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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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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9일 (목) 오전 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3. 2.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3. 2.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일 서창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겠으며, 재적의원 9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0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1월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사유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이후 IMF이후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개발이 중지된 횡성지방공업단지 부지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입하여 조속한 개발유도 및 타용도 활용으로 지역개발촉진 효과와 만도기계가 청산중으로 제3자 인수시 목적외 사용방지기능 및 부지확보로 외국인 기업·투자를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잠재력 및 재산증식으로 재정에 기여하므로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승인신청사항은 금회에 194필지에 73만1,979제곱미터로서 대장금액은 69억5,35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회계명은 횡성지방산업관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이며, 취득내용은 매입으로서 194필지에 73만1,979제곱미터로서 69억5,351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6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동의안으로 제안이유와 관계법규 검토사항, 변경계획동의신청안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부지매입후 입주대상업체 부도로 개발이 중단된 우천면 하대리·상하가리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이고 계획된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촉진과 아울러 재산증식의 효과를 강구하고자 하는 부지매입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산업단지의 개발 불투명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실망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적극적인 대체입주기업의 유치로 주민기대에 부응하고 명실상부한 영서남부 지역의 공업과 농업, 그리고 관광이 함께하는 다산업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승인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질의답변을 먼저 하신후에 반대토론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방금 관광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년도초에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하는 것이 원안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요인이 생겼을 적에 변경계획을 승인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이것이 승인을 신청을 안했다가 지금 마지막 변경승인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안했을 때의 사유, 지금 또 현재 상황에서 변경계획을 올려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하대공단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3자 인수의 진행관계가 제3자의 인수가 다른쪽에서 인수할려고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만도기계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질문내용을 세가지로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와 또 변경된 이유를 이제서 올리는 이유, 두 번째는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세 번째는 제3자에게 인수과정이 있는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요인이 예산편성전에 사전에 올렸어야지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단 맞습니다.
맞고, 대신 중간에 변동요인이 발생했을때에는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이것을 올리지 못했던 사유는 금년도 년초 2월달에 각 시,군 업무보고시 시장, 군수님들이 지사님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업무보고 당시 우리 횡성군 지방공업단지에 대해서 이 현안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이것의 해결방안을 우리 횡성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익히 보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노력을 해보자 하는데 지금 기업의 흐름이 많은 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해 주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속에서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입하는 방법을 먼저 강원도에서도 매입을 할 수 있느냐, 또 횡성군이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양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양론도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지역현안사업을 도에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시,군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신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재원을 강원지역개발기금에서 도와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때문에 중간에 변경사유가 생겨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는 위치는 하대·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3만1,979제곱미터입니다.
이거에 따른 지방공단 지정승인된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원도지사가 지정을 93년도 2월16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라그룹과 협약된 것은 95년 2월3일날 당시에 장순영군수와 한라그룹 회장사이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후 실시계획승인은 96년 5월15일 되었고, 그 다음에 만도기계주식회사가 중간에 화의결정된 것은 98년도 10월16일자로 화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화의결정된 바로 직전에 본 사업을 부도에 의해서 추진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이 이 땅을 부지로 매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공문이 저희한테 오게 되어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제3자 인수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기계주식회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도기업입니다.
부도기업인데 미국에 있는 체이스뱅크에서 만도기계주식회사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그 중에서 악성채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만도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도기계주식회사에서는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인수과정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제3자에게 인수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서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또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 향후에 하대공단을 우리군 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유치를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강원도에서 외국인 투자 성공사례는 현재까지는 대단위는 없습니다.
없고, 계속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방향으로 유치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현재 입지에 이양성을 진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현재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이런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이 금년도 12월말까지로 납품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12월말에 납품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대략적으로 납품은 못받았지만은 기본적인 골격같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도 강원개발연구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멘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좋은 구상이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의 입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를 하고 아니면 또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횡성공단이 우량공단으로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쪽으로다 유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게 가늠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용역도 아직 정확하게 안나왔고, 또 그것도 어떤 방향인지 또 어떤 전체적인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투자액이 어느정도가 소요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횡성이 공단의 위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우수하니까 첨단산업단지를 강원도쪽에서 하는 것이 유도하겠다 이런 막연한 것으로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지난 4월17일날 강원도에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기채승인 받은 것이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면은 자동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소멸되기 전에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채승인이 12월말로서 소멸되니까 일단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받아 놓자는 이유기 때문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어떤 방향이나 어떤 계획이 뚜렷하게 가시화된 것이 없고 단지 기채승인이 12월 년도말로다 폐쇄가 되니까 폐쇄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린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현재 당장 가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릴 단계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뭔가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투자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언질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관계 때문에 이 부지를 금년도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인원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각 기업도 굉장히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어떤 사업확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수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거기에 그 많은 투자를 해 가면서 기업이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각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부실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은 뭔가 건실한 기업풍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꾸어 생각하면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당장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년도 하반기 이렇게 빠르면 중반이후부터라도 뭔가 기업투자 환경은 바꾸어 질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장가격으로 나온 것이 공시지가 금액입니까?
69억5,351만9천원이라는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인원 의원   전년도하고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이 된겁니까,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3억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원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횡성지방산업단지 공유재산관리승인요청은 그간 의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상정을 유보하면서까지 집행부의 공감유출을 촉구했던 사안으로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기업을 퇴출시키고 벤처화하는 경향으로 공단의 소규모화가 촉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채권은행에서도 처리곤란한 부도기업의 뜨거운감자인 공단부지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에서 기채발행을 해 가면서까지 매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단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부지명의가 횡성군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공단유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채권은행단 매입요구 금액인 60억은 현재 부동산 추세로 볼 때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대 아산에서 판매하기 위해 내놓은 서산농장의 부지판매 가격이 16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바 우리 공단은 3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집행부의 공단유치에 대한 노력을 같이 지켜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대로 아무런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원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얼마전 주민간담회에서도 주민의 따가운 질책을 함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주민들의 불신을 얻고 있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염려하시는 뜻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횡성지방산업단지공유재산승인요청에 대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왜 승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횡성지방산업단지는 우리 횡성군 최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온 군민의 기대속에 착수하게 되어 오늘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백방으로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라그룹의 부도로 말미암아 현재와 같이 중단되어 저뿐만 아니라 온 군민이 아쉬워하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횡성군수로부터 횡성지방산업단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는 우리횡성군의 가장 큰 관심사중에 하나로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군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5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여 꼭 매입을 하여야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바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를 방치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횡성군이 부지를 매입해 놓고 사업자를 찾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나타났을 경우 즉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해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우리군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을 기채를 승인받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어렵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채의 인수시기가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 금번회기에 제출되어 있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승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제10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리되지 못해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50억원의 부지매입자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마지막 추경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예년의 예로 보아 12월 말에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채를 인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채를 포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승인된 기채를 포기했을 경우 해당사업을 위한 기채를 다시는 발행할 수 없음은 물론 우리군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채발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계속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박명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접수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한 구조조정등 제2의 경제위기설도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천 하대공단 위치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대다수의 군민이 공장유치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군수님께서는 어떤방법으로 공단을 유치,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단부지 매입시점을 매입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유치 추진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함종국   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는 의원도 동료의원이고 찬성토론을 하는 의원도 동료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는 의원에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써준다든지 그런일이 앞으로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불어서 지금 집행부와 찬성토론을 하는 가운데 기채발행에 대해서 연도폐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지방채발행기준해 가지고 세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지방채원리금상환이 연체가 없는 단체
두번째, 채무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세번째, 사실과 다른 지방채발행승인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
지금 집행부가 승인에 대한 찬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방채의 연말폐쇄를 말씀하시는데 이 지방채 발행기준의 어느 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방금 원재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은 우리 변영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어디서 해 가지고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영덕 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재성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써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아니고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의회보좌를 하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자료를 써 주었다는 것은 잘못 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변영덕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 발언 내용을 의사과에서 정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과 직원한테 다시한번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변영덕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횡성지방산업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순조롭게 지방산업단지가 한라로부터 진행이 되어오다가 한라가 부도가 나는 관계로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방치되어있는 그러한 꼴이 되어있어서 금년 연초에 강원도지사님을 뵙고 군정보고를 하는 그 시기에 도지사님께 횡성산업단지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저것을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그것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행정적인 입지승인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기가 안타깝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위치가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적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이 그것을 매입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군자체에서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한라측에서 60억을 요구를 하고있는데 지금 60억은 커녕 단돈 10억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한 50억정도 기채를 요구를 하면은 승인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와서 기채승인요청을 했더니 50억에 대한 기채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것을 하고있으면서 계속해서 지사님하고 이 문제를 저는 외부적으로는 얘기를 안했더라도 어떻게하면 저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방치하지 않고 기업을 유치할 수있느냐 생각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횡성지방산업단지부지외에 그 주변에 100만평규모로 신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겠다고 하는 연구를 의뢰해 놓고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요 며칠전에 둔내면에서 강원관광포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라대학교총장과 강원개발연구원장 또 강원도지사가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강원개발연구원장한테 우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신산업단지유치에 대한 용역을 하고있노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대기업이 부도가 발생하는 사태에서 저도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정말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것이 땅이 군수명의로 되어있지만은 공매처분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횡성군민 모두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있던 그땅이 개인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이 만약에 저것을 취득했다면은 땅값 올라갈 때만 바라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지사로부터 용역을 의뢰했는데 저것이 개인한테 만일 넘어간다면은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의회에서 어렵게 기채승인을 도로부터 받은 것을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고 해서 군수가 그것을 승인후에 즉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를 봐 가면서 은행에 예치했다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적에 그때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의원님들하고도 지금 어려운 경제의 시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승인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땅을 사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기채의 이율이 7.5%라고 했는데 그것을 농협이나 혹은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적에 군에서 손해보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돌발됐을 적에는 우리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고 할 적에는 즉시 매입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 놔야 되겠어서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의장님, 군수님 답변에 대한 질의를 세가지만 드리기를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네, 접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군수님께 먼저 죄송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본의원이 발걸이를 하는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다가 기채발행 50억을 요구하실때 도에서 좀 매입을, 도가 아무래가 우리보다 재정도 있고 도에도 공단이 필요하니까 공단을 도에서 좀 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은 안드려 보셨습니까?
○군수 조태진   그러지 않아도 도가 좀 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가 살수도 있다 그런데 도도 도의회가 있는데 횡성에 국한된 그러한 땅을 지사가 도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일단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럼 시군땅이 아닌 도땅이 따로 있는데가 강원도에 있습니까?
도에서 살수 있는 땅이 그럼 어디입니까?
시군에 속해 있는 것을 도에서 사는 거죠.
그건 도지사님의 번명이셨을 것이고.
강원도 땅 하면은 횡성군땅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건데 그럼 어디나 도는 땅을 살수 없다는...
이거 죄송합니다.
자꾸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두번째는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100만평정도의 부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금 21만8천평이라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지방산업단지 부분에 100만평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현재 없죠?
지금 우량농지가 공단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농지법이 강화된 건 아시죠?
국변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시죠?
○군수 조태진   이거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것 외에 더큰 뭔가 산업단지를 하겠다니까 저희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거죠.
원재성 의원   그리고 세번째는 만약에 채권은행단에서 공매를 통해서 개인이 유치를 하면은 닭쫓던 개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횡성군이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횡성군에서는 개발을 할 수 없는 단지죠?
어차피 민자가 유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 개인이 취득한다는 것은 민자유치를 한걸음 빨리 촉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횡성군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 조태진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만약 부동산업자 투기꾼이 사가지고 이것을 흥정적으로 나온다면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재성 의원   자꾸만 질문이 길어지는데 기업 유치가 현재 힘들어 가지고 공단부지를 사서 타용도로도 할 2, 3차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군수 조태진   그것은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유치가 정말로 1년, 2년 지나서도 어렵다 한다면은 지금 그 자리가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또 주위에서도 많은 얘기도 하고 있고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으니까.
난 골프는 칠줄 모르지만 18홀정도의 규모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참 적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약의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이 온다면은 지방재정에는 많은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납니다.
원재성 의원   네번째 질문을 마주 드리겠습니다.
은행에다가 기채발행한 것을 7.5%로 이율을 넣으면은 군수입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에 지적되면 문제가 되는 것도 아시죠?
○군수 조태진   그것은 기한이 우리가 몇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원재성 의원   숨겨서 5년까지 보관을 하면 우리군 재정이 되는 거고 5년안에 들키면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군수 조태진   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또 지금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50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땅값이 50억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싶어요.
왜냐면은 21만8천평인데 공시지가상은 지금 현재 높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공시지가라는것은 공단을 유치를 한다는 전제하에 공시지가를 매긴거고 현재 무용지물인 땅이기 때문에 임야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군수님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신 것으로 봐서...
이상입니다.
○군수 조태진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50억이 될지 더 내려갈지는 아직 흥정을 안해 봤으니까 그건 추후에 알게 될겁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말씀 하십시요.
원재성 의원   본의원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본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한 충분한 찬성의견을 통해서 본의원의 반대의견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금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서 의원님께서 군수님의 답변을 이끌어 내셔서 군수님의 답변중에 진짜 우리 군수님의 공단유치와 우리 횡성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공단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반대했던 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표결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3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창하 의원, 변영덕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청하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심사결과를 11월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1시2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조속에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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