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12일 (월) 오전 10분 05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7.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9. 폐회
- 부의된 안건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2.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 7.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8일부터 4월11일까지 4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8일부터 4월11일까지 4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서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30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8일 제1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조창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2년 4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같은날 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4월 11일, 제4차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666억6,700만원으로 기정대비 15.8%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39억8,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8.5%가 특별회계는 426억8,400만원으로 기정대비 8.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1,666억6,700만원 중 요구액 227억3,300만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민원인용 화장실 정비’ 예산 7천만원의 경우 2001년에 깨끗한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등 시책과 연계하여 본청 및 읍·면청사, 복지회관 등 화장실의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음에도 또다시 본청 민원인용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사항이고 그 사업의 시급성과 타성성도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 예산 2천만원은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삭감한 사항으로, 근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소규모 예산의 투입은 실효가 없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시설정비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또 같은 항목의 ‘종합운동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 예산 2천만원도 당분간 기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를 활용토록 하고 운동장 잔디 활착상태 및 활용도에 따라 향후에 구입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항목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원조사 용역’ 예산 3천만원은 개발계획 용역에 앞서 일정기간을 가지고 주민의견, 용수부족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지구확장의 타당성 등 폭넓은 검토후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바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면이 있음으로, 금번 실태조사용역 사업을 계기로 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환경관리 항목의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는 수집소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의 구축도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여러 곳에 산재된 간이 수집소의 설치 보다 재활용품의 분류 및 보관, 그리고 미관을 위해 일정 규모의 수집장을 조립식 건물 등으로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 ‘장애인전용목욕탕설치’ 등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한정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장소, 운영 방법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읍하경로당 신축’ 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의 경우, 총 1억2천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타 지역의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며 ‘경로당취미교실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지원 내용도 노래방 기기 등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각 경로당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기에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경제 항목의 ‘횡성시장 환경개선 사업’ 의 경우 그동안 통로정비, 조명, 외벽, 간판 등의 정비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한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으로 시장조합등과 이 문제에 대하여 선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기타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관연료탱크교체사업’ 과 관련하여 탱크파손으로 인한 유류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 고용 장애인에 대한 노임체불 문제에 대하여는 작은 금액이라고는 하나 고용 장애인들에게는 생활비의 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붙임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작성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30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8일 제1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조창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2년 4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같은날 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4월 11일, 제4차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666억6,700만원으로 기정대비 15.8%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39억8,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8.5%가 특별회계는 426억8,400만원으로 기정대비 8.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1,666억6,700만원 중 요구액 227억3,300만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민원인용 화장실 정비’ 예산 7천만원의 경우 2001년에 깨끗한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등 시책과 연계하여 본청 및 읍·면청사, 복지회관 등 화장실의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음에도 또다시 본청 민원인용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사항이고 그 사업의 시급성과 타성성도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 예산 2천만원은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삭감한 사항으로, 근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소규모 예산의 투입은 실효가 없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시설정비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또 같은 항목의 ‘종합운동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 예산 2천만원도 당분간 기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를 활용토록 하고 운동장 잔디 활착상태 및 활용도에 따라 향후에 구입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항목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원조사 용역’ 예산 3천만원은 개발계획 용역에 앞서 일정기간을 가지고 주민의견, 용수부족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지구확장의 타당성 등 폭넓은 검토후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바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면이 있음으로, 금번 실태조사용역 사업을 계기로 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환경관리 항목의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는 수집소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의 구축도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여러 곳에 산재된 간이 수집소의 설치 보다 재활용품의 분류 및 보관, 그리고 미관을 위해 일정 규모의 수집장을 조립식 건물 등으로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 ‘장애인전용목욕탕설치’ 등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한정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장소, 운영 방법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읍하경로당 신축’ 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의 경우, 총 1억2천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타 지역의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며 ‘경로당취미교실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지원 내용도 노래방 기기 등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각 경로당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기에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경제 항목의 ‘횡성시장 환경개선 사업’ 의 경우 그동안 통로정비, 조명, 외벽, 간판 등의 정비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한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으로 시장조합등과 이 문제에 대하여 선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기타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관연료탱크교체사업’ 과 관련하여 탱크파손으로 인한 유류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 고용 장애인에 대한 노임체불 문제에 대하여는 작은 금액이라고는 하나 고용 장애인들에게는 생활비의 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붙임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작성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원용식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횡성읍 입석리 탁희정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원용식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횡성읍 입석리 탁희정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등 일선 기초생활보장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청 읍·면에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집행기관의 정원 468명을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여 478명으로 조정하고 총정원을 478명에서 48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강원도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행지침은 붙임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공무원지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등 일선 기초생활보장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청 읍·면에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집행기관의 정원 468명을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여 478명으로 조정하고 총정원을 478명에서 48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강원도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행지침은 붙임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공무원지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 둘째 제안이유, 셋째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관계법령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등 일선 기초생활보장강화와 자활사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대배치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 둘째 제안이유, 셋째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관계법령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등 일선 기초생활보장강화와 자활사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대배치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내지5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표준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우리군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선정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4-2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강원도 조례준칙안이 별첨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를 “따라 지방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중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16조중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17조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23조의2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은 신·구조문대비표이며 4-5쪽부터 4-6쪽 입업예고, 4-7쪽은 관계법령발췌서입니다.
4-8쪽부터 4-18쪽은 강원도 조례준칙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9쪽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4-20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강원도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자동차세지방세 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2조2항을 신설, 제시된 순위와 같이 주된 상속인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두 번째 호주승계인, 세 번째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자동차세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제50조제1항중 “1월 31일”을 “5월31일“로 조정하고자 하며 제90조중 “매년5월1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매년 6월16일-6월30일”을 “매년 7월16일-7월31일”로 하고자 합니다.
4-21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4-22쪽의 입법예고문, 4-23쪽부터 25쪽 강원도 조례준칙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표준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우리군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선정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4-2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강원도 조례준칙안이 별첨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를 “따라 지방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중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16조중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17조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23조의2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은 신·구조문대비표이며 4-5쪽부터 4-6쪽 입업예고, 4-7쪽은 관계법령발췌서입니다.
4-8쪽부터 4-18쪽은 강원도 조례준칙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9쪽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4-20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강원도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자동차세지방세 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2조2항을 신설, 제시된 순위와 같이 주된 상속인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두 번째 호주승계인, 세 번째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자동차세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제50조제1항중 “1월 31일”을 “5월31일“로 조정하고자 하며 제90조중 “매년5월1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매년 6월16일-6월30일”을 “매년 7월16일-7월31일”로 하고자 합니다.
4-21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4-22쪽의 입법예고문, 4-23쪽부터 25쪽 강원도 조례준칙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 및 회부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5쪽에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도 2002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통보된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표준안을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 및 회부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5쪽에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도 2002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통보된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표준안을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농림지원사업계획서에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새농촌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예산은 5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제2조 기금의 설치는 1항. 군수는 중앙농림지원사업계획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횡성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횡성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5조 기금의 운용계획 1항. 군수는 회계녀도맏반드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5조 3항에서 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1. 지역특화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농업재해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횡성군농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원 농정분과의원, 농업기술센타소장, 기획실장, 농정과장, 축정산림과장, 농업중앙회횡성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항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6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융자대상
농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용농조합법인과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한한다.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1항 융자한도액은 농업인당 1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군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3조 융자신청
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융자신청시에는 농업인의 경우 1인이상, 농업법인의 경우는 3인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한다.
3항 융자신청자가 제2항의 연대보증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보험 또는 물적담보로 보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 융자대상자 선정등
1항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항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조건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융자금의 상환
1항 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자금대부는 거치기간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한다.
3항 융자금을 일시상환할 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4항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항 제4항의 독촉을 받고도 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1항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3항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결정을 한 때에는 연장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 융자금의 회수
1항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횡성군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상환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때
제21조 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관리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담당
2항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결산
1항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위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실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년도 제1차 정례회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사항은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농림지원사업계획서에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새농촌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예산은 5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제2조 기금의 설치는 1항. 군수는 중앙농림지원사업계획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횡성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횡성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5조 기금의 운용계획 1항. 군수는 회계녀도맏반드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5조 3항에서 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1. 지역특화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농업재해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횡성군농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원 농정분과의원, 농업기술센타소장, 기획실장, 농정과장, 축정산림과장, 농업중앙회횡성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항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6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융자대상
농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용농조합법인과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한한다.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1항 융자한도액은 농업인당 1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군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3조 융자신청
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융자신청시에는 농업인의 경우 1인이상, 농업법인의 경우는 3인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한다.
3항 융자신청자가 제2항의 연대보증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보험 또는 물적담보로 보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 융자대상자 선정등
1항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항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조건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융자금의 상환
1항 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자금대부는 거치기간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한다.
3항 융자금을 일시상환할 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4항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항 제4항의 독촉을 받고도 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1항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3항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결정을 한 때에는 연장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 융자금의 회수
1항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횡성군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상환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때
제21조 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관리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담당
2항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결산
1항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위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실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년도 제1차 정례회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사항은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 두번째 제안이유, 세번째 주요골자는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관계법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의거 농업군으로서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발생시 탄력성 있는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향후 국제경쟁력에 대응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지원의 필요성과 재해발생시 안정적으로 농업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농업안정기금의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 두번째 제안이유, 세번째 주요골자는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관계법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의거 농업군으로서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발생시 탄력성 있는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향후 국제경쟁력에 대응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지원의 필요성과 재해발생시 안정적으로 농업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농업안정기금의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농업안정기금설치는 우리 횡성군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인데 12조에 보면은 먼저 설명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금고의 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랬는데 이게 18%로 딱 못이 박혀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대출일 경우 군금고는 18%, 일반농협일 경우에는 0.5%의 차이가 있어요.
18.5%도 있고 17.5%도 있고 18%도 있고 그런데 일반 농협에서 군금고나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는 군금고는 3%에서 5%, 6%까지 있는데 우리 농업안정기금은 3%라서 좋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율일 경우 영농자금은 연체이자율이 15%입니다.
그리고 일반 정책자금일 경우에는 15%-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군금고의 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해서 18%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안정기금설치는 우리 횡성군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인데 12조에 보면은 먼저 설명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금고의 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랬는데 이게 18%로 딱 못이 박혀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대출일 경우 군금고는 18%, 일반농협일 경우에는 0.5%의 차이가 있어요.
18.5%도 있고 17.5%도 있고 18%도 있고 그런데 일반 농협에서 군금고나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는 군금고는 3%에서 5%, 6%까지 있는데 우리 농업안정기금은 3%라서 좋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율일 경우 영농자금은 연체이자율이 15%입니다.
그리고 일반 정책자금일 경우에는 15%-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군금고의 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해서 18%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연체이자율은 연동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는데 지금 18% 수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연체가 안돼야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운영을 하다가 다른거하고 너무 불합리하면은 조례를 고치더라도 우선은 보통 군금고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연간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는데 지금 18% 수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연체가 안돼야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운영을 하다가 다른거하고 너무 불합리하면은 조례를 고치더라도 우선은 보통 군금고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농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8%이면은 물론 3%에서 연체가 되면은 18%가 되면은 15%가 높아지는 건데 돈이 있으면 안 갚을 농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15%의 차이인데.
그런데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면은 오히려 국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15%-17%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18%이면은 물론 3%에서 연체가 되면은 18%가 되면은 15%가 높아지는 건데 돈이 있으면 안 갚을 농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15%의 차이인데.
그런데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면은 오히려 국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15%-17%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참고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제12조1항에 보면 총 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긴급한 자금 같은거 1천만원이니까 80%면 800만원 정도니까 별 문제가 없을텐데 영농농업법인이나 용역회사의 경우는 5천만원이면은 4천만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금회수에도 문제가 되고하니까 사업의 긴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개 어려울때 신청하는 자금이니까 80% 가까이 신청을 할텐데 심사위원들을 아무래도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50%를 넘지않는 그런 식으로 대출이 돼서 적기에 회수가 될 수 있어서, 아까 조창호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연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시거나 자금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적정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5조에 보면은 융자조건에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거나 과장님 생각이 있을텐데 그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제12조1항에 보면 총 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긴급한 자금 같은거 1천만원이니까 80%면 800만원 정도니까 별 문제가 없을텐데 영농농업법인이나 용역회사의 경우는 5천만원이면은 4천만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금회수에도 문제가 되고하니까 사업의 긴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개 어려울때 신청하는 자금이니까 80% 가까이 신청을 할텐데 심사위원들을 아무래도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50%를 넘지않는 그런 식으로 대출이 돼서 적기에 회수가 될 수 있어서, 아까 조창호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연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시거나 자금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적정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5조에 보면은 융자조건에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거나 과장님 생각이 있을텐데 그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융자조건은 군이 융자를 할 때 사업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대조건을 다는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그런데, 융자대상이나 이런게 쭉 설명이 되고 이 부분에 와서 융자조건에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서 이해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동규 예를 들면은 사업착수를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착수를 안하고 대출만 받아가지고 있을 때는 회수를 한다든가, 또 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앞에 충분히 조건이나 그런게 되어있는데 그걸 다시 넣어서 좀 애매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업자금같은거는 별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재해자금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그러면 사실 적기에 자금이 투자될 수 없거든요.
그런거는 시행령을 마련할시에 특례를 둬서 수해나 설해같은, 하우스가 금방 무너졌는데 자금이 있어야지 자재를 사오고 그럴 경우에는 특례를 줘서 우리 횡성군에 다발하고 있는 매년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설해나, 수해, 둔내 화훼단지나 아니면 송전탑부근에 수해예방지역에서는 범례를 둬서 그 기준에 맞으면 선자금을 대출해 주고 위원회에 나중에 할 수 있는 특혜를 둬서 시행해야지만 농민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행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농산물이 다 망가진 후에 자금이 지원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회를 거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거는 시행령을 마련할시에 특례를 둬서 수해나 설해같은, 하우스가 금방 무너졌는데 자금이 있어야지 자재를 사오고 그럴 경우에는 특례를 줘서 우리 횡성군에 다발하고 있는 매년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설해나, 수해, 둔내 화훼단지나 아니면 송전탑부근에 수해예방지역에서는 범례를 둬서 그 기준에 맞으면 선자금을 대출해 주고 위원회에 나중에 할 수 있는 특혜를 둬서 시행해야지만 농민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행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농산물이 다 망가진 후에 자금이 지원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회를 거치고 이러다 보면은.
○농정과장 김동규 여기 위원이 15인이내로 되어있는데 거의 상임직이 다 니까, 현직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다니까 이건 적절히 조절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자금을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고 하다 보면 주민들이 수해가 난 상태나 재해입은 상태에서 자금신청하기가 곤란스러우니까 농정과나 관에서 봤을 때 이 사항은 자금을 투입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선별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것을 알려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정과장 김동규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은 재해의 경우에는 중앙지원이 안되는 재해, 규모가 적은 경우에 또 보조금과 같이 융자가 집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앙재원기준이 50% 보조에 30% 융자라든가 그런데 중앙에서 재해를 지원해 주면은 물량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에 그래서 보조금예산확보문제나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앙재원기준이 50% 보조에 30% 융자라든가 그런데 중앙에서 재해를 지원해 주면은 물량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에 그래서 보조금예산확보문제나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해대책기금은 더 늦으니까 우리 군에서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농정과장 김동규 중앙에서 내려오는 융자금도 중앙에서 따로 내려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긴박성을 요구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준안을 만들어 놔서 적기에, 아니면 재해를 입자마자 농민이 원하면 자금을 줄 수 있는 법을 정하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2002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경찰서의 사격 훈련장 부지로 적합한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림과 공공용도로가 개설된 미불용지인 경찰서소관 국유지를 교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타용도를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재산을 지역개발효과가 큰 타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교환처분대상인 군유림은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임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임지로서 사격 훈련장 부지로 적합한 토지이며 미불용지인 국유지는 교환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불요하게 되어 예산절감효과 및 공유재산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가 용이하게 될 때 또한 기업유치등의 부진으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횡성산업단지 부지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지로 전환하고 입지여건과 경제성이 양호한 대체입지를 선정,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금회의결현황입니다.
교환 취득된 토지는 1필지로 252평방미터, 교환처분은 토지 1필지로 59,472평방미터입니다.
교환금액은 1억407만6천원이며 처분은 토지 194필지에 776,411평방미터로 금액은 43억4,9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및 처분시기는 2002년 상반기입니다.
금번 공유재산변경계획의결안은 일반회계 및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특별회계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관리계획총괄표입니다.
금회 의결 사항은 교환 취득이 1필지로 252평방미터로 금액은 1억407만6천원이며 교환처분은 1필지로 59,572평방미터로 금액은 1억407만6천원으로 똑 같습니다.
교환대상 설정은 횡성군과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4-3쪽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우선 처분은 재산의 소재는 우천면 상대리 산 50-6번지로 메네골 산미실 정상부근이 되겠고 소유자는 횡성군이며 처분면적은 총 면적 163,842평방미터중 59,472평방미터이며 교환가액은 1억407만6천원으로 교환시기는 2002년 상반기, 교환사유는 경찰서사격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으로는 재산의 소재는 횡성읍 읍상리 278-9번지 횡성신협 앞길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림으로 경찰청소관이며 면적은 307평방미터중 252평방미터이며 교환가액은 1억4,07만6천원으로 교환시기는 2002년 상반기로 교환사유는 공공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6쪽은 교환대상 담당과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8쪽은 교환대상 지적도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횡성군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운영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관리계획총괄표입니다.
금회 의결사항처분은 194필지에 금액은 776,411평방미터로 금액은 43억4,955만5천원입니다.
4-10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1쪽은 매각대상재산목록입니다.
재산의 소재는 우천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으로 하대 268번지 1외 193필지로서 일단의 면적은 1,021,459평방미터이며 매각면적은 776,411평방미터입니다.
금액은 공시지정에 의해서 43억4,955만5천원입니다.
매각시기는 금년도 상반기로 매각사유는 산업단지 부지조성으로 인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재산에 대한 필지별 조서는 4-12 내지 4-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1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매각대상 심의조서이며 4-23쪽은 횡성지방산업단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내지 25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관련법규입니다.
이상은 2002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경찰서의 사격 훈련장 부지로 적합한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림과 공공용도로가 개설된 미불용지인 경찰서소관 국유지를 교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타용도를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재산을 지역개발효과가 큰 타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교환처분대상인 군유림은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임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임지로서 사격 훈련장 부지로 적합한 토지이며 미불용지인 국유지는 교환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불요하게 되어 예산절감효과 및 공유재산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가 용이하게 될 때 또한 기업유치등의 부진으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횡성산업단지 부지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지로 전환하고 입지여건과 경제성이 양호한 대체입지를 선정,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금회의결현황입니다.
교환 취득된 토지는 1필지로 252평방미터, 교환처분은 토지 1필지로 59,472평방미터입니다.
교환금액은 1억407만6천원이며 처분은 토지 194필지에 776,411평방미터로 금액은 43억4,9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및 처분시기는 2002년 상반기입니다.
금번 공유재산변경계획의결안은 일반회계 및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특별회계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관리계획총괄표입니다.
금회 의결 사항은 교환 취득이 1필지로 252평방미터로 금액은 1억407만6천원이며 교환처분은 1필지로 59,572평방미터로 금액은 1억407만6천원으로 똑 같습니다.
교환대상 설정은 횡성군과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4-3쪽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우선 처분은 재산의 소재는 우천면 상대리 산 50-6번지로 메네골 산미실 정상부근이 되겠고 소유자는 횡성군이며 처분면적은 총 면적 163,842평방미터중 59,472평방미터이며 교환가액은 1억407만6천원으로 교환시기는 2002년 상반기, 교환사유는 경찰서사격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으로는 재산의 소재는 횡성읍 읍상리 278-9번지 횡성신협 앞길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림으로 경찰청소관이며 면적은 307평방미터중 252평방미터이며 교환가액은 1억4,07만6천원으로 교환시기는 2002년 상반기로 교환사유는 공공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6쪽은 교환대상 담당과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8쪽은 교환대상 지적도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횡성군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운영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관리계획총괄표입니다.
금회 의결사항처분은 194필지에 금액은 776,411평방미터로 금액은 43억4,955만5천원입니다.
4-10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1쪽은 매각대상재산목록입니다.
재산의 소재는 우천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으로 하대 268번지 1외 193필지로서 일단의 면적은 1,021,459평방미터이며 매각면적은 776,411평방미터입니다.
금액은 공시지정에 의해서 43억4,955만5천원입니다.
매각시기는 금년도 상반기로 매각사유는 산업단지 부지조성으로 인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재산에 대한 필지별 조서는 4-12 내지 4-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1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매각대상 심의조서이며 4-23쪽은 횡성지방산업단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내지 25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관련법규입니다.
이상은 2002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200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및 회부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승인신청현황과 11페이지 법적근거는 검토보고서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 토지 중 처분토지인 우천면 상대리 산50-6번지는 경찰서 사격장 훈련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로서 적합한 활용 가치가 없는 군유림과 교환토지 중 취득토지인 횡성읍 읍상리 278-9번지의 토지는 공공용 도로부지로서 미불용지인 국유지를 교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산업단지 조성 및 기타용도로 매입하였던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의 194필지 776,411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므로써 토지의 활용과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지로 활용이 용이하게 전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해제 후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바,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위배됨이 없도록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여타 관련법규와의 저촉여부에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겠습니다.
200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및 회부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승인신청현황과 11페이지 법적근거는 검토보고서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 토지 중 처분토지인 우천면 상대리 산50-6번지는 경찰서 사격장 훈련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로서 적합한 활용 가치가 없는 군유림과 교환토지 중 취득토지인 횡성읍 읍상리 278-9번지의 토지는 공공용 도로부지로서 미불용지인 국유지를 교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산업단지 조성 및 기타용도로 매입하였던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의 194필지 776,411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므로써 토지의 활용과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지로 활용이 용이하게 전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해제 후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바,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위배됨이 없도록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여타 관련법규와의 저촉여부에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사격장부지건에 대해서는 김승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횡성지방산업단지매각건에 대해서는 주사업부서가 관광경제과이므로 주 사업부서인 관광경제과장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 지방산업단지 매각건에 대해서 주사업부서가 관광경제과이므로 관광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매각건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사격장부지건에 대해서는 김승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횡성지방산업단지매각건에 대해서는 주사업부서가 관광경제과이므로 주 사업부서인 관광경제과장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 지방산업단지 매각건에 대해서 주사업부서가 관광경제과이므로 관광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매각건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궁금하고 염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매각할 때도 사실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심도를 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국가가 인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요즘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도 감정가가 천차만별인데, 어떤 의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감정기관을 하나는 군청에서 선정을 하고 하나는 의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궁금하고 염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매각할 때도 사실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심도를 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국가가 인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요즘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도 감정가가 천차만별인데, 어떤 의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감정기관을 하나는 군청에서 선정을 하고 하나는 의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내용에서도 있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인력투자나 공무원들의 노력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매입한지도 얼마 안 되고 세제상의 불이익 문제라든지 또한 법규내용에 대한 문제점, 부동산법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데 그런 법도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매각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기관은 일단은 의회에도 하나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계장님하고 나중에 의견을 나누어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기관은 일단은 의회에도 하나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계장님하고 나중에 의견을 나누어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장 함종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은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 모순이 된다면은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하대산업단지에 대해서 우천하대 상하가리 일원에 194필지에 대해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원 대표 홍명준씨로 되어있는데요, 대강 보고를 의회쪽에 와서 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했던 부분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를 염려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나원랜드의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의회쪽에서도 나원랜드가 어느 정도의 회사고 어느 정도의 자금융통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산업단지에 대해서 우천하대 상하가리 일원에 194필지에 대해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원 대표 홍명준씨로 되어있는데요, 대강 보고를 의회쪽에 와서 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했던 부분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를 염려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나원랜드의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의회쪽에서도 나원랜드가 어느 정도의 회사고 어느 정도의 자금융통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원랜드에 총 자산이 1억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회장이 사재돈이 있는데도 회사를 설립해서 자산을 많이 해 놓으면은 세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내놓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도 자산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협약을 할 당시에 횡성군수명의로 200억을 예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당장 협약을 한다 할 적에 200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꺼리는게 회사에서 회장들이란 사람들이 세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200억을 해놓고 사업이 다 끝날 적에 그게 마저 공사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회장이 사재돈이 있는데도 회사를 설립해서 자산을 많이 해 놓으면은 세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내놓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도 자산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협약을 할 당시에 횡성군수명의로 200억을 예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당장 협약을 한다 할 적에 200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꺼리는게 회사에서 회장들이란 사람들이 세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200억을 해놓고 사업이 다 끝날 적에 그게 마저 공사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인원 의원 그 부분이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그렇지만은 이상이 없이 잘 추진만 된다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먼저번에도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때 그 나원이라는 회사의 자료나왔던 거는 12억인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8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12억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12억 정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시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횡성군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장부지나 이런 것이 많은 인허가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방치되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도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거냐, 아니면 이 양반이 이런 방법으로 하다가 중간에 가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질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듣기로는 골프대학을 한다고 하는데 골프대학을 2년제로 우리 나라 골프지도자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말씀 하신거에 의하면은 여기 골프대학에서 2년 수료해서 그 다음에 미국계 골프대학을 2년 수료하고 나와야지 골프지도자자격이 수여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골프지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골프인구의 증가가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추세로 증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8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12억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12억 정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시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횡성군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장부지나 이런 것이 많은 인허가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방치되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도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거냐, 아니면 이 양반이 이런 방법으로 하다가 중간에 가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질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듣기로는 골프대학을 한다고 하는데 골프대학을 2년제로 우리 나라 골프지도자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말씀 하신거에 의하면은 여기 골프대학에서 2년 수료해서 그 다음에 미국계 골프대학을 2년 수료하고 나와야지 골프지도자자격이 수여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골프지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골프인구의 증가가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추세로 증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연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골프가 대중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골프를 많이 치고있는데 여기에서 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2년을 마저 수료하고 자격증을 딴다면은 꼭 우리 한국에서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게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2년을 마치고 또 외국에 가서 마저 마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는 염려를 안해도 된다는 회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골프가 대중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골프를 많이 치고있는데 여기에서 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2년을 마저 수료하고 자격증을 딴다면은 꼭 우리 한국에서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게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2년을 마치고 또 외국에 가서 마저 마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는 염려를 안해도 된다는 회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인원 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와서 2년동안 공부하고 또 자기 나라 가서 2년 공부를 해가지고서 골프지도자로 나가려는 외국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학생 규모가 400명인데 과연 400명이 1년정도 쭉 가다가 나중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폐기해야 되겠다, 골프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학생이 없어서 학교 문닫아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방법이 없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돼야 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학생이 없어서 학교 문닫아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방법이 없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돼야 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세수증대와 지역에 혜택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거는 저희들이 무작정 할 수가 없어서 여주군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주군에서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된 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는 12개의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더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마련해 놓고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일용인부가 연간 개소당 7,860명 정도를 고용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9,1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것만 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총수는 1개소에 135명정도, 직원이 일용인부와 별도로 채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명중에는 캐디가 63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이 58명, 용역직원이 14명 해가지고 72명 이렇게 직원을 쓰는데 여기 직원도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함으로써 지방세과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시·군세가 1개소당 5억8,600만원이 연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신규개장할시에는 18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세가 평균 75억이 들어오는데 이중에서 30%인 22억5천만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온다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는 12개의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더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마련해 놓고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일용인부가 연간 개소당 7,860명 정도를 고용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9,1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것만 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총수는 1개소에 135명정도, 직원이 일용인부와 별도로 채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명중에는 캐디가 63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이 58명, 용역직원이 14명 해가지고 72명 이렇게 직원을 쓰는데 여기 직원도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함으로써 지방세과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시·군세가 1개소당 5억8,600만원이 연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신규개장할시에는 18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세가 평균 75억이 들어오는데 이중에서 30%인 22억5천만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온다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지금처럼 골프대학을 하고 이쪽에 골프장도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우리 군의 입장에서 평가한 결과 골프장하고 같이 전체를 학교로 설립을 했을 때는 군 세입이 들어오는게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할때 학교는 일정규모에 대한 시설만 할 수 있는 학교부지를 해놓고 나머지 부지는 일반골프장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여쭤 보는거는 지금 현재 골프장이 대중화 되면서 다소 주춤했다가 큰 기업이나 이런데서 개발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골프대학이란 것이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생소한 부분이란 말이죠.
학생관계, 앞으로의 유지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다소 저희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불투명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골프대학이라는 명칭을 걸면서 이쪽에는 골프장을 하고 이렇게 가지말고 완전히 전체를 골프장으로 100% 민간대기업이 하든 무슨 기업이 하든 완전 100%, 개인골프장화 하든지 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군의 입장에서의 세수증대나 고용증대의 부분이 그렇게 골프대학이라는 그 부분을 구태여 막연하게 그렇게 병행해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완전히 골프장화 했을 때 하고의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학생관계, 앞으로의 유지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다소 저희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불투명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골프대학이라는 명칭을 걸면서 이쪽에는 골프장을 하고 이렇게 가지말고 완전히 전체를 골프장으로 100% 민간대기업이 하든 무슨 기업이 하든 완전 100%, 개인골프장화 하든지 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군의 입장에서의 세수증대나 고용증대의 부분이 그렇게 골프대학이라는 그 부분을 구태여 막연하게 그렇게 병행해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완전히 골프장화 했을 때 하고의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골프장화 했을 때는 30만평정도 18홀 하던 것을 학교부지는 2만평-3만평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를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골프장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학교부지는 기본시설인 한 2만평 내지 3만평만 하고 나머지 30만평은 골프장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골프대학을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골프대학은 학교부지로 2만 내지 3만평을 해야됩니다.
어차피 골프대학을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골프대학은 학교부지로 2만 내지 3만평을 해야됩니다.
○이인원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골프대학의 인허가 문제나 법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미국계 골프대학하고 연계가 되었다고 했는데 미국에 가서 다시 2년동안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미국에 있는 골프대학하고의 연계관계나 협약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골프대학의 인허가 문제나 법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미국계 골프대학하고 연계가 되었다고 했는데 미국에 가서 다시 2년동안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미국에 있는 골프대학하고의 연계관계나 협약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대학설립에 대한 법규를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받을 적에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의 이인식이라는 사무관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설립 근거도 있고 관련 법규도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사립학교법이 있고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있고, 설립근거는 외국인대학 학교분교 설립근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보면은 ‘분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국내외의 분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보면은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분교를 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가 됩니다.
관련법규는 사립학교법이 있고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있고, 설립근거는 외국인대학 학교분교 설립근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보면은 ‘분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국내외의 분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보면은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분교를 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가 됩니다.
○이인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외국인 대학이 우리나라 국내에다 분교를 설립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법적 근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외국계골프대학이 우리나라에다가 골프대학분교를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얘기인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그 얘기 아닙니까?
외국계 대학이 우리나라에다 분교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외국계골프대학이 우리나라에다가 골프대학분교를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얘기인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그 얘기 아닙니까?
외국계 대학이 우리나라에다 분교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분교를 해가지고 2년동안은 여기서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외국에 가서 마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분교를 해가지고 2년동안은 여기서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외국에 가서 마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인원 의원 지금 외국계 대학이 우리 나라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분교를 설립를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분교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분교라는게 외국계 대학의 분교라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설립자가 분교를 설립해도 된답니다.
○이인원 의원 아니, 그럼 내마음대로 미국 하버드대학 분교다 이렇게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외국에 있는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이인원 의원 글쎄, 협의가 돼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의 분교는 외국대학의 분교로 되는 거니까 그 대학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설립을 하면서 그대학에서 분교를 만드는 형식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의 분교는 외국대학의 분교로 되는 거니까 그 대학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설립을 하면서 그대학에서 분교를 만드는 형식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결론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협약은 충분히 된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외국의 어느 대학하고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게 5개 대학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협약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나원측에서 여기에서 협약이 돼야지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느 대학을 하겠다는 것을 5개 대학중에서 2개 대학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협약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한 다음에 협약과 동시에 외국대학하고 협약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나원측에서 여기에서 협약이 돼야지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느 대학을 하겠다는 것을 5개 대학중에서 2개 대학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협약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한 다음에 협약과 동시에 외국대학하고 협약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다소 여러 가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만드신다고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강원도의 산업국장님한테도 찾아가고 난리를 쳤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저히 농공단지는 분양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젠 골프장으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조금 의문시되고 생소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합의가 과장님의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이런거를 통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은 바가 있는데 메스컴이나 이런데서 대두되는 얘기가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다 이런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것이 주민들 합의가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진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틀림없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저히 농공단지는 분양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젠 골프장으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조금 의문시되고 생소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합의가 과장님의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이런거를 통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은 바가 있는데 메스컴이나 이런데서 대두되는 얘기가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다 이런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것이 주민들 합의가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진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엊그저께 신문에 반대결의를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제 저녁에 저하고 환경복지과장하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이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해야되고 또 그게 다 시설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군에서 나가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환경청하고 환경연합에서, 민간단체에서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공감대가 갔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염이 되면은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거는 오염이 된다면은 식수는 해결 해주겠다는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추진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받고 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이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해야되고 또 그게 다 시설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군에서 나가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환경청하고 환경연합에서, 민간단체에서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공감대가 갔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염이 되면은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거는 오염이 된다면은 식수는 해결 해주겠다는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추진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받고 왔습니다.
○이인원 의원 글쎄, 그렇게 무난히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횡성군에서 매입을 할적에 매입총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만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10…
○이인원 의원 아니, 횡성군에서 매입을 할적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우리가 매입한거는 48억5천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당초에는 거기서 6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안사면은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살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상 농공단지를 공단을 하는거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업자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못산거에 대해서는 한라그룹에서 땅값만 70 몇 억 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48억5천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적에는 이거를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이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업자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못산거에 대해서는 한라그룹에서 땅값만 70 몇 억 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48억5천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적에는 이거를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이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골프장을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땅을 수많은 필지를 매입하는데 개인이 하든지 기업이 하든지 했을 때는 그 수많은 필지를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매입을 해야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나원의 홍명준씨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벌써 다 해놓은 거고 또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타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사실 나중에 이것을 1-2년이고 끌고가다가 나중에 학교폐지하고 골프장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람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매입만 해놓고 어떤 대기업하고 이면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득을 볼 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떻든간에 이렇게만 완전히 100%, 골프대학에서 학생이 400명 오고 거기에 계약서 보면 숙박시설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만 된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염려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 여태까지 계속 내려왔던 건데 갑자기 금방 난리가 쳐들어오는 것마냥 골프대학쪽으로 몰고들어가고, 이 사람은 며칠내로다가 이거 협약 안해주면 안하겠다 이런 사항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조건 찾아 다닐려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 봤던 부분도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까 이런 염려때문에 몇가지를 여쭤 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매각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경쟁입찰이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매입만 해놓고 어떤 대기업하고 이면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득을 볼 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떻든간에 이렇게만 완전히 100%, 골프대학에서 학생이 400명 오고 거기에 계약서 보면 숙박시설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만 된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염려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 여태까지 계속 내려왔던 건데 갑자기 금방 난리가 쳐들어오는 것마냥 골프대학쪽으로 몰고들어가고, 이 사람은 며칠내로다가 이거 협약 안해주면 안하겠다 이런 사항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조건 찾아 다닐려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 봤던 부분도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까 이런 염려때문에 몇가지를 여쭤 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매각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경쟁입찰이 맞는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이인원 의원 그런데 나원랜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학교설립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목적이 뚜렷하니까 수의 계약인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전문적인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 사람들이 10월달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검토도 하고 도에도 의뢰를 해서 도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 급하게 결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더라도 환경성검토하고 국토이용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면은 농지전용 협의서부터 산림훼손까지 협의까지 다시 전부 시작이 되는거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시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더라도 급히 한다고는 생각이 안든다고 보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학교설립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목적이 뚜렷하니까 수의 계약인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전문적인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 사람들이 10월달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검토도 하고 도에도 의뢰를 해서 도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 급하게 결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더라도 환경성검토하고 국토이용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면은 농지전용 협의서부터 산림훼손까지 협의까지 다시 전부 시작이 되는거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시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더라도 급히 한다고는 생각이 안든다고 보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하대농공단지, 산업단지는 비단 우천뿐만 아니라 횡성군민들 전체가 오랜시간을 두고 횡성군 전체지역주민들의 관심거리였단 말입니다.
또 횡성군전체의 지역경제활서화라든지 고용창출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태까지 오랜기간을 그렇게 됐고, 저희가 지난번에 기채승인을 해줄 때도 분명히 얘기해서 어떤 가시적인, 무엇을 시도할만한 가시적인게 있을 때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입을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다 그때도 기채승인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때는 또 무슨 주택공사하고 뭐하고 해서 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공장부지 분양이 가능하다 해서 그때는 매입을 해놓고 이제와서 그거 안된다, 골프대학쪽으로 간다 하면은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제3자, 어느 기업한테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소지도 있고 나중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오랫동안 횡성군 전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 전체에 대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의회도 욕을 먹는거고 또 추진해 갔던 추진 집행부도 욕을 먹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의지를 갖고 강하게 추진을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보다 조금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안전하게, 정말로 차질이 없이 소기의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횡성군전체의 지역경제활서화라든지 고용창출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태까지 오랜기간을 그렇게 됐고, 저희가 지난번에 기채승인을 해줄 때도 분명히 얘기해서 어떤 가시적인, 무엇을 시도할만한 가시적인게 있을 때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입을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다 그때도 기채승인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때는 또 무슨 주택공사하고 뭐하고 해서 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공장부지 분양이 가능하다 해서 그때는 매입을 해놓고 이제와서 그거 안된다, 골프대학쪽으로 간다 하면은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제3자, 어느 기업한테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소지도 있고 나중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오랫동안 횡성군 전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 전체에 대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의회도 욕을 먹는거고 또 추진해 갔던 추진 집행부도 욕을 먹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의지를 갖고 강하게 추진을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보다 조금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안전하게, 정말로 차질이 없이 소기의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의 산업경제국하고 굉장한 시간을 두고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작하더라도 내년에도 공사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법적 절차를 다 밟다보면은 그러한 시간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여태까지 검토가 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작하더라도 내년에도 공사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법적 절차를 다 밟다보면은 그러한 시간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여태까지 검토가 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하고 차후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몇가지 묻기에 앞서서 과장님이 하대공단을 추진하면서 계속 말을 바꿔 오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도에 올라가서 산업경제국장하고 얘기를 할때, 거기가 적지이고 거기 아니면 공단 할데가 없다, 교통의 요지고 꼭 해야된다고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와서는 사실 공단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 바뀐 그전에 일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 골프대학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실거에요?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하고 차후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몇가지 묻기에 앞서서 과장님이 하대공단을 추진하면서 계속 말을 바꿔 오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도에 올라가서 산업경제국장하고 얘기를 할때, 거기가 적지이고 거기 아니면 공단 할데가 없다, 교통의 요지고 꼭 해야된다고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와서는 사실 공단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 바뀐 그전에 일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 골프대학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실거에요?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간다거나 업무가 변동이 되면은 제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원재성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물론 다른 업무도 접해있지만 계속 사람을 인력을 바꿔서 사업진행을 중단시키고, 또 중단시키고, 책임회피성 인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바꾸고 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도 없게 하고 사업추진도 지지부진해서 벌써 10여년을 끌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고생만 하다 나오고, 그래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거고, 골프대학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관리계획 승인해 주는거는 땅을 어차피 제 3자가 개발을 해야되는 거니까 살 사람 있으면은 팔겠다는 것만 승인해 주는거에요.
골프대학을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대공단을 유치하면서 횡성댐에서 그쪽의 계약물량이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일 3천톤정도 되나요?
우리가 원주하고 계약한 물량 20%중에 하대공단에 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수장비용이라든지 세제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유치하기 알맞은 관로를 깔아서 물을 공급할 계획까지 갖고있는데 골프대학이 들어서면은 그런 문제점, 지금 상수도관을 묻어놔가지고 있는 예산의 문제점, 또 우리가 공단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거기 터를 정리하는데 800억정도 든다, 따라 사업계획서 보면 총공사비 800억에 200억을 예치해 놓겠다, 그건 뭐 어느 사업이든 당연한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을 하고 거기하고 협약서를 할 때 200억을 가지고 안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400명 신입생을 뽑는 대학이라면은 그것만 해도 건물짓고 부대시설, 더군다나 학군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숙사 시설이나 오락시설하면 그것만 해도 돈 1천억원 이상 들거고, 골프장을 건립하는데도 제가 가장 우리 인근에서 적은 강원레저 골프장을 보니까 거기도 1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요즘은 또 골프회원권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을 해서 골프장을 추진하는 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회원권을 판매해서 200억을 예치할수 있어요.
1억2천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관리계획공문서만 가지고 가도 서울에서 얼마든지 200억을 모을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협약서를 맺었던 지금 강원레져에서 하고 있는, 먼저 평원개발에서 하고있던 종합레져시설 거기도 서울에서 그 땅을 분양하고 있어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협약서나 이런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알짜배기 땅만 팔아서 나머지는 황무지가 되고 그 알짜배기땅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말농장식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거기가 잡종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거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아까 이인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산업단지가 돼야지만 우리 횡성군이 인구도 유입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다 해서 우리가 50억인가 60억을 기채를 승인해 주면서도 만약에 지방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기업체가 있으면은 50억을 그냥 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물고 원금을 까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한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말고는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지않은, 골프인구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리횡성군의 농업군 주민들의 세수의 증가보다는 주민들간의 괴리, 혐오감, 또 골프장은 모든 것은 골프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어요.
물론 거기 가서 우리 주민들이 연간 7천명이라는거는 많은 인구같지만 사실은 많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가서 풀 뽑는거에요.
그리고 저수지에 빠져있는 골프공 줍는게 그 사람들 일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의욕이나 애향의 도시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횡성군민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요.
그러니까 그 지역 몇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이 거기가 개발이 되면은 인근의 땅도 지금 21만평에서 18홀정도 되면은 34만평을 사야 된다니까 인근 주민들은 그것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공청회도 하고 해야지, 무슨 골프장 하려고 여태까지 10여년간 공무원들이 고생했던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기는 샀는데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데 꼭 골프장을 하라고 승인해 주는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원랜드인지 어디인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올라왔는데 재산사항이나 이런거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말씀하실거 있으면 해 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바꾸고 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도 없게 하고 사업추진도 지지부진해서 벌써 10여년을 끌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고생만 하다 나오고, 그래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거고, 골프대학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관리계획 승인해 주는거는 땅을 어차피 제 3자가 개발을 해야되는 거니까 살 사람 있으면은 팔겠다는 것만 승인해 주는거에요.
골프대학을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대공단을 유치하면서 횡성댐에서 그쪽의 계약물량이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일 3천톤정도 되나요?
우리가 원주하고 계약한 물량 20%중에 하대공단에 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수장비용이라든지 세제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유치하기 알맞은 관로를 깔아서 물을 공급할 계획까지 갖고있는데 골프대학이 들어서면은 그런 문제점, 지금 상수도관을 묻어놔가지고 있는 예산의 문제점, 또 우리가 공단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거기 터를 정리하는데 800억정도 든다, 따라 사업계획서 보면 총공사비 800억에 200억을 예치해 놓겠다, 그건 뭐 어느 사업이든 당연한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을 하고 거기하고 협약서를 할 때 200억을 가지고 안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400명 신입생을 뽑는 대학이라면은 그것만 해도 건물짓고 부대시설, 더군다나 학군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숙사 시설이나 오락시설하면 그것만 해도 돈 1천억원 이상 들거고, 골프장을 건립하는데도 제가 가장 우리 인근에서 적은 강원레저 골프장을 보니까 거기도 1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요즘은 또 골프회원권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을 해서 골프장을 추진하는 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회원권을 판매해서 200억을 예치할수 있어요.
1억2천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관리계획공문서만 가지고 가도 서울에서 얼마든지 200억을 모을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협약서를 맺었던 지금 강원레져에서 하고 있는, 먼저 평원개발에서 하고있던 종합레져시설 거기도 서울에서 그 땅을 분양하고 있어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협약서나 이런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알짜배기 땅만 팔아서 나머지는 황무지가 되고 그 알짜배기땅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말농장식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거기가 잡종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거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아까 이인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산업단지가 돼야지만 우리 횡성군이 인구도 유입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다 해서 우리가 50억인가 60억을 기채를 승인해 주면서도 만약에 지방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기업체가 있으면은 50억을 그냥 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물고 원금을 까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한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말고는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지않은, 골프인구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리횡성군의 농업군 주민들의 세수의 증가보다는 주민들간의 괴리, 혐오감, 또 골프장은 모든 것은 골프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어요.
물론 거기 가서 우리 주민들이 연간 7천명이라는거는 많은 인구같지만 사실은 많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가서 풀 뽑는거에요.
그리고 저수지에 빠져있는 골프공 줍는게 그 사람들 일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의욕이나 애향의 도시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횡성군민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요.
그러니까 그 지역 몇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이 거기가 개발이 되면은 인근의 땅도 지금 21만평에서 18홀정도 되면은 34만평을 사야 된다니까 인근 주민들은 그것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공청회도 하고 해야지, 무슨 골프장 하려고 여태까지 10여년간 공무원들이 고생했던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기는 샀는데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데 꼭 골프장을 하라고 승인해 주는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원랜드인지 어디인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올라왔는데 재산사항이나 이런거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말씀하실거 있으면 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하대농공단지에 공단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작년에 제가 8월 말일경에 현직에 와가지고 보니까 도차원에서 공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도에서도 토개공에다가 용역을 줘서 토개공에서 완전히 땅을 사가지고 공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33만평 이상이 돼야지 국가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원주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실상 제가 오자마자 도에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이거는 공단으로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심층분석을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당시에 산업경제국장님한테도 가서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서도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때는 아마 검토가 덜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됐던거고 나중에 검토가 다 끝나고 나니까 평당 공사비가 43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땅값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50억을 주고 사줬더라도 평당 43만원이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분양을 할 때는 43만원을 누가 받고 와서 공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공단이 되지 못하고, 공장부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저희가 군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을 추진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개별공단을 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다른 사업으로라도 전향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8월 말일경에 현직에 와가지고 보니까 도차원에서 공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도에서도 토개공에다가 용역을 줘서 토개공에서 완전히 땅을 사가지고 공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33만평 이상이 돼야지 국가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원주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실상 제가 오자마자 도에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이거는 공단으로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심층분석을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당시에 산업경제국장님한테도 가서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서도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때는 아마 검토가 덜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됐던거고 나중에 검토가 다 끝나고 나니까 평당 공사비가 43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땅값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50억을 주고 사줬더라도 평당 43만원이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분양을 할 때는 43만원을 누가 받고 와서 공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공단이 되지 못하고, 공장부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저희가 군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을 추진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개별공단을 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다른 사업으로라도 전향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거는 맞는데 우리가 승인해줄 때는 공단을 하겠다는 것이 1안이고 평당 43만원은 그때 그렇게 말씀 안해주시고 35만원씩 나오는데 토개공에서 평수를 줄이면 28만원대로 떨굴수 있다, 그러니까 토개공에다 다시 도에서 용역을 주겠다, 그리고 원주 동아산업단지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했던 거는 도에서 도지사가 동아산업단지가 18만평밖에 안 되니까 34만평이 돼야되는데 우리 21만평을 보태면 34만평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진도 안 하면서 홍보성으로 발표한거에요.
우리 것을 분양해 주기 위해서 했던게 아니고 원주에 사업체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했던 거지.
과장님이 자꾸만 답변을 하시면서 말을 바꾸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 것을 분양해 주기 위해서 했던게 아니고 원주에 사업체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했던 거지.
과장님이 자꾸만 답변을 하시면서 말을 바꾸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렸다는 것은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파악을 다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그렇게 추진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또 기채승인 난게 작년 12월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좀 서둘러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이이 그렇게 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관광경제과 업무에서 행정자치과 업무로 넘어간다는게 맞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는 아마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무슨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해야될 업무를 속도가 느리다고, 이게 속도전이에요?
자치행정과로 넘겨가지고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무슨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해야될 업무를 속도가 느리다고, 이게 속도전이에요?
자치행정과로 넘겨가지고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속도가 느리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지금 추진을 차근차근…
전체가 다 지금 추진을 차근차근…
○원재성 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업무도 도시과에서 보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니, 체육은 저희가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글쎄, 그거는 다른게 아니고요, 이게…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아까 이인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자산이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아까 이인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자산이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아까 이인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매각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가능은 지방재정법 95조제2항25호에 의거 매각할 수 있는거는 지방자치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2항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재산에 용도를 특별한 용도로, 체육시설이나 대학시설을 제한경쟁으로 지정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인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매각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가능은 지방재정법 95조제2항25호에 의거 매각할 수 있는거는 지방자치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2항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재산에 용도를 특별한 용도로, 체육시설이나 대학시설을 제한경쟁으로 지정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가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한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가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한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대로 교환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횡성지방산업단지토지매각은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교환부분은 가결, 매각부분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대로 교환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횡성지방산업단지토지매각은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교환부분은 가결, 매각부분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토의된 모든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토의된 모든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