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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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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곱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변영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영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13분)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박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함종국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년 5월16일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요인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예산 일부에 대한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증감요인 등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중 계수부분에 대하여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10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1천94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1천464억8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483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3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464억8천6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23억7천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1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1천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3억9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4억5천3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37억8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6억2천1백만원,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6억5백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1천7백만원, 횡성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9억6천5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0억4천5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발행,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58억1천3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8억3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35억7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5억1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9억4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6억8천4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 5천2백만원과 양여금 6억8천6백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억원이상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9억4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올리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억9백만원, 의회청사 및 민원실 신축공사 6억원, 군청청사 현관정비 1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수공헌민간인포상금 1억8천만원, 대체자산조성비 20억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20억7천4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올리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군비 부담액 10억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2천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원, 마을하수도정비 1억1천4백만원, 기반시설정비사업 1억5천만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48억7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 올리면, 논농업직불제 3억6백만원, 쌀생산조정제 3억5천9백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억5백만원, 매일 재해위험지구정비 8억1천2백만원, 현천리 농촌도로 개설공사 2억1천만원, 공원 편입용지 보상비 1억4천9백만원, 재림연립-강변도로간 도로개설사업 7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6억9천6백만원, 군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1천4백만원, 시가지 전기 지중화사업 부담금 8억5천2백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10동계올림픽 대비 군도 17호선 4차선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9천2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6천5백만원입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2억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상비 및 일부사업의 증감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8개 특별회계가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천만원, 과년도수입 6백만원 등 총 3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상수도 확장공사 등 7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3천9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1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횡성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임대공장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임대공장건립 20억원, 예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창업보육센터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7천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창업보육센터신축 및 리모델링 7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앞들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과 예비비 2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둔내 문화마을 계약해지 반환금 3천7백만원, 가리네 한계농지 정비사업 원금조기상환금 1억7천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경상비에 3천3백만원, 예비비 2억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횡성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횡성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관급자재대 6억4천7백만원등 세입예산 전액을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물이용부담금 1억3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 등 총 1억6천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3천만원, 예비비 8천2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학술용역비 1억5천만원, 실험기기 세척기등 2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9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총괄내역은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페이지의 세입예산과 3페이지의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의견중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194,87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인 11,09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6,48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5,812백만원이, 특별회계는 48,38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인 5,28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총 예산액은 11,09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5,812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600백만원, 재산세 100백만원, 자동차세 150백만원, 종합토지세 100백만원 등 모두 83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축세가 270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저축성예금 1,200백만원, 군유재산 매각대금 576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82백만원 등 모두 1,97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횡성지방공업단지 매각대금 중 2,000백만원이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실제 5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듯 3/4분기가 지난 후에 세입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년초 정확한 세입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므로 다음연도에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05백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850백만원,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700백만원 등 모두 3,57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대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군도 17호 4차선 실시설계 용역비 800백만원이 유치실패로 감액되었으며,
어답산관광지개발비 250백만원 등의 재정보전금 51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일유평양수장 설치비 60백만원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등으로 9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5,287백만원이 증액된 바,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에 3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횡성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2,000백만원과 임대공장건립 특별교부세 1,000백만원 등 모두 3,0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창업보육센터건립 도비 보조금 7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횡성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2,0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주천강과 섬강 오염부하량조사 용역비 30백만원과 국고보조금 131백만원 등 모두 16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액된 984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1%가 증액된 4,976백만원이고,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는 1.8%인 19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경비는 44백만원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14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예산의 주요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민원실과 의회청사 신축공사, 청사현관 정비, 구내식당 정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에 1,10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수공헌민간포상금 180백만원과 리장 상해보상금 14백만원 그리고 대체자산조성비 2,000백만원 등 모두 2,194백만원이 감액되어 실제 1,08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4년도 강원도소년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30백만원, 보건소청사 수리비 45백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120백만원, 쓰레기소각시설설치 부담금 114백만원, 기반시설정비 150백만원, 마을하수도정비 114백만원, 노인건강달리기지원 36백만원,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 36백만원 등에 모두 2,03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논농업직불제 306백만원, 쌀생산조정제 359백만원, 청일 유평양수장 설치비 80백만원, 공원조성 148백만원, 신촌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비 40백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05백만원, 매일재해위험지구정비 812백만원, 현천리 농촌도로개설 210백만원, 시가지 지중화 사업 부담금 852백만원,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개설사업 700백만원, 소도읍 육성 796백만원, 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00백만원 등에 모두 4,80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증감이 없으며, 지원비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는 19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경비는 44백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14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횡성상수도 확장공사 등에 7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8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부담금에 1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임대공장 건립을 위해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2,000백만원과 예비비 1,0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창업보육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에 7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로 2,000백만원이 전출되고,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또한 2,000백만원이 전출되었고, 지난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된 대체자산조성비 2,000백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2,07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00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둔내문화마을계약해지 반환금 37백만원과 가리네한계농지사업 원금상환 175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208백만원과 국내여비 4백만원이 감액되어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2,0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학술영역비, 일반회계 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에 275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1백만원이 감액되어 실제 24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8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240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비 일부와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의 편성비율을 보면, 총 예산액 11,099백만원증 경상예산은 96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를 사업예산은 9,305백만원으로 83.8%를 채무상환은 175백만원으로 1.6%를 예비비 등은 655백만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요인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의 일부 변경으로 인한 증감조정 등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효율적인 군정수행과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더 살기좋은 횡성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33쪽의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총 8억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보통세 7억2,800만원이고 주민세가 현재 현대 성우레저 법인세할 납부세역이 많이 증가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민세 부과가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가 1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건물신축, 농가감면주택에 대해서 일부 이번에 부과전환에 따라서 1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가 한 1억5천만원 늘어났고 농업소득세가 약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축세가 도축량 감소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5억원을 잡았는데 2억7천만원정도가 감액이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원이 늘어났는데 종합토지세현실화율을 약 4.1%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약 1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5천만원이 늘어나고 목적세에 9천만원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종토세 세액증가에 따른 부과세이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따라서 7천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소세가 2천만원이 늘어났고 과년도수입 일부징수된게 2천만원 정도가 늘어난것으로 해서 총8억3,800만원이 지방세로 늘어났습니다.
35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가 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600만원 정돈해서 900만원이 부과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가 9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 1억2,300만원중에.
그래서 내과진료비가 당초에 예방접종수입감소로 해서 1,534만5천원이 감이 되고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수입도 약 1,95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비는 기계가 새로 들어와서 2,52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거는 세출도 똑 같이 수입에도 잡고 양쪽에 들어가는게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약 3,1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36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저축성예금을 따져보니까 당초에 10억을 잡았는데 한 12억정도가 징수가 예상이 돼서 더 잡았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 1천만원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군유재산매각수입에 5억7,600만원인데 이건 상안분교 폐교매각이 대부분이고 몇 건 포함해서 5억7,6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군비사용불용액 8,230만원이 전입이 되었고 실지는 19억이 감액된 거는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세출에 저희가 20억원을 횡성지방산업단지에서 20억을 받아다 대체자산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뜰토지구획정리에 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전부 감한게 되겠습니다.
25만원을.
그 다음에 잡수입은 변상금이 300만원, 위약금 400만원정도 더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에 농업경영미이행자이행강제금 부과한게 622만9천원, 축산페수배출부과금이 100만원 해서 720만원을 추가로 잡고 기타잡수입에서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일반분교부세 내수증액에 따라서 20억500만원을 추가로 내시받았고 그 다음에 특별분 지정된거는 재해경보시스템강화에 1,470만원, 쓰레기소각시설설치에 8억5천만원, 재림연립-강변도로간도로개설에 7억원, 2003서비스업소종사자생활경제외국어교육에 100만원 해서 총 35억 7,0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하고 올림픽대비 설계용역비 해서 6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에 따른 저의 증가분이 2억5,200만원이 늘어났고 징수교부금중에서 지사가 쓸 수 있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있습니다.
저희가 어답산관광지개발에 2억5천을 추가고 받고 저희가 안흥 찐빵축제에 지사님배려로 1천만원을 추가내시받았습니다.
2억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0쪽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6억3,025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9억4,605만7천원, 43쪽에 도비보조금이 6억8,420만1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증감내역이 쭉 나오는데 세출에서 각 실·과·소별로 자세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의회운영에 재료비는 인건비가 부족한거 250만원 추가계상한거고 기획관리에 국내여비를 2천만원을 당면시책 풀로다가 각종체육대회라든가 수해에 풀로다 가는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었습니다.
국외여비를 먼저 추경에도 추가계상했습니다마는 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관련해서 해외출장이 증가되고 해서 예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앞으로 계상해서 3천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세무수당 1,34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실무적으로 세무직 인원 17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더니 행정직에서 세무직에 종사를 하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명인데 14명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6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문화예술분야인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공공도서관자료구입에 5,124만원, 마을단위 작은박물관조성사업에 1천만원 해서 6,124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 공공도서관재료구입은 국비 50%, 군비 50%인데 횡성도서관에 도서구입하는거고 마을단위 작은박물관조성에는 장송모도자연수원 건물에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비로 1천만원을 요구해서 도에서 보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행사보조위탁금이 1시군1대표축제지원 500만원은 도에서 대표축제에다 500만원씩 지원하는 태풍문화제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인데 이거는 문고운영지원사업비인데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 50%씩인데 안흥문고하고 강림문고에 문고이용독서구입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17쪽에 예비비인데 이번에는 변동내역은 없고 예비비기정 10억5,700만원중에서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잔액은 8억6,4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읍·면예산인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에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현원조정계획에 따라서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용인부인건비가 2,226만3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130쪽에 있는 우천면 뿌리찾기 관련 교육참석자급식비 1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이리로다가 지역주민공청회참석자  실비보상으로 과목경정해서 100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력실 물품구입비 1천만원은 우천하고 둔내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체력단련실에 실제는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씩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다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행사실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자체사업에 사무실옥상누수공사에 1천만원인데 이게 기정에 3,500만원 세웠는데 계약하다보니까 1천만원정도가 더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상바닥 창틀 등 군열로 인해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 지붕씌우기 공사를 해서 완전방수로 칠해가지고 건물증축도 하고 일부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1천만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도 손님접대용 온장고구입비에 3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32쪽에 우수농산물 홍보간판제작인데 우천면에서 도로변에 농산물출하간판요구에 따라서 실지 30개소인데 1,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는 자부담 50% 지원 50%를 간판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수료 인지 안붙히고 도장찍는게 인증기입니다.
25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고 행사용 천막을 2개 사는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서류인증기 구입비에 250만원, 주민자치센타 도서실, 다목적실, 사랑방집기구입에 책상, 의자, 원탁, 이런거 구입하는데 694만5천원, 그 다음에 140쪽에 자치센터체력단련실운동기구구입에 우천면하고 똑같이 1천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위에다 하다보니까 난방기구입에 18평하고 70평짜리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산림방제차량 운영비는 축정산림과에서 산림방제차량 둔내면으로 정수이관을 함에 따라서 에서 차량 운영비를 4분의 1만 116만원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지회관 2층 증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식탁 27개, 의자 189개, 냉난방기 1개 해서 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에 시설비인데 청사하수관차집관로연결공사에 200만원, 청사전기절약시범설치에 200만원, 청사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는 1천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차집관로공사로 인해 전부 파가지고 하다보니까 아스콘 씌우는데 둔내면 마당도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재료만 사주면은 포장해주겠다고 해서 그 재료구입비가 1천만원을 하수관거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일용인부임도 횡성읍처럼 인원조정에 따라서 1명이 늘어나기때문에 부족액분 671만7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갑천면입니다.
민원실 커피자판기구입에 5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확보를 했고 148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용 동력분무기구입 1대를 요구해서 100만원 확보했습니다.
매일시장, 삼거리저수지, 병지방계곡등 해서 공중화장실이 16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동력분무기 1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전입자기념품구입비 56만원, 출생자기념품구입비 40만원인데 이거는 청일면 자체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96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시설비인데 양수기창고철거이전보수비 900만원인데 앞마당이 좁고 양수기창고가 옆에 있는데 건물이 노후하고 그래서 사용이 불편해서 관사 옆에 있는 창고로다가 그 양수기창고를 이전하고 마당을 넓히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전 보수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래집제작 210만원인데 봉명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유래등 지역홍보 및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시범마을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구입에 60만원, 재활용품수집보관창고 울타리보수에 1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저소득불우노인영정제작에 기초생활수급자가정에 30세대에 대해서 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55쪽에 도로변 화단가꾸기인부임에 91만5천원인데 이거는 신대분교앞에 부지가 3천여평 가까이 있는데 야생화를 식재해서 휴식처를 제공하고 아름다운도로변 가꾸기 차원에서 91만5천원을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156쪽에 봉명리 돌탑마을 조성인데 여기에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봉명리에 자체적으로 외국사람들하고 연계해서 많이 쌓아놨습니다.
마을단위로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일부 지원해 주었으면 해서 500만원을, 실지는 2천만원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500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 나름대로 돌탑쌓기 이벤트를 해서 제2의 고향만들기나 관광자원육성에 마을주민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운무산등산로정비에 500만원인데 이거는 먼저 옛날에 면에서하던 운무산등산로정비가 아니고 샘물공장 있는 쪽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운무산등산로 6.5킬로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10개소하고 통나무계단설치 3개소 200미터, 휴식공간 조성 해서 500만원을 추가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200만원인데 이거는 주요지점에 자연환경보호등 홍보물설치비로다가 깃발이라든가 200만원 들었고 160쪽에 청사후면배수관정비 및 인도블럭교체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근면 청사후면이 장마시에 청사로 유입을 해서 배수로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63쪽에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550만원을 확보했는데 복지회관 화장실보수에 500만원, 청사현관대리석교체, 거기 면청사들어가는 현관이 대리석이 깨지고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데 550만원, 복지회관 목욕탕보수에 타일교체및배관보수에 1천만원, 샤워기등 일부 설비가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64쪽에 재료비에 소공원 꽃나무식재에 3,326만4천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948만3천원 해서 4,274만7천원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도계 경계도 있고 관문이기 때문에 유현1리하고 유현3리 압곡리 이렇게 약 700여평 되는데 화단조성 3개소에 연산홍을 식재 하기 위해서 식재인부임등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29쪽하고 139쪽에 주민자치센터체력단련실물품구입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만자치센터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물품을 주민자치지원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지원과로 줘야지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읍·면에 하니까 지금 우천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주민자치체력단련실 물품구입 해서 1천만원이 올라오고 둔내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도서실, 다목적실, 사랑방집기구입 해가지고 694만5천원, 체력단련실운동기구입 1천만원, 주민자치센타 냉난방기구입 해서 약 2천만원, 이런 형태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는 부분이라면은 그런데 필요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하는데 읍·면에서 올린 것을 보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우천하고 둔내가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천면에는 이런 다목적실이나 사랑방집기구입이라든가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필요없는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거기도 필요하다구요.
그런데 읍·면에서 올리는거 가지고 한다면은 효율적인 주민자치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때 일시에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을 면에서 군으로 올려서 이거 이거 해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그러지않아도 주민센타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행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예산서도 보니까 횡성, 안흥, 갑천은 읍·면에서 예산 달라고 안해서 그런거에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인건비 빼놓고 고르게 형평성있게 예산편성이 갔는데 횡성, 안흥, 갑천은 읍·면에서 할게 없어서 요구를 안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숙원사업비 이런거 말고 경상예산으로다가 청사유지관리라든지 사무실유지관리라든지 이런거 위주로다가 불가피한 사항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고 기타 요구 안한 읍·면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구한거를 검토해서 요구한거를 기반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함종국 위원   그럼 횡성, 안흥, 갑천은 이런 경상적인 부분들은 올리지를 않아서…?
○기획실장 조원용   말씀 드린다면 당초예산에는 여느 추경때는 다른 면에 들어가고 일괄적으로 다 해주지를 않고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먼저 당초예산에 횡성읍 같은데는 집기구입비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데서 요구한것만 검토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안해줬다 이 말씀이지 실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자치지원과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하는거를 원하는데 실지 사업과에서 면에 나름대로 난방기라든지 실정이 조금 틀리고 그러니까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조가 돼서 면에서 두군데 요구를 하고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요구를 안하다보니까 저희는 면에서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형평을 맞추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을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지 면에서 하니까 똑같이 금년에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우천면도 내가 보기에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읍·면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해주고 안하는 부분은 안해주고 그러면 실질적인 이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장님이 읍·면에서 사업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안선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작업을 할 때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예산에 넣지 말라고 지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이나 안흥, 갑천 같은 경우는 실제가 읍·면에서 군청의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안했고 다른 면같은 경우는 군청지시를 안따르고 자체적으로 그래도 올려보겠다 그래서 올린거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추경예산작업을 할 때 그런 지시를 하지 말아야지.
○기획실장 조원용   추경할 때 보면은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매년 추경엔 불가피한 것만 올리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 이론은 불가피한 것만 올렸다 이거죠.
그중에도 요구한 것을 100% 해준거는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뭐 이런…
박순형 위원   여기 보면은 꼭 필요한 것만 하셨다고 했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서원면 같은 경우 소공원꽃나무식재 이런거를 꼭 추경에 세워서 할 정도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할 것을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각 면에서 군의 지시를 안따르죠.
그런거는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은 지시한대로 추진을 하셔야지 올라온다고 해서 해주고 안올라온데는 안해주면은 추경에 예산 안 올린 읍·면만 손해를 보는 거에요.
그런거는 앞으로 추경작업을 하실때 군에서 지시했으면 지시한대로 추진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어느 면은 해주고 어느 면은 수혜를 못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읍·면장들도 다 똑 같은 분이 아니니까 의욕적으로 하겠다는데는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다른 면하고 똑같이 요구하는게 아니니까 요구한 범위내에서, 그대신 서원면 같은 경우에 추경때 안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불가피하다고 해보겠다는 요구한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씀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읍·면장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은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154쪽에 재활용품분리수거함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전에도 수거함을 읍·면별로 다 구입해서 사용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한군데다 쌓아놓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이거 확인좀 해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재활용품수거함이 있는 것을 청소부가 분리수거 하는거는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식 위원   좀전에 분리수거함을 면별로 해주는 것은 아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놓고 쌓아놓는 거에요.
관리를 하는거를 확인을 해야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잠깐 나왔지만은 2003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이 43.8%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보니까 12억3천만원이 늘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니까 저축성 이자예금이 12억이 늘어서 그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이 2회추경쯤 가서 세입추정이 가능한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앞으로 12월말에 가서 결산추경 계수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율이 적고 하니까 이월금은 300이상씩 넘어왔는데 그 사업준공집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재무과에서 적게 내놨죠.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상반기 해가지고 7-8개월 이상 확인이 되니까 그 순으로 봐서 앞으로 전망을 따져가지고 다른게 감이 되니까 조금더 잡았다고 이렇게…
이인원 위원   횡성군의 이자수입이 총 대략 얼마 정도나 되요?
○기획실장 조원용   매년 20억 내로다가 하기는 했는데 그게 사업부에서 집행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이인원 위원   20억 내인데 어떻게 2회추경에 가서 12억씩 잡았다는 얘기는 세입추정에 좀 그렇다, 내가 봐서는 예측은 다 가능한건데 돈좀 뒤로다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추경때 가서 세입재원 더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한것밖에는 이해가 안간다구요, 사실은.
20억중에서 2회추경에 12억씩 이자수입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추정의 오차범위라야지 43%의 오차범위에 있으려면은 세입추정을 뭐하러 해요?
되고말고 하는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 어느 정도 세입을 확정을 지어서 어느 정도 추정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년치 당초의 사업계획이나 이런걸 쭉 세워서 가야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는거지 이렇게 결산이 2회추경까지 와가지고 이제서 43%씩, 그것도 다른거,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에요.
가압류되고 이런거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의 오차를 보인다는 것은 이건좀 문제가 있다.
이건 좀 집행부에서 세입추정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더 정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결함이 예상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이런거, 목표액이 내려오는데 목표액 정도뿐이 안내놔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보다 더 내놓으라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잡다보니까 대개 저희도 책임문제도 있고 하니까 더잡지는 않고 추경때 통상 더 잡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43%의 오차정도라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그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계에 보면은 일반행정비에서 9억4,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일반행정비에서 9억4,600만원이 감이 된 큰 요인은 뭐에요?
특별회계 20억를 갖다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20억을 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건 조금씩 늘어났는데 20억을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에서 20억을 받아다가 토지구획정리한데다가 20억을 땅을 살까 했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명의문제라든가 여론이 있어서 그게 횡성군수로 되어있으니까 일단 안사고 관급자재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 이걸로 변경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서 또 12억6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의 큰 요인은 또 뭐에요?
일반행정비에 9억4,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재무관리에서 12억6,300만원이 감이 됐단 말이죠.
앞페이지에 2003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반행정비는 따로 나오고 재무관리가 따로 나오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일반행정비속에 장관항 세항이 재무관리니까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두게 합쳐서 아까 산업관리특별회계…
○기획실장 조원용   아니, 2개 합치는게 아니고 재무관리부분에서는 증감을 따져서 20억이 감이되고 다른걸 더 세우다보니까 12억6,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거기 관으로 올라가서 일반행정비는 다른항하고 증감을 따지니까 다른데가 늘어났으니까 9억4천이 되는거죠.
이인원 위원   그래서 산업특별회계의 20억 건이 그거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게 주요요인입니다.
이인원 위원   네, 그건 좀 이해가 됐고 54페이지에 공무원해외풀여비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금년도 회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외여비가 많이 필요한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인데 앞으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해외보내라고 공문 내려온게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협조온게 4건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수시로 내려와요.
그렇다보니까 해외여비는 실지 죄송한 말씀인데 1억을 세웠는데도…
한 3천만원정도를 더 써야지, 여기에서 조금 남기는 남겠죠.
그런데 현재 4명정도가 있는걸로 봐서는 보통 동남아 같은데는 150만원 내외, 유럽같은데는 2백 몇십만원 내외 이러니까 벌써 4명만 해도 1천만원 이상 나가요.
이러다보니까 아직도 3-4달 남았으니까 이게 각 과에서 전부 경쟁적으로 보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은 다 가는데 우리 군은 못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아까도 박순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의견개진을 하자면은 이건 추경이다 이거죠.
이거 내년을 위해서 세워놓은거는 아니고 금년에 모자라는 부분에 쓰는 부분인데 아까도 서원면에 연산홍 심는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가을철에 심는것은 별로 좋은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것도 모르겠고 또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는 공원도 아마 제대로 안 되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그부분에서 나는 이해가 한가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공공근로사업심의를 하는데 재료비를 몇군데서 하는데 돈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쓸거냐 했더니 서원면 소공원 하는데다가 쓴다는 거에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해서 몇프로 이내는 재료를 사서, 거기서 꽃나무 이런거를 사서 심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생각은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그쪽 계통대로 그런 계획으로다가 재료비로다가 예산이 얼마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쳐놓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면장은 면장대로 그 부분이 잘 모르니까 군에다가 요구를 한거 아니냐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2중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엔 3천만원인지 얼마인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면단위에서 올린다고 해서 청일에 무슨 전입자 기념품을 1개당 7천원, 출생자기념품 1만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7천원짜리 기념품을 준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또 애 낳았다고 돈 1만원짜리를 가지고…
할려면 차라리 실질적으로 하든지.
애 낳았다고 하다못해 면장이 가서 축하를 해주려면 뭘좀 제대로 추카를 해주든지 뭘하든지 그래도 인상에 남게 해야지 전입자를 7천원짜리를 가지고 무슨 기념품을 해줘요?
출생자 기념품을 1만원짜리를 가지고 뭘 해주겠느냐 이거지…
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면장이 면에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효율성이 있는거, 효율성이 없으면은 좀 과감하게 제치고 실질적으로 좀 효율성이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이거는 청일면에서 지역특산품 간단한 것으로 해서 격려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가격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지않아도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큰 타이틀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세심하고 치밀한 어떤 검토나 이런거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 이거지.
아무리 지역농산품이라도 7천원짜리 사다줄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거는 실효성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대체자산조성비 20억이 횡성지방산업단지 판매대금 20억을 가지고 대체자산을 조성할려고 일반회계에 세워놨던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을 해서 다시, 그러니까 횡성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없어졌지요?
○기획실장 조원용   아직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횡성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있다면은 횡성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로 20억을 세워야지 예산편성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20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건 공근면에 제3농공단지 하는데 20억을 투자한 겁니다.
거기도 20억이 가고 앞뜰구획정리에도 20억이 가고 40억이 가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횡성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 40억이 있는거를 횡성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20억이 가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앞뜰구획정리사업에 20억이 가는데 다만 앞뜰구획정리사업에 왜 가느냐 하면은 관급자재대 이런게 미정산한게 있어서 사업비로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토지가  팔리고 그러면 다시 또 회수를 해야합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그러면은 횡성농공지구특별회계에 20억이 가고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도 20억이 가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앞뜰구획정리에.
함종국 위원   여기 보면은 앞뜰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해가지고 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20억이 왔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0억인가 우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행정절차에 이행해서 들어오니까 수익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잡고 일부 20억은 거기 회계가 있으니까 그리로 수입을 잡는거고 또 20억은 제3농공단지 하는데 농지특별회계로 투자를 하는거고요, 20억은 앞뜰구획정리에 관급자재대 이런 정산문제때문에 토지는 안사더라도 그리로 지원을 하는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끝나고 분양하고 그러면 회수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횡성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어디 갔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대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특별회계에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없네…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예산에 잡혀가지고 이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37억을 잡았는데 이게 아직 세입이 안 되니까 변동을 안한겁니다.
변동이 없는거를 놔두고 변동요인이 있는것만 일곱군데 하려고…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횡성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 60억이 지금 농공지구특별회계는 20억, 앞뜰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 20억, 그리고 횡성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에 60억이 선거에요.
60억이 횡성지방조성단지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하고 앞뜰구획정리하고 20억씩 60억이 갔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40억이 갔죠.
20억은 있고.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40억이 갔는데 이 특별회계가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회계가 전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간에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회계간 전출입이 되니까요.
우리가 계산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어차피 농공단지특별회계도 다 팔리고 들어오면은 특별회계가 필요없다고 하면 폐지해야되고 필요한 회계를 갈 때 정리할 때 그돈이 만약에 군수입이 남는다면 일반회계로 포함을 시키고 현재는 그리고 세입을 잡았으니까 땅을 파는 단계이고 아직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존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다 끝나면 나름대로 정산을 해야됩니다.
거기도 땅이 잠겨있으니까 관급자재대 이런거를 우선 팔지를 못하니까 못주지 않습니까?
불입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회수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야되겠지만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당초에는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은 공사를 해서 채비지 판 부분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건데 물론 나름대로 공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전에 횡성군수가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줬던 선례도 있고 또 회계간 전입을 받아서 또 20억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부분은 또 지원해 주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업자를 주는게 아니고 행정절차상에 우리가 관급자재대나 이런걸 구입을 해줘야 되요.
군수가 대행을 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조합원구성한 개인땅소유자들이 전부 현찰을 내놓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현찰이 없이 땅만 내놓고 하다보니까 모든 경비가 채비지로 되는데 채비지가 어느 정도라도 팔리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워낙 매각실적이 부진하다보니까 그 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내년도 당초예산도 농지전용부담금인가 그거 부담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야 실지 군수가 대행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개괄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132억원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토목공사에 채비지매각으로 43억2,390만원을 채비지로, 땅을 업자를 주고 전기공사는 별도로 전기업자가 했으니까 1억3,100만원, 관급자재대가 6억4,700만원, 환지확정측량비가 1억4,200만원,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용역비가 3억원, 보상비가 3억8천만원, 환지청산금교부금이 2억8,100만원, 지중화 환전공사비납부액이 7억4,1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52억5,300만원, 이런식으로다가 앞으로 향후 집행할 것을 보니까 토목공사채비지 43억르 빼도 90여억원 가까이를 지출해야 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실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실장님이 아까 관급자재대금이나 그런 부분에 한 20억을 사용을 하겠다 해서 관급자재를 사줘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타 들어가는게 있겠지만 먼저번에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재무과장이 20억을 가지고 앞뜰구획정리 땅을 사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다구요.
그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연계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거에요.
왜냐 하면은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재무과장이 의회에 와서 대체농지 조성하는 20억을 횡성앞뜰구획정리에 대해서 20억원어치 땅을 사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면, 자세한거는 사업부서에서 알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땅이 안팔리니까 2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주차장부지라든지 땅을 20억원어치 사가지고 그 20억원을 가지고 관급자재 6억5천이다 뭐 이런 지지한거를 좀 기한내에 상환할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막상 살려고 보니까 군수가 사업시행자라서 가만놔둬도 군수땅이 되는거에요, 쉬운 얘기로.
팔기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등기상이나 지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바에는 그게 아니라 이돈을 직접 지원해 가지고 업자한테 돈을 주지않고 직접 집행하는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을 가지고 이걸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20억원은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 또 매각대금중에서도 다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안 되었으니까 그 돈을 무한정 지원할수도 없고 그래서 20억 범위내에서 우선 급한거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땅을 팔아서 불입하는 수 밖에 없고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오십몇억짜리는 땅을 못팔으니까 주관공사에다가 “우리도 할수가 없다, 연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지, 없는 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식으로다가 지금 검토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은 땅이 조기 매각돼서 이돈이 해결돼야 되는데 실제 시공업자 공사비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거부터 해결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억원 범위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빨리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불가피하면 일반회계에서 또 줘야되는 문제가 나와요.
함종국 위원   글쎄 이 횡성앞뜰구획정리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둔내문화마을이나 이런게 나을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채해서 하는건 아니니까 땅은 있다고 하는데 실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채비지 팔아서 공사비도 집행을 하고 전부 이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 13대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5,99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199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5,9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 3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업무평가 지역특화사업에서 친환경생산지원벼수매용보관창고시설인데 당초 도 군비에 착오가 되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있어서 농가보상지원한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3억648만3천원, 쌀생산조정제 3년동안 휴경이 119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5,92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재배농가 45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966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보증및브랜드농산물육성사업 13개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항목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직원들 차량유류대로서 세입은 저희가 2003년 농지조성비 및 수수료 수입을 1억8,2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수납액이 163건에 64억9,900만원을 납부하였더니 이에 대한 수수료로 5%를 횡성군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1억8,200만원인데 직원들이 현장을 산간오지를 꼭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류대를 계상해서 집행할려고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양여금 및 도비가 일부만 내려오고 이번에 전액 내려왔기 때문에 양여금 1억1,400만원,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인데 도비가 1억2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 해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2,700만원인데 이번에 해서 2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자치행정과장 이각구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41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공무원기능직채용자체시험을 위해서 횡성군응시원서제작 50만원, 시험지및답안지제작 200만원, 출제수당120만원, 채점수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기정예산액  300만원이 더 증액되겠습니다.
이유는 군수님 대외적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이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험 인상이 1.85%에서 1.8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하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을지연습시 사용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여비로서 공무원교육여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지원으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비가 당초에 850만원에서 150
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장상해보상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전산장비실및전산교육장시설정비 과목경정해서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자결재시스템디스크어레이용량증설을 위해서 9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메인메모리용량증설 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개인용컴퓨터 73대 구입해서 1억977만3천원, 전산교육장집기구입 과목경정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전보사용료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LAN 및 통신선로증설로서 시설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재해비상통신망구축이 되겠습니다.
230만원, 고정형위성전화기 1대하고, 휴대용위성전화기 2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국비보조로 시행되도록 되었으나 도비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도비보조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내용은 생활민방위시범마을재난재해사업 국비 1,500만원이 도비 1,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교육훈련비로서 국비 2,400만원이 도비 2,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세입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일반운영비를 2,500만원을 내부적으로 체납사항이 많기 때문에 체납징수여비로 돌렸습니다.
관외체납자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국내여비로 돌려서 체납세징수 및 기본업무추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에 세수공헌민간인포상금 담배소비세징수의 10%를 민간인한테 주는건데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한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볼려고 2천만원만 놔두고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안흥공용버스구입비를 삭감해 가지고 구내식당 집기구입하는데 2,400만원을 돌려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체자산조성비 골프대학 잔여 20억원을 관광경제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회청사 및 민원실신축공사에 기정에 8억이 섰는데 6억을 더 계상하였는데 현재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 끝났는데 현재 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면적을 거기서는 자꾸 삭감하려고 하고의원님들한테 기존에 약손한 면적대로 하려고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도에 가서 투자심의하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팀사무실 신축은 현재 기사실 2층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먼저번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3천만원가지고 2층에다 짓고 부동산관리팀이 민원실로 가면 현재 계획은 여직원 휴게실로 할까하는 계획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찰서건물 철거공사도 먼저번에 와서 폐기물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2천만원 더 추가확보해서 먼저번에 기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현관정비 1억은 현관청사 좌우로 보시면은 노후되었고, 현재의 감각에 안맞습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화장실신축비 잔액하고 보조비 잔액하고 합쳐서 청사현관을 실내감각에 맞게 횡성의 얼이나 특산물이나 횡성관내도 해서 새로 정비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경찰서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설계비가 약 3천만원 해서 일단 설계가 나오면은 내년도에 공원조성하는 것으로다 해서 1/3은 주차장으로 하고 2/3는 공원으로 설계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구내식당환경정비는 당초에 8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주방까지 전부다 할려면 8천만원 더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테니스장주변정비사업 담장도색등 1식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테니스장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저분해서 정비할려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본청테니스장 주변정비사업 담장보수등1식 해서 1,500만원인데 군청 테니스장이 3.1공원 안에 있죠?
○재무과장 김승규   청사뒤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3.1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한번 횡성군 전체계획에서 서지 않았어요?
3.1공원내 정비계획 해가지고 관광경제과인가 어디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3.1공원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 김승규   아직 계획 수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3.1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횡성의 4.1만세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공원화를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새롭게 조명해 보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 김승규   아직 계획이 안섰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냥 계획으로 끝난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3.1공원 테니스장은 군청 직원들도 많이 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와서 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그런 3.1공원 계획의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계셨을때 대충 나온 얘기인데 대체자산조성을 과장님 대체자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없어지니까 대체자산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쪽으로 20억 가고 이쪽으로 20억가고 대체자산조성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그 지역이 많이 팔리면…
이인원 위원   그러면 거기 골프장이 많이 팔리면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입금이 마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리고 지금 대체자산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의회청사짓는 거나 대체자산 조성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다 대체자산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그렇게 안했잖아요.
앞으로다 다 들어왔을때는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거에요, 의회청사 하나 짓는 것으로 대체조성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다 전출하고 뭐하고 이런거 빼고 우선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재무과장 김승규   현재 계획은 안섰습니다.
앞으로 60억이 마저 입금이 되면은…
이인원 위원   예를 들어서 전액이면 금액으로 얼마정도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되는대로..
이인원 위원   그 되는대로가 얼마냐구요?
계획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저쪽으로 전출을 줬고, 앞으로다는 들어올 돈이 얼마인데 얼마를 가지고 대체자산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현재 120억중에서 원금에 대한 40억정도 전액 상환하고 잔액 80억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대체자산을 조성하려고…
이인원 위원   앞으로 향후 80억을 가지고 대체자산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여기 의회청사 짓는거 포함안시키고?
○재무과장 김승규   포함시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포함시키고, 그러면 의회청사 빼고는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35억정도.
이인원 위원   35억정도는 분명히 대체자산을 시킬 수 있다?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이인원 위원   과장님이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자꾸 바뀌고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35억정도는 조성시키겠다?
○재무과장 김승규   청사짓고 나머지…
이인원 위원   그 다음에 구)경찰서 공원조성에서 이제 공원으로 하겠다고 설계용역까지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추진과정이 왈가왈부 말이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쪽으로다 방향을 이쪽으로 결정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잘라서 파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했는데 일단 의회하고 협의한 것으로 보고 또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먼저번에 의회하고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길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먼저 의회에 올라와서 말씀하실때는 여러 가지 이런부분, 저런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 한것이지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준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분명히 그때 의회에 올라와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것이지 의회에서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승인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됐다고 보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때 잠깐 올라왔을 때 무슨 검토를 해보겠다는거지…
○재무과장 김승규   그냥 보고였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때도 얘기가 그냥 그런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한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복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의회쪽에서는.
또 의회쪽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승인을 해준 사항도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찰서 부지를 조성할적에 주차장특별회계인가 거기서 그쪽으로 얼마 전이한거 있죠?
○재무과장 김승규   9억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9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재무과장 김승규   1/3은 주차장하고 2/3는 공원화 하는 것으로… 체육공원이나 소공원이나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 일단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의원들 간담회의때 와서 잠깐 올라와서 이런 복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구요.
그런데 방향을 이렇게 딱 잡아서 이쪽으로다 바로 예산을 올리면 이건 안된다 이거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에 지역사회의 여론, 의회쪽에서도 처음서부터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분명히 그 당시에 이것은 분명히 조건부로 해서 그런 조건하에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또 지역사회의 여론, 이런문제 저런문제 충분히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의회의 집결된 의견이 나면은 예산서를 올려줘야지 무작정 한번 대충 의원간담회의때 와서 잠깐 1-2분 얘기하고서 이렇게 바로 예산을 올리면은 이것은 곤란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61페이지에 물품구입비하고 62페이지에 보면은 구내식당환경정비 및 휴게실설치해서 추경에 또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기 8천만원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구내식당이 환경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직원들도 잘 이용도 안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단장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또 지금 현재 지금은 어떻게…
입찰인가요?
○재무과장 김승규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도 이렇게 보니까 각 학교에 매점이 있는 것을 보니까는 수의계약한 것은 1년에 수입이 70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공개경쟁입찰한 것을 보면은 수입이 거의 2-3천만원 되는게 있는데 이것도 또 형평성있게, 누구나 다 공개입찰을 해서 참여를 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질도 좋아질 수 있겠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올 12월말까지는 지금 있는 분이 하시고 12월말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재무과장 김승규   12월말에 가서 입찰하는 방법,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둔내면 복지회관도 보면은 지금 이게 식당임대료가 얼마정도 나오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1년에 350만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둔내면 복지회관도 7천만원정도 입찰해서 됐다고 먼저 의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식이나 이런 것도 좋아질 것이고, 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현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 지금 보면은 식당에 민원이 조금 있는데, 거기 지금 누가 살림을 해요, 식당에서?
○재무과장 김승규   지금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이 지금까지 2개 있다가 하나로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아침에 보면은 빨래도 널어놓고 그래도 공공청사인데 빨래를 널어 놓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미관상 안좋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을 하나 줄였다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지금 현재 아주머니들이 쉬고 옷갈아 있고 하는 방입니다.
취사할 수 있는 방이 안됩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투명성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광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체육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대회홍보사업 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U대회 홍보용으로서 프랭카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004년도강원도소년체육대회선수훈련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에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강원도해외미디어광고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군 체육회 예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백만원을 감해가지고 여비로다 체육시설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체육시설관리계가 새로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생겼고 앞으로 전국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로울러스케이트장보수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옆에 다목적경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계속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레탄이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롤라스케이트를 탈 수 없고 그래가지고 1천만원이내에서 보조해 달라는…
다음에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서비스업소종사자생활경제외국어교육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요식업소 대표자 교육 및 강사료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4백만원을 깎아가지고 10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기획계가 새로 신설됨으로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장재디자인개발사업비로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제2회 안흥찐빵축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께서 안흥찐빵마을을 방문했다가 도 재정보전금 3천만원 지원중에서 1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관리휴양지자연발효화장실설치 2,100만원을 깎아서 강림에 노고당할미사당신축기본 및 실시설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중에서 횡성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가 있습니다.
도비가 840만원이고 군비가 480만원으로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국비로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전입금으로 20억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를 보면은 특별교부세로다 10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대공장설립에 19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4천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에 예비비로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20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창업보육센터설립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는 총 12억중 국비가 10억,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인데 도비가 먼저 7,500만원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창업보육센터신축및모델링으로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전출금 20억, 앞들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도비 정정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0억을 감해가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로울러스케이트장보수비가 1천만원 올라왔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당초에 공사를 하고서 그 다음해서부터 계속 망가져서 몇 번이나 보수했는지 아시나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보수한 것은 한번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게 처음에 공사할때도 잘못해가지고 재시공을 시켰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가운데 부분만.
그런데 또 사실 거기 때문에 위험해요.
갈라져서 롤라스케이트 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어떻게 체육공원 조성하는거하고 거기는 그냥 놔두는 거에요, 지금 있는 것은?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쪽 지역은 놔두고…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바닥공사를 다시 해야 될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5천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망가진 부위보다는 활용부위가 원체 많고 하니까는 보수해서 1-2년 더 쓰고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드러낸 후에…
그게 지금 밑이 완전이 다지기가 안되가지고 땅이 열어보면은 여름에 일어났다 다시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원재성 위원   글쎄, 매년 그러는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거기 이런 바닥보수도 중요하지만 휀스나 이런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인라인스케이트팀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장비 꼴대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에서 꼬마들이 자전거도 타고 롤라스케이트 배우는 얘들도 있고 또 배드민턴도 거기서 같이 치고, 이쪽에서는 족구도 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동식 휀스가 플라스틱으로 된게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임시로 만들어 쓰는데 족구경기장에도 보니까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목적경기장이지만 분리를 해 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사실 거기서 놀다가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사고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먼저도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다리도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한테 배상을 요구하면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서비스업소종사자 생활경제 외국어교육은 어떻게 운영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것은 관내 요식업소 대표자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강사료하고 급식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나도 요번에 외국에 가서 하도 외국어를 몰라서 고생해서 그런데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도 의문입니다만 아마 2-3시간씩 해가지고 아마 단순한 용어같은거, 식당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원재성 위원   위에서부터 하라고 하는것이지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은 임대공장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영구임대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영구임대가 아니고… 임대공장은 영구도 할 수 있는것이고, 임대방법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원재성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아직 착공도 안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원재성 위원   임대료도 굉장히 다른데 하는데가 있을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원주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 시작했고 반응이 좋고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요새같이 공장부지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원재성 위원   특산가공위주로다가.
괜히 외지에서 잠깐씩 와서 있다가 가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농산물가공공장 위주로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소자본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원재성 위원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아직 운영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조례를 만들 때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있잖아요?
이게 학곡리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해방지를 하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러니까 먼저 수해가 나가지고 암석 깨 놓은거 그게 흘러내려가지고 하천으로 자꾸 흘러내리니까 흘러내리지 않도록 거기다 옹벽을 치는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게 저희가 한것도 아니고 신청을 해서 바로 정부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알아보니까
이인원 위원   이쪽에 지금 이것이 공해방지사업이 이번뿐이 아니라 계속 많이 들어갔어요.
총 들어간게 얼마입니까?
공해방지사업쪽에서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것은 저희가 …
이인원 위원   이게 한두번이 아니라고요, 매번 국비다, 국비다 해서 지네가 중앙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해서 몇 억, 몇 억 이래서 들어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수해났을 때 그 공장의 태도 자체가,우리도 수해현장에 가보고 그래서 다아시겠지만 당연히 자기네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토사가 내려오고 전체가 다 매꿔지고 그랬는데 자기네하고는 아무상관 없다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도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아는데 번부 거기서 다 흘러내리는데 아니라고 발뺌하고 신경도 안쓰고…
이인원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관광경제과 소관이라면은 다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최소한도 우리 지도감독하에 들어있을 정도의 우리의 영향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이 되지, 이것이 국비로 해서 중앙에 가서 로비나 잘 해가지고 연실 몇 억씩 따다가 지네꺼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희 횡성군하고는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전혀 자세 하나도 안보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군청 관광경제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영향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도 그와 같은, 우리가 좀 통제를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고 적어도 이 지역에 와서 그만큼 아무리 국비를 따다 했든지 뭐했든지간에 지네가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은 지역에 최소한도로 할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구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이런데에 우리나라 돈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에요?
관광경제과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비단 1억 몇 백만원 주는거에 지도감독뿐만 아니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관할에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번 예산집행하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롤라스케이트장 얘기가 나왔는데 인라인스케이트를 민원인이 얘기하더라구요.
인라인스케이트를 종합운동장 바깥 라인으로다 인라인을 탄다고 하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타고요, 지금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레탄 깔아놓은데서 많이 합니다.
횡성군에서만 오는게 아니라 원주쪽에서 많이 오고 사방에서 옵니다.
거기 우레탄 깐데…
이인원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은 보수를 해서 하더라도 대개 조금 잘타는 패들, 못타는 패들이 종합운동장에 뺑 둘러가면서 아스팔트 되어 있는데서 많이 탄다는거에요.
그런데 잘타는 사람들, 못타는 사람들이 뒤죽박죽이 되니까 까딱하면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큰 돈도 안드니까 다들 얘기가 라인을 세라인 정도만 이렇게 뺑 돌려서 구분을 해 주면은 조금 고급반 패들은 맨 가에 라인으로 탄다든지, 그 다음에 중급반은 가운데 라인을 탄다든지, 그 다음 아주 초급 패들은 맨 앞에 라인을 탄다든지 해서 큰 예산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97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재료비입니다.
유기동물포획관리물품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재료비로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소독약품지원사업비로서 도·군비를 포함해서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으로서 돼지콜레라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1,4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장비 및 기계지원사전사용 승인을 맡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발효시설설치사업입니다.
추가로 1개소가 더 도로부터 내려와서 도비 2,300만원과 군비 5,460만원 해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12개소에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유재산 교환차액에 대해서 1건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군관내에 축산분뇨액비발효시설이 200톤규모도 있겠고 몇십톤규모짜리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동이나 설치가 되어 있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금년도 계획하는 것까지 다 설치가 되면 24기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24기가 설치인데 소형액비살포기지원이 12개이면 24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2기당 하나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기당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경정부분에 있어서 우천에 처음 시작한데는 이미 지원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 지원분이 12개소인데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하는 농가에 하나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함종국 위원   그럼 농가에 한기당 하나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이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닙니다. 
탱크를 농업용차든지 거기다 싣고 펌핑을 해서 다니면서 논밭에 살포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금년도에 총 하면 24기면 12기만 지원하면은 된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늘어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24기인데 12기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먼저 한거는 다 지원을 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먼저는 지원이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유기동물포획관리물품구입이 뭐 사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게 주인없는 개, 방견등을 저희가 잡아다가 일시 보관을 합니다.
주민이 나타날 때까지 1개월동안 보관을 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은 동물애호가한테 주고 그러는데 거기 사료비도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용입니다.
사료도 안주고 이걸 누구보고 관리해 달라고 그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포획해서 처리해야할, 예를 들면 광견병이 있다든가 이런거는 마취약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마취총으로 쏴서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이러한 재료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기존에 방견을 포획하는 올가미 같은거나 보관하는 개장이나 이런게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 직원네 집에서 금년도에도 7두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사육을 1개월씩 하다가 없으면은 애호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료를 개인이 전부 주고 하다보니까 부담이 많아서…
원재성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앞으로 이런 방견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상에 신고되는 것도 있고 우천면에도 지금 방견이 하나 있고 그렇다는데 이제 앞으로 보신탕을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지금 먹고있는데 못먹게끔.
그리고 애완견이 한참 붐이 일어나서 애완견시장이 1조에서 4조 시장으로 늘어났다는데 남이 기르니까 다 사다가 기르는, 기술이나 이런게 없으면 내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품비 40만원 정도 구입해 놓을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1개월 정도 키우려면…
동물보호센타가 원주에 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원재성 위원   이것을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지 물품비 조금 해가지고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래서 저희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고 금년도에 하반기만 남았기 때문에 일단 재료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셔야 할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가축방역약품구입비인데 그럼 기존에 돼지콜레라 접종을 안하다가…?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작년까지는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봄부터는 전국이 다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일본수출돈 같은거는 콜레라 접종을 하면 잘 안받기 때문에 한거 아니에요?
포기한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금 콜레라가 계속 사방에서 발생을 하니까 백신을 안놓고는 안 되겠다고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백신을 공급해 가지고 예방접종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태어나는 자돈 추가구입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그러지않아도 돼지값이 엄청 많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일본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그리고 아까 함종국 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고 제 생각은 반대라서 물어보는건데 축산분뇨액비발효시설이 24기가 있다 이거에요.
그럼 살포기가 12개를 포함하면 12개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거는 있고 12개를 더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 살포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톤짜리 탱크가 되기 때문에 200톤 규모면은 그거로 실어나르면서 살포를 하려면은 200번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농가당 200번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살포를 하는 것을 뽑아다가 밭에다가 살포하는 걸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20회를 한다고 봐도 5일은 꼬박 해야지만 한농가 것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멀어서 하루에 7-8회 밖에 못한다 그러면 한 보름 이렇게 걸리기때문에 이게 소형살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으로 해서 일반 들에다 할것 같으면 그거 하나 하는데 장비가 한 5천만원씩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소형이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물에 따라서 살포하는 시기가 틀릴거란 말이에요.
논농사 같으면 벼 벤 후에 가을에 할텐데, 그리고 또 소형도 필요하겠지만 대형이 필요한 데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대형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소형으로 1톤짜리면 언제 다 뿌려요?
제 생각에는 작목반별로다가 지원을 해주든지 지역 면별로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탱크별로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되면 나중에 이거 소형액비살포기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청일도 몇 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은 대형은 트렉타에다가 접착을 시켜서 호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200미터든 300미터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치는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상으로 그 농가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지가 사방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실어다가 자기농경지에다가 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집단화 되어있는 농지 안에 설치되어있는데는 대형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는 농가에서 구입하기도 어렵고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에 각자별로 살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 기종을 지원 선택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 100% 지원인것 같은데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닙니다.
이번에 금년도에는 8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5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살포를 잘 해야지 특위위원장님도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성 쌀이라든지 특허 낸데는 가축의 발효 분뇨나 퇴비, 이런거를 살포하는거는 기능성 농산물로 인정을 안하거든요.
왜냐면 사료나 가축이 먹는데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약품이 분해되지않고 잔류되는 불포화되는 약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나 이런거를 가지고 농사짓는 것도 유기농법으로서는 맞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기능성농산물로서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기능성하고는 안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너무 많이 주다보면은 옛날 농기계 보조금 많이 줘가지고서 들에 방치되어 있듯이 이게 한철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작목반별로 줘서, 쓰지않으면은 분뇨치던거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녹슬어서 금방 망가지는데…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런데 작물재배시기가 우리군 관내로 봐서는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물이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에 살포하는 시기도 사실 작물 들어가기 전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양을 처리를 하려면은 지금 200톤 규모로 약 24기면은 24만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도움을 이런걸로 해서라도 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농가에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소관에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건설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88쪽부터 107쪽까지 특별회계가 209쪽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으로 5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갈풍리공동창고신축 1동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일유평양수장설치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촌농업용암반관정설치를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매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시설비로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보강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로 2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장비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횡성소방파출소 신축부지농지대체조성비를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10년동계올림픽대비 군도17호 4차선 실시설계용역비 8억을 삭감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현천리농촌도로개설공사보상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및평가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설비 재림연립-강변도로간도로간 개설사업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시가지차선도색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소도읍육성사업비로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기본계획 용역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읍하택지분양 현수막제작비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둔내문화마을 계약해지반환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 상환금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87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앞뜰지구가 되겠습니다.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05쪽에 횡성 서원파출소신축부지 농지대체조성비 2,800만원이 있는데 대체농지조성비까지 우리 횡성군에서 물어줘야 하는겁니까?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저희들이 원래 건물은 소방서에서 하는데요 대지를 저희 군에서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횡성군은 대지로 되어있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종말처리장위치 옆에 선정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지로 바꿔줘야하기 때문에 조성비를 해서 대지로 만들어 줘야하거든요.
그래야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대체조성비를 해서 대지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기존에 있는 소방서부지 대지는 그럼 그것도 우리 횡성군부지입니까?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그건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소방서 신축을 할 때에는 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소방에서 짓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그러니까 도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이 부지를 팔아서 저쪽을 사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기존에 있는 부지는 그냥 있고요, 저걸 별도로 하는 사항인데요 나중에 시설이 완료되면은 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사준다고 하면은 건물등기와 땅등기의 명의가 땅은 이것을 우리가 사서 도에 이양을 해주는 겁니까?
땅등기는 횡성군이고 건물등기는 강원도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지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우리 횡성군 관내에 신축소방부지말고도 의용소방대나 이런 부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면당 하나씩 다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소방소도 군 자체적으로 지어준데도 있지요?
안흥같은 경우에는 우리 횡성군자체에서 지은거란 말이에요.
그런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건물은 도에서 내려와서 돈을 주었고 땅은 우리 횡성군지방자치단체 땅이고 그러면 건물등기하고 땅등기가 이원화 되어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거는 시·군관계도 보니까 일단은 소방서가 다른데로 이동되거나 이럴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지로 사용을 하고 건물은 소방소에 지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환원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대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거고 건물은 매각을 하든지 이런 식이 되겠죠.
함종국 위원   건물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건물등기는 따로 되어있으면은 땅이라는 부분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사줘서 하는건지 그렇다면은 건물등기나 땅등기가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모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0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순환구조장비 했는데 뭐뭐 사는 거죠?
이것은 저희한테 도에서 공문 내려온게요 일단은 제일 시급한게 보트 1대를 구입하라거든요.
그것을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도비를 지금 423만4천원을 내려보내줬는데 사실상 보드1대만 사가지고는 활동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드를 항상 싣고 다닐 수 있는 트레일러하고 엔진,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이 240~25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거는 인명구조장비 우선 시급한거부터 다만 몇가지라도 구입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트가 고무보트 아니에요?
고무보트인데 엔진 달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게 450만원 간다고 하거든요.
원재성 위원   이것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경찰이나 소방서나 해병전우회 같은데서 시급하다고 달라고 하면은 바로 끌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원재성 위원   보트가 450만원에 엔진이 150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트레일러 값이 굉장히 비싸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트레일러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모터도 지금 한 500만원 간다고 하는데요.
원재성 위원   이게 몇인용인데요?
너무 커도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우리 강에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커도 쓸수없고 저수지에 쓰는 이런거는 안 되고 그보다 적은 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걸로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구입할 때는 규모하고 가격하고 맞춰보고 나머지 남는 것은 인명구조장비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나중에 수색에나 쓸까, 물에 빠졌는데 트레일러에다 언제 싣고가서 언제 해요…
시신 찾는거에 쓸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작은거로 2대정도, 그렇찮아도 먼저 댐에서도 익사사고가 났었고 또 상류지역에서도 폭우때 익사사고가 났을때 보트가 없어가지고 빌려서 갖다가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소방서에도 없고 경찰서에도 없고 해서…
제 생각에는 큰거 살 필요없이 적정하게 청일쯤에 하나 횡성쯤에 한대 관리를 하면 즉시즉시 인명구조에도 쓸 수 있고, 큰거를 트레일러에다 보관하면 싣고 왔다갔다 하는사이 다 죽지요.
응급용으로 쓸 수 있는 보트도 구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36쪽에 신촌농업용암반관정이 있는데 어떻게 암반관정을 하실거에요?
이것은 가뭄대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항인데 농업기반조성공사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물이 필요한 양만큼 나올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게 될 때 기반공사를…
이인원 위원   그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느냐하면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전에 한해 가뭄이 가장 극심했을 때에 그 당시에 암반관정도 막 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촌쪽에 물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건설과쪽에서 얘기가 암반관정을 했다가 수량이 얼마 안나올런지도 모르고 용량도 부족할것 같고 해서 어차피 가물었을 때만 쓰는 거니까 차라리 이쪽 금계천 강에서 관로를 쭉 위에까지 묻어서 중간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양수기 라인같은거를 해 놨다가 어차피 지하에 물이 부족하니까 가물었을 때는 바로 갖다가 연결해서 쓰게끔 이것이 더 예산이 적게 들고 안전하다고 사실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과장님은 아마 그 전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잘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전에 암반관정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해서 그전에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서는대로 해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사전답사를 다 해본 사항이고 도저히 안된다 하는 얘기가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수장시설을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 그때도 건설과에서 그 방법을 제시했던 거에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당시에 건설과쪽에서 그방법을 제시했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순찰차량유류대, 장비유지비등 222만원, 폐비닐집계차량유류대, 장비유지비 등 163만5천원, 하반기에 구입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와 환경감시원제복, 이것은 도비보조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140만원, 군비가 2,660만원, 환경감시원 제복은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45만원, 군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환경감시원 운영물품구입, 디지털카메라외 4종이 되겠습니다.
도비 194만7천원, 군비 454만3천원등 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원이 휴대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겠습니다.
주천.섬강오염부하량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관리특별회계로 과목경정이 됨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오수화장실 인증표 제작 200만원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받은 상사업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자체에서 화장실 평가를 해서 베스트10, 10개의 화장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완료화장실 인증표제작입니다.
300개에 15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화장실 정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화장실에 대해서 인증표를 제작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선진화장실견학, 경정 1,200만원, 기정 800만원, 도비 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복지관련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장실견학 도비 200만원,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협의회 선진지견학 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소각시설설치군비부담금이 경정 20억7,200만원, 기정 10억7,200만원 해서 10억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37억중에서 국비 11억1천만원, 도비 5억1,800만원, 나머지 군비 20억7,200만원중에서 부족된 예산 10억을 마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효화장실신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집행하고 나머지 1,1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정화조관리전용노트북구입 1대 도비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민원처리 및 순찰용차량구입비 38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차량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입니다.
지금 4개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하반기에 11개소만 설치를 하면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청소대행사업비가 경정 7억4천만원, 기정 6억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실적제로 함에 따라서 추가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천,읍하마을하수도시설 철거비입니다.
경정 9,250만원에서 기정 1억3,300만원에서 4,0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천,섬강오염부하량조사용역비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3천만원이 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80쪽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등록차량표시발급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차량표시제가 10월중에 변경됩니다.
현재까지는 1종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2종, 보호자 2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보행상 장애자만 주차장을 이용가능토록 그 표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뀜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사회복지관운영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12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국비 25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추진 경정 9,053만6천원, 기정 7,600만원에서 1,45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1,162만9천원, 도비 145만4천원이 군비 1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상승에 따라서 부족액을 집수리항목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 저소득자녀급여 경정 8,877만1천원, 기정 8,662만1천원 해서 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172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21만5천원씩 증액되었는데 본 사업도 변경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 이것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경정 29억7,918만1천원, 기정 28억9,4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25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이 현재 불가피한 실정에 따라서 국비가 1억4,356만5천원과 도비 1,794만5천원이 감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군비가 2억4,576만9천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하반기에 추가로 국·도비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동일한 실정입니다.
1,574만9천원이 증액이 되고 국비와 도비가 2,194만3천원과 274만3천원이 각각 감액되고 따라서 군비가 4,04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는 연락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집수리등 자활사업참여자인건비가 1,453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장에서 보고드린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액이 돼서 앞부분으로 계수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입니다.
경정 4,550만원 기정 3,500만원으로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경정 3억6,375만2천원, 기정 3억4,960만원으로 1,41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증가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학령전기보호아동건강검진비입니다.
이것은 1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호아동대학입학금지원입니다.
이것은 27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립대학에 입학할 것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국립으로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잔액이 생겨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아랫부분에 노인복지사업에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서 1,849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는 대신 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총체적 매출에는 변동이 없고 국비와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국비가 363만원, 도비가 108만9천원이 증액이 되고 이에 해당되는 군비가 471만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도 총액은 변동없고 방금 말씀 드린것처럼 국비와 도비가 198만원과 59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군비가 257만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노인건강관리기 지원입니다.
경정 1억460만원, 기정 6,800만원, 그래서 3,6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에 지난해 상반기에 지원했던 36대에 하반기에 20대를 추가로 공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에 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외국인주부 합동결혼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5개국 93명의 외국인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는 분이 있는데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여성복지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강사료가 교과목 증가에 따라서 경정 6,273만7천원, 기정 2,912만원 해서 3,36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만3천원 시간당 강사료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현재 지침상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만원으로 인근시·군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의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1,415만2천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대행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주천, 섬강오염부하량조사용역비 3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에 393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유급휴가수당 85만4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3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국비 210만원, 군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것도 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국비 490만원, 군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49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한강유역상류지역에 하천변쓰레기수거에 따라서 490만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주천, 섬강오염부하량조사용역비 해서 국비 1억2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 1급, 2급 하천 18개소와 소하천에 대해서 비점오염을 조사해서 이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강재원은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입니다.
국비 482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처리동도장 에폭시바닥재인데 국비 3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천변등쓰레기수거처리비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앞부분에 490만원 인건비를 들여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실험기기세척기 이것은 국비 2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험기기를 청소할 때 남은 시약잔여물이 남아 있어서 검사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기구에 기기를 자동세척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도 현미경에 카메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200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수시로 관찰해서 운영에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현지확인에 장비를 미확보 했다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2002년도 군비사용불용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비 7,048만2천원, 마을하수도운영비 1,162만6천원,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 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8,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국외여비에서 선진화장실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화장실을 더 지을 계획이 있어요, 정비가 다 안됐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제목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를 지난번 상사업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해외견학가는 경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 상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군비을 다시 투자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원재성 위원   포상성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가 화장실 어디 더 지을 계획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래 소각시설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재원확보에 좀… 
원재성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시설비에 재활용품 폐비닐 간이수집소가 지역별로 있어가지고 밖에 너저분하던 것이 정비가 되었는데 간이수집소가 거의 민가하고 떨어진 지역, 민가 근처에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되가지고 지역주민도 아닌 외지 사람들이 쇼파라든지, 가전제품 이런게 그냥 있어요.
어떤때 가보면 화진화장품 앞인가, 거기 가다보면은 티브이 중고상 정도로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게 있는거 보니까 사람들이 밤에 실어다 버리는데 막을 방법도 없을 것 같애요.
울타리만 되어있고 직원이 없으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골이 아픕니다.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불시 확인을 해서 어떤 경우는 버린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도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 사람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불시 확인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거리에 설치되었던 부분은 지금 해당 리장님들이 부지확보 등 문제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일단 리장님들이 필요한 시설, 장소에다가 우선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일반운영비 여성회관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2,300원에서 30,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애요.
다른 수강과목이 늘어나서 그런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첫 번째 원인은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3천원이다가 3만원으로 7천원이 올랐다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생하고 교육과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에 따른 수당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되면 모르는데 당초예산에 40%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주십사 올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물론 보니까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수강신청 과목을 설문조사를 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면은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과목, 진짜 주부들한테 아니면 여성들한테 필요한 과목이어야 하는데 보면은 스포츠댄스 위주의, 스포츠댄스 비슷한 과목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성회관, 물론 그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스포츠댄스도 요즘은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가활용을 위해서도 스포츠댄스가 필요한데 지역특성이나 이런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강사를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5만원까지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사실 여기서 배워가지고 전문성이 있다기 보다는 여가활용겸 여성들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 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스포츠댄스 위주의 수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댄스 강사가 시집가서 현재 문제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문제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환경단체에다가 준다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중간에 482만원 말씀입니까?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환경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환경운동연합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의 정산처리 할 시기에 이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금 주면 수질보존활동을 할 수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사업계획이 하반기 추진할 사업계획, 이것이 환경단체에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수질보존활동을 할려면 년초에 지급이 되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조사해야지 강사 하나 불러가지고 해가지고는…
이거 벌써 광고나온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현재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탐방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아시겠지만 먼저도 환경단체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다가 제대로 지급도 안되고 먼저 일반보조금, 그런 보조금도 정산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게 많은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강사료 얼마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식비 곱하기 인원수 해가지고 인원수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게끔 이렇게 정산서 올라오는게 다른 단체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더군다나 수질보존활동 같은 것은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년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년말에 지급되어 가지고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국비가 늦게 지원되었다면 건의서를 올려서 년초에 당초예산에 편입될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설치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사항으로서 특별교부세 9천만원을 군비에 계상하였던 것을 도 추경시에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범가로조성대상간판제작지원 2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간판을 일제히 어느 지역에 정비를 할려고 했었는데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어촌버스재정지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설비 LED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전 및 고속용 에너지절감 신호등으로서 횡성 축협앞 사거리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17개 신호등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분지원으로서 6,34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행세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배분증액분을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차량보조등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천면 우항리 새말 IC삼거리 횡단보도 2개소에 기존 보행자 신호등 철재에 차량보조등 4개를 추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에 내과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534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40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수입 인플루엔자 1,9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암표지자검사비 2,52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읍·면수당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36만원을 감해서 수당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기타업무추진비로 세웠는데 예산지침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인건비 수당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420만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인데 이것은 여자화장실에 물이 새가지고 건물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입니다.
보건소 오수배관 교체공사 1천만원입니다.
배관도 좁고 노후가 되어서 치과실에서 물을 쓰면은 1층으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소사보건진료소 부지교환매입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진료소 대지 공시지가가 250만원입니다.
우리가 212평으로 공시지가는 510만원 정도입니다.
차액이 22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현 지가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유현진료소신축공사감리비가 41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암표지자 검사시약 구입비가 600명을 예상해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백신및혈액보관특수냉장고구입 900만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구입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전시에 두시간까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B형감염수직감염예방접종입니다.
67만2천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 67만2천원을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건강및안질환무료시술입니다.
648만원인데 보건진료소에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를 300만원을 감해서 7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 검진후에 결과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74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378만8천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암표지자검사비가 42,000원에 600명 해서 2,5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보면은 암표지자검사시약구입비도 42,000원 입니까?
한분당?
○보건소장 염경숙   왜냐하면 저희 의료보험 수가를 50%를 계산해서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시약비하고 받는 돈하고 이게 수가가 비슷해요.
저희가 60%로 잡아가지고 조금 높게 책정을 했었는데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50%면 약값하고 시약비하고 우리가 받는 금액하고 같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50%로 똑같이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암표지자에 대한 검사비가 먼저번에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통과가 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검사비를 그 금액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남자는 25,000원에 갑상선 검사, 여자는 33,000원에 갑상선검사해서 남자는 38,000원, 여자는 49,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가지고 42,000원 600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암표지자검사시약 구입비도 수가에 따라서 일인당 42,000원씩 들어간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보건소옥상방수공사비가 1식하고, 보건소오수배관 교체공사, 이것은 보건소를 종합적으로 증축하고 수리한게 얼마 안되잫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수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번에 증축, 이건 그 부분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것은 ’96년도에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올 때 건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3,500만원 들여서 방수처리 하는거 보면은 조금 새는건 아닌데…
○보건소장 염경숙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새는 부분까지 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비가 안샐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소사보건진료소 부지교환매입 해서 부지교환하면서 500만원 더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러니까 구 진료소 대지가 100평이고요, 현재 진료소 지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212평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차액이 260만원이 나거든요.
이것을 현 지가로 따지면은 500만원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매입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구 보건소 자리면 대지로 되어 있을테고 부지매입한데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를 매입하면…
농지로 해서 하면 더 싸지 않았을까요?
대지끼리 바꾼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대지끼리 바꾼겁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 위치가 합당해서?
○보건소장 염경숙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원주 군지사 이전비나 우리 탄약고 이전하는거 보면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몇배 큰데로 옮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부지 교환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서…
○보건소장 염경숙   구 진료소는 100평이고 현재 진료소는 212평이니까 112평이 더 크죠.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개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작물지도사업 재료비 벼우량종자채종포산벼수매 경정 3,200만원, 기정 2,400만원, 8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복분자홍보물제작 800만원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복분자를 기술센터에서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수매실적이 어떻게 되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수매량은 16톤에 수매대금은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에 횡성군 관내에서 생산된 복분자량은 전량 수매를 하신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전량 수매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1억정도의 수입을 봤는데 몇농가나 수매를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금년도에 수매에 참여한 농가가 25농가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평균 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봤네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함종국 위원   금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전량 기술센터에서 수매을 했습니까, 아니면 타지역으로 농가 개인이 팔은 것도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농가 개인이 일부 잘 아는 사람끼리 요구한 것을 판매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농가가 수매를 요구한 것은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농가가 수매 요구한 것은 전량 수매했다, 그래서 복분자 수매를 한 부분을 판매하는데는 기술센터에서 복분자를 필요로 하는데다 다시 판매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량 판매를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저희가 수매요구한 것은 가공업체인 설악양조에서 전량 업체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홍보, 물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횡성의 복분자 부분이 상당히 농가들에게 고수익 농산물로 인식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의 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 홍보물 제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시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복분자에 대한 홍보물은 수량은 약 4천부를 제작할 계획이고 19센치, 14센치 규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복분자 재배에 대한 기술, 복분자 관련제품, 이러한 내용을 수록을 해서 복분자 재배기술 홍보와 복분자 소비촉진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제작이 우리 농가들한테 복분자 재배기술에 대한 부분을 해서 농가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얘기에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복분자에 대한 어떤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복분자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이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함종국 위원   농가한테도 복분자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이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함종국 위원   차라리 농가들 부분은 복분자를 집중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술센타를 통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횡성군 복분자의 우수성이란 부분을 외부에 홍보하는 부분은 바람직하겠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면은 이런 것은 기술센타에서 농가들한테 집단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 낫지, 농민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도 복분자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만큼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벼 우량종자 채종포 수매예산이 올라왔는데 채종포를 지정하는데는 원래 하면서부터 지정을 해서 하잖아요, 올해는 벼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이상은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1차 포장검사에서 100% 포장검사 합격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당초보다 더 올린건 뭐에요, 벼값이 비싸져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더 많이 할려고 하는 거에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대안벼를 4헥타를 계획했으나 금년도에 1농협 1품종의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안벼가 농가 선호품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안벼에 1헥타를 확대 재배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대안벼가 올해 내년에 선호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올해 일품이나 수라가 비가 많이 와서 수확도 줄고 해서 대안벼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지, 사실은 일품벼가 밥맛도 좋고 대안같은 것은 가마당 16만원정도, 일품은 19만원까지 그렇게 납품한 예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 일기변화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알아서 과학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사실은 우리군에서 이런 품목을 권장품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오면 사실 책임도 줘주어야 되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그런거에 대해서 보상해 줘서, 그런 직접 보상이 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하여튼 갑자기 수라나 일품에서 대안으로 확대 재배하면 내년에 기후에 따라서는… 
또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을 주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복분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위원님 말씀이나 거의 비슷한데 사실 우리가 복분자 홍보야 케이블티브이, 술집마다 다 가보면 복분자가 좋다고 홍보가 다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 복분자에 대해서  더 이상 홍보를 안해도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복분자의 가공식품을 아직 생산해 내지 않고 있는데 복분자에 대해서 홍보를, 홍보라는 것은 기술지도 차원에서 복분자 교육반을 만들어서 따로 동계 영농교육때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셔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통과하기 힘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어떠한 의미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복분자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재배기술이 일부에서는 정리가 안된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중에 있고요, 그래서 겨울 영농교육때 복분자에 대한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복분자 제품을 앞으로 확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복분자 가공 가능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파스퇴르에 의뢰해서 복분자 우유라든지, 혹은 염료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그런 업소와 상담, 또는 복분자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복분자 홍보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소비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원재성 위원   의욕은 좋으신데 그래도 생산제품이 있어야지 ‘다른데 복분자보다 우리 복분자가 좋습니다’ 하고 우리 것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게 홍보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부기가 일단 홍보제작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면 세워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걸로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기술 하면은 기술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래야지, 품이 하나도 없는데 파스퇴르하고 OEM 맺어가지고 복분자 요구르트 만들겁니다 해가지고… 
그것은 홍보책자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홍보물제작은 매년 새롭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근 어둔리인가에 와인가공공장 복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다음에 또 우리 청일에 있는 하향주에서도 전라도 복분자를 가져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좀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제품이 나온 다음에 홍보책자가 필요한 것이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복분자를 설명하실 때 복분자 재배기술을 이 책에다가 수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횡성만이 가지고 있는 복분자기술을 홍보물 4천매를 한다는 것은 우리 횡성군의 사람보다는 홍보라는게 외지의 사람한테 횡성 복분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거 아닙니까,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제품을 홍보를 못할망정 횡성 복분자의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검증이 되었다면은 이런 횡성 복분자가 저쪽 고창의 복분자하고 차이점,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해서 우리 횡성 복분자의 소비처를 많이 확보해서 판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홍보책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기술까지 한 책에다가 수록해 가지고 하면은 횡성군의 기술센타에서 여지껏 연구하고 노력하고 한 것을 그냥 퍼돌리는 꼴밖에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농교육때 책은 책대로 만들고,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횡성 복분자의 우수성을 업체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권에다가 재배기술까지 다 하면은 원주나 횡성 기후가 비슷한데 원주에 있는 사람이 복분자를 많이 하면 여지껏 횡성 기술센타에서 연구한게 무의미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책하고 같이한다고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횡성군 농민교육용 책자는 책자대로 만들고 횡성의 복분자는 복분자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만드시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횡성군의 복분자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그래서 아직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품을 홍보할 순 없는 것이고, 단 횡성복분자의 우수성, 고창것보다 당도면이 좋다, 효능이 좋다, 이것만 해서 돌려주고, 농민들한테는 교육용 책자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횡성 농민들한테만 줘야지…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복분자 홍보물 제작에 관한 기본안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전에 제출을 해서 예산서 만들다보니까  간단하게 하느라고 ‘홍보물 제작’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안을 기획실 예산서 올렸을 때 한 내용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오시는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과장님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그러면 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림대형간이상수도실시설계용역 1식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횡성읍시가지전기지중화사업부담금인데 당초에 18억5,200만원인데 금회에 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에 61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면 상수도수질보존에 따른 토지임대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흥면에 취사장있는 부분이 모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퇴비를 내게 되면은 질산소 수치가 올라가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매입하기 전에 임대를 해가지고 추경을 한 다음에 질산소 수치를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횡성상수도확장공사에 7천만원, 상하수도요금고지서출력용프린터에 200만원, 예비비에서 3,889만6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07쪽에 시가지전기지중화사업이 우리 지금 총 전부 구시가지를 다 하려면은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건 저희가 설계를 안하고 저희는 설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앞뜰구획정리가 대략 20억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이 한 4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저희 부담금이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18억5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터파기공사를 하는데 하수관거를 터파기하는건 옆에서 일부분만 더 파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약간 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구시가지가 계획된 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읍마택지나 이런데를 지중화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언제되든지 하게되면은 또 다시 해야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거는 3단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시가지를 1단계로 봤고 2단계는 읍마택지하고 읍사무소뒤에 저희가 거기를 2단계로 봤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운동장주변 해서 1, 2, 3단계로 우선 한전하고 협의가 된 부분은 1단계만 협의가 돼서 공사를 하고 2,3단계는 추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및 관계관 장시간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10월8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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