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5월 16일 (금) 오전 09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 내용 및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 내용 및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영덕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 4월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2일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5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근식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부터 어제까지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15일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7%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837억7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5.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406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7%가 특별회계는 430억9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1천837억7천만원중 금회 증액 예산요구액 246억8천2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1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의 자치마당발간“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2003년 당초예산 심사시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효율적 홍보방안에 대한 연구와 발간형식을 재검토 할 것을 검토, 분석하고 년중 2회 발간하여 운영을 하여 본 후 장, 단점을 분석,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없이 금회 다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임으로 효율적인 군정홍보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연구와 노력을 촉구하며 요구액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 항의 “정보화시범마을운영비” 지원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 단말기를 보급하고 전산장비를 구축한 상황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기에 요구예산 800만원중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위생 항의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의 학술용역 예산은 이미 실시중인 사업을 확대실시하는 사업임으로 학술용역의 시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금회에 계상된 운영비 및 사업예산을 적절히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 항의 “차로규제봉설치” 시설비 예산은 시설의 설치시 시가지 중심도로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여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중 “주민쉼터조성사업” 예산은 읍·면의 일률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 추진될 사업으로 판단되어 우천면 등 5개면의 예산 3,5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치행정 항의 “결식아동급식보상” 예산의 운용에 있어 대상 학생 선정시 적정을 기해 수혜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결식아동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같은 항의 “주민자치센터설치” 예산의 경우 시범실시중인 안흥면에 대한 결과분석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같은 항의 “자율방범대원간식비” 및 “자율방범차량구입” 예산 등 자율방범대의 지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산이 실제 자율방범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자율방범대 차량이 본연의 목적외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 항의 “한상열·강성순 애국지사추모비정비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예산이 과다한 면이 있음으로 적정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 항의 “보건지소 방수공사” 예산에 있어서 안흥면 보건지소는 숙소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재 및 장비에 의한 훼손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보수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향후 공공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가정복지 항의 “부부문패달기운동전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내 아파트 및 기관·단체장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보다 리·반장, 부녀회장, 저소득가구 등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의 “횡성한우유기셀라늄혼합제급여” 사업의 경우 한우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기술임으로 사양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며 생산육의 판매 및 포장재 표기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고, 농촌진흥 항의 “복분자가공시설설립” 예산은 지역산물의 안정적인 가공·생산시설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의 개발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농촌진흥 항의 “아름다운 꽃묘생산” 사업과 관련 가로변을 대상으로 한 식재·보급뿐만 아니라 가정, 관공서, 학교 등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원면의 “공무원주택보수” 예산의 경우 전면적인 안전진단후 계속적인 보수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운영되어야 하겠고,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은 시가지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 하수관로도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실정임으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 예산의 경우 2002년도에 이월하지 못하고 반납후 금회에 다시 계상한 사례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예산관련 절차를 위하여 삭감하는 사례, 그리고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창업보육센터신축 및 리모델링 감리비”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였다가 금회에 추가 편성한 사례 등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철저한 예산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 4월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2일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5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근식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부터 어제까지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15일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7%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837억7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5.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406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7%가 특별회계는 430억9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1천837억7천만원중 금회 증액 예산요구액 246억8천2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1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의 자치마당발간“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2003년 당초예산 심사시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효율적 홍보방안에 대한 연구와 발간형식을 재검토 할 것을 검토, 분석하고 년중 2회 발간하여 운영을 하여 본 후 장, 단점을 분석,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없이 금회 다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임으로 효율적인 군정홍보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연구와 노력을 촉구하며 요구액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 항의 “정보화시범마을운영비” 지원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 단말기를 보급하고 전산장비를 구축한 상황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기에 요구예산 800만원중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위생 항의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의 학술용역 예산은 이미 실시중인 사업을 확대실시하는 사업임으로 학술용역의 시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금회에 계상된 운영비 및 사업예산을 적절히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 항의 “차로규제봉설치” 시설비 예산은 시설의 설치시 시가지 중심도로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여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중 “주민쉼터조성사업” 예산은 읍·면의 일률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 추진될 사업으로 판단되어 우천면 등 5개면의 예산 3,5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치행정 항의 “결식아동급식보상” 예산의 운용에 있어 대상 학생 선정시 적정을 기해 수혜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결식아동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같은 항의 “주민자치센터설치” 예산의 경우 시범실시중인 안흥면에 대한 결과분석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같은 항의 “자율방범대원간식비” 및 “자율방범차량구입” 예산 등 자율방범대의 지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산이 실제 자율방범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자율방범대 차량이 본연의 목적외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 항의 “한상열·강성순 애국지사추모비정비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예산이 과다한 면이 있음으로 적정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 항의 “보건지소 방수공사” 예산에 있어서 안흥면 보건지소는 숙소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재 및 장비에 의한 훼손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보수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향후 공공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가정복지 항의 “부부문패달기운동전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내 아파트 및 기관·단체장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보다 리·반장, 부녀회장, 저소득가구 등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의 “횡성한우유기셀라늄혼합제급여” 사업의 경우 한우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기술임으로 사양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며 생산육의 판매 및 포장재 표기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고, 농촌진흥 항의 “복분자가공시설설립” 예산은 지역산물의 안정적인 가공·생산시설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의 개발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농촌진흥 항의 “아름다운 꽃묘생산” 사업과 관련 가로변을 대상으로 한 식재·보급뿐만 아니라 가정, 관공서, 학교 등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원면의 “공무원주택보수” 예산의 경우 전면적인 안전진단후 계속적인 보수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운영되어야 하겠고,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은 시가지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 하수관로도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실정임으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 예산의 경우 2002년도에 이월하지 못하고 반납후 금회에 다시 계상한 사례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예산관련 절차를 위하여 삭감하는 사례, 그리고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창업보육센터신축 및 리모델링 감리비”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였다가 금회에 추가 편성한 사례 등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철저한 예산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변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