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7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 8.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 8.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일곱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일곱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이인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정해준 위원님께서 이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이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이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 정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최근식위원님께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외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안 제3조에서는 기존 회기수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의원 국내여비에 대하여 종전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 하도록 하는 등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월정수당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과 제1항 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를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100만원을 지급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과제4항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횡성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며,
제2조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며 “영 제15조”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총무처 훈령)”을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으로 하며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의원여비 지급기준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횡성군 의정비심의원회의 결정사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외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안 제3조에서는 기존 회기수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의원 국내여비에 대하여 종전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 하도록 하는 등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월정수당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과 제1항 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를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100만원을 지급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과제4항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횡성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며,
제2조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며 “영 제15조”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총무처 훈령)”을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으로 하며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의원여비 지급기준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횡성군 의정비심의원회의 결정사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최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횡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횡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영덕 의원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게 된 변영덕 의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관내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급식 식재료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법, 지원결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 등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항에 대한 군수의 지도 · 감독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회수하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국무조정실의 표준조례안은 유인물 15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관내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급식 식재료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 여성가족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급식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구입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에 의한 급식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여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아동급식시설 중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기 원하는 학교, 기관 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아교육법」제9조에 해당하는 병설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강원도횡성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종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 생의 수
4.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된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병설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제7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시설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품비를 교부받은 시설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병설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고, 부당사례를 적발한 때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군수는 식품비를 교부받은 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검사거부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한 경우
제10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및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재료의 공급업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의 장
2. 횡성군의회 의원
3. 횡성교육청 관계공무원
4. 교사단체 임원
5. 학부모단체 임원
6. 농업인단체 임원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시민단체 임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받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관내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급식 식재료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법, 지원결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 등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항에 대한 군수의 지도 · 감독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회수하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국무조정실의 표준조례안은 유인물 15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관내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급식 식재료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 여성가족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급식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구입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에 의한 급식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여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아동급식시설 중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기 원하는 학교, 기관 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아교육법」제9조에 해당하는 병설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강원도횡성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종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 생의 수
4.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된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병설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제7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시설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품비를 교부받은 시설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병설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고, 부당사례를 적발한 때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군수는 식품비를 교부받은 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검사거부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한 경우
제10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및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재료의 공급업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의 장
2. 횡성군의회 의원
3. 횡성교육청 관계공무원
4. 교사단체 임원
5. 학부모단체 임원
6. 농업인단체 임원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시민단체 임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받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영덕 의원님과 정해준 의원님 두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군 관내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 가능토록 입법화 되었으며, 강원도에서도 2004년 7월 8일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수산부는 WTO농업협정과 WTO조달협정,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장차이 등으로 법원제소 사례와 상급기관의 재의요구 사례 등이 발생됨에 따라 2004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표준조례안과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에 제소중인 조례 처리지침 등 본 조례 제정시 반영시켜야 할 사항 등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제정한 조례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영덕 의원님과 정해준 의원님 두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군 관내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 가능토록 입법화 되었으며, 강원도에서도 2004년 7월 8일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수산부는 WTO농업협정과 WTO조달협정,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장차이 등으로 법원제소 사례와 상급기관의 재의요구 사례 등이 발생됨에 따라 2004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표준조례안과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에 제소중인 조례 처리지침 등 본 조례 제정시 반영시켜야 할 사항 등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제정한 조례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농민들의 농산물을 구매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특히 우리 관내 농산물을 소비시키는 소비시책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제3조에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제목이 달린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의무라는 용어를 쓰면서 까지 하는 부분, 원칙적으로는 학교급식은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게 원칙인데 우리가 우수농산물, 특히 관내 농산물을 우선하여 급식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지원시책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급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표준조례안에 보면 WTO 농업협정 조항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기를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하고 어떤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농산물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한다.
지금 현재는 우리 농산물을 다 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현재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우리 특정농산물을 구입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근본 취지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3조 내용에 보면 꼭 그것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고 우리한테 그냥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우리 의무조항만 나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조항을 조금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농산물을 구매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특히 우리 관내 농산물을 소비시키는 소비시책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제3조에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제목이 달린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의무라는 용어를 쓰면서 까지 하는 부분, 원칙적으로는 학교급식은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게 원칙인데 우리가 우수농산물, 특히 관내 농산물을 우선하여 급식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지원시책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급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표준조례안에 보면 WTO 농업협정 조항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기를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하고 어떤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농산물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한다.
지금 현재는 우리 농산물을 다 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현재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우리 특정농산물을 구입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근본 취지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3조 내용에 보면 꼭 그것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고 우리한테 그냥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우리 의무조항만 나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조항을 조금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이 조례안이 벌써 제가 검토한지가 사실 정해준 의원하고 또 횡성군에 관내 환경단체, 또 농업인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게 우리가 국무조정실로부터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그것을 모터를 두고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조에서 꼭 군수가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게 우리가 국무조정실로부터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그것을 모터를 두고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조에서 꼭 군수가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춘환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건데 제목 자체를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넣은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도 우수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는가?
○변영덕 의원 우수농산물, 그렇겠죠.
○김춘환 위원 그것을 구입한 경우, 전제를 다는게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삽입을 해야 되느냐…
○김춘환 위원 문구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해 봤는데 이 조항을 읽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구태여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당초 표준조례안에도 그런 사항이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임의대로 집어넣은 것 같고,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변영덕 의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원해 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래서 의무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래서 의무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목에 까지 그렇게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차라리 의무사항을 부여를 할려면 학교에서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을 해야 지원을 해 주겠다, 의무조항을 부여를 할려면 학교에다 부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부여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차라리 의무사항을 부여를 할려면 학교에서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을 해야 지원을 해 주겠다, 의무조항을 부여를 할려면 학교에다 부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부여를 하는게 아니고.
○김춘환 위원 우리 표준조례안에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이렇게 표준안대로 가는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지방단체의 의무라고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제목상에 조금 무리가…
구태여 지방단체의 의무라고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제목상에 조금 무리가…
○변영덕 의원 3조의 자치단체의 의무하고 당초에는 임무하고 의무 이렇게 있는데 강원도 조례안을 보면은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했다고 해서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제 임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하니까 더 포괄적으로 더 큰 범위내에서 그런 뜻으로다 비추어지지 않을까 해서 임무보다는 의무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를 구속시키는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다.
○김춘환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안인지 강원도에서 온 조례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표준조례안에 보면 그게 맞을것 같애요.
○김춘환 위원 표준안대로 가는게 제일…
○위원장 이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위원님들간에 상호 조금 더 숙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표준조례안에 보면 WTO 농업협정에서 연간 시,도 조례는 3억2,900만원 한도내에서는 WTO 농업협정에 위배가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똑같은 것인지, 시,도조례에 보면은 연간 3억2,9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WTO협정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을 경우에 WTO협정에 위배가 안되는지?
표준조례안에 보면 WTO 농업협정에서 연간 시,도 조례는 3억2,900만원 한도내에서는 WTO 농업협정에 위배가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똑같은 것인지, 시,도조례에 보면은 연간 3억2,9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WTO협정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을 경우에 WTO협정에 위배가 안되는지?
○변영덕 의원 이것은 시,군에서는 별도로 정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도에 이걸로다 준용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도 단위 기관에서 3억2,900만원이라면 강원도 전체적인 것을 봤을때 3억2,900만원을 우리 우수농산물을 지원했을 때 WTO 이하로 지원했을 때는 협정에 위배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강원도는 전체적인 시,군을 통할하는 부분이고 시,군,구는 각 자치단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만 WTO협정에 위배가 안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게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의 조례는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2,900만원이라고 했을 때 WTO협정에 위배가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군,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지원했을 때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의 조례는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2,900만원이라고 했을 때 WTO협정에 위배가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군,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지원했을 때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김춘환 위원 21페이지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학교급식조례를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식재료를 구매해라, 그러면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WTO에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농축산물을 꼭 구매를 해라, 이렇게 못을 박아주면 WTO에 제재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조례안이 나온거가 시,군조례인 경우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WTO농업협정조항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합치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3조에 보면 이런 말을 싹 뺐어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외국농산물이든 뭐든 식재료를 구매해 줬을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WTO에서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 이렇게 못을 박았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농축산물을 꼭 구매를 해라, 이렇게 못을 박아주면 WTO에 제재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조례안이 나온거가 시,군조례인 경우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WTO농업협정조항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합치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3조에 보면 이런 말을 싹 뺐어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외국농산물이든 뭐든 식재료를 구매해 줬을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WTO에서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 이렇게 못을 박았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함종국 위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3억2,900만원이상을 초과하면은 WTO조달협정에 위배가 되고 그 이하로 구매를 했을 때는 우리 농산물을 표기를 해도 그 이하로 구매를 했을 때는 위배가 안된다는거죠.
○김춘환 위원 시,도 조례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농산물은 아니고 우수농산물이라고만 했으니까 이 뜻은 외국산 농산물까지 다 사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외국에서 좋은 물건이면 얼마든지 산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만든 조례는 우리 횡성군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이라든지 우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살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는데 3조에서 보면 그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이라고만 했단 말이죠.
우수농산물이라면 지칭하는게 없단 말이죠.
외국 것 까지 다 해도 된다는 소리가 된다구요.
그래서 여기 우리 농산물은 아니고 우수농산물이라고만 했으니까 이 뜻은 외국산 농산물까지 다 사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외국에서 좋은 물건이면 얼마든지 산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만든 조례는 우리 횡성군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이라든지 우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살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는데 3조에서 보면 그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이라고만 했단 말이죠.
우수농산물이라면 지칭하는게 없단 말이죠.
외국 것 까지 다 해도 된다는 소리가 된다구요.
○변영덕 의원 다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마 제동이 걸렸던 모양인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 이걸로다만 하자면 어느 생산단체든, 농민회든 일정 저거만 되어야지 포괄적으로 많은 농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유권해석이나 이렇기 때문에 우수농산물, 그런데 우리 농산물로만 전체 하게 되면 WTO협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 이인원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까지 미쳐 챙기시지 못한 부분도 있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대로 2조4항은 전면 삭제토록 하고 제3조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횡성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기 합의하신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대로 2조4항은 전면 삭제토록 하고 제3조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횡성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기 합의하신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으로 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제출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청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 되어 있고,
안 부칙 제2항에서 개정법령에 의해 존치실익이 없는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의 보고
4.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개정된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 및 법령명칭 「」 표기
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용어 사용 및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에 게기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9조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2조중 “10%”를 “10퍼센트”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5조중 “제17조의 각호1”을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16조 각 호외의 부분·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인용하는 법령의 조, 항과 일치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 표기,
안 제3조, 제6조, 제9조에서 한글맞춤법과 순화용어의 사용.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중 “기타”를 각각 “그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범위내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각호의 1”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예산담당”을 “예산담당주사”로, “주관담당”을 “주관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31일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31일까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실과소장을 경유하여”를 “실·과·소의 장을 거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실과소장”을 “각 실·과·소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익년도”를 “ 다음 연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단체장 및 실과소장”을 “사회단체의 장 및 실·과·소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본 조례”를 “이 조례”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고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안에서는 법령명칭 표기 및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안 제4조에서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 사용 각호 ⇒ 각 호, 기타 ⇒ 그밖에
안 제8조에서 위촉위원의 연임 보장과 보궐위원의 임기 명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4항중 “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8조중 “필요시 연임”을 “연임”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으로 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제출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청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 되어 있고,
안 부칙 제2항에서 개정법령에 의해 존치실익이 없는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의 보고
4.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개정된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 및 법령명칭 「」 표기
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용어 사용 및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에 게기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9조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2조중 “10%”를 “10퍼센트”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5조중 “제17조의 각호1”을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16조 각 호외의 부분·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인용하는 법령의 조, 항과 일치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 표기,
안 제3조, 제6조, 제9조에서 한글맞춤법과 순화용어의 사용.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중 “기타”를 각각 “그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범위내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각호의 1”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예산담당”을 “예산담당주사”로, “주관담당”을 “주관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31일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31일까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실과소장을 경유하여”를 “실·과·소의 장을 거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실과소장”을 “각 실·과·소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익년도”를 “ 다음 연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단체장 및 실과소장”을 “사회단체의 장 및 실·과·소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본 조례”를 “이 조례”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고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안에서는 법령명칭 표기 및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안 제4조에서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 사용 각호 ⇒ 각 호, 기타 ⇒ 그밖에
안 제8조에서 위촉위원의 연임 보장과 보궐위원의 임기 명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4항중 “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8조중 “필요시 연임”을 “연임”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 재정정보를 가공, 압축,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공시제도로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여 있고,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사항을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게 되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이 이해가 곤란하여 주민통제기능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일련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시키고 법령명칭에 낫표(「」)를 표기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용어 사용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표기하며 한글맞춤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위원의 임기에 단서조항을 신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령명칭 표기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 재정정보를 가공, 압축,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공시제도로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여 있고,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사항을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게 되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이 이해가 곤란하여 주민통제기능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일련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시키고 법령명칭에 낫표(「」)를 표기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용어 사용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표기하며 한글맞춤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위원의 임기에 단서조항을 신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령명칭 표기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6월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6월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