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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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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12일 (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4.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8.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12.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4. 13.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5. 14.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6.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4.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8.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3. 11.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4. 12.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 13.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6. 14.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7.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고자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제14항과 제15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을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1.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2.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2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였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6월7일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6월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정해준 의원을 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임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6월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4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횡성군 관내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하여 식재료로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향후 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인 만큼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저소득층에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위기에 처한 대상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이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4시20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이후 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역경기 침체와 할인점 입점 등으로 상권위축과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 및 할인점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주차장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고, 우천 스포츠랜드 조성 사업부지내에 기존도로가 대체우회도로의 신설계획으로 용도폐지 됨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골프장 조성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군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우문화촌 조성은 정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특구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및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이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횡성 재래시장 편인시설 조성용지 매입입니다.
토지는 횡성읍 읍상리 293-2외 7필지 1,037㎡이고, 건물은 횡성읍 읍상리 293-2외 7동에 697.43㎡입니다.
대장가격은 토지 11억2,112만6천원과 건물 4,765만9천원 등 11억6,878만5천원입니다.
둘째로 우천 스포츠랜드조성 사업부지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대상은 우천면 하대리 273-1외 14필지에 3,137㎡입니다.
대장가격은 3,593만9천원입니다.
한우문화촌 조성을 위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대상은 공근면 매곡리 266-1외 91필지 268,089㎡입니다.
대장가격은 11억5,514만원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에 금회 승인분중에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00필지에 26만9,126㎡에 대장가격은 22억7,626만6천원입니다.
건물은 8동에 697.43㎡에 대장가격은 4,7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승인요청된 매각은 토지가 15필지에 3,137㎡, 대장가격은 3,593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재래시장 편의시설 조성용지 매입에 대한 지적도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좌측변 도시계획도로에 튀어나온 293-2번지, 여기가 샘터유통 자리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 좌측으로 시장동문과 연결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부지내 군유재산 매각으로 지적도 및 현황사진을 보면 적색부분안이 사업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문화촌 편입용지 취득도 지적도와 현황사진이 있는데 적색부분이 사업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군유재산매입검토조사서와 23페이지에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상정된 안으로 군유재산 매입대상지는 횡성읍 읍상리 지역 293-2번지 외 7필지 1,037㎡로 대장가격이 1,121,126천원으로 금회 취득대상의 군유지는 횡성재래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로써 2003년 재래시장 리모델링 이후 시장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듯하였으나, 중형할인점 등의 입점으로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어 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지역내 건물 8동에 697,43㎡에 대장가격 47,659천원으로 주차장부지 확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할 취득대상입니다.
한우문화촌 조성을 위한 편입용지 취득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후 실시설계 및 공사착수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지는 공근면 매곡리 266-1 외 91필지로 예정면적은 268,089㎡(81,097평)로 대장가격은 1,155,140천원, 예정가격 3,7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대상지는 우천면 하대리 273-1번지 외 14필지 3,137㎡로 대장가격 35,939천원으로 우천 스포츠랜드(청우골프장)조성 사업부지내 기존도로가 대체우회도로 신설계획으로 용도폐지 됨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본 대상지 군유재산을 골프장 조성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군유재산으로 매입할 취득대상지는 횡성시장내 상경기 위축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한우문화촌이 완공되면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될 것이며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축산농가의 안정된 사육기반이 마련되는 가운데 농가소득 향상과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확고히 하는데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천 스포츠랜드 조성지내 매각대상지는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레저스포츠 문화기반 확충으로 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수 증대와 더불어 군 재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4시35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지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인 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지는 우천면 하대리 산 131-1번지가 되겠으며,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다양한 휴식 및 여가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는 골프이용 인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본 대상지에 군계획시설인 골프대학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지 전체면적은 15,738㎡, 약 4,760평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금회 군 계획시설인 학교로 결정하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학교에 대한 세부 조성계획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관련사항 검토결과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변경 및 군계획시설인 학교중 대학에 대한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4일부터 5월1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관련부서 협의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 대신하겠으며, 11페이지의 학교세부시설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관동은 916㎡부지에 2층으로 연면적 1,651㎡를 건축할 계획이며, 강의동은 1,593㎡부지에 3층으로 연면적 2,975㎡를, 도서관은 1,587㎡부지에 2층으로 연면적 901㎡를, 기숙사 및 식당은 704㎡부지에 3층으로 연면적 2,476㎡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부지로 도로 및 주차장을 2,044㎡, 경비실을 72㎡, 법면녹지로 8,822㎡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 폭 6m, 연장 262m를 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코자 하며, 세부시설 조성계획도는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배경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의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 및 우항 도시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있고, 치악산국립공원, 둔내 자연휴양림 등 자연, 문화관광지와도 인접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고는 기준면적인 면사무소로부터 49.4m, 경사도는 25.3%로 비교적 경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생태자연도는 2등급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결과 개발적성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10일 사업시행자인 삼대양레저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동년 11월6일 학교법인 우봉학원으로 골프체육과 50명, 골프교육과 50명인 입학정원 100명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였으며, 2006년 4월28일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삼대양레저로부터 군으로 제안서를 접수하여 그동안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법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횡성군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군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강원도 관련부서 협의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하여 금년 8월경에 결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008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우천 골프대학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안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여 있으며, 2006년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프대학은 골프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 2004년 11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총 정원 100명으로 200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과 부대시설 등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농림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골프대학 건물신축에 따른 부지면적 15,738㎡에 교육기본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위치는 우천면 하대리 산 131-1번지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15,738㎡를 변경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인 학교가 조성되면 인구유입효과와 더불어 지역상경기 활성화 및 증가하는 골프이용 인구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기대되는 가운데 본 대상지를 골프대학 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조서에 보면은 기존에 전체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농림지역 15,738㎡를 감해서 관리지역으로 가는거죠, 전체면적은 변함이 없는거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를 보면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를 보면 관리지역으로 15,738㎡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가는데 지금 전체 학교부지 면적이 15,738㎡밖에 안되요, 약 5천평?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의원   그러면 학생수가 약 100여명을 수용하는 이게 1년차에 100명 수용하는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2년차에 200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현재로는 2년제 대학으로 가고 있는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약 개교를 해서 2년후면 약 200명의 학생이 수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학교부지 면적이 15,738㎡를 가지고 전반적인 시설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합니까, 지금 보면 약 5천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하고 교지면적이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이 19㎡입니다.
예체능 계열은.
그리고 교지는 교사건축면적이상 400명이하는 교사건축면적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게 되어서 우리가 하는 전체면적을 8천, 9천, 당초에는 우리가 도하고 협의할 때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 교지를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보면은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1인당 학생수로 나누면 이런 계산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적을 당초에 8천으로 할려고 크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크게 하는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면적을 최대한도로 키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울려고 해도 못키운 겁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생각한 부분은 약 5천평 정도 부분에서 약 200명의 학생의 강의동이나 전반적인 시설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여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래의 목적인 학교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다른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것은 전체면적이 1인당 학생수에 얼마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서 인가가 났잖아요.
이런 제반시설을 다 해서 학교의 기준시설에 전반적인 부분이 미달이 되지는 않느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법원 전체 1.4배이상, 1.5배이상 이런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쪽으로다 저희들만 해석을 하고 전체면적을 크게 잡아서 확보된 면적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크게 잡아서 저희들 도시계획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규정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몇 명이하는 몇평, 이런식으로다 학생수하고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아주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변경을 조금 많이 해서 학교를 제대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는 바람에 도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정해준 의원님과 박순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까지 혁신과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변화된 주민욕구를 실현하고 주민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뜨거운 열의로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이 흘린 땀과 뜨거운 열정은 무형의 자산으로 제5대 횡성군의회로 계속 이어져 선진의회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군민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정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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