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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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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26일 (화) 13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0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담당 정병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26일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분중 여섯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서창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서창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창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창하 위원님이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군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시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이있고 폭넓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창하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3시10분)

○위원장 서창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서청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박명서 위원님께서 서청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청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금회의 추경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서청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3시12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14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99년 12월20일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2000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하고, 2000년 11월14일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의 일부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요인과 골재대행채취부담금 등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중 일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일부 증감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외 3개 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200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0억1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 예산총규모는 1천335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억4천1백만원이 증가된 1천70억6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6천만원이 감소한 264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0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1천70억6천9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억2천1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8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억4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억1천6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억3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0억1천8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55억7천1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8억7천6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7억4천2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천9백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억2천5백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48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2000년 지방채발행액은 59억5천만원이며,
제5조,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2000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5억4천1백만원으로써,
세외수입 7천4백만원과 보조금사업중 국고보조금 1억1천9백만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5억8천6백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7억4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반석시 민간교류 추진보상 2천2백만원 전액삭감
2000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천2백만원 일부삭감
퇴직부담금 1억원 일부삭감
의료보호부담금 1억원 일부삭감
일용인부임 퇴직금 4억1천2백만원 일부삭감
행정종합정보화관련 소프트웨어구입 4천만원 전액삭감
애향담배판매및도축공헌 민간포상금 1천2백만원 편성
사무실환경개선사업 5천1백만원 전액 삭감 등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억5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천만원 편성
인건비 3억9천9백만원 일부 삭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1천2백만원 일부삭감
거택구호비 1억2천5백만원 일부 삭감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3천1백만원 전액 삭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5천만원 일부 삭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1천만원 편성
가정위탁양육비지원 1천만원 일부 삭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천2백만6원 편성 등으로 인한 감액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5억5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는 기존예산외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1천1백만원 일부 삭감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사업 1억원 편성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8천5백만원 일부삭감
한발대비 암반관정 4천만원 편성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천2백만원 편성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천3백만원 일부 삭감
시설원예개보수사업 9천1백만원 편성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4천3백만원 편성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3억원 일부 삭감
1가정1특화사업 판매장(조립식)건축 4천만원 전액삭감
민생경제생활안정을 위한 고효율에너지 2천4백만원편성
공공근로사업 9천만원 편성
광해방지사업 1억1천5백만원 전액 삭감
시범청소년수련시설지정및인센티브부여 1천만원 편성
골재대행채취부담금 7천4백만원 편성
군도정비사업 1천6백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9억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중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일부 과목이 증감되어 총 6억8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5천만원과 의료보호진료사업 국도비보조금 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 등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가리네한계농지지방채발행 3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구획정리특별회계전출금 14억7백만원과 지방채발행액 3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전입금 14억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상비 12억6천8백만원 삭감과 공사비 2억1천9백만원 편성,
감리비 2억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편성과 일반회계전입금 1천2백만원 삭감 등 총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2억1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젖소톱밥발효운동장 1천2백만원과 예비비 2억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200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2회 추경시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8건에 238억6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6건에 159억1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11건에 79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 내역은 별책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액의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0억1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천3백3십5억4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억4천1백만원이 증가된 1천7십억6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6천만원이 감소한 2백6십4억7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은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계획변경과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중 불용액등의 감액과 세입·세출예산액의 증감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한 예산안이며, 그리고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결산으로 금년도의 군정이 알뜰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인데 이것은 골재대행채취부담금에 7,366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세입,세출에 세입을 잡고 세출에 다시 대행채취료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같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조금은 총 4억6,755만4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국비보조금은 1억1,878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고, 5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에는 5억8,633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증감조정한 내역인데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시 세출에서 실과소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에 일반행정비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506만8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변경이 되어서 인건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법제사무에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에 반석시 실무협의 항공료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반석시 민간교류추진보상 2,1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반석시하고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안되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반석시 공무원을 1명정도 파견계획이 우리나라 일본하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본하고는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반석시 공무원이 혹시 희망자가 있으면 1명을 우리 횡성군으로 소개해 주는 것으로 협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생활비를 월 70만원씩을 부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데 국제화재단에서 추천해 주면은 50%는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나머지 5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 들이면은 앞으로 연수공무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반석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인건비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은 연금부담금을 더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 금년도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삭감을 인건비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기준호봉을 7급, 6급 이런 것을 전부 최고호봉으로 하다보니까 정산에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금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잔액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비비에는 19억7,677만9천원이 늘어난게 그런 것을 삭감을 해서 불가피한 것은 편성을 안해서 총 잔액을 32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본 사항은 이월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계는 인건비 7억5,696만1천원을 읍,면 전체예산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에 재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808만원에 자동차보험료, 안흥공영버스 60만원, 차량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횡성읍소형화물 150만원, 청소차량 150만원, 우천면에 소형화물 50만원, 안흥면에 공영버스 138만원, 청소차량 260만원, 일부 청소를 대행해서 읍,면 같이 하다 보니까 2개면씩 하다 보니까 청소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차량비에 일부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청사화장실 정비에 6,100만원인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흥면에는 1,8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1층 화장실 28.23평방미터를 정비한 것으로서 1층에는 여자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장애인 전용으로 개조를 해 놓고 여자화장실은 2층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화장실 전체에 바닥, 천정, 위생기구 등을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천면에 2,100만원은 1층 화장실에 약 33평방미터인데 장애인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보강하고 내부에 천정, 바닥, 위생기구등 전면 교체하는 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에 2,200만원은 1층 화장실이 33평방미터로서 장애인 시설이 없어 새로 설치하고 천정, 바닥, 위생기구 등 일부 내부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하고 읍,면예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9페이지에 세입예산에 2개소 편성과 예산회계 전출금 2,200만원을 삭감, 총 300만원을 삭감했다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백만단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176만원에서 1,2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존 이자수입이 요번 추가로다 발생해 가지고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안잡았어요.
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에서 900만원을 빼면은 300만원만 삭감이 되었다 이런 표시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세입에.
1,200만원중에 900만원은 이자수입을 900만원을 여기다 표시를 안하고 실지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이자수입 편성에 900만원 증액과 이랬어야 되는데 말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당초예산계상액은 열람 및 의견지출지가검증 및 이의신청지가검증수수료를 포함해서 4,880만2천원 이였으며, 당초 전 필지에 대하여 지가검증 계획이였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0년 4월29일 개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예시액이 3,675만7천원중 1,905만원이 군에 배정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비 예산액을 2회 추경시 삭감하여야 하나 2000년 9월1일 기준 분할합병토지에 필지수와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지에 대한 검증량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금번 3회 추경에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로변환경정비사업추진비용인 4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항목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목경정 사유는 제2회 추경 계상시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도로변 불량주택 정비등 해당 주민에게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본 사업이 도민체전을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행정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번 3회 추경에 과목정정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억을 삭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정부부담금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총 보수액의 7.5%를 내게 되어 있는데 총 보수액 삭감에 따라서 1억이 감액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의료보험금 부담금해서 1억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보수액의 2.8%, 그 다음에 2000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총 보수액의 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요일변경 그래서 1억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해서 4억1,239만1천원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관계하고 일용직 퇴직금 지급인원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억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전산개발비부분 행정종합정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4천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장비구입으로서 3억4천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2억9,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다쓰고 군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 국비보조금 변경내역인데 행정장비유지비 해서 22만9천원이 더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해서 종사원여비해서 16만8천원이 감이 되고, 병력훈련동원소집에 5만원, 그 다음에 예비군교체검사에 19만5천원, 전부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만3천원이 삭감되고, 입영장정지원비 해서 현역병 64만1천원 국비가 되겠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222만8천원,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민간인 징병검사참관여비해서 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7천원이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거택구호비 1억122,500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불필요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는 저희군에 작업장은 지금 복지부에 보호작업장으로다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출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3,053만8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도 5천만원이 국비 삭감과 관련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서 아동급식지원사업비 654만8천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도 1,048만7천원이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가정위탁지원은 1,01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920만6천원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는 1,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가 35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1366상담원 봉사자 활동비 지원에 47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이 27가구인데 도비로다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처음 지원이 되는데 2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앞서서 일반회계 세출에서 깎였듯이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에 의료보호 진료사업비는 4억이 국고보조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이 따로 세우겠다는 부담금으로 5천만원, 그래서 전부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29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의료구호비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포함해서 전부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만2천원을 삭감해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인건비 7만2천원으로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예산이자수입이 900만원이 저희가 정기예금을 일시 조금 해가지고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부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1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먼저 2차 추경때 삭감되었던 예비비에 들어갔던 돈 2억1,1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전으로서 젖소톱밥발효운동장 1,1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에 따라서 예비비가 2억200만원을 삭감해서 총액 규모 2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거택구호비가 1억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에 국비가 너무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당초에 저희가 영세민보호법으로다 산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2회추경에 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지금 영세민보호법보다 약 25%정도 증액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호대상자의 폭도 기존의 수혜자를 포함해서 약 400여명 정도를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는 수급권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유있게 확보한 국비가 실질적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사용한 분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도단위 이상 경기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들중에서 교육청에서 선발된 인원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마사회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캠핑장시설물 유지관리비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가정1특화사업 판매장건축 4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구 농산물 품질관련 횡성출장소 건물을 매입해서 농민후계자와 농특산물 판매사업을 병행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바람에 본 사업도 부득이 사업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병지방종합캠핑장내앰프구입입니다.
방금전 설명드렸던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민생경제 생활안정을 위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구입 2,410만원, 기자재교체비 1,187만9천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등기과램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경정 6억5,232만2천원, 기정 5억6,199만4천원에서 9,0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 광해방지사업에 1억1,504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횡성 학곡리에 소재한 청우산업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청소년 수련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이 사항은 둔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문화관광부에서 위임해서 평가를 하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평가를 한 바 강원도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1천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당초에 17명에서 13명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7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4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는 도에서 상사업비 5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억 편성됐던 것을 도비지원사업에다가 변경시켰습니다. 
그 밑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는 도비가 없을 때 순수한 군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맨밑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은 당초에 110명을 계상했었다가 시행자가 104명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도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가정운동단지조성사업은 갑천면 상대리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사업은 타 군에서 못한 사업을 저희 군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어서 1개소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당초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조직별 출하평가등급을 매기기전에 사업량조정이 돼서 1,27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개,보수사업으로서 최근에 보온난방시설을 하는 작물에 자동변온장치외 2종 사업을 3개소에다가 9,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에요, 시설원예개,보수사업이 사전에 보고한 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 사업입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설치해서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일부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기존의 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 기름값이 한 2배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는건데 시설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에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국비 1억4,2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 신청인이 있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산유량 극대화 첨단쿨시스템지원 해서 도비가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산불예방운영지원 과목경정입니다.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재료비에서 27만1천원을 감해서 보상금에 2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앞에 보상금에서 감액된 2,100만원을 민간이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증가된 27만1천원을 재료비에서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2000년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가리네한계농지 지방채발행 3억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총 발행승인은 11억5천만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98년도에 2억을 기채를 했고 ’99년도에 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을 해가지고 기 용지매입이 끝났고 2000년도에 3억5천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는게 아니라 상환조건이 연리 3%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인데 이거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도 6%는 받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안해도 저희한테 자금이 유리한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해다가 여기서 정기이자를 해도 불편이 없어서 기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당초에 15억3,73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억73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기이자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출시켜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앞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전입금이 아까 14억730만원을 감을 시켰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감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모품비, 우편료, 감정평가수수료, 예정지말박기등은 금년도에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억7,524만원이 앞뜰구획정리의 관급자재대 및 보상금으로 서있었는데 금년도 공사가 늦는 바람에 12억6,783만원은 감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2억1,960만원은 입찰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 전액 2억7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하고 금년도 추경에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부대비 2,614만1천원도 감을 시키겠습니다.
151쪽의 예비비는 2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부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농업용수관리비로 156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항목으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면적감소로 인해가지고 8,47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발대비암반관정 1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4,042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항목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국비 1,1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하천정비사업도 시설부대비집행잔액을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1,0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7페이지에 골재대행채취부담금 추가채취한 것에 대해서 부담금 6,822만원하고 자갈 544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8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 국비 사전사용에 410만원, 군도정비사업 정산에 1,632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봉급에 지도사 2억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말수당 8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2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 3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 5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 500만원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2000년도 3회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억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조정수당 500만원, 적축물처리 보건지소에 150만원, 진료소 150만원, 보건소증기보일러 200만원, 보건지소온수보일러 200만원, 차량유지비 찝차 150만원, 엠브란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전자청진기구입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취득비로 보건지소전자청진기 3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못주겠다고해서 우리가 세웠는데 2회추경에 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질문드리려다 말았는데 68쪽에 기본급 해가지고 감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각 직급별로 감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저희 인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16명이 나갔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 당초에 있던 인원이 나가서 이렇게 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감사원 감사 수감관계로 원주에 잠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을 받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일반보상금에 애향담배 판매 및 도축공헌민간인 포상금에 1,15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걸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실지 담배관계입니다.
11월말 현재 전담반공급내용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차가 5천보루입니다.
64차니까 32만50보루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1억4,722만3천원이 지급이 되어있고 포상금이 내역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수입액의 10%니까 갑당 46원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19차를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11차를 했어요.
그래서 8차를 아직 못했는데 그건 하루에도 할 수 있는데 요새 확인감사가 있는 관계로 몇차 못했는데 그 계획을 따라서 계획대로 하는데 예산이 1억7,400이 이미 지출이 됐고 지출할게 4,370만원 이라서 약 1,1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 목표달성을 못하게되면 조금 남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환경개선사업에 5,100만원을 감액했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무실을 재배치해가지고 민원실이나 이런데를 컴퓨터가 전부 위에 와 있는데 일부 민간실은 정비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식으로 다 밑으로 넣고 편안하게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무실 재배치의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협소해가지고 재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보류를 한 상태인데 조그만 사무실에다 OA사무실 해봤자 안 되고 할려면은 1층 민원실 관계된 데는 다 해야 되는데 다 할려면은 사업비도 부족하고 또 일부 구석에다 할 수도 없고 2층, 3층에다 할 수가 없어서 보류했던 건데 금년도 추진은 어렵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본청예산은 이상이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제가 총괄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예산분은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읍·면예산에 계상된 게 화장실 3개면 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지 사업은 재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기록중지)

  

《 계수조정 》

  
                  (14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창하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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