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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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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4월 10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 환경관리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의 재료비입니다.
폭설시 야생조수먹이구입으로 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175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도 250만원이 계상이 돼서 어답산일원에서 조수먹이주기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민간인 경상적 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의 모자와 조끼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횡성군 관내에는 자연보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횡성군환경운동연합이 있고 횡성군자연보호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 횡성군지부가 있고요 환경감시국민연대횡성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일반운영비로서 오수, 축산폐수, 수질검사수수료가 168만원이 계상이 됐고 정비완료 화장실인증표제작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배출업소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1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폐자원 500톤치우기 운동에 시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역시 청소관리로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3,3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0만원하고 군비가 3,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 편입용지보상이 이것은 임야보상입니다.
그래서 7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재활용품 폐비닐간이수집소설치가 5,7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300만원은 계상을 하고나니까 사고가 나서 3.1공원에 지난번에 남자 화장실이 불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300만원을 세워도 부족현상이 발생할 그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 전면책임감리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이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에 사회보장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전산망의 구축으로 인해서 서식활용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처분을 해서 125쪽에 장애인복지업무추진에 318만4천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김치담그기에 1,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수당 150만원을 감액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경상적 보조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용시설운영에 3,213만1천원이 과목경정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설치가 과목경정이 2억원이 됐고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이 400만원이 감액,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감리비를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4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고요, 민간위탁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3천원이 계수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7쪽 상단에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이 4,633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국비가 3,243만1천원, 군비가 1,389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보강 1,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금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시각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 사무실유지보수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앞에 시설물에 사무실을 냈는데 시설물이 낡고 노후해서 부분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합창경연대회에 참가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6,040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4,228만5천원, 도비가 906만1천원, 군비가 906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운영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돈이 2,78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1,390만원, 군비가 1,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호시설작업장내에 절개지라든가 진입로가 협소해가지고 컨테이너 같은게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장애인수련대회지원비가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의날 기능경기대회, 수련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과목경정된 사항인데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설치가 1억9,500만원이 과목경정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설치하는데 500만원 감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선진보육시설견학여비를 80만원 계상했고 보호아동행사인솔비가 15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어린이날 과학행사 진행위탁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 부대행사의 일원으로 보육시설원아 및 자모대상 프로그램을 하는 이벤트행사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대학입학금 지급을 318만원이 도비와 군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는 바람에 다시 계상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참석수당이 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요, 노인의날 행사 진행위탁비가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경로당운영비가 758만4천원이 군비가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경로당난방비가 468만8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2월말 현재 우리 횡성군 관내에 경로당이 131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경로당이 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138개소에 대한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경로당난방시설교체가 9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설치가 기 설치된 경로당수가 저희 횡성군관내에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로당수가 7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지원경로당수를 41개소를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이번에 하반기 지원을 필요로 하는 20개소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주간보호시설지원비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2,040만원, 도비가 1,020만원, 군비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경로당 취미교실운영을 하는데 100만원씩 7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연초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을 신청한 경로당중에 경로당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으로 7개소를 선정을 해서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18개소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7개소만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로당가스안전시설설치는 8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주방시설개·보수도 과목경정을 해서 1천만원을 감액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경로당개·보수가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평경로당, 삽교2리경로당, 영랑경로당, 봉덕경로당, 춘당경로당, 초현경로당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추가로 2동을 더 추가를 해서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와서 둔방2리하고 신촌경로당이 계상이 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읍하경로당신축비가 5,757만5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읍하경로당은 전체적으로 지으려면 1억2,196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도비가 5천만원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부족액이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부족한 금액 5,757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시설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과목경정을 해서 800만원을 본 항목에 게재를 했고요, 경로당주방시설개·보수 1천만원도 과목경정을 해서 본목에다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차량이동시 무인주간보호팀운영인데 이것도 노인주간보호소로 시설지원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총 예산이 1억4,543만5천원인데 국비가 3,828만원, 도비가 2,871만원, 군비가 7,844만5천원인데 이것은 횡성읍 마산리에 약 69평정도 규모로 영아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금년 4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설은 영아전담시설로서 약 40명의 정원이 되겠고요 직원은 10여명정도의 인원이 채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어린이집담장 및 놀이기구설치인데 이것은 담장설치를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실외놀이기구 설치를 요구를 하는 어린이 집이 있어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묘지조성사업에 경상적 예산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지설치가능지역조사용지도구입을 2부를 작성을 해서 1부는 군청에 놔두고 1부는 읍·면에 보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가 1천여장정도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묘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설묘원관리라든가 묘적도 마을별현지조사하는 인건비 이런 것을 전부다 세워서 묘지에 관한 행정을 확실히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설묘원 관리를 위해서 지금현재 갑천 구방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원관리인건비인데 이것이 당초 일용인부임단가가 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만9,650원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것은 전체 증액이 325만원을 인건비를 증액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장묘문화지역방문을 위한 여비가 14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납골당증축에 2억5,291만원의 국비가 계상이 되었고 감리비로 증축하는데 2,10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납골당증축에 65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묘지일제조사에 기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성회관 운영으로서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에 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납이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쓰고 남는 사용잔액을 진료비, 대불금, 행정비등을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의료급여기금운영에도 40만원을 감액처리 했고요, 의료급여진료비정산금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첫째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제서식인쇄 및 프린터기소모품구입 21만6천원이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도 역시 18만4천원을 도비보조내시 내지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진료비정산금도 7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 드렸듯이 국·도비보조금등 사용잔액에 대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세출분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수질검사 여비가 159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위해서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물을 떠가지고 춘천에 오르내리는 직원들의 실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항 마을하수도 건물개·보수비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항리에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시멘트구조물로 되어있어 가지고 기계가 작동하면서 울림이 있어서 건물이 붕괴직전에 있다는 견문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기초위에 조립식으로 지을 것으로 계상을 해서 1천만원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의 예산은 철거비가 약200만원, 신축비가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취미교실운영이 18개 경로당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7개 경로당으로 줄었는데 취미교실이 종목이 대개 어떤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거는 신청은 18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7개경로당만 금년에 선정을 해서 할 주요 계획은 무작위로 신청한 예가 있어요.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7개경로당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선발을 했어요?
7개소를 어떤걸로 운영하실려고…
변영덕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요구하고 있는게 심야전기보일러라든가 가스안전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니까 이제는 성향이 달라져갑니다.
그래서 노래방기계를 해달라 라든가 사물놀리기구를 해달라 라든가 놀이방향쪽으로 노인들 성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요구해 오고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돈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해드릴려고…
변영덕 위원   그러면 18개 경로당이 신청을 했는데 7개 경로당만 선정을 했다면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저희가 18개 경로당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다보면은 138개 경로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38개 경로당이 다 요구를 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노래방기계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은 그거 안해달라는데가 어디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운영을 잘하는 경로당을 선별을 해서 심사를 해서…
변영덕 위원   아니, 선별을 하는데 노래방기계 이런거 사줄거냐고요, 아니면 사물놀이를 하고있는데 장고나 북이나 없어서 그런거를 사줄거냐, 아니면 누구네만 기계를 사줄거냐 이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요구하는데로 해줄려고 합니다.
경로당 취향에 맞는 그런 사업에 신청했을 때 그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138개 경로당을 다 해줘야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거를 안 원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를 잘해야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사물놀이 같은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어떤 경로당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거를 해줘야지 노래방 기계 해주기 시작하면 138개 경로당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하셔야지 138개 경로당에서 7개 경로당이 선발됐다 말이죠.
100만원 가지고 노래방 기계 사지도 못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자부담을 해야죠.
변영덕 위원   과장님은 꼭노래방 기계 사줄것 같애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아닙니다.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하고 건전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변영덕 위원   모범경로당이나 이런데로 해야지 그냥 심야전기 놨으니까 따뜻하고 하니까 노래방 기계 사달라고 하면은 다 사달라고 하지 안 사달라는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서부터 우수경로당, 모범경로당, 또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기가 부족하다던지 그런 쪽으로 지원하게끔 연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128페이지 시각장애인이 심부름센타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군은 처음으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2,780만원의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세워서 쓰고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에서 보조성격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부름센타를 운영하려면은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앞으로 군의 재정이 허용되면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시작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금년도에는 현재 1회추경까지는 이렇게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쓸수있는 돈을 계상해서 쓰고요 2회추경에서…
서창하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심부름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전부 시각장애인인데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게 아닌 것으로 알아요.
지금 원주하고 강릉하고 강원도에서 세군데인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운전사가 있고 보조원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차량운행하는 것을 전부 집행기관에서 다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4-5명 되는거에요.
지금 우리는 일반인이 심부름을 대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데는 시작장애인 협회에서 직접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수를 둬야된다, 지금 여기 보면 2,780만원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사실상 차량이 우선이고 차량이 있다 보면은 보조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거를 강릉이나 원주에서 시행하고있어요.
그래서 그거때문에 물어보는거지.
일반인이 심부름을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내가 어디 가겠으니 차을 보내달라 하면 거기서 와서 해주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문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강릉이나 원주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있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협회에서 하고있고 운영자체는 자원봉사자가 기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원봉사자가 같이 할 수있도록…
서창하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서창하 위원   그럼 다른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어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다른 방향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도 거의 아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되어 있는것은 거기가서 기본적으로 앉아 있을 기본적인 인건비만 계상이 된 거고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서창하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얘기가 오기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7천만원 정도 서는데 그것까지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2,780만원하고 수리비 200만원하고 이것만 섰는데 지금 횡성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차까지 사는 것으로 알고있단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차까지 사야되는데 도에서도 얘기가 차량은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다음 추경에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다른 협회에서는 사무실도 어지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불쌍한데 보면은 여기 쓰레기 모아놓는 창고같은데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 사무실을 구하느라고 정정양씨가 한 두달간 저희하고 같이 다니면서 고생을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봤는데 결국은 전부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무실을 급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해서 거기다 우선 거기다가 만들어놨는데 사무실확보문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사무실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다섯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재활용품 간이수집소설치가 있는데 전부 1억7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개를 하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폐비닐수집소도 물론 설치를 해야되지만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겠더라구요.
더군다나 길거리 놓은 것도 잘 안 가져갔는데 수집소가 있으면 더 안 가져갈것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23개소를 요구를 했고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추가로 또 20개소를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어놓고 써보니까 그 주변은 쓰레기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저희가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있는데 순수하게 폐비닐을 모아서 갖다 놓기 위한 그런 장소로다 이 시책을 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한정이 되어가지고 일정량이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미처 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갖다놓는것도 중구난방으로 막 같다놓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시설을 반드시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되는 그러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쓰레기를 주변에다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박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를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군데군데 시멘트로 막아서 해놓을 것이 아니라 먼저 재활용조립식건물 읍사무소밑에 있던 거를 철거했잖아요.
그걸 크게 해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를 해서 보관을 군에서 수거해야지 다니면서 보면은 비닐을 겨울에 거두어 놨던게 안가져가서 다 날아가서 더 지저분해진데가 많아요.
대개 읍·면장님들이 폐비닐걷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수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이 안 되고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활용시설을 그때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계량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어디로 이전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창고를 짓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그 시설은 다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계량기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원재성 위원   그게 군에서 지은 불법건물이다 해서 신문에도 나고 또 택지가 개발되면 그거를 제척해 났다가 다시 그 부분을 택지에 편입해서 이전을 하면서 다른데 어디다 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뜯을때.
계량기도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건물도 지어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한 상태에서 뜯어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이전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건물이 있어야지만 주위가 깨끗해지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있는지 하고 조립식건축물을 뜯어서 그대로 짓겠다 했으니까 그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을 하고있는지를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도 한 1억 정도 되니까 조립식건물은 꽤 크게 지을 수 있는데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곳곳에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폐기물을 재분류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을 말씀 하시는데 학곡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전체적으로 완고한 건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읍사무소 앞에 쌓아놨던 폐자재도 그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한번 뜯으니까 못쓰게 되요.
그래서 사실상 관재계하고 협조를 해서 폐기처분시켰습니다.
원재성 위원   한번도 안쓰고 폐기처분 시킨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간이수집소를 여러 군데 설치하는게 좋은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이정도 예산에서 조금 더 보태서라도 재활용품을 보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걷었다가 또 날아가고, 걷었다고 또 날아가고.
그리고 간이수집소를 한번 다녀보세요.
전부 전자제품 냉장고, tv, 의자, 둔내 무슨 화장품공장 앞에 가보니까 엉망진창 이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사진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거를 집근처에다 해 놓을 수도 없고 전부 외딴데 으슥한데다 해야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경에 대한 역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복지사업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127쪽에 재가복지종합센타 승합차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원재성 위원   거기 차량을 먼저도 사 줬잖아요?
그런데 모자라서 더 사주는 건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금년도부터 시설도 상당히 증축이 되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1대를 더 보강시켜 주는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도 보면 1300만원이면 차량 1대를 다 대주는건데 물론 운영하시는데 적자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하면 자부담부분을 조금 운영비에서, 건축물은 우리가 100%해서 지어줘야 하지만 이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사주는 것은 자부담을 할 수 있게…
운영비는 더 보태주더라도.
이거 이렇게 다 사줘야 되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다 사줘야지요, 운영비를 보태준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사주게 되면은 군비가 들어가던 도비가 들어가던 마찬가지고…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장비나 이런 것을 다 사주면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100% 사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 복지시설자체로는 종합사회복지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만일 사줘야 된다면은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데에 추가로 사줘야 되는데는 문제가 있고 그외에는 다른 복지시설이 인가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지원을 상당하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지만 사실상 종교재단에서 나온 돈도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원재성 위원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상당합니다.
원재성 위원   재가복지후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재단에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재단에서 사주는 겁니다.
오히려 참 고만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차량 1-2대 사주는건 솔직히 드려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이거 위치는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의 홍금표신부님하고 아직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터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공터에 우측 마당에 보면은 재활용센타로 판매하고 그러던 코너가 있어요.
거기다 지을 것이냐 아니면 독거노인의 집 그 앞에다 지을까 하는거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금표신부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강릉에 운영하는 것을 한번 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자금만 가지고는 운영이 힘듭니다.
원재성 위원   걱정을 위원들이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관내에 공간하나를 이용해서 장비, 기계 이런게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하는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조를 편성해서 오늘은 어느조 하면 자원봉사자 담당자들이 와서 두시간 이렇게 하는데 시설을 크게 하지말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 시설은 아주 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하더라도 짜임새있게 짜가지고 운영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시설을 몇군데 다니면서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원재성 위원   독립건물을 짓지 말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독거노인의 집안에다 할 수 있게끔…
먼저 땅을 사서 지으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은 읍하경로당 신축추가 해가지고 5,700만원인데 총공사비가 1억2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 시설신축비도 5천만원씩 지금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1억 얼마씩 이렇게…
건물이 커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건물이 크고 명칭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랬는데 도비를 작년도에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게 마을회관이나 이런거를 규모를 상당히 크게 짓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게 원종익 의원님이 5천만원 가지고 왔으니까 군에서 5천만원 더보내가지고 이렇게 크게 짓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그럼 5천만원씩 안 갖다준 동네에서 원종익 의원 낙선운동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해요?
하여튼 종합시설물이라면은 괜찮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로당 지을때마다 신축비 1억씩 대줘야 되는게 있다고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134쪽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마산리라고 하셨는데 읍마택지 내에 있는 거에요, 저쪽 마산리에 있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마산리 저위 마을입니다.
원재성 위원   만수식당 그쪽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351-4번지인데 농어촌도로 406호선 부근인데 썰제약부근입니다.
원재성 위원   읍마택지내에는 이런데가 없던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데 이 시설을 처음에 마산리라고 해서 선입견이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있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마은 이게 보통 어린이집이 아니고 영아시설이기 때문에 굉징히 쾌적하고 조용한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도 실무협의를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위치가 더 낳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린이집 개념하고는 틀린건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틀리죠.
이거는 2세미만의 갓난아이만 40명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무슨 단체에서 하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법인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납골당은 재정심의때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신중하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작업장이요 그게 요새도 운영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하고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요즘에 아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이 갔다 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 한달에 몇번이나 가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한달에 1-2번 가죠.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체불이 됐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체불임금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2천만원 정도 있는데…
변영덕 위원   체불임금이 해결도 안 되었는데 작업만 잔뜩 시켜놓고 공장이 잘된다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아니, 체불을 하더라도 현재 잘 되어가지고 전망아 밝으니까…
변영덕 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에도 그 작업장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1달에 20-3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양반들을 몇개월씩 체불을 시켜놓고서는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거지.
공단에서 운영이 잘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임금은 밀리지 말아야지 기관에서 담당직원들이 과장님들이 관심있게 봐줘야지 20-30만원짜리를 밀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운영이 잘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작년도 연말부터 저희가 업체를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일과 달리 돈이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체불임금 없이 운영을 해야되는데 어제도 가서 보니까 2천만원정도 체불이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일부 정리를 하고 나머지임금이 한 2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어제도 가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신발이 원주에 있는 이마트 같은 대형매장이 전국으로 분포가 되어있는데 그 매장에 월 100만조 가까이 신발을 납품하는 그런 수수계약을 맺어 놓고있어요.
그래서 현재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그정도 임금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공장이 잘 돌아간다면은 반가운건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업체에서 그 양반들 돈도 안주고 일만 시키고 이런 감도 집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구의 몸으로 가서 어렵게 공단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더는 못주더라도 체불은 시키지 말아야죠.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제발좀 체불이 되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에 체육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대회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동계올림픽유치에 따른 홍보물설치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21명에 대해서 국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2천원인데 이것은 내시가 착오가 되어가지고 도비 1천원, 군비 1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생활체육대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30만원, 군비가 730만원 해서 1,46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둔내중학교 양궁부장비 구입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유치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1억5천만원에서 경정이 2억5천으로 1억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유치가 되겠습니다.
기정 5천만원에 경정 8,300만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에슬론 실업팀숙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60만원, 수도료 60만원, 난방비 23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실업팀 바이에슬론 숙소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50만원, 세탁기 50만원, 111쪽에 청소기 30만원, 주방기구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청원경찰 군무복이 되겠습니다.
동복 80만원, 하복 80만원, 방한복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비를 2천만원 계상하고 종합운동장 주변시설보수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시설분리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게이트볼장 설치가 3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공근리 게이트볼장 지붕공사 과목경정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 예취기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의 관광개발비로서 권역별관광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역별로는 원주, 홍천, 영월 권역에 대해서 일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온천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자원조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공보호구역하고 온천지역개발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문화관광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강림면 일원에 용역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안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유명산이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안내도설치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홍보책자발간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성공지역견학에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명이 더 추가됨으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257만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 결산잔액에 대한 것을 2002년도에 예산결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비에 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횡성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4,400만원, 군비가 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 재래시장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렸듯이 재래시장 정비에 따라서 기존에 1,520만원이었던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 재래시장통로정비도4,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회모임 원주지부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건립비 도비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제3농공단지조성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장수요확보에 따른 70%이상 사전수용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수출 및 투자유치 해외개척단파견이 되겠습니다.
2명이 1회 가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인도블록교체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8천만원을 예상했었고 1억을 더 세워서 1억8천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묵계농공단지 인도블록교체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칭 제3농공단지조성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억1,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이 2,325만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이 7억4,3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방산업단지 토지감정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로서 지방산업단지 지방채이자가 되겠습니다.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71쪽에 온천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자원조사라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보호구역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호구역지정을 몇평방미터나 해요?
그 구역이 어느 정도 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온천공에 대한 보호구역지정에 따라서 자원조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온천지역개발계획도 더불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반경 몇미터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전체 4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온천 개발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모든 걸 통털어서 제한을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 개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경 300미터는 이미 지하수개발에 대한 것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발에 대한 것만…
조창호 위원   그럼 개인도 지하수개발을 못하는 거네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개인도 온천에 관련된 지하수개발을 못합니다.
조창호 위원   지하수개발이나 온천개발을 제한하는거고 그 다음에 일반 먹는물이나 그런거는 상관없어요?
상권 같은 것도 상관이 없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지마시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역주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분별하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원조사도 하고 개발계획을…
조창호 위원   그 지역에 주민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주민여론조사는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조창호 위원   행위제한이 될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행위제한이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이것도 온천개발이 된 이후에 몇일내에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규정이 있습니다.
온천보호구역지정이라는게 법 제4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그 기한이 있느냐고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2년내입니다.
조창호 위원   2년내이면은 그럼 조금더 검토해 보시고 지역 여론도 더 들어보시고 왜냐 하면은 사유재산이 있는데 온천개발이나 지하수개발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행위가 제한이 된다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건데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자원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온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창호 위원   아니, 자원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자원조사가 되는겁니다.
자원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온천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거하고 같이 용역을 줘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행위제한이 된다면서요.
거기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이내라고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 아직 기한이 더 있으니까 좀더 여론을 더 들어보고 신중히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무조건 하실게 아니라.
조창호 위원   무조건 하는거는 아닙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여론조사를 들어야 합니다.
조창호 위원   무조건 지정을 하지말고 신중히 더 검토를 해보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지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것도 해야하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위제한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요 횡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어제그저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위원님한테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통로정비, 도색, 조명 외벽 이런 것만 되어있고 근본적인 진짜 개선해야될 문제가 빠졌더라구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통로를 정비하고 도색을  하고 다 해도 좋은데 시장안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점포마다 양동이를 갖다놓고 전부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은 우선 시장환경을 개선하려면은 이런 화장실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빠졌더라구요.
과장님 이거 알고계시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벌써부터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주위사람들이 화장실을 자기네 주위는 못하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적에 상점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거론이 되는데 거기서 자기네 집 옆은 안 된다고 전부 얘기를 하면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조합인가 상인조합인가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먼저 근본적으로 짚고 해결 해야지 겉에만 멀쩡하게 치장만 한다고 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가보면은 골목마다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집집마다 바께스를 놓고 사용한다는 거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개선을 하던지 상인조합하고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섯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거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온천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자원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온천지구로 선정을 해놓고 개발을 했다면은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자원조사를 우리가 해야하는데 개인업자가 온천을 발견해 가지고 개인영업을 위해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자원조사용역비까지 들여서, 온천지구가 크다면 모르겠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 근처에는 또 다른 온천공을 개발할 수도 없고, 먼저 개장하고서 1주일정도 되니까 물이 딸렸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현장에 목욕을 하고있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물이 딸렸다고.
그러니까 충분한 온천으로서의 타당성검사를 해야지 온천을 보호해주려고 개인업자를…
도의 맑은물 보전과의 직원이 거기를 한번 왔더라구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그리고 벌써 그거를 팔려고 내놨어요.
그리고 개발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개발권자가 따로 있고 자금출자주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를 관광지로 지정해 놓은데니까 온천개발을 해주는건 좋은데 우리가 거기를 붐을 확대시킬려면은 여러 공동으로 개발지구를 해서 300미터 이내가 아니라…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온천 내용하고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그 담당직원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횡성출신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구요.
왜 군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분한테.
개인사업체에다 조사자료를 3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아까 조창호 부의장님이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거기가 농업지역인데 그 밑에 몇개리에 논농사를 짓는 언도 있어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해야지.
분명히 온천에서 거기를 선전하는 것처럼 지하수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칼슘이니 마그네슘이니 이런게.
그게 과연 저수지로 들어갔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철분이나 기타 이런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많을 수록 온천으로서는 좋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사업체에요.
우리 지역사람들도 아니고 외지 인천투자가들 5명이 투자한 사업체에요.
개발을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료조사를 해서 해준다는 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법에 시장 군수가 온천이 발견이 되면은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더 지켜보자 이거죠.
거기 먼저도 물이 딸려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그 업체가 요새는 온천개발에 대한 허가권이 옛날에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개인업체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업체가 이거는 온천이라고 판명을 해도 인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예산이니까…
그리고 173쪽에 보면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는데 화장실을 어디나 안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이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자부담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상인들 자부담비율이 얼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게 국비하고 똑같이 주민부담을 4억4,4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4억4,400만원이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되요.
어제 환경개선계획서를 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전혀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묵계농공단지 특별회계 보도블록교체는 먼저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도 논란이 됐다가 깎았는데 또 올리셨네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때는 인도브록을 교체하는 것만 했는데요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를 한쪽을 없애는 것으로 농공단지 협의회하고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브록만 교체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한쪽 인도를 없애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있고 그렇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한쪽 도로를 없애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도를 한쪽은 없앤다는게 기본적으로 되는 말씀이에요?
한쪽으로만 다니게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이게 공단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원재성 위원   이게 기본에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자세한 계획서를 당초예산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표결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니까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충분히, 한쪽 길을 무슨근거에 의해서 없애겠다는 것인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거기서 이거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서 해달라는대로 무조건 해주는 거에요?
계획을 가지고 해줘야지.
그리고 307쪽에 특별회계 정기예금이자수입이 4.65%인데 2,300만원이고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은 금액이 별 차이가 안나는데 어떻게 계산이 이렇죠?
5억이 남은 거에요?
이거는 그거하고 틀린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거는 50억을 다 쓰는 거에요?
기채 받았다가 우리가 50억 주고 산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거 가지고 땅을 매입한 겁니다.
원재성 위원   50억이 다 들어 갔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48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서 당초에 60억 달라고 했었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6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정해서 산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감정을 하면은 더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감정을 안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샀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공공기관에서 땅을 사면서 감정을 안하고 땅을 살수가 있어요?
감정서가 붙어 있어야 되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샀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공시지가 총액 자료좀 주세요.
48억을 주고 샀다고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48억5천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9쪽하고 110쪽에 보면은 전국단위 유치지원 해서 1억과 도단위체육대회지원 해서 3,300만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전국단위 유치지원계획과 도단위 유치계획이 올해 어떻게 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확정된 거나 추진중인 대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전국 중고 검도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계 전국여자 역도선수권 대회, 그 다음에 횡성한우전국장사씨름대회가 5월에 있고요, 전국 종별 세팍타크로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남녀중고정구연맹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종별헨드볼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또 시도대항꿈나무육상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위원장 박명서   도단위유치계획하고 그걸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71쪽에 테마형문화관광개발용역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걸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강림지역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강림사라든가 변암, 태종대, 노고서, 원천선생 은둔지, 천문인마을, 응향원 같은 그런 관광지가 있는데 이게 테미로다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림지역에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테마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 용역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예산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게 되면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분야에서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용역을 줄 때는 대체적인 구상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거라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투자계획을 대충 말씀드리면 강림사시비가 있는데 이게 1식, 노고당건립 1동, 태종대주변정비가 5건, 변암 황지암정비가 3종, 의병대활동지역성역화가 1식, 관광안내판, 천재관광단지조성 해가지고 사업내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건 용역사업비이고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171쪽에 온천개발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라든지 허가내역, 지하수개발내역, 지하수 검사하고 양을 얼마씩 하라는 허가서, 군에 줬던거, 다른데서 측정해서 도에서 얼마씩 빼쓰라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허가서 내역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위원장 박명서   그럼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하고 전국 도단위유치계획자료하고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137쪽부터 입니다.
지역개발오지개발사업에서 시설비가 양여금하고 군비 해서 19억8,2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이용센타구축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정비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도수로정비사업에서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분리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당초 삭감을 하고 종전에 보고드린 시설비하고 정보이용센타구축 사업비를 바꾸었습니다.
소교량마을안길 도수로정비는 당초 세운거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농산물집하장 신축하고 경로당 신축이 있었는데 이것도 면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삭감을 하면서 마을회관 신축에 당초 1억에서 2억1,500만원으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당초에 11억을 마을안길포장사업에 계상했는데 양여금이 삭감이 되면서 양여금이 2억3천만원이 준만큼 군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자포1리 마을회관 보수에 1억을 계상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7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상리 마을안길포장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마을회관 신축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기반사업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한해대비를 해서 양수장정비하고 양수기유지관리를 위해서 7,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7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2001년마을밭기반정비사업으로 6억3,1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 기반정비사업으로 3억4,39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로 6억2,4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이 되겠습니다.
상안저수지 용수로정비사업으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곡리용수로설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밭기반정비사업에 감리비 4,5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이거는 기반공사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천 오원3리하고 강림 부곡리가 기반공사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2킬로에 대해서 2억81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한해대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50공, 대형관정 8공, 수리시설설치 및 개·보수로 해서 6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에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당초에 도비가 10%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부담이 불가해서 군비를 추가부담을 하면서 당초예산에서 8,487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13억1,31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동절기제설날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청일 준도시지역 개발교육및경관형성계획수립용역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로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이 되었고 불부합지가 있습니다.이 면적이 83만9천평방이 되는데 여기 용역비로 도면제작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소하천종합계획수립에 양여금 8,1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군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소하천정비사업비는 전액이 양여금사업이 삭감이 되면서 전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를 작년에 부담해야 될거를 못한게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보강을 위해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서 군도수로원피복비로 116만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과목이 잘못돼서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금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수로원 피복비를 11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방화사설치 장비사용료를 2,500만원을 계상했고 제설덤프및장비사용료 4천만원, 제설용트랙터사용료로 1,512만원 계상을 했고 도로보수장비사용료, 이거는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79쪽에 삭감을 하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군도정비 사업에서 양여금이 2억9,460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국립공원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억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비로는 양여금이 1억4,168만6천원이 삭감이 돼서 금회 삭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삽교리도로확·포장공사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기계전용도로개설로 이것은 우천 두곡리하고 양적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에서 도로보수장비사용료를 전장에 계상한 과목경정을 해서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출렁다리교각이 묵계리 섬강에 있는 교각이 있습니다.
철거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저희들이 트랙터부착용제설기 18대를 읍·면에 배부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겪어보니까 몇개가 부족해서 5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다음장에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의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정비사업에 1억8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문화사업에서 1억5천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민간자본이전으로 돌아가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댐지원정비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 1억800을 계상했고 복지문화사업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1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3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513만6천원 계상했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특별회계불용액으로 7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에서 횡성댐주변지원사업비로 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축산폐수운반수집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관리운영에서 당초 300만원에서 183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축산농가톱밥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유평리 농로확·포장에 3,600만원, 하대1리농로확·포장에 4,100만원, 갑천1리도수로설치에 3,600만원, 갑천2리 도수로설치에 3,600만원, 유동1리농로확·포장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송전리 마을회관 건립에 4,200만원, 매일리 마을공동작업장설치에 1억5천, 체력건강증진기구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으로 예금이자 반환이 513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불용액 반납이 76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316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거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인데 이게 어디죠?
○건설과장 박덕기   그게 매일1리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어떻게 하기로 한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는 저희들이 보상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제방높이와 같이 성토를 한 후에 기반시설을 하고 주민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총 소요액은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덕기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의 예산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100억을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게 지금 약 80억에서 8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얼마정도 확보됐어요?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금년도까지 29억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철거동의서 받으라고 그랬다고 하데요?
○건설과장 박덕기   그거는 저희들이 철거동의서도 동의서지만 거기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왜그러느냐 하면 보상받고 다 나가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의서를 저희들이…
원재성 위원   그런데 동의서를 받아서 그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자기 재산인데.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항은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주민들도 일부 성토를 해서 택지를 개발해 주면 반대쪽, 근처에 있는 집들이 문제가 그런게 있어요.
받아가지고 다 나가면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민원이 있는데…
○건설과장 박덕기   다 그런거는 아니고 일부 몇가구가…
원재성 위원   몇가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0%이상 나갈 것으로…
○건설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그 지역에 30-40명이 모였었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회의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 다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몇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하고 회의가 끝나고 자체회의에서 정한 것은 80%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이야 보상받고 철거해주기 위해서 다 짓는다고 하죠.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대지까지 보상해주는게 아닙니다.
건물지장물 보상만 주는거지 밑에 대지까지 보상해주는게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렇다고 어디로 이주한다고 해서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재원확보가 아직 30% 수준이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먼저 주민회의할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당초 그 계획이 없을 때 매일지구에 택지1만평을 댐주변정비사업비로 35억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개발을 해놓고 매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회의를 할 때 35억을 이쪽 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179쪽에 시설비중에 출렁다리교각철거 했는데 교각 남은거 오래된거 철거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덕기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청일지역에도 철거대상 구거가 많이 있잖아요?
보 이런게 일체 정비가 다 됩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복구하면서 일부 철거하고 교량도 구교량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게 보가 설치되면서 제방이 축조가 되는 관계로 해서 보가 상당한 지역하천의 낙차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했을 때 경우에는 하상구배가 급해지면서 제방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철거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기존 보에도 제대로 보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거를 낙차공으로서 존치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거기까지 못미치다보니까 흉물스러운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폐보가 있으므로 해서 장마때 청일지역은 산사태가 상류지역에서 많이 나기때문에 하상을 높이면서 인근지역, 잘 아실것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조사를 해서 3-4군데 철거를 할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유동1리 교량은 철거돼요?
신대리거는 철거를 했는데 그거는 철거 시작을 안했더라구요.
시장에서 저쪽 응달말이라는데 가는데.
○건설과장 박덕기   그거는 이번에 못들어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큰일 날뻔 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게 공사비에 다 포함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당초에 구교량철거비를 다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신교량을 놓으면서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철거비를 계산을 안하고 시설하는거만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냥 놔둬도 법적으로 는 상관이 없는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에는 수해가 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전수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해복구하면서 철거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교량이 수해복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철거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180쪽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다 생산기반조성사업까지 넘어갔는데 내역서를 좀 주세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내역하고 복지사업문화내역도 같이 계수조정전까지 주세요.
○건설과장 박덕기   이건 당초에 댐주변정비사업으로 다 항목이 들어갔던건데 예산을 세울 때 저온저장고하고 마을회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과목을 잘못해서 변경을 하는거지 사업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온저장고하고 마을회관입니다.
여기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비로 하면 마을회관이든 우리군게 되는거고 민간보조는 그냥 마을에다 넘겨준다는거 아니에요?
당초에 그럼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요?
○건설과장 박덕기   네,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세운겁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놔두세요.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거는 아니고 평소에 제가 생각하였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뿐만 아니라 각 면이 다 공히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2년도 금년 봄에 8건이 군발주사업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각 면이 봄에 사업발주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사계약을 하고 마무리가 4-5월달에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공사계약자가 와가지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면장도 모르고 지역주민도 잘 모르는 사업을 많이 하고있어요.
이거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니까, 그래도 민원이나 발생이 돼야지 면장이 알고 의원이 알거든요.
농로확·포장을 한다든지 뭘 하면서도 먼지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야지 그 이후에 공사를 누가 하는구나 알고 있고 그래서 당초 계약을 할 당시나 계약후에도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차피 그지역에 가서 공사를 하게되면은 면장이나 이장도 더러 알아야 하겠죠.
관계있는 분들한테 내가 이지역에 들어와서 이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사업설명이라도 대충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거를 안하고 무작정 하고나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은 면장 찾고 의원 찾고 그러는데 군에서도 먼저번에 주요사업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주리 확·포장 공사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협조가 되고 민원발생도 사전에 해소가 되는데 그런게 없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돼야 그제서 면장이나 의원은 어느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이런거는 그사람들한테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협조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착공을 하면서 기 계약이 되어있던 데는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사전 설명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후에 계약됐던 게 아마 그런게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사 현장소장하고 감독들한테 다시한번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킨 이후에 계약을 한 업체들이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변영덕 위원   거의 수의계약이죠?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재무과 소관이니까 어떻게 계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 지역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민원발생소지를 없앨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면장은 면장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 꼭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 이장이라든지 면장님한테 사전에 공사 설명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요 자포1리 마을회관보수가 1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1억씩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덕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기존에 둔내 소방서로 쓰던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이 48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상에 그걸 보수를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보수를 해서 기존 구조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일부 마을회관으로 용도를 사용하자면 벽체 같은 것을 헐어야 되는데 그걸 헐 경우에는 구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그 위에다 마을회관을 25평인가를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1억이 들어갑니다.
기존건물을 철거를 할려니까 너무 아깝고 일부 기존건물은 그냥 보수해서 쓰면서 그 위에다가 마을회관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보수에 1억이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48평을 지어도 1억이 안들어갈텐데 이런게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그럼 보수를 하고 2층에다가…
○건설과장 박덕기   보수를 해서 기존건물도 사용을 하고 2층에다가 회의실 25평을 짓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요 국토이용계획도면용역비 4천만원인데 이거 국립공원에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왜 이걸 계상했느냐 하면은 국립공원이 축소되면서 도면도 작성을 해야되지만 과거에 도면작성해 놓은게 실지 공원구역하고 이런 사항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던 도면도 수정을 해야되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재작성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면자체가 저쪽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좋으니까 피해는 주민만 보는거고, 그래서 재작성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주로 거기가 부곡인데 부곡에 김영신이란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은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탄원서를 내느니…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몇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100% 안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 반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군하고 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제가 환경부에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또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내느니 환경부에 쫓아 올라가느니 이렇게 지금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괜히 되지도 않을려면은 농촌사람들 시간낭비만 되는 꼴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를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박덕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유재규 국회의원, 그 양반은 풀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계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딱 한가구에요.
그래서 그게 풀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농기계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기계화전용도로사업하고 어떻게 틀린겁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우천에 두곡하고 양적리인데 4차선 지방도를 포장하면서 일부 구간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경작로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50% 지원이 되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겨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 부분은 부차적으로 농업용기계화경작로 개설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그렇죠.
그전에 4차선구간할 때 빠진 구간에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지방도를 도에서 50%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인원 위원   그럼 농기계전용도로를 앞으로 내생각 같아서는 물론 거기도 민원사항인 있으면 다른 지역도 4차선도로가 확장되면서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위험지구도 사실상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기계전용도로를 농기계만 다닐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앞으로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방도확장이후에 문제로 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도비보조를 주면서 일부 부담을 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계상된 부분, 또 기계화경작로확·포장부분에 대해서, 또 가뭄대비 소형관정, 대형관정 과목경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한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읍·면에 자료를 받고 있고요 이거는 다가올 한해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최대한 당초보다 70억을 더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또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올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과소관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5,833원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일괄지출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리면 횡성댐 상수도원보호구역관리비용이 저희가 1억2,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원주시가 83%인 1억66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17%인 2,24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읍마택지관련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6,40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현금으로 저희한테 돈을 줘가지고 성북초교 앞에 신호등설치하고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갑천-청일 지방상수도사업추진부대비 분할측량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1억입니다.
이것은 초원2리 하고 석화1리, 오원2리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원식수원개발 5개소에 2억5천만원, 간이상수도유지관리, 배수지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로서 공근, 우천 및 외갑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감이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양여금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률이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에 5,4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등당 5,080원에 3,500등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관리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제도 국내벤치마킹에 150만원인데 이것은 광고사업자 및 횡성시장정비추진위원들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간판선정포상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금이 200만원 하고 동판제작 3개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을 계상했고 섬광유원지입구광장조성사업비가 5천만원, 도시계획미불용지보상이 3,830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연립마당옆 민규호식당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및 농산품판매홍보물규격화사업용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장비구입에 15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장비구입에 650만원, 이것은 벽보제거기 하고 현수막 제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경보등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둔방2리 분기점하고 우천 새말 휴게소앞이 되겠습니다.
또 자포1리 화동사 앞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리명표지판설치 5개소에 2,250만원, 어린이보호교통안전교육장설치에 500만원, 이것은 경찰서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읍마택지내신호등설치, 이것은 토지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용자동차조회기구입 26대에 4,290만원,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88년 하수도차입금 이자에 52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88년하수도원금상환에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4억9,44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수리시설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원주시부담금 1억66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흥상수도 오염물부담금 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안흥 상수도의 신청봉에서 사고가 난 부분인데 총 863만7,8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817만1,100원은 세입·세출현금수입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프로그램유지비에 480만원, 댐보호구역관리비 이것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 연료비, 청원경찰피복비 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대비 물탱크구입에 200만원, 댐보호구역오염방지장비구입에 1,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교체 500개에 6천만원,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5억입니다.
댐보호구역관리시설비에 6,7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취·정수장유지관리비 추가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흥취수탑보강공사 및 둔내취수보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책임감리비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광역상수도수리시설공사부대비 1천만원, 댐보호구역관리 순찰차량구입에 2천만원, 댐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급여 일반회계 전출금이 5,83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2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 컴퓨터및 프린터구입에 190만원이 계상이 됐고 주·정차단속용무전기구입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무전기는 ’84년도 6월달에 구입을 해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1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예비비에서 9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1 순세계잉여금이 5억5,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처리원인자부담금으로 한국토지공사 읍마택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총 부담한 것이 11억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일반회계전입금 일부 감이 이것은 양여금보조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물이용부담금 일부감이, 이것도 양여금보조감액에 따라서 2,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일부 감이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부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3,2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책임감리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횡성-둔내 하수도종말처리장건립에 따른 건물신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처리 차액부담금 5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49쪽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도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81쪽에 옥외광고제도국내벤치마킹이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거라구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거기에 개선사업에 관광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시장조합정비추진위원들하고 광고사업자하고 선진지견학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추진은 관광경제과에서하고 이것은 또…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광고물은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그런데 광고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렇죠.
변영덕 위원   사업을 그쪽에서 하면 그것도 거기서 해야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중에 광고는 저희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진위원들하고 횡성군관내 광고사업자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고가 잘 된 데를 가서 선진지견학을 시켜서 이렇게 제작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사람들 선진견학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시장횡성시장개선사업을 하면은 관광경제과에서 하는데 또 그사람들이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섰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광고는 어차피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규격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한데가 잘 된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서 광고제작한 것을 한번 보고 와가지고…
변영덕 위원   광고업무는 도시교통과소관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같이 하면은 더 효율성이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광고는 저희가 하는게 맞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그 뒤에 1일용지보상 사유지면적하고 단가가 어떻게 되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미불용지는 단가는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인원 위원   열린마당…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이거는 어디냐하면은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땅입니다.
이인원 위원   면적하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409평방미터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서면은 정확한 감정액은 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추정액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휴대용자동차조회기는 그전에도 우리가 경찰서로 지원해 줬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처음입니다. 
먼저 했던 거는 무인단속카메라있지 않습니까?
이인원 위원   아니, 기억이 나는데 한번 섰었다구요.
26개만 해주면 나중에 더 해달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한 것은 거기서 요구한 것이 26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부분이죠.
그런데 26개면 각 읍·면까지 가능할겁니다.
이인원 위원   이걸로 끝내야지 매번 자꾸 해달라고 하면 맨날 해줄수도 없는 거고 이걸로 끝이 나야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7,068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908만5천원,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601만5천원, 1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강원도통합경진대회 참가자유니폼 과목경정입니다.
감 225만원, 군생활개선실적발표회입상자시상품 과목경정 감 80만원, 행사지원비입니다.
강원도 통합경진대회참가자유니폼 과목경정 225만원, 군생활개선실적발표회입상자시상품 8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전시자료구입 32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체육경기재료구입 70만원, 학습단체행사재료구입 50만원, 재료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전시재료구입 과목경정 320만원, 농업인의 날 체육경기재료구입 감 70만원, 학습단체행사재료구입 감 50만원, 16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80만원, 찰벼우량품종채종표설치 재료구입 213만원, 꽃묘관리간식비 감 120만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꽃묘관리간식비 120만원, 병해충공동방제비 5,265만원, 국비 2,632만5천원, 군비 2,632만5천원. 
농업기술센타시험포장운영 과목경정한 사항으로 인부간식비 감 140만원, 171쪽 인부간식비 140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169쪽에요, 찰벼우량품종은 국순당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그렇습니다.
찰벼종자는 정부보급종으로 공급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종자공급으로 2헥타를 저희가 채종을 하고자 이거를 올렸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2헥타가지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다 댈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금년도에는 농정과에서 계약면적을 받고있는데 한 100헥타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은 200헥타 부분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국순당에 납품하는게 우천이나 횡성이나 공근같은 데는 횡성의 얼굴있는 쌀로 앞으로 지도를 해나갈 것이고 그 나머지 안흥, 강림, 둔내 거기는 찰벼만 보급을 하실거죠?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은 농업기술센타내에다 설치하는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중에서 정부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2차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컴퓨터를 사주는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컴퓨터를 주고 있습니다.
정보지도자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2차순위를 주고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건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100%?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아닙니다.
자부담이 20%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밑에 간식비가 있는데 상관은 없는데 과목경정해서 그 쪽으로 옮겼는데 그냥 일시사역부임에다 포함을 하는게 낳을거 같애요.
그냥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사사역인부임이 조금 모자르면 거기다가 120만원 그렇게…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일시사역인부임은 예를 들어서 하루 1만5천원짜리로 계약을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정해지고 그 한 사람당 3천원내에서 간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명시를 해야합니다.
변영덕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행사지원비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과목경정을 안하면 안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저희도 이 세목부분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감사부서에서는 또 이거를 세목한 부분에서는 재료비나 일반운영비보다는 행사지원비로 하는게 낫다는 시정조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예산서 보면은 도로 그건데 별 차이도 없는데 자꾸 그런게 있어 가지고 보기만 그렇지…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지적된 부분이라 고치느라고 그렇게 됩니다.
변영덕 위원   다음서부터는 안고치게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안과는 상관 없는 얘기인데 현장을 다니면서 들은 얘기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하는거 지금 하고 있죠?
저도 현장에 갔는데 우리 직원들 얘기 들으니까 일부부품이 부족한게 있나 보더라구요.
기술진들 얘기가.
그리고 정비공구도 정비하다보면은 다른 사람이 정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져가지고 싣고가고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해서 정비공급이 일부 부족하고 무슨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용접을 한다면서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거는 우리 농촌에서 가장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기술센타에서 최고 사업이라 하면은 주민들이 직접혜택이 가장 높고 호응도도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현장농기계수리를 나가서 부품이 없어서 못고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비치를 못하면은 가용재원을 쓰고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하고 쓰시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미처 챙기지는 못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농기쪽에 1천만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과장님 그때도 제가 질의한게 있었는데 농기구 수리를 하러 갔을 때 가보면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공구함을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운동장이면 운동장에 넓은 데다 쭉 펴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기술진들이 다 고쳐주면 더 좋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경운기 같은거는 고칠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여를 해주고 그러면서 기술진은 다니면서 10개 파트를 왔다갔다 하면서 모르는 것을 지도를 해줘가면서 수리를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끝났을 때는 직원이 공구 파악을 하는거에요.
모자라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을 시키고 변상시키기가 곤란하면은 어떤 처리를 하든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할 것 같아요.
항상 기술진들이 와서 빼가지고 두드려서 고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도 망가지면은 분해하고 조립할 때 역순으로 하지 않습니까?
1번부터 뜯어 놨으면은 10번부터 맞추는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켜줘서 숙달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봉사체계에 임하고 있는 것은 수리만 해드리는게 아니라 자가수리능력을 배양하고자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구를 한 10조정도를 준비해서 나갑니다.
많은 분이 오시면은 그런 교육체계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2분 오시면은 또 수리형태로 이루어져서 일부 자가수리능력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어디를 가 보니까 많이 니와가지고 한군데서 엉키는거에요.
서로가 공구 갖다 쓰면은 공구 찾으러 다니느라고 볼일 못보고 그러는데 멍석이나 이런거를 만들어서 한파트에 하나씩 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배관 및 보일러교체공사 8,500만원, 강림보건지소 내부수리공사 4천만원, 보건진료소 울타리공사 소사, 화동, 하대 2,100만원, 보건지소심야전기보일러교체 봉덕, 가곡, 유현 2,400만원, 보건진료소보안경비시스템설치 400만원, 재산취득비입니다.
전자식자세균형진단시스템 5대에 1,65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150만원, 사진전용칼라시스템구입 10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생충검사수수료 과목경정입니다.
100만원,
재료비 방역소독용역비 과목경정 4,500만원 감, 기생충검사수수료 과목경정 100만원 감, 의약분업위반신고포상금 100만원, 방역소독용역비 과목경정 4,500만원, 일반운영비 노인무료진료사업 300만원, 금연캠페인행사 100만원 감, 구강보건사업비 120만원 감, 방문보건재가복지독거노인의치시술 500만원 감입니다.
방문보건재가복지독거노인보청기 10명에 500만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운영 300만원 감입니다.
국내여비 방문보건사업 여비가 190만원, 학교구강보건사업약품 및 기자재 490만원 감, 일반운영비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 15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860만원 감, 재료비 치아홈메우기 46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1,170만원 감, 금연법규운영실태점검 15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운영하고 그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국·도비에 비해서 지방비는 너무 많이 세워서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국·도비에 비해서 지방비를 많이 세웠다구요?
국·도비에 지방비 부담제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을 한겁니다.
지방비로 세웠다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럼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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