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0월 17일 (토) 1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2시 08분 개의)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16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0월16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청하 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청하 의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10월9일 횡성군수로부터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10월16일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임하고 의안상정을 하였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12억 2천만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9,12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 총액은 158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1308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9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011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억1,1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29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항목의 관사 1,2호 주택전세 임차료는 부군수관사를 먼저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군수관사에 대하여는 관사에 대한 관리 및 부지 이용대책을 확립한 후에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예산요구액 7천만원중 절반인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행정, 재산관리 항목의 구 문화관건물 철거공사는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후에 활용대책도 없는 것으로 추후 부지활용방안 강구후 철거하여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5천만원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건립은 향후 군비가 추가 투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99년도 예산에 도비보조금 4억원을 반드시 확보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승인하였으며, 농정
관리 항목의 수해피해 침수지역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금은 수해복구 예산에 포함 편성된 것이 확인되어 예산요구액 526만9천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축산진흥 항목의 ’97농림사업비 평가결과 실적가산금 사업인 축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 항목의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부적합한 대상자가 사업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편성시에 이자수입 예상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당 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청하 의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10월9일 횡성군수로부터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10월16일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원재성 의원을 선임하고 의안상정을 하였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12억 2천만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9,12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 총액은 158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1308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9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011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억1,1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29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항목의 관사 1,2호 주택전세 임차료는 부군수관사를 먼저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군수관사에 대하여는 관사에 대한 관리 및 부지 이용대책을 확립한 후에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예산요구액 7천만원중 절반인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행정, 재산관리 항목의 구 문화관건물 철거공사는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후에 활용대책도 없는 것으로 추후 부지활용방안 강구후 철거하여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5천만원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건립은 향후 군비가 추가 투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99년도 예산에 도비보조금 4억원을 반드시 확보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승인하였으며, 농정
관리 항목의 수해피해 침수지역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금은 수해복구 예산에 포함 편성된 것이 확인되어 예산요구액 526만9천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축산진흥 항목의 ’97농림사업비 평가결과 실적가산금 사업인 축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 항목의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부적합한 대상자가 사업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편성시에 이자수입 예상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 모두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당 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여덟분의 의원이 면밀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여덟분의 의원이 면밀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협의된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 변영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협의된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 변영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