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6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 2.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
- 8.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안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 2.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
- 8.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안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9항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환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를 위한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환 위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1일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월 22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사에 정해준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아홉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4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의 안 제2조의 설치 및 기능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와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와의 역할과 임무 등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시 책임소재 등 문제발생 우려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두 위원회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 중 제1항 제2호“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원회 구성은 읍.면의 여건을 감안하여 고르게 분포되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8조의 수당지급규정에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식비만 지급 할 계획이 있다 하는 바 열악한 환경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예산범위내에서 실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 제정 전에 도로명을 설치한 안흥면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은 2000년 1월12일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정리가 폐지되는 갑천면 부동리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각성이 요구되며 향후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처리함으로써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2조(장학생 자격)에서 자격기준을 낮추어 많은 이장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이장 처우개선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이장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반장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납기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재산세를 부과 통지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안 제31조의2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감면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11조 및 제29조 제2항 역시 군민에게 세제상 이익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6월17일부터 7월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사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경과후 의회의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형태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근원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따라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주의가 촉구되며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볼 계획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은 평상시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수렵장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야간포획, 총기류 이외의 도구사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은 대지보상 재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호(“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가 보상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명함에 따라 향후 횡성군 예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조례제정 후의 보상청구민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등 아홉 건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21일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월 22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사에 정해준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아홉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4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의 안 제2조의 설치 및 기능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와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와의 역할과 임무 등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시 책임소재 등 문제발생 우려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두 위원회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 중 제1항 제2호“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원회 구성은 읍.면의 여건을 감안하여 고르게 분포되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8조의 수당지급규정에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식비만 지급 할 계획이 있다 하는 바 열악한 환경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예산범위내에서 실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 제정 전에 도로명을 설치한 안흥면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은 2000년 1월12일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정리가 폐지되는 갑천면 부동리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각성이 요구되며 향후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처리함으로써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2조(장학생 자격)에서 자격기준을 낮추어 많은 이장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이장 처우개선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이장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반장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납기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재산세를 부과 통지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안 제31조의2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감면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11조 및 제29조 제2항 역시 군민에게 세제상 이익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6월17일부터 7월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사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경과후 의회의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형태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근원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따라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주의가 촉구되며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볼 계획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은 평상시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수렵장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야간포획, 총기류 이외의 도구사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은 대지보상 재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호(“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가 보상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명함에 따라 향후 횡성군 예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조례제정 후의 보상청구민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등 아홉 건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김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6일간의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6일간의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