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8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 6.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 6.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을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은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는 2개년도이상 계속대부시 연간대부료는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사용용도별로 50%이내까지 감액토록 산출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에는 사용대부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었던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만㎡ 이하까지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의매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38조의2제3항에 규정되었던 폐천 부지는 6천600㎡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의매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38조의2제5항제5호에 규정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 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하다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의매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40조제1호에 1981년 4월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면적이 종전 700㎡이하를 1천㎡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안 제40조제5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요한 공유지분 토지매각의 경우 면적이 1천㎡이하일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토지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구금액에 따라 3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표준안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밖에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하는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구역의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인이상 2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현 년도분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밖에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인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천 제곱미터 또는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청사을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을 신축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횡성군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밖에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
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공유토지등의 합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 또는 임야를 합필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 32페이지에 관계법령발췌,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서류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반영하려는 것임.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처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및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쪽에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이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 포함)에 대한 공개대상자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처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을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은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는 2개년도이상 계속대부시 연간대부료는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사용용도별로 50%이내까지 감액토록 산출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에는 사용대부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었던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만㎡ 이하까지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의매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38조의2제3항에 규정되었던 폐천 부지는 6천600㎡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의매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38조의2제5항제5호에 규정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 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하다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의매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40조제1호에 1981년 4월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면적이 종전 700㎡이하를 1천㎡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안 제40조제5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요한 공유지분 토지매각의 경우 면적이 1천㎡이하일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토지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구금액에 따라 3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표준안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밖에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하는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구역의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인이상 2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현 년도분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밖에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인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천 제곱미터 또는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청사을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을 신축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횡성군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밖에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
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공유토지등의 합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 또는 임야를 합필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 32페이지에 관계법령발췌,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서류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반영하려는 것임.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처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및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쪽에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이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 포함)에 대한 공개대상자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처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이인원 재무과장님 잠시 보고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원팔연 다음은 43페이지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찰 및 계약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 법령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분야 협회 등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합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심의대상 금액은 공사 30억원이상, 물품·용역 5억원이상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으로 하고, 상한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등입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동조제4항 및 영 제59조·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횡성군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횡성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마을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 관계법령과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입법예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찰 및 계약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 법령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분야 협회 등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합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심의대상 금액은 공사 30억원이상, 물품·용역 5억원이상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으로 하고, 상한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등입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동조제4항 및 영 제59조·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횡성군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횡성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마을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 관계법령과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입법예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토록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990㎡ 이하의 토지 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당초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대장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상향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제1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무분별한 사용으로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수의매각 근거법령 삭제로 현행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용어정리로 상위관련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지방세법」제112조의 2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제정되고 관련 「지방세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로써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손상할 소지는 있으나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며,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찰 및 계약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 법령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방계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경리관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게 되여 있으며, 심의대상금액은 공사 30억원이상, 물품·용역 5억원이상,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으로 입찰 및 계약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형 공사감독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토록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990㎡ 이하의 토지 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당초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대장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상향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제1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무분별한 사용으로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수의매각 근거법령 삭제로 현행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용어정리로 상위관련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지방세법」제112조의 2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제정되고 관련 「지방세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로써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손상할 소지는 있으나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며,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찰 및 계약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 법령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방계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경리관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게 되여 있으며, 심의대상금액은 공사 30억원이상, 물품·용역 5억원이상,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으로 입찰 및 계약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형 공사감독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중에도 마지막날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최종 확정함에 있어가지고 심의가 되면 그전부터 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스스로 안지키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할 부분이 이 12조에 현재 진행을 하거나 비일비재 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난 부분은 차재하고라도 예산심의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조례심의를 하고서 스스로 또 어긴다는 부분이 나타날 부분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중에도 마지막날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최종 확정함에 있어가지고 심의가 되면 그전부터 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스스로 안지키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할 부분이 이 12조에 현재 진행을 하거나 비일비재 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난 부분은 차재하고라도 예산심의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조례심의를 하고서 스스로 또 어긴다는 부분이 나타날 부분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9페이지에 대부료 요율이 나오는데 대부료 요율에는 1천분의 50이상, 1천분의 40이상 이런 식으로 정율제를 안하고 하한선만 여기 제안을 하셨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그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원팔연 변동 없습니다.‘
먼저하고 같습니다.
먼저하고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여기 하한선을 정해준 부분에서 하한선만 부과했다 뿐이지 얼마든지 더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데 운영을 하한선으로 운영했다고 보면은…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우리 횡성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립니다.
47페이지 제13조에 수당 및 여비등에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 지금 전체적인 조례안을 보면은 3천만원이상의 공사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두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라는 부분이 대충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각 리단위에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주민참여 감독자로 면단위에 리별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사업내용을 봤을 때 대략 어떤 그런 형태의 리단위의 어떤 대표자 되시는 분들, 리단위에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임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부분에 여비와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한가지만 질문드립니다.
47페이지 제13조에 수당 및 여비등에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 지금 전체적인 조례안을 보면은 3천만원이상의 공사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두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라는 부분이 대충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각 리단위에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주민참여 감독자로 면단위에 리별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사업내용을 봤을 때 대략 어떤 그런 형태의 리단위의 어떤 대표자 되시는 분들, 리단위에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임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부분에 여비와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주민참여 감독자가 과거에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라고 한번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일보 발전된게 법제화 되어 가는 과정속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 감독자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자가 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마을대표, 또는 마을대표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가 여비같은 것을 지급하는 절차는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별도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18개 시,군중에서 아직 정확하게 액수를 결정한데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업장 1건당 얼마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감독하는 횟수별로 무슨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얼마를 주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 자치단체간에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그것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건의가 현재 올라온 상태인데 아무튼 건의가 올라가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보다 각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게 일정한 범주를 정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일보 발전된게 법제화 되어 가는 과정속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 감독자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자가 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마을대표, 또는 마을대표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가 여비같은 것을 지급하는 절차는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별도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18개 시,군중에서 아직 정확하게 액수를 결정한데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업장 1건당 얼마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감독하는 횟수별로 무슨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얼마를 주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 자치단체간에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그것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건의가 현재 올라온 상태인데 아무튼 건의가 올라가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보다 각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게 일정한 범주를 정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함종국 위원 현재는 우리 횡성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겠다는게 결정되지를 못했어요?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사업장별로 1개 사업장에 어느 일정한 금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어야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감독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운영을 해야지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공사건당 얼마냐, 아니면 공사를 감독하는 횟수를, 그것은 누가 횟수를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하는 부분에서 진짜 어떤 것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잡음이 안생기고 그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애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운영을 해야지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공사건당 얼마냐, 아니면 공사를 감독하는 횟수를, 그것은 누가 횟수를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하는 부분에서 진짜 어떤 것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잡음이 안생기고 그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애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무과장 원팔연 이의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의 없으시면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조항상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위임을 한 부분이 조문에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보면 공사 상한금액만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상한금액만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운영에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임명, 감독공무원을 누가 임명할 것인지 그 사람의 감독공무원의 감독을 누가 할 것인지, 또 근무방법이라든지, 수당,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별도 예산을 세우는지, 공사예산에서 주는지, 말하자면 부대비성격에서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구요.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나타났고, 규칙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위임규정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전혀 없는데 이게 원래 표준안에서 빠졌다니까 다음 계획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법제문서 조항상으로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이 조항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조항상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위임을 한 부분이 조문에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보면 공사 상한금액만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상한금액만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운영에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임명, 감독공무원을 누가 임명할 것인지 그 사람의 감독공무원의 감독을 누가 할 것인지, 또 근무방법이라든지, 수당,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별도 예산을 세우는지, 공사예산에서 주는지, 말하자면 부대비성격에서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구요.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나타났고, 규칙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위임규정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전혀 없는데 이게 원래 표준안에서 빠졌다니까 다음 계획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법제문서 조항상으로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이 조항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원팔연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3천만원이상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이고 상한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자치단체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배경에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계약법에서 공개경쟁입찰 들어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공사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1억하면은 3천만원에서 1억사이, 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별도로 구분하느냐, 똑같이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의견이 안맞는데 우리가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3천만원에서 지방계약법에서 공개경쟁입찰까지 하는 1억사이 이 사이를 주민참여 감독을 세울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3천만원이상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이고 상한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자치단체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배경에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계약법에서 공개경쟁입찰 들어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공사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1억하면은 3천만원에서 1억사이, 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별도로 구분하느냐, 똑같이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의견이 안맞는데 우리가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3천만원에서 지방계약법에서 공개경쟁입찰까지 하는 1억사이 이 사이를 주민참여 감독을 세울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 부분은 방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한 부분을 더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를 정한 것을 보면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와 소위원회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의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마을진입로, 배수로, 마을상하수도 보완 등 진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위원회는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위원회는 5인에서 10인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를 정한 것을 보면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와 소위원회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의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마을진입로, 배수로, 마을상하수도 보완 등 진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위원회는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위원회는 5인에서 10인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재무과장 원팔연 정 위원님 뜻은 알았는데요,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감독은 별도…
○정해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소위원회에서 이런 감독기능을 제정함에 있어서 읍면별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감독기능 대상자를 한명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쪽으로 조례제정이 되면은 지역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참여함에 있어서 완벽한 공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여기서 계약심의위원회에 구성 이런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참여감독하고는 약간 틀려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은 심의대상금액이 공사는 30억원, 물품, 용역은 5억원이상 공사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은 심의대상금액이 공사는 30억원, 물품, 용역은 5억원이상 공사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유인물 46페이지에 제6조4항에서 그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유인물 46페이지에 제6조4항에서 그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인데 이 부분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여러분들이 위촉이 될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환경사업이다, 일반토목공사다…
예를 들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환경사업이다, 일반토목공사다…
○위원장 이인원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문구상에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 달라는겁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 달라는겁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위원장님께서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도로 같이 하는겁니다.
도로 같이 하는겁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런데 지금 이 문구상으로 보면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이것을 까딱 잘못 해석하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구상으로 보면은.
이 문구상으로 보면은.
○재무과장 원팔연 도로 같은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글쎄,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데 소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문구가 이상해서 그 부분을 차라리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차라리 쉽지 않겠느냐 해서 자구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격이 유사 중복되고 현실에 불부합한 기존의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으로서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기금의 재원,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현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을 갈음하며,
나항에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다항에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소관 담당주사로 하며,
라항에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율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연 3%로 하고 연체시 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금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항에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기존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바항에 안 부칙 제3조에서는 폐지된 기존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토록 하고 폐지 조례에 의한 횡성군주민소득지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소관계정으로 하고,
사항에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 는 지방세법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6년도 2월8일부터 2월2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에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7. 이미 조성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원금, 이자 및 수입금
8. 그 밖의 수입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용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다.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긴급생계유지를 위한 보장비용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라.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갈음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 작성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검토안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감면
7.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및「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성과분석)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과 군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지원
제12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자활공동체
4.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등
제13조(기금의 보조) ①군수는 제4조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제15조(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 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중 대여금의 이자율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6조(신용보증 소요비용의 지원)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수수료로 한다.
제17조(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자금 대여) ①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중 대여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경과한 후 연체이율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 이자를 받지아니한다.
제18조(지원신청)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 연대보증인을 보증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보험 또는 담보물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원여부 등의 결정) ①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여금의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개인등에 대하여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등에 대하여는 대여금 상환이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1조(사업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등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대여금 상환의 독촉) ①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등이 납부고지의 지정된 상환기한을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후에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대여금 상환기한의 연장) ①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등 또는 그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개인등 또는 그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대여금의 감면)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개인등 또는 그 연대보증인이 연장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중지 및 지원금 회수 등) ①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받은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명하여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때
2.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3. 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5. 기금을 지원받고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이주한 때
6.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때
7.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개인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지도·점검)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준한다.
②기금의 보조절차, 보조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한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소관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지방세법」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입니다.
68페이지는 입법예고내용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긴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 조례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보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며,
다항에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횡성군의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라항에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마항에 각 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바항에 안 제13조에서는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입법예고는 2006년 4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4.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 조례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횡성군의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횡성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때에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소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횡성군수는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횡성군의 다른 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은 차기 위원부터 적용한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입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격이 유사 중복되고 현실에 불부합한 기존의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으로서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기금의 재원,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현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을 갈음하며,
나항에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다항에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소관 담당주사로 하며,
라항에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율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연 3%로 하고 연체시 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금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항에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기존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바항에 안 부칙 제3조에서는 폐지된 기존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토록 하고 폐지 조례에 의한 횡성군주민소득지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소관계정으로 하고,
사항에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 는 지방세법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6년도 2월8일부터 2월2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에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7. 이미 조성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원금, 이자 및 수입금
8. 그 밖의 수입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용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다.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긴급생계유지를 위한 보장비용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라.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갈음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 작성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검토안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감면
7.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및「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성과분석)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과 군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지원
제12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자활공동체
4.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등
제13조(기금의 보조) ①군수는 제4조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제15조(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 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중 대여금의 이자율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6조(신용보증 소요비용의 지원)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수수료로 한다.
제17조(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자금 대여) ①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중 대여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경과한 후 연체이율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 이자를 받지아니한다.
제18조(지원신청)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 연대보증인을 보증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보험 또는 담보물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원여부 등의 결정) ①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여금의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개인등에 대하여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등에 대하여는 대여금 상환이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1조(사업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등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대여금 상환의 독촉) ①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등이 납부고지의 지정된 상환기한을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후에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대여금 상환기한의 연장) ①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등 또는 그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개인등 또는 그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대여금의 감면)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개인등 또는 그 연대보증인이 연장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중지 및 지원금 회수 등) ①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받은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명하여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때
2.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3. 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5. 기금을 지원받고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이주한 때
6.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때
7.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개인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지도·점검)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준한다.
②기금의 보조절차, 보조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한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소관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지방세법」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입니다.
68페이지는 입법예고내용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긴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 조례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보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며,
다항에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횡성군의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라항에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마항에 각 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바항에 안 제13조에서는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입법예고는 2006년 4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4.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 조례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횡성군의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횡성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때에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소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횡성군수는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횡성군의 다른 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은 차기 위원부터 적용한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입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실에 맞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거론 하신 바 있는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소득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대출 등 제도적인 장치 미흡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기금 관리상의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인 만큼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자활기반조성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안 제18조제2항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및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 조례가 새롭게 마련된 만큼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대상자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자에게 긴급히 지원되는 것인 만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실에 맞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거론 하신 바 있는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횡성군주민소득지원자금·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소득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대출 등 제도적인 장치 미흡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기금 관리상의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인 만큼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자활기반조성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안 제18조제2항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및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 조례가 새롭게 마련된 만큼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대상자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자에게 긴급히 지원되는 것인 만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회 기능을 겸하도록 조례로 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누구죠?
70페이지에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회 기능을 겸하도록 조례로 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누구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군수님하고 민간인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에 김상하 학과장님이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할려면 협의체 내에 있는 사람중에서 5명을 임명을…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소위원회가 임명하는 상설되는 소위원회가 되는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상설되는건 아니구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그게 주체가 될텐데 지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지 기능이 거기에 있고 그 기능이 상설로 운영되는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2년이나 임기 이런게 의미가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상설이 아니라고 보면.
내용으로 보면 그때그때 5명을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면서 임기를 부여하다 보니까 별도로 구성을 했으면 그 임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존 협의체를 대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어쨌든 이해는 됐습니다.
상설이 아니라고 보면.
내용으로 보면 그때그때 5명을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면서 임기를 부여하다 보니까 별도로 구성을 했으면 그 임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존 협의체를 대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어쨌든 이해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