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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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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9일 (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페지조례안
  6. 5.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7.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제출)
  3. 2.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페지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9. 8. 회의록서명의원(박순형, 변영덕)선출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제출)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7일부터 10월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 9월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6일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10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순형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8일, 오늘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그 결과를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6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48억7천만원으로 기정대비 6%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464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1%가 특별회계는 483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1천948억7천만원 중, 금회 증액 예산요구액 110억9천9백만원의 0.96%에 해당하는 1억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항의 “토지형질변경 현지확인 유류대” 예산과 관련하여, 동 예산에는 유류대 100일치를 금회에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남은 사업추진 기간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요구예산 1천3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관리 항의 “청사현관정비” 예산은 기존 청사현관이 특별히 금회에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미약하고, 군청의 얼굴인 현관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청사 전체와의 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항의 “구내식당 집기구입” 및 “구내식당 환경정비 및 휴게실 설치” 예산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구내식당을 정비한 바 향후 직원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운영자 선정시 공개입찰 등의 투명성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체육관리 항의 “로울러스케이트장보수” 사업의 경우, 로울러스케이트장 설치 이후 수회 보수하였는데 추가 보수를 요하는 사항으로 근본적인 보수가 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로울러스케이트 외에 배드민턴, 족구 등 다른 체육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보건위생 항의 “보건소옥상 방수공사” 및 “보건소 오수배관 교체공사” 등의 예산에 있어서 단순히 방수공사 및 오수배관 교체공사로 완벽한 방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건물 및 오수배관의 노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피하므로 설계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 향후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환경관리 항의 “정비완료화장실 인증표제작” 예산의 경우, 정비완료된 화장실에 인증표를 부착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깨끗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인증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재활용품(폐비닐) 간이수집소 설치” 사업에 있어서 이전에 설치한 간이수집소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소홀로 각종 쓰레기가 방기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일반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대책을 강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가정복지 항의 “운영수당” 예산과 관련 여성복지회관에서의 교육을 위한 강사료인 운영수당이 시간당 강사료 인상, 교육생 및 과목 증가 등으로 증액된 바 과목 선정시 특정과목 위주의 반복 교육과목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목 신설과 질적인 부분의 향상을 기하고 여성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의 “논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의 경우,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 향후 군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같은 항의 “신촌농업용 암반관정설치” 사업의 경우 한해가 극심할 때 신촌리 일대의 암반에서 충분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경험한 바 있으니 지질과 수량조사를 철저히 하고, 암반관정 설치가 어려울 경우 금계천에서 수로를 연결하여 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산림관리 항의 “유기동물포획, 관리물품구입” 예산은, 버려진 동물에 대한 사료 및 약품 구입, 처분 등 관리 비용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며, 점차적으로 애완동물이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유기동물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항의 “소형액비살포기지원” 예산의 경우, 액비발효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 작목반별로 항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기능성 농산품에 축산분뇨액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지원된 살포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경제 항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예산에 있어서, 동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중앙부처에 신청하여 지원된 것이라 하여도 관리차원에서 재해방지대책을 세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리 항의 “횡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농지대체조성비” 예산의 경우,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다면 건물 및 부지의 등기 명의가 달라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신중히 집행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우천면 및 둔내면 자치행정 항의 “주민자치센타 물품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읍·면별로 따로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물품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 주민자치센타사업을 주관하는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조사하여 예산에 일괄계상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임대공장건립” 사업은 최소한의 투자로 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아 공장을 운영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할 것이므로 가내수공업이나 특산물 생산공장을 위주로 선정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 다른 특별회계로 많은 예산을 전출하였는데, 회계간 전출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철저히 회수하여 특별회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계획서를 제출받아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어 수질활동지원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연초부터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증가율이 43.8%로 이자수입 12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인데 이자수입은 당초에 정확한 추정이 가능함에도 오차가 큰 것은 세입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보며, 향후 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페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자치행정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구역과 지적공부가 일치되지 않아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및 대지조성사업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두번째 주요골자는 공근면 신촌리 859번지외 16필지를 횡성읍 학곡리에 편입 필지수는 17필지로 20,16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7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누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 둔내면 두원리 974-1번지외 3필지를 둔내면 우용리에 편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4필지이고 면적은 11,8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수 변동은 없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3년 7월25일부터 2003년 8월12일까지 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2쪽부터 3-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 불신과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 대한 행정리 분구를 통한 주민들의 화합계기를 조성하고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횡성군 리장정수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법정리에 변동은 없고 109개 리, 행정리는 현재 173개 리에서 조정되면은 174개 리가 되겠습니다.
리장정수는 현재 173명에서 조정이 되어서 174명이 되겠습니다.
나, 관할구역조정이 되겠습니다.
안흥면 안흥1리 9반을 안흥5리로 분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3년7월25일부터 2003년 8월12일까지 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10쪽부터 3-1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해체되고, 2003년 6월23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횡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횡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3년 7월25일부터 2003년 8월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14쪽부터 3-1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중 공근면 신촌리 859번지외 16필지를 횡성읍 학곡리에 편입시키는 것은 제132회 임시회에서 읍·면간 행정구역변경조정기본계획 입안안을 처리한바 있으며 둔내면 두원리 974-1번지외 5필지 24,435평방미터에 주식회사 차스벨리가 1999년 7월27일 대지조성사업을 허가받아 금년말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인 바,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우용리와 두원리로 사업완료후 발생이 예상되는 행정구역과 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토지에 거주한 주민은 없으며 인근 주민의 동의를 이미 받았고, 둔내면장의 의견 또한 받아 구역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3년 9월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검토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군 리장정수는 17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74명으로 정하고자 하며 그 대상은 안흥면 안흥1리 9반으로 안흥5리로 분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흥면 안흥1리9반은 안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마을로 형성되어 있고 자생조직인 대동계와 부녀회가 조직되어 별도 운영하는 등 안흥1리 마을회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분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화합을 위해 분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분구로 인한 학구·행정관서 이용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분구에 따른 주민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197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시장경제 및 생산적 복지를 완성하기 위해 국정전반의 개혁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의 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8년 10월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8월31일 폐지되어 추진위원회가 해체되었고, 1999년 7월5일 총리령 제386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 또한 2003년 6월23일 폐지됨에 따라 1998년 11월30일 조례 제1648호로 제정된 “횡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에는 법정리만 규정하는 겁니까?
행정리까지 다 규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행정리만…
이인원 의원   행정리까지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행정리의 안흥면에 안흥5리를 신규로…
이인원 의원   아니, 제 질문은 구역에 대한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내에서 그것이 행정리도 구역에 관한 조례로다가 다 규정해 놓을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럼 여기 지금 행정리를 현재 하나 더 늘리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그것도 다시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로서 그것을 다시 규정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안흥5리이고 그런거를 설정해 줘야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
이인원 의원   아니,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내에서도 그 부분을 규정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구역은 3-10쪽에 보시면은 조례안에 종전 안흥1리중 9반을 제외한 일원으로 이렇게 해서 구역을 지어 놨습니다.
이인원 의원   아니, 그쪽에 대한 조례는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내에서 규정이 이렇게 됐다는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도 그 부분도 규정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분명히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1명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1명을 늘리느냐, 안흥1리가 이쪽으로 가서 1개 리를 늘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3-1쪽이 보면은 안흥1리가 안흥 1,2,3리까지 되어 있었는데 안흥4리가 반이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은 안흥1,2,3,4,5리 해서 안흥5리는 구역을 종전에 안흥1리9반 일원을 안흥5리 구역으로 한다…
이인원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흥1리9반을 갖다가 안흥5리로 한다는 것은 리장정수조례뒷부분에서 나와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리장 정수가 바뀌고 안흥5리가 하나 증설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규정도 앞에 리 구역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되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구역에 대한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래서 3-1쪽에 보면은 구역에 대한 명칭을 별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로 갈음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인원 의원   뒤에 나온 부분에는 구역에 대한 것은 학곡리, 신촌리, 우용리, 두원리 이 부분만 규정을 해 준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흥리 부분도 여기서 다시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담당 설명)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실무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과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리 부분에 대한 것만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과장님이 행정리 부분도 다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행정리도 여기에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보니까 법정리 부분에 대한 구역만 구역을 표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제2건국범추진위원회폐지에 관해서 그동안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일반 주민들도 잘 이해를 못했고 또 4년간이나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도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여태까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예산 지원된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거 조례안 정해놓고 근래에 와서 회의한 것도 크게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을 뽑으면서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뽑았는데 사실 거기 못들어간 위원들이 그거 뽑으면서 불만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정부에서도 처음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제2 건국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크게 운영도 못했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사항인데 자료를 안가져 오셨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로 질문을 드리는거니까 할 수 없고 폐지를 하면서 제2건국추진위원들하고의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폐지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위원들이 정해서 하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회의참석을 해 가지고 회장님께서 갔다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 사람들 입장은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폐지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두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국가에서 정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이런식으로다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용 안하는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것도 과감히 이번 범국민 추진위원회 해체를 하면서 그런것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폐기처분할건 폐기처분 해야지 협회도 안하면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해 있는거, 이것도 사실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대통령이 바뀌니까 폐기처분하는 그런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도 1년간 회의를 안한다든지, 어떤건 다년간 회의도 안하고 자기가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그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로 한거니까 소속된 위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위원회를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활용을 하든지 하는거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4-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 기존 감면조례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을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감면대상 확대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며, 4-4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이며, 4-5페이지는 입법예고문입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해당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조례규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1980년 5월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된 바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인 중 일부가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위에서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민주주의 발달과 국위선양을 위해 애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은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등급별로 지방감면세…
○재무과장 김승규   그 안에…
함종국 의원   전액 다 면제되는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다 해줍니다.
함종국 의원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등급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등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관계되는 대상이 도내 전체는 3,200명인데 저희군에는 25명이 됩니다.
광주민주화는 없고.
함종국 의원   광주민주화는 없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재무과장 김승규   1급에서 7급이 25명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엽제의증환자분들도 등급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다해서 차등,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등급을 받는게 차등으로 받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지원을 받는 것은 차등을 받는데 감면은 전액 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여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등급표시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화나 국가유공자 1급 내지 7급, 1급 내지 14등급이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재무과장 김승규   1급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왜 여기 조례안에는 고엽제의증환자에 대해서는 등급표시를 안했는지?
○재무과장 김승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데 고엽제 감면대상이 1급에서 7급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것을 당연히 표시해 주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왜냐하면 민주화운동도 1급 내지 14등급까지를… 지금 그러면 1 내지 7등급까지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해서…
똑같이 취급해서 1 내지 7등급으로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할거 아니에요,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월마다 얼마씩 수용하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고엽제환자도 차등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따라서 차등지급적용을 받는데 그렇다면 고엽제의증환자의 부분도 국가유공자 부분이나 국가유공자 부분에서 포함이 되어서... 1급 내지 7급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안한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어차피 고엽증의증환자도 국가유공자 1급 내지 7급에 준한다면 굳이 이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르게 본다면은 1내지 7등급까지는 반드시 등급표시를 해 주어야 될꺼라고 생각하는데…
따로 조례를 정한다면은…
○재무과장 김승규   국가유공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한다 하니까 고엽제도 1급 내지 7급도…
같이 포함되는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서 장애등급으로 판정이 나 있는 사람은 혜택이 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국가유공자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후유증환자에 대해서는 의증환자라도 생각이 되는 부분은 감면을 해 주는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안해줍니다.
판정이 나야 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어떠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도 1급 내지 7급 이런 급수를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해 주어도 조례가 문제가 없는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문제 없습니다.
그 앞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엽제 장애등급으로 판정이 나야되기 때문에 면제하는겁니다.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레포츠공원에 대한 사용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공원으로 전환하여 개방·운영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기장 및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사항은 전문 개정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레포츠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횡성레포츠공원은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산 207번지 일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물·경기장·다목적광장·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레포츠공원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취미 소집단 및 가족단위의 건전 여가생활
2. 단체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도모
3. 각급 기관·단체의 종합레크레이션및 스포츠 및 휴식공간
4. 기타 주민들의 건전한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및 휴식공간
제5조(시설의 운영관리) 레포츠 공원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제6조(관리계획) 레포츠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2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레포츠공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원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사용의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공원이용 부적격자 등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레포츠공원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동안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항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공원사용 후 배출되는 쓰레기 등 오물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거장소에 운반해 놓아야 한다.
⑥사용자가 사용중에 발생한 각종 신체적 사고 또는 소지물건의 도난 등에 대하여는 군수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위탁운영관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레포츠공원 시설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1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레포츠공원 사용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공원으로 바꿔 횡성군민은 물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호회, 가족단위 여가활동, 청소년의 체력단련, 각급 기관단체의 운동관련 행사, 주민들의 취미활동 등에 레포츠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레포츠공원의 신설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 제한사유를,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안 제10조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안 제11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레포츠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주장한 시설운영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폭넓은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군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반공원으로 법 조례를 바꿔서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그동안 유료화 되다 보니까 외지사람들도 이용을 했었는데 외지단체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때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특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외지사람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보면은 10조6항에 보면은 사용자가 사용중에 발생한 각종 신체적 사고 또는 소지물건의 도난 등에 대하여 군수는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공원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시설물을 노후된 시설물이나 그런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보수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은 신체상에 대한 책임은 안지는 것으로…
원재성 의원   조례는 이렇게 해 놓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일반공원에서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신체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설물을 가보면 낙후되어 있어요.
의자도 거의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저도 몇일전에 갔다 왔는데, 그리고 필요없이 거기 축구골대도 다른데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거기 가져다 실어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로 옮겨갈 계획이 있으면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축구골대나 핸드볼골대에 매달렸다가 넘어질 수 있다구요.
넘어지면 다친다구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핸드볼골대에 매달려서 넘어졌다, 그러면 사용료를 안받는데도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방어적인 차원은 있겠습니다만 민원사상 소송을 내고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하위법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시설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면은 바로 밑에 위탁운영관리, 그런데 일반공원도 위탁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해서 어떤 단체나 특정기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면 해 줄 계획으로…
원재성 의원   위탁관리는 대개 수익을 받아야지 위탁관리가 가능한데 일반공원이 되면 다시 레포츠공원으로 또 바뀌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하여튼 일반공원화해서 시설물 같은 것을 일제 정비를 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은 다 철거를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이 위탁을 무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는 없을테고, 그리고 보면은 거기 잔디밭도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산이 인접해 있어서, 또 잔디가 경사면에다 그냥 잔디만 보식해 놨기 때문에 그 잔디장으로서의 활용가치도 없고, 규모도 작고, 그리고 잔디구장하고 이쪽 족구장 사이 그 위에 공원, 그 사이에 산은 우리 레포츠공원에 포함된 산이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아닙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얼마전에 가보니까 거기 묘를 써가지고 레포츠공원 바로 그 옆에, 요새는 묘지법에서도 산에다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 레포츠공원 바로 앞에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미관상도 안좋고,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거기 야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뭐 젊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산책을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시설물도 훼손될 수 있고, 거기서 소주를 먹는다든지, 이래가지고 관리가 힘드니까 밑에 세덕사를 지나면서 차량 차단용 바리케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지만 앞으로 일반공원이니까 아무나 주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량은 들어갈 수 없게, 차량은 밑에다 세워놓고 들어갈 수 있게는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계획도 세워서 그동안 이용을 안했었으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좀더 많이 늘어날거에요.
그러니까 안전시설이나 이런것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폭넓게 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레포츠공원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레포츠공원을 사용할 어떤 단체들은 군수의 허가를 받고 사용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허가는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함종국 의원   신고를 해야 되요?
일반공원인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개인이 이용할때는 신고를 안하지만 단체에서 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함종국 의원   규정으로 신고를 하게끔 정할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함종국 의원   일반공원이면 자유롭게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가 온다 하면은 사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정해가지고 단체한테 집단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진작에 레포츠공원이 물론 사용료 몇푼 때문에 사람들이 레포츠공원 이용을 안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작에 레포츠공원이 일반공원화 되어서 횡성 군민들이 건강이나 심신단련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일반공원화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그런 소지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레포츠공원내에 가보면은 군민들이 심신단련이나 체력향상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포츠공원이 수익을 낸다는 그런 차원이 이제는 아니니까 군민들의 건강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거기 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심신단련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시설물들이 앞으로는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안과 같이 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위탁관리를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면은 체결을 했을 적에 제7조에 보면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 당신네 조례에 의해서 예산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우리 이러이러한게 필요한데 이렇게 지원해 달라 하고 딱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위탁관리는 위탁관리에 대한 또 그때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여기 지원한다고 했으면 지원한다는 필수적인 강제적인 조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꾼 후 우리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대충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지원한다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하면은 걔네들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지원한다 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쪽으로 해서 어떤 융통성을 두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세부적인 부분을 문구수정에서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향후에 이 부분이 위탁관리를 주었을 때에 항상 그 전서부터도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여러 가지 활용하고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은 항상 거론되었던 부분이 다시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위탁관리를 주었을 때 우리가 관리인이 한명 계시죠, 관리하시는 분이?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양반은 위탁관리자의 지휘를 받는겁니까, 어떻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관리인은 필요 없는 거죠.
이인원 의원   필요 없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때는 관리인을 없앤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선덕의료재단 대성병원에서 횡성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기부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채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입니다.
기부한 재산은 토지 총 5필지 323평과 건물 2동 38평이며 현재는 아무런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6쪽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는 의료법인 선덕의료재단 대성병원입니다.
기부목적은 기부한 재산을 군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4-24쪽 관계법령 발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변경계획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토지는 5필지 1,069평방미터 323평이며 대장가격은 3억8,419만원입니다.
취득건물은 2동 125,42평방미터 38평이며 대장가격은 1,172만2천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3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금회 승인사항은 기타취득으로 토지가 5필지 1,069평방미터로 금액은 3억8,419만원입니다.
건물은 2동 125.42평방미터로 금액은 1,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횡성읍 입석리 203-4번지외 4필지로 지목은 대지로서 총면적은 1,069평방미터이며 대장가격은 3억8,419만원입니다.
건물은 횡성읍 입석리 155-1번지외 1동으로 면적은 125,42평방미터이며 대장가격은 1,1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총면적 및 대장가격은 1.194평방미터이며 3억9,5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5쪽부터 4-23쪽까지는 지적도 및 현장사진 등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24쪽 내지 4-25쪽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003년 9월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와 변경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선덕의료재단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필지와 2동의 건물로서 횡성읍 입석리 대성병원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이유 설명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의료법인 선덕의료재단에서 이 재산을 우리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토지가 횡성 군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되어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바, 기부에 따른 아무런 조건이 없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체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대성병원에서 우리 군에다 땅을 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납을 받으면 공익목적에 써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사후에 어떤 목적으로 쓸건지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아직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땅을 받아 드릴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런 아무 목적없이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지, 우리가 공익목적에 쓰기 위해서 채납을 받으면 우리가 땅 장사하는 자치단체도 아니고 그걸 받으면 그 땅은 뭐에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필요없는 땅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는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해서 부동산가격을 내려라,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 땅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에서.
그런데 그냥 준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지금 현재는 없고 군에서 앞으로 향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것을 받아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저기 앞뜰지구 정리하는데 채비지를 못사가지고 지금 회사가 부도날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을 채납을 받아서 거기서 사용에 따른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걸 팔아서 채비지를 매입하는데 활용을 해도 되는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계획은 없고 그분들이 기부채납한 목적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재성 위원   글쎄, 팔아서 공익목적으로 쓰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공익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원재성 위원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여튼 보류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뚜렷한 목적이나 사용계획을 수립후에 채납을 받아야지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게 없고…
원재성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할 필요가 없는게 괜히 나중에 체납받았다가 주민들의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내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현재까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럼 매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
○재무과장 김승규   매각은 안 되고 공익목적으로 써야죠.
원재성 위원   거기다가 뭘 할거에요, 도서관을 지을거에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받으면 안 되죠.
땅을 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받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은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차후에 보고 받을 수 없는게 일단 채납을 받아 놓으면은 지금 선덕의료원에서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땅을 주는 이유가 무조건 공익에 써라 그럴거면은 내 생각에는 이 양반이 팔아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타당성이 있는거지, 더군다나 자기병원 옆에 있는 땅을 군에다가 공공목적으로 쓰라고 체납을 한다, 그러면 군하고의 내면적인 약속이나 이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주차장은 절대로 안할 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안합니다.
글쎄, 공익목적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과장님, 부군수님하고 답변을 협의하세요.
  (부군수와 협의중)
○재무과장 김승규   기부채납 받은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도를 검토해서 모든 절차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받아놔야 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용계획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물론 거기 지금 대성병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대성병원도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무상으로 하는건 아니지만.
대성병원이 없었을 경우 우리군민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가, 종합병원 수준은 아니지만 타당한데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많아서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줘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다른 경쟁업체에서야 항의도 들어오고 그런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면적인 서로의 약속이나 그런게 있을텐데 자꾸만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나중엔 우리 의회가 바보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장례예식장이 있어가지고 장례때마다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도 한 방법인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안을 내가지고…
원재성 위원   제 얘기는 아까 주차장은 할거냐 안할거냐 물은 것은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조례를 의회에다 의견을 올리면 솔직히 얘기해서 올려야지 우리가 무슨 땅 장사도 아니고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목적도 없이 받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거에 대해서 사용목적은 여러 가지 사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성병원에 무슨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어차피 병원도 경쟁을 하는거에요.
그러다보면 여기 제일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병원마다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요.
지금 옆에 있는 횡성정형외과도 사실은 편법을 쓴거에요.
우리 공용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울 수 없는 면적임에도 우리군 땅을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관도 사실 해치고.
한, 두번의 편법은 되지만 모든 것을 편법으로 하다보면은 군민들의 신뢰도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하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병원에 특혜를 줘서 주차장을 할 계획이 아니냐 했는데 그런 계획은 절대로 없고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땅을 내놓을 때는 공익사업에 쓰라고 해서 내 놓았는데 공익사업에 쓸 계획도 아직 없으면서 그걸 받아요?
그 사람이 땅을 주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병원에 대한 특혜는 분명히 안주겠습니다.
주차장 할 계획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팔아서 우리 군의 공익으로 쓸 수 있는 각종 시민 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도서관이 너무 멀어서 도서관이 활용이 안된다, 그러면 시내근처에다 도서관을 짓자, 이게 한 3억9천정도 되니까 채비지 하나 사가지고 도서관을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공유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는데 목적없이 주는 돈인데 왜 팔으면 안 되요?
공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활용계획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말씀드릴 것은 병원에 특혜를 안주고…
원재성 위원   글쎄, 하여튼 특혜를 준다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박순형, 변영덕)선출의 건 

(11시25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순형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35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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