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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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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1월9일(목)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담당 정병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9일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분중 여섯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서청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서청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이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청하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군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시어 군의 건전한 재정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이있고 폭넓은 해안으로 대의를 위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고뇌에 찬 땀흘림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서청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하위원장직무대행, 서청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청하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서창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서청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박명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성심성의껏 보필하고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함축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1시12분)

○위원장 서청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위원장 서청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 4월29일 횡성군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추가배정,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지방채발행 등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2001년 도민체전 준비사업과 당면현안사업을 비롯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 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증가액은 총 150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345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억4천만원이 증가된 1,065억2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28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0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총 1,065억2천8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억2천1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8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억4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억1천7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2억3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0억1천8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55억7천1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2천6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7억4천2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천9백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억3천2백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4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으며,
제4조, 2000년도 지방채발행액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6천4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94억4천만원으로서 지방세가 6억원, 세외수입이 13억6천4백만원, 
그리고, ‘99년 내국세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배정액 27억9천6백만원과 횡성실내체육관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16억원을 포함해서 지방교부세 증가액이 43억9천6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억7천8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1억2백만원으로 보조금이 총 24억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6억원은 농업기술센타 신축비로서 지방건물공제회로부터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년리 3% 조건으로 받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의 3천만원이상 주요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9억4천3백만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공무원명예퇴직수당 8억4천9백만원, 
결식아동급식보상 3천6백만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 5천1백만원, 
애향담배판매민간인포상금 5천만원, 
종합운동장주변정비사업 5억원, 
기타 일반행정비 4억5천7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43억2천9백만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강원전통도자전수관교육시설확충 5천만원, 
체육시설물설치(둔내게이트볼장) 1억원,
횡성실내체육관 7억7천9백만원, 
종합운동장음향시설보강 5천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1억8천만원, 
종합운동장 성화대설치 1억원, 
실내다목적경기장신축 1억원, 
횡성초교체육관신축지원 1억5천만원, 
종합운동장시설 보강공사 8천만원, 
경기장보수 1억원, 
도민체전경기용구구입 6천만원,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설계용역비 5천만원
횡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5억5천2백만원, 
거택구호비 6억4천만원, 
보육시설운영 1억7천5백만원, 
2001년 체전대비 도로변환경정비 4천5백만원, 
묵계리진입로 정비공사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원, 
소하천, 소교량, 도수로정비사업 1억원, 마을회관신축사업 2억8천만원 등이 전액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3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2억원, 
농업용도수로설치사업 1억3천만원, 
지하수(암방관정)개발 8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8천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3천3백만원, 
젖소산유량극대화 첨단쿨시스템지원 6천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 1억5천만원, 
산불피해지 고사목벌채 8천만원, 
농업기술센타청사신축 6억원, 
청소년수련원마을건립 4억9천3백만원, 농거리교가설 및 복지타운진입로공사 3억원, 
종합운동장진입로확장 2억원, 
고수부지정비사업 6억원, 
철탑진입로확장 4천만원,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3천5백만원, 
농촌가로등설치 4천5백만원, 
현수막게시대설치 1억8백만원, 
횡성시가지가로등설치 3천만원, 
도민체전대비횡성시가지정비사업 2억5천6백만원,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 2억8천8백만원,
횡성중고등학교진입로공사 9천5백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 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천4백만원, 예비비 2억2천4백만원이 감소된 9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읍면예산으로는 총 3억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2001년도 제36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마무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의 내용으로는 총 8개분야에 30억원으로서 
횡성실내체육관 5억원, 
종합운동장주변정비사업 8억원, 
전광판설치 7억원, 
성화대설치 1억원, 
실내다목적경기장 2억원, 
종합운동장시설보강 1억원, 
경기용품구입 3억원, 
시가지정비사업 3억원으로서 채무부담행위사업을 시행한 후 2001년도 도비보조금 및 군세 세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입석리 관로확장 및 이설공사 4천8백만원과 맑은물 공급대책 일반회계전입금 1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입석리 관로확장 및 이설공사 4천8백만원, 염소중화설비교체 6천만원, 여과지밸브교체 3천5백만원 등 1억5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국민주택융자금이자 5천만원을 삭감하여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일시상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지방채발행수입 50억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8년 균분상환에 연리 7.5%조건의 기채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6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1억9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장물철거공사 및 쓰레기소각로설치 3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천5백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세출예산중 횡성중고등학교진입로보상비 9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물이용부담금 2억1천9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2천6백만원 등 3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1억2천6백만원, 일반회계전출금 2억3천1백만원 등 3억5천8백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 증감조정과 지방교부세 추가배정, 국도비보조금 증감내시, 지방채발행 등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을 비롯해, 2001년도 상반기에 개최되는 제36회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50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345억6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억4천만원이 증가된 1,065억2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280억3천4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2000년 회계별 예산총칙을 보면 일반회계가 1,065억2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6억2천1백만원외 11개 특별회계에 총 28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용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용도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재원의 변경, 즉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기채 등의 증가와 2001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지역의 균형적 개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며, 특히 도민체전 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알뜰한 경제체전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총괄적인 부분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총 6억원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증가된 부분은 거의 부과 내지는 저희가 징수가 확정된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세에서 기존에 저희가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7억5천만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멘트하고 레저사업본부하고 성우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법인세할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축세가 현재 1억정도 중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저희가 3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5억원정도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과한 결과 2억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 체납세징수대책으로 5천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 잡았습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액이 13억6,422만9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사용료의 군청주차장 사용료, 대부분 직원들이 월 사용하는 액이 되겠습니다만 징수액이 늘어나서 1천만원을 더 잡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하고 농업경영이행강제금 징수액 1,200만원이 추가되어서 더 잡았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에 저희가 8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저축성예금으로 3억8,500만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내부전입금에서 2억3,065만9천원을 물이용부담금에서 내려온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인건비하고 행정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부분 2억3천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다음에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은 횡성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부담금에 읍마택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연계시키는 시설사업비를 5억5,150만원을 부담시키고, 철탑진입로확장 및 마을회관신축부담금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억5,99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세외수입 부분 과년도수입이 징수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5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당초에 361억4,400만원인데 지난해에 내국세에 저희가 15%가 교부세인데 내국세가 일부 추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배정분이 27억9,6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특별교부세 16억원은 실내체육관에 4억, 종합복지타운진입로에 3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횡성고진입로에 3억해서 16억원의 지정된 사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총 국·도비해서 24억7,993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7,830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세부 증감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21억163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원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전부 증감내역인데 세부내역은 사업과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방채의 지방공공자금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에 지방건물공제회에서 저리로다 각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사신축에 6억원을 년리 3%로 2년거치 10년 상환을 해서 차입해 오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일반행정비 79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일부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부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4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조례등관련서류제작에 375만원, 주요시책추진홍보물설치에 300만원, 대학유치홍보팜플렛 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근면 매곡리 산 72번지 일대에 주민희사부지 4만4천평을 비롯해서 현재 구상면적은 15만평정도 되는데 현재 일부 희사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종합대학연구기관 내지는 특수00유치에 활용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국정화보에 200만원, 군정자문위원회수당이 각 분야별 전공교수 20명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는데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기본은 5만원인데 7만원씩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정구호현판제작 600만원, 컬러프린트유지비 200만원은 현안사업보고라든가 교부세사업 신청할 때 사용하는 칼라프린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심사업무추진에 200만원을 추가하였는데 여기 200만원하고 82페이지에 예산재정운영에 200만원하고 사정 및 감사활동추진에 100만원해서 5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 별도 총 실링에 승인을 득해서 별도로 필요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인건비에 봉급에 3억2천만원은 봉급이 실지 3억2천만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먼저 갑자기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부 과목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2천만원을 추가하였고, 그 외에 추가된 명예퇴직수당 5억2,906만5천을 합쳐서 8억5천만원정도가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현재 군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군 행정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막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민 동참분위기 차원에서 12월중에 그간에 추진실적을 사진전시회를 계획해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실제로 전시회를 할려고 보니까 사진제작비보다는 조립식전시대제작에 6-7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시회를 한다고 해도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할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비에 2천2백만원인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정홍보비를 7,800만원인가를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년중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산불예방광고라든가, 행정예고라든가, 또 언론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연합연감의 광고료를 3개사에 게상한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금년도 2천2백만원은 추가로 꼭 필요해서 올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군정홍보사진촬영용중형카메라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문화관제세공과금에 전기사용료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와, 제17회태풍문화제 및 제18회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일부 홍보책자 발간비 300만원하고 비디오제작에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추가하였고, 통합행사준비기획단은 통합행사를 하면서 기획단을 구성했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이후에 구성하다 보니까 행정장비유지비라든가, 국내여비등이 이런게 계상이 안돼서 일부 부족한 경비 4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일반보상금 1,700만원은 4·1만세운동 시행시에 당초예산은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다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특정단체에 줘 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경정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전용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공도서관자료구입은 전액 국비로서 1,8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에 1,7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충효열각정비사업 4개소에 2,52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강원전통도자전수관교육시설확충인데 이것은 도비로다 장송모도자연구원에 물레구입비로다 도비를 지원한 내용인데 사전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왜가리서식지보호망철거비에 900만원,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압곡리에 왜가리서식지에 전체로 저희가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9만1,505평방미터가 되는데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된 것은 2만3,140평방미터밖에 안되는데 보호구역을 왜 그렇게 전부 쳤느냐 하고 문제가 되어서 중앙에 문의한 결과 보호망을 철거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철거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향교가로등보수 및 전선이설인데 이것은 전기안전검사결과 보완지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추가되었고, 도곡리전적기념비기단보수는 97년도에 건립한 6·25전몰장병위령비인데 일부 보수비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정금민속관 사무실집기구입 512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실에 컴퓨터나 복사기구입 요구가 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반환금은 국비보조금사용잔액 990만원이 추가되었고, 도비보조사용잔액해서 375만원해서 1,374만7천원에 결산결과 사용잔액 추가된 내용이 되겠고, 예비비 11억중에서 2억2,409만2천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해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인건비 일부 감액된 부분이고, 수당에서는 조정수당에서 1억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8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계로 복리후생비 이런내용은 일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근면에서 호적정리용 전자타자기구입이 요구가 들어와서 125만원 추가 계상했고, 191쪽에 일반 운영비에 둔내면에서 둔내 IC앞 행정안내표시간판설치에 40만원을 계상한바 있고, 191쪽에 갑천면 가로기깃대설치에 200만원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192쪽에 안흥면에 복지회관보수공사에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재무관리에 차량선박비에 1,16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우천, 갑천, 공근에 일부 차량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일반운영비 1,812만6천원이 추가되었는데 갑천면에 청사게시판설치에 2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에어콘설치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횡성읍, 안흥면, 갑천면, 공근면, 강림면 이렇게 판단해서 일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 195쪽에 1억9,180만원이 추가됐는데 횡성읍에 청사 보일러 노후배관교체공사에 700만원, 숙직실벽체단열 및 방수공사에 300만원, 화잘실보수 및 개선공사에 3,500만원, 장애인안전설비공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대다수가 화장실을 재정비하다보니까 추가된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우천면은 새말기념탑정비공사에 330만원하고 청사화장실보수공사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갑천면에는 청사 및 복지회관화장실수리에 2,100만원, 청일면에는 청사 화장실정비에 2,800만원과 청일면대방범창설치공사에 200만원해서 3천만원이 추가됐고, 공근면은 면청사방수공사에 2천만원, 화장실정비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원면에 화장실정비공사에 1,400만원, 강림면에 면청사화장실보수에 2,200만원, 면사무소서고설치에 2,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전부 읍·면에 따라서 구조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사업비 계상이 차등적용됐습니다.
자산취득비분야에 공근면에 이동간이화장실구입에 200만원, 서원면에 카메라, 예취기 구입에 110만원, 강림면에 예취기구입에 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일용인부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가가 93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일반운영비에 189만6천원인데 횡성읍에 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 우천면에는 쓰레기소각로유류대를 미사용 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자체사업으로 1570만원이 추가됐는데 횡성읍에 공중화장실난방용전기라디에타설치에 320만원, 안흥면에 청사화장실장애인편의시설공사에 1천만원, 공중화장실보수공사에 150만원, 서원면에 유원지간이쓰레기장설치에 1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201쪽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은 강림면 소공원조성에 석각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202쪽에 시설비에서 공근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3천만원을 사업비에서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수백리 마을회관신축에 3천만원이 전용되어서 군비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공근면에 1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벗나무관리표찰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액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체전사업비에 저희가 40억을 지원받도록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회 추경에 10억을 지원받고 그래서 일부 금년도 예산계상액은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총소요액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30억을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해놔야 도에서도 내년 당초에 지원되지않나 해서 금년도에 일단 발주하고 이월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급한 공사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해토이전에 가급적이면 많이 마무리를 하고 해토와 동시에 전부 마무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이 도에서 받기로한 금액은 일단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내년도 가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40억 도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은 자치단체대행비 해가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800만원이 있는데 전액 국비 지원되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횡성초등학교에 옆에있는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로 주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저도 도서관에 가끔 들려보는데 물론 운영은 군에서 하는것은 아니지만 군도서관인데 교육청에다가 운영을 맡기는거죠?
당초에 군비투자해서 지은 도서관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교육청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가보면은 물론 도서도 옛날도서가 많고 그리고 대개 문학도서 그런게 있고 전문도서같은 것은 전문이 변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도서를 거의다 바꿔야될 그런 책들을 그냥 진열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게 1년에 한번 이렇게 1,800만원만 지원해주는겁니까?
우리 군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당초에.
○기획실장 조원용   작년까지 1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도에서도 확인 나오고 하는때가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요구한게 한 5,8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확보를 해 주면은 국비지원을 3천만원인가 더 받아 가지고 이동도서관 차량도 확보를 하고 도서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도서벽지를 순회하면서 도서열람공급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요, 여건상 또 어떻게 보면 오지가 많기 때문에 이동도서관도 사실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뉴스거리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없다고 판단이 되요.
그런데 우리 군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에 독서자료가 부족하고 시설이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이용율도 취직시험보는 사람들 몇 사람 이외에는 거의 없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학생들이 와서 스포츠신문 보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도서구입비나 또 운영자체를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런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직원은 한 8명 정도 되더라구요.
이용객은 한 10명, 직원 8명 이래서 보기에 좀 민망스러운 그런 도서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선심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서구입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실장님도 여기 도서관에 가끔 가보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두번뿐이 안가봤습니다.
원재성 위원   좀더 가보시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은 왜가리서식지보호망철거비가 있는데 거기 지금 왜가리서식지로 되어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지정되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몇평이나 그렇게 되어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23,140평방미터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왜가리는 거의 없더라구요.
그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저희한테 진정을 내고 도에도 진정을 내고 해서 몇번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과다하게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멀리 간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동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한 지역을 관계부서하고 산림과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철새나 조수보호구역을 현실성에 맞게 지정을 해 주시고, 이거는 일부 철거를 할게 아니라 완전히 철거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더라구요.
그리고 이건 궁금한건데 83쪽에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진전시회 전시대제작이 무슨 뜻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기 제목에다 붙이면 군정에 웬만한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가 정비다, 깨끗한 옥상만들기다 이러면 주민들이 과연 제대로 추진할까 이런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순회 전시회를 할려고 하는데 요새 준비단계인데, 저희가 지시를 받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확보된다면은 전시대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만들어 놓을까 하는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하여튼 그거 시설물 만드는데 한 600- 700만원 들어가고 액자하고 사진 제작하는데 한 300- 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뭐 추경에까지 편성하면서 급하게 할 사항은 본인 생각에는 아닌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군정홍보비 해서 지방지 55만원씩 4회 2,200만원은 광고 나간것을 올린건 아닙니까?
나갈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나간게 아니고 앞으로 나갈겁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서부터 세어봐도 돼요?
밀린거 주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선광고한거는 없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원연감하고 도민일보연감 2개를 선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부 게재가 되는데 횡성만 게재가 안 되고 해서 저희한테 많이 협조요구가 와서 게재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존 일반운영비예산에서 집행을 2개만 했고 나머지는 2개를 하다 보니까 그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에 2,200만원은 앞으로 산불예방이라든가 꼭 필요한 연말의 행정을 위해서 한 4회정도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사진촬영용중형카메라구입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누가 쓸거죠?
공보실에서 쓸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사진촬영기사가 하나 있다 보니까 메킨토시라고 칼라인쇄하는 것도 전부 구비해 놓고 그런데 이 카메라는 화보용사진, 슬라이드필름 이런 원고의 전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보통 카메라는 35미리인가 이런데 이건 150미리로 특수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필름 안들어 가는 카메라 사는건 아니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화보나 슬라이드 제작시에 이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여태까지 화보 잘 만들었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개인들이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찍고 지난번에 항공촬영도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한바가 있는데 그때도 여기 동호인들을 같이 태워서 다른 카메라로 찍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공근면에 전자타자기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외에도 이게 꼭 필요한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전동타자기라고 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호적정리하는데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합니다.
각면에 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컴퓨터로 정리하는게 아니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호적은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공근면에만 사주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각면에 다 있는데 그게 노후된 거는 가끔 한대씩 읍·면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은 공공요금 해가지고 전기세가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기획실장 조원용   에어콘을 금년도에새로 놓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걸 감안을 안하고 계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그런게 추가돼서 올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195쪽에서부터 쭉 보면은 읍·면시설비에 보면은 읍·면화장실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쭉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인데 공사가 가능해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화장실문화개선 해서 도에서 도정시책사업으로 도에서 강력히 추진하다보니까 상사업비로 10억원 걸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반 접객업소 화장실도 900몇개에서 700몇개인가 800몇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예산지원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도 안하면서 뭘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읍·면이나 이런데는 우선 급한대로 연내로다 하도록 전부 지시를 한바가 있고 또 군청에도 일부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중화장실하고 일부 예산계상은 했었는데 읍·면별로 전체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분을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한데도 있고 일부 한데도 있는데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난 상사업비를 떠나서 도정시책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면 안타까운게 있더라구요.
우리 군청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수리한지 얼마 안 되는데 전면적으로 뜯어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내생각에는 일관되게 같은 형태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꼭...
실장님, 상사업비 10억이 도에서 1개 시·군만 주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등위별로 입상, 최우수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 일반 개인들 수리한거, 공중화장실, 청내화장실 해가지고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계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적으로는 한 2억5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때 화장실을 전체 부셔서 다시 지으라는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는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시·군에 문화인의 척도를 화장실에서 측정한다는 문구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한 시책 사업인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의 관문인 새말휴게소에 제가 환경복지과에도 몇번 얘기 했는데 보면 뉴새말휴게소 같은데는 화장지가 없어 가지고 변기에 그냥 쌓였어요.
그런걸 청소하고 그러라는거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때려부수고 전부...
먼저 화장실은 옆에서 소변소리가 안 들렸는데 지금 한거는 밑에 구멍을 남겨 놔 가지고 소리가 다 들려요.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불편한 부분도 있고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전시행정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사를 계속 할건줄 알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하여튼 화장실을 깨끗이 하는게 중요하지 좌변식으로 만들어라 이런식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화장실을 다 부시고 새로 했으니까 사후의 관리도 청내의 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도, 우리 횡성군의 공중화장실도 관리하기가 엄청 어렵고 앞으로 관리비가 먼저보다 많이 들어 갈거에요.
그런것도 좀 유념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의 화장실 관계때문에 총무계장이나 읍·면장이 협의회를 할 당시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깨끗하게만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의 얘기가 나와서 읍·면 나름대로 깨끗한 화장실 만드는걸 설계해서 잘 하라고 지시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왕 한거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쪽에 보면은 채무부담행위조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40억은 약속을 완전히 받으신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받은겁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0억을 다줘야 내년도 상반기에 해토되면은 지장없이 한다고 해서, 금년도 시설공사는 금년도에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환경정비도 뭐고 금년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40억을 자꾸 달라고 우기다 보니까 10억밖에 못받다 보니까 채무부담으로 하면은 될거 아니냐, 규정에 채무부담이 있어가지고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돈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년도 당초에 꼭 받을 목적으로 일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안해도 되는 사업을 총 포함해서 우선 30억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 총사업비가 106억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전체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40억은 도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재원은 우리 군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채무부담행위액이 30억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여기의 106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내체육관하면 실내체육관에 69억을 다 넣어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45억도 실지 체전만 하면은...
환경정비에 많이 들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정비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갈르다가 운동장 주변 13억을 넣었는데 사실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올린 종합운동장 주변의 땅 사는걸 여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좀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을 구분하다보니까 정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환경정비를 다 한 다음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보면은 법상 전부 공개입찰을 할 액수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런 문제때문에 추경에...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예상으로다 공사를 시키는거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내체육관이나 이런거는 예산만 추가하면 되는거고 종합운동장 주변정비사업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주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리고 전광판이나 이런 사업비가 1억, 3억, 5억 하면은 전부 입찰을 봐야 되는 걸텐데.
○기획실장 조원용   입찰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계상을 해야 앞으로 한두달 입찰절차를 해서 내년도 체전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업자들한테 우리는 돈도 준비를 안해놓고 입찰을 보면은 괜찮은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일부 1억씩 쭉 계상을 해 놨잖아요.
원재성 위원   아, 예산책정액을?
○기획실장 조원용   네, 책정을 해 놓고 채무부담에는 금년도에 다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 온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다 예산확보가 된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번에 올라 온겁니다.
채무부담이 지금 승인만 되면 다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중에 대부분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읍·면 예산중 화장실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계상된 내용을 쭉 훑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도 한 1억5천정도가 되는데 이게 주로 정비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변기교체입니까?
아니면 그외에 전면적으로 다 뜯고 새로 고치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읍·면실정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리겠습니다만 벽체에서부터 칸막이 내지는 변기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나 이런게 읍·면별로 평수에 따라서 전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읍·면순회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각면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 봐도 그렇게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사용이 지저분할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을 내가 요새 나가서 다녀 봅니다마는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접객업소도 개선이 많이 됐는데 그 개선된 내용들이 변기를 교체하고 낡은 변기나 오래된 건물들은 교체를 했겠지만 그런 교체의 성격보다는 화장실내부의 환경이 많이 바뀐것으로 봤습니다.
거울을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고 사진제적을 해서 걸고 그리고 그 내부 시설이 안락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쪽으로 바뀐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올라온게 1억5천이라는게 몇개면에서 적게는 1,400-1,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까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것도 어떤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돼야지 지금 다녀봐도 변기도 쓸만하고 다니면서 봐도 그렇게 불편한걸 전혀 못느꼈는데 이렇게 3천만원씩 들여서...
꼭 상사업비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고쳐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상당히 의심이 들고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것처럼 화장실문화분위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시설물교체 하려는데 너무 중점을 두고 하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추진을 안해 보셨나요?
그런 생각은 안하셨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내부 시설하고 안락한 분위기조성을 위한 사업비하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명서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녀봐도 그렇게 아주 못쓸정도로 노후된 거나 이런거는 못 봤고 일부 면에 가니까 문이 조금 훼손된거는 봤어요.
그런거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리는 없는데 이거 예산이 5천정도 들어가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에서 요구한데가 더 많은데도 많습니다. 
시설비하고 같이하다보니까 대개 오래되어가지고 벽체라든가 구조를 바꾸는데가 많습니다.
세면대나 이런 구조를 바꾸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화장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낭비 요인이 좀 많은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은 공근 매곡리 대학유치 홍보 팜플렛이 있는데 이건 지금 횡성 여건으로 봐서 우리 횡성지역에 대학이 만약에 유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송호대학하고 2개 대학이 들어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횡성지역에 2개대학이 들어설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유치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첫 단계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만 강원도투자유치단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협조를 구한 바가 있고 인터넷에 게재해서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올린게 있고 그 정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활동한거는 없는데 한번 금년도에 지난 두달전엔가 공근면에서 부지희사문제로 몇 분이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홍보문을 만들어서 각 종합대학이라든가 분교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특수목적으로다 홍보를 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지금 8억8천으로 올렸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관광경제과에서 다시 설명을 올릴겁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5억9,410만6천원이 계가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종합검정실시험기기일체 해서 5만원 곱하기 40평 200만원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기본급 502만6천원, 기타수당 167만6천원, 주휴수당 89만8천원, 토탈 76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수당 2,300만원입니다.
159쪽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 경정이 11억, 기정이 5억, 6억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0만원 곱하기 7명 7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자료제작 27만5천원 곱하기 2회 55만1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훈련 참석자 급식 5천원 곱하기 127명 63만5천원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천적사육실보조인부임 448만8천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꽃묘생산시설 비가림하우스 4만원 곱하기 300평 1,200만원입니다.
신나팔나리수출기반조성 자동개폐시설 4,369만2천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꽃묘생산시설 자동파종기구입 1대 600만원, 온풍난방기구입 1대 500만원,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60쪽에 천적사육실보조인부임이 삭감이 됐는데 기술센타에서 천적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거는 실험 안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그런게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군비도 올렸고 국비가 안서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군비를 확보했는데 다행히 국비가 660만원이 세워지는 바람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도민체전꽃묘생산시설을 300평을 한다고 했는데 꽃묘생산시설을 갖추면은 도민체전을 치루는데 꽃생산하는 것이 이걸로 가능한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가을꽃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토탈 54만본의 생산계획이 있는데 25만본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계절별로 생산을 하고 야생화 4만본을 포함한 29만본은 농가에 위탁생산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때 생산되는 것이 15만본인데 15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평당 200본이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의 현재 가용시설이 470평이 유리온실을 포함해서 있고 나머지 300평은 비가림하우스 1,200만원을 확보해서 지어야만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도민체전하는데 몇프로가 가능한거에요?
50%?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50%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생산량의 50%는 감당할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위원입니다.
161쪽에 신나팔나리 수출기반조성사업에 자동개폐시설이 4,3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건 왜 감이 됐죠?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이것도 먼저 천적사육실 인부임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군비를 올렸는데 다행히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보조40%, 융자40%, 자부담 20% 이렇게 2억5천이 서는 바람에 그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사업을 안해가지고 반납되는 사항은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61쪽에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개폐기시설에 4,300만원을 삭감했잖습니까?
보조금이 나올는지 몰라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잡았다가 보조금이 나오는 바람에 안쓴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한마디로 주먹구구식로 잡았다는 얘기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국비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안나오면 이걸로 쓰고 나오면 삭감하고 결론적으로 기술센타 때문에 4,300만원이란 돈은 사장이 되어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그런 질책을 받을 사항도 되지만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국비가 안서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속에서 군비 확보를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글쎄, 의욕은 좋으신데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다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500 공무원이 다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은 사장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4,300만원이란 것은 결론적으로 사장이 돼서 다른데 쓸돈도 못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실적에 그냥 몇백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4,300만원씩이나 묶어놔 둔다면은 결론적으로 없는 재산에 우리군에서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할려고 애쓰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보조금이 오고 가는 것은 좀 알아보셔가지고 짜주셔야 다른데로 돌려서 예산을 짤 수 있는 것을 거기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4,300만원이란 돈은 묶여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이것은 자동개폐시설이라고 해서 기존 비가림하우스농가에 보완하는 시설 20포를 대상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중에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걸 확실히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르고서 세워놓은거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 왔다면 이거 세울 필요도 없는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그건 앞으로 진흥청하고 좀더 유대를 강화해서 정보를 좀더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300평 1,200만원 선거는 꽃묘를 생산한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를 다 뜯어 낼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도민체전을 했다고 해서 꽃생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해마다 꽃묘생산 할 적에 활용하는 것으로하고 시설이 남는다고 하면은 저희 기술개발시험포장으로서 활용하는 시설로 쓰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여기 비가림재배 꽃묘생산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기술센타에서 연구 재배하고있는 것은 뭐뭐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현재 기술개발포장에는 한 6천여평의 포장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가시오갈피라든지 복분자라든지 또 벼농사에 환경시험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궤도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아직 연구시험사업은 궤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직까지 시험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자동파종기하고 온풍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온풍난방기는 비가림하우스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300평 시설에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도민체전이 6월 상순경에 개최가 되다 보면은 꽃을 1, 2월에 육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가온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지금 유리온실이 육묘생산은 그쪽에서 가능해서 나중에 이식할 때만 비가림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하지않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유리온실이 100평, 물기동광폭하우스가 280평, 그 다음에 일반비닐하우스가 87평 해서 467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15만본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300평을 더 확보를 해야지 15만본 생산이 됩니다.
그쪽 시설은 가온이 되는데 이쪽 300평에 대한 것은 가온이 안 되기 때문에 온풍난방기를 1대 더...
원재성 위원   그럼 이식을 시키는 것은 나중에 노지에다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노지재배를 해가지고서는 각종 비나 이런 것으로 녹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반드시 비가림하우스 시설안에서 재배를 해야만이 생육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비가림하우스안에서만 할거면은 기존에 있는 유리온실도 아까 200평인가 100평인가 이용해서 도민체전을 대비한 꽃묘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육묘생산은 6월달에 필요하니까 한 2월달쯤 종자를 붓기 시작하면은 육묘생산은 면적이 적어도 되니까 유리온실로 해서 필요한 거고 나중에 이식해서 보식해가지고 키울때만 비가림하우스가 필요한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원위원님께서는 조그만 육묘니까 작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노지에다 갖다가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포트자체에서 파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키워내는거죠.
원재성 위원   그리고 자동파종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타에는 자동파생기는 현재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없고요, 꽃씨가 아주 미세한 종자에요.
수작업이 되기는 되는데 작업이 어렵고 되도 입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파종기로다 진공상태로다가 파종을 해주는건데 정밀성이 좋고 입묘율이 좋기 때문에 이걸 꼭 써야만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 파종에는 도움이 안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그 관계까지는 깊이 모르는데 꽃종자쪽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파종기가 기계니까 영구적으로 쓸 목적으로 사면 모르지만 도민체전을 이용하고 파종은 또 어떻게보면 딱 1번만 하면 되는데 자동파종기를 구입해서 600만원이란 예산이 제생각인데 허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꽃은 계속사업입니다. 
도민체전만 했다고 해서 꽃묘생산이 중단되는게 아니고 해마다 군에서 깨끗한 횡성이미지 가꾸기를 한다든지 도로식재용으로 계속 생산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계속적으로 쓰는 파종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까지는 꽃묘생산을 민간위탁해서 키우시고 그러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꽃묘생산을 취급을 안했었는데 워낙 본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존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본당 300원대의 생산단가가 나오는데 시중구입을 하면은 600원정도 나와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자동파종기가 없으면 꽃묘생산이 안 되는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되기는 되는데 수작업이 어렵고 해놔도 입묘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밀작업을 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2000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세입이 기정이 125만원에서 경정 938만9,88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99년도 4/4분기분 106만1,110원과 2000년도 1/4분기, 2/4분기 832만8,770원의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금년 2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수정총액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를 일제 정비하여 사무실환경정비 및 업무생산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정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코자 하였으나 예산을 절감하여 필요한 부분만 정비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고지 및 민원처리우편발송료로 기정 480만원이 편성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과태료 부과차량과 등록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24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쪽에 있는 분할,합병등 토지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0년 4월29일 개정됨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당해연도 6월30일 결정공시하던 것을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된 필지에 대하여 8월31일, 12월31일 2회에 걸쳐 추가결정 공시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가검증에 필요한 수수료와 우편료등 일반운영비 4,607만5천원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전수조사여비 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업무보조인부임 317만8천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전산운영체계구입비는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관련자료를 국가정책수립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물품취득비로 기정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소프트웨어의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과목에 부적합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과목의 1천만원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본건은 2001년도 도민체전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로서 불량주택 정비비로 4천만원,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80년 이후부터 지원하여 주던 국민주택융자금의 원금상환이 당초 계획보다 일시상환이 많아짐에 따라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의 원금은 많아지고 이자가 줄었으며, 그로 인하여 당초 편성된 융자금 일시상환이자 5천만원을 삭감해서 융자금 원금과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여 국민주택융자금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2001년도 도민체전대비 도로변환경정비에 불량주택정비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는 100만원씩 그냥 보조를 해 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부기는 이렇게 달렸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불량한 주택주변의 정비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지금 1억1천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재원도 없고 그래서 지금 4천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거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조창호 위원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장을 정비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만은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될까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래서 사업이 부기만을 일정하게 달다보니까 불량주택정비인데...
조창호 위원   횡성읍 도로에 한해서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전체 군관내 주요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물량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1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정비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자부담도...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자부담도 일부 시켜야죠.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민원실환경개선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의원님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는데도 그 당시의 민원실장님이 한번 이렇게 민원인의, 아니면 우리 군청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다 해서 원탁인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왜 민원실장님이 바뀌어서 바뀐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민원실장이 바뀌어서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무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집기를 일부 직원들 개인용 집기를 구입을 해 보니까 책상구입 및 집기구입만 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지금 현재 2천만원도 채 안썼습니다.
사무용책상구입비 및 집기는 이미 그렇게 구입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지금 분위기가 좀 안맞는데 캐비넷을 정리를 싹 할려고 보니까 그것도 약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사무실 캐비넷도 전부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직원들 앉는 의자도 바꾸고 페인트칠도 할려고 하니까 사업이 1억원까지는 필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들일려고 하면은 한정도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면은 기본 우리 사무실체제는 갖추어 지지않나 해서 5천만원정도의 예산으로다 줄여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
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민원실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했었는데 당초에 민원실장님이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다 원형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 세워주었지 이것을 집기구입하고 이러라고 세워준 예산이 아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1억원속에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큰틀은 의원들을 속인거죠?
그냥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했더니 종합민원실이니까 원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워준건데...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실을 일제 정비를 할려고 저희가 전라도 무주, 장수, 이런데 견학을 해 보았습니다.
견학을 했더니 거기처럼 꾸밀려면은 정말 일류호텔 들어가는 식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3억정도, 장수같은 데는 4억을 투자를 했어요, 민원실에만.
그런데 그것은 들어가 보니까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쪽에 정서로 봐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앞으로 읍,면도 전부 직원들이 들어와야 하고 하여튼 군 본청에 사무실을 일제 재정비를 하고 재배치를 하여야 될 시점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다만 집중적으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돈인데 그 예산을 다 투여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현재 편리한 대로...
원재성 위원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았었거든요.
읍,면이 통합되고 그러면 어차피 사무실 구조가 변경될텐데 그렇게 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한건데 진짜 아까 우리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여태까지 만약에 당초예산에 연초에 해서 하라고 세워준 예산이였었고 년말 되어서 이제와서 이것을 집기나 몇 개 사고서 삭감을 할거면은 완전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지 못했고, 우리군처럼 재정이 열악한데서는 할 사업이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진짜 소규모 예산 조금씩 남겨놨다가 전부 아무런 대책없이 소교량, 주민숙원사업 이런식으로다 예산을 편성한게 다른부서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기구입을 전부 새로하면 사용년한이 다 된거에요?
아니면 다른부서로 옮기는거 바꾸는 거에요, 민원실만 깨끗하게 하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른부서에 저희가 쓰던 집기는 지금 경리계에 다 이관을 해서 각과에...
원재성 위원   버려지지만 않고 창고에서 사용년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과에서 일부 바꾸어 갔어요.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사무실도 OA사무실로다 전부 형태를 바꾸어 가야 하는 그런때가 온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민원실에서 집기구입비 예산 이런 것은 쓰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민원실 환경개선비 해 놓고 집기만 사고 그러면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올리실 때 실무자가 바뀌었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신청하여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은 불량주택정비해서 40동인데 아까 총 1억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여기에는 농촌의 불량주택 철거도 포함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 포함이 된겁니다.
원재성 위원   추경에 4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거 철거대상이나 정비할 주택이 선정되어 있는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일부 시행은 할 겁니까?
올해.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동절기인데...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동절기도 주택철거 같은 것은 가능하니까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동수를 다 철거를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인들이 허락을 안하면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읍,면실무자들하고 총무계장하고 모아놓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4천만원정도는 올해 꼭 불량주택정비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운영비에 마을앞실개천살리기사업은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비로 되어 가지고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조끼 및 모자구입은 도민체전대비 등 민속축제와 관련해서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경지폐비닐운반임차료는 둔내나 안흥, 강림같은 지역에 다량의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 차량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임차료를 일괄해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정화조, 오수처리관리프로그램구입은 행정정보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과목경정된 마을앞실개천살리기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예산입니다.
청소차 오수방지시설 7대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마대를 559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환경미화원등 각종행사봉사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주민견학보상금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요번에 2,1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 화장실보수 1000만원은 횡성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도시교통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오수처리장보수비는 횡성과 안흥, 청일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오수처리장에 관로가 새는데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부족금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에 20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대상이 늘어나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서식 인쇄비가 15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활동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일제조사에 따른 10명분 사전사용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활동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6억4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종전에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월 1억2천만원내지 3000천정도가 추
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년말까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신문지대 290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부터 장애인의 범주가 종전에 4개 장애에서 10개 장애로 확대가 되면서 등록장애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구호비는 504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일반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위탁양육비지원은 1,56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소년,소년가장을 가정위탁보호로다 전환을 시켜서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지급대상자가 2,176명에서 1,604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1억4,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식노인무료급식소는 당초 1,300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1,035만9천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지원사업은 당초에 73명 계획에서 6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301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과 장수효마을지원사업은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양동제로 바뀌면서 여기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1억2,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여성1366상담전화운영비 5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은 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성1366상담자원봉사자활동비지원은 102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회관건립비는 당초에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군비를 확정해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재원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묘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관리 및 운영에 제경비입니다.
안내판제작이라든가, 홍보판팜프렛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4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공설묘지관리동 및 식당신축에서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화장실 신축비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감리비 300만원과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송장비하고 관리동에 주방용품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받은 군비부담분 284만원과, 물이용부담금에서 2억1,929만3천원이 부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는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잡수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따른 1억2,554만5천원과 젖소톱밥발효운동장에 1,176만원.
27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에 퇴직전환금,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153만원과 근속가산금 171만1천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급양비가 108만원, 폐수처리시설복사용지구입등 제경비에서 삭감을 하였고, 슬럿지매립수수료를 추가 소요금액 43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수수료는 당초에 댐상류지역에 액비저장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세입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물이용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기료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프린터기토너 및 드럼구입비 1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세 22만원, 자동차보험료 200만원, 차량비 6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는 실험실기기에서 남는 부분을 삭감 600만원 하였고, 기계시설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재료비는 약품비에서 염화제2철이라든가, 폴리머등 당초 우리설계 기준대로 하면은 이 금액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가급적 응집제나 폴리머를 가급적 안쓰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이 사실은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247만8천원을 절감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당초에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사업으로 수생식물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 583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수생식물조설치는 현재는 설치하지 않기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17억2,300만원인데 이중에 양여금이 70%이고, 도비 15%, 군비 15%해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중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70%를 지원받습니다.
그 금액이 2억1,1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에 7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로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퇴비사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융자로 계획했던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보증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554만5천원과 젖소톱밥발효운동장에 1,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복사기는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 저희가 2억3,065만9천원을 지원을 해 놓았는데 당초에 한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에 집행대상 사업이 직원 인건비는 안되도록 했었어요.
지금도 안된다고 그래는데 일단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물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이 활동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인건비 계상된 부분을 보증하는 개념으로 물이용부담금에서 받은 것을 그리로 지원해서 군비로...
예비비가 1,152만원을 삭감해서 총체적으로 예산회계 48억4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교통과 상, 하수도사업하고 묶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환경미화원조끼 및 모자구입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작년에 저희가 민속예술축제할 적에 예비를 확보해서 올해 축제까지 썼는데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은 자원봉사자라든가, 미화원, 공공근로...
박명서 위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일시 증원된 인원들것이라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내년도에는 한 200여명정도...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은 기타보상금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다 떨어져서 더 세운겁니까, 올해 필요한 예산을 더 세운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부족한 금액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임차료는 여유분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확보된 예산은 이번 11월2일부터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쓰일 예산입니다.
박명서 위원   임차료가 없으면 어떻게수거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마을단위에서 모아놓은 상태이고 그거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자원재생공사로 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명서 위원   보상금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000한테 주는 보상금이고...
박명서 위원   지금 임차료가 뒤에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은 자세히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7억2,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양여금 12억600만원은 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그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이 도비, 군비 합해서 5억1,700만원인데 이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강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0%의 금액이 2억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5억1,700만원중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받는 금액이 2억1,700만원이고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2억6,100만원해서 전부 지방비 부담분 5억1,700만원과 양여금 12억600만원해서 전부 17억2,300만원이 보강사업비입니다.
박명서 위원   보강공사하는 부분이 축산폐수처리시설 환경기준이 더 강화되어서 어떤 처리시설이 방류수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왜 보강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재성 위원   이것을 가지고 왜 박명서 위원님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서원주민들이 인분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일부 예산을 세우는거냐 이런 얘기가 들어 왔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그 개념은 분명한 것은 보강공사 사업비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폐기물종합처리장주민견학보상금 50명해서 2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주민들이 다녀온 것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갔다 올 겁니다.
학곡리.
원재성 위원   몇박 몇일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원단위 계산을 45천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14일날 승인이 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14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0-70명이 될 것 같은데...
원재성 위원   부기만 이렇게 달아 놓은거에요?
1박2일은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분들이 이런 예산서를 봤을 때 4만5천원씩 50명 견학비가 많다고 할 수 있으니까 100명 2만2,500원 이렇게 부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은 오수처리장보수비하고 횡성, 안흥, 청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비가 들어왔는데 사실 효과도 없는거 아니에요?
오수처리장으로서의 구실을 잘 못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청일이 찻집관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오수처리장에 들어가서의 처리는 되는데 일단은 청일같은 경우에는 찻집관에 문제가 있어요.
원재성 위원   제가 한바퀴 돌아봤는데 오수처리장을...사실은 열쇠가 안열리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품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게 산화작용을 하면 안되는건데 전부 산화작용이 되어서 약품으로서 가치를 못하는 그런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오수처리장이 현재 대대적인 보완공사를 하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오수처리장 11개중에서 8개는 마을...사실은 업무영역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몇군데서 관리를 해서 일단 저희과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11개소중에서 8개소는 원래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하수도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교통과에서 8군데는 이미 마을하수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면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처음부터 농촌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찻집관로를 계획하지 않고 기존에 하수관거를 그대로 쓰는 상태로다 계획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처리장이 전혀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는...
대부분이 검사를 해 보면은 다 법정기준치 이하로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녹이 슬어서 문이 안 열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분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시교통과것인지, 환경보호과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 좀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과목이 경정되었는데 보조금에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보상금에서 민간이전비로다.
원재성 위원   자원봉사단체한테 아주 넘겨서 하게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줄었어요, 당초예산보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대상이 73명에서 64명으로 줄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결식아동급식비 나가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보육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공설묘지관리 및 운영비는 갑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위원   다 완공이 되었나요?
지금 이것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위원   겨울 대비해서 난방용유
류대는 거기에 관리소가 지어져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관리동에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지금 개장을 년내에 할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공설묘지로서의 제반 시스템이 다 충족이 안되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만 일단은 개장을 할려고 하는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홍보를 안할 수도 없는데 시설이 다 갖추어 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276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보면은 수생식물조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안만들었다는 얘기죠?
부지가 없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어차피 보완공사가 다 되어서 방류수로 수생식물조로 할려고 했던건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이것만 부분적으로 조금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당초에는 분뇨병합분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검토했었는데 분뇨병합까지 하게 되면은 용량이라든가, 사업규모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또 이게하는게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도 있고 해서 일단은...
원재성 위원   제 생각에도 가장 축산폐수처리장의 문제가 주민들 여론인데 이런것도 해 가지고 이런것도 한다고 홍보를 해 주고 했으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최종 방류수에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수생식물이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준치 안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꼭 수치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이 당초에는 원주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세계환경박람회에서 이 방법을 가지고서 최우수상을 탔는데 그런 모델의 개념으로다 이것을 최종 방류수를 가지고 자연정화조 개념에서 이것을 해 볼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완공사, 또 분뇨병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런것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계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년내에 우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삭감하는 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이런 보강사업보다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조경사업비 이런것도 올리세요.
올려놨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면은 이해를 구하지 힘드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얘기하시는 부분이 탈취냄새 문제인데 탈취시설이 지금 처리장이 94년도에 설계를 한 기술수준의 탈취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측면에서 최신의 신기술을 개발한 것에 비하면은 월등히 효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보완공사에 그런것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방류수가 중요한데 그 방류수의 대장균이라든가, 균 처리하는 것을 오존처리로다 최근에는 다 하도록...
화학물질을 쓰는 것 보다는 여과장치까지 보완을 시키면은 지금도 방류수가 전국에서 저희것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보강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혐오시설에 대한 개념을 줄이기 위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이유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양보한 것만 해도 군에 크게 기여했는데도 분뇨까지 무시하는게 아니냐 그런 측면의 반대개념이 더 강하고 논리적으로는 제가 먼저 10월6일날 25명을 모시고 1시간이상 설명을 하면서 총론적으로는 군에서 그렇게뿐이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해는 충분히 되셨어요.
다만 자존심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탈취나 가시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또 한가지는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는 소수의 불이익을 00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인분처리시설을 지금 축산폐수처리하고 병합하는 지역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병합하는 지역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병합과 연계의 개념을 혼돈을 하고 계시는데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유사한 성질의 물질을 같은 계통에다 처리하는 것이고, 연계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시스템이 방류되는 것을 거기다 연계시키는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하는 개념은 종전에 우리나라에 95년도 전만 하더라도 분뇨를 사실 법정 기준치까지 처리를 못했습니다.
기술수준이 그것밖에 안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기준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도 비·오·디 방류수 기준이 위엡니다.
그래서 사실은 캄프라치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근본적인 처리를 한다는 개념은아니고 서원면 주민들이 지금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개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이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를 병합했을 경우에 원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 10킬로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문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횡성에다 할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계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라는 효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리 효율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14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인쇄비는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수립된 농어촌발전계획서를 인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을 위한 참석자급식보상은 금년도에 여름에 퇴비생산을 하기 위해서 읍·면단위로 퇴비생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참석하는 면민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보상입니다.
다음은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인데 금년도에 새농어촌건설및 하계퇴비, 하계퇴비도 도단위에서 1등를 해서 중앙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도 중앙단위에 지금 강원도대표해서 올라가 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는데 이런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6개시·군에만 시험사업으로 하는건데 출산을 앞둔 여성에 대해서 출산전후로 60일간을 지원해서 30일 동안에 다른 사람을 대행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는 기존예산을 저희가 3억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이번에 2개 부락이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부족금액 2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디지털카메라구입은 당초에 6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성능이 이것가지고 쓸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조회해 가지고 100만원 확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신문구독료는 월 5,3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라서 월 5,60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에 횡성얼굴있는 쌀포장디자인개발용역입니다.
이거는 횡성에 쌀이 거의 산물벼로 수매가 되면서 횡성에 특별한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품종을 선택해서 쌀을 내년도에 계약재배를 별도로 해서 횡성의 얼굴있는 쌀로 출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할 수 있는 디자인을 20키로, 10키로, 4키로 짜리로 개발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입니다. 
우박피해농가가 저희 지역에서 73헥타 정도가 우박피해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약대하고 대파대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구원에 따른 양곡은 도에서 자금을 전도받아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도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5월달에 심사를 받아서 농림사업에서 1억을 상사업비를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군비를 5천만원을 더 보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새농어촌건설이나 퇴비생산에 심혈을 기울였던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1개면당 1,400만원-1,500만원을 지원해서 도수로 설치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농특산물홍보제작물에서 포스터 액자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요처에 공급을 못해준 사항인데 지난년도 더덕아가씨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한우와 더덕에 대한 포스터를 만든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액자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홍보포스터원도제작인데 이건 저희가 강원대학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면서 그 원도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성우에 농특산물전시를 하면서 거기다가 사진을 실크스크린을 13종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작비이고요, 다음은 농산물저온저장고를 동 사업비 시상금을 탄것을 가지고 5평짜리 2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농산물직거래장터설치사업은 횡성장날 재래장터에다가 우리가 포장하고 판매대를 설치해 줘서 장날 군내에서 가지고나온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겁니다.
다음은 149쪽에 산학협력원주대학에 대한 연구비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원주대학에 산학연구협약을 체결해서 더덕줄기를 이용한 제품생산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출장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원해 주기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42쪽에 새농촌건설운동상사업비 부족분 2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군데가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럼 도에서 받는 금액이?
○농정과장 김동규   도가 5억이고 저희가 5억입니다.
박명서 위원   10억을 받는게 아니고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 사업비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작년에도 도비를 2억5천을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149쪽에 산학협력각종연구비라고 하는거는 더덕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려고 하신건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현재 더덕을 연구하고있는데요,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터넷구축 이런것도 추가로 더 연구하려고 합니다.
서창하 위원   글쎄, 저는 더덕이라고 해서 더덕같으면은 농촌지도소에서 기구를 많이 구입해 놓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더덕을 연구하는것은 저희가 더덕재배연구를 하는게 아니고요, 더덕이라든가 줄기를 가지고서 가공식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서창하 위원   아, 음료수 같은거?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거는 농촌지도소에서는 못해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기구도 없고요, 그런 분석을 안합니다.
서창하 위원   다른데 남쪽에 보면은 지도소에서 그런거를 연구 개발을 해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농촌지도소에서 대부분 재배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도 좀 가지고 있고해서 되는데요, 이런 식품을 별도로 개발한다거나 이런거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다른데는 지도소에서 그런걸 많이 했는데 우리 횡성군도 이제 대지도 넓고 청사도 새로 잘 짓고나서 앞으로 이런거를 용역비를 다른데로 줄게 아니라 이런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농정과장 김동규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림 서창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49쪽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 산학협력 해가지고 1천만원이 매년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원주대학교 산학협력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것이 더덕줄기를 이용한 제품생산을 용역을 줬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산학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른걸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요구를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연구하라고 계속 연구비조로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있을 때마다 준다고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안한상태에서 계속 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지원해 주는겁니다.
원재성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행하는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처음입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이동식농산물직거래장터설치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처음 하는겁니다.
이게 횡성에 시장상인조합에다가 이걸 지원을 해 줘서 장날이면은 천막하고 판매대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줘서 횡성의 신토불이 장터에서 주민들이 거기와서 팔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그런데 이 설치 사업이 현상태에서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등기소앞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그럼 거기는 우리 횡성군 농산물만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럼 농협앞에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쪽도 천막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기도 쳐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천막이 어느 정도 돼요?
○농정과장 김동규   천막이 태풍문화제때 농산물 판매했던 천막있죠?
그런종류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외부에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수입농산물이 많은데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서 오신분들 50명을 농산물때문에 시장에 한번 가봤더니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물어 보는데 뭐라고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샀느냐고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면은 속을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사지말고 시장조합장님께서 같이 수행을 해 줬으니까 그분한테 꼭 물어보고 사라 이래가지고 농산물 거래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준다고 보면은 특히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는 아마 선전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를 그만큼 잘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시장조합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원사업을 설정했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상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는 군비로 3억을 세워가지고 2억5천을 주고 나머지 군에서 선정한 우수마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줬었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부 나머지 선정 안된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거기도 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2억을 세워서 차순위부락 마을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2개가 되는 바람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건 좀 차년도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도심사에 선정된 2개마을 이외에는 전혀 군에서 선정한 우수마을은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는게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동규   아직 의회에다 요구를 못해 놨습니다마는 군수님까지는 결재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사업도 어차피 지금 받아도 이월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지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올해 새농촌건설운동한 우수마을은 내년 당초에 세워서 지원해 준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4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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