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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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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40분)

○의사계장 정병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분중 여덟분 전원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4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서청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서청하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이 제78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청하 위원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78회 횡성군의회 예산특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에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셔서 원만히 마무리 짓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위원장직무대행 서청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청하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45분)

○위원장 서청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청일 원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박명서 위원님께서 원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원재성위원입니다.
제78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원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47분)

○위원장 서청하   본 안건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소별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실,과등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서청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제안설명서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23%로써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은 재정악화를 부축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세입기초의 빈약으로 추경재원이 없으며 세외수입 또한 빈약하나 군 직영골재장운영에 따른 사업장수입과 지방재정의 근간인 ’98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세, 지방양여금의 증감조정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현재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절감풍토 조성을 위한 경상적경비의 삭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삭감등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할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세출 여건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규정에 의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과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58억8,2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30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9억9,300만원이 증가한 1,011억2,700만원, 특별회계는 1억1,100만원이 삭감한 29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부문을 설명 드리면, 제1조 ’9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011억2,7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억1,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6,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억7,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억6,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1억8,7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27억5,3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11억4,4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00억200만원,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6억4,6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1억1천만원이며, 
제2조 세입,세출예산설명은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1998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세입증가액은 세외수입 16억7천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10억500만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이 133억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액은 159억9,3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6억3,500만원 증가한 229억2,3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5억1,700만원, 일용직퇴직금 6천만원, 군 의정 광고게재 3,600만원, 퇴직부담금 구조조정에 따른 증액 5억7천만원, 안흥복지회관 증축 2천만원, 관사주택전세임차료 7천만원, 구문화관건물 철거공사 5천만원등으로 일부과목의 증가 및 봉급동결에 따른 인건비 삭감, 경상적경비의 절감에 따른 삭감예산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회개발비는 7억7,300만원이 증가한 288억900만원으로서 ’98호우피해복구 15억2천만원, 횡성공설운동장 조성 5억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천만원, 실내게이트볼장부대공사 1,500만원,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감리비 8,700만원, 서원오수처리시설공사 3,600만원, 경로당신축 5천만원, 여성회관건립 특별교부세 3억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9천만원, 시가지편입도로용지보상 2억7,100만원, 우항도시계획도로개설 9,600만원 추동리농로포장 5천만원등으로 일부과목의 증가와 일부과목의 삭감조정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49억2,100만원이 증가한 474억8,9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97농림사업실적가산금지원사업 3억원, 횡성축산진흥대회 행사비를 전액감하여 횡성한우 품질인증사업으로 5,4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2,9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 155억4,500만원, 골재대행채취부담금 1억1,700만원, 광역상수도 우천계통관로공사 6억9,900만원, 남산리대학진입로 확·포장공사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공업단지 진입로인 하대교량건설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사업의 계획변동등으로 삭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500만원이 증가한 2억8,600만원으로서 소방파출소 화학차량 도입에 따른 차고증축비가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3억6,100만원이 삭감된 15억9,7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3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모두 10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2회 추경에서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지역개발사업, 횡성군주차장등 7개특별회계가 경정되고 3개특별회계는 변동요인이 없어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97억5,900만원으로 1억1,100만원이 1회추경보다 감액계상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1,3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역은 상수도노후관로교체 1천만원, ’98호우피해상수도시설복구 1억1,500만원이 계상되고 횡성취수장 기계설비비 3,500만원 삭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5억6,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집행잔액반납 7천만원, 국도비 일부조정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총27억5,3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호우피해복구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총규모 113억4,400만원으로 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6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읍하택지 매각수입 9억9,900만원이 감액된 100억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읍하택지 예비비 9억9,9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총6억4,600만원으로 증감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600만원을 삭감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규모가 빈약하고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원의 발굴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당면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 500여 공무원 모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예산주요사업내용은 조원용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복구 예산확보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총소요액 166억3,200만원중 세입은 국·도비 지원금 146억 2천만원의 의존재원과 군비부담 20억1천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군비부담 19억3,7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자체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횡성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사업비 12억2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등 재정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경시점에서 볼 때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사업,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것 등은 세출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협조관계로서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국비보조사업 등의 요청에 앞서 사전 의회와 협의하므로서 동일 목적의 수행을 위한 보완적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오니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시 착안사항을 보고드리면 추경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예산의 년내 집행가능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계상여부, 추경부분외의 기정예산의 수정 필요성 검토, 추경세입재원의 타당성,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계상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장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9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거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고 질의하신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저의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오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서안에 의하여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간단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유인물 37쪽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내용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에 16억7,082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첫째, 군직영골재장 운영이 1억1,788만원이 늘어났는데 모래가 일부 증가해서 6,558만원, 골재대행채취부담금이 5,230만원이 세입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즉 재무과에서 하는 군금고를 활용한 저축성예금이 지금 13억2천이니까 기존에 5억2천만원 잡아서 8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이월금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결산처리결과 전체적으로는 2만1천원만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820만6천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62만9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3,359만8천원,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 일반부담금에서 7억4,113만원이 늘어났는데 청일 고시에서 신대리로 연결되는 청평교가설에 한전부담금이 4,200만원,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우천계통관로매설공사에 수자원공사부담금이 6억9,11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가 7억4,113만원이 늘어났고 기타 잡수입에서 지난해에 지장전주이설사업정산금이 한전하고 군하고 정산한게 1,179만원이 다시 환수가 되서 잡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5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교부세로서 금년도 수해응급복구사업이 3억, 횡성읍간선도로 확.포장, 여기는 송호대학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이고, 횡성군여성회관건립 특별교부세가 3억, 증액교부금으로 법인세징수증액교부금이 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지난해에 신규로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세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이렇게 법개정이 되어서 신규로 잡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41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133억1,805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전에 국고보조금이 110억2,353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운동추진사업비가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이 5천만원, 지적도면전산화추진이 6,67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이 300만원 증액되었고 그다음 42쪽, 43쪽은 대개다 국도비에 증감의 세부적인 경미한 설명은 생략하고 43쪽의 지난해 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이 1억5천이 새로 편성되어 있고 고용촉진훈련사업 39명에 추가가 2,339만4천원이 국비로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그중에서 중하단쯤에 ’98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이 68ha인데 이게 정산과정에서 6,268만1천원이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45쪽에 밭기반정비사업이 그 인가과정의 물량조정이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국비가 4억4,048만원이 감액됐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2개소에 4,95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98년도 호우피해복구 국비총액이 125억2,311만5천원으로서 그중에 이재민구호가 317만원, 학자금이 237만1천원, 농작물복구가 3,008만5천원, 농경지복구가 8억9,246만9천원, 46쪽에 수리시설이 138개소에 32억26만9천원, 가축입식이 1,454만원, 비닐하우수가 794만2천원, 인삼재배시설이 1,013만6천원, 농림부기타 9,532만3천원, 사방 및 임도가 2억115만원, 도로교량이 40개소에 11억4,880만원, 농촌도로가 33개소에 9억1,867만8천원, 준용하천이 42개소에 8억9,502만7천원, 소하천이 113개소에 28억4,202만5천원, 소규모시설 180개소에 18억7,899만6천원, 체육시설이 2개소에 1,681만5천원, 상하수도 3개소에 1억8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하단에 도비보조금은 총 22억9,452만4천원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도비부담이 1,367만5천원, 그 다음 페이지는 증감내역에 49쪽하단에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143ha인데 2억2,957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세정업무추진실적우수시상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3등을 해 가지고 시상금 2천만원이 상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경로당신축1동에 5천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어있고요, 51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추동리에 지사님이 한번 방문하셨었는데 거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간이상수도사업이 3개소에 3,300만원,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9,600만원이 이번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52쪽에 앞에서 설명드린 ’98년도 호우피해복구의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도비가 총 20억9,776만3천원이 그 내역별로 쭉 나왔는데 그것은 앞에서 사업명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 도비보조금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9쪽입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행정비에서 9억2,16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자치단체선거관리위탁금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산한 것 6,100만원은 감액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60쪽에 일반운영비에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급양비, 선거종사원급식 등해서 1,458만3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을 시켰고 또 맨밑에 읍,면선거사무와 관련해서 394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정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2쪽에 지방의회운영에 1,503만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일용인부하고 재료비에서 몇십만원씩 나오는 사항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공무원상여금을 40%씩 삭감하는 과정에서 일용직까지 전부 100%삭감을 공무원수준에 맞춰서 했다가 일용직은 삭감액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먼저 추경에 삭감한 내용을 일용직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나 일용인부임에 일부 들어간 것은, 인건비 상여비를 삭감 안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데군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의정백서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280만원을 추가했고 의원세미나강사수당이 100만원 추가됐고 자산취득비가 70만원 추가됐고 그다음에 일반행정비9억8,612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횡성군종합개발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사업비를 계산하는 원가계산용역을 한게 260만원 추가됐고 도정구호현판이 바뀌면서 다시 다느라고 2개소에 2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이 100만원 추가됐고 그 다음에 65쪽부터 쭉 나가는 사항은 2억4,322만9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라서봉급, 수당 내지는 정액수당의 내역에 대해서 쭉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5억1,764만원이 늘어났는데 명예퇴직수당이 총23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기존에 5억5천정도가 있었는데 실지 10억정도가 소요돼서 이번에 5억1,724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6천만원이 추가됐는데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병무담당공무원인건비 이것도 다 인원조정 해 가지고 2억7,392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공보관리에 총 3,91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800만원이 추가됐는데 군의정광고게재료가 각종 경축행사라든가 캠페인해서 2,400만원, 기타 추가광고가 1,200만원, 용신문구독은 단가인상이 7천원에서 8천원으로 됐기 때문에 275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3,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도 40만원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69쪽에 민원관리에 전체적으로는 3,437만8천원이 감액됐는데 이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인상분이고 주민등록전산관리보조원에 대해서 보조원은 일부 늘어났는데 그 뒤에 70쪽에 보면은 전자주민카드발급업무보조원을 전부 당초예산에 전자주민카드를 행정자치부에서 한다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감액을 시켰습니다.
71쪽에 자산취득비에 251만원이 추가됐는데 자동차관리전산통신장비구입에 PC 2대하고 보관장치 2대해서 350만원, 전자주민카드 IC판독기는 99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문서발송우편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서 퇴직공무원이 많다보니까 퇴직공무원 명패제작하고 직제가 전부 조정이 되다보니까 당직실에 비상연락망 현황판 제작한게 2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73쪽에 퇴직부담금은 연금공단에 납부하는건데 구조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5억7,088만5천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이 부족해서 1,747만9천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제4회 도민의날행사물품구입에 이 밑에 민간인보상금을 세웠던 것을 일반수용비에다 300만원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에 민간이전에 향토예비군육성에서 도비가 461만2천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우수시책개발포상금 1회에 60만원이 금회 추가로 증액됐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비가 종합적으로 1억3,991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75쪽에 범죄없는마을 육성입간판제작 등 범죄없는마을과 관련한 것은 육성지원금까지 전부 감액조치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여기 1억1,294만4천원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 2차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비에 국민운동사업추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의 일환인데 5개 사회단체에 200만원에서 150만원씩 보조하는 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봉사회, 환경운동연합 이런데 5개단체에 국비로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2,170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안흥복지회관증축에 복지회관은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만 안에 예식장이라든가에 인테리어공사비가 계상이 안되서 그게 인테리어공사비로 2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운영에 종합적으로 3,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시설비에는 통신전산낙뇌방지시설 2개소에 1,600만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는 LCD프로젝트구입은 컴퓨터 2000년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군청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2000년까지 기억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게 불가피하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2천만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에 반석시방문단항공료부담해서 일부 먼저 왔다 갔는데 항공료부담금이 죄송한 말씀인데 부족해서 한 100만원 추가 확보를 했고요, 재무행정에 종합적으로 1억4,468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에 세정목 평가 인센티브제 상사업비가 2천만원이 들어와서 법인세관리프로그램을 55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체납세징수여비로 350만원 계상했고, 80쪽에 체납세와 관련해서 상을 탄 것이기 때문에 본청이라든가 횡성읍, 둔내면의 큰 읍,면에 대해서는 체납세징수를 위한 노트북을 사가지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트북 1,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인건비하고 81쪽에 임차료가 7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사항은 1호관사하고 2호관사의 유지관리에 1호관사같은경우에는 좀 노후가 되어 있고 2호관사도 구조가 잘못돼서 그것을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관사는 비워서 장기적으로 철거를 검토하고 해서 1,2호 관사를 아파트형 40평 이하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자체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문화원건물, 지금 현재 1층을 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있는데 구문화원건물철거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비어 있다보니까 일반 친목사회단체에서 사무실 달라고 하도 요구가 많고 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할려고 하는데 철거공사비가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약 5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6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종합적으로 7억4,43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활동보조는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문화원향토사료조사에 200만원이 추가되어서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86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비에 388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무형문화재보호육성과 전수장학생 관계 1,860만원이 도비, 군비에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88페이지에 민간 이전 어린이 체능교실에 288만원이 실지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장수체육대학이라고 해서 도로 게이트볼대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8만9천원은 수해복구사업에 서원동네체육공원 수해피해 1,023만9천원, 군청테니스장 일부 사태난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에 5억인데 횡성공설운동장에 이번에 군비 5억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읍면노인게이트볼대회 450만원은 과목경정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주는 것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출연금 5,0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을 체육회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실내게이트볼장 부대공사 1,500만원은 체육공원에 설치한 실내게이트볼장의 수도, 전기, 방범창 이런 것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고,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 감리비는 먼저 예산 확보되어서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만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서 8,733만7천원을 감리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의 보건환경사업에 전체적으로 3억1,408만4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앞에 기본급 이런 것은 감액이 되겠고, 경상적경비에 200만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에 2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1,595만3천원이 늘어났는데 연료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단가인상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전산화장비유지비 240만원, 보건방문차량 승용차 288만7천원, 추가 구입한 내용에 대한 차량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고, 방역소독유류대가 1,14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의료비에 저소득층B형간염약품구입 22만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반사항은 부족분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의료비 95만원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7,602명 하는데 95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신생아에 대해서 일주일이내에 기형아나 박약아 이런 것을 무료검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먼저 인건비 상여금 인상분이고, 마을앞실개천살리기정화사업 9개소가 도비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3,639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서원오수처리시설공사의 암터파기, 제방돌망태기 설치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에 경상적경비는 100페이지의 재해대책보상금에서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을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 쓰레기분리수거함구입에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5만원해서 60개 보급한 내용에 30만원이 추가되겠고, 101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수질검사라든가, 하천수질검사, 지하수검사에 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호우피해복구 횡성하수도 1개소에 1,440만7천원, 공근간이상수도복구에 300만6천원해서 1,74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출금및예탁금에 횡성상수도피해복구비를 상수도 특별회계 1억1,539만3천원은 복구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300만원은 청일유동리간이상수도 취수원확장 1식에 양여금으로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600만원이 횡성읍 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분 교부세에다가 9,600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운영수당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종합복지관리 위원회 위원수당 6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부 감액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14명에 대해서 4만원씩 3개월수당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호우피해복구부담금 247만9천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보상금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47만3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령수당 경로연금이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억5,278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는 115개소에 552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경로당신축이 5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읍하4리에 1층을 2층으로 올리는데에 대한 도비 경로당신축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서 시설비등에 3억원이 추가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리대로 여성회관 건립이 연건평 500평 규모로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3억을 이번에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에 국도비보조금에 한시적생활보호자녀 보육료가 1,000만원이 늘어났고, 111페이지에 있는 앞의 것은 인건비이고 자치단체 부담금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물량이 증가해서 143동인데 9,056만원이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의 자체사업은 도시개발에횡성시가지편입용지 보상은 당초에 2억을 확보했었는데 추가로 불가피하게 2억7,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증감에서 양여금만 2,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다 양여금이 2,000만원 변동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우항도시계획도로개설에는 전체적으로 7억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항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가피한데 이월사업비로다 추진하고 있어 부족분 9,6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비 8억은 내시변경이 되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재료비 관계는 인건비 인상분이고, 115페이지의 ’98지적도면전산화D/B 구축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왔다가 감액되어서 감액 처리되었고, 지적도면전산화장비 구입인데 필수물품인데 스캐너외3종에 386만8천원이 국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5,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추동리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149억2,1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에는 국,도비 변경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해피해복구 사업으로서 이재민구호가 336만4천원, 학자금지원이 237만1천원, 농작물복구 농약대가 3,355만6천원, 비닐하우스가 864만7천원, 인삼재배시설 1,103만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쌀전업농 육성은 국도비 변경분이고, 감액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맨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농경지복구 99헥타에 9억4,3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복구가 36억2,695만9천원, 농림사업비평가결과 실적가산금 사업 소류지준설이 2억7,0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정산분이 2억199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당초 5개지구에서 궁천리를 제외한 4개지구가 확정되는 바람에 6억1천만원이 감액된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지구는 춘당지구, 정암지구, 강림지구, 초원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의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이런데 국,도비 물량 증감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의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당초에는 공근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다가 시설비로다 바꿔가지고 실시설계비에 9,900만원, 시설비에 6억8,793만3천원해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에서는 감액하고 시설비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보조사업이 일부 증감변동되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축산진흥분야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횡성군축산진흥대회를 태풍문화제 관계로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관련된 것을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132페이지 축산진흥대회 관련된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호우피해복구에수해피해가축입식이 1,555만4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에는 농림사업비평가결과 실적가산금에 축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에 축협을 통해서 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축산진흥대회 삭감액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에 5,46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거세우감체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의 재료비는 인건비이고, 기타내용은 전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비가 3,000만원인데 청사수해지옹벽공사 50m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과학영농시설에서 1,000만원 감액하고 139페이지 광공업관리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광해방지사업을 자치단체자금보조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자본보조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광해방지사업은 7,381만5천원에 대한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의 전출금 및 에탁금에서 타회계전출금은 호우피해복구비전출로소 횡성농공단지수해복구 2,722만4천원 전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사업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2,924만2천원, 그다음에 그외에는 변동내용이 없고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금이 국비, 군비가 경정되어 120만원이 추가 되었고, 시설비등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수간주사3,341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143페이지에 피해목벌채에 국,도비 3,31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에 재료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인상분이고 144페이지 하단부의 재료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이 186만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민간인실비 보상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17만원이 추가되었고, 시설비는 군유림조림, 풀베기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의 풀베기사업 산주실행분 742만원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산주실행분 979만4천원은 현재 시설비 과목에서는 감액을 해서 자본적보조에 1,721만4천원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을 바꿔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으로 나가는 사항은 시설비에서 안되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가 천연보육림사업하고 훈련원교육비에 4,069만4천원을 국비로다 계상이 되었고, 149페이지의 시설비에 국도5호선 가로수이식사업 563본에 2,02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방관리에 시설비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2억4,032만2천원인데 설계비가 730만원, 복구사업비가 2억3,3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의 취수및재해대책에 94억4,058만9천원이 늘어났는데 세입에 관련된 골재대행채취부담금 1억1,76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준용하천복구가 42개소에 9억7,001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이 그밑으로 83억8,290만2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152페이지의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비가 구조물(교량)복구실시설계가 물량이 갑자기 많이 있다보니까 교량복구설계 15건하고, 도로및교량실시설계 60건해서 총 75건 2억2천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 81억4,739만9천원에 대한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이 318건 59억8,116만8천원, 도로및교량복구사업이 21억6,6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망향의 동산 전시관 전기료가 112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에 농업기술개발센타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지도소에서 시설계획을 추진하다가 3,000만원이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목,부기경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건설과로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의 경상적경비의 수해복구관련해서 급량비하고 임차료 응급복구에 장비 임대료 1억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가 국비 410만원이 추가되고, 지방양여금사업에 횡성댐이 설도로에 1,000만원이 삭감되고, 하대교설치공사 5억이 삭감되면서 광역상수도 우천계통관로공사 수자원공사 부담금 6억9,913만원이 계상되어서 실질적으로 1억8,91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을 포동중간에 시설비에서 부대비로다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11억2,400만원인데 아까 지도소 3,000만원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 지형도 제작하는데 3,000만원을 건설과로 이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하였고, 남산리 간선도로확,포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송호대학 진입로에 실시설계비가 7,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500m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8억4,900만원, 또 재해응급복구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관련해서 진입도로하고 재해응급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는 1,020만원인데 자동차 10부제자율참여 스티커제작 1회에 220만원, 원주공항횡성터미널 이용율제고 광고전단인쇄 8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수해복구가 사방 분할 편성된 것은 부서별, 과목별로 편성 하다보니까 분할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횡성소방파출소 차량이 증가해서 증축공사에 조립식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65페이지에 국내차입금이자에서 88시가지하수도사업에 이율변동차액17만2천원이 추가되었고, 예비비는 3억6,199만9천원을 감액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1,076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그다음에 반환금기타에 96년도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 반환금을 정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4,876만2천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의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일반행정비는 종합적으로 2억8,572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169페이지부터 계속 추가되는 사항이 읍,면의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수당등 관련경비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35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우천면에 가로기 구입에 60만원, 가로기이용링 구입에 125만원, 둔내면에 가로기설치 이용링 50만원 공근면에 가로기 구입 100만원 하고 이용링 100만원 해서 200만원, 국도변 일부 읍,면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단가인상분 읍,면에 988만3천원 추가 계상이 되었고, 불가피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만원, 차량비에서 청소차량 신규구입도 있고 늘어난 횡성읍의 1,182만6천원, 청일면이 50만원해서 종합적으로 1,632만6천원이 늘어났고, 공근면, 서원면 다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75만원인데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일면에 온풍난방기 1대에 150만원, 공근면에 차량앰프교체에 65만원, 서원면에 난방용난로구입에 60만원해서 275만원이 추가 되었고, 재산관리에 3,105만원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횡성읍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14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료 추가가 100만원, 연료비 단가인상분 1,0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89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청일면의 숙직실정비에 840만원이 추가되었고, 이번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관사 도배라든지 일부 보수하는데 우천, 갑천, 청일, 서원, 강림해서 읍,면 관사 정비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개발비가 2,917만1천원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여금을 감액 했다가 다시 세운게 2,452만8천원 쭉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강림면에화장실분뇨수거료 40만원 추가, 둔내면에 쓰레기소각로 전기료 60만원 추가, 안흥면 차량비 청소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270만원 추가, 우천면에 연막소독 유류대하고 안흥면의 연막소독 유류대해서 일부 단가 인상분 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50만원은 청용리보호수받침대 정비하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비로서 앞에서 5억을 추가했습니다만 횡성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현재 총사업비가 110억7,350만3천원에 채무부담행위를 12억2천만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이 되면 99년도에 이 금액만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채무부담에서 시행을 하고 내년도 도비보조금 및 군세입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내용인데 별도로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을 엊그저께 태풍문화제도 여러 가지로 성황을 이뤘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안하고 내년도에 다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 하고자 하면은 또 물가인상분이라든지 해서 사업비도 추가될뿐더러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우려될 것 같아서 어차피 계약한 공사금은 다 지출해서 마무리 해야 되니까 금년도에 공사는 마무리를 시키고 12억2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사업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채무부담행위로다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양도성예금이자수입이 980만원이 자체에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아까 계산한 내부전입금 1억1,539만3천원을 호우피해복구비로다 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에서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가 36만5천원이 늘어났고 전기료 제세공과금이 514만5천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가 횡성에 건물유지비하고 모타펌프유지비 400만원이 추가되었고, 횡성장마에 대비한 탁도계 구입이 230만원 추가 되었고, 사업예산에 상수도관로확장에 1,878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시설비의 설계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시설비의 노후관로 보수공사에 횡성읍의 500m에 4,000만원, 노후제수변교체에 830만원, 둔내상수도 염소가스중화설비보수 및 펌프교체에 147만원, 둔내취수탑보수공사 200만원, 횡성취수장 취수펌프교체에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전액 확장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횡성정수장 전동밸브보수 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둔내정수장폐수배출시설설치 1식 2,500만원, 그다음에 유량계 횡성, 둔내 이것은 2,500만원 삭감을 하고 호우피해복구 시설복구는 횡성읍에 1억1,539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9페이지에 세입예산 1,964만1천원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의 세출도 잉여금만치 예비비로다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7,073만2천원이 다시 배부되어서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한시적 의료보호비는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실질적으로 도비보조금100만원 감액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받은 돈이 세입으로 6,44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앞에서 삭감한 내용 243페이지의 삭감이 되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반환금으로 7,02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호우피해복구비에 2,722만4천원이 세입이 되겠고, 253페이지의 세출은 묵계농공지구의 수해복구사업 2,722만4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25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6억5,1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263페이지 횡성지방산업단지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일부 부족분30만원과 나머지는 이자 증액분은 예비비로다 6억5,13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의 읍하택지매각수입에 단독주택필지 1필지에 10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지장전주이설비 환수금 38만7천원은 세입이 잡혔는데 지장전주이설환수금 38만7천원은 수입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억9,96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는 감액된 만치 9억9,961만3천원을 예비비를 일부 감액해서 현재 잔액은 100억2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이 없는데 세출에서 283페이지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단속업무용 무전기 구입 8대하고 불법주,정차단속업무용 카메라구입 6대해서 660만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비비에서 660만원이 충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삭감액과 양여금,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액에 대한 조정사항, 수해복구사업비 편성등 당면 주요사항 중심으로 예산편성한 안을 제출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의 관사 유지비관리 내역을 보니까 96년, 97년, 98년도에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것을 아파트로 임대를 해서 이동을 했을 때 여기 현 관사를 유지하는 것 하고 아파트를 유지하는것 하고의 효율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조례상에 1호 관사, 2호관사, 즉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를 저희가 유지,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군수님 관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비 새는 데도 많고 하수처리 이런게 제대로 안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군수님 관사도 지은지는 오래 안됐습니다만 건축에 하자가 있는지 지하의 차고 있는데에 물이 차고 거기에 보일러 시설을 했는데 보일러가 물이차서 자꾸 망가지고 해서 뜯어 고칠려면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사 운영방침이 가급적이면 단독관사를 없애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옮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유지비가 수리비 이런게 일부 들어가서 좀 많은데, 또 겨울에 연료비도 단독주택에는 엄청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동아파트 같은데를 보면은 31평형이 있는데 유지비가 많이 나와야 17만원-20만원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년간 예산은 50%이상 절약이 되지않나 판단되고 앞으로 전세금은 아파트 새로 지으면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들고 그런 측면에서 유류대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것의 절감 차원에서 일단 옮기는 것으로 시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관사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방법을 검토해 보고 매각이 IMF 때문에 잘 안된다면 좀 싸게 임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옮길 계획을 하고 있고, 군수님 관사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군청 대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있던거하고 댐사업소 건물하고 먼저 구보건소 건물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전부 비워가지고 정비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운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군청이 구조조정 되고 하면 군청도 협소하고 하니까 앞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의회청사 같은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해서 일단 유지관리차원의 절약, 또 상급기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아파트로 옮겨볼까 하고 1호, 2호 관사 전세임차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40-50% 정도는 절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액이 8억4,694만7천원이 기정예산인데 잘못 나온겁니까
증감도 8억4,694만7천원이고, 인쇄유인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조원용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안을 보니까 143억3,482만3천원이 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증감이 8억4,694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당초 기정보다.
금년 같은 경우에 국가경제가 어렵고 IMF 시대이고 모든 부분의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자 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많은 부분의 절감 의지들을 나타내셔 가지고 많은 부분의 예산삭감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8억4,694만7천원의 경상적경비를 이런 부분에서는 더 절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8억4,694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증액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드릴 때 감액부분을 전부 증감조정을 전부 나열을 안해서 그런데 아까 설명드릴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은 증감부분에 인건비는 100% 만약에 예를들어서 74명을 구조조정을 했다면 74명을 100%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싹 정리를 해 놓으면 결산에 차질이 올까봐, 또 세입이 100%이상 들어와야 하니까 그래서 일부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만 감액조치를 하고, 증가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이 5억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6,000만원, 연금부담금이 5억7,088만5천원, 또 의료보험부담금 2,000만원 이런식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고 기존 인건비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실지 100% 삭감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8억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명예퇴직수당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로 계상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연금부담금의 퇴직부담금 5억7,000만원은 경상적경비에 들어갑니다.
함종국 위원   일용직 근무자들 상여금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환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일용직퇴직금 6천만원도 경상적경비에 들어갑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의 노령수당 1억7,694만6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한 원인이 어디에 있죠?
국고보조의 노령수당 금액이 적게 내려온건지, 아니면 당초에 노령수당을 신청할 때 인원을 적정하게 하지않은건지….
○기획실장 조원용   이 사항은 여기 2,97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감액된 내용인데 노령수당을 인구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녀별로 구분이 있는데 그 노령수당 지급대상 인원을 추정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비례해서 배정이 되었다가 실지 지급 실태를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니까 국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령수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깎는다고 해서 못받고 이런 것은 없는데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내시가 된겁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98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143헥타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 8억4,220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은 사업장이 축소가 된건지….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5개지구 궁천리, 춘당리, 정암리, 강림리, 초원지구 이렇게 5개지구로 올려서 사업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단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가 과정에서 궁천리가 제외되고 나머지 4개지구만 확정되는 바람에 1개지구가 보통 6억-10억내외로다 면적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1개지구가 빠지는 사업비가 간혹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량조정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한건지, 아니면 심사과정에서 이것이 제외된건지….
○기획실장 조원용   인가요건에 일정인원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구내 소유자별로….
그런데 동의가 안되서 그 지구에서 포기한 것으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것을 물어보는 키 포인트는 심사과정에서 탈락된건지, 아니면 주민동의가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건지 이것을 물은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에 한다고 전부 원칙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인가 과정에서 구비서류를 받을 때 지주가 바깥에 나가있던, 여기 살던 80%인지 어느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외지인이 지주가 된 사람이 대다수이고 해서 실지 시행과정에서는 반대의사 표시가 당초 있던 사람보다 비율이 일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그런 어려움에 부딪친다면 사업장 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을 사업장으로 선정을 한다면 이렇게 국비 8억4,200만원을….
이것 반납해야 될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조원용   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배정 과정에서 그것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식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이것은 궁천리가 제외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가을착수이기 때문에 대략 50%정도 예산만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봄마무리 할 때에는 추가예산을 받기 때문에 돈은 아직 안 내려온거니까 반납은 아니고 변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준비를 했다면 이 돈만큼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추동리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9개읍,면에 이런부분의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데 유독 추동리에 5천만원만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주요사업조서에는 농로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마을안길포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먼저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거기에 와서 보도된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마을안길 조금 하다만게 있는데 군에는 돈이 없어 못해준다니까 좀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이장, 반장, 지도자 한 15명 정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여기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으니까 올라가서 실무적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마을안길포장을 검토해서 지원이 되겠는지 이렇게 봐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지원사업비가 5천만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추동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마을안길을 건의한 내용에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내용의 사업이 작년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청용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도비 5천만원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이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얘기를 하셨었는데 금년에도 이런부분의 내용이 딱 한건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도 청용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때문에 그것도 도비사업으로만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이 돼 내려왔다….
그런데 지금 추동리에도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추동리 주민들께서 지사님이 내려왔을 때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된 사업이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지사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말하자면 여기에 군수님 포괄사업비식으로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작년것도 그렇고, 도의원님이 건의하셨다든가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하는데 검토가 되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아직 안했습니다.
발주를 안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제가 이따가 저녁에 가다가 들러보겠습니다.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운영비보조.
이게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올라왔다가 전반기 하반기해서 6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당초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10%씩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1,080만원만 지원하고 120만원을 삭감조치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삭감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경제가 어렵고 이런 취지에 맞춰서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도 1,2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깎았던 부분인데, 이 120만원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임업협동조합 운영이 안됩니까?
이거 임업협동조합에서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축정산림과장님께서 이 120만원을 줄려고 이렇게….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고하고 군비가 50%씩 부담인데 국고 경상보조에 국비가 운영보조금이 삭감이 안되고 100% 내려오니까 군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다.
저희가 뭐 더 주고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당초에 삭감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당초에 1,2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12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의 비율내시를 맞추기위해서 이렇게 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삭감액 조서에는 삭감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함종국 위원   이게 원래 전반기 600만원, 후반기 600만원해서 매년 1,200만원씩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1,080만원으로 120만원을 분명히 삭감조치했던건데 그럼 국고보조비율내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미확보로 그렇게 자꾸 지시가 내려오니까 60만원 때문에 자꾸 확보를 안했다고 하니까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대교설치공사를 전액 감을 하셨는데 이 하대교 설치를 왜 감했죠?
○기획실장 조원용   지방공업단지의 한라공단을 유치할 당시에 거기에 진입교량을 군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여기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부도가 나고 현재 토지대금인가 그것만 일부 받은 것을 계속 예금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에서는 불가피하게 빨리 시행해야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통행에도 큰 문제가 안돼고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나중에 IMF 한파가 풀리고 공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다시 검토될 사항으로 이렇게 유보를 시켜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재원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천의 한라반도체를 연결하는 그 교량이였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반환금이 있는데 ’96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반환금 이 부분이 소수급관리전산화업무가 축협으로 이관돼서 그쪽으로 반환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이게 축정과에서 옛날에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원래 ’96년도에 사업이라면 ’97년도에 반환이 됐어야 됐는데 이것을 일부 보조사업비,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돈이 내려와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지원사업을 다 안쓴 것을 갖다가 다 쓴 것으로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관계증빙서하고 축협하고 축정과하고 서류를 따지다 보니까 덜쓰고서 왜 다쓴 것으로 해서 군비로 잡았느냐, 그래서 반납하라는 고지서하고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먼저 추경이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도로다 반환해야 된다 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96년 사업비집행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비 반환이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중에서 비상급수 시설은 민방위 담당에서 검사수수료를 하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관리나 수질검사 이런부분들을 횡성군 민방위 담당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호원   그것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경영진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소관이고 수질검사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검사수수료가 작년에 서지를 않아가지고 횡성군에서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읍,면에 있는 급수시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다구요?
○의회사무과장 정호원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지금 ’99년도 지출액이 12억2천만원이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군비가 지금 예산이 5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사업비 추진할게 17억2천만원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5억원 서는 것을 보고 12억2천만원을 채무부담에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7억2천만원이 들어가야지만 이 공사가 다 마무리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트렉 우레탄공사 때문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계획이 안됐던 것을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17억2천만원이 추가되는게 맞습니다.
12억2천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서면은 이 금액만 지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이 채무부담행위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압니다.
지금 기 시공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레탄 다 깔아놨죠.
기 시공이 다 끝난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채무부담행위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가 잘못돼 있는게 아니겠느냐.
지금 시공은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와서 채무부담행위조서나 해 달라고 하고….
과장님, 기 시공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 다 했지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예산도 없고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공처리는 안됐습니다만 일부 덜 된 부분도 몇가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17억2천만원의 공사비 내역이 17억2천만원내에는 우레탄비용도 들어갈것이고, 그리고 바깥 외벽에 아스콘 까는 것 이런것도 다 들어갈테고, 그럼 시공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절차는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259쪽을 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억5,165만1천원인데 당초예산에는 이 이자수입을 하나도 안 잡았었는데 이게 1회추경후에 들어온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제가 예금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업단지의 융자금인가를 75억을 저희가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에서 부도가 나다보니까 다른데서 한라이름으로 된 것은 모두 채권압류를 하고 그랬는데 이 공업단지는 군수가 만든것이기 때문에 공업단지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 따른 융자금을 그 당시에는 빨리 추진할려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이 지금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금리가지금 우리 예금금리보다 적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월씩 CD예금으로 하다보니까 이자가 6억5,100만원이 늘어난 것을 그때그때 안잡고 원래는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실적분,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만 우선 잡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돈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취소가 안됐으니까 취소가 되면은 그 돈은 가지고 있으니까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263쪽에 횡성지방산업단지 차입금이자상환이 있는데 이게 70억 차입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거와 관련해서 연차별로 일부 상환하는게 있는데 그 이자를 계산하다보니까 연말상환액이 한 30만원정도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추가로 더 세운겁니다.
다른 것은 사업하는게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네, 함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81쪽에 군수, 부군수님 주택 전세임차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관리비 내역을 보면은 3년간에 1,6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 요새 매매도 안되고 또 전세를 놓는다고 하더라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전세가 나갈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꼭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세로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군수님 관사를 헐어서 다른 건물을 지을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데 그런 계획부터 잡아놓고서 해야 되는게 순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위에서 지침이라는 내용은 그 타자치단체에서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관사를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군수님 관사는 40평이하로 줄이라는 것 그런 지시하고 여건이 변동될 때 가급적이면은 아파트로 옮기라는 것이지 반드시 옮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실직적으로 운영상의 유지비가 좀….유지비는 계속 지출해도 더 들어가니까 그 유지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그걸 옮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관사가 오히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수리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옮겼으면하고 실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고는 여러번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같은경우에는 아파트로 갈 의향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를 해 놓고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실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운 일이 없고 또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관사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또 철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군수님은 옮길 의향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히 군수님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토론회장에서 ‘내가 군수가 되면은 관사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그런 말씀을 하신적은 없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런….
관사를 유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옮기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원주시나 이런 사례에서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안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매매를 하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부군수님 관사를 일단은 전세를 얻어서 이용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후에 군수님 관사를 임대를 얻어서 하는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관사를 그냥 비워놓게 된다고 유지비가 안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금방 철거할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은요, 농민문화센타건립비가 있습니다.
8,7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전 의원님들께서 일부 승인해 주신 사항이지만은 군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 횡성군의 재정형편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군여성회관건립에 보면은 먼저 위원님들이 5억으로 해서 사회복지센타 3층에 건립을 하기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금번에 또 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서 용도를 여성회관 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 투자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아닌 도비 아니면 양여금이나 교부세로 활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향후에 이게 안되면은 군비로 하는 것인지 확실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은 도비 5억과 군비 53억, 기타 마사회기금 11억 이런식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편성된게 16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금회계획에 감리비만 8,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기금이 4억이 현재 배정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한 7억이 더 오는 것으로 해서 체육관옆에 종합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해서 그런 개념에서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횡성군 여성회관건립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3층에다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3층을 올릴려고 보니까 기초부터 위에 3층올리는 부분에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보완에 더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재원관계는 현재 기정에 편성된게 도비 2억하고 군비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상태로 계획은 1,650평방이면 약 500평 정도 전후해서 짓는 것으로 봤을 때 5억이 있으니까 향후 7억이 소요되는데 7억중에서 3억은 이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로 여성회관건립지원에 지정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어있고 향후 4억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할 때 군비는 더 이상 이런데 추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계획자체는 4억으로 현재 도의원님이나 도의 지사님하고도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정도를 향후투자에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상으로 준다라고는 실무적으로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도비 2억원 확보가되고 총 6억인데 원래 여성회관을 지으면 위에서 지원기준이 동당 도비 6억을 지원하도록 해야된다 그래서 2억은 이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4억을 조금 노력하면은 지원받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4억을 추가계상 한겁니다.
아무튼 예산범위내에서 짓는 것으로 검토가 되야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만일 군비가 4억이 투자가 된다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은 확실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133쪽에 보면은 축산물저온저장고설치공사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먼저도 한번 축산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신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축협조합장님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명을 들은 후에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설명도 없고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협쪽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 그것은 농림사업평가결과 실적가산금을 사업계획을 올릴 때 군 관계과하고 축협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비가 국비 1,500만원, 군비1,500만원 축협 자부담 2,500만원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갔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한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장님 말씀이 아무 시간때고 할애를 해 주시면 축협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횡성한우 품질인증사업보조금을 5,46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물론 먼저 축산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축산진흥대회가 무산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횡성군이 한우를 브렌드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움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진흥대회가 한우만 가지고 축산진흥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낙농업도 같이 진흥대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우 품질인증사업에 전액 지원을 해 준다면은 낙농농가들한테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히 요즘 부르셀라병이 번져가지고 낙농농가들이 진짜 이 우유를 짜서 팔아야 되는 건지 이 우유를 짤 때 우유가 내손애 묻었을 때 이게 부르셀라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유를 짜도 나한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가축위생사업소에서도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더라구요.
이런 쓸 돈이 있으면은 낙농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는가를 좀 물어보시고 논의를 한후에 쓰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먼저는 거세우 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 송아지 값이 30만원정도 했을 때 우리 횡성군에서 신청농가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수용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송아지 값이 한 60만원정도로 올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송아지값이 30만원이였을 때 거세를 하게되면은 사육보조금으로 19만원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11만원에 한우송아지를 사서 사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한 60만원정도로 올랐으니까 19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송아지를 사는게 큰 도움이 안된다하는 농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시고서 이것을 예상하고 올리셨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축정산림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면은 해당실과장님한테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33쪽 횡성한우 품질인증사업은 당초에 1천두에 1두당 19만원씩 보상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천두가 아니라 한 1,500두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전부 해 줘야 되겠고 송아지값은 오르고 해서 현재 19만원씩 보조가 돼서나간 것이 618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하지만 85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두당 19만원을 다 주지않고 송아지값 인상때문에 1두당 14만원씩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금년도사업은 한우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계상을 올렸고 ’99년도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일부 낙농가에서 젖소에 대한 거세우도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지금이 10월달이니까 3개월정도 밖에는 안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618두는 거세를 마쳤고, 보조를 해 줬고 850두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거세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4개월 내지 6개월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그럼 그때에 거세를 하게 되는데 지금 850두를 3개월내에 구입을 해서 거세를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거세를 한 농가들한데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따 줄테니까 거세를 해라 해서 했는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지금 신청된 송아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축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시행을 하면은 시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거세시기를 놓치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적당한 시기는 5개월전에 거세를 해야지만 적당한 시기이고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세방법은 5개월이전에 해야되고 5개월 이후에 되는 것은 외과수술을 통해서 거세를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농농가가 더 어렵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굳이 한우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98년도에도 다 쓸수도 없는 돈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를 낙농농가한테….
제가 그저께 축산과에다 자료를 요구했던 부르셀라병이 걸린 농가들을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 제 생각에는 낙농협회를 통해서 오늘 자료를 조사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전부들 바쁘셨겠지만은 낙농농가입장에서는 부르셀라병에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국가지정1급전염병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은 축산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은 예비비에서라도 빼서 수의사를 붙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낙농가들도 힘이나서 일도 할수 있을뿐더러….
그게 전염속도가 빠른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우리 횡성군에서는 남부지소나 이런 다른 단체에서 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라서 그런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구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 행정체계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도 축산과에서 직접 총괄을 해서 남부 지소를 통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하반기에 다시 약을 구입을 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한테 발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겁니다.
지금 보면은 위원장님한테 발언신청도 안되고 그냥 회의가 생각나는대로 손을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지금부터 라도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청하   네, 죄송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고요 나중에 추가로 할 것은 박위원님 질의가 끝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둔내 박명서 위원입니다.
45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2개소 해서 4,95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시공을 하고서 예산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5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개공에 4,95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기정에 있는 1억6,390만원은 군이 시행을 하고 4,950만원 2개소의 2개공은 도 농산지원과에서 직접 시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다 시험을해서 인계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초 보조내시가 군으로 왔는데 군에서 집행을 안하고 도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하고 인수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2개소가 어디어디죠?
○기획실장 조원용   공근하고 안흥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느냐 하면은 생활용수를 개발해 가지고, 둔내의 한 예를 한번 들으면 생활용수를 상수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기가 삼상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단상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생활용수를 뽑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3쪽에요, 둔내하수종말처리장공사가 8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이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해당 실과소장님께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지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8억 삭감에 대해서는 이 8억이 둔내문화마을에 대한 오수처리시설로 당초에 ’96년도 예산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가 되기 때문에 둔내 문화마을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8억이 둔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합쳐서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을 계상할려고 이렇게 협의가 된사항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그밑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박명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명서 위원   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이 일괄하던 방법을 해당 실,과소장이 현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의 질문도 한 위원이 질문을 끝낸후 다음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의 수간주사 금액 452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142페이지의 400헥타에 대한 3,341만3천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49페이지도 피해목벌채가 있고, 143페이지도 피해목 벌채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도 대충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수간주사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솔잎혹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4,000만원에 대한 예방주사를 시행하지 않고 피해목 벌채를 한다는 얘기가 조금 의아심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142페이지에 있는 수간주사의 감액이 3,353만5천원, 이것은 수간주사를 설계하는 과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감액이 생긴 액수입니다.
그 액수가 3,3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주사에 3,341만3천원은 항공시비에 12만원 합계해서 3,353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간주사에서 남은 감액을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피해목 벌채로다 보조 변경 승인을받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목벌채로다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의 시설부대비 피해목벌채에 따른 이것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피해목벌채가 당초에 있던 50헥타와 요 수간주사하고 항공시비에서 잔액된 그 면적 만큼의 단비를계상했더니 64헥타가 나와서 이것을 피해목벌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자르는 피해목벌채 부대비를 33만8천원….
서창하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계산을 안 하고서 세우신겁니까?
이렇게 3,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가지고 삭감을 하게 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우리가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사업량은 사업량대로 400정보를 끝내고 그래도 사업을 100% 끝냈는데도 잔량이 남아가지고 ….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하던거니까 예산이 나올텐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남은 돈이예요.
결론적으로.
3,3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데 쓸 수도 있을텐데 수간주사에 대해 가지고 묶여있는 바람에 3,300만원을 못쓰고 있는거 아니예요.
맨 처음에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단 말이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국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써야 돼서 썼는데 이것이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1정보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수간주사 놓은 지역이 전국평균 수간주사 대상목이 1천본이 된다 하면 저희가 놓는 대상목은 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1정보에 7천본이 되는 구역도 있고, 5천본이 되는 구역도 있고, 또는 1,200본이 되는 구역도 있고, 이것을 합산해 보니까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 혼자 생각을 해 본다면 이번에 오시는 산림과장님은 제가 바라고 있던 산림정책이 제대로 뿌리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담당관들이 산림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솔잎혹파리라는 것은 발생이 되어서 치료가 이루어 지지않는 임지는 과감하게 벌채를 해줘서 상품가치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추궁을 당할까봐 겁이나서 안한단 말이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베어야할 임지는 베지 않으면서 살려야 할 임지는 베고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수간주사를 놔야할 돈들이 남아가지고 삭감을 하는데 ….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가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죠.
수간주사에는 돈이 남아도는 판인데 줄데가 없어서 못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들은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삭감을 했는데 솔잎혹파리의 벌채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단위하고 계속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이 400정보 되어 있으면 금년에 400정보만 계약을 하면…. 더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00정보를 해 놨는데 이 돈으로 440-450정보를 놨다 할 때에는 중앙 단위에서 예산정책 부서하고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지금 지적해 주신 피해목 벌채 수간주사놓은 장소가 없다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그런 테두리에서 400정보를 놨다는 얘기고, 앞으로 피해목 벌채는 치료가 주사를 놓고 몇번 해도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이 되어서 피해도를 상,중,하로 나누는데 중 정도 이상이 되면 이왕에 버릴 나무면 산업용재로 사용할 정동의 감염이 되었다면 차라리 제거를 하고 조림을 해서 양성하는게 좋지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바꾸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느업자가 하든 저는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허가를 얻어가지고 제3자에게 허가를 양보 해주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돈은 처음에 허가낸 사람이 쓰고있고 나중에 허가분을 양도받은 사람은 벌채만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글쎄, 그런 예가 외부적으로 아직 불거져나온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고쳐져야 되겠고, 또 국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깊이 개입을 한다면 일반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심한 감독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그런 사항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주가 허가를 내서 업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산주한테 사가지고 허가를 내서 제3의 업자에게 넘겨주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업자가 받아가지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허가낸 업자가 다 먹고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제3의 업자는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손도 하나 못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산주와 업자간에 계약이 이뤄져서 벌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허가를 강제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군으로 떨궈 가지고 자기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가로챈다면 이것은 육림사업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의 호우피해복구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1,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세출의 횡성상수도 시설복구로….(청취불능)
그런데 이 부분이 수해피해 조사에서 인정된 부분이 다 투입이 된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상수도 관계인데요, 이것이 상수도 사업외 피해난거 그것을 가져다 국도비 지원받은 것을 일반회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1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확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을 5천톤에서 8천톤으로 늘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생활용수 수급에 어떤 차질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좀 연기 했다가 광역상수도 할 때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급수 개시되는 연도를 2001년이나 200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현재 횡성읍 상수도 생산 계획용량이 5천톤인데 여름피크에 이미 5천톤을 넘어 생산한 경우도 며칠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2001년까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2001년까지 쓰이는 사용량을 3천톤을 더 증설해 가지고 광역상수도 개시 이전까지 사용을 하고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되면 그다음 부터는 이것은 예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24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반환하게 되었는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말이 되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국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납 금액입니다.
박명서 위원   잔액 7,000만원이라는 돈을 충분히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였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당초에는 예를들어 의료보호 보조같은 것이 1천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대상이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집행잔액 7,073만2천원이 된것입니다.
매년 통상 이정도는 차액이 생깁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의 구문화관건물 철거공사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문화관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은 맞겠습니다만 저희 횡성군의 수해복구사업비가 군비 부담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문화관 건물에 가보니까 작업장도 있고 기존에 임대를 했는지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철거해 버린다면 그 상태로 놔두는 것 보다 더보기 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것을 추경에 올리면서 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현재 구문화관은 7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7년정도 되는데 현재 구조가 엄청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1층을 장애인협회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건물을 둔 상태로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철거한 후에는?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는 철거한 후의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건물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원재성 위원   안전도 검사는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횡성군에도 여러개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임대료가 없어서 제대로운영을 못하는 시민단체도 있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안전도에 문제가 있지는 않고 몇군데 비가 새고, 2층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층은 외관상으로는 아직 흉칙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1층을 일반시민단체나 이런데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문의가 있으면 사용을 하게끔 하고 제 생각에는 5,0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철거해서 공터로 놔두는 것은 우리군 재정 형편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 건물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임대를 해 달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들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가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게 되어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리하기가 매우 난감한 실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2층까지 수리를 할려면 수리비가 많이 들겠지만 1층을 수리하는데는 크게 수리할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재무과장 이각구   수리를 할려고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계산상으로는 3천만원 정도….
원재성 위원   1층만 수리하는데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2층은 사실상 전면 조금입니다.
전체가 2층이 아니고 현관 들어가는 부분 거기만 2층이고 나머지는 다 1층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감리비 해 가지고 8,700만원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8페이지에 보면 기투자액이 16억이 기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8,733만7천 올라온게 감리비로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감리비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설계는 했겠습니다만 시설비로다 16억이 지금 기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어떤 것을 했는데 16억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이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여기에서 사업조서의 기 투자의 개념은 실지 공사를 했던 안했던 예산을 확보한 것을 기 투자로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16억103만3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이달중으로 발주가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를 일단 해서 시설비에 서있는 16억을 1차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부터 설계 감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리비를 추가하였고, 나머지 향후 소요액은 재원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완공이 어렵고 기간을 두고 투자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 옆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체육관을 지으면서 도비나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돈은 16억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 53억을 저희군 재정으로다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데서 받아올 돈은 8억밖에 안되고 나머지 43억을 저희 횡성군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금의 효율성이나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유지비가 많이 들텐데 꼭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옆에 있다고 해서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도비나 마사회 돈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꼭 그것을 써야 되는지, 지금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무리해서 공사하는 것이 우리 횡성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저희군에 지금 체육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기 전체 계획을 해서 일부 16억을 확보할 때 이미 관광과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군비가 43억정도 추가가 되는데 저희도 예산심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부세 관계를 현재 실질적으로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가 자동으로 확보되고 했으니까 이런 기회에 마사회나 이런데서 지원해 줄 때 착공을 해놓고 예산확보 방안은 군비가 43억 추가 됩니다만 교부세 이런 것을 매년 얼마씩 지원을 받아서 완공해야 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현재 이달중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연건평 500평 규모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 투자된 예산이 5억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교부세로다 3억을 신 청을 했는데 우리 횡성군 여성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군단위에서 여성회관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없고 우리 문화원이나 아니면 체육관이 있어서 여성들이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선거 공약사항에 의해서 자꾸만 예산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문화비인데 문화나 아니면 보건복지 이런 사회비에 너무 투자를 하게 되면 유지비도 힘들텐데 여성회관 지어달라고 해서 여성회관 지어주고, 농민단체에서 농민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농민회관 지어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차기 횡성군을 이끌어갈 군수들은 그 뒤치닥 거리나 하다가 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만 ….
물론 군수님이 요구를 하시겠습니다만 실무 실과장님들이 좀 설득을 해서….
당초에 제가 들어와서 얘기 듣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축을 해서 쓰기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우리 군에서 돈 안 주니까 도에 떼 써가지고 도에서 돈이 왔으니까 군에서도 내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질적으로 예산투자면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역개발 차원에서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보훈회관 이런 시설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어려움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반면 여권신장 차원에서 여성단체들이 얼마전에도 대표자 다섯분들이 와서 절대 복지관 2층에는 안짓겠다. 별도로 부지를 군유지나 국유지를 물색해 달라.
이래가지고 일정 장소까지 지정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발주계획은 하여튼 지금 계획된 12억 범위내에서 짓돼 지금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읍하택지의 일부 남은 필지를 활용해서 2필지나 60-70평짜리 3필지나 하면 1억5,000만원 내지 2억이라면 충분히 부지확보가 됩니다.
부지확보를 해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적정 규모로 지어가지고 관리측면을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관리비가 적게 투자되는 방안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짓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부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도 짓는 것으로 알고있고, 일부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중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확보 가능 범위내에서…
앞으로 군비가 더 추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러데다가 자꾸만 투자하니까 좋은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죠.
특히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처럼 긴급을 요하는 급박한 사업이 있는데도 설계나 이런 것이 안되서 늦게 시작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조창호 위원님과 원재성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세가지 정도 하고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원재성 위원님과 조창호 위원님께서 횡성군여성회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승인할 때 군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사회복지관 2층에다가 공사를 할거니까 승인을 해달라. 
그러면 그게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5억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부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성회에서 2층에 지으면 우리는 거기에 안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횡성군의 정책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얘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군수가 의회에 와서 직접 얘기한 사항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이런 행정 행태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 생각으로는 환경복지과장님께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억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다가 지금 교부세가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도 5억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사회복지센타 2층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때 사회복지센타 조례나 타시,군의 사회복지센타 조례, 우리 횡성군의 사회복지센타 조례, 또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시,군의 여성회관 조례를 봤을 때 사회복지센타 조례나 여성회관 조례나 거기서 전부 거기예요.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복지센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센타에서 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번에 교부세 3억을 군비로 대체하고 군비는 삭감해서 5억으로 사업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는건지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당초예산에 도비보조 2억, 1회추경에 군비 3억해서 5억을 기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회추경때 군비 3억을 승인을 받으면서 군수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3층을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것도 맞습니다.
또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수해복구비 예산도 확보 하지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꼭 복지예산을 확대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기능과 여성회관의 운영기능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의 내용은 일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대상객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불특정 여성의 전반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대상객체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건립이 강원도내의 18개 시,군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데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이 10개 시,군인데 그중에 횡성군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수님께서 1회추경때 군비 3억을 승인받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담당 과장입장에서는 여성회관은 별도의 여성회관으로 존립이 기왕에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의 3층에 증축을 했을 때 우선 시설의 운영, 관리측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단법인 카톨릭 사회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그것은 사단법인에 넘어갔고, 그 건물 3층에다가 했을 경우에 다시 횡성군에서 지정운영을 하든지 무상 임대로다 여성단체에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등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업성격이 같은 것을 2개의 행정 주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도 한 장소에서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여성회관을 종합복지회관 3층에다 증축을 했을 경우에 언젠가는 또 여성회관을 지을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년도 계획에 현재 5억이 확보 되어있고 특별교부세 3억이 배정이 되어서 총 8억이 확보가 되면 원래 횡성군은 여성인구가 2만3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 설치기준에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나형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6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을 받고, 내년도에 4억을 받으면 확보된 8억에다가 플러스 4억을 하니까 12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 조정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내년도에 3억 더 받으면 기왕에 하는거 500평 규모로 명실공히 여성회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중투자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부지문제는 지금 여러 군유지를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상에 문제 등등 해서 바람직 하지않기 때문에 현재 복안은 읍하택지의 미분양된 2개필지 정도를 용도변경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기능상의 문제등등 다 동감이 됩니다만 어차피 할바에는 완벽한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차제에 짓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저온저장고 설치공사 3천만원, ’97년농림사업비평가결과실적가산금사업으로 이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건 ’97년도에 농정과에서 쌀상사업비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느냐 하면은 쌀상사업비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축산물판매센타를 지원할려다가 그 지원대상에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제외시킨적이 있어서 군비로 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7년 농림사업비평가결과실적가산금사업이 쌀상사업비가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쌀상업비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함종국 위원   그럼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농림사업평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쌀상사업비평가가 따로 있었고 농림사업분야사업평가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두가지 사업평가로 해서 이번에 1억5천이 ’97년도에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쌀상사업비로 하는게 아니라…?
○농정과장 박길식   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농림사업비 평가결과 가산금에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이것은 승인이 났습니다.
함종국 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113페이지 시가지편입도로용지보상입니다.
금회 계획에 132평방미터이면은 약한 4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당 단가가 여기보면 3필지에 132평방미터인데 어떻게 평당단가를 추정해서 2억7,100만원이 나왔죠?
이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평당 지금 500만원대가 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이 읍상.하리의 시장내에 있는 겁니다.
읍상리 351번에서부터 읍상리, 읍하리에 대해서 5필지에 대해서 다섯사람것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이 금회계획에 3필지에 132평방미터에 2억7,100만원인데 이 보상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2억7,100만원이 나오느냐 이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보상단가는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꼭 어떻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 이게 보상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것이고요,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함종국 위원   아니 과장님, 금회 계획에 132평방미터에 2억7,100만원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다고 하면 안되죠. 
132평방미터가 2억7,100만원이 나가니까 금회에 예산을 신청해서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금을 확보하려고 해서 이것을 한다, 지금 이게 아까 변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당 670만원대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런 자료를 정확히 제시를 해 주셔야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여기 자료가 나온게 있는데요, 읍상리에 김영준이가 있는데 이게 5평방미터에 750만원, 그 다음에 엽연초중앙회 횡성 읍하리에 79번지에 있는데 이게 12평방미터에 2,160만원, 횡성 읍상리에 김영준이가 18평방미터가있는데 이게 2,700만원, 횡성 읍하리에 변기성씨가 5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8,840만원, 그다음에 횡성 읍상리에 전선희씨가 169평방미터가 있는게 이게 1억2,678만5천원이 돼 가지고 2억7,100만원이 나온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132평방미터가 2억7,100만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갑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공시지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인근지에 대한 예년의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참조로 해서 나온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132평방미터를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가로 나온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감정가로 나오지 않고 인근지에 예년의 보상단가가 나왔던 것을 참조로 해서 뽑은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보상단가를 해 줬다고 해도 감정가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죠.
함종국 위원   횡성읍에 평당 670만원씩 하는 땅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러니까 
이것은 인근지에 예년에 보상을 했던것에 의해서 말씀을….
함종국 위원   그럼 이게 감정가에 의해서 줬다고 했는데 실지로 평당 670만원의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횡성군에 평당 670만원짜리 땅이 있느냐고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시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보상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보상감정가라는 얘기는 공시지가의 몇%이상은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실거래 가격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감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몇%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무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공시지가 프러스 시장에서 실거래가격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게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감정한 가격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감정은 안했습니다.
그 인근에 예년에 감정을했던 가격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께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횡성군에 평당 6백몇십만원짜리 땅이 있다는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상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지 가격에 의해서만 하는게 아니고 감정가격하고 실지거래가격하고 프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렇게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터무니없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이부분에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인근에 있는 가격분포도하고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저한테 꼭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76쪽에 공공근로사업 2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되는 사람들을 심의합니까?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되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현재는 저희가 총 48명이 되는데요 산림청 소관은 국비로 11명을 쓰고 현재는 11명이 하천제방하고 환경정화사업, 맑은물지키기등 여러군데에서 사무보조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는게 9억7천만원인데 여기서 예산이 서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은 실직한 사람들을 주로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만 뽑아 왔는데, 여기 1억1,294만4천원 서는 것이 총 37명, 11명은 산림청소관 국비로 쓰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주고 하천제방하고 환경정화사업, 맑은물 지키기, 사무보조, 화장실청소, 망향의 동산에 2명 가있고 주차장 2명에 37명에 대한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37명의 4개월분?
그게 1억1,200만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37명에 1억1,200만원이면 한사람당 ….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보통 지금하천제방하는 사람들은 3만원씩 주는데요, 환경정화사업은 2만5천원이고 사무보조는 2만2천원, 대개 2만5천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비는 특별히 어디 가는 것만 주고 부대경비로 해서 3천원씩 밥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공공근로사업자가 4개월치라면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월8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자격심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되는 사람들을 자격을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여자들만 다니면서 해요.
실직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을텐데, 안흥에 가보니까 주천강에서 쓰레기 줍는 여자들보고 어디서 온 여자들이냐니까 횡성군청에서 보냈다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거에요.
전부 여자들만 투입이 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지않은데요, 하천정화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인데요.
함종국 위원   아니, 저희 안흥에 횡성군청에서 며칠 동안을 봉고차로 여자들을 들여보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차 왔다 이거에요.
제가 그걸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왜 전부 여자들만 실직을 했습니까?
사실, 이게 선발과정이 잘못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실직적으로 보면은 가장은 실직을 안했고 여자가 농공단지나 어디나 다니다가 실직을 했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내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건지….
전부 여자들이 와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에 와서 쓰레기 줍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현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격심사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횡성군에는 남자실직자는 없고 여자실직자만 있는….
사실 두 부부가 있으면 남자가 실직을 안했으면….
이게 공공사업취업대상자에 들어가면 안돼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의아해서 질문한거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다시한번 이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수해복구주요사업조서에 아까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비로 지금 금회계획에 7,384만2천원이 잡혀있습니다.
향후투자계획이 약19억 정도로 잡았는데 군비를 지금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수해를 입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수해복구사업에 군비를 먼저 투여를 해서 이부분을 정리를 했어야지 다른사업을 하면서 이부분에 군비를 약7,300만원밖에 투여를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지금 남산리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군비 5억이 투여가 됩니다.
이거 송호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공사 해주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시급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시기적으로는 시급합니다.
함종국 위원   시급합니까?
저는 이거보다 수해복구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물론 시급하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중에서 진짜 시급한 것이 어떤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그렇지않아도 수해를 입어가지고 마음이 아픈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군비확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향후투자에 이 19억64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금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재원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지 수해복구사업추진도 시급하고 송호대학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이달 22일경에 교육부에서 확인이 오는데 실지는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준비를 하고있고 진입로가 실제로는 한2km됩니다.
그런데 500m 이쪽 바깥에것만 군에서 하고 45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15억을 투자해서 하고 학교안에 1.5km는 구내로 들어가는 것은 학교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저희가 당초에 전액 19억을 확보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다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올렸는데 재정경제특별회계에서 수해복구 해당 시,군에는 기채승인을 전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려라 하는 지시를 요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문화마을기채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금리도 저리이고 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수해복구가 아니면 기채승인을 절대 안해 줍니다.
수해복구에 한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수해복구 기채승인이 나는대로 충당을 하면은 그게 승인이 나서 기채를 하게 돼서 나중에 최종추경에도 반영이 돼고 지금은 측량하고 설계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일부 군비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농업사업에 대한 상반기 마무리나 이런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재원대책은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기채를 해서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외에 재원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19억의 부분은 그럼 기채승인을 받아서 자금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상수도확장사업 9,600만원,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천톤에서 용량부족으로인해 8천톤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9,6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0억인가 기채승인을 할려고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할려고 기채승인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립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제가 알기로는 여러군데 여러안을 내 가지고 궁천리에서 끌어오는 것, 하마옥에서 끌어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는데 그렇게 거기다가 많이 투자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확장해서 쓰다가 만약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예비로다 쓴다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10억원 기채를 할려다가 그것을 현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재원관계는 10억 기채 승인이 난 것은 기채를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기채승인 나가지고 그것은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기존 상수도 확장이 옛날에 또 기채를 한게 있는데 그 금리가 새로 기채한 것은 3.5%인가 최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재원검토할 때 기채를 일단 해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을 맞춰가지고 기존상수도에 기채있는 부분을 갚아도 차액에 문제가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승인이 난 것을 일부 투자를 하고 10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10억 기채한 것을 갚아서 상환액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먼저 한 것은 지금 기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기채승인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사업을 안할 것 아닙니까?
1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10억밖에 기채를 안 했는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 이것은 9,600만원은 모자르는 거구요, 이게 원래 할려면은 17억이 들어갑니다.
5천톤에서 8천톤으로다 확대를 할려고 하면은 1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9,600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기채승인 난 것 10억도 쓰고, 9,600더 쓰고?
그럼, 10억9,600을….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 17억을….
함종국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에요?
위원장님, 이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청하   네, 속기하지 마십시오.

(17시06분 기록중지)

              (17시09분 기록개시)
함종국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이부분이 17억을 가지고 정수장 내지는 그런시설을 확장하는데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가 내려오기 전에라도 공사시행전이라도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한번 의회에서 사업의, 진짜 저희들이 봤을 때 먼저 박순모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다시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 하는 과정중에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의회와 다시한번 협의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청하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은 읍,면 노인게이트볼대회 해가지고 9개읍,면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게이트볼 대회를 지금부터 9개읍,면이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번 예산상에 실지 당초에 경상보조는 돈을 꺼내서 단체에다 주는건데 경상보조에서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 안에 있던 다른 돈을 목적사업은 섰으니까 집행은 하고 과목이 좀 불합리해서 이쪽에 대회간다고 하면은 실비보상 한 것으로다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서 바꿉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91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50을 90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똑 같이 당초승인목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게이트볼 대회에 다 쓴겁니다.
원재성 위원   나는 잘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할려고 처음서부터 450만원을 선정을 했다는 거에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읍,면노인게이트볼대회에 일괄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450만원을 민간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해 줄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읍,면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일괄해서 하는 것보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씩 달라 그래서 각 읍,면 노인회에다 50만원씩 주다보니까 과목을 집행상에 바꾼겁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87쪽에요,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서 당초에 기정예산을 4천만원정도 잡고 있었다가 40%정도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에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이 ‘전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전수보조자하고 전수장학생이 제대로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는 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전수보조자하고 전수장학생이 있는데 분야는 정금회다지소리하고 도자연구 2개인데 당초에 전수보조자나 장학생을 육성할려고 계획을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여기에 전수보조자는 회다지소리에 양중하씨 아드님인가 해서 2만5천원씩 나가는게 있고 전수장학생은 정금초등학교에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수신청자가 적으니까 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전수신청자가 적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생을 둔다고 해도 전수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박명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명서 위원   네.
○위원장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편입용지보상계획을 보니까 15명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주소불명인 사람이 7명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다 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번 예산요구할때는 이사람들은 반영이 안된 겁니다.
조창호 위원   반영이 안됐다구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반영이 된거라면은 이 사람들이 아닌 다음 차기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이사람들은 당연히 반영이 안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8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조창호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과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 문제가 아까 변영덕 위원님 말씀이 평당 67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소록을 보면은 김영준씨가 289-18번지에 18㎡가 아마 김약국 앞에 거기 같고 이 다음에 보면은 한중희외 1명은 주소로 봤을 적에 사거리있는데 같습니다.
물론 사거리나 중심지역은 다른데보다 땅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봐서 600만원 이상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다시,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아마 이번 보상을 한다고하면 앞으로 도시계획발전에 편입보상용지를 해 준다고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물론 위치가 좋은데는 많아 가겠습니다만은 보상가격을 물론 행정에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성회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전 의원님들이 사회복지회관3층에다 짓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승인을 해 주셨고, 군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안에 지난해에 전임의원들이 승인해 주신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은 다시는 이런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지정리에 삭감이 8억4,200만원이 됐는데 이게 횡성읍의 궁천리를 말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경지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마 반발을 해서 취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지역에 사는분 보다 외지에 나가서 사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말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진심으로 이것을 반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외지소유자들한테 사주를 받아서 앞장서서 반대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지역은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궁천리지역주민들만이 조금 반대가 있었습니다.
다른지역은 90%에서 ’97~98%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무난히 당초 계획된 면적대로 승인이났는데 궁천리 지역은 거기 계신분들은 100% 찬성입니다.
외지에 나가신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 반대하는 사유가 횡성댐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댐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럼 기존의 농경지를 경지정리 해 놓게 되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다 완전히 묶이게 되가지고 다른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유가 반대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경지정리를 해도 농업진흥지역으로다가 똑 같은 용도로 묶여지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나 안하나 다른 용도로의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저희들이 한 3회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밤에 8시, 9시에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리는 장소에 또 외지인들은 잘 참석을 안하세요.
그래서 이사업을 일단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상 동의율이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2/3이상이 동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2/3이상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 가을 착수가 안되더라도 이왕 설계를 해 놓은 거니까 내년도든 후년도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제가 어제도 궁천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대개보면은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고, 또 횡성읍내, 시내에 소유지를 가지고 계신분들하고 객지에 가 계신분들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댐이 완공되면은 그 지역이 앞으로 자기네 발전은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객지에 나가있는 지주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자리가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현재로서는 용도적 변경계획이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시행하든 안하든 어차피 농업진흥지역으로다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앞으로 계획은 아직 없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앞으로 개발계획은 없고 저희군의 현 계획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를 보면 구 문화관건물 철거공사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도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냥 사용을 못 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했을 경우에 사실 그 자리가 위치가 좋은 자리입니다.
철거를 해 놓고 그대로 놔 뒀을 경우에 사용할 것은 주차시설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좋은 위치를 같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보면은물론 우리 지역사람들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외지분이 봤을 적에 그 자리는 주차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를 철거하게 되면은 철거대책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계획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까지는 계획을 세운게 없습니다.
앞으로 활용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그런데 지금 장애자들이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 장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자리가 있습니까?
쫓아 내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까지는 장애자들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자 협회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참고로 아까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형문화제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보조자나 전수학생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범위내에서 도단위의 시험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응시는 다했는데 전수 장학생도 원래 9명인데 3명이 탈락했고 그래서 이금액에 맞춰서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시험을 볼 때 이 6명하고 한사람만 합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수받겠다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해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청하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각 과 과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까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계수조정은 내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회의가 장시간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7일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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