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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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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23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
  4. 3.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
  4. 3.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 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 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하고 금년 1월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제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면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이 변경됨에 따라서 2년차 상승된 과세표준액이 일시에 반영되어 주민의 세부담증가로 과표 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경감하는 개정안을 감면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에 임대용공동주택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고 그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또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감면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임대는 60-149평방미터까지 감면확대하고 매입임대는 60-85평방미터까지 각각 25%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74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 인하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2에는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신설안이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안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금년 6월1일부터 적용하고 안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에 있고 2005년 6월17일부터 7월6일까지 임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31조2는 횡성군자치입법안 사전예고규정 제2조3항에 의거 생략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8쪽에 신구조문대비표와 42쪽에 관계법령발췌 48쪽에 입법예고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원팔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석   전문위원 정윤석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과 2005.1.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조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제1항에 건설임대와 제2항에 매입임대로 구분하고 그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거나 경감 또는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3호에서 건설임대는 60~149㎡까지 재산세 25%를 경감하고 안 제11조 제2항3호에서 매입임대는 60~85㎡까지 재산세 2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현행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 85㎡이하)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2로 하던 것을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이하)의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의 2규정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부과기준을 6월1일로 하며 토지분의 납기는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기 공시된 최근의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을 하도록 규정 되여 있으며 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시기준일이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과표적용을 2004년도에는 2004년 1월1일 기준 미공시된 상태이므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활용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게 되므로 납세자에게 2004년도 개별지가 상승분과 2005년도 상승분을(2개년 상승분) 부과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하향조정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부칙 안 제1조는 안 제31조의2 개정규정을 2005년 6월 1일부터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소급적용하려는 것이며 부칙 안 제2조는 안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표준조례안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후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을 몇가지 해야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금번에 신설되는 "제3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서 "제31조의 2 재산세과표경감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들이 거의 다 올라갔죠?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현재 약 35%정도 올라갔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 재산세 납입고지서발부를 9월10일자로 합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날짜는 통례상 1주일 전쯤 하는데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그거만 일단 얘기를 하고.
○재무과장 원팔연   납기가 9월16일부터 9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5일전에는 발송을 해야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9월16일부터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대략적으로 9월10일쯤 납부고지서를 보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조례안을 이렇게 올렸는지 시기가 지나면서, 지금 입법예고기간을 보면은 2005년도6월17일부터 7월6일까지 감면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이 조례안이 도에서 표준안이 2번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내려온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안이 내려왔고 나중에 제31조의2에 의한 재산세과표경감하는 안이 다시 내려와서 두번에 내려왔던 것을 지금 묶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입법예고했던 부분은 32조2항에 있는 부분은 6월17일부터 7월6일까지 입법예고한게 아니고 그 전 향교부분 것을 했고, 그러면은 32조2항에 있는 부분은 언제 입법예고를 했어요?
○재무과장 원팔연   31조의 2는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생략해도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원팔연   네, 관계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표준조례안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면 도의 표준조례안이 내려 온지가 어느 정도 되요?
언제 내려왔어요?
○재무과장 원팔연   강원도에서 표준조례안이 8월19일날 받아서 우리가 접수한게 20일날 접수가 돼서 최종 집행부에서 검토한 안이 8월25일자로 50% 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게끔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안을 상정한 날이 오늘 23일이란 말이에요.
경감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납입고지서는 이미 군민들한테 발송이 되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재무과장 원팔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8월19일, 25일 요때가 을지연습이 바로 끝나는 시기였는데 그때 행정적으로 다소 처리의 지연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늦게 됐는데…
함종국 위원   시간을 다투는 이런 안이라면은 의회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 부분을 처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9월16일부터 이게 지금 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50% 감면한 사항을 가지고 발송한 겁니까?
아니면은 50% 감면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발송한 거에요?
○재무과장 원팔연   방금 전에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50% 감면된 상태로 해서 일단 발송은 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의회의결을 받은 이후에 절차는 사전의결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이게 개정되기 이전 것을 발송한 후에 나중에 또 50%가 감면됐을 때 2번 발송을 한다고 했을 때 세무행정의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런 판단을 해서 사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50% 감면된 상황에서 지금 발송이 된 거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부분을 행정이 임의대로 발송을 한다면 큰 문제라구요.
이게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 부분이 나는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모르겠네…
조례에 근거규정도 없는 부분을 임의대로 50%감면을 해서 발송을 했다?
문제점은 없어요?
○위원장 김춘환   함종국 위원님,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부과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데 의회쪽에서 보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특위에서 조례안을 가결시켜줌으로써, 이거는 주민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라 가결시켜 주면,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치유는 돼서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단지 의회의 승인 절차를 안 받고 행정적 절차를 안 밟고 하자 있는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감사할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정기 감사때 부과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그때 판단하고 오늘은 상대가 그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감면조례안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그 사항으로 마무리를 해 줬으면 회의진행에 진척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중재한 대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이 조례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정의 편의사항으로 후에 조례를 통과하는 전제로 해서 이런 부분을 고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단 말이죠.
○위원장 김춘환   우리가 그거를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면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시킴으로써 원인무효를 시키면 되는데 이 사항이 주민한테 부담이 아니고 이익을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치유를 해줘서 행정에 관한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아시겠지만 과세표준일이 6월1일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어차피 소급적용은 됩니다.
단지 고지서를 발행한 부분이, 부과품의라는 부분이 행정적인 하자가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유함으로써 정당성은 확보해 주고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항이니까 행정벌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지든지 적절히 추궁을 해서 후속조치가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게 오늘 조례심의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상대에서 예를 들어서 수긍을 안 했다면, 집행기관에서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다면 지금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사전부과된 부분은 여기서 넘어가시고 다른 세율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자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부분을 더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미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원팔연   인정합니다.
함종국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히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양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은 주택법 제9조 1항6호 또 제74조1항4조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하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용공동주택수가 횡성군에 대충 얼마가 됩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우리 횡성군관내에 임대용공동주택이 서도아파트 157세대, 금광포란재아파트 480세대, 경림아파트 286세대 해서 총 3개 단지 923세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더 혜택을 볼 부분은 지금까지는 85제곱미터까지 되어 있었는데 149제곱미터로 확대됨에 따라서 금광포란재아파트 27평 하고 32평, 3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게됩니다.
변영덕 위원   주민들한테 세제가 감면이 되는데 그럼 전체 1년 향후 군세감면액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제가 지금 군세 전체적인 입장은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 얘기하는 재산세 분야…
변영덕 위원   향교의 2%를 1.5%로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의 감면액이 대충…
○재무과장 원팔연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이 5,990만원정도.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부분을 조금 짚고넘어가면 지금 우리 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향교임대주택에 대한 2%에서 1.5% 내려갔을 적에 감면액이 얼마정도 있는냐 질문을 하셨는데 5,900만원은, 우리 감면규정은 기타 토지까지 총 합쳐서…?
○재무과장 원팔연   아니, 토지재산세 만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향교재산세만?
○재무과장 원팔연   그거 다 포함해서.
○위원장 김춘환   지금 질의하시는게 향교에 얼마만큼 이익이 가느냐 그거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변영덕 위원   아니에요, 향교하고 전체 토지재산세가 얼마정도 감면이 됐고 또 건물분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감면이 됐느냐 그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비교를 하면은 재산세가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5,9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되고 건축물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도 변동이 없고 다만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게 된 겁니다.
변영덕 위원   아까 서도아파트하고 해서 한 300세대가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원팔연   그것은 받는 것이 지난해 대비해 봤을 때 작년도에는 4,960만원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4,83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5%정도가 감소했는데 실액수를 따져보니까 13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토지도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액이 중점적으로 오른게 2003년도부터 오른거죠?
○재무과장 원팔연   네,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일이 6월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일이 6월30일에서 5월31일날로 한달 땡겨졌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재산세 부과했을 때 과세개별공시지가가 2003년도분이 적용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법이 금년도 1월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2005년도분이 적용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년차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2004년도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정상적인 가격인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금액하고 금년도 된 것 하고 상승분이 있잖습니까?
이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확인겸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9월에 부과된 부분들이 토지분재산세죠?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자면 종토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31조 말고 그 앞에 있는 11조라든지 29조에 해당돼서 토지분에 대해서 이 조항에 해당이 돼서 경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물분은 빼고 토지분, 그 부분도 경감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원팔연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5,900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31조는 당연히 그거는 이렇게 됐다고 보고 31조에 해당되는 것 말고 11조나 29조에 해당돼 가지고 이번 9월달 부과된 게 감면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원팔연   제가 총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보유세제가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과거에 종합토지세가 있던 부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31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조례개정 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위법성여부가 얘기가 됐는데 11조나 29조는 건축물하고 토지분을 혼합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향교 같은 것은 부속토지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건축물재산세는 9월달 부과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감면조례하고 상관이 없고 거기에 해당되던 부속토지는 이번 감면조례에 해당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11조나 29조에서도 감면조례 심의하는 대상에 포함된 부분이 있었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원팔연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나중에 추가로 강원도에서 표준안이 늦게 내려옴으로써 그 부분은 어쩔수 없는 부분을 피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11조나 29조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상정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의회의 입법기능을 과소평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당집행기관에서 직무유기성으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보여져서 연말 감사때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행정절차상 위법성여부를 정기감사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사과에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자료요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한 수렵장 운영업무에 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3조에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렵장의 명칭과 수렵구역을 정하였으며, 안제4조와 13조에서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과 수렵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읍.면에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고 수렵관리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수렵기간,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안제6조와 7조에서 사용료 납부시기는 수렵승인서 교부시로 하고, 납부방법은 납입고지서에 의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수렵을 제한하는 경우 사용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수렵한자는 포획한 수렵동물 등을 신고하기 전에 군 지역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할 수 없게 하여 불법유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총렵사고의 방지를 위해 포획기간 만료시, 수렵승인 제한, 수렵승인 취소시 수렵승인서를 반납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야생동물 보호와 수렵지도를 위해 야생동. 식물보호원 및 명예 야생동. 식물보호원을 두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렵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안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수렵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수렵인에게 총기사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수렵활동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렵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통지하여 취소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와 16조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필요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관계부서 및 각종위원회 협의·승인은 해당이 없으며 2005년 7월18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횡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횡성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수렵장의 명칭은 횡성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그 존속기간은 1년 이하이며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횡성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렵장안에서도 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 면 그밖의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수렵동물 등 지정) 군수는 수렵장안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 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수렵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이하 “수렵승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때에 군수가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군수가 발부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횡성군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당해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횡성군 재무회계규칙」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사용료 세입 및 사용) 군수는 사용료의 수입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목적에서 사용한다.
제8조(수렵동물 유통제한) 수렵승인을 얻어 동물을 수렵한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신고를 하기 이전에 횡성군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수렵한 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렵승인서 반납)수렵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렵승인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이 제한된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이 취소된 때
제10조(야생동·식물보호원 등) 군수는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 및 수렵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을 유급으로 두거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렵안내원)①군수는 수렵인의 수렵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 임무,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당해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안전관리)①군수는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승인을 얻은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장소에 수렵장 안내표지판, 수렵장 경계표지, 수렵금지구역 표시 그 밖에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수렵승인을 얻은 자에게 2인 이상이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고, 총기취급 안전관리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사항
  3. 그밖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수렵승인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을 제한할 수 있다.
  1. 총렵에 의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치안, 군사작전, 보안유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무의 위임)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신고의 접수 및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부착
  2. 수렵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지도, 계몽
제14조(수렵승인의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승인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경우
  3.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승인서를 대여한 경우
  4. 제3조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구역외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수렵한 경우
  5.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석   전문위원 정윤석입니다.
횡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한 수렵장 운영업무에 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수렵장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한 규정으로 수렵장은 횡성군 일원으로 하되,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정한 수렵장설정 제한지역과 수렵제한 장소에 대하여는 수렵을 금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안 제4조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과 안 제5조는 수렵기간, 포획동물의 종류 및 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 수렵인의 수 등을 고시하는 사항과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용료의 납부는 수렵승인서 교부시로 하며, 납부방법은 납입고지서에 의하고, 안전을 위해 수렵을 제한하는 경우 사용료를 일부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여 법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8조는 포획동물에 대한 불법유통을 제한하고자 신고전에 포획동물을 횡성군 관할구역으로 이탈할 수 없다는 사항을 안 제9조는 수렵승인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수렵지도를 위해 유급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두거나 명예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수렵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및 수렵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는 읍.면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수렵승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과 승인을 취소할 때 취소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준용하고 세부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횡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는 때에 수렵으로 인한 위해예방 및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1일부터 2004년 2월28일에도 수렵장을 운영한바 있어 본 조례를 제정 겨울철에 수렵장을 운영, 유해야생동물을 미리 포획하여 영농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렵장 사용료의 수입을 수렵장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와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물론 그밖에 환경분야의 재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수렵장의 신고를 하고 수렵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수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저희가 허가를 안해 줍니다.
이인원 위원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져도 된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이인원 위원   그리고 야생동식물보호법 59조에 의해서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이라든지, 임명, 직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령으로 대략 어떤 자격이나 어떤 범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총포소지 허가를 받고 또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보호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게 환경부령으로 그렇게 나와있어요?
저는 환경부령에 나와있는 내용이 어떤것이냐 이런 얘기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환경부 훈령으로 나와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규정에서 훈령에 수렵종사자의 배치 등에 대한 제5조에서 나와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들에 대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게 어떻게 나와있느냐 이거에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자격은 없고요, 그냥 수렵종사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 이런게 5조3항에 나와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유인물 58페이지에 보면은 맨 상단에 “야생동식물보호법 59조제2호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자격에 보면은 전문대학이상 야생동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 야생동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게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10조에서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둘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례상으로만 이렇게 두시고 문만 열어놓는 겁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2003년도 저희가 운영한 결과를 보면은 안내원이 없어도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금년도에는 사람들을 두지 않고 동식물보호원을 두지않고 그냥 운영을 해 보겠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필요하다고 하면 야생동물협회 횡성군 협의회 회원이 24명이 되거든요.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수렵기구라하면은 총기밖에는 안됩니까?
수렵기구라면은 법에 정하는 수렵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기밖에 안됩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올무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변영덕 위원   일단 총기만 되요?
활도 안되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수렵할 수 있는 기구는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 기준이 수렵할 수 있는 수렵기구가 총기로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수렵장을 허가를 내주면은 그 안에서는 수렵을 할 수 기구는 단 총기여야만 된다는 법이 있느냐고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만 여가를 즐기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올무는 안 된다고 하지만 올무가 되었든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등록을 해가지고 구역안에서 포획을 한다든지 수렵을 즐길 수 있는 몰아서 옛날에 그물로 잡든지…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엽구가 있는데요, 환경부 훈령에 보면은 엽총하고 공기총, 활, 석궁은 안되고요, 낚시, 그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물, 낚시는 된다구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변영덕 위원   그전에 우리가 굴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물을 쳐가지고 연기 피워서 잡는데 그런 것도 신고를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수렵면허를 소지자에 한해서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현재…
변영덕 위원   말로는 법에는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고 총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면허를 받아야 되니까.
변영덕 위원   원칙적으로 이 수렵장 허가를 왜 내줍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가장 중요한게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유해조수를 개체수를 줄인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총으로 잡아야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례하고 별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느때 이 기간말고 주로 12월달부터 겨울철에 수렵장 운영이 되는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사실 가을철이라든지 봄철 이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엽사들이 나와가지고 더러 잡는게 있는데 사실 그것가지고 효과를 못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법에 야간에는 안되잖아요.
주로 피해는 야간에 입힌단 말이에요.
날이 새면 다 산으로 올라가고 산돼지가 되었든지, 고라니가 되었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단, 까치 같은 것은 축사에 사료포를 찢고 엄청나게 피해를, 또 까치가 옴으로써 가축의 전염병도 엄청 옮긴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절차가 신고를 하면은 바로 조속한 시간내에 투입을 해서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도 가지시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규정사항이 신청해서 3일이 걸리는데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차피 여기에 협회회원들하고 협조를 할때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3조에 보면은 “수렵장 위치 및 구역은 횡성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렵장에서도 법 제55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관계법령을 붙임에 첨부해 놓았습니다만 54조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태보존지역, 습지보호지역, 공원, 군사시설보호지역, 관광지, 문화재보호지역, 교회, 사찰등이 되겠고요, 55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장소는 시가지, 인가부근, 다중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도로로부터 600미터이내는 안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요 11조에 보면은 “군수는 수렵인의 수렵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안내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제4항에 보면은 “안내료 및 엽견료 같은 것은 안내원과 수렵인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안내원하고 수렵인하고 합의를 해서?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최근식 위원   그러면 합의를 하면은 분쟁은 없겠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서로 합의하면 분쟁은 없죠.
최근식 위원   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해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최근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10조에 보면은 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고, 11조에 보면 수렵안내원을 둘 수 있는데 똑같은 질문의 일환인데 군수는 수렵인의 수렵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안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내료하고 엽견료하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행규칙에서 어떤 뭐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료 및 엽견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수렵허가시 안내원을 알선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엽사들이 와서 안내를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해준 위원   자율적으로 안내료를 정할 수 있게끔 맡긴다는 것은 조금은 횡성군에서 수렵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횡성군에서 한쪽으로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결정한다” 이런 문안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루 나가게 되면 안내료는 얼마고 엽견료 그런 것을 일정 기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요청할 시에는 횡성군에서는 이 금액정도면 안내료와 엽견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시행규칙으로 되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만 이게 상인간의 계약이라고 생각되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줄 수도 있고, 행정에서 선을 잘라놓으면…
정해준 위원   이런 규칙을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내원이 그런쪽으로 자질여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받으면 안내할 수 있다는 안내요원을 신청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안내할 수 있는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은 누가 있고, 어느 지역은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범위내에서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 우리가 공공근로식 방법 범위내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단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준안을 정해놨을 때 행정에서 이런 안내요원을 규정으로 두는데 있어서 좀더 명확성이 있지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 조항을 집어 넣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금년도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안내료 등등을 규칙을 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은 “군수는 수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 그밖에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조에 보면은 “군수는 제4조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신고의 접수 및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부착, 수렵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지도, 계몽”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중에서 군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를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켜주는 사항인데 여기에 따르면 읍.면장한테 사무만 위임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무를 위임하는데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력까지 배치를 시켜주고 예산도 뒷받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조에 의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많은 엽사들이 둔내, 안흥지역으로 몰려서 그 사람들이 군청에 오기 그렇다,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안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입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 1월20일, 2005년 1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변경사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1) 종전 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또는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
다음은 안 제16조의 2 규정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구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받은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율 등의 완화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완화내용은 본문 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별표 16 카목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9 타목 및 파목입니다.
종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 및 창고시설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3 타목 및 파목입니다.
종전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및 창고시설 건축제한 규정을 22쪽의 1번, 2번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은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7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78쪽의 관계법령발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5월16일부터 동년 6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횡성군도시계획조례”를 “횡성군 도시계획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을 “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로, “변경”을 “변경인 경우”로 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중 “변경”을 각 “변경인 경우”로 하며, 동조제5호중 “영 제46조제6항제2호”를 “영 제46조제7항 제2호”로, “변경”을 “변경인 경우”로 한다.
제10조제8호 및 제9호중 “변경”을 각각 “변경인 경우”로 하고, 동조 제10호중 “규모”를 “규모의 변경인 경우”로 하며, 동조제11호중 “색채”를 “색채의 변경인 경우”로 하고, 동조 제12호중 “재질”을 “재질의 변경인 경우”로 하며, 동조 제13호중 “편의시설 계획”을 “편의시설 계획의 변경인 경우”로 하고, 동조 제14호 및 제15호중 “계획”을 “계획의 변경인 경우”로 하며, 동조제9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제11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중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제1항”을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및 제36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아파트 및 기숙사”를 각각 “아파트”로 한다.
제48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로 한다.
제51조제2호중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2조제1호중 “숙박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위락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 제3호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제71조중 “영 제115조제2항”을 “영 제115조”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를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하고, 동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횡성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별표 3 바목 내지 하목을 각각 사목 내지 거목으로 하고, 동별표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별표 4 카목 및 별표 5 카목중 “자목”을 각각 “차목”으로 한다.
별표 16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차목 (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별표 19 카목중 “건축하는 경우에는”을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별표 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창고시설”로 하며, 타목 내지 머목을 각각 파목 내지 버목으로 하여, 동별표에 타 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카목 (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별표 23 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창고시설”로 하고, 타목 내지 머목을 각각 파목 내지 버목으로 하여 동별표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19 카목 (1) 내지 (5)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 (별표 19 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 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중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횡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조제2호 가목 및 나목·제35조제2호 내지 제14호·제36조제2호 내지 제14호·제37조제1호 내지 제7호·제43조제1호 내지 제12호·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48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13호·제49조제1호 내지 제13호·별표 1 가목 내지 사목·별표 2 가목 내지 사목·별표 3 가목 내지 마목 및 바목 내지 하목·별표 4 가목 내지 차목 및 타목 내지 너목·별표 5 가목 내지 차목 및 타목 내지너목·별표 6 가목 내지 더목·별표 7 가목 내지 더목·별표 8 가목 내지 머목·별표 9 가목 내지 러목·별표 10 가목 내지 파목·별표 11 가목 내지 파목·별표 12 가목 내지 거목·별표 13 가목 내지 러목·별표 14 가목 내지 카목·별표 15 가목 내지 더목·별표 16 가목 내지 차목 및 타목 내지 머목·별표 17 가목 내지 카목·별표 18 가목 내지 거목·별표 19 가목 내지 카목 및 타목 내지 머목·별표 20 가목 내지 타목·별표 21 가목 내지 아목·별표 22 가목 내지 너목·별표 23 가목 내지 차목 및 하목 내지 버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 가목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호 마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22조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 물관리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3조제3호 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30조중 “지방공기업법” 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제32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2조중“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50조제1호중“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로 하며, 제54조제4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조 제5호 내지 제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7조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제59조제3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2조제4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하며, 제74조제1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을「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인사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자목(1) 및 (2)·별표 3 카목·별표 4 파목·별표 5 파목·별표 6 파목·별표7 거목·별표 8 거목·별표 9 거목·별표 10 카목·별표 15 차목 (1) 및 (2)·별표18 아목 (1) 및 (2)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자목(3) 및 (4)·별표 15 차목 (3) 및 (4)·별표 18 아목 (3) 및 (4)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자목(5) 및 별표 15 차목 (5)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별표 3 자목(6)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11 사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별표 15 차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6 바목 (1) 및 (2)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 (3)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 별표 차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19 차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 별표 카목 (3)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2 바목 (1) 및 (2)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 (3)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 별표 차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 사목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제2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이하 "특별회계설치조례"라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과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시설이 결정된 지 10년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재산권침해가 가장 심한 대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아지고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보상재원의 조달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 2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 부서를 건설도시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15~30%의 부담 기타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국도비의 지원금, 지방채 등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등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횡성군 도시계획조례」제 14조에서 정한바를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87쪽의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05.11˜2005.06.01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86쪽입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관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횡성군 도시계획조례」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횡성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송요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석   전문위원 정윤석입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송요원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 개정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앞뒤에 낫표(「 」)사용기준에 따라 이에 준하여 표기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2004.01.20, 2005.01.15)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9호 및 제10호의 신설규정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2005.01.15)으로 이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9호는 2종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이고 안 제10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의 변경인 경우입니다.
안 제16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신설규정은 시행령 개정(2004.01.20)에 따른 보완, 개정내용으로
제1종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받은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 완화 적용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이며 【별표 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바"호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규정은 당초 조례제정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16】의 "카"목은 시행령(2004.01.20) 개정에 따른 보완, 개정사항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19】'타'항과【별표23】'타'항의신설규정은 시행령 개정(2004.01.20)으로 동조례의 보완, 개정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안과 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시설 건축제한을 완화하려는 사항이며【별표 19】'파'항과 【별표 23】'파'항은 기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보상 재원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2조는 설치 및 관리기능으로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안 제3조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부담 및 기타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국.도비의 지원금, 지방채 등으로 하는 규정이며, 안 제4조는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지출 할 수 있는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등으로 정하며, 안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횡성군 도시계획조례」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으며 안 제6조는 준용규정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군민의 숙원사항인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2개의 안건중 건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은 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별표 카목 시행령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산업과의 시간적 접근한계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이것을 제외한 다른 건축행위는 제한되고 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한은 일부되지만요, 다른 것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거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건폐율을 20%를 준다는 것은 면적에 견줘가지고 상당히 제한을 두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녹지지역안에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카목에다가 신설을 했는데 이 신설한 항목이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신설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횡성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설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 변경개정안이 내려와서 신설을 한 겁니다.
박명서 위원   개정준칙이 내려왔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연녹지지역이라면은 우리가 환경이나 또는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설치를 허가한다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은 상업지역하고 도시계획의 용도를 보면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자연녹지, 생산녹지, 공원녹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는 밀집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을 유보지역으로 보면은 유보지역을 생산녹지하고 주거지역사이의 유보지역을 집도 지을수 있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큰 도시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투입을 해놓고 1시간반 이내에 타설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다가 이거를 정한거지 저희들이 이거를 법을 정해서 반드시 설치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박명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주택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유보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상업지역이나 주택가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공장을 유치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 지역으로 점차 상가가 들어간다든가 주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에 그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나 피해, 거기서 나오는 분진의 피해가 주민들한테 심각한 상태가 초래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한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될 것이며 따라서 이 자연녹지지역안에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조금 심도있게 다뤄서,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이런 항목은 집어넣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빼고싶은 생각은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군에서만 특별히 빼야된다는게 없는 한은 포함을 시키는게, 이게 한다고해서 금방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   금방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준칙대로 시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별표16 카목은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춘환   박순형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국적인 동일된 표준안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운영상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취지이고, 박순형 위원님은 원천적으로 가능성을 배제를 해서 원천차단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 법이 공익사업으로 해서 어쩔수 없이 도시로다 이전을 해야 될 때 적용을 받는 법이니까, 신설하고 그런게 아니니까, 부득이 할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횡성군으로 봐서는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이 지금 외지에 있어요.
외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사업장까지 가는데 최대한 시간을 잡으면 2시간 잡으면 어느 지역까지도 다 도착이 된다구요.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런 사장되는 조항을 뭐하러 집어 넣느냐 이런 얘기죠.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삽입을 시켜놓고 써먹지 못하는 항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사장되는 법이다.
그냥 우리 조례만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식이 된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것은 무슨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횡성이 레미콘 수요가 3년 안에 엄청난 공장하나가 임시로다 설치를 해야 될 정도의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자연녹지안에서, 임시설치 하는 것이지, 임시설치해서 유치할 수 있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꼭 외곽으로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운반을 해 와야 되니까 모든 것을 이런 쪽으로다 법 조항을 넣은 것이지 별도의 이익을 장기간 지금 현재 공장처럼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형 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한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이러한 등을 고려해서 자연녹지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골재나 이런 것이 수급이 많아지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진같은데서, 또는 공근 저쪽에 가다보면 아스콘 공장 있잖아요.
그런데서 시간과 이런 것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안으로, 횡성쪽으로 더 들어오겠다 그랬을 때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춘환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부분하고 원천적 차단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을 허가함에 있어서 이전을 승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랬을 적에 검토대상이 아까 대도시에서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은 조례라고 봤을 때 현재까지 우리지역에서는 현재 있는 위치가 이전을 할 만큼 필요성이 제기될 만한 공익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 허가사유가 되느냐, 지금 당장 우리가 조례통과를 하면 내일이라도 더 좋은 도심 부지로 들어오겠다, 자연녹지로 들어오겠다, 만약에 이렇게 상대가 요청을 했을 적에 인.허가부서에서 공익성하고 거리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대상이 되느냐 이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대상은 안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거리상으로 우리 관내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레미콘을 적정한 시기에, 응고되기 전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선 공익성으로 보는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는 이전을 희망해도 허가사유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허가사항은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것을 그냥 이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하든 뭐를 만들 때에 거기에 공급되는 양을…
○위원장 김춘환   임시적인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조례상에 임시라는 말이 없으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것을 삭제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우선 박순형 위원님은 소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존치하고 운영상에 적정을 기하는게 맞겠는지, 아예 원천 차단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게 좋겠는지, 한분씩 의견을 들을까요?
변영덕 위원   이런 조항이 있을 때 신규업체가 지금 기존 있는 업체가 이전하는 것보다도 신규업체가 이런 자연녹지지역에 허가신청을 냈을 때 횡성에서 안 해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안 해주면 조례도 다 있고,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든지, 근거가 있는데…
○위원장 김춘환   조례상 근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설립 기준에는 맞느냐 이거죠.
변영덕 위원   누가 신규로다 공장허가를…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안됩니다.
변영덕 위원   왜 안 되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허가가 안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는데 일단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레미콘 운영이 포함이 된다 이랬을 때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전을 할 때에는 자연녹지가 가능하다 이 뜻으로다 받아 들이셨으면…
변영덕 위원   이전할 때, 신규로다 허가 낼 때가 아니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우리가 공익사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공장이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보상을 줘야 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줄 때…
○위원장 김춘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전을 할때는 자연녹지에 가능하다 이걸로 받아들이시면…
함종국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박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개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외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관내에 있는 업체말고 외지에 있는 업체가 우리 횡성관내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횡성군에 기존 산재하고 있는 레미콘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횡성군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 부지에서 떠나야 할때 자연녹지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자연녹지로 들어올 수 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 취지로 보면 신설이나 관내 자율적 이전까지 포함해서 염려들을 하셨으니까 문구상으로 봐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박순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서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레미콘 공장이 2개가 있으면 2개를 우리가 도로확장이라든지 어떤 공익목적상 철거를 했을 경우에 부지가 없으면 이것까지 허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포괄적 개념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재원을 봤을 때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횡성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봤을 때 1년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우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76억 정도됩니다.
그게 15%를 잡았을 때 11억 정도 됩니다.
함종국 위원   30%를 잡았을때는 22억.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주된 재원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 중점적인 재원이 될 것 같은데 15-30%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거의 커버를 했을 때 횡성군에 향후에 다른 부분에 예산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재원대책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그것밖에는 현재 없고, 별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만들라는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 15-30%를 세우면은 국비를 전체 400억정도를 계상을 해서 15-30%까지를 예산을 세웠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5-30% 범위안에 안들어오면은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군으로 보면은 76년도쯤 도시계획이 전부 되어서 한 30년 되었는데 사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논, 밭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지보상만 전제로 하는 이유는 집이 있는게 개축도 안되고 증축도 안되고 신축도 안되다 보니까 이런 장기미집행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도로도 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신축, 증축, 개축 모든게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으로다 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하라는 것은 너무 시.군에서 도시계획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어디서 별도로다 마련을 못하다보니까 좀 중앙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다 세워라, 좀 세워서 민원해소를 하라는 뜻으로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중앙정부에서 15-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세우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 장기미집행 대지의 면적과 지금 현 시가로 보상을 준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2004년 말에 횡성군에 장기미집행시설이 총 150건에 136만1,719평방미터입니다.
총 보상비는 공시지가로 해서 200억이고 매수청구대상인 대지는 33만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로다 9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로다 된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면 300억 정도는 가져야 대지보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재원확보에서 바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30%의 해당액을 특별회계로 넘겨주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회계에 규모는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회계로서 주민한테 수혜를 주어야 될 혜택이 덜 돌아가는거에요.
그 다음에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중한테 안돌아가고 소수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임시특별조례를 만들었다, 횡성군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150건이라는 민원이 밀물같이 밀려들거란 말이에요.
나도 보상해 달라고.
보상해 달라는게 보상을 청구하는 민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은 보상청구를 했을 때에 2년 동안에 보상을 주어야 되느냐, 안주고 그냥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줘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를 선정을 하고 2년 이내에 집행을 해 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당초에는 6년이 걸리던게 2년6개월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국비재원을 조금 조달을 받고 해서 들어오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들어온 것은 사실 3필지인가 밖에 청구 들어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줄 수가 있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들어온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도 일단은 사유지, 그것을 침해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을 원안대로다 가결을 해주셨으면…
박순형 위원   조례 제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상청구가 들어온 사람이 3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소한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20배 정도 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박순형 위원   특히 횡성읍 시가지를 다니다보면은 그 민원을 정식으로 군에 제출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이랬을 때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며, 또 거기에 따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한다 이랬을 때, 문제점과 아니면 특별회계 임시조례를 좀 유보를 시키는 방안, 거기에 따라서 얻어지는 득실의 차이를 따져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유보시키는게 나을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사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2년 전에 법은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도 전체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가가 지금 고속으로다 상승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안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계속 우리가 군에서 자꾸 유보를 시키고 하면은 자꾸만 우리 부담은,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담은 점점 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30년 동안, 어떤 것은 30년, 어떤 것은 25년 된 것도 있지만은 25년 된 사유지를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을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시계획시설로다 관리해 오면서 이 사유권 침해하고 이게 굉장히 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릴 조례 제정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이 되는 범위안에서 계속 집행을 해서 민원해소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 보호측면, 또는 주민수혜 측면으로 봐서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박순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00억 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국.도비는 얼마를 줄지도 인센티브니까 정해진 것도 없고, 우선 군비 순세계잉여금을 충당해서집행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를, 정한 지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확보하면 국비 얼마 준다든지, 도비를 얼마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거꾸로 재원확보 방안은 있으신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국비를 사실 40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각 시.군에 내려오는 것은 우리 군 같은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전국에 400억?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전국에 400억.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문제는 지금 만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조가 얼마가 올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임시특별회계, 임시특별회계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1년에 다 끝나면 없어질 것이고, 또 도시계획이 더 확장이 되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이고, 어쨌든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건설도시과에 보상금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데서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안 한다면은 사실 매수하고 보상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만 되어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는 근거가 없기…
○위원장 김춘환   특별회계에서는 매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편입용지보상을 주는 것은 있어도 사실상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박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다 주지 못하면은 접수순서대로다 끊어서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민원인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회 추경을 해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도 해야 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있으면 있을수록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주로 건설사업으로 대다수 다 가져가는 입장인데 여기다 30%까지 나간다고 하면 일반사업을 할 수가 없다.
문제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30%가 아니라 50%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이해를 돕는데 좋은데 딱 이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이해들이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가져가는데 15-30%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거의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안 하면?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안하면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예를 들어서 세 사람 청구했는데 세 사람 청구액이 5억이다, 그러면 5%, 10%이고 5억만 해야지 청구한 사람이 세명밖에 안 되는데 15-30%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위원장 김춘환   지금 얘기는 더 들어오리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의무사항이 되느냐, 그래서 매년 15% 이상을 반드시 그리로 출연을 해야 되느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하라는 근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15-30% 범위내에서…
○위원장 김춘환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하느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꼭 해야 된다 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 범위내에서 …
○위원장 김춘환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순형 위원   예산편성을 할때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줄 때 의회에서 금액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춘환   어쨌든 1회 추경안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1회추경때 하여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문화촌이다, 운동장 뭐 한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순세계잉여금에 기대는치가 50-60억씩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의무사항이라면 이행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 우리 대다수 의견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재원확보를 의무적 사항으로 할때에는 곤란하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질의.응답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를 위한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된 내용과 의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해준 위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아홉건의 조례안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21일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월22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춘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4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안제2조의 설치 및 기능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와 읍.면도로명 선정위원회와의 역할과 임무 등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시 책임소재 등 문제발생 우려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두 위원회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조문 제3조 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 중 제2호(“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원회 구성은 읍.면의 여건을 감안하여 고루게 분포되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안 제9조의 수당지급규정에 자문위원회 위원과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식비만 지급할 계획이 있다 하는 바 열악한 환경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전에 도로명을 설치한 안흥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은 2000년 1월12일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정리가 폐지되는 갑천면 부동리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각성이 요구되며 향후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처리함으로써 행, 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2조(장학생 자격)에서 자격기준을 낮추어 많은 이장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바람직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이장 처우개선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이장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반장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납기가 9.16-9.30까지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재산세를 부과 통지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안 제31조의 2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50% 감면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11조 및 제29조제2항 역시 군민에게 세제상 이익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6.17-7.6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사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경과후 의회의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근원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따라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주의가 촉구되며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평상시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수렵장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야간포획, 총기류 이외의 도구사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 등에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은 대지보상 재원에 관한 본 조례안 제3조제2호(“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가 보상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명함에 따라 향후 횡성군 예산회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조례제정 후의 보상청구민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등 9건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해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사님의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자구수정이나 가감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중에서 자문위원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지침에 의해서 실비는 보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우리가 실비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될 것 같은데요?
함종국 위원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한게 아니고 원안대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거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수정안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박순형 위원   수정안 제출을 안 했지만은 규정이 없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느냐…
선정위원회한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자문위원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읍.면에 선정위원회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에요.
○위원장 김춘환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지금 근거가 없는 사항을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애요.
사실 보니까 여기 삭제할 부분이 하나 있더라구요.
안 제9조에 수당지급 규정에 자문위원회 위원회 선정위원에게 준다고 정하였으나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그 뒤에를 다 지운 다음에 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래야 말이 돼요.
그래서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크게 쟁점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읍.면에 있는 선정위원이 선정을 다 한 것을 가지고 군 자문위원회에서는 방망이만 두드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일은 읍.면에서 다 하는데 군에는 실비보상을 받고 읍.면에는 하나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박순형 위원   규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강구대책을 못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위원장 김춘환   식비는 할 수 있다고 했죠?
박순형 위원   실비는 지급이 안 된다고…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정정합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빼고 식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어요.
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실비를 빼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임” 이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이 없더라도 식비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라, 이런 취지는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정을 하시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어떤 수정발의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한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 의견을 심사보고서에다가 의견을 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읍.면의 선정위원들이 다 고생을 하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박순형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근거조항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사결과 내용으로 해서 식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대책을 강구하라고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조례안을 수정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면 줄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안될 것 같은데요.
박순형 위원   집행부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우리 일부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다면 없는 법을 만들어 내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지도 않는 소리를 했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변영덕 위원   우리가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을 한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횡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도 우리가 야간에 수렵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그런데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봐라.
○위원장 김춘환   제도개선 차원으로 해 보라는 뜻으로…
변영덕 위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도로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수정안을 한 것도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여기를 양쪽 다 아우르는 식으로 예산대책을 강구하라는 것보다는 제도개선을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수렵장식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으시죠.
두분들 다 일리는 있으세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제 개인 의견은 읍.면 선정위원회를 읍.면 대표위원으로 해서 본청에서 다 용역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읍.면에 꼭 주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규칙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9월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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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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