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0월 16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박순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농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서있는 새농촌건설상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세워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락에 자본적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해서 시설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과목경정해서 1억5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작목반 컴퓨터지원은 금년도 13대 정도를 새농어촌우수마을에다가 설치, 농작물판매와 연계해서 쓰는데 농업정보화사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금년도에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그린투어리즘 행사용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횡성군의 출향인사들이 여기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들이 왔을 때 전일 그린투어리즘에 행사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보조에서 재산취득비로 세워놓으니까 물건을 그쪽으로 완전히 넘겨줄 수가 없어서 자본적 보조비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재산취득비에 대한 삭감을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111쪽에 농가도우미제도입니다.  
당초 29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추가요청을 해서 7명에 대해서 추가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여성농업인센타에 대한 사업비 2,550만원에 대한 삭감은 여성농업인센타가 농림부에서 1월달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이 4월달 이후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1/4분기사업이 농림부로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분기분에 대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녹색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국비와 도비, 군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했는데 국비확보가 도에서부터 안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DSC생산기반시설 장비보강은 3개 농협에 대해서 1억5천을 지원해서 수매시설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팜스테이마을에 대한 농협협력사업은 팜스테이마을에 대해서 시설비를 농협과 50대 50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찹쌀계약재배 양곡보관창고신축은 금년도에 62헥타정도로 8천가마정도를 계약재배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보관창고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우박피해복구에 대한 농약대는 5월18일날 저희지역에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수해피해복구에 대한 농약대 및 대파대는 8월4일부터 7일사이에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1인농산물 재배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관원으로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직접지불제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친환경실천마을육성사업은 친환경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에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늦게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서 기능성쌀 생산기술연구용역비는 금년도에 기능성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용역을 해서 시료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산학협력을 원주대학하고 체결함으로 인해서 원주대학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협력체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시에 벼가 저희지역에 많이 쓸어졌습니다.
그때 병력이 저희 지역에 와서 인력지원을 받았는데 수송차량에 대한 기름을 지원해 달라는 군부대의 요청이 있어서 유류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태풍문화제때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더덕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비용이 태풍문화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더덕아가씨 관련은 전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43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종희귀약초체험장조성사업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4일부터 수해시에 원예특작물에 대한 시설물이 망가진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230만7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제2회 추경의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순형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가 기정에 2억5천인데 1억5천을 더 세운거란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2억5천에서 1억5천만쓰고 1억을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2억5천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온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1억5천이 더 서는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더 서는게 아니고 위에 2억5천을 깎아서 1억5천을 이 아래로 과목경정을 해 놓은겁니다.
시설비에 있던 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2억5천시설비로 서 있던 것을 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걸 왜 삭감을 했죠?
○농정과장 김동규   금년도에 저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자본적보조로 4억이 서 있었습니다.
금년도 심사결과 도에서 시상권에 들어가면은 거기 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2억을 자체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2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럼 당초에 과목경정하기 전에는 새농어촌운동건설시상금이 기정 민간자본보조 2억5천하고 시설비 2억5천 해서 5억이 서 있던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5억이 서 있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당초에는 5억을 세웠다가 1억을 깎은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함종국 위원   당초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농정과장 김동규   당초에는 참여부락을 신규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금년도 시범부락이 신규가 많이 없고 기존 농가가 돼서 한번 지원을 시상했던데는 중복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중복지원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순형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12쪽에요, 팜스테이마을공동시설농협협력지원사업은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3천만원을 50%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농협이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거는 농협이 아니고 부락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팜스테이마을은 횡성읍 반곡리가 되어있고…
조창호 위원   이 팜스테이마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동규   팜스테이마을은 글자 그대로 농업체험을 하기 위해서 도시민이 그 지역에 체류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우리가 팜스테이마을에다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반곡리에 오면은 영농에 같이 참여를 했다가 그 사람들이 저녁이면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간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하고 또 거기에 구판장 2층을 올려서 야간에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은 거기에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호 위원   팜스테이마을이면은 가구당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마을공동으로.
조창호 위원   공동시설이면 마을에다가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을 해주는 거라구요.
그러면 잠자는 것은 회관에서 자요?
○농정과장 김동규   잠자는 것은 각 농가로 들어가서 잡니다.
조창호 위원   이거 다른 마을에서도 요구를 하면 해줘요?
○농정과장 김동규   팜스테이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조창호 위원   그 지정을 군에서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곡리에서 요구가 있었으니까 지정을 해주는거겠지.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까지는 반곡리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시범실시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이거 해가지고 잘 될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올해 6번정도 했고요 자매결연이 도시민하고 2회에 걸쳐서 추가로 또 실시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녹색농촌시범마을조성사업 이게 뭐하는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거는 녹색농촌이 그린투어리즘이란 같은 개념인데 우리말로 줄인 말인데 친환경에 가까운 영농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도시민들을 거기에 유입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아까 팜스테이하고 비슷한거에요?
변영덕 위원   팜스테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농가와 직접 연계돼서 농가에까지 들어가서 자고 그런거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기정에 국비가 1억이 섰었죠?
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에 2억이 섰다가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문제는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초에 사업을 2억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1억이 삭감되도 문제가 없다면은…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1억이 봄에 4월달인가 그때 당초예산 세운후에 4월달에 시행할 단계에 와서 1억이 축소되기 때문에 제가 사업지구에다가 1억을 축소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억을 세워 놓았었는데 1억을 삭감해도 추진에 문제점이 없다 하면은 이게 사업이 그렇게 크게…
○농정과장 김동규   2억이 예산이 다 섰으면 2억에 맞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깎이기 때문에 해당부락에다가 사전에 돈이 깎이는 부분은 축소시켰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안줘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사업이야 2억을 줘서 원 계획대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돈이 깎여서 충족은 못하지만 돈이 깎이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알려 줬기 때문에 돈을 안줌으로 해서 부락에 문제점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변영덕 위원   대충 보니까 농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항목이 삭감되는게 많은데요.
○농정과장 김동규   삭감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겁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텐데 추경에 여는데는 모자라가지고 더 세우는데 농정분야예산은 대개 삭감이 되네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1억정도가 더 섭니다.
변영덕 위원   삭감이 되는 부분은 사업의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그 부분에도 투자가 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1억정도 더 세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18쪽에요 원예특작분야에서 시설물지원금이 나와있는데 이건 원예만 해주는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원예특작분야에 수해가 났을때 망가지는데 주로 하우스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원예는 아니고 농가에서 특작물, 고추나 이런거 하우스안에서 피해 본거는 어떻게…?
○농정과장 김동규   작물은 작물대로 계상을 하고…
서창하 위원   아니, 작물말고 시설물이요.
강림에도 5동이 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월현거 말이죠?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농정분야에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복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 지금 230만원밖에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밖에 못해줍니다.
서창하 위원   그 이상은 안된다?
이걸 가지고 5동은 안 될텐데…
○농정과장 김동규   재해복구시설기준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얘기하신 월현 것은 상정을 못했습니다.
월현 것은 태풍피해는 위에서 확정된 것을 이번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이건 수해피해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태풍피해는?
○농정과장 김동규   그건 마지막추경이나 그때 가서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된 걸 가지고 올려야죠.
서창하 위원   그러면 달라집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달라지죠.
이 230만원은 수해피해때 나온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3회추경때 또 올라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마지막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위원장대리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111쪽에 농가도우미제도 인원이 부족해서 올렸다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농가도우미제도라는 것은 출산여성에 대해서 출산을 전후로 해서 30일간을 대리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인데 우리 관내에서 출산전후로 대상자가 있으면은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은 확정을 짓고 그 사람들이 대리영농자를 지정해서 영농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식 위원   먼저 인원가지고는 안 되는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 후에 출산하고 이런걸 우리가 추정을 하더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니까 운영과정에서 희망자가 늘어나니까 국비를 더 요청을 해서 늘리는 겁니다.
최근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재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에 대해서 약품가격인상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만7천원이 증액돼서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차단방역소독약품 및 방역복입니다.
6개 초소에 지난 5월달에 차단방역을 위해서 6개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만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가 구제역공동방제단이 마을별로 1개씩 해서 160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방제단에 3만원씩 연 21회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인데 당초 계획이 2,500두였습니다.
그런데 실지 신청한 두수가 4,734두가 돼서 2,234두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당 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3천원이고 군비가 7천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234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모돈개량지원사업으로 해서 320두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가 960만원과 군비 2,240만원을 투자해서 모돈갱신 두당 1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시에 피해를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사가 1동이 있고 2농가에 꿀벌이 124군이 유실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8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차단방역소독장비로서 1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5월달에 실행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만 편성했습니다.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설비인데 이거는 산주실행분이 줄어둘고 시설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520.3헥타로 1,606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500헥타에 9,259만7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150헥타에 8천원, 덩굴제거보완사업 150헥타에 9만1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천연림보육사업에 50헥타가 3,688만7천원이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 200헥타에 이거는 264만3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간벌사업에 100헥타에 237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일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감액이 되고 시설비에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단비표 조정에 따라서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9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감이 1만6천원, 덩굴제거사업에  3천만원 증액되는 사항이고 덩굴제거보완사업에 1천원, 천연보육림 350헥타에 6천원, 보조간벌에 2천원,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로 조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산주실행분입니다.
산주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감액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639.7헥타로 결정이 돼서 1,451만7천원이 감액 경정되는 사항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308헥타에 9,234만8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간벌사업 100헥타에 7만1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100헥타에 2,617만4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지난 8월달에 호우피해시에 8개면 21개리에 대해서 산사태 피해는 났습니다.
산사태복구는 도에서 추진하는건데 군비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6.62헥타중에 9,743만1천원이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 시설복구사업으로서 임대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0.65킬로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긴 총 7,915만5천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입니다.
임도신설에는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임도신설에 대한 125만원하고 임도구조개량 165만4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다시 올려가지고 290만4천원을 증액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19쪽에요, 이번에 방송을 보니까 포천지역인가 돈콜레라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예방대책은 하는게 없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주1회 현지를 출장지도를 하고 있고요 가축방역단에서 구제역등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수시 이상징후가 있으면 즉시 신고토록 신고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며칠전에 광견병주사약품이 배달되었더라구요.
관내광견병은 발생된 것은 없고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전염병이 일본 돼지같은 것도 수출관계때문에 우리가 예방안하는 것도 있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게 돼지인 경우는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변영덕 위원   하면 안 되는데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청정지역이 되기전에는 이미 발생되면은 살처분쪽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은 못하도록 이렇게…
변영덕 위원   백신접종을 못하게 해가지고 돈콜레라가 발생이 됐다 하면은 대책이 살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정부에서는 수출규격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수출을 할 때 지역에 영향이 있나요,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우리 국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죠.
변영덕 위원   그럼 이쪽에서 돈콜레라가 발생이 되면은 외국으로 수출이 전부 중단되겠네요?
그런데 돼지콜레라가 발생이 되면은 수출길도 막히고 살처분 한다면은 예방을 백신접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주사도 놓지말고 발생이 되면은 그 인근것 까지 그냥 살처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이 경기도지역으로 멀지도 않으니까 각종 전영병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20쪽에요, 모돈개량지원사업은 계속 해오던건가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계속 해오던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는 처음 실시되는 사항인데요 이사항은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모돈이 노후되고 개량면역도 떨어지고 그래서 종모돈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두당 가격이 33만원인데 그래서 규격돈 생산과 육질개선 이런 측면에서 우량종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 양돈농가가 얼마나 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양돈농가가 500두이상이 30농가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개량지원사업이라는게 자체개량은 아닐테고 종축장이나 이런데서 구입을 할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 관내에 두개의 종돈장이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거기서 구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한 것만큼 지원을 해준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확인이 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조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구제역 방역소독약품공급을 어떻게 하고있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구제역방역약품공급은 읍·면을 통해서 마을방역단장까지 이렇게 공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리장님이 가지고 가는건지 방역단장님이 가지고 가는건지?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 지역의 이장님이 방역단장입니다.
축사를 하지 않는 이장님을 제외하고는 방역단장입니다.
함종국 위원   마을방역단이 각 지역으로 한우를 집중적으로 사육하는 곳에 방역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방역단에서 가지고 가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방역단에서 일시에 날을 잡아가지고 방역단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지역의 농가들 것을 전부 다 쳐주는건지 확인 안해보셨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거는 기준이상, 규모이상농가는 대량가축사육농가는 본인이 방역을 하도록 되어있고 소규모농가는 방역단이 약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단에서 한번 약을 풀어가고 순회를 한바퀴 돌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방역단장인지 이장님인지 모르지만 집에 필요약재를 소독을 하라고 준것 같은데 이장 내지 방역단장 집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른바 방역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무작정 소독약재만 지급할게 아니라 진짜 방역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동방제반 운영활동비에서 이거는 활동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 작년에 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발생이 되는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 관내 지역에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방역단의 운영비지급은 1월달에는 월 1회를 2월부터 4월까지는 매주 방역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5월서부터 10월까지는 매월 2회에 걸쳐서 수요일, 이렇게 2주 간격으로 한번씩 하는 것만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되고 차단방역이 되기 때문에 주2회 한적도 있고 이렇지만은 지원은 1번밖에 안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단에서 기름값하고 그날 방역요원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느 인건비는 전부 무료봉사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품의 부분이나 방제단합동운영비에 대해서 자꾸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돈을 두당 1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320두를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횡성군 관내 500두 이상이 30농가정도 된다고 했는데 320두를 1개 단지에다 지원을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신청 받아놓은게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신청 받은게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를 커버를 단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갱신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모돈을 어린돼지를 구입하는 거에요?
아니면 성숙된 돼지를 구입하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규격돈정도가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잠정적으로 보실때 규격돈 정도의 모돈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33-34만원 사이.
함종국 위원   그럼 30%정도를 보조를 해주는거네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거기서 10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함종국 위원   어떤 한 단지에 지원되는게 아니고 횡성군관내 전체 농가들한테…
그럼 지금 320두 신청한 농가가 몇농가정도 되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19농가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송아지안정생산자금에 기정에 2,5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2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500만원에 대해서 마리당…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1만원을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가부담이 1만원이고 도비가 3천원, 군비가 7천원해서 가입비가 2만원이 되는겁니다.
2만원이 되는데 안정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다산장려금 이런 사항을 전혀 못받습니다.
거세장려금도 못받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소가 아니였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신청이 농가에서 된게 저희가 금년도에 2,500두만하면 될줄 알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을 6월말까지 신청이 끝났습니다.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4,734두가금년도에 신규 신청이 된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이 2,234두분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거의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렇게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하셨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지난해에 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첫해 시행을 할 적에는 사실상 1만원도 농가에서 내니까 이러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시책적으로 이런 것이 변하게 되니까 농가에서 이거에 가입을 안하면 각종 혜택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신청량이 예측 못했던 량이 늘어난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풀베기사업하고 덩굴제거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풀베기에는 덩굴이 있어도 풀만 벱니까?
넝굴은 안벱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덩굴은 베죠.
덩굴제거는 칡덩굴 이런건데 그런 것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작업이고 풀베기는 깎아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도 역기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도 임업에 대해서 종사를 해 보았는데, 그리고 한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풀베기를 만약에 1헥타를 했다, 그  산정방법이 묘하거든요.
과연 1헥타를 했느냐,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밑에만 하고 위에는 안했어요.
3헥타 신청이 나오면 1헥타정도, 거의가 국고가 많고, 도비, 군비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애매한 것 같은데 산정방법을 어떻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풀베기는 조림지에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림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베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산출이 됩니다.
서창하 위원   가보긴 가봅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서창하 위원   옛날에 4-5년 됐는데 이인원 의원님하고 현지답사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 6년 됐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봐도 모르겠어요.
몇헥타를 했는지, 의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대개가 산림조합에서 하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산주 직접 실행분도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산주가 하는 것은 잘 하리라고 보지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잘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거를 밑에를 끊습니까, 1미터 위에서 제거를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풀베기는 일단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밀생지가 있고 또 지금 어린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면서 나머지는 잘라주고 또 그 중간에서도가장 우수한 수목만 남겨놓고 잘라주는…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린나무가꾸기를 하는데보면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밑을 끊어줘야 되는데 1미터 올라와서 기계톱으로 날려버리더라구요.
그러면 밑에서 다시 나요.
그 이듬해 또 끊어줘야 된다는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바짝 끊어줘야 되는데 1미터 위에서 끊어주니까 또 나요.
참나무 같은거, 활엽수 같은거.
이런 것은 또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을 제거를 할 때에 완전하게 제거해 주십사 하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제역 방역을 마을단위별로 합니까,
우리군에서 공동으로 하지 않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저희방역차량도 요청을 읍·면으로 순회를 하면서도 하고 그것은 해당 읍·면에서 요청을 해 주고 이러면은 저희가 나갑니다.
같이, 그날 방역하는날.
매주 수요일로…
○위원장 원재성   그러니까 아까 마을별로 약품을 공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위원장 원재성   그러면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힘들더라도 우리가 일당을 써서 하더라
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봄철은 직접 농가에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우리는 차로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차로다 하면 한농가에 10분이나 5분정도면 약을 뿌려주고 오면 되는데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군에서 가능하면 해야지 농가에다 주면 장비가 일반 장비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약을 많이 타서 많이 싣고… 조금씩 조금씩 약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먼저 군청 방역단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쳐주어야지 농가에 줘가지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게 했을 때전체적으로 읍·면별로 그러한 방역차량이나 방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러한 장비나 인력이 지금 군 형편으로 봐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런데 구제역이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군에 축산농가들이 완전히 망가지는건데 여태까지는 방역도 철저히 하고 구제역이 침범이 안돼서 다행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이 안되죠.
그리고 차단방역은 도에서, 도 방역단에서 하는건가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차단방역도 우리군에서…
○위원장 원재성   차단방역을 하다 보니까 농가방역을 우리가 직접해서 일정에 따라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일 차단방역을 90명씩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제일 처음에 방역을 신경을 써 주어야지 남에게 의존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구제역이 여러 가지 감염경로가 있지만 황사를 타고 들어온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답변이 궁하니까 그렇게 변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감염경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나타난게 감염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농가에서 방역이 안되니까 하여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군에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방역을 하기 전에는 농가한테 약품을 나누어주면은 약품 관리도 안하고 바쁜데 할 시간이 있겠어요.
대규모 농가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철저히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 그런데 방역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20페이지에 모돈개량지원사업 신청농가 명단하고 들어온게 있으면 대상농가 자료를 한부 주세요.
그리고 서창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임업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잔가지 정리를 제대로 안해요.
제대로 안한게 아니고 현행법상으로는 제대로 했는데 그게 수해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먼저 상창봉리도 그런거에 의해서 수해가 났었고, 요번에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 가니까 그런식으로다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가꾸기 해가지고 전부 잘라서 잡목을 모아놓잖아요.
그런게 수해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행법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좀 어린숲가꾸기나 임업사업부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런 잔가지정리까지 다 끌어내서 운반해서 파쇄를 해서 퇴비로 쓸 수 있게 해 주던지…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단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원재성   건의를 해야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 임의대로는 축소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도에서도 강원도 산림복구나 아니면 강원도 산림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니까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수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도 나왔고… 그리고 아까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했는데 호우피해산림복구를 위해서 도에서 복구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왜 물어줘요.
군유림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닙니다.
사유림인데 산사태부분은 원래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는 도에서 섰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중에서 군비부담금 그것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원재성   산림복구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0%가 있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주민숙원사업해결로 5억, 자포1리 마을회관보수 과목경정으로 1억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우천정금, 갑천상대마을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06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농업기반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반시설 관리 저수지 46개소 8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 134헥타에 187만원 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18억9,866만원, 농경지수해복구사업 59.7헥타에 2억2,35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42헥타에 4,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신규밭기반정리사업으로 44헥타 4,550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 석화지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용수로 1.2킬로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압곡저수지 기본조사용역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2001년 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감리비 42헥타에 대한 450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해복구 추진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수리시설 현금부담금 지원을 50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복구비 7억2,0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봄가뭄대비 소형기계관정개발사업 50공에 대한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봄가뭄대비암반관정개발사업 6공을 3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시설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금계천에 2.2킬로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전화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재해대책 업무추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장비임차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천, 소규모수해복구사업 146억8,4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수해복구 1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부대비 수해복구사업추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잔디관리비 100만원, 수로원 도로유지보수 장비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 과목경정으로 급식비 19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조사 간식비로 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로 군도 수해복구공사 9억1,804만6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36억4,9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부지 수해복구 2,2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유지보수용 롤러구입 450만원, 도로유지보수용콘크리트카타기구입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댐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생산기반정비사업 2,200만원을 감하고 복지문화사업 3억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 관계로 해서 공공시설사업으로 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해복구사업의 설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설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10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 사업 부분들이 과연 예산이 서면은 시행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이번 5억이 서게 되면은 금년도 말까지 읍·면의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에 맞춰서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함종국 위원   어차피 그러면 5억이 선다 해도 금년에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할려고 하면 동절기와 맞물린단 말이에요.
횡성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11월중순 정도 되면 상당히 날이 급격히 기온이 하강됨으로 해서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텐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부분은 시행을 하고 못한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할 그런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기서 세워나야지 측량설계를 내년 2월달까지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겨울철에 측량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3월달에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함종국 위원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내년도 사업비 부분들이, 지금 업무가 이렇게 일시에 몰리다 보면은 측량이나 설계부분이 과중해서 농한기 바쁘지 않은 겨울철에 측량설계를 마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발주는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민경욱   소규모 같은 것은 설계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측량설계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116페이지에 민간에 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복구 이것도 이번에 수해로 인한 수리시설복구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수해복구는 아니고 거기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7억2,526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건설과장 민경욱   7억2천 이것은 저희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로 수해가 나는 사항을 저희들 있는데에 예산을 그리로 기반공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로 인한…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 제가 알아볼려고 하는 부분이 민간대행사업비라고해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로 자금을 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부담금이 국비, 도비, 군비 이 비율이 맞는거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지금 수해복구 수리시설관계에 대한 복구비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서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른 부분들은… 
○건설과장 민경욱   다 조금식 틀립니다.
일반 도로나 하천같은 것은 국비 100%가 될 수가 있고, 농업시설같은 것은 50, 30, 20 이런 식으로.
재원마다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거의 기반공사로 넘어가는게 국비가 3억6천이고 군비가 2억1천이면은 거의 맞대응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그렇게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민경욱   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금년에 우리 8월달에 집중호우로 총 수해 피해액이 얼마정도?
○건설과장 민경욱   총 피해액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
복구액만  2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수해복구액이 240억?
○건설과장 민경욱   네.
함종국 위원   여기에 우리 국비를 확보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죠?
전반적으로 다?
○건설과장 민경욱   저희들 총 피해액이 19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복구액이 240억정도 되고 여기서 국비가 200억정도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항간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8월달에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 측량과 설계를 하고 또 일부 부분을 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조사되었던 부분과 측량을 했던 부분들이 국비, 도비 확보 부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정도의 당초계획보다 빠지는지?
○건설과장 민경욱   당초 계획보다 지금 사항으로는 별로 빠진 사항이 없고요, 
경미한 사항 같은거, 골짜기 같은데 이런 사항만 누락이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 수해라는 부분이 항상 나던 곳에서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번에 어느정도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또 큰 비가 오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또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비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용 롤러구입이 지지대인가요?
○건설과장 민경욱   다짐기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카타기하고 누가 써요, 수로원이 쓰는 거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아스팔트도로나 포장도로가 깨지면 그것을 카타기로 짤라내고 소파보수하는 롤라가 되기 때문에 수로원도 사용하겠지만 소파보수는 별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창호 위원   직접공사를 한다구요?
○건설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수로원들이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공사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아니죠.
수로원도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업자가 하게 됩니다.
조창호 위원   업자가 하는데 업자들이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으면 장비비는 부대가 되기 때문에 실지 자재대하고 인력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싸지죠.
조창호 위원   업자한테 임대해서?
○건설과장 민경욱   임대하는게 아니고 그냥 지원이죠.
그러니까 설계에서는 장비비를 빼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조창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압곡저수지 기본조사용역이라고 6,400만원이 있는데 기본조사 용역비 저수지 기존에 저수지가 있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앞으로 저수지를 만들 사항입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17페이지에 관정사업이 3억7,500만원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겁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그것은 저희들 봄가뭄대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금년도 당초에 한해가 되지 않고 물이 충분했기 때문에 소형관정 50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암반대형관정 6공도 사실상 봄가뭄에 대비에 별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복구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3억을 삭감하고 대신 1억만 세워서 2개소에 앞으로 암반관정을 실시하고자 3억을 깎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봄가뭄이 그해에만 대비하기 위해서 봄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해서 항구적인 암반관정을 파서 지속적인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지 금년도 한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가뭄이 없었다, 그래서 올해는 안한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당초에 예산책정상에 그것을 기하기 못한거죠.
전액을 다 세워놨다가 전액을 다 삭감하는, 그것은 바림직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형관정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많이 작업을 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소형관정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부분은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을 할 것을 예측을 해서 50공씩하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대형관정도 기 벌써 하면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대로 다 해주지 못하는 입장인데 다소 예산, 당초편성서부터 집행까지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이런 식으로다 해서 기껏 어려운 예산을 갖다가 해서 3억7,500만원 전액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액으로 다 삭감을 하고 그것도 마지막 결산 추경에 가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어요.
134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복지문화사업같은거 3억2,200만원을 완전히 전액으로 처음에는 그쪽으로 해 놨다가 전액 삭감해서 공공시설사업쪽으로 돌릴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경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10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5억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를 주민들한테 신청을 향후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 봄까지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순위별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민경욱   네.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은 좀더 바람직한거라면은 기 벌써 미리 다 각 읍·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된 거에 의해서 필요한 자원이 5억인지, 6억인지, 3억인지 이렇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나가야지 바람직한거죠.
무대포로 예산을 5억이면 5억 만들어 놓고 미리 풀로다 세워 놓는거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이게 군수님이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군수님이 생색내기하고 어디 가가지고 지역사람들이 뭐해달라 이건 바람직한게 아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미리미리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이 6억이 되는지, 3억5천이 되는것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풀로 묶어 놓고 먼저 해 놓고 사업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이건 바람직한게 아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9개면 전체로 보면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전체를 다 계산하면은 몇십억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5-6억을 세워서 시급한 부분부터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거…
이인원 위원   사업선정이 먼저 되었어야죠.
우리 횡성군 예산이 5억정도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 예산이 이 정도 되면은 사업을 먼저 받았어야지…
○건설과장 민경욱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사전 사업을 받아서…
이인원 위원   이렇게 풀로다 예산이 서면은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집행부의 선심성 이런 쪽으로 자꾸 흐른단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다보니까 뭐 해달라 하면은 하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예산의 효율성이 다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쪽으로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그런데 그런 점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읍·면에서 받아 놓은 우선 순위 사업을 받아 놓고 하다보면은 그것보다 시급한 사업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풀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게 할려면은 이까짓거 풀로다 확 묶어놓지, 횡성군 전체사업으로…
하여튼 가능한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방금 이인원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풀로다 예산을 세운 것은 더군다나 추경에 이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방향이나 아니면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포1리 마을회관보수가 1억이 섰다가 없어지면서 뒤에 과목경정해 가지고 총 6,500만원 해가지고 1억6,500만원인데 마을회관 보수를 몇군데나 하는건데 이렇게 1억6,500만원씩 들어가요?
○건설과장 민경욱   이것은 지금 의용소방대 마을회관을 짓는 사항인데 당초에 6,500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어서…
○위원장 원재성   아니죠, 1억을 세워 놨다가…
○건설과장 민경욱   기정 6,500에 1억이 이번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자포리에 1억하고 보수 4동하고, 자포리에 1억, 보수하는데가 4동해서 총 5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5군데를 보수하는데, 자포리 포함?
○건설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자포리 마을회관은 의용소방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1억씩 들어가는데 다른데는 마을회관도 민간자본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관리를 마을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보수를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지금 150개이상 마을회관이 있을텐데 우리가 172개리니까 거의 리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을텐데 그거 10년지나면 보수비 말도 못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다 마을회관가서 간담회하다가 해 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것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렵고 그렇더라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원래 마을회관 지을 때 자부담 비용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보수비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포1리거는 리모델링해서 쓴다니까 그런데…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농경지수해복구사업인데 농경지 복구사업 이거 매년 주민들하고 업자들간의 객토 두께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이거 면으로 이관해서 사업하시는 건가요 이번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건설과장 민경욱   읍·면에서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런데 읍·면에서 대개 보면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
서 지역에 그러니까 청일이면 청일업체, 갑천이면 갑천업체한테 대개 주는데 관리감독이 힘들어요 이게.
서로 알기 때문에.
친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보면 피해가 수해피해를 입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보면 있는거 객토를 원래 20전인가 얼마를 해 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설계상에는.
그런데 흙이 이 지역에는 없다 하면은 알아서 장비로만 정리해 주고 나니까 아주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일이 있고 싸우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군에서 관리를 해서 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나중에 주민들이 다 흙을 사서 붓는다고요.
설계에는 객토를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준공검사는 객토없는데도 다 해주어서 예산이 빠져 나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팀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팀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수해복구사업 898만5천원인데 이건 강림1리에 수도관이 노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및 확장공사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미불용지보상 8,670만원인데 이것은 읍하2리 재림연립 옆에 4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이설설치비 800만원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1개소를 구경찰서 옆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기로에서 읍하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비 9억8천만원 계상됐고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태기로에서 읍하택지연결도로 개설사업부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8,700만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군비부담금을 국비에서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인데 재원은 주행세에서 1,597만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5,070만4천원인데 이것 또한 재원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이 2,400만원 감을 했고 투광기설치 24개소에 1,200만원, 경광등 설치 500만원, 무인단속 예고판설치 6개소에 360만원, 라바콘설치 1,500개에 900만원 차단연결봉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입니다.
이건 아까 보고드린대로 노후관로교체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한국상수도협회비 2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로교체 및 확장공사 5억인데 이것은 가담리하고 갈풍리입니다.
갈풍리 도로확장공사하면서 이에 따른 상수도관로를 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에 100만원, 예비비에서 35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면책임감리용역비 양여금에서 2,117만2천원을 증액을 했고 하수처리장 건설부대비에서 2,117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팀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36쪽에 버스노선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암도로나 하궁도로 같은데는 완공이 되었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변영덕 위원   됐으면은 운임조정이 아직 안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게 준공과 동시에 운임조정이 가능합니다.
비포장하고 포장도로의 개념에서는 조정이 됩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재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H신문보급 및 정보지구입지원 53만4천원, 도비가 10만7천원, 군비가 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4-H회원과제지원사업 500만원입니다.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 경정이 1,816만2천원, 기정이 2,958만8천원, 감 1,1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벼채종단지건조기지원입니다.  
기정 9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영농4-H회원과제지원사업 1개소 했는데 이런 과제지원사업은 연초에 사업지원이 돼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금년도에 남은 일수가 2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4-H회원과제지원사업은 98년도부터 해서 2명이 수혜를 받고있는데 금년도에도 국비로 해서 500만원을 수혜를 받은 4-H회원이 있습니다.
4-H시군 인원들이 지사하고 간담회의시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비로 지원을 다시 추경에 세우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할 사업 부분이 2001년도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가지고 기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컴퓨터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변영덕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에 벼채종단지건조기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은 어디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당초예산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서 단지를 선정한 결과 청일 유동지역하고 서원 옥계지역 해서 6헥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건조기는 부분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그 선정된 지역에 건조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보류하는 내용입니다.
변영덕 위원   청일에 어디에요?
종자를 무엇을 썼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유동3리가 오대1헥타, 태봉 1헥타가 되겠고 서원면 옥계1리는 대안별 1헥타, 수라벼 3헥타가 이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세워놓고 지원을 해줄려니까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아니, 건조기가 있으니까요.
선정되기 전에는 산물벼 수매를 하다보니까 채종단지는 일반건조 내지는 건조하는데 큰 문제가 있으니까 건조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선정된 지역에 그 농가에 건조기가 보유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안해준겁니다.
변영덕 위원   금년에 거기에 채종량이 대충 계획이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30톤입니다.
변영덕 위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가능합니다.
변영덕 위원   현재는 저희가 포장검사에서는 1차합격을 했고 2차는 종자검사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검사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된 벼가 일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원하려다가 자체 건조기가 있으니까 지원을 안하겠다…
그럼 내년에 또 무슨 지원한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현재 채종단지가 내년에 신청하는 타지역이 있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했던 지역이 아무래도 채종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나…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일러 기름탱크교체 4천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관사수리비 500만원, 한방진료실설치 과목경정 1천만원, 재산취득비 한방진료실 기자재구입 1천만원, 재료비 급성전염병 관리비 24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남궁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4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