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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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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0월 17일 (토) 오전 9시 2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09시20분 개의)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위원장 서청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 작성건으로 본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서청하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예산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먼저 그 심사결과를 원재성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재성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9일 횡성군수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10월16일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상정과 특위 구성을 마쳤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12억2,000만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9,12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총액은 158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1,308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9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011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억1,1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29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항목의 관사 1,2호 주택전세 임차료는 부군수관사를 먼저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군수 관사에 대하여는 관사에 대한 관리 및 부지 이용대책을 확립한 후에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예산요구액 7,000만원중 절반인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행정, 재산관리 항목의 구 문화관건물 철거공사는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 후에 활용대책도 없는 것으로 추후 부지 활용방안 강구후 철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5,000만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고,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건립은 향후 군비가 추가 투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99년도 예산에 도비 보조금 4억원을 반드시 확보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승인하였으며, 농정관리 항목의 수해피해 침수지역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금은 수해복구 예산에 포함 편성된 것이 확인되어 예산요구액 526만9천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축산진흥 항목의 97농림사업비 평가결과 실적 가산금 사업인 축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요구액 3,000만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 항목의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부적합한 대상자가 사업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자수입 예상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절차상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모두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재성

○위원장 서청하   원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12시에 열리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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