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5월 14일 (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2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제적위원 7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최근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13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최근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영덕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변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10분)

본안건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관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1일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3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요인과 세외수입의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서 2002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따라 세외수입에도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인건비 및 자체사업예산 일부에 대한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증감요인 등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46억8,3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1,83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억3,100만원이 증가한 1,406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5,200만원이 증가한 43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3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406억7,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23억4,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1천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3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3억9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4억5,3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37억1천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46억2,1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6억500만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억1,7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9억6,5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8억8,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발행,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91억3,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84억3,8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5,100만원, 지방양여금2억5,200만원, 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과 국고보조금 45억7,8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 1억원이상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34억6,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동계올림픽 주변경관조성사업 1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수당 및 복리후생비가 5억4,900만원, 골프대학에 따른 대체재산조성비 20억원, 청사화장실 개축사업비 1억5천만원, 의회청사 및 민원실신축 사업비 5억원 등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73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비 2억원, 송호대학 체육관건립 1억5천만원, 보건소.지소 수당 및 복리후생비 1억원, 유현보건진료소 신축 1억7,200만원, 순환수렵장 운영비 1억5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군비부담금 10억7,2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1억2,만원, 간이화장실 신축사업 2억4천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전면 책임감리비 3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오지개발사업 4억6,900만원, 마을안길포장 15억원, 현안해결 사업비 5억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총 84억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원, 친환경생산지원 벼수매용보관창고 1억2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2억8,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3억2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 7억7,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지원 1억원, 지역특화(장뇌재배)사업 5억1천만원, 조림사업 1억1,900만원, 복분자 가공공장 설립 5억1,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억5,200만원,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 1억 300만원, 일반하천 개수사업 3억원, 매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1천만원, 동계올림픽대비 군도17호선4차선 실시 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트렉터 부착용 제설삽날 1억3,600만원, 사리도 유지관리 1억원, 포장도 유지관리 1억원, 교항리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1억4,300만원, 시가지 전기지중화사업 한전부담금 10억원 등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6,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5억3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9,400만원의 증액 편성 등 경상비 및 일부 사업의 증감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올릴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0개 특별회계가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4,900만원 등 총3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상수도 확장공사 2억5천만원, 누수탐사장비구입 3,500만원, 예비비 3,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500만원, 도비보조금 200만원 등 총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1,400만원, 본인부담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횡성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근농공단지 토지매입비 14억, 예비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창업보육센터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신축감리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2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비 10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6,100만원 등 총 11억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둔내문화마을 분양홍보비 1천만원, 문화마을분양계약 해지 반환금 1억5천만원, 예비비 10억3,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예비비 1천만원 삭감액으로 책임.검사과태료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800만원 주차장단속용 디지털카메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900만원, 횡성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3억6천만원등 총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축산농가톱밥구입비 1,300만원, 댐주변 지역지원사업비 3억5,6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구획정리사업 택지분양 수입 24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7,500만원 등 총 3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물이용부담금 1억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500만원 등 총13억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축산폐수처리장 수처리약품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식수용관정 및 정수기 구입 등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3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500만원, 양여금이자반환금 4,500만원, 예비비 6억8,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8,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700만원, 양여금 8,600만원 등 총 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 2억,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2,300만원, 예비비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의 총괄내역은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2쪽의 세입예산과 3쪽의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1,837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2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06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인 19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0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인 5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46억8,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91억3천만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1억6,800만원과 이월금 17억원,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대금 20억원 등 모두 84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8억5,100만원, 마을안길포장사업 등의 양여금은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호대학체육시설 지원금인 재정보전금이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복분자가공시설 설립 등의 국고보조금 45억7,700만원과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등 도비 보조금 18억6,100만원 등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 모두 64억3,900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55억5,100만원이 증액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7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4,900만원 등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700만원 등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공근 농공단지조성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킴에 따라 2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횡성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금 10억2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6,100만원 등 모두 11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횡성댐특별회계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6천만원 등 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미분양금 24억5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14억7,4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39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400만원 등 모두 1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8,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700만원 등 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액된 16억3,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4%가 증액된 168억9,7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29.2%가 증액된 61억4,5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예산의 주요 기능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등 모두 30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유현문화관광지조성, 생활체육공원조성, 유현 보건진료소 신축, 공중화장실신축, 쓰레기 소각시설설치 부담금,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포장, 현안해결 사업 등에 모두 7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장뇌재배사업 자본보조, 밭기반정리, 복분자 가공시설 설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횡성시장 환경개선, 소하천 정비 사업, 강림~부곡간도로 확·포장, 매일 재해위험지구 정비, 횡성읍시가지전기 지중화사업 부담금 등에 84억3,800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과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등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은 17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15억7,9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 1억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18억6,900만원이 감액된 9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모두 5억3천만원으로 횡성읍 6,900만원, 우천면 3,800만원, 안흥면 2,200만원, 둔내면 3,100만원, 갑천면 2,만원, 청일면 4,500만원, 공근면 5,400만원, 서원면 6천만원, 강림면 4,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5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가 감액된 168억6,500만원이고, 예비비등은 기정예산대비 47.2%가 증액된 10억7,900만원입니다.
주요 기능별 내용을 살펴보면, 횡성상수도 확장공사비 2억5천만원,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 계약해지 반환금 1억5천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및 민간 보조금 3억5,600만원,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부담금 3억4,500만원, 9개 읍·면 하수관로유지관리 사업비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편성 비율은 보면, 예산액 246억8,300만원 중 경상예산은 16억3,900만원으로 6.6%, 사업예산은 168억9,800만원으로 68.4%, 예비비등은 61억4,600만원으로 2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상정된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액의 조정, 일부 자체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감 등 예산편성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더 아름답고 보다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편성된 본 예산안이 알차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시실장 조원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의 세입예산액이 몇가지 안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 세외수입 부분이 총괄적으로 84억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에 금년도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그 수입을 2억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그 기간내의 4개월을 500명을 40만원씩 보고 단기로 30일간 해가지고 100명정도로 봐가지고 4개월동안은 40만원씩이고 30일간은 25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가지고 저희가 2억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40억원을 잡았고 이번 결산에 따라서 41억6,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인데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때문에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에 10억원, 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 7억원, 해서 17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는 20억원이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횡성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인데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횡성지방공업단지 부지매각대금 20억원을 지방농공단지하는데 특별회계로 전출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여기에 매각대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대체자산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10억원을 올렸습니다.
36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공사인데 작년도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국·도비를 반납하다보니까 그간의 군비부담액 3억4,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분뇨처리시설공사에 부담했던 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당초 가내시가 536억7,200만원이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575억2,300만원이기 때문에 38억5,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2억5,221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4억3,943만3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5억7,764만8천원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용은 해당실·과·소별로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종목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3쪽에 도비보조금은 18억6,178만5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6억1,778만4천원인데 이 내용도 세출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의정운영이 1,402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의회사무과 직원인건비나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이런게 일부 인상된 내용에 따라서 정정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에 기획관리부분인데 기획관리에 2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군정연감제작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1번씩 연감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행년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5쪽에 인건비가 전부 풀로다 서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인상분조정액이 인건비가 6,212만원하고 76쪽에 경상경비는 국외여비에 7천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9회에 걸쳐 11명이 해외를 다녀오는 바람에 100%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 집행추세를 감안해서 한 7천만원 정도는 추가해야 도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도 직급보조비 성격의 정액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조정하는데 229만5천원, 밑에 정액급식비도 조정분 이 되겠습니다.
78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여비를 당초에 3천만원 확보했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79쪽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총괄해서 자치정부가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체감사활동용디지털카메라 구입을 100원 확보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자치마당 발간을 저희가 민선이후에 계속 해왔는데 연4회 분기별로 1번씩 했는데 당초에 4천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4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재료비인데 일시사역인부임 295만8천원도 정금민속관에 관리인 1명분의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2,54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원 사업비에 1,300만원, 향토사료조사연구비에 감액 1,300만원, 이거는 문화관광부지침이 문화원사업비 하고 향토사례조사연구비가 통합이 돼서 문화원사업비로 일괄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연구조사비 1,200만원을 감하고 일괄해서 부기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학교운영은 국비보조금은 300만원밖에 없는데 거기에 저희가 현재 6개 강좌를 8개월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한달에 32만원씩 6개강좌 8개월하니까 약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비 1,300만원 추가해서 1,600만원 확보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문관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7월1일부터 현재 공개채용공고를 해서 3명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어서 16일날, 내일 모래 최종인원 5명을 선발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정액보조 군비에서만 주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정부가 50%를 보조를 하면서 연봉 2천만원에 3년계약으로다가 연봉제로 7월1일부터 시행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를 2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사업으로 문화원에서 해보겠다는 태기산성 학술조사세미나에 800만원, 이건 우리고장에서 전래 보존되고 있는 태기산성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재정립 해나가는 차원에서 문화원 사업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확보했습니다.
어린이 인형극 및 한마당 공연에 2,200만원인에 이것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연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2회정도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2,200만원 확보했고 그 다음 군민의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공연이 2천만원인데 이것은 요새 문관부 이런데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공연단체가 많이 공연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을 저희가 일부 해가지고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게 있어서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염원 이런 차원에서 일부 공연수용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천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99페이지에 문화원시설유지비에 문화원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정금민속마을기념비건립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정금민속관에 민속마을에 잊혀져가는 횡성회다지소리 보존, 전승차원에서 자연석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이런 비석을 세우는 것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관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새마을지회가 이전하면서 그것을 서예교실로 활용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내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여섯 개가 있는데 내부도색을 하는데 1천만원을 저희가 시설관리유지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시설비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저희 자체업무조정에 따라서 관광지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관광경제과에다가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차원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광지 차원에서는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사업비 도비를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다 요청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2억원을 도에 예산부서하고 해서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도난방지시설및정비사업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갑천면에 김관 영정을 강원도지정 142호로다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난방지시설 새콤하고 영정액자교체하는데 1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포동리열녀각정비사업인데 이것도 1,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는데 임진왜란때 전쟁터에서 순직한 정준재씨의 처 김씨부인의 정절을 기리기 위한 연일정씨 문중에서 건립한 열녀각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한 600만원 들어가는데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 600만원하고 도비, 군비 1,400만원 지원해서 새로 기와 등 노후되었기 때문에 기둥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한상열 애국지사 추모비정비사업에 2,100만원, 강성순애국지사 추모정비사업비에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4.1만세운동 등 행사에는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런 시설투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 일부 훼손된 석축공사하고 주변정비 자연석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군수님 연두순시때 주민들한테 건의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운암정수목보호관리는 강원도 문화재자료 17호로 지정되어 있는 운암정에 일부 주변은 개인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목이 경관이 좋은 수목이 5-60주 있는데 거기에 벌레가 먹고 여러 가지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에 의뢰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제비에 반환금기타에 15억7,889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반환금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반환금에 2억2,289만5천원, 시설보강공사비반환금에 12억600만원, 또 일반적으로 보조금 결산에 따른 정산서가 1억5천만원 해서 15억7,88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도 그거와 관련해서 1억2,110만5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82페이지에 예비비는 요번에 추가편성하느라고 18억6,897만원을 감액해서 현재 9억4,015만2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읍·면예산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관계, 월액여비는 인원조정 이런거에 따라서 증감 조정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7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여기에는 청사유리창교체 183입방에 4천만원, 이것은 횡성읍이 청사신축 당시에 복층유리로 했는데 복층유리 사이로 전부 물이 스며들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가는 예산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민원실보수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민원실에 먼저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민원담당부서 뒤쪽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일부 확장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바닥정비에 타일을 못깔아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읍사무소 옆에 있는 테니스장을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라이트시설 설치 요구가 들어와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에 일용인부는 평소에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감조정분이 되겠고, 194페이지에 민원실 및 사무실정비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민원대를 지금 각 면에 거의다 철거를 했는데 우천하고 강림이 아직 민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예산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실의자구입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자체사업에 주민쉼터조성에 70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쉼터조성이 5개 읍·면이 나오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5개소가 우천, 둔내, 청일, 공근, 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수시책으로 경찰관서에서 주민들하고 화합적인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쉼터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로다 제공을 하고 주민들의 대화장소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 만드는데 7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관서 직파출소하고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시설비에 사무실옥상누수방지공사에 기정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복지회관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수수료 700만원은 복지회관에 말썽이 있고 철거등이 검토되기 때문에 건물을 안전진단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되겠고, 197페이지 맨 밑에 기타보상금 50만원은 팬볼런티어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금인데 몇 년 전에 자원봉사활동을 읍·면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천하고 강림만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해당과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활동내용은 복지시설이용이라든가 환경보호활동인데 이거에 따른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요구가 되어서 시상금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우천면 자체 특수시책사업인데 선진영농우천아카데미운영급식보상인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물품구입에 200만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사물놀이등 장비구입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 책상, 의자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특수시책 신주소갖기사업에 1천만원, 홍보통합간판설치에 500만원인데 신주소갖기는 안흥면이 특수시책으로 4개도로, 도로노선 4개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76세대에 대해서 시가지 신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명 간판이라든가, 건물명 이런 것을 안내지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통합간판설치는 안흥면 홍보를 위해서 1개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호적부보관함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공영버스차고가 없기 때문에 차고설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의원님 현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관광경제과에 쉽게 말씀드리면 찐빵축제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2천만원을 경정해서 그리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조정분이 되겠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쉼터조성사업에 700만원이 둔내에 들어가 있고, 210페이지에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인데 복지회관 목욕탕에 보일러 고장문제하고 내부수리비해서 1천만원 확보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민원실정수기구입에 250만원, 211페이지에 면차량하고 청소차량 차고신축에 1천만원, 전기절약시설시범설치에 300만원인데 전기절약시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에 한 15%이상 절감효과가 있다는 장치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범으로 둔내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해 보고 그 성과가 좋다면은 본청하고 읍·면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1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인상분이 되겠고, 214페이지입니다.
화단조성 및 유지물품구입비에 3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405만원인데 둔내는 시가지입구에 국도변이라든가 문화마을 주변에 화단이 넓고 크고 또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다 75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하수사용전기료에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청사배수구하고 청사 내부출입문교체에 1천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에 호적정리를 위한 물품취득비에 타자기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어답산등산로정비에 2,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어답산 정상부근에서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면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시설 및 안내판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입증지계기요금자동인증기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예비군중대본부천정보수 및 벽체도색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정이 누수가 되고 벽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에 주민쉼터조성사업이 앞에 설명드린대로 7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청사주변정비에 청사뒤옹벽공사마무리에 1,500만원, 청사뒤에 휀스설치에 1천만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지회관냉난방기구입에 350만원, 민원실대기의자교체에 200만원해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마을체육시설설치공사에 테니스장배수로설치에 500만원하고 주민한테 개방하는 테니스장조명탑설치에 1천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청·청 고장홍보선전탑설치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유동3리에 있는 농거리교량에 아치형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용 간판을 만드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쉼터조성사업 700만원과 234페이지에 면장실집기교체에 300만원, 시설비에 청사전기승압및누전공사에 500만원, 청사외벽보수추가공사에 2천만원, 공근면구보건지소방수및보수공사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구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면서 구사무실을 1층은 공근면 예비군중대가 쓰고 2층은 면부녀회가 쓰고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쉼터조성사업에 700만원과 민원실인증기구입 1대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40페이지에 5천50만원이 시설비에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면장관사 심야전기온돌설치 그것은 별도 건물인데 면장관사에 심야전기온돌을 설치하는데 650만원이고, 공무원주택보수는 전체적으로 4,400만원인데 17년전인 86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동 60평짜리인데 직원이 현재 4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드라이비트시공, 천정보수공사하고 화장실 타일, 변기, 천정이 누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고, 하수도관 교체에 400만원, 도배장판 해서 4,400만원을 일제정비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에 일반운영비에 서예교실운영 강사료 294만4천원하고, 재료비 60만원 해서 354만4천원인데 복지회관을 이용한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시설비인데 청사환경정비보수에 3천만원, 복지회관화장실정비에 500만원인데 청사환경정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대 철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쇼파등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회의실냉·난방기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노고제제수용품구입에 60만원인데 노고제를 별도로 지낼 계획이 있다고 해서 강림권 관광상품 개발차원에서 노고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수용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재가복지봉사회활동비는 앞에 우천면에서 말씀드린 자원봉사간담회 관련해서 사랑의떡나누기사업등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활동비하고 봉사간담회비해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횡성지방공업단지부지매각대금 20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로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대체재산을 조성…
함종국 위원   대체재산은 군 재산을 어디 또 매입하겠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차원에서 공설운동장 옆에 부지 일부는 매입을 하고요, 그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문제하고, 기타 다른 사항도 판단해서 재산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재산조성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제3농공단지 개발하는데 우선 투자할 계획이였었는데 그것은 실제 저희가 기채상환액도 상당히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투자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조성으로 우선 20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우천지방산업단지를 매입할 때 도에서 20억인가를 기채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50억 기채는 100%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함종국 위원   기채 상환을 다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직은 안했는데 그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상환하고 나머지…
다른 예산에서 투자를 하면 그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중간납까지 전부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100% 안들어 왔기 때문에 50억은 상환을 안하고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함종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도 그게 1차분, 중도금, 마지막 이래가지고 골프대학부지조성한 부분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채에 금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5.5%.
그렇다면은 먼저 이런 여유자금이 있을 때 기채를 먼저 갚는 것이 낫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방금 말씀드린대로 5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함종국 위원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갚을 수 있는데 골프대학 문제가 저희가 대학인가문제, 구체적인 것은 사업과에서 알겠습니다만 이게 확정적으로 인가가 나고 그런 행정절차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우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갚는 것을.
하시라도 저희가 갚을 수는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서원면에 공무원 주택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서원면 주택보수 얘기가 나온게 제가  서원면 공무원들의 주택에 대해서 초선의원때 현장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 6-7년이 된 것 같은데 그때도 과연 이것을 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할 것이냐, 보수를 해서 사용할거냐,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에는 서원면이 상당히 외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서 거주를 한다 그래서 보수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보수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보수해서 써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서 사실 없애버리는 것이 나은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이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먼저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몇 년간은 투자를 안했습니다.
투자를 안했는데 건물이 노후된 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객관적으로 기술직으로 하여금 했는데 진단결과는 그래도 건물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우선 중요한게 임대료를 한가구당 2만8천원씩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융자를 2,400만원을 받았어요.
그거 지으면서.
주택은행에.
받다보니까 지금 한 반은 상환하고 거치기간 20년 분할상환하다 보니까 아직도 1,200만원이 남았어요.
이율이 10%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철거할려고 해도 돈이 몇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현재 서로 거주를 할려고 하고 또 네가구가 다 들어있고, 또 면에서 판단하기는 보수해서 쓰겠다고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 이번에 한번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건물에만 이상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상환할때까지는 유지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때 당시에도 안전진단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보다 철거를 하는 쪽이 낫겠다, 그때 당시에는 두가구가 살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네가구가 다 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요즘처럼 원주서 출퇴근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런 낡고 우중충한 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누가 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면사무소 직원하고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셋방, 전세 있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당장 갈데도 없다는 식인데…
저희가 상환종료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함종국 위원   지금 실장님 판단하실 때 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한번 가서 둘러보니까 보수하면은 몇 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희들이 6-7년전에 거기 갔을 때도 과연 이것이 보수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또 실장님 가서 현지를 돌아본 결과…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뼈대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단열, 화장실 이런것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을 보수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공연했는데 이게 뭐 공연작품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안됐습니다.
저희가 불시에 동계올림픽유치라도 확정되고 이러면 이런 공연행사가 계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새 문관부에서 농촌지역 공연해가지고 일부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그때 실비 보상하면서 공연을 유치할 만한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당초예산 세워 놓은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부대공연작품 국비 지원한게 3,4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태풍문화제때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은 배뱅이굿하는 사람들 몇 번, 계속 그 사람들이 전국을 돌더라구요.
자치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쭉 도는데 그런 것말고 지역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패들… 마찬가지거든요.
지역문화하는 사람들도 전부 문관부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공연하기 때문에 돈을 안줘도 그 사람들 전국에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지역문화패들이 할데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 가서 하고, 또 다른지역 패들을 불러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제반경비가 되는데 하여튼 지역문화에 우리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문화패들이 공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금민속마을기념비건립인데 이게 왜 2식이에요?
기념비를 2개를 세워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쉽게 얘기해서 좌우로 2개를 세워야 된답니다.
하나는 문화체육부에 지정 문화시범마을로 한 내용, 또 하나는 횡성회다지소리를 1985년도에 강원도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했다는 그런 표시를 2개를 해서 자연석을 세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 정금리에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정금 마을입구에다가 적정한 장소에다가 큰 자연석으로 해서 두가지를 세우겠다.
원재성 위원   오히려 교통에만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양쪽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먼저도 한번 요구가 되어서 제가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주민총회까지 해가지고 요구가 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글쎄, 사기진작차원에서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면 좋은데 대개 보면은 돌 비석같은거 많이 세우잖아요, 마을별로.
그러면 이렇게 비싸진 않은데, 둔내면 11경 시비 건립할 때 600만원씩 들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크고 글을 많이 써 놔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었을텐데, 이게 시설비죠, 보조금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시설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거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관보수 새마을 회관을 재보수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니, 새마을지회가 회관을 지으면서 옮겼는데 문화관에 사무실 하나 쓰던게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고 서예교실을 거기에 운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저분한데 다른 바르기살기니, 문화원 사무실이니 다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별도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건물이라 도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부도색을 전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사무실도 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문화관내에 있는 사무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다른 사무실은 활용도 잘 안하고 맨날 열쇠 채워져 있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바르게살기하고 문화원…
원재성 위원   바르게살기는 나와요, 상근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한상열 애국지사 묘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두곡리에 있습니다.
두곡리 우천면 의원님댁 옆으로 논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비석 밑에 전부 새고 그래서 이게 붕괴위험이 있고, 주변 석축하고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강성순 여사, 여자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강성순 애국지사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분 묘는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법주리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게 도 문화관광정책과에 보면은 애국지사들 추모비, 그 묘비 정비사업비가 4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충효열각정비사업이다,  저희가 포동리 열녀각 하는 식으로 그런게 일부 있는데 ...
원재성 위원   아니, 애국지사묘, 내가 하나 우리지역 것은 아니였었는데 영월지역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손이 끊긴 의병장 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400만원씩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그것은 하여튼 그렇다치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데 묘소가 아니고 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개소당 400만원씩 비석이든, 묘역이든,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되는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뭘 하는데 이렇게 2,100만원씩 들어요?
사업량이 뭐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석축공사입니다.
주변 환경정비하는 석축공사.
원재성 위원   추모비라며 비가 석축공사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우천면 법주리에 있는 강성순묘는 자연석 석축에 1.5미터 높이로다 16미터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한상열 추모비 2개는 1.8미터 높이에 20미터 정도를 정비를 해야 유지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 미터당 사방 1미터로 했을 때 석축공사비가 대개 10만원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그 배이상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이것도 시설비니까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개략적으로 판단한 예측 예산경비니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이 애국의 고향이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배 이상 잡아 놓으셨으니까 예산편성을 적절히 예산계장님이 안하신 것 같아요, 좀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냥 하지말고 알뜰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운암정 수목보호관리사업하는데 이게 운암정이면 그 산 전체를 다 운암정 산이라고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운암정이 도시계획상에 유원지로 묶여 있는데 그 운암정 정자각만 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 전부 심고 환경정비를 거기가 관문이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에는 사유지인데 한분이 거기 와서 기거를 합니다.
하는데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그 분이 저희보고 매일 약치고 청소하고 수목정비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실지 축정산림과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설계 검토를 해 보니까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할 수 없고 해서 3분의1정도 확보해서 축정산림과를 동원해서 거기 주변, 운암정 주변만 할겁니다.
원재성 위원   운암정 주변에 횟집, 지금도 장사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든지, 공원도 크게 없는데 운암정이 굉장히 잘 지어 있고 또 오래된 정자각이고 놀기도 좋은데 그 밑에 장사하는게 있으니까 거기는 안가는 거에요.
운암정 주변에 장사도 안되고 그런다니까 좀 저렴하게 보상을 줘서라도 매입을, 산이니까 크게 비싸지도 않을테니까 매입을 해서 우리 관문이기도 하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설비로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섰는데 이거 파출소를 담장을 없애고 이런거를 한다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담장을 없애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담장 없애는 사업이 아니고요, 쉼터조성을 정자각식으로 만들어서 대화장소를…
원재성 위원   주민들이 거기 와서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군수님한테 와서 설명하고 보고한 사항인데 그게 5개 면에 대해서만 요구가 되었어요.
개소당 7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래서 설치는 해당 읍·면장하고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할건데 그래도 저희가 경찰지원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해당 읍·면으로 확보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글쎄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자체예산이 없어서 국비를 가져다 쓰는데 이것은 당연히 경찰예산은 국비를 가지고 써야될 예산을 우리가 더군다나 무슨 치안에 관계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이게 뭐 말로만 주민쉼터지 자기네들 휴식터지 이게 어떻게 주민들 휴식터에요.
누가 요새 아무리 경찰들이 옛날하고 틀려졌다 하더라도 누가 경찰서 가서 놀아요.
이건 말도 안되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강력히 요구가 되어서 협조를 몇 번씩 구해 왔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이것은 지방경찰도 아닌데 무슨 경찰서 예산, 지금 방범차 사준것도 전부 경찰관들이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에요.
우리가 경찰서하고 교육청에다가 주는 예산, 작년 것 좀 한번 총 뽑아 줘 보세요.
체육대회 지원금이라든지, 시설비, 이런식으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간거, 방범예산, 그 외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우리 군도 같은 것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 국도 같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식으로 해서 총 들어간 것을 한번 계수조정후에라도 좀 뽑아주세요.
그런식으로다 전체 경찰서나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을, 소방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에 지원된거, 그런 것을 한번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은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결산이 안된 상황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은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을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은 2억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때 10억을 잡는다면은,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9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마당발간에 당초에 4천만원이 섰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이 년간 4회 발간하는 것을 2회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삭감을 시켰었는데 현재 이것을 보면은 각 읍·면에 나가보면은 읍·면에 배부가 되어도 각 동네에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해서 본 의원이 볼때에는 군정홍보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년간 4회씩 발간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예산 문제는 년도폐쇄기 이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11월에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해서 이월금도 40억을 잡았고, 결산은 연도폐쇄기가 세출예산은 2월28일, 세입은 3월1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저희가 어느 자치단체든지 예산은 결산후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잡지… 저희가 또 만약에 그것을 많이 잡을 수 없는게 많이 잡으면 전부 쓰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에서 덜 나오면은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자치마당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243개 각 자치단체가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을 보면은 두꺼운 책자를 만드는데도 있고, 전부 홍보물이 다 있습니다.
월간지하는데도 있고, 주간지, 일간지 신문에 내는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에 자치마당은 일단 옛날에 반상회보를 없애면서 민선 들어와서 계속 년간 4회이상을 발행해 왔습니다.
못할때는 3회하고 그랬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군수님의 민선하면서 의지사업이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분기마다 한번씩 주민한테 알권리 충족 차원이라든지, 군정을 돌아가는 것을 홍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지적해 주신 읍·면 배부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우편배부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우편료가 많이 들고, 이 자치마당 자체는 실지 2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부에 1,200원꼴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세대에 배부하다 보니까 아파트 이런데는 금방 배부가 되는데 농촌지역에는 반을 통해서 인력배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면에다 협조를 요구하고 독촉하고 적기에 배부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당초에 검토하셨더라도 저희가 이게 너무 상·하반기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두껍게 만들수도 없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수준에 40페이지 내외로 해서 년 4회 정도는 분기별로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출향인사 이런데도 당초에 저희가 350부 보냈는데 지금 600부이상 늘어났습니다.
보내달라고 저희한테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군민이 아니더라도 보내달라고 오는데는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박순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치마당 우편료가 2회분이 확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래서 그 2회분뿐이 안섰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게 관내배부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편료를 쓰다보면은…
추가계상 안하고 관내는 전부 우편료를 절약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확보했으나 쓰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삭감됐다보니까 저희가 1번이라도 더 발행하려고 우편료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럴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만약에 우편료가 100% 확보가 됐다면은 전액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2회분까지 우편으로 발송을 하라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아예 집행기관에서 “우리는 끝까지 4회를 발송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걸 우편으로 발송을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얘기가 안 되죠.
일단 2회분이 확보가 됐고 2회 예산승인이 됐다면은 추후에 또 우편료 2회분을 하든, 자치마당 2회분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거지 아예 2회분밖에 안해줬으니까 우리는 4회를 발행할 계획으로 발송을 안했다는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한 부분해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밖에 안 되요.
왜냐 하면은 이것이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전부 리장님네집, 반장님네 집에 수두룩하게 쌓여있고 직접 주민들한테는 전달이 안돼서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각 세대별로 들어가게끔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지금 면사무소에 가면은 요 며칠전에 가보니까 자치마당이 발간이 된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 가니까 면사무소복도에 리별로 꽉 꽉 묶여져 있어요.
아마 이장보고 발송을 맡아달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을 의회에서 2회 발행해서 2회 보내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행정을 집행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2회 승인해 줬지만 우리는 4회발행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지 이거를 군정을 어떤 형태로든지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격려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변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변영덕 위원   횡성군을 알릴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군홍보지가 몇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 홍보지는 자치마당 1개 밖에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작년에 보면 강림을 알리는 홍보물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는 읍·면예산으로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물론 제 의견이 상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장님은 1년에 횡성을 알리고 당면 주요사업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도 주민들한테 홍보같은 것도 해야된다고 보는데 2번가지고 사실 홍보가 미약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면민들이 그걸 잘 안보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면에도 가보면 쌓여있고 한데 꼭 자치마당 해가지고 관내 주민들한테만 할게 아니고, 외부인사 그러니까 출향인사라든지 이런데에 더 중점적으로 다시 바꿔서 해볼 계획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출향인사에게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보내지만 1년에 2번 보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횡성에 사는 주민들한테만 전체 보내니까 부수가 많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질을 좀 높이더라도 외부에서 좀 볼 수 있는 사람, 잔치마당을 받아서 반갑게 받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부계획이라도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보지도 않는 것을 줘가지고 쳐내버려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자꾸 안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질을 높이고 횟수를 좀 높이고 액수를 증액하더라도  진짜 횡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지로 만들어볼 계획은 없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 이번에 발행하는 것도 규격을 키우고 내용도 다양하게 해서…
변영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 집사람이 괴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4개월에 한번씩 오더라구요.
그런데 시집온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4개월에 한번씩 오니까 이사람이 굉장히 반가워 하더라구요.
그리고 고향의 지금 현재 군수는 누군지, 의원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삐까번쩍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예산은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반가워할 수 있는 이런데로 배부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지는 어떤 내용이든지 월간지도 있고 매주 하는데도 있고 신문으로 만드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그런거를 검토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하여튼 1년에 2번 보내가지고 홍보효과는 없잖아요?
홍보를 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2003년도 1회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의 접대용 자판기가 없어서 6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토지이용현황조사등록추진 500필지를 대상으로 6,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 110개 법정리 16만5,999필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둔내, 청일, 공근면을 대상으로 500필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지적원부 부책 및 카드전산화 사업에 기존 8,87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카드식부책대장주요사업비 3,3070만8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축물 대장 현안도면전산화사업에 3만도면을 대상으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업 자체사업 재료비에 아름다운횡성가꾸기 100대사업중 2개사업인 차폐수림대 조성 및 장미단지조성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폐수림대는 횡성읍 학곡리외 1개소가 되겠고 장미단지 조성은 경림아파트외 8개단지가 되겠는데 지난해는 꽃중심으로 축제를 하고 올해는 장미단지와 조경수를 예산내역에 따라 조성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자치행정과장 이각구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5회시·군테니스대회개최로 해서 1천만원, 동계올림픽실사대비홍보물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5회 시·군대항테니스대회 민간인보상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목진지구축자재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126개 목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50개지에 대해서 보수를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읍·면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입해서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9개읍·면에 1대씩 해서 1,6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지문인식기가 비치가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아직 비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비는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주민자치지원과 여비를 그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간 우호교류여비에서 서초구와의 교류에서 238만8천원,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와 결연을 위해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3년도에 지난 3월5일날 서초구와 결의협의를 실무자 14명과 서초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행정분야에 5개 실·과·소 12개분야, 동호회에서 5개분야로 축구, 바둑, 마라톤, 테니스, 등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24일에는 서초구를 횡성군에서 초청을 하고 또 서초구에서 10월중에 횡성군을 초청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보상금에서 문화교류를 2번 하는데 318만4천원, 그다음 새마을단체에 사회단체 40명이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9만2천원, 선진문화견학 해서 초등학생 교류가 되겠습니다.
318만4천원, 그 다음 동호회교류가 바둑, 테니스, 등산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이번에는 삭감을 하게 됐는데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적은 굶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해서 학생들간의 위화감해소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데 2000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서있던 것을 자치단체등에 이전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보조금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쪽에 결식아동급식보상 해서 고등학교에 과목경정 해서 912만5천원, 초중고에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5쪽에 리장사기진작을 위해서  173명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재해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재해보험으로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리장상해보험에서 과목경정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단체센터설치관계는 과목경정을 해서 주민자치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리겠고 동계올림픽관련주변경관조성사업이 10억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마을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인데 금년에 법무부에서 선정하는 범죄없는마을로 해서 안흥면 상안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상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원금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으로 545만1천원, 이것은 명패수여식행사비하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명패를 548개를 제작을 해서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둔내면 식당증축비가 되겠습니다.
둔내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협소해가지고 각종 집회나 예식이 있을 때 좁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6만3천원을 둔내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차량구입은 700만원씩 2대 1,400만원인데 이것은 횡성하고 우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88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정보이용센터운영비로 9대로 270만원, 주민정보화교육으로 강사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전보료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 생일축하 축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운영비가 월 80만원씩 10개월인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곡리에 정보화마을이 금년에 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상적인 사항인데 내용은 인터넷사용료, 전기료,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마을정보이용센타구축의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을정보이용센터구축 해서 과목경정 2천만원, 마을정보이용센터구축 과목경정으로 컴퓨터구입에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정보이용센타구축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성전화기재구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전화사용료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입비가 75만원, 기본료가 405만원, 초과사용료가 6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화상회의시 시스템모니터구입 해서 1,500만원, 도군간콜센터구축 해서 5천만원, 주민등록단말기전산허브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화상회의시모니터구입은 현재 사용하는 모니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나로그방식에서 디지털시스템으로 변경이 돼서 사용이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군간콜센터구축관계는 어느지역에서나 신고 및 민원전화가 오면 해당지역 행정망으로 해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번호는 120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단말기전산허브는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민원단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60만원으로 주민자치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관계에 대해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은 11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지원금이 적기때문에 군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통리대장, 대개 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민방위날훈련경비로 13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방제훈련을 11회정도 실시하는 훈련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횡성군의 정암3리, 둔내의 화동리, 갑천의 상대리가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훈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민방위시범마을재난재해예방사업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해서 50%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마을에 대해서 1천만원씩 시범마을에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엠프라든지 구난장비라든지 사주는게 되게습니다.
그 다음 생활민방위시범마을교육훈련비는 3개소에 대해서 훈련비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5회 시·군대항테니스대회개최를 공무원들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시·군청공무원대회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에 우리 횡성군에서 개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보니까요 2001년도에 횡성군이 우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횡성군에서 개최했어야 하는데 수해가 나서 개최를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우승한 팀에서 이듬해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 밑에 시·군대항테니스대회 민간인보상금은 뭔지?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이거는 그거에 따라서 주로 심판요원이 되겠습니다.
심판들에 대한 수당하고 유니폼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84쪽, 85쪽에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보상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줬잖아요?
그거 아까 설명하실때 왜 그랬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현재 당초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부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줘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일거 같아서 교육청에다 보조를 해주는게 좋지 않겠냐 해서…
원재성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결식아동급식보상도 있잖아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거.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거 꼭 이리로 쓸수 있게끔 감독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교육청이나 학교에 줬을때 거기도 일단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틀림없이 할 것으로 믿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결식아동급식보상 대상자 선정하는게 행정기관에서 해서 교육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거택보호자라든지…
그런데 보면 문제가 있어요.
유치원아동들 중식보상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림면 같은 경우 봉덕초등학교, 그런데는 거의 100% 가깝게 해주는데 일부 학교는 10%도 안 되게 해서 그런거를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서 올리는데 일괄성있게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이 되면서도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있는데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육기관으로 주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고등학교야 뭐 교육청 관할이 아니니까…
그런데 결식아동이 요새 있나…?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상 알아보면은 대놓고 내가 결식아동이다 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아마 표시 안나게 지원을 하려고 힘을 쓰는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쪽으로 복지쪽으로다가 신경을 써야지 보면 중구난방으로 지급이 되고있더라구요.
나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 들어온거를 보면은 받아야될 사람이 안받고 그냥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소년소녀가장하고요, 영세민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영세민을 기준을 정하는게 좀 애매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원재성 위원   말하자면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복지계직원이 유드리가 있고 그러면은 혜택이 많고 빡빡하면 빡빡한대로 혜택이 적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요새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 별거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결식아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준을 꼭 강화해서 할 필요가 없이 가능한 많이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8쪽에요, 정보화시범마을운영비가 반곡리라고 설명하셨죠?
그런데 이게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이 된게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지정된 것이 작년에 돼가지고 금년에 아마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집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지금 해당되는데는 반곡리, 묵계리, 청용리 해가지고 100가구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컴퓨터지원을 해줬고요, 반곡리에는 센터를 운영해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언제 한번 계획이 있으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안흥이나 우천같은데도 컴퓨터방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도 되어 있다고요?
운영비 보조해주는게 월 80만원주는데 이거를 반곡리에다 주는 거에요? 아니면 청용리하고 다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반곡리에 센타건물을 짓고 기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가구에 주는게 아니고.
변영덕 위원   그러면 기재가 어느 마을공동회관이나…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화기로 얘기하면 교환시설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컴퓨터는 가정에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는 안섰었는데 운영비까지…
이거를 언제까지 지원해 줄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이거는 활용도가 전자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4월달에 황둔 송계마을이 전국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대통령하고도 통화하고 이런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평가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전국에서 도대표들이 다 왔더라구요.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제일 문제더라구요.
정보화마을시범마을을 구성을 해놓고 구성한거로다가 끝이니까 사실상 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되지도 않고 그걸로 끝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되는게 전국적인 현상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립을 해서 쓸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국에 모인 대표자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신문에 황둔 정보마을에 대해서 안좋은 비판적인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준거란 말이죠.
기자재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해서 교육까지만 마치면은 자기네가 자가로 해야되는데 이거를 운영비까지 대주면은 이거를 언제까지 대줄거냐 이거에요.
앞으로 몇년까지 계속대줄거냐…
그리고 보니까 전부 횡성읍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마을에 자치기금이 조성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보면은 면에도 무선이 들어가 있는데는 얼추 인터넷 사용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개인들이 쓰는거는 개인들이 내요.
원래 3만원인데 2만3천원씩은 개인들이 내고…
변영덕 위원   그런데 개인 방에서 쓰지 회관에 일부러 가가지고 바쁜데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린지는 모르겠으나 황둔마을이 먼저번에도 신문에 난거를 본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운영비까지를 계속 지원해 준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래서 황둔마을에서 전국단위평가를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걸 제일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당시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통부 차관님하고 행정부차관님, 지사님까지 주요인사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사님만 오셨지 두분은 안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울진군에서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분이 안오신줄 알았으면은 자기네가 여기까지 안왔다, 온 목적은 사실상 정보화마을 지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잘해준데도 있겠지만 일단 설치를 해줬으니까 일단 이거 해줬으니까 너희 힘으로 커버하라, 이런 식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문제점을 직접 직언을 해 드리려고 왔더니 안오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보화시범마을이 금년에 저희도 6월5일경에는 개소식을 할려고 합니다.
계획중인데 개소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물론 전자상거래같은 것도 좋고 인터넷판매도 좋은데 반곡리나 무슨 큰 동네라도 이게 한동네 들어갔으면은 가정에 10개, 20개 들어갔을텐데 집집마다 그거를 인터넷판매를 한다고 해서 물량도 많지 않고 그렇다면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이장이라든지 책임질수있는 마을책임자들한테 마을공동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다 그거까지 물어주다 보면은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개별적으로 하는거는 각자 부담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거는 인터넷사용료가 매달 내는 요금인데 개별적으로 그거는 통신사하고 해결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운영비가 이해가 안가는데…
아까 가정집에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관에 있는 공동으로 되어있는 거기에 있는게 월 80만원씩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인터넷사용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월 40만원, 전기사용료가 30만원, 일반운영비가 10만원 그래서 월 80만원 계상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기회있으시면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한건데 주민자치센터를 안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주민자치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간지 얼마 안되잖아요?
안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결과를 분석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타같은 경우는 타 시·군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안할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이것을 저희같은 경우도 안흥에서 운영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이랬을 때 사업을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금 제2건국 추진운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제2건국 추진 민간실비보상하고 제2건국를 위한 워크샵 개최 해가지고 예산이 선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이게 없어진 것이 보름정도밖에 안됩니다.
박순형 위원   이게 없어졌다면은 이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과장님 답변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보화시범마을에 우리가 컴퓨터를 지급해 줄 때 당초에 몇 대를 해 주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100대를 해 주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을 사무실에다 100대를 사다 놓은거에요, 아니면 마을에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집집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메인관리시스템이 마을회관에 되어 있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때 처음에 사줄 때 이런 운영비를 지급해 주어야 될 것 같애서 먼저 회의때 속기록에 있는지 모르는데 개인 지급해라, 보조금으로 줘라, 자산취득비로 하지말고 보조금으로 줘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염려를 했었단 말이에요.
컴퓨터라는 것은 기종이 2년에 한번씩 정도는 바뀌고 그런데 운영비까지 대주고 컴퓨터 또 바꿔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 아무리 시범마을이라도 다른 마을에는 지금 컴퓨터를 개인이 사도 지금 케이블이 안들어와서 광케이블이 안깔려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마을이 많은데 여기는 컴퓨터를 군에서 다 사주고 또 전기세까지, 마을 전체가 100대를 사주었으면 100가구이상 되는 마을에서 전기세 36만원을 못내가지고 그것을 또 전기세를 내주고, 할 의지가 없는 마을이죠.
전기세도 못내고 인터넷 사용료도 못내고 그러면 일반운영비라는게 뭡니까, 대개 일반운영비가 사무실 운영하다보면은 커피값, 설탕값 이런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시범마을을 잘못 정한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2005년도에는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여부를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 때가서 대책강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당장 개소식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당분간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원을 해 주면 안되죠.
왜냐하면 100% 보조금을 비율을 정하는게 만약에 50대, 30대, 20, 대개 이렇게 보조금을 정해서 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자부담이 들어가야지만 사업에 의욕이 높다 해서 대개 20%정도의 자부담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시키는건데 이거 100% 컴퓨터 다 사주고 또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겠다면…
더군다나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새농촌건설사업을 해가지고 상사업비 5억을 탄 마을이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해서 잘 하고 있고, 또 인터넷 판매로다 쌀도 판매하고 이런 마을로다 알고 있는데 80만원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겠어서 지원해 준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송계마을에 가서 전국단위 평가할 때 핵심적으로 나온 얘기가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
원재성 위원   송계마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송계마을에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많아서 컴퓨터 사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화상하고 이러고서는 전혀 운영을 안했어요.
거기가.
우리 반곡리보다 더 촌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 그날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는 의원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안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실지 이것을 운영하는 마을지도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아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북하면 그 사람이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이런 얘기를 할려고 애로사항을 얘기할려고 정통부를 왔는데…
원재성 위원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잘 운영이 안되니까 핑계로다가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거는 핑계지…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래서 당분간은 그 양반뿐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다 왔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원재성 위원   잘 운영이 안되니까 그만큼 정보화시범마을이 잘 안되고 있다는거에요.
안되니까 핑계대기를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시작을 한거기 때문에 2-3년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을 때…
원재성 위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거 같애요.
사실 컴퓨터가 고가고 또 컴퓨터 없이는 상거래도 못하고 정보화도 어둡고, 시골일수록 더 그래서 고가의 컴퓨터를 정부에서 사줘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안쓰니까 운영비라도 대 주겠다, 진짜 나중에 한번 정보화시범마을에 들어가서 나중에 사용한 횟수를 보면 거의 안쓰는게 많을 거에요.
그러니까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셨어야 되고 운영비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마을은 빨리 컴퓨터 더 망가지기 전에라도 회수해서 쓸 수 있는 농가들로 개인적으로 나눠주어야지 정부에서 시범마을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행정편의적으로다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지’ 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나중에 수리비 다 대주어야 되고 컴퓨터도 다 바꿔 주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다 하면은 그게 사실 안되는 거에요.
원래 정보화시범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연세가 많으면 손도 더듬더듬대고 눈도 잘 안보이고 컴퓨터로 인한 피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집단부락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군 전체에 농가들을 대상으로다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정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딴 사람에 한해서 한 대씩 대 주었으면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는건데 한 마을을 정해 가지고 거기를 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운영비를 못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못하는 마을이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향후 전자상거래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마을자체기금이 조성되어서 자립이 되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빨리 해야지 2년 있으면 구 기종이라서 못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겠죠.
변영덕 위원   농정과에서도 하는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거기서도 농정분야에서 하는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각 가정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있고, 반곡리 마을회관에 건물 3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메인을 만들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원재성 위원   운영자가 따로 있어요, 그 30평에 대한 관리자가?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상근 관리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있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세출예산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무사례발표회의경비는 
세무직이 18명이 있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 2년에 한번씩 책자를 사례발표를 할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다 11월1일날 발행을 목표로다 하는 사업으로 책자발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원주에 있는 군복지단 거기다 담배세를  더 받기 위해서 지원해 준건데 작년도에 저희가 군복지단에 담배소비세가 전부다 2억7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군에 온게 9,700만원입니다.
약 47%가 저희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원해 준건데 올해도 저희들이 50%가 저희 관내에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근무지원단에서  7개 시·군을 관리하는데 저희군에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은 먼저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2만원씩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계산용역비 500만원은 1천만원이상 학술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창, 강릉이 시행해 가지고 원가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천만원이상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원가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사무용집기교체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집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1,500만원 세우고 이번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붙박이형캐비넷추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천 세워가지고 3층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2층하고 통신실만 하면 전체가 다 끝나서 집무환경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장집기구입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당초에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는 당초에 1천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1천50만원 다 썼습니다.
경찰서의 교환부지 때문에 감정하느라고 900만원 썼기 때문에 소규모 군유지 매각하기 위한 감정수수료가 추가 소요된게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토지매입비는 별관청사인데 현재 별관청사의 부지가 있고 노외주차장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 양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사야 됩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재산조성비 20억은 저희들이 골프대학 부지를 중도금을 61억을 팔아가지고 기채상환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20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앞들 채비지나 체육운동장시설이나 그것은 나중에 매입할 적에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청화장실개축비는 저희들이 화장실 최우수군으로 상사업비를 활용하는 건데 1층하고 2층을 개축하는건데 1층은 현재 화장실이 좁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창고를 한 3분의1 축소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고 2층까지 정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의회청사 시설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3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5억을 했는데 현재 기본설계중인데 7월말에는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해서 나중에 사업추진을 봐서 추가로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출입문 교체는 저희들이 청사환경복지차원에서 건물이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건물 목재문을 방화문으로 일부 3층하고 2층을 교체하는데 시범으로다 기존 예산가지고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 했는데 좋은 것 같아서 2층하고 3층을 전부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정비는 청사내 화재차단감지기능이 오래되고 소리가 나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조사임시사무실은 부동산관리계사무실을 식당앞에서 새로 가건물 짓는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회 제2청사를 짓고 그것을 헐기 때문에 임시로다 2년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식당앞에 짓는겁니다.
그 다음 청사수전설비교체는 저희들이 청사 지은지도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증축하고 냉,난방기 컴퓨터가 초과되어서 자꾸 과부하가 떨어지고 지상으로 오기 때문에 지하로다 끌고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를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및을지연습장시설정비는 지하에 있는 을지연습장을 경리계 창고로 통합하고 그 앞에 있는 경리계 창고하고 통신창고를 정비하기 위해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은 노후사무용집기교체 그랬는데 재무과거에요, 아니면 전체?
○재무과장 김승규   전체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읍·면집기교체는 읍·면장이 알아서?
○재무과장 김승규   읍·면장이 알아서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걸 통합해서 하면 안되요?
보니까 읍·면장이 수시로 바뀌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의자가 아니면 바꾸고 이러는 사례도 있고, 또 마을회관 같은데 집기를 줘야 되는데 새로 사줄 명분이 없으니까 면장실이나 이런거 주고 새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느껴왔던건데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읍·면에 것도 일괄 관재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내려줘야지 에어콘 이런 것도 사용연한 이런 것을 잘 안지키는 읍·면이 많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한번 검토하겠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원재성 위원   예산 올라오는거 보면 거의 읍·면예산이 집기교체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재산조성비 아까 기획실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20억으로다 채비지나 읍하택지내 체육공원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쓴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골프대학 유치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골프대학을 안하더라도 골프장은 짓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안됩니다.
골프대학을 해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해야 되는데 인허가가 안난 상태인데…
○재무과장 김승규   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나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난데요?
○재무과장 김승규   아직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이유도 골프대학이 주 목적입니다.
골프대학에 딸린 골프장입니다.
원재성 위원   대체조성비를 언제쯤 써요?
쓸 수가 없는데 예산세운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써도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 사람들이 해약하자고 하면…?
○재무과장 김승규   해약하면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따로 놔두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다가.
원재성 위원   중도금은 따로 놔두고 계약금에 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써도 되니까 그 20억 가지고 미리 그거만 세워놓은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계약금이 얼마에요, 12억이였었나요?
○재무과장 김승규   12억입니다.
원재성 위원   12억의 배니까 24억정도…
○재무과장 김승규   12억은 저희들이 그거하고 농지전용부담금 그거 받은거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중도금…
원재성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을 우리가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먼저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것 한걸 우리가 받은거라구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해약을 해도 이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원재성 위원   해약을 해도 쓸 있는 돈이다, 그러면 빨리 빨리 사요, 나중에 원금이라도 달라고 떼쓰기전에…
○재무과장 김승규   결심받아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은 군청화장실개축, 저번에도 한번 올라왔었는데 작년 추경에, 그런데 도비를 따서…
의회에서 자꾸 깎으니까 도비로다 딱…
○재무과장 김승규   이번에 상사업비 7억탄거 그겁니다.
원재성 위원   상사업비 7억?
○재무과장 김승규   환경복지과에서 6억인가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재성 위원   상사업비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써도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중 일반운영비에 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하반기 운영예정인 순환수렵장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말일까지 4개월동안 시·군 순환수렵장을 저희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수렵장안내판제작 50개 1천만원, 금지구역현수막제작 100개 500만원, 안내도제작 2천개 2천만원, 조수포획수첩제작 2천개 1천만원, 수렵표식모자제작 2천개 2천만원, 운영안내홍보물제작 400만원, 수렵장광고 중앙 1회, 지방 2회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일반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운영조수보호원 10명, 이 10명은 읍·면에 각 1명과 본청에 업무보조 1명이 되겠습니다.
1,860만5천원.
순환수렵장운영조수보호원보험료는 현장에 나가 있는 읍·면 9명이 되겠습니다.
486만원.
강원환경감찰원보험료 이것은 5월부터 9월달까지 운영되는 환경감찰이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해서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경정 1억, 기정 5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현재 폐비닐수거를 킬로그램당 3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권고된 금액이 킬로그램당 1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원까지는 할 수 없고 지금 30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행정업무편람제작 도비 1천만원, 이 사항은 지난해 2002년도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시책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6억으로 도비가 왔습니다.
이 도비가 시책촉진재정인센티브가 되는 바람에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으로 투자를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환경행정업무편람제작 도비 1천만원, 선진화장실견학 20명 도비 1,400만원, 해외선진지견학 4명 8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는 다중이용화장실편의용품구입 도비 1,500만원, 이 사항은 평가할 때 시책평가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다중시설휴게소, 주유소, 휴게음식점 등 공공성이 강한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구입, 제공할까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쓰레기소각장시설설치군비부담금 10억7,200만원, 본 사항은 종합폐기물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군비에 소각비 예산이 현재 20억7,200만원이 아직 덜 섰습니다.
이번에 10억7,200만원이 편성되고 아직도 10억이 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신축 2동 1억2천만원, 이것은 횡성읍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워주시고 공중화장실신축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이화장실신축 첫 번째 자연발효식화장실 3조식이 되겠습니다.
10동 도비 1억5천만원.
자연발효식 1조식 15동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철거비 36동 도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사업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비에 3억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폐비닐수집운반집게차구입 5톤, 경정 6천만원, 기정 4천만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권장한 것은 2.5톤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처리용량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5톤규모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민원처리 및 순찰용 차량구입, 이것은 현재 운전원 숫자가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운전을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환경업무는 업무량의 증가에 비해서 현재 장비 내지는 인력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할 대상은 환경지도시설이 약 8,492개 현재 숫자가 8,500여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년 1회는 의무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현장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계마을단위캠핑장조성 2개소 4천만원, 이것은 관광경제과에서 기존 마을관리휴양지를 계속 운영했었는데 최근에는 희망마을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판단해 보건데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또 자연이 훼손된다거나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태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대신 틀린부분은 행정에서 계속 집중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락객 자율관리 캠핑장 차원에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현재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에 일반운영비 강원사회복지신문구독 20부 도비 28만8천원, 군비 67만2천원해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재해비축물자임시보관용창고설치 1,500만원, 이 사항은 의회 및 민원실 건축에 따라서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재해비축물자를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별도 의회청사 지하로 옮기게 되는데 남아 있는 건물은 우리 축폐공이 현재 장비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 1개소, 경정 3천만원, 기정 2천만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권고기준액 3천만원중 당초예산에 2천만원 확보되고 1천만원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이것은 변경내시로 되었습니다.
경정 1억2,018만4천원, 기정 1억2,022만1천원 해서 국비가 9천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2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산망설치와 방과후 보육교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로 되었습니다.
경정 2,160만원, 기정 1,680만원, 도비가 192만원이 증가되고, 군비가 2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중 근로장려금 1,377만3천원이 이번에 섰습니다.
이것은 근로장려금 성격인데 아직은 세부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했을 때 근로로 인해서 받은 인건비가 소득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오히려 집에서 앉아서 급여만 타 먹을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근로소득공제사업 175명이 되겠습니다.
경정 1,364만9천원, 기정 4,694만9천원, 이것은 국비중에서 3,3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이 아직도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비예산만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자원봉사자상해보험료 73명 도비 4만4천원, 군비 10만2천원해서 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생계급여지원,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경정 28억9,492만2천원, 기정 29억5,5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881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610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이것은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이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정이 32억5,560만원, 기정이 25억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64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705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여기서 7,05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주거부대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사회복지전담요원 PDA 지급 14대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를 하였습니다.
경정 986만4천원, 기정 929만4천원인데 국비가 45만2천원, 군비가 1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PDA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되는 개인휴대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전국 똑같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명인데 경정 49만7천원, 기정 44만8천원에서 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월 4만5천원인데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239명,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1,26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급된 예산인데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이 해약이 되었습니다.
해약이 되어서 시설장비를 명도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도가 되면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비인가 비영리법인단체 내지는 사회복지법인에 별도로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애인 FM송수신기설치 3대, 도비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청각 및 시각장애자와 난청인을 위해서 부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운영 1개소 40평 3천만원,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3천만원은 시설운영비, 또 인건비, 일반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사업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19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본인부담 환급금이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가정위탁아동지원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87만2천원, 도비와 군비 각각 2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131만1천원, 도비가 2,172만3천원, 군비가 2,172만2천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39만3천원, 군비가 2억2,15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변경내시와 함께 월 지급되는 액이 월 7,800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담이 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생일하례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6만원, 군비가 24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입니다.
경정 1억5,422만4천원, 기정 1억3,7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가 1,71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원인은 등록 경로당 숫자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0개소에서 11개소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13개소,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저희군에는 2002년말에 심야보일러설치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주간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만원, 도비 4만5천원, 군비 10만5천원 등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 경로당개·보수 경정 1억2,200, 기정 5천만원해서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중에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현지 신청을 받은 바 48개 경로당에서 58개사업 1억8,475만7천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심사해 본 결과 개·보수 개념과는 조금 먼 이러한 4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첫 번째 신축보육시설장비비 국비 80만원, 도비, 군비 각각 60만원씩해서 2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보육시설에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개·보수 83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녹지어린이집에 옥상 방수 등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요청했더니 830만원만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334만6천원, 도비 250만9천원, 군비 2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영아전담보육시설장비보강 2,1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신축된 마산리에 진성어린이집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원기준액 1억6,675만원중에서 지난해 1억4,543만5천원만 지원이 되고, 2,131만5천원이 미지원되었습니다.
미지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업에 부부문패달기운동전개 1,500세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녀평등문화실현과 평등부부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관내 아파트를 우선 전개하고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우선 부착하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부분에 묘지조성사업에 묘지조사표지주제작 600만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13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1월13일 이후에 설치된 개별 분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표지주 1천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적부작성 현지조사용역, 이것은 1천만원이 감이 되어서 지금 얘기했던 위에 부분 표지주와 밑에 묘지조사 GPS 구입 400만원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GP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묘지위치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화장실 부담금 경정 2천만원, 기정 1천만원 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시설 사용실적에 따라서 관리운영비를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도서구입 300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600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여성단체 등 이용자가 도서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계속 있어서 이번 기회에 300권을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여성회관강당확장 11.25제곱 400만원입니다.
현재 있는 무대가 너무 협소해서 각종 행사를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1.25제곱을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 9평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안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19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본인 부담보상금중에서 우리 군비부담금이 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국고보조금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 본인부담보상금 이것은 국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부분도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및 구료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1명, 1,3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99만4천원, 도비, 군비 각 1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550만원인데 국비가 44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55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안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으로 2억1,2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6,445만8천원, 마을하수도운영 2,712만9천원, 하수종말처리장운영 44만9천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175만8천원등 4억4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3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료비에 축폐공에서 사용되는 수처리약품이 되겠습니다.
경정 3,860만원, 기정 4,860만원, 1천만원이 국비가 감소되겠습니다.
전년도 약품사용실적과 금년도 상반기 약품사용실적을 판단해본 결과 1천만원을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중에 주민과의 대화참석자 급식제공 100만원, 이것은  인근에 있는 금대리주민과의 대화가 수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식수용관정 경정 1천만원, 기정 500만원, 이것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축폐공에서 먹고 있는 음료수가 대장균이 검출됨으로써 음료수로서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식수용관정을 파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랫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소파구입 200만원, 식수용정수기구입 200만원, 이것은 사무실환경개선과 직원건강관리를 위해서 사무실특성상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 군비부담금 이것은 사업취소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반환금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2억1,1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1억6,445만8천원,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 양여금이자반납 4,524만4천원, 이것은 도에서 1% 이자는 반납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해당부분만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 2,712만9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44만천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175만8천원, 이것은 환경운동연합에서 450만원을 지원 받아 집행은 274만2천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6억8,4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11쪽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렵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2천정도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수렵장을 개장해서 인접시·군에 대한 수입내용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횡성군의 수입예상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세입예산서에 2억2천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인접시·군은 얼마정도…?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난해서 시·군순환수렵장을 2002년도 5월이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강원도에서는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4개시·군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홍천군이 약 4억2천, 평창군이 1억9천, 인제군이 1억6천, 정선군이 1억3천정도의 사용료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틀린 것은 뭐냐면은 20020년 5월 이전에 시·도간 순환수렵장으로 했을 때는 징수사용료를 도에다가 납부한 다음에 징수교부금을 5%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2년도 5월이후에는 해당시·군에 완전히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에 예상수익을 2억2,500만원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5천정도 들어간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거기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수입을 2억2,500만원 잡고 또 여기에 따른 각종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등등 나눈 것이 1억246만원을 비용으로 보고 나머지는 1억2,200만원의 순수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인접시·군이 작년도에 수렵장을 개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횡성군만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접시·군에서 수렵을 하는 관계로 횡성군에 짐승 숫자가 엄청 늘어났대요
그런데 인접시·군이 내년도에 수렵장을 개장하지않고 우리 횡성군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집중적으로 횡성군이 수렵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향후 생태계라든가 그런거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횡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홍천군하고 평창군이 지난해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습니다.
동물은 경계가 없습니다.
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근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 개체가 우리 횡성지역으로 많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은 엽사들이 우리 횡성을 방문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보통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순환수렵장주기를 3-4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횡성군으로 다른데서 넘어왔을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체가 늘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유지측면에서는 일단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 두 번째 피해관계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단 엽사들도 수렵보험을 들게 하고 총기사용에 대한 안전교육등등 그 다음에 주요진출입로에 대한 지금 얘기했던 보호원들을 확실히 배치를 해서 그런 피해가 일단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98년도에 강원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통계를 보니까 조수포획허가가 99년도에 21건이 지난해에는 51건 늘어났습니다.
바꿔 생각하면은 그만큼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본위원 생각은 순수익은 1억2천으로 보는데 1억2천의 수익을 보는게 문제가 아니라 수렵장을 개장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농작물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해 봤을 때 본위원 생각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안하면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홍천군에서 하면서 경계표시를 안해가지고 그게 민원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경계표시를 해야된다면서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우리 횡성군 전체면적이 997제곱킬로미터 아닙니까?
그걸 다 하는건 아니고 주요지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원재성 위원   수익면에서 봐서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피해도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한다고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주변의 사람들 오발사고도 있고 골치아픈데 하기로 아주 결정을 딱 한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직 최종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도하고 금년도에 우리 횡성, 영월, 삼척, 양양 이렇게 현재 4개시·군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여기 감시원들 10명을 임시로 채용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이 이만해도 될까요?
산불감시원들은 오토바이타고 밑으로 다니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괜히 이거 수렵인들 이렇게 주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건 아닙니다.
읍·면별로 1명씩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엽사협회가 있고, 또 조수보호협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서로 회원은 다 틀리고요 2개 조직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조수보호협회사람들도 총 가지고 조수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사람들도 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하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자체판단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압력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커다란 뜻은 자연 생태계개체수 균형유지라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저께도 둔내하고 청일지역에 조수포획허가를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계속해서 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5월도 다 안지났는데 벌써 15건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51건보다도 엄청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농작물 피해자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져측면에서도 우리 횡성군 이미지를 알린다는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순환수렵장 운영조수보호원은 10명인데 보험은 왜 9명만 들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있는 각 1명씩은 9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업무가 폭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본청에 업무보조하는 사람은 사무이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건 둘째 문제이고 하여튼 이걸 예산을 세워야 하나…
순기능도 있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누구는 총쏘고 다니고 누구는 그 동네에서 취미로 잡아도 벌금물리고 참 형평성이 없는 세상인 것 같아서…
그리고 114쪽에 보면 간이화장실 철거비 했는데 화장실을 노후된 거를 아예 없앤다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간이화장실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그 자리에 있으면 주변환경을 망가트리는게 엄청 많습니다.
또 쓰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상사업비를 탄 기회에 완전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치운 부분중에서 읍·면장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 다시 또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태조사를 1차적으로 끝냈습니다.
원재성 위원   현재 철거해야 될게 36동으로?
어느 것은 그냥 몇 년 전에 구더기 쓸고간 것도 그냥 있어요.
먼저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주…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도 몇군데 가 봤더니 상당히 노후되고 불결한게 많습니다.
원재성 위원   철거하는거는 좋은데 철거비용이 1동에 50만원?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이거는 좀 많다고 판단이 될겁니다.
이유는 왜 많은가 하면은 이게 FRP가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계곡에 산재되어있는게 뭐냐하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또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묶어서, 이게 하다보면은 예산이 좀 절약이 될거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들어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옛날에 지은것 그런거야 뭐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거는 철거비용이 더 싸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건축자재물이 톤당 얼마나 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예를 들면 말이죠, 봉복사 입구엔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시멘트구조물이 있고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뜯어낼게 많습니다.
시설 자체가 아주 형편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예산도 좀 절감하시고 치울거는 과감하게 치우고 화장실 주변이 쓰레기장이에요.
화장실만 보러오는게 아니고 놓고 가고 그래서 화장실만 철거할게 아니라 휴가철에 쓰레기대란을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한번 놀러갔다 가면 다시 올수가 없어요.
여기보면 마을관리휴양장을 2개소 한다고 했는데 거기 외에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되요.
지역주민들이 나가서 천렵삼아 하는거 외에는.
우리가 환경감시원들이 1개면에 몇명씩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1명씩입니다.
원재성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청일면을 보면 실적도 많고 그런데 다른면은 공근면 같은데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많은 사람들한테는 포상도 주고 그 사람들도 사법권은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사법권은 없고 많은 실적을 적발하면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상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쓰레기처리는 단속을 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버리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팍팍 물리고, 마을관리휴양지 같은데야 우리가 쓰레기청소비를 받으니까 거기는 좀 안하더라도 그외에는 과감하게 법적용을 해서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 하단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이 증액돼서 2억을 추가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에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로서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비로 2,28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비 일부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41만1천원, 도비가 49만2천원, 군비가 49만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또한 군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국비가 1,343만7천원, 군비가 1,343만7천원 해서 2,687만4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송호대학체육관 건립비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서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3억5천으로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설치로 우천면 하대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광안내도액자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손해배상보험료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자연발효식화장실관리비로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소운영통역요원인부임을 인건비로서 국비 664만9천원, 군비 253만8천원, 도합 9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식비로서 280일분 84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보조비로서 280일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안흥찐빵마을축제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테마관광지관광안내도설치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기관인턴제운영으로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모범근로자해외연수비로서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운영수당 100만원, 163쪽에 공공근로사업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비가 7,600만원, 도비가 1,520만원, 군비가 6,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13명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가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188만3천원이 줄고 도비가 40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군비가 40만2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공공근로사업시설부대비 1식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02년사업비를 2003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회계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1억3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3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에 청소년어울마당이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560만원이 줄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서 20억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로서 281쪽입니다.
여기서 14억을 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사항입니다.
이사항은 과목경정사항으로서 그 밑에 사항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창업보육센타 기자재구입비 2천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서 창업보육센타 신축 및 리모델링감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두가지가 있는데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횡성군관내 우천이나 횡성의 농공지구고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우천하대리쪽 그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함종국 위원   아까도 기획실장님의 세입설명이 있었는데 그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특별회계에서 창업보육센타의 감리비를 2천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회계처리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처리가 해야지 왜 이걸 횡성지산업단지조성 특별관리회계에서 처리가 됐는지…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에서는 여유자금이 없고요, 횡성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창업 보육센타가 농공단지내에 들어서는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다만 농공단지 내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는 거지만 농공단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횡성군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 관리사무소앞에 테니스장 같은 빈 부지가 있어서 거기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조금 있으면은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없어집니다.
완전히 재산관리만 끝이 나면은 없어집니다.
함종국 위원   농공단특별회계에 서야되는데 이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에 소상히 밝히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창업보육센타예산이 당초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선게 아니라 산업단지특별회계에 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그런데 창업보육센타기자재구입이 이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감해가지고 보육센타감리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회계처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은…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송호대학체육관 건립지원 해서 1억5천을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서 209쪽에 보면은 송호대학부육성지원 해서 2천만원 지원해 주었고, 210쪽에 보면은 송호대학경기용품지원 해가지고 1억을 지원해 줬어요.
1억2천을 지원해 줬는데 대학에다가 또다시 1억5천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줘야되는지,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민간적자본보조 송호대학체육관건립지원 관계는 도비로서 도재정보증금에서 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세입이 잡히는 사항이라 실제적인 내막은 도에 직접 세워줘야 되는데 도에서 직접 세우지않고 저희한테 영달을 해서 저희가 예상세입을 잡아서 송호대학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박순형 위원   일단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당초에 우리가 군비를 1억2천을 지원에 줬잖아요.
그랬으면 이번에 지원을 안해줘도 관계는 없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건 도하고 송호대학 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원래 도예산에다 세워서 도에서 직접 줘야되는데 도에서 세워서 직접 주기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실제적으로는 도비인데 다만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다 세운겁니다.
박순형 위원   군비에서 당초에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은 송호대학같은 도에 가서 매달리고 군에 가서 매달리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재정여건도 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횡성군의 체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순형 위원   횡성군체육발전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우리가 체육관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체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164쪽에 보면은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에서 결산을 잘못해가지고 1억338만5천원이 반납이 됐다고 했는데 그 반납됐던 돈이 국비였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군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26억7,400만원이 있는데 국비가 65억, 도비가 5억8천, 군비가 7억8,600이고 자부담이 7억3천인데 이거를 작년도에 시장조합에다가 보조를 줬는데 보조준 사항을 쓰고서 12월말에 남으면 다시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써야되는데 착각을 해서 남는 것을 그냥 세입부서에다 반납을 시켜버렸어요.
회계처리를 잘 못 한거죠.
그래서 어차피 1억3천은 모자라는…
박순형 위원   군비를 반납한거에요, 군비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군비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건데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거를 자료에 보면 군비는 18억정도,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하고 자부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국비가 가능성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국비는 내년도 2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로 받아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저도 걱정이 돼서, 국비를 안 받아오면은  공원사업은 안 되는거고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진입로 사업, 그런 것만 하고있는데 진입로만 해놓고 나중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 골치아플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기획실장님하고 군수님이 가서 먼저도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사람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해 놨었는데 박지원씨는 뭐 조금 있으면 구속될거 같은데 국비지원이 되겠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도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 실무를 맡으셔서 다른 사람이 추진하던거를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건 아는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서 사업규모를 축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종교재단에서 성서마을을 자기네 돈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비가 17억씩이나 지원돼 있으니까 국비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없으면은 사업을 자꾸 딜레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지말고 자부담부분을 더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현실에 맞게 축소를 해서 추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벌써 꽤 오래된 거거든요, 한 3-4년?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02쪽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은 체육관 뒤에 부지 사가지고 한다는거 예산서…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먼저 재정심의 올렸던 사항인데 2년차에 걸쳐서 2004년까지 25억인데 올해는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5천, 군비 3억9천 해서 올해는 부지 사고…
원재성 위원   이건 부지구입비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국비 일부하고 부지구입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총20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원재성 위원   부지구입비는 아까 20억, 횡성농공단지 팔은거에 남은거 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한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저희가 작년도에 15필지에 3,640평방정도는 구입을 했고요 부지가 그거가지고 적기 때문에 저희가 5천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산거 외에 그 위로 더 사서 말하자면 횡성 최고의 메카를 만들려고 했는데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 또는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테니스장도 그렇게 되면 3군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테니스장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 10면정도 되게 섬강테니스장쪽으로 몰고 이쪽에는 저쪽에서 없어진 시설을 유치해서 할  생각입니다. 
20억이 거의 다 사업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잘좀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 휴식공간 또 체육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될거에요.
더군다나 우리 군유지 활용할데가 더이상 없는것 같은데…
161쪽에 보면 관광안내소운영통역요원인부 했는데 대개 일시사역인부로 쓰는데 이걸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우천 새말 휴게소에서 매년 쓰고있는 건데요.
원재성 위원   지금도 하고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지금은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워서 6월부터 할려고 하는데…
원재성 위원   처음 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아닙니다.
매년 하는겁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1년에 약 9개월정도 씁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어 통역하는 사람을 씁니다.
원재성 위원   통역관을 쓰는 거에요?
안내도우미가 아니고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런게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외국인관광객들 있어요?
예년에 활용도가 있었어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지금 우리 횡성군 관광추세가 외국사람들, 중국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이 도우미도하고 통역도 하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조선족 결혼한 여자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원재성 위원   일본이나 이런데 가보면 노인회의 노인들을 통해서 터미널이나 그런데에 노인들이야 일당을 적게 줘도 되니까 옷을 입혀가지고 안내도 하고 안내책자도 나눠주고 하면 보기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건줄 알았더니 이게 통역요원이다?
하여튼 이런거는 공항도 그렇지만 횡성터미널같은데에 개인 베낭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 안내책자나 이런 것도 부실하거든요.
그 위에도 관광안내도 액자제작인데 종합적으로 새로 해야지, 먼저거 재판해서 강원민속촌 없는데 자꾸만 올리지 말고 새로 검토를 해서 진짜 가볼만한 명소 몇군데만 순위를 매겨서 1순위는 어디어디, 2순위는 어디어디 자세히 해서 관광객을 맞아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번에 테마관광코스를 일제 정비하고요, 각종 홍보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테마관광코스를 해서 나중에 순환버스를 돌릴 계획까지 아마 세우셔야 될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277페이지 농공지구단지조성사업비 20억 삭감하는거 세출부분에 농공단지토지매입비 14억 삭감하는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20억을 깎고 세출에서 20억을 깎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사항입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깎아서 전출하는거는 맞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 20억이 이번에 우천공단매각한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깎은 2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걸 가지고 우천공업단지 매각대금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대체조성비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천거를 매각한 부분이 2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왜 깎느냐 하면은 저희가 도에다가 재정투자심사계획을 받는데 기예산이 서있으면은 심사를 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일단 깎았다가 다음 추경에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깎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서있으면은 도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안해줍니다.
그걸 받아야 예산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승인을 안받고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심사 자체를 안해줍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20억을 투융자심사를 받고서 세웠어야죠.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그랬어야죠.
이인원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회계처리상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14억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기서 깎고 어디서 충당하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이거는 갈라서 하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몽땅 다 깎고 그럼 이 예산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세우겠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승인받는다면 국·도비 다 받고 그래서 세우죠.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평가수당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선도자교육활동보상비로다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업무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4억을 가지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사업중에 군비사업비가 1,425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농림업무평가상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생산지원벼수매용부관창고시설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종합대책추진중에서 예비육묘구입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행정비용및표찰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5,5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사업이 당초 군비사업으로다 추진하려 했던 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 2,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4,320만원, 오리농법단지조성이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푸른들가꾸기사업에대해서 2,500만원은 군비사업에서 도비포함사업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자재에 대한 2,400만원도 순수 군비사업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렁이종패증식시범사업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오리농법단지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백합종구생산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저온저장고시범사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시설물에 대한 폭설피해에 대한 시설물복구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탑차구입지원사업에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자재 목초액등 사업이 이게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 사업이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사업하고 과목상에 01사업과 02사업이 되는데 위로 올라갔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디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친환경농업자재지원.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지금부터 축정산림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분야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비상근무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실시기록부제작에 2천부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가 2천농가가 되기 때문에 전부 비치하고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대책재료비인데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제소독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는 돼지콜레라가 좀 심해서 소독을 많이 함으로 해서 약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경정이 되겠습니다.
2,11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회에 3만원씩 1개 방제단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비가 3만1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만1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인데 이것은 전액 감을 해가지고 약품 그 앞에 143쪽에 재료비로 경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양봉시설현대화를 위해서 2단계상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56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모돈갱신지원사업이 200두에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에 9,78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횡성한우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지난해 상지대학교 김동균 교수와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셀라늄에 대한 혼합제를 시범적으로 금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고기포장재제작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 등록비에 3,500만원을 증액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천두를 예상을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이게 년간 8천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739두가 등록을 했는데 739두분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수분조절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로 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를 보조지원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00만원.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가축방역예방백신보관냉장고구입입니다.
저희군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지금 현재 없어서 축협에 있는 것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빌려서 쓰던 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나서 저희가 새로 구입을 1대 할 계획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를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 산불진화활동비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여기에서는 감을 하고 101 인건비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이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보호수입간판제작입니다.
저희군에 보호수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수입간판이 규격에 맞지 않고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제작을 해서 게시토록 할 계획으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출동비는 전액 감을 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고, 147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과목간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주사기 16개소로 해서 1,024만원이 감액되었고, 약재주입기 37헥타에 1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찰조사원을 618만2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551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에 4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산불감시원이 100명이였던 것이 도비로다 더 지원됨으로 해서 54명이 추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위생간벌 7,481만7천원이 감액되였고, 수간주사 1억93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간주사에 포스팜하고 자동수간주사기로 해서 3,86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용 20헥타에 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효성항공방제 40헥타에 1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 90헥타에 54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해서 전체 1억3,93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수간주사부대비에 71만5천원을 감액하고 위생간벌부대비에 75만6천원을 감액하고 지효성지상방제부대비에 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속효성지상방제부대비에 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장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10억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5억900만원은 자부담이고 5억1천만원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불감시탑카메라진입로보수입니다.
진입로보수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구입 32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204헥타에 608만6천원을 감액했고, 큰나무공익조림 5헥타에 2,533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큰나무조림에 3헥타에 2,26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8헥타에 2,358만4천이 감액되었고, 수원함양관리풀베기 8헥타에 7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엽송조림에 1,03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활엽수조림에 335만원이 증액되었고, 백합나무조림에 46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두릅조림에 1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용지묘조림에 2,07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예정지벌채산물수집에 1,67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궁화유지관리에 2,47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이 4,34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경제수조림부대비 204헥타에 344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원함양조림부대비에 2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부대비에 107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큰나무조림부대비에 1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엽송조림부대비에 120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활엽수조림부대비에 6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합나무조림부대비에 5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두릅조림에 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기묘조림부대비에 2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합 18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에 2,07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원함양조림에 1,71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낙엽송조림에 7,87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활엽수조림에 3,74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백합나무조림에 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두릅조림에 76만9천원, 용기묘조림에 30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밤나무묘목대지원에 6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화꽃길조성사업에 육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예비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야계사방 2킬로를 추가하는 도 사업인데 국비가 1억7,829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도비가 5,348만8천원이 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2,292만4천원을 요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9%입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고기포장재제작비에 1천만원이 섰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축협에 지원해 줄려는거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거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디자인개발은 축협에서 하고 그 포장재를 제작을 하는 비용은 우리가 대서 제작을 해서 물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것을 우리군에서 몇 번이나 해 줄려고 그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요거 한번만.
조창호 위원   한번으로 그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조창호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복숭아나 배나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에 그친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게 될 사업이라면은 자부담을 시켜서 축협에서도 같이…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래서 개발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은 축협에서 하고 이게 한우프라자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서 1회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창호 위원   그리고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농협이나 이런 계통에서도 횡성한우를 가져다 팔고 있거든요.
이것도 횡성한우란 말이에요.
이 포장재를 지원을 요구했을시에 과장님 그것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것은 못합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헥타이상 집단화된 초지를 기 확보하고 있는 목장이 되겠습니다.
목장이나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축협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송아지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설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영구목책시설이라든지, 진드기구제장, 사료포부지정리, 축사신축, 축산분뇨처리시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어디로 되어 있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디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게 지금 구진목장이 신청이 되어서 구진목장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흥 전재고개에 있는 구진목장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은 횡성한우유기셀라늄혼합제급여 해서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관내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농가나 참여가 되어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량에 대한 신청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육우 15두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 세미나를 해서 내용을 아시고 또 우리가 용역을 줬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 셀라늄을 통해서 한우에 사육, 일반 연구소가 아닌 일반농가들이 하는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셀라늄이 만약에 이게 역학실험이 안끝난건데 이게 과다급여가 되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셀라늄이 많으면 독이 되는거고, 적당량을 잘 공급했을 경우에는 육질개선이라든지, 확실한 것은 없지만 연구보고에 의하면 임신이나 뭐 그런거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교수가 주장했다 뿐이지 확실히 인정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희망농가를 하다보면 염려스럽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양기술이 뛰어난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거지 이게 무슨 아직까지 역학실험이 안끝났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셀레늄을 투여해서 급여한 사료를 가지고 사육된 소고기를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역학실험이 아직 안끝났거든요.
상지대교수 김동균 교수가 언론플레이나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구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주 판매할 때 이 소고기는 셀레늄을 급여해서 사육한 고기입니다 하는 것을 써 붙여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도 일반판매는 안시키고 이게 일시에 200두를 생산해 내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급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프라자에서만 이 고기는 취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학술지에다가 김동균 교수가 이것을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면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 횡성한우에 기능성고기도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럴 계획으로 다른데는 일체 일반에는 출하가 안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셀레늄을 혼합해서 사육한 것을 구진목장하고 축협이 목장을 옮기지 않았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진목장하고는.
원재성 위원   옛날에 구진목장을 임대해 주었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때 임대를 했었는데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서 안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로 옮기지 않았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직 안옮겼습니다.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서원도 물색을 했다가 이제 서로 뜻이 안맞아서 못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은 나름대로 지금 축산기술연구센타가 있는 둔내 거기에도 임대를 한번 할까하고 절충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한 교수의 연구하는 과정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양돈에는 일반화 된지가 몇 년 됐는데 그래도 꼭 “셀라늄급여를 한 돼지판매”라고 써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정도로다 이게 인체에 나쁜,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장에 무슨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경을 써서 사양기술을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건설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소관은 일반회계, 지역개발특별회계와 댐지원특별회계, 앞들지구특별회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공사 7억4,375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로정비사업 7,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2억7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신축 및 경로당신축이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창고신축이 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포장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현안해결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2억8,104만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억17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 밭기반정비사업감리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화동저수지준설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수용신청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7,98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7억7,726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6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일반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302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농특세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개수사업으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정비사업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동리소하천정비사업편입용지보상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매일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으로 1,691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1,771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1억1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부곡간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2010년동계올림픽대비군도17호선4차선실시설계용역비가 군비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정비로 3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방활사설치장비사용료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설덤프및장비사용료가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트랙터부착용제설삽날이 1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도및농어촌도로지도제작이 2,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리도유지관리비로 1억원이 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도유지관리비에 1억이 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항리도시계획도로토지매입비가 793평방미터에 1억4,27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도시기본업무추진여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리지역 용도지역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이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89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택지분양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로 4억, 근린생활용지로 6억2천해서 1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6,1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둔내문화마을 분양홍보로 택지분양홍보물제작에 400만원, 택지분양광고료 400만원, 사무용품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개발사업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으로 해서 문화마을분양계약해지반환금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3,00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8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78만4천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3억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606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운반수집수수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축산농가톱밥구입비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시설비로 매일2리마을안길포장 7천만원, 초현리마을안길포장 2,500만원, 갑천1리마을안길포장이 3,500만원, 수백리농수로설치가 2천만원, 삼배리농수로설치가 1,556만원, 갑천면지역가로등설치가 2천만원, 춘당2리게이트볼장설치가 3천만원, 춘당2리당집및장승도색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구방1리외3개소 한우입식이 1억1,162만5천원, 유동2리게이트볼장설계및전용부담금이 700만원, 춘당2리종합회관주방및내부정리가 1,64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예비비로 560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택지분양으로 단독용지를 5필지 판매한 것으로 보고 3억5천만원, 준주거용지 5필지에 6억, 상업용지 5필지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을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을 14억7,4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9억6,465만2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토지적성평가용역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이것을 지금 저희도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으로 분류되어서 하던 일을 금년 7월부터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을 가지고 도시계획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들도 관리지역이라는게 옛날로 말하면 국토이용계획때는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던 것이 이제 관리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지역을 바꾼 사항을 앞으로는 개발행위를 하든지 개발이동을 할때 토지에 대한 평가가 전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옛날로 말하면 농림지역에 대한 것은 농림지역에는 개발이 안된 사항이고, 준농림지역 같은 것은 개발한 사항이고 그 토지를 과연 평가를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냐 이것을 전부다 분리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전체에 용역량이 전체가 225평방미터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전체 용역을 할려면 예산이 5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금년도에 다 안되고 내년까지 계속할 사업이다보니까 금년도 우선 3억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인원 위원   개략적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용도지역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세분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것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분화된게 대략 어떻게 세분화가 되었어요, 기본 원칙은 있을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관리지역내에서 농업지역이라든지, 생산지역이라든지, 축산지역이라든지 이런 계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먼저같이 생산지역이나 이런 것은 개발을 못했거든요.
그거와 같이 관리지역에서 하고 보존지역이 되는냐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되느냐 그 토지평가서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분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보존지역은 개발을 못하고 관리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죠.
그런데 보존지역이라면 거의다 생산지역이나 이런 사항이니까 사실은 개발은 안되겠죠.
이인원 위원   관리지역에서도 또 세분화가 될꺼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관리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과 같은 사항이 되다보니까 관리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도 보존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보존을 안하고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인원 위원   글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관리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지역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을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되고요,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6월말 이전에 세부내역이 전부다 내려옵니다.
이인원 위원   아직까지는 위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게 내려온게 없고…
○건설도시과장 민경욱   일단은 토지평가부터 빨리 해라, 횡성군 전체에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려면은 빨리 보존하려면은 토지평가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5월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