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9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 2. 횡성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횡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6.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7.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위원장제출)
- 2. 횡성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횡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6.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회의록서명(변영덕, 박명서)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6일부터12월27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6일부터12월27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하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횡성군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서청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 이내이며 지방채 발행액은 59억5천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238억6천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335억4,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0억1,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70억6,8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264억7,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5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삭감하는 것은, 향후 사업예산 요구시 면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인건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대략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정리 추경시 삭감하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절치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부터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의 계상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횡성군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서청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 이내이며 지방채 발행액은 59억5천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238억6천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335억4,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0억1,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70억6,8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264억7,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5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삭감하는 것은, 향후 사업예산 요구시 면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인건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대략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정리 추경시 삭감하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절치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부터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의 계상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서창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현행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조항을 완화하여 주민 편의증진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사용허가시 조건부사용허가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허가의 취소시 사용료의 반환요건중 구체화 되지않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삭제하고 위탁관리시 지도감독의 경우 실태조사 연2회를 연1회로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를 위원회로 개정하고 군수의 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가능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2페이지의 개정조례안, 3-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3-4페이지의 입법예고문과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서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현행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조항을 완화하여 주민 편의증진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사용허가시 조건부사용허가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허가의 취소시 사용료의 반환요건중 구체화 되지않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삭제하고 위탁관리시 지도감독의 경우 실태조사 연2회를 연1회로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를 위원회로 개정하고 군수의 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가능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2페이지의 개정조례안, 3-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3-4페이지의 입법예고문과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서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복지회관 사용시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조항을 완화하여 주민편의증진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복지회관 사용시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조항을 완화하여 주민편의증진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7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비영업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이 배기량기준으로 되어있어 새차나 헌차의 구별없이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세부담을 하고 있는 자동차세제를 개편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설재배작물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이양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면, 담배소비세및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조정하고 기타 현행세제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등록후 3년부터매년5%씩 체감하고 12년이후부터는 50% 균일경감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는 주행세율의 인상을 통해 보전합니다.
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각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토록 합니다.
다. 현행 소득세 과세대상인 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 콩나물재배등 시설작물재배업을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합니다.
라. 담배소비세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하는안이 되겠습니다.
마. 기타현행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부터 4-18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횡성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 2003년까지 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폐지하는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폐지조항으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감면조례에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시한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폐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 신설조항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전용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세에 대하여 당해납세의무성립일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조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하는것입니다.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농민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하여 타 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완화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사업소세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가 포함이 되도록 했습니다.
배기량단위 씨씨를 시시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기타감면조문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4-21쪽부터 4-136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에서 호적과태료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현실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횡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138쪽부터 4-140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횡성군행정규제정비실천에 따라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중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수입증지 계약체결시 특정판매인에 대한 우선계약 체결권을 삭제하고
나.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민원인 수요에 상응한 수량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유량에 대한 결정은 판매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군수의 승인사항을 계약사항의 변경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라. 계약의 해지시 부적격자의 판단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적격자 대상을 명확화 하고
마. 판매인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규판매인의 자격에 의한 계약의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 판매장소 변경, 판매인사망, 30일이상 판매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 사유발생시 판매인이나 관계자의 신고의무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 판매인의 장부비치, 수불사항 기록의무 및 필요시 장부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인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42쪽부터 4-145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횡성군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중 현실성을 확보하고, 범위및 요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하여 동 조례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채권자가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담보취득시 담보물의 종류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변경시 내용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47쪽부터 4-14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비영업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이 배기량기준으로 되어있어 새차나 헌차의 구별없이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세부담을 하고 있는 자동차세제를 개편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설재배작물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이양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면, 담배소비세및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조정하고 기타 현행세제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등록후 3년부터매년5%씩 체감하고 12년이후부터는 50% 균일경감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는 주행세율의 인상을 통해 보전합니다.
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각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토록 합니다.
다. 현행 소득세 과세대상인 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 콩나물재배등 시설작물재배업을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합니다.
라. 담배소비세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하는안이 되겠습니다.
마. 기타현행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부터 4-18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횡성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 2003년까지 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폐지하는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폐지조항으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감면조례에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시한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폐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 신설조항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전용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세에 대하여 당해납세의무성립일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조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하는것입니다.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농민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하여 타 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완화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사업소세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가 포함이 되도록 했습니다.
배기량단위 씨씨를 시시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기타감면조문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4-21쪽부터 4-136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에서 호적과태료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현실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횡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138쪽부터 4-140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횡성군행정규제정비실천에 따라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중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수입증지 계약체결시 특정판매인에 대한 우선계약 체결권을 삭제하고
나.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민원인 수요에 상응한 수량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유량에 대한 결정은 판매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군수의 승인사항을 계약사항의 변경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라. 계약의 해지시 부적격자의 판단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적격자 대상을 명확화 하고
마. 판매인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규판매인의 자격에 의한 계약의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 판매장소 변경, 판매인사망, 30일이상 판매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 사유발생시 판매인이나 관계자의 신고의무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 판매인의 장부비치, 수불사항 기록의무 및 필요시 장부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인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42쪽부터 4-145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횡성군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중 현실성을 확보하고, 범위및 요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하여 동 조례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채권자가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담보취득시 담보물의 종류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변경시 내용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47쪽부터 4-14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이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어 신차나 중고차의 구분없이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일부 세목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중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것은 적용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고 일부감면대상은 폐지하는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호적법 제132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어 본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횡성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위한 규정중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행정규제정비실천에 따라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중 현실성을 확보하고 채무범위 및 요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이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어 신차나 중고차의 구분없이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일부 세목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중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것은 적용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고 일부감면대상은 폐지하는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호적법 제132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어 본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횡성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위한 규정중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행정규제정비실천에 따라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중 현실성을 확보하고 채무범위 및 요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올 한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올 한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