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연근 의회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12일 박순형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12일 박순형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식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최근식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맡게 된 최근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레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로써는 2005년 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자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제3조제3항 조문내용 중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행 1일 70,000원을 1일 1000,000원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렴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조레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로써는 2005년 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자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제3조제3항 조문내용 중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행 1일 70,000원을 1일 1000,000원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렴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석 전문위원 정윤석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경위는 최근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돼 그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 감안, 현실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제1항의 별표 6에 회기수당이 현행 1일 70,000원에서 1일 100,000원으로 2005년 8월 5일 개정되었으며 또한 강원도로부터 지방의원 회기수당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요구에 부합하여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경위는 최근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돼 그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 감안, 현실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제1항의 별표 6에 회기수당이 현행 1일 70,000원에서 1일 100,000원으로 2005년 8월 5일 개정되었으며 또한 강원도로부터 지방의원 회기수당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요구에 부합하여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사항인 만큼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사항인 만큼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의원, 변영덕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의원, 김춘환의원, 이인원의원, 최근식의원, 정해준의원등 총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9월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의원, 변영덕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의원, 김춘환의원, 이인원의원, 최근식의원, 정해준의원등 총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9월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개의되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생산성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개의되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생산성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