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개시)○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 9월 24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6일,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8일, 오늘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6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48억7천만원으로 기정대비 6%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464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1%가 특별회계는 483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1천948억7천만원 중, 금회 증액 예산요구액 110억9천9백만원의 0.96%에 해당하는 1억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 및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항의 “토지형질변경 현지확인 유류대” 예산과 관련하여, 동 예산에는 유류대 100일치를 금회에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남은 사업추진 기간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요구예산 1천3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관리 항의 “청사현관정비” 예산은 기존 청사현관이 특별히 금회에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미약하고, 군청의 얼굴인 현관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청사 전체와의 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의 “구내식당 집기구입” 및 “구내식당 환경정비 및 휴게실 설치” 예산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구내식당을 정비한 바 향후 직원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운영자 선정시 공개입찰 등의 투명성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체육관리 항의 “로울러스케이트장보수” 사업의 경우, 로울러스케이트장 설치 이후 수회 보수하였는데 추가 보수를 요하는 사항으로 근본적인 보수가 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로울러스케이트 외에 배드민턴, 족구 등 다른 체육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보건위생 항의 “보건소옥상 방수공사” 및 “보건소 오수배관 교체공사” 등의 예산에 있어서 단순히 방수공사 및 오수배관 교체공사로 완벽한 방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건물 및 오수배관의 노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므로 설계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 향후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환경관리 항의 “정비완료화장실 인증표제작” 예산의 경우, 정비완료된 화장실에 인증표를 부착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깨끗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인증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재활용품(폐비닐) 간이수집소 설치” 사업에 있어서 이전에 설치한 간이수집소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소홀로 각종 쓰레기가 방기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일반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대책을 강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가정복지 항의 “운영수당” 예산과 관련 여성복지회관에서의 교육을 위한 강사료인 운영수당이 시간당 강사료 인상, 교육생 및 과목 증가 등으로 증액된 바 과목 선정시 특정과목 위주의 반복 교육과목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목 신설과 질적인 부분의 향상을 기하고 여성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의 “논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의 경우,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 향후 군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같은 항의 “신촌농업용 암반관정설치” 사업의 경우 한해가 극심할 때 신촌리 일대의 암반에서 충분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경험한 바 있으니 지질과 수량조사를 철저히 하고, 암반관정 설치가 어려울 경우 금계천에서 수로를 연결하여 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산림관리 항의 “유기동물포획,관리물품구입” 예산은, 버려진 동물에 대한 사료 및 약품 구입, 처분 등 관리 비용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며, 점차적으로 애완동물이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유기동물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항의 “소형액비살포기지원” 예산의 경우, 액비발효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 작목반별로 항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기능성 농산품에 축산분뇨액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지원된 살포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경제 항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예산에 있어서, 동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중앙부처에 신청하여 지원된 것이라 하여도 관리차원에서 재해방지대책을 세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리 항의 “횡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농지대체조성비” 예산의 경우,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다면 건물 및 부지의 등기 명의가 달라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신중히 집행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우천면 및 둔내면 자치행정 항의 “주민자치센타 물품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읍면별로 따로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물품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 주민자치센타사업을 주관하는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조사하여 예산에 일괄계상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임대공장건립” 사업은 최소한의 투자로 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아 공장을 운영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할 것이므로 가내수공업이나 특산물 생산공장을 위주로 선정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 다른 특별회계로 많은 예산을 전출하였는데, 회계간 전출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철저히 회수하여 특별회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계획서를 제출받아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어 수질활동지원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연초부터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증가율이 43.8%로 이자수입 12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 인데 이자수입은 당초에 정확한 추정이 가능함에도 오차가 큰 것은 세입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보며, 향후 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 9월 24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6일,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8일, 오늘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6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48억7천만원으로 기정대비 6%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464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1%가 특별회계는 483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1천948억7천만원 중, 금회 증액 예산요구액 110억9천9백만원의 0.96%에 해당하는 1억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 및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항의 “토지형질변경 현지확인 유류대” 예산과 관련하여, 동 예산에는 유류대 100일치를 금회에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남은 사업추진 기간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요구예산 1천3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관리 항의 “청사현관정비” 예산은 기존 청사현관이 특별히 금회에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미약하고, 군청의 얼굴인 현관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청사 전체와의 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의 “구내식당 집기구입” 및 “구내식당 환경정비 및 휴게실 설치” 예산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구내식당을 정비한 바 향후 직원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운영자 선정시 공개입찰 등의 투명성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체육관리 항의 “로울러스케이트장보수” 사업의 경우, 로울러스케이트장 설치 이후 수회 보수하였는데 추가 보수를 요하는 사항으로 근본적인 보수가 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로울러스케이트 외에 배드민턴, 족구 등 다른 체육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보건위생 항의 “보건소옥상 방수공사” 및 “보건소 오수배관 교체공사” 등의 예산에 있어서 단순히 방수공사 및 오수배관 교체공사로 완벽한 방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건물 및 오수배관의 노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므로 설계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 향후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환경관리 항의 “정비완료화장실 인증표제작” 예산의 경우, 정비완료된 화장실에 인증표를 부착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깨끗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인증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재활용품(폐비닐) 간이수집소 설치” 사업에 있어서 이전에 설치한 간이수집소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소홀로 각종 쓰레기가 방기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일반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대책을 강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가정복지 항의 “운영수당” 예산과 관련 여성복지회관에서의 교육을 위한 강사료인 운영수당이 시간당 강사료 인상, 교육생 및 과목 증가 등으로 증액된 바 과목 선정시 특정과목 위주의 반복 교육과목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목 신설과 질적인 부분의 향상을 기하고 여성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의 “논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의 경우,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 향후 군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같은 항의 “신촌농업용 암반관정설치” 사업의 경우 한해가 극심할 때 신촌리 일대의 암반에서 충분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경험한 바 있으니 지질과 수량조사를 철저히 하고, 암반관정 설치가 어려울 경우 금계천에서 수로를 연결하여 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산림관리 항의 “유기동물포획,관리물품구입” 예산은, 버려진 동물에 대한 사료 및 약품 구입, 처분 등 관리 비용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며, 점차적으로 애완동물이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유기동물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항의 “소형액비살포기지원” 예산의 경우, 액비발효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 작목반별로 항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기능성 농산품에 축산분뇨액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지원된 살포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경제 항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예산에 있어서, 동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중앙부처에 신청하여 지원된 것이라 하여도 관리차원에서 재해방지대책을 세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리 항의 “횡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농지대체조성비” 예산의 경우,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다면 건물 및 부지의 등기 명의가 달라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신중히 집행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우천면 및 둔내면 자치행정 항의 “주민자치센타 물품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읍면별로 따로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물품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 주민자치센타사업을 주관하는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조사하여 예산에 일괄계상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임대공장건립” 사업은 최소한의 투자로 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아 공장을 운영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할 것이므로 가내수공업이나 특산물 생산공장을 위주로 선정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 다른 특별회계로 많은 예산을 전출하였는데, 회계간 전출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철저히 회수하여 특별회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계획서를 제출받아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어 수질활동지원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연초부터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증가율이 43.8%로 이자수입 12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 인데 이자수입은 당초에 정확한 추정이 가능함에도 오차가 큰 것은 세입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보며, 향후 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