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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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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6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3. 읍·면간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기본계획입안안청취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3. 읍·면간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기본계획입안안청취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변영덕, 함종국)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4일부터 5월1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 4월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2일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5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변영덕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부터 오늘까지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15일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7%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837억7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5.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406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7%가 특별회계는 430억9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1천837억7천만원중 금회 증액 예산요구액 246억8천2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1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의 “자치마당발간”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2003년 당초예산 심사시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효율적 홍보방안에 대한 연구와 발간형식을 재검토 할 것을 검토·분석하고 년중 2회 발간하여 운영을 하여 본 후 장, 단점을 분석·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없이 금회 다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임으로 효율적인 군정홍보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연구와 노력을 촉구하며 요구액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 항의 “정보화시범마을운영비” 지원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 단말기를 보급하고 전산장비를 구축한 상황으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운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기에 요구예산 8백만원중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위생 항의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의 학술용역 예산은 이미 실시중인 사업을 확대실시하는 사업임으로 학술용역의 시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금회에 계상된 운영비 및 사업예산을 적절히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 항의 “차로규제봉설치” 시설비 예산은 시설의 설치시 시가지 중심도로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여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 중 “주민쉼터조성사업” 예산은 읍·면의 일률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 추진될 사업으로 판단되어 우천면 등 5개면의 예산 3,5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치행정 항의 “결식아동급식보상” 예산의 운용에 있어 대상 학생 선정시 적정을 기해 수혜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결식아동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같은 항의 “주민자치센터설치” 예산의 경우 시범실시중인 안흥면에 대한 결과분석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같은 항의 “자율방범대원간식비” 및 “자율방범차량구입” 예산 등 자율방범대의 지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산이 실제 자율방범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자율방범대 차량이 본연의 목적외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 항의 “한상열·강성순 애국지사추모비정비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예산이 과다한 면이 있음으로 적정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 항의 “보건지소 방수공사” 예산에 있어서 안흥면 보건지소는 숙소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재 및 장비에 의한 훼손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보수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향후 공공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가정복지 항의 “부부문패달기운동전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내 아파트 및 기관·단체장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보다 리·반장, 부녀회장, 저소득가구 등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의 “횡성한우유기셀라늄혼합제급여” 사업의 경우 한우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기술임으로 사양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며 생산육의 판매 및 포장재 표기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고, 농촌진흥 항의 “복분자가공시설설립” 예산은 지역산물의 안정적인 가공·생산시설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의 개발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농촌진흥 항의 “아름다운 꽃묘생산” 사업과 관련 가로변을 대상으로 한 식재·보급뿐만 아니라 가정, 관공서, 학교 등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원면의 “공무원주택보수” 예산의 경우 전면적인 안전진단후 계속적인 보수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운영되어야 하겠고,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은 시가지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 하수관로도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실정임으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 예산의 경우 2002년도에 이월하지 못하고 반납후 금회에 다시 계상한 사례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예산관련 절차를 위하여 삭감하는 사례, 그리고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창업보육센터신축 및 리모델링 감리비”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였다가 금회에 추가 편성한 사례 등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철저한 예산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최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자치행정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읍·면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조직. 행정기구. 법률. 직위등의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각종 조례의 불부합 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읍·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각종 조례 중 직위의 명칭, 기관의 명칭, 인용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개정내용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이며 제2조는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3조는 “전산통계담당”을 “전산담당”으로, 제4조는 “읍·면 또는 출장소장”을 “읍·면장”으로 제5조는 “출장소장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6조는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 제12”를 정비하며 제7조는 “상하수도담당주사”를 “상수도담당주사”로, 제8조는 “횡성군도시교통과”를 “횡성군상하수도사업소”로 행정기구변경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며, 제9조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규를 정리하며 제10조는 “업무담당계장이”을 “업무담당주사가”로, “업무담당공무원으로”를 “업무담당자”로 직위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 및 3-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횡성군물품관리조례, 횡성군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 횡성군급수조례, 횡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횡성군하수도사용조례,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그간 관련법규의 개폐와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 인용법규가 바뀌었고 소관부서 직위명칭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려고 하며 우천, 안흥, 갑천 보건지소와 소사, 가곡보건진료소의 위치가 공부와 일치되지 않아 이 또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읍·면간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기본계획입안안청취의 건 
                             (10시20)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읍·면간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기본계획입안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각구   자치행정과장 아각구입니다.
읍·면간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기본계획입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금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의 조정대상지역은 1973년행정구역개편시에 누락된 지역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되지 않아서 주민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여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등기부 및 지적공부의 일치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근면 신촌리 859번지 외 16필지 20,169평방미터를 횡성읍 학곡리에 편입하는 사항으로 가구 및 인구조정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읍·면간 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 기본계획서, 경계변경대상지실태조사서, 관계법령 및 지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읍·면간행정구역경계변경기본계획안의 상세한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말씀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읍·면간경계변경대상지역실태조사서로서 관계법령발췌, 지번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간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기본계획입안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읍·면간 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기본계획입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계획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73년 행정구역개편시 공근면 학곡리가 횡성읍 학곡리와 공근면 신촌리로 구역이 조정된 바, 당시 횡성읍 학곡리로 편입된 859번지 외 16필지의 토지가 각종 공부 및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에 공근면 신촌리로 표기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현대 대상토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으며,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횡성읍 학곡리에 거주하고 있고, 횡성읍 학곡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따른 주민불편이나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렇듯 이번에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본 계획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변영덕, 함종국)선출의 건 
                             (10시23)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32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국민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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