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4일 (화) 오전 11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 2.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위원장제출)
- 2.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6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6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청하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0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9일 횡성군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명서 의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00년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2000년 11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30억원이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56억원,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9%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34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62억2,700만원으로 기정대비 9.7%가 특별회계는 280억3,500만원으로 기정대비 2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삭감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50억7,500만원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총 4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항목의 대학유치홍보 팜프렛 제작비 600만원과 개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진전시회전시대 제작비 1천만원, 그리고 군정홍보비 2,20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항목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음향시설보강 5천만원은 장비의 확충보다는 운용인력의 기술향상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의 경우, 인분병합처리시설사업비가 아니라고는 하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억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선 시행한 행사비품구입비 100만원과 각종 행사관련시설보상비 1천만원, 관사정비비 4천만원, 갑천면등 3개면 화장실 개선사업비 5,300만원은 차후 의회를 경시하는 여사한 사례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역은 첨부된 200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일괄 교체시공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개끗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군 본청과 읍·면화장실을 일괄 재시공하는 것은 전시행정과 사업비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새농어촌건설사업 상사업비의 경우 우수마을 1-2개 마을에만 지원하기 보다는 함께 참여한 여타마을에도 상사업비를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일부지역의 특정사업지원에 대하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전 읍면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어 예산의 낭비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설치 사업의 경우 사업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시설설치와 계약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비 절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실내다목적경기장설치 사업의 경우 운동장내 휴식공간이 부족하므로 운동장부지내 설치보다는 장소를 재선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그리고 산불피해목 벌채사업과 관련하여는 벌채목을 톱밥발효용으로 재활용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설치 사업의 경우는 소요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우려의 지적이 있었고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알뜰하고 내실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당초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요구를 하지 못해 연말에 사업비 삭감을 요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등은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은 예산이 필요없으니 삭감해 달라는 등의 예산요구행태등은 차후로는 있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2000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올리는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0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9일 횡성군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명서 의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00년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2000년 11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30억원이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56억원,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9%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34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62억2,700만원으로 기정대비 9.7%가 특별회계는 280억3,500만원으로 기정대비 2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삭감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50억7,500만원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총 4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항목의 대학유치홍보 팜프렛 제작비 600만원과 개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진전시회전시대 제작비 1천만원, 그리고 군정홍보비 2,20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항목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음향시설보강 5천만원은 장비의 확충보다는 운용인력의 기술향상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의 경우, 인분병합처리시설사업비가 아니라고는 하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억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선 시행한 행사비품구입비 100만원과 각종 행사관련시설보상비 1천만원, 관사정비비 4천만원, 갑천면등 3개면 화장실 개선사업비 5,300만원은 차후 의회를 경시하는 여사한 사례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역은 첨부된 200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일괄 교체시공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개끗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군 본청과 읍·면화장실을 일괄 재시공하는 것은 전시행정과 사업비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새농어촌건설사업 상사업비의 경우 우수마을 1-2개 마을에만 지원하기 보다는 함께 참여한 여타마을에도 상사업비를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일부지역의 특정사업지원에 대하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전 읍면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어 예산의 낭비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설치 사업의 경우 사업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시설설치와 계약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비 절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실내다목적경기장설치 사업의 경우 운동장내 휴식공간이 부족하므로 운동장부지내 설치보다는 장소를 재선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그리고 산불피해목 벌채사업과 관련하여는 벌채목을 톱밥발효용으로 재활용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설치 사업의 경우는 소요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우려의 지적이 있었고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알뜰하고 내실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당초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요구를 하지 못해 연말에 사업비 삭감을 요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등은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은 예산이 필요없으니 삭감해 달라는 등의 예산요구행태등은 차후로는 있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2000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올리는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서청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언이 만장일치로 의결함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언이 만장일치로 의결함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함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선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서 좀 말씀 드리는게 일리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 예산심의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기에 여기에서 반대급부에 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군수님으로부터 각 면단위에 화장실 보수가 이미 결재가 났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각 면단위에 이미 예산은 배정이 돼서 그 예산가지고 각 면단위의 면장님들은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또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군의 심사가 임박한 관계로 우리 담당과장님은 면단위로 다니시면서 공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면에서는 공사가 기 착공됐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미 예산은 떨어졌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하루이틀 지나가면서 공사를 안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온다는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저는 부당하게 이번에 삭감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승인없이 공사를 추진해 왔다는 자체는 저도 집행기관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 삭감된게 문제가 됐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각 면단위에 집행이 됐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하고 있는 그 면에는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어떤 벌을 주실는지 저는 이 문제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오고 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월급을 타먹는자에게는 이익이 온다면은 누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서창하 의원이 강림면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서창하 의원은 횡성군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일을진행해 왔다는 자체는 책망을 듣고 거기에 대해 의원들로 하여금 감시를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형평에 맞지않게 안한 면에 대해서는 세워주고 이미 공사를 착공했다든가 공사가 완공된 면에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제가 여기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승인없이 예산집행이 됐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기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승인을 해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2억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사람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삭감했다는 것을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발언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명이라도 찬성하는 분이 있어야만이 제가 말씀드리는게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분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분명히 알리고 싶어서 또한, 우리 5만군민에게 알리고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2억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삭감함으로써 중앙에서 조달이 중단된다고 한다면은 이 2억1천만원을 누가 변상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내일모레 3차 추경을 해서 이미 삭감한 부분을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새로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몇년전부터 이어오는 폐수처리공사에 대해서 이제와서 제동을 건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의원직을 걸고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현명하신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적절히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갈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선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서 좀 말씀 드리는게 일리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 예산심의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기에 여기에서 반대급부에 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군수님으로부터 각 면단위에 화장실 보수가 이미 결재가 났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각 면단위에 이미 예산은 배정이 돼서 그 예산가지고 각 면단위의 면장님들은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또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군의 심사가 임박한 관계로 우리 담당과장님은 면단위로 다니시면서 공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면에서는 공사가 기 착공됐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미 예산은 떨어졌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하루이틀 지나가면서 공사를 안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온다는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저는 부당하게 이번에 삭감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승인없이 공사를 추진해 왔다는 자체는 저도 집행기관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 삭감된게 문제가 됐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각 면단위에 집행이 됐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하고 있는 그 면에는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어떤 벌을 주실는지 저는 이 문제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오고 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월급을 타먹는자에게는 이익이 온다면은 누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서창하 의원이 강림면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서창하 의원은 횡성군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일을진행해 왔다는 자체는 책망을 듣고 거기에 대해 의원들로 하여금 감시를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형평에 맞지않게 안한 면에 대해서는 세워주고 이미 공사를 착공했다든가 공사가 완공된 면에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제가 여기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승인없이 예산집행이 됐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기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승인을 해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2억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사람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삭감했다는 것을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발언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명이라도 찬성하는 분이 있어야만이 제가 말씀드리는게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분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분명히 알리고 싶어서 또한, 우리 5만군민에게 알리고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2억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삭감함으로써 중앙에서 조달이 중단된다고 한다면은 이 2억1천만원을 누가 변상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내일모레 3차 추경을 해서 이미 삭감한 부분을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새로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몇년전부터 이어오는 폐수처리공사에 대해서 이제와서 제동을 건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의원직을 걸고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현명하신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적절히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갈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함종국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창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창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창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창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장학생의 자격”중 1호, 2호의 포괄적 제한내용을 구체화하고 최근 리장의 연령추이가 중고등학생자녀를 둔 연령대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으로 지급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있으며 또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완화 의결사항으로 리장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범위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현행 1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과목별 성적이 “미”평정 이상이 전과목의 50% 이상인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개정에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성적이 우수한자인데 교과성적이 “미”평정 50%이상인자로 개정을 하고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군 단위 이상 기능, 예·체능계경기대회에 입상자)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나 장학금 “지급의 정지”완화를 현행 5에서 개정을 3항으로 하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 운영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인터넷 ID보급등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전산 6급을 한시정원으로 증원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이 500명에서 501명으로 증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90명에서 491명으로 증이 1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말까지 1명이 한시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1호중 “467”을 “468”로 하고 총계를 “477”를 “478”로 한다.
부칙에 보면 표2의 정원중 정원의 총수란 “500”을 “501”로 집행기관의 정원란 “490”을 “491”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1인은 2002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장학생의 자격”중 1호, 2호의 포괄적 제한내용을 구체화하고 최근 리장의 연령추이가 중고등학생자녀를 둔 연령대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으로 지급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있으며 또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완화 의결사항으로 리장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범위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현행 1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과목별 성적이 “미”평정 이상이 전과목의 50% 이상인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개정에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성적이 우수한자인데 교과성적이 “미”평정 50%이상인자로 개정을 하고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군 단위 이상 기능, 예·체능계경기대회에 입상자)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나 장학금 “지급의 정지”완화를 현행 5에서 개정을 3항으로 하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 운영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인터넷 ID보급등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전산 6급을 한시정원으로 증원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이 500명에서 501명으로 증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90명에서 491명으로 증이 1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말까지 1명이 한시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1호중 “467”을 “468”로 하고 총계를 “477”를 “478”로 한다.
부칙에 보면 표2의 정원중 정원의 총수란 “500”을 “501”로 집행기관의 정원란 “490”을 “491”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1인은 2002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0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리장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포괄적 제한내용을 좀더 구체화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 리장들에 대한 인정감과 소속감 부여로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0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따른 지방전산 6급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와 지방행정 정보은행 및 인터넷 ID보급 등 정보화사업 지속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지역정보화 사업과 연계한 인력의 전문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0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리장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포괄적 제한내용을 좀더 구체화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 리장들에 대한 인정감과 소속감 부여로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0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따른 지방전산 6급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와 지방행정 정보은행 및 인터넷 ID보급 등 정보화사업 지속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지역정보화 사업과 연계한 인력의 전문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서청하 의원 지금은 개정된 사항을 보면은 예체능 경기대회에서 입상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장학생이 많이 늘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장학생이 많이 늘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대책은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인원이 42명에 27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체능 관계도 군 단위에서 입상한 사람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예산은 여유있게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체능 관계도 군 단위에서 입상한 사람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예산은 여유있게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래서 앞으로 적성교육을 하다 보면은 예체능 특기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인원이 더 늘을 경우에는 그 이상도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현재 조례상에는 100분의 30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가 이 추세를 봐가지고 리장들이 점점 젊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인원이 늘면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상위법에는 위배가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제2차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가. 공유재산 위탁관리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공유재산 처분재원의 비도를 영 제83조의2에 신설 규정함으로써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라. 제17조는 신설된 영 제83조의 2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마. 철거주민과 400㎡ 이하의 재산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매각하는 때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이자부담을 연 8%에서 5%로 경감코자 함이며,
바.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 등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군유재산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차.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의 산출 기준에 있어 제1호는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제2호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평가액으로 결정토록 하며, 제3호는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제4호는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제5호는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평가액 산출방법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6호는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본 조를 전면 개정하고,
파.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무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거. 군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 대상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특약등기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너. 채권인 공용전세 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고,
더.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국유재산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제2차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가. 공유재산 위탁관리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공유재산 처분재원의 비도를 영 제83조의2에 신설 규정함으로써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라. 제17조는 신설된 영 제83조의 2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마. 철거주민과 400㎡ 이하의 재산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매각하는 때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이자부담을 연 8%에서 5%로 경감코자 함이며,
바.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 등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군유재산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차.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의 산출 기준에 있어 제1호는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제2호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평가액으로 결정토록 하며, 제3호는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제4호는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제5호는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평가액 산출방법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6호는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본 조를 전면 개정하고,
파.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무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거. 군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 대상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특약등기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너. 채권인 공용전세 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고,
더.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국유재산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1월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1월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된 바와같이 조창호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된 바와같이 조창호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