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22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
- 6.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
- 6.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21일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규칙심사활동을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9월21일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규칙심사활동을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김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김춘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이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춘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이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춘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등 9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등 9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 정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최근식 위원님께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먼저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종합민원실장 이창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법 제16조" 및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 관한규정"에 의거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관한 자문 및 도로명부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위원회를 두며
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위촉합니다.
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지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다. 안 제8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9조는 읍.면의 관할구역내 소로 및 골목길에 대한 도로명의 유래, 특성등을 감안한 도로명 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지명전문가, 이장 등으로 하여 15인 이내에 도로명선정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적법 제16조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며 2005년도 6월21일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조례로서 10조 및 부칙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도로와 건물에 명칭과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1. 사업추진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종합민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정보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기타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 ①읍·면의 관할구역내 소로 및 골목길에 대한 도로명의 유래, 특성 등을 감안한 도로명 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도로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명에 관한 전문가, 이장 등으로 한다.
③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선정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와 10페이지의 공고, 11페이지의 예산의 개요 및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법 제16조" 및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 관한규정"에 의거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관한 자문 및 도로명부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위원회를 두며
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위촉합니다.
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지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다. 안 제8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9조는 읍.면의 관할구역내 소로 및 골목길에 대한 도로명의 유래, 특성등을 감안한 도로명 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지명전문가, 이장 등으로 하여 15인 이내에 도로명선정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적법 제16조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며 2005년도 6월21일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조례로서 10조 및 부칙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도로와 건물에 명칭과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1. 사업추진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종합민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정보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기타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 ①읍·면의 관할구역내 소로 및 골목길에 대한 도로명의 유래, 특성 등을 감안한 도로명 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도로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명에 관한 전문가, 이장 등으로 한다.
③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선정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와 10페이지의 공고, 11페이지의 예산의 개요 및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창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고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고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석 전문위원 정윤석입니다.
횡성군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창진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관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비변상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설치 및 기능으로 사업추진 방향의 설정과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로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대상자는 관계공무원이나 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안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개최는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간사와 간사의 사무처리내용을, 안 제7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를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읍·면 도로명선정위원회를 두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법」제16조(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본 조례는 향후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우편, 방문, 교통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내·외국인에게 효율적인 지리 정보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명위원회 조례 또는 자문운영위원회 예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지명위원회 조례 또는 자문운영위원회 예규로 사업을 추진시 운영위원회의 그 기능상(자문,권고 등)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근거 자체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창진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관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비변상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설치 및 기능으로 사업추진 방향의 설정과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로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대상자는 관계공무원이나 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안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개최는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간사와 간사의 사무처리내용을, 안 제7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를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읍·면 도로명선정위원회를 두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법」제16조(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본 조례는 향후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우편, 방문, 교통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내·외국인에게 효율적인 지리 정보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명위원회 조례 또는 자문운영위원회 예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지명위원회 조례 또는 자문운영위원회 예규로 사업을 추진시 운영위원회의 그 기능상(자문,권고 등)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근거 자체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석 "있도록"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를 할 때는 "없도록"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에서 제3조 구성등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구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관계공무원, 군의원, 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고 읽으셨는데 지금 이 설치조례안에는 군의원이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횡성군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에서 제3조 구성등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구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관계공무원, 군의원, 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고 읽으셨는데 지금 이 설치조례안에는 군의원이 빠졌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잘못 읽었습니다.
○박순형 위원 당초에 읽으실때 제안이유에서부터 그렇게 읽으셔서 여쭤본거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자문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꼭 횡성군도로명및번호부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지금 행자부에서 ’97년부터 9년 동안 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던 사항을 작년부터 지자체는 조례를 두도록 권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국에 보면은 전남 장성, 충남 천안, 논산시등 여러 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 시같은 경우는 훈령으로 원주, 속초, 춘천시 등이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훈령을 받아보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례로 하는게 타당하다는게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고 또 저희도 당초에는 훈령으로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마는 훈령보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례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됐고 또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법적제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일단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국에 보면은 전남 장성, 충남 천안, 논산시등 여러 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 시같은 경우는 훈령으로 원주, 속초, 춘천시 등이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훈령을 받아보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례로 하는게 타당하다는게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고 또 저희도 당초에는 훈령으로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마는 훈령보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례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됐고 또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법적제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일단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은 연 소집될 수 있는 횟수는 몇 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자문, 이거로 끝나는게 아니라 본 사업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고 새로운 도로가 날 때 항상 이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형 위원님께서 3조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2호라면 “지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가 2호가 되겠죠?
그런데 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그러니까 지명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은 한번 갖추었으면 됐지 "그 직위에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모순된 것 같아서…
지금 박순형 위원님께서 3조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2호라면 “지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가 2호가 되겠죠?
그런데 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그러니까 지명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은 한번 갖추었으면 됐지 "그 직위에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모순된 것 같아서…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저희가 당초안을 낼 때 1번은 군의회 의원, 2번이 관계공무원을 냈었는데 군의회 의원쪽은 삭제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게 "지명에 관한 풍부한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에 교수님과 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 및 1호만 해도 관계가 없는데 2호에다가 포함을 시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 및 1호만 해도 관계가 없는데 2호에다가 포함을 시킨게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장님만 알고 계시는거지 이걸 봐가지고서는 이해를 할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그중에 임기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임기내에 의원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2항을 그냥 넣어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그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을 넣어놨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지명에 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계속 그런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위에 있는 동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은 또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도 참석자여비, 이것도 여기 똑같이 준용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직위에 있는 동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은 또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도 참석자여비, 이것도 여기 똑같이 준용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이거는 법 검토를 하다보니까 읍.면은 선정자체가 의견수렴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제정하면 실비는 곤란하고 다만 식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위원회는 일비를 주고 읍.면은 줄수가 없는데 다만 식대정도는 줄 수가 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타 시.군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도 읍.면에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도 읍.면에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우리가 고유명칭이라든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 지역마다 고유명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 아니면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새로 신도시가 구성이 된다든지 이렇다면 몰라도 기존 도로에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읍.면에 골고루 배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 아니면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새로 신도시가 구성이 된다든지 이렇다면 몰라도 기존 도로에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읍.면에 골고루 배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보면은 제3조에 건물번호자문위원회로 되어있고 읍.면에는 도로명을 짓기 위한 선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례안 중에 보면은 제3조에 건물번호자문위원회로 되어있고 읍.면에는 도로명을 짓기 위한 선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지금 말씀드린 자문위원회 선정 자체가 여비 실비보상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자문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차이를 뒀습니다.
○정해준 위원 차이점이라고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자문위원회역할이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쓰이기 때문에, 도로명선정위원회는 읍.면에 도로명을 선정해 가지고 군에다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정해준 위원 범위가 넓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번호만 일단 부여한다는 의미보다도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지역의 도로명 까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조직을 15인씩 둬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갑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15인은 저희가 조례제정을 입안할 때 15명 정도면 각 읍.면이라든자 기관단체에 충분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1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에 타 시.군에 기본이 15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참고했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에 타 시.군에 기본이 15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참고했습니다.
○정해준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러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실지 조사를 하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읍.면에서 선정된 것을 올려가지고 자문을 합니다.
읍.면에서 선정된 것을 올려가지고 자문을 합니다.
○정해준 위원 그럼 절대적으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의 하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정해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명 및 건물부여 위원회가 군에도 15명, 면단위도 15명이 구성되는데 면단위의 위원이 더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도로명이라든가…
그런데 식비만 제공한다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여비도 실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범위는 어떻게 갖고있습니까?
변영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명 및 건물부여 위원회가 군에도 15명, 면단위도 15명이 구성되는데 면단위의 위원이 더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도로명이라든가…
그런데 식비만 제공한다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여비도 실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범위는 어떻게 갖고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당초에 저희가 기초 법을 입안할 때 읍.면까지 실비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2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은 단순한 선정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과 선정위원을 구분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안이 제기돼서 그런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명을 선정한다는 것은 10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은 용역사항에 횡성군의 기본 역사적인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선정위원회에서 맞는지, 바꿀 수가 있는 건지 그런거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결정을 저희들이 도로마다 다 얻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행정에다가 제출하는게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은 단순한 선정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과 선정위원을 구분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안이 제기돼서 그런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명을 선정한다는 것은 10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은 용역사항에 횡성군의 기본 역사적인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선정위원회에서 맞는지, 바꿀 수가 있는 건지 그런거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결정을 저희들이 도로마다 다 얻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행정에다가 제출하는게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례안은 표준안이 없이 우리 횡성군 자체로 만드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례안은 표준안이 없이 우리 횡성군 자체로 만드신거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강원도가 작년도에 표준안을 만들었다가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여기서 다른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읍.면에서 도로명을 선정위원회, 이게 선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양분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뒤집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에 15명씩이면 각 면별로 다 있단 말이죠.
실질적인 도로명 부여 업무는 읍.면에서 다 이루어진 부분을 단지 군청에서는 추인하는 절차로서의 자문위원회만 있단 말이죠.
역할론에서 보면 1항 임무중에서 사업추진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이것만 실지 자문위원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이고 2항이나 3항은 다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봤을 적에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벌써 도로명도 다 부착이 되고 번호도 다 부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부분이 이 위원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기존에 이루어진 것을 별도로 추인절차를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추인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만드는 것인지…
읍.면에서 도로명을 선정위원회, 이게 선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양분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뒤집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에 15명씩이면 각 면별로 다 있단 말이죠.
실질적인 도로명 부여 업무는 읍.면에서 다 이루어진 부분을 단지 군청에서는 추인하는 절차로서의 자문위원회만 있단 말이죠.
역할론에서 보면 1항 임무중에서 사업추진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이것만 실지 자문위원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이고 2항이나 3항은 다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봤을 적에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벌써 도로명도 다 부착이 되고 번호도 다 부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부분이 이 위원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기존에 이루어진 것을 별도로 추인절차를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추인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만드는 것인지…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지금 기존에 횡성군에서 된게 안흥면만 된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김춘환 안흥면만 되어 있어도 도로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기다 경과규정을 두어가지고 이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것은 본 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 이루어진 부분을 경과규정이…
여기다 경과규정을 두어가지고 이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것은 본 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 이루어진 부분을 경과규정이…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지금 말씀드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읍.면에서 할수 있는게 도로에 대한 지명선정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선정된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안흥면에 설치된 기본안이 기본도로명을 바꿀 수 있지만 도로명은 바꾸지 않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안흥면에 설치된 기본안이 기본도로명을 바꿀 수 있지만 도로명은 바꾸지 않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부분이 전체 안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기존에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손질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경과규정을 두는게 적당한지 여부하고 위원회가 지금 일비를 10만원 줄 수 있는 군청에서 읍.면에서 다 결정해 놓은 것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예산까지 수반하는 사항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읍.면에서 선정해서 보고된 것을 가지고 바로 쓸 수는 없느냐, 만약 확정된 것을 가지고 변동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자문위원회보다 읍.면에 선정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손질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경과규정을 두는게 적당한지 여부하고 위원회가 지금 일비를 10만원 줄 수 있는 군청에서 읍.면에서 다 결정해 놓은 것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예산까지 수반하는 사항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읍.면에서 선정해서 보고된 것을 가지고 바로 쓸 수는 없느냐, 만약 확정된 것을 가지고 변동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자문위원회보다 읍.면에 선정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자문위원회의 군 자문위원이 읍.면의 도로명에 대한 선정뿐만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 안에 대한 것을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읍.면은 도로명만 가지고 하지만 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이루어지는 간판을 어떻게 한다든가 자문을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도로명, 간판…?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여러 가지, 번호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는 도로명만 선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을 통과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가 조례안을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이 설치조례안 당초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안흥면에 확정된 도로명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이 설치조례안 당초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안흥면에 확정된 도로명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안흥면에 도로명 선정위원회 결정은 저희가 기본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다만 도로명에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집어넣고 다만 도로명에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위원장 김춘환 그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없을 때는 지금 실장님 답변이 맞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도로명, 지명 만드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통과하고 자문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죠.
현재 이 안대로 가면 안흥면 부분도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선정한다는 안이 일괄 상정이 되든, 안흥면 상정이 되든 군에서 자문위원회에 통과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죠.
현재 이 안대로 가면 안흥면 부분도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선정한다는 안이 일괄 상정이 되든, 안흥면 상정이 되든 군에서 자문위원회에 통과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일단은 안흥면에 도로명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지적법상에 나와있는 각종 건물, 도로번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안흥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흥면에 도로명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지적법상에 나와있는 각종 건물, 도로번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안흥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아니, 지금 답변중에 변동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정정이 되어도 되는데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설치되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선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기존화 시킬려면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조례설치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은 효력을 인정한다는 경과규정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정정이 되어도 되는데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설치되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선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기존화 시킬려면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조례설치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은 효력을 인정한다는 경과규정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번호체계 때문에 일부는 변경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대로 가더라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횡성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중 종전에 폐지된 부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복원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댐 수몰로 이주한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리의 명칭과 구역이 세분화되고 확대됨을 감안할 때 조문의 번잡과 이로 인한 자치법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알기 쉽게 입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문의 표를 보고자 하는 사항과 갑천면의 종래 부동리가 같은 면의 삼거리에 편입되어 폐지된 부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현 삼거리에 분리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2가구 5명이 살고 있으며 면적 2,124,246평방미터에 688필지 유지 및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되어 있고, 관계법령도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05. 7월 18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부동리 통.폐합사유로는 횡성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이 갑천면 중금리, 화전리, 구방리, 부동리, 포동리중 부동리에 1가구 1명만 거주하여 부동리를 폐지하는 행정구역이 2000년 1월12일날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부동리 2개반을 삼거리 2반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신청이 2005년 3월24일날 신청이 되어서 주민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삼거리 2반에 통.폐합된 갑천면 부동리에 복원을 요청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호적을 복원할 세대수는 9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범위를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자격의 의무교육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며, 그 기준에 있어서는 학업성적과 기.예.체능의 입상성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교생은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직전학년 전과목의 50%이상, 대학생은 직전학년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자로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기.예.체능분야의 도 단위 이상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에서 의무교육 중학생이 제외됨으로 인해 횡성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함은 현실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이장 1인의 1자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장학생에 대학생이 포함되어 소요예산이 급증하므로 종전 공납금 전액을 연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장 1인의 1자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은 연간 70만원, 대학생은 연간 1백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5년도에 대학생이 우리 관내에 71명, 고등학생이 44명, 중학생이 29명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실태는 이장정수의 30%이내, 그러니까 즉 174명중 53명 범위내에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최근 4년동안 지원사항을 보니까 년 38명에 지원액은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11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6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은 23명에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횡성군리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각종 이장 처우개선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장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해보험가입, 홍보용신문, 국내외선진지견학, 그밖에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법규 제명띄기를 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리장”을 “이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조례에 없는 지원시책으로는 모범리장 해외 선진지 견학을 매년 30명정도를 실시한바 있고, 리장 상해보험은 리장 전원 173명에게 리장 상해보험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하계수련은 매년 리장 전원에게 1인당 5만원 정도를 지원한바 있으며, 퇴임 이장간담회는 전년도 퇴임이장 표창 및 간담회를 실시했고, 홍보, 향토지 보급도 매달 리장 전원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근거 조례에 있는 지원시책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장운영보조금을 매년 800만원씩 지급한바 있으며, 이장장학금도 매년 이장정수의 30% 범위내에서 지원한바 있고, 군 운영시설물 사용료 감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일선에서 성실히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반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횡성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중 종전에 폐지된 부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복원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댐 수몰로 이주한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리의 명칭과 구역이 세분화되고 확대됨을 감안할 때 조문의 번잡과 이로 인한 자치법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알기 쉽게 입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문의 표를 보고자 하는 사항과 갑천면의 종래 부동리가 같은 면의 삼거리에 편입되어 폐지된 부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현 삼거리에 분리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2가구 5명이 살고 있으며 면적 2,124,246평방미터에 688필지 유지 및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되어 있고, 관계법령도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05. 7월 18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부동리 통.폐합사유로는 횡성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이 갑천면 중금리, 화전리, 구방리, 부동리, 포동리중 부동리에 1가구 1명만 거주하여 부동리를 폐지하는 행정구역이 2000년 1월12일날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부동리 2개반을 삼거리 2반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신청이 2005년 3월24일날 신청이 되어서 주민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삼거리 2반에 통.폐합된 갑천면 부동리에 복원을 요청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호적을 복원할 세대수는 9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범위를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자격의 의무교육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며, 그 기준에 있어서는 학업성적과 기.예.체능의 입상성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교생은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직전학년 전과목의 50%이상, 대학생은 직전학년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자로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기.예.체능분야의 도 단위 이상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에서 의무교육 중학생이 제외됨으로 인해 횡성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함은 현실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이장 1인의 1자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장학생에 대학생이 포함되어 소요예산이 급증하므로 종전 공납금 전액을 연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장 1인의 1자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은 연간 70만원, 대학생은 연간 1백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5년도에 대학생이 우리 관내에 71명, 고등학생이 44명, 중학생이 29명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실태는 이장정수의 30%이내, 그러니까 즉 174명중 53명 범위내에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최근 4년동안 지원사항을 보니까 년 38명에 지원액은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11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6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은 23명에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횡성군리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각종 이장 처우개선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장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해보험가입, 홍보용신문, 국내외선진지견학, 그밖에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법규 제명띄기를 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리장”을 “이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조례에 없는 지원시책으로는 모범리장 해외 선진지 견학을 매년 30명정도를 실시한바 있고, 리장 상해보험은 리장 전원 173명에게 리장 상해보험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하계수련은 매년 리장 전원에게 1인당 5만원 정도를 지원한바 있으며, 퇴임 이장간담회는 전년도 퇴임이장 표창 및 간담회를 실시했고, 홍보, 향토지 보급도 매달 리장 전원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근거 조례에 있는 지원시책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장운영보조금을 매년 800만원씩 지급한바 있으며, 이장장학금도 매년 이장정수의 30% 범위내에서 지원한바 있고, 군 운영시설물 사용료 감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일선에서 성실히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반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석 전문위원 정윤석입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오형각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에 준공된 횡성댐으로 갑천면의 종래 부동리 외 4개리 대부분이 수몰되므로 인하여 2000년 1월12일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을 통해 부동리가 폐지되고 그 구역은 인접 삼거리에 편입됨에 따라 각종 공부의 행정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댐 수몰로 이주한 종래 부동리 주민들이 자신의 호적편제상 본적을 비롯한 각종 공부의 리명칭과 지번의 변경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고 같은 수몰지인 중금리, 화전리 등과 달리 생의 근원지였던 부동리 명칭의 상실에 대한 불편을 가지면서 현 삼거리에 편입된 종래 부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복원하여 줄 것을 청원한 사항을 해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부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복원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리장의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중학생은 무상의무교육이므로 제외하고 지원대상을 대학생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중학생은 제외하고 대학생까지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 중 교과성적을 각급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 과목별 성취도의 “미” 이상이 직전학년 전체과목의 50%이상으로 재적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는 대학생의 경우는 직전학년의 과목별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의 경우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예능. 체육분야의 도단위이상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존 “횡성군교육장의 의견참작” 규정은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변하면서 중학생은 삭제되었고, 장학생은 읍.면장이 매학년마다 추천하고 장학금액은 년간 정액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조별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매학기”를 “매학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이장 1인의 1자녀로 제한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던 공납금 전액 규정이 대학생이 포함되므로 소요예산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연간 장학금을 고등학생은 70만원, 대학생은 1백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종전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재적학교의 장에게 초래하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장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해 그동안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이장지원사업에 대하여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를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정기적으로 해 온 이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해 그동안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반장지원사업에 대하여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를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정기적으로 해온 반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오형각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에 준공된 횡성댐으로 갑천면의 종래 부동리 외 4개리 대부분이 수몰되므로 인하여 2000년 1월12일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을 통해 부동리가 폐지되고 그 구역은 인접 삼거리에 편입됨에 따라 각종 공부의 행정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댐 수몰로 이주한 종래 부동리 주민들이 자신의 호적편제상 본적을 비롯한 각종 공부의 리명칭과 지번의 변경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고 같은 수몰지인 중금리, 화전리 등과 달리 생의 근원지였던 부동리 명칭의 상실에 대한 불편을 가지면서 현 삼거리에 편입된 종래 부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복원하여 줄 것을 청원한 사항을 해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부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복원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리장의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중학생은 무상의무교육이므로 제외하고 지원대상을 대학생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중학생은 제외하고 대학생까지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 중 교과성적을 각급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 과목별 성취도의 “미” 이상이 직전학년 전체과목의 50%이상으로 재적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는 대학생의 경우는 직전학년의 과목별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의 경우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예능. 체육분야의 도단위이상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존 “횡성군교육장의 의견참작” 규정은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변하면서 중학생은 삭제되었고, 장학생은 읍.면장이 매학년마다 추천하고 장학금액은 년간 정액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조별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매학기”를 “매학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이장 1인의 1자녀로 제한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던 공납금 전액 규정이 대학생이 포함되므로 소요예산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연간 장학금을 고등학생은 70만원, 대학생은 1백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종전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재적학교의 장에게 초래하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장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해 그동안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이장지원사업에 대하여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를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정기적으로 해 온 이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해 그동안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반장지원사업에 대하여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를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정기적으로 해온 반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윤석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의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심의는 각각 조례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의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심의는 각각 조례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2000년도…
○박명서 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폐지되는거에 대한, 지금같은 민원의 소지는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오래되어서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때 파악이 되었다면은 폐지조례를 올리지 않아도 되었을 부분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우리 군단위 행정구역이 리단위로 통.폐합이 되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민들이 내 본적지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많아서 다시 복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당초에 폐지될 때에 글쎄 그때에는 주민들이 폐지될 때는 내 본적지가 없어지는거에 대한 서운함이나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때 그런 수요조사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이것을 다시 일부 복원하는 조례가 필요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당초에 폐지될 때에 글쎄 그때에는 주민들이 폐지될 때는 내 본적지가 없어지는거에 대한 서운함이나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때 그런 수요조사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이것을 다시 일부 복원하는 조례가 필요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법정리가 생기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2가구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2가구에 5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법정리가 늘어나고 행정리는 삼거리 2반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법정리만 존속을 시키고 행정관리는 삼거리로 하겠다는 거죠.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만약에 홍길동이란 사람이 지금 부동리에 산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본적은 부동리이고요, 주소지는 삼거리가 되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게 되면은 공부상의 여기서 무슨 행정적으로다 그 사람들이 편리할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토지거래시 이럴때는 문제가 있을텐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요구사항은 93세대가 호적을 복원해 달라는 민원제기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93세대가 호적을 복원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개 거기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죠.
외지에 나갔더라도 땅이 수몰이 되어가지고 외지에 나가있는 수몰민이 내 본적이 왜 당초 부동리인데 삼거리로 되었느냐, 내 본적을 찾겠다는 민원입니다.
외지에 나갔더라도 땅이 수몰이 되어가지고 외지에 나가있는 수몰민이 내 본적이 왜 당초 부동리인데 삼거리로 되었느냐, 내 본적을 찾겠다는 민원입니다.
○변영덕 위원 물론 객지에 나가 사는 사람들의 민원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등기소에 가서 자기 것을 남한테 판다 이거에요.
그러면 현 주소하고 그 전에 있는 땅 번지…
그러면 현 주소하고 그 전에 있는 땅 번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주소는 어차피 외지에 나갔기 때문에 틀리게 되어 있죠.
거기 안 사니까요.
거기 안 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아니죠.
그전 주소는 이미 땅이 수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전 주소는 이미 땅이 수몰이 되었지 않습니까?
○변영덕 위원 수몰 안되고도 남아있는 땅이 있을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거주하는 것은 없지만은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토지는 있을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재산권 행사에는 어차피 부동리로 바뀌지만은 주소지는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본적을 떠났고, 다 수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삼거리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영덕 위원 떠난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만약에…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만약에 사는 사람도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죠.
○변영덕 위원 있는 사람이 2가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사람은 현재 삼거리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주 안한 사람이 2가구가 있다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거기 살지만 이주는 안하고 거기 사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 인근에 산단 얘기죠.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주소를 쓸 때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2반, 그전 주소는 부동리 몇반 이랬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토지거래를 했을 때도 무슨 보증을 서라, 그런게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현재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행정리 뿐 아니라 법정리도 그것을 편입을 시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부동리는 아예 없애버리고…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없애 버리니까 삼거리로 합친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죠.
○위원장 김춘환 그럼 지금 나머지 사람이 안 사는 것은 그 논리가 맞을 수 있는데 지금 2가구가 산다는 그 지역은 행정리도 삼거리, 법정리도 삼거리?
복원시켜 주는 것을 2가구를 뺀 나머지 부분만 복원을 시켜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복원시켜 주는 것을 2가구를 뺀 나머지 부분만 복원을 시켜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변영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정리 속에 행정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정리속에 그러니까 북천리 하면 북천리는 법정리고 1리, 2리, 3리는 행정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정리를 두고서 행정리로다 한다…
법정리속에 그러니까 북천리 하면 북천리는 법정리고 1리, 2리, 3리는 행정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정리를 두고서 행정리로다 한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행정리를 두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 그 부동리라는 자체는 다 수몰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변영덕 위원 없어졌으면은 먼저번에 개정한게 맞지, 지금 이걸 또다시 복원을 시켜준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본적을 복원시켜줄려고 하는 거죠.
본 목적은.
본 목적은.
○변영덕 위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이사 간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민원제기를 이사한 사람들이 한 사항입니다.
내 본적을 원래대로 찾아 달라는게 주 목적이거든요.
내 본적을 원래대로 찾아 달라는게 주 목적이거든요.
○변영덕 위원 그런데요, 이거하고 비슷한 것인지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모두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로 되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왜 초등학교라고 하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왜 초등학교라고 하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틀리죠.
앞에에 무슨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 하고, 이것은 리 자체 행정구역이 바뀐 것 아닙니까.
앞에에 무슨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 하고, 이것은 리 자체 행정구역이 바뀐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환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정리하고 행정리간에 아까 얘기대로 본적을 복원시켜주는 의미에서의 복원은 좋다,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지 지금 2가구 있는 부분들이 행정리와 법정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법정리 경계가 있잖아요.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적에 그 논리라면 지금 복원하는 것이 2가구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는 부동리로 복원을 안하고 삼거리로 그냥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복원을 해 주어야 맞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느냐 이거죠?
지금 법정리하고 행정리간에 아까 얘기대로 본적을 복원시켜주는 의미에서의 복원은 좋다,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지 지금 2가구 있는 부분들이 행정리와 법정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법정리 경계가 있잖아요.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적에 그 논리라면 지금 복원하는 것이 2가구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는 부동리로 복원을 안하고 삼거리로 그냥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복원을 해 주어야 맞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소지는 행정관리상은 우리가…
○위원장 김춘환 법정리속에서 얘기해 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행정리 주소지는 삼거리로 두고…
○위원장 김춘환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2가구가 가지고 있는 땅덩이는 행정리로 어디 소속이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삼거리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지금 복원을 여기 있는 것으로만 보면은 옛날에 합쳤던 전체의 부동리 것을 복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시킨 것이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사람도 주소지는 부동리로 하고요, 행정관리만은 삼거리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주소지는 부동리로 하고요, 행정관리만은 삼거리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현재 존치는 하지만 가구가 2명밖에 없으니까 행정운영상 삼거리로 편입시켜서 운영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0년 1월12일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서 부동리가 삼거리로 법정리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관에서 호적정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2000년 1월12일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서 부동리가 삼거리로 법정리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관에서 호적정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박순형 위원 그랬으면은 이번에 삼거리에서 부동리로 다시 법정리를 찾아줌으로 인해서 그전에 부동리에서 삼거리로 호적이 정정이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93가구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다시 다 부동리로 환원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삼거리롤 본인이 있겠다고 했을 적에 그냥 놔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전원 다 이전을 시켜야죠.
○박순형 위원 전체를 일률적으로 다 부동리로 환원을 시킨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민원제기하는 당시에 93세대에 대해서 전원 부동리로 해 달라는 동의서가 징구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주민의 주요골자가 본적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해준 위원 재산권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있지 않나 하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재산권하고는 관계가 없죠.
○정해준 위원 보통 등기를 떼어보면은 주소지하고 그게 틀리면은 보통 주소변경비용이라고 해서 몇 만원씩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원함으로써 688필지라는 이런 측면도…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93가구 중에서 91가구는 어차피 주소변경등기를 해야될 사람입니다.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주소지가 옮겨갔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주소지가 옮겨갔기 때문에.
○정해준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2가구 5명중에서도 이 복원의 필요성은 2가구가 산다 하더라도 본적지, 옛날 법정리가 복원이 되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
그렇지만 2가구 5명중에서도 이 복원의 필요성은 2가구가 산다 하더라도 본적지, 옛날 법정리가 복원이 되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 것은 없죠.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리명칭변경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당초에 2000년도에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없이 폐지하였다가 다시 복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좀 금이 갔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주민의견의 청취라든지 검토가 있어야 이런 신뢰회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리명칭변경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당초에 2000년도에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없이 폐지하였다가 다시 복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좀 금이 갔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주민의견의 청취라든지 검토가 있어야 이런 신뢰회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요내용을 보면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점 3.0 이상, 또 최근 1년 이내에 기.예.체능분야에 도단위이상 입상한자, 그렇다면은 대학생이 3.0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낮은 학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단위체육대회에서 기예체능분야에서 입상한자, 이 부분이 도단위경연대회데도 상당히 높은 입상실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나 도단위입상자로 묶어놓다보면은 수혜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요내용을 보면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점 3.0 이상, 또 최근 1년 이내에 기.예.체능분야에 도단위이상 입상한자, 그렇다면은 대학생이 3.0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낮은 학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단위체육대회에서 기예체능분야에서 입상한자, 이 부분이 도단위경연대회데도 상당히 높은 입상실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나 도단위입상자로 묶어놓다보면은 수혜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기 고등학생도 전부터 "미"이상의 과목 50% 라는 얘기를 고등학교에서도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을 무조건 100% 지급할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한다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지 아무나 준다고 하면은 우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 고등학생도 "미"이상 전과목 50%이상의 지급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학생도 어차피 둬야되기 때문에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무조건 100% 지급할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한다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지 아무나 준다고 하면은 우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 고등학생도 "미"이상 전과목 50%이상의 지급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학생도 어차피 둬야되기 때문에 둔 부분입니다.
○함종국 위원 고등학교 "미"분야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대학생 3.0하고 도단위의 기예체능분야에서 입상한 실적, 이 부분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장자녀장학금 부분이 4천 몇 백만원이 책정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엔 1천 몇 백만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장자녀장학금 부분이 4천 몇 백만원이 책정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엔 1천 몇 백만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4,600만원인데 금년도에 지급된 거는 1,5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1,580만원이 지급됐다면 한 3천만원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혜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장님들 사기진작이라면은 기.예.체능분야는 횡성군단위이상 경연대회로 해서 줬을 때 수혜폭이 좀 넓어질거고 대학의 3.0이라면은 학점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혜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장님들 사기진작이라면은 기.예.체능분야는 횡성군단위이상 경연대회로 해서 줬을 때 수혜폭이 좀 넓어질거고 대학의 3.0이라면은 학점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 나름대로 4.5정도에 3.0이면 중간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횡성군에서 이장장학금을 주는데 아무나 준다는 것도 모양세도 그렇고 중간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횡성군에서 이장장학금을 주는데 아무나 준다는 것도 모양세도 그렇고 중간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4,500만원정도 이장자녀장학금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만 지출이 되고 약 3천만원 정도가 아직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현재 대학생이 파악한 게 72명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가서는 200만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가서는 200만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먼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상대로 해서 주셨기 때문에 돈이 남았는데 지금 대학생을 줘서, 또 상한액 100만원까지 주고 고등학생은 70만원까지 주다보면은 지금 계산한 것보다도 훨씬 추가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이 돼서, 또 장학생이니까 이게 대학학자금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장학금의 명분이 걸려있으니까 너무 낮추면 장학금의 의미도 퇴색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 부분은 집행부 안이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부분도 아직 활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남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부분도 아직 활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남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에 대상이 고등학교 44, 중학교 29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9명이 없어지고 대학생7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가서는 예산이 더 추가소요 될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9명이 없어지고 대학생7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가서는 예산이 더 추가소요 될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72명이 이장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생수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 횡성이 12, 우천이 10, 안흥이 8, 둔내가 12, 갑천 6, 청일 4, 공근 12, 서원 2, 강림이 5, 그래서 현재 7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 횡성이 12, 우천이 10, 안흥이 8, 둔내가 12, 갑천 6, 청일 4, 공근 12, 서원 2, 강림이 5, 그래서 현재 7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학금이 올해 1,500만원정도 나가서 함종국 위원님말씀따나 장학사업차원이 아니고 이장들의 사기진작차원이나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기.예.체능분야는 예.체능쪽에 활동하기 위한 사람을 주기 위한 겁니까?
지금 우리 장학금이 올해 1,500만원정도 나가서 함종국 위원님말씀따나 장학사업차원이 아니고 이장들의 사기진작차원이나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기.예.체능분야는 예.체능쪽에 활동하기 위한 사람을 주기 위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여기에 해당이 안 되도 도단위에 가서 입상을 했으면은 3점에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이 장학금지급조례가 기존에 중고등학교만 주다보니까 수혜혜택의 폭을 조금 넓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쓰기.위해서 하는건데 제가 생각해도 내년정도 되면은 신청인을 놓고 심의를 해야될, 만약에 들어온게 5천만원정도 소요되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으로 정한 겁니까, 이 범위안에서 줄.수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정액으로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4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6천만원정도의 학생들이 들어 왔다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2중지급은 안 됩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때 받았던 사람이 대학에 가서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한 자녀는 어디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둔내.같은데도 한사람이 이장을 10년씩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등학교때 7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결격사유 없이 공부를 잘해요, 그럼…
내가 고등학교때 7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결격사유 없이 공부를 잘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100만원 또 받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1인이 계속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박명서 위원 알았습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중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장장학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학교에서 다른 식의 장학금을 다시 받았다 이거는 뭘로…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중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장장학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학교에서 다른 식의 장학금을 다시 받았다 이거는 뭘로…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대학에서 200만원을 받았다, 그럼 100만원만 여입을 시키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고 행정기관에서, 횡성군에서 영농회에서 주고, 무슨 회에서 주고 그런 사항이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박순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2중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지급사유가 안 됩니다.
자녀만 됩니다.
자녀만 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차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는 9월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제1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차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는 9월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제1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