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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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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5월 15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주민자치지원과가 2월5일자로 신설되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도시교통과의 기존예산중에서 통상적인 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를 정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로서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를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이 당초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근속가산금을 111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과가 신설되면서 인원, 장비 증가에 따른 추가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71만5천원, 급양비가 180만원, 행정장비유지비가 8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주민자치지원센타설치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과목경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보조금이 3,300만원이 돼서 2억이 되겠습니다.
86쪽 시설비에 주민자체센터설치의 과목경정에 따른 2억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명에 대한 8개월분 1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 관련 홍보서한발송을 위해서 우편료를 330만원을 추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버스운행지도 및 교통업무지도에 34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의 인상분 지원을 위해서 7,134만8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혜택받는 사업용자동차는 택시가 96대, 버스가 22대, 화물차가 348대로서 총 458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재고는 전국에 주행세지분에서 배분되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1,200만원~1,300만원이 군금고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보등설치로 유현3리 복지골 3거리에 경보등을 1식 설치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보행자신호등설치입니다.
공근면 상창봉리 헌병초소 앞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자꾸 나서 보행자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광등 설치를 위해서  1식에 140만원씩 5식을 설치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천면 산전리 산전교 급커브 6호선 국도가 되겠습니다.
안흥면 상안2리 마을회관 앞 42번 국도상입니다.
공근면 초원리 바우산장 앞 6호 국도상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고개 6호 국도상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옥계리 옥계야영장 지방도외 다섯곳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로규제봉 설치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횡성교까지 약 1킬로에 걸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책임.검사과태료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불법주정차관련 일반우편료 5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구입 1대에 100만원씩 2대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조를 운영하다보니까 카메라가 1대 부족하고 사무실용 및 예비를 위해서 2대를 사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센타에서 주차관리까지 하시잖아요?
그 주차관리요원을 공공근로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게 있어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저희가 교통행정담당관이 매일 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월 2회정도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다소의 젊은이들이라서 민원인하고 상충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주차관리단속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폭언, 욕설까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손님들한테 엄청난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교육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암만 단속원이라지만은 그 사람들이 단속원이라니까 큰 권한이나 있는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교통행정담당 직원말도 잘 안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소속이 어디인지 특별히 관리를 해야지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아주머니, 할머니들한테 욕을 하고 덤벼들고 쌍소리를 하고 해서 제가 말리고 하니까 그래서 군청의 교통지도반인가 거기 왔는데도 여기서도 관리를 못하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데로 보내든지 해야지 횡성군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어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횡성군에 연고성을 갖는데 배치가 되고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 나름대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도 4월달에 정식문서에 의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 경고조치를 하면은 5일동안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
특히 외지인들한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외지사람인지 지역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겠지만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가꾸기 산업만 해서는 안 되고, 눈으로 보이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접했을 때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요원들한테 욕을 먹는다든지 이랬을때는 횡성군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가지고 오니까 나름대로 소양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잘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은 시설비로서 경보등설치, 보행자신호등설치, 경광등설치, 규제봉설치, 이렇게 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입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가 아니에요?
국도상의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의무는 없죠?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보면은 국도 등 지방도는 교통안전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지방비로 전액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차로규제봉이란 것은 뭐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차로규제봉은 차선 중앙선분리대를 설치하지 않고 봉을 빨갛게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차로규제봉은 위치가 어디죠?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구 경찰서 4거리부터 구릿고개로 넘어서 횡성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는 교통사고가 빈번하지는 않잖아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교통사고가 여기서부터 쭉 가서 대동여중이 있고 쭉 올라가서 차들이 중간에서 자꾸 나와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려고 차로규제봉을 설치하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자주 넘어가는데면은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넘어가니까 거기를 끊어가지고 차량이 다니게 해야지 시내중간에 전부다 규제봉을 세워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싫고 또 그게 오히려 교통사고의 촉진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세워줄게 아니라 주민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게 지금 사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지만 교통법규를 지킴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규제를 너무 강화하다 보면 시장경기가 활성화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또 경보등설치 유현3거리가 복지골 3거리라는 건가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복지골 들어가고 국도 직진하는데 3거리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서원농협 주유소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거기서 서원으로 진입하는 3거리입니다.
원재성 위원   경보등이란건 깜빡이등이란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노란거 깜빡이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빨간불에도 가는데 그거한다고 해서 천천히 가겠어요?
이런거는 교통안전시설을 안해 놓은거에 대한 경찰서의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저희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안전진단과 또 때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통보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용역한거나 이런게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이거는 현재 조사한 자료는 아직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경찰서에다 물어봐서 경찰서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 오후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그냥 이거만 봐가지고서는, 이렇게 되면 전지역에 다 해 줘야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시설도 있고, 보행자신호등설치 공근 창봉 삼거리라는 것은…?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헌병초소 그 위에인데 거기 벌써 교통사고가 몇번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몇번 나니까 보행자신호기의 설치가 필요성이 있다해서…
원재성 위원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되나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됩니다.
원재성 위원   불 3개짜리 들어오는 거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건널목에 2개짜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보행자신호등만 설치가 안된 부분입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 횡단보도가  그 밑에만 되어있고 안돼 있을텐데… 거기에다 해 놓겠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원재성 위원   현장을 한번 가봐야 겠네요.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경찰이야 국가공무원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도 약한 이런데서 이렇게 경찰서 것까지,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지만 아무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나 사고에 대한 자료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계수조정까지 이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동안에 사고가 많이 났다든지 안전의 필요성이 있었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신설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필요라는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다른데하고 비교해 봐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하는 상위법이 있다면은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것도 우리가 법 조항도 검토해 보고 그래야 되니까 충분한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님 남궁윤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유현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3,500만원, 설계용역비 500만원, 마당포장및 옹벽공사 3,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오지보건진료소재활장비구입 4천만원, 시설비로 보건지소방수공사 청일, 안흥, 서원 2,100만원, 공근보건지소정비 울타리, 마당등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실장비구입 안마의자외 2종 2천만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비 67만2천원, 급성전염병관리 28만2천원 감,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재가복지사업 1,6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방문보건 재가복지사업 1,060만원, 건강안전마을육성이 625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지원 373만원, 방문보건·재가복지시범운영에 1,500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 3,560만원, 갑상선질환자조기발견사업 3,560만원, 불우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비 500만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500만원, 보건소금연사업 1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재가복지사업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180만원, 보건소방문보건사업 42만원,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사업 21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학교구강보건실운영 210만원, 전산개발비 1,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교통비 110만원, 금연법규운영실태점검 150만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설치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학교구강보건실물품구입 1,750만원, 학술용역비로 방문보건.재가복지통상시범사업 300만원, 보건진료소물리치료장비구입 간접파치료기 6천만원, 11쪽에 모범음식점지원사업 상하수도요금보상 450만원, 지하수수질검사비보상 1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공근보건지소정비 해가지고 울타리, 마당 등 있는데 본 위원이 공근보건지소를 가 봤는데 마당이나 울타리는 정비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라고 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건물뒤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 철망이 흉칙하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냈고 또 뒤에서 저쪽 진입로 쪽으로 하수구를 내야 됩니다.
그 뒤쪽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입니다.
박순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05쪽에 방금 박순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위에 보면은 보건소 방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소에 안흥보건소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흥보건소가 지은지가 얼마나 되지요?
○보건소장 남궁윤   몇년 안되는데요, 의사가 3명이 배치되니까  숙소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숙소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어제로 다 완공이 됐는데 공사하느라고 2층에 방수가 다 망가졌어요.
자재 갖다놓고 그러느라고.
원재성 위원   자재를 관리를 잘 하든지 해야지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다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다 망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방수공사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새면 방수공사 해봤자 1년밖에 안 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재운반을 다른 장비를 통해서  하든지 신경을 써가지고 방수가 망가지지 말아야지 이거 한번 망가지면 고질병이에요.
못고쳐요.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이 다 매년 방수비로다가 많게는 5천만원까지 매년 들어가는 수리비가 거의 방수비용 들어가는거거든요.
그 원인자를 색출해 내가지고 벌금을 물리든지 공사감독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글쎄, 그런거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원재성 위원   청일보건소 같은거는 방수공사 매년 해봤자 안되요.
다 낡아가지고 환자들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병균 나올까봐 위축이 된다니까요.
○보건소장 남궁윤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그 안에 신축하기 전에는 물이 새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방수공사는 처음에 집을 지을때 잘 지어야 되는데 안흥은 잘 지어놓고 중간에, 난 또 지은게 그냥 망가진줄 알았더니…
당초에 지을때 망가진거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했는데 공사때문에 망가진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방수비 같은 이런거는 안올라 올 수 있게끔 건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거에요.
110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구입 간접파치료기 8대 했는데 보건진료소는 숫자는 많은데 어디어디에 설치할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진료소입니다.
원재성 위원   간접파 치료기라는게 뭐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물리치료 할적에 아픈데를 붙혀가지고 전기를 쏴주는 거에요.
원재성 위원   심박동검사하는 것처럼 자극 주는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보조요원없이 다 가능한 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물리치료를 하고 있으니까는 꼭 필요하다고 좀 사달라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원재성 위원   보건진료소에도 진료비 이런거는 전액 우리가 다 사주는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장비는 다 사주는거죠.
원재성 위원   거기는 운영위원이 있어서 운영비가 남는 보건소가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이월시키고 그렇잖아요.
원재성 위원   자부담도 시키고 그래야죠.
○보건소장 남궁윤   자부담도 하지요.
자기네들이 필요한거는 자체에서 사고 그래요.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04쪽에요, 유현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500만원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유현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건물설계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조창호 위원   횡성군에 건축직이 제가 알기로는 1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못해요?
○보건소장 남궁윤   민간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조창호 위원   왜 민간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줍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건축직들이 설계를 맞더라구요.
조창호 위원   그럼 갑천이나 추동 보건진료소 짓는 것도 전부 용역주는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아니, 건축직이 전부 다 기사인데 특별히 무슨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남궁윤   용역업체에서 해가지고오면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건축직한테 설계하라고 하면 못해요.
조창호 위원   보건진료소하고 건축직들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거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남궁윤   아니에요.
조창호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건축기사들이 설계를 못해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못합니다.
조창호 위원   아니, 그럼 갑천이나 하대리나 추동 보건진료소는 기본건축설계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가 조금 수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뭐 특별히 별다르게 짓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사들이 건축기사자격증이 없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모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106쪽에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시범사업 했는데 그게 어떤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횡성읍이 지정이 돼서 3년간 시행하는건데 작년 12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금년서부터는 군자체에서 시행하는데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거와 똑같이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치료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원예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그냥 보건소방문보건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도로 다 그건데 뭘 어떻게 통합을 한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이게 다 그 사업하고 같은거에요.
이인원 위원   그럼 특수한 것도 아니지요.
도에서 시행하는거를 이게 그것이 끝났으니까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왕 도 시책으로 운영해 봤던 결과잖아요.
그러면은 110페이지의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시범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여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기 벌써 다 시행을 했고 그런데 여기다 학술용역비까지 또 다시 추가해요?
○보건소장 남궁윤   도에서 지정은 횡성읍만 지정을 했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공근하고 우천을 더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원 위원   시행을 하는거는 좋은데 기 시행을 다 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이걸 새삼스럽게 학술용역비까지 계상을 해서 또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거지.
○보건소장 남궁윤   첫째는 횡성군만 가지고 있는거고, 이번에는 공근하고 우천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
이인원 위원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차피 확장해 준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는게…
새로운 사업같으면은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은 기 시행했던 것을 갖다가 면적만 2개 면을 더 넓히는건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이나 더 나가는거지 학술용역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횡성읍 할 때도 상지대학교 교수들하고 한림대교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을 시행했거든요.
이번에도 우천하고 공근이 확장이 되니까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인원 위원   자문을 받는건 좋은데 기 시행했던 부분인데 뭘 거기다가 학술용역비에요.
그리고 또 여기다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했다면은 원칙으로 따지자면은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야죠.
당연히 학술용역이 끝이 난 다음에 사업비 계상을 해야지 학술용역비 올라오고  또 2,600만원정도의 통합시범사업에 대한 특수시책사업비가 올라오고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학술용역비가 없이 기 시행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확대시행 하겠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당연히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지금 공근보건보소가 신축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저도 그것 때문에 회사하고 많이 싸웠는데 3일째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작물지도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전해수에 의한 친환경농업시범입니다.
600만원 2개소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59원×113.660킬로 2,943만8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병해충공동방제비 자부담 60%, 5,94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복분자가공와인공장시설설립 5억1,6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꽃묘생산 12만본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똥구리를 이용한 친환경축산기술개발사업 1개소 3천만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소똥구리를 이용한 친환경축산기술개발사업 이거 어디다 하실거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갑천면 하대리 홀로새생태학교에다가 보조사업을 하며 기술센타에서도 일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축산기술개발사업이란 말이죠, 거기 소는 없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가축은 없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소똥은 목장에서 갖다가 사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육한 소똥구리를 우리 관내 농가에다가 방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소똥구리를 거기서 번식을 해가지고 방목하는 농가에 방사한다, 실제 거기 가 봤는데 거기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방목장이 횡성에도 많이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10여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왠만한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방목을…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방목하는 목장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똥구리를 방사를 하고자 합니다.
변영덕 위원   소똥구리를 금년에 3천만원인데 어디정도나 생산이 되는거에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소똥구리가 수명이 2년 내지 3년인데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알을 4-5개밖에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번식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촌진흥청 장사곤충연구소에서 어미에 소똥구리를 분양받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생산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 전해수에 의한 친환경농업시범 해가지고 어디, 농가 지원이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농가지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했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해수 기기를 몇 개나 샀죠, 지도소에서?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2001년도에 5개소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한게 아니고 농가에 시범적으로 했던거에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원재성 위원   괜찮아요, 고소득 작물이 나와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곰팡이류라든지 신가리병에 특효한 전해수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대상 농가가 어디어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금년도에는 버섯재배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
원재성 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농가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버섯 푸른곰팡이 때문에 하고 바닥 소독하는데 효과가 탁월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버섯도 약을 치고 그러던데…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물을 분해하게 되면은 강산성인 PH 2인 물과 강알칼리수인 PH 11.5인 물로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강산성인 2에 강산성수는 버섯재배사 바닥 내지는 배지에다가 살포해 주게 됩니다.
원재성 위원   배지에다가 푸른곰팡이 잡기 위해서 약을 안쳐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약을 치기 때문에 약을 안치고 이것을 물로 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아직 농가선정은 안됐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복분자가공시설설립이 있는데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먼저 사전 설명회때, 구상을 좀더 해 보셨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지금 저희도 대상자가 지금 사전 외국을 방문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원재성 위원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번에도 매스컴 보니까 술맛도 많이 선진화, 고급화 되어가지고 와인카페, 소주방 대신 이제 카페뿐만 아니라 포장마차, 이런식으로 와인에 공급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대신 워낙 싼 와인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하여튼 공장을 설립해서 대도시에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차피 처음 시작할때는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특산물가공공장도 되지만 관광지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자 설명도 있었고, 당초에는 그렇게 나갔던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도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 지역에, 사업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도움이 더 클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사업자하고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하고, 유치도 어둔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 의문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업에 대한 의문점, 그런 것이 많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사업지 선정이나 이런것도 사업자가 돌아오면 잘 한번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아름다운꽃묘생산이 있는데 가을꽃이라서 다시 올린거에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아닙니다.
계절꽃 생산입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예산에 안세웠었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원재성 위원   꽃을 많이 생산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원재성 위원   농가들한테도 계약재배를 했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계약재배는 벌써 해 놓고 예산은 뒤로 올리면, 안서면 어떻게 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농가들 길거리에다가 심고, 농가들 특히 학교, 소규모 학교 이런데도 옛날에는 아이들이 선생님도 많고 해서 꽃묘를 자기네가 생산을 했었는데 그런걸 못하니까 소규모 학교같은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꽃을 길거리만 쭉 보기 싫게 심지말고 전군이 다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나눠주고 또 기술도 가르쳐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홀로새생태학교에 연구개발비, 이게 시설비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시설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민간자본으로 한번 주면 계약은 매년 이렇게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게끔 내부적인 구체적인 계약은 하고서 주셔야 될거에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거기 분양 내지는 생태관광용으로다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 분양은 안되고 일부 분양을 하면서 친환경농업지로 해서 횡성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제고에…
원재성 위원   소똥구리를 통해서 축산환경이나 아니면 그런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요즘 축산발효제가 많은데 그게 더 효과가 있지만 하여튼 친환경농업을 선전하는데에는 소똥구리가 횡성에서 사육되어서 농가에 분양이 되고 있다 이것만 홍보되어도 소비자들이 아, 횡성에서 생산되는 곡류를 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라도 생각되고, 그 대신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 만큼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양반이 소똥구리 키우다 말고 나비 키우면 골치 아프니까 계속적으로 소똥구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115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상하수도사업소 개소에 따른 운영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631만8천원은 상시 출장을 요하는 횡성, 우천, 안흥, 둔내지역 상수도 검침요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상수도사업소 개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3천만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1,100만원인데 이것은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1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원인데 이것은 이제 횡성읍 시가지 전기지중화사업이 총 40억중에서 한전에서 50%, 군에서 50%인데 우리군 부담금 총 부담금 20억중에서 금회 10억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4,900만원, 과년도수입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배수지확장공사에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누수탐사장비가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에 예비비 3,90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1억6,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출에서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6,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8,648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이 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은 1억6,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비 1억8,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2,300만원, 그 다음에 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비 2억, 그 다음에 예비비 2,1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비 했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서는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부담 비율이 당초보다 군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수관로유지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9개 읍·면에 2억원, 그것은 매년 서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마다 서는겁니다.
사업비로 세웁니다.
원재성 위원   퍼내고 이러는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퍼내고 보수하고 준설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건설과에서는 방활사를 뿌리면은 저희는 그만큼 뿌린 것만큼 쳐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청일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심해요.
하수관 복구를 거의 1년에 한번정도 해야 될거에요.
장마전이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래서 장마전에 차를 이용해서 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도 하고 또 일부 망가진 것은 보수를 하고 …
원재성 위원   준설하는 차가 비싸나요?
우리 임대해서 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임대해서 씁니다.
원재성 위원   비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가격은 정확히…
원재성 위원   개인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원주 회사에 있는…
원재성 위원   꼭 시가지뿐만 아니라 자연부락단위로 도로포장을 새로 하면서 하수도를 다 만들어 놨는데 농수로로 쓰는 하수관거가 연결된데는 자기네들이 거의 청소를 하는데 그냥 마을에 있는 데는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엉켜가지고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거의 꽉 찼어요.
그런것도 읍·면장한테다가 하수관거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자료를 저희가 5월20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읍·면에다가 대상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장마전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른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일지역은 심해요.
그리고 116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사업 청일, 갑천, 우천 3개소 예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아닙니다.
이거는 군비부담비율이 조금 변동이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서 추가로 세운겁니다.
원재성 위원   아직 청일꺼하고 갑천꺼하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아직 모르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차집관로가 하천을 따라오다보면은 거의 내려오는 구간이 암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암을 깨고 차집관로를 묻는 것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다시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공근면 문화마을인가 정주권개발사업인가 그거하면서 정주권개발사업내에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주민들은 전체 묶어서 기존에 있는 시가지하고 같이 묶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학담2리에 지금 간이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을 폐쇄를 시키고 처리구역을 매곡까지도 확장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가능하면 연결시켜서 처리시설 자체를, 왜냐하면 우리나라 처리공법 자체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대규모, 더러운거, 이런 것을 처리가 더 잘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막아주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처리시설을 저희가 우천농공단지내에 젠트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젠트로하고 상지대하고 횡성군하고 해가지고 처리규모가 300톤정도에서 500톤정도까지, 유입수질이 157ppm에서 200ppm 정도로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질소인까지 처리가 되는 것을 3개 회사가 지금공동으로 신기술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면 하수처리장에다가 한거를 설치해 놓고 간이처리장을,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로 하여금 신기술을 받을려고...
원재성 위원   기존에 우천면 처리장에 있는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아니죠.
거기다가 거기에 들어오는 유입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측정을 할려고 합니다.
1년동안을 두고.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가 마을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처리장이 지금 우천 우항에 있는데 거기 하수가 우천께 그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1년동안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에다 신기술을 신청을 할려고, 그래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내에 우천농공단지 젠트로이라는 회사하고 저희 횡성군하고 상지대하고 합동으로…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조정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7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근식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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