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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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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원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방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원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이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재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여건등을 감안하시어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면서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밀도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군민의 바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게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장직무대행, 원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원재성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서창하 위원님게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26분)

○위원장 원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박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창호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최선을 다해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가 군의 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원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원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2일 제1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배정 및 변경내시 등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비의 계상과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86억4,4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5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9억7,500만원이 금회 증가된 1,509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6,900만원이 증가한 44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2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509억5,8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37억9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9,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5,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7,6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4억3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18억9,2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9,1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9,900만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억6,7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5억5,400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44억2,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5억원이며,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발행사항,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금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증가액은 269억7,500만원으로서, 지방세 12억700만원, 세외수입 10억2,200만원, 지방교부세추가가 32억700만원, 지방양여금 8,400만원, 재정보전금 2억7,700만원과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193억2,9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4,9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천만원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예퇴직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2년 군정역점시책구호현판 3,400만원,  새마을회관 신축 2억4천만원, 건강보험료정부부담금 1억6,600만원, 결식아동급식보상 5천만원, 정보화시범마을 마을정보센터 구축비 1억3천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 구축비 1억8천만원, 업무용차량구입비 3천만원, 소회의실보수 및 노후시설정비 4천만원, 읍하2리마을회관 부지매입비 8,300만원, 이 부분은 국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마을회에 다시 매각하기 때문에 세입, 세출이 같이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주변정비사업 잔여토지 매입비 2억6천만원, 안흥면장 관사매입비 5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8회 태풍문화제 지원비 1억3천만원 전액 삭감과 군민체육대회지원비 1억2천만원 전액삭감, 분뇨·정화조처리비부담금 1억8,500만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700만원, 봉복사주변지역정비 3천만원, 2003년도 강원도소년체전훈련비지원 4,300만원, 보건소 보일러 기름탱크 교체공사 4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7천만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및 확장공사 전출금 5억원, 보훈회관 승강기 설치사업 4천만원, 생계급여지원 1억6,9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5,700만원, 보육시설영아반 교사인건비 9,2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8,400만원, 주민숙원사업해결 5억원, 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 1억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56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DSC생산기반시설 장비보강사업 1억5천만원, 팜스테이마을공동시설 농협협력지원사업 3천만원, 찹쌀 계약재배벼양곡보관창고 신축사업지원 8,4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19억2,900만원, 농경지수해복구사업 2억2,400만원, 2002년 신규 밭기반정비사업 4,6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5천만원, 지역특화개발사업 7,200만원, 압곡저수지 기본조사용역 6,4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 민간대행사업비 7억2천만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 3천만원, 모돈개량지원사업 3,200만원, 산사태호우피해복구사업군비부담금 9,700만원, 임도호우피해복구사업 7,900만원, 온천자원조사용역비 3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7천만원,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4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억3,200만원, 수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3,500만원, 하천·소규모 수해복구사업 146억8,500만원, 지방하천수해복구 10억5,600만원, 수해복구사업추진부대비 1억원, 군도수해복구공사 9억1,80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 36억4,900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부대비 1억원,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8,700만원, 태기로 연결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읍마택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1억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 8,700만원, 운수업체보조금 6,7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 7억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읍·면예산은 3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5천만원으로 당초에 인건비계상분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후관로교체 및 확장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삭감예산 1억원으로 묵계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 및 설계용역비 1억원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도비 1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창업보육센터건립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천만원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7천만원 삭감액과 세입예산으로 축산폐수 차폐수림대조성 4천만원, 하수처리장 전면책임감리용역비 2,100만원, 2001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운영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예산 편성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9월26일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2쪽의 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1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에 중점을 둔 사항은 횡성군 지방재정계획과 부합하는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없는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사업예산의 부분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선심성 예산은 없는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고이월 될 예산은 없는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가 하는 점이었으며, 검토결과, 일부 예산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가 있는 사업과 기존 행정장비 활용으로 가능함에도 새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항, 사업시기 선정을 잘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95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6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69억7,4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6,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2억700만원, 세외수입 10억2,1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700만원, 지방양여금 8,400만원, 재정보전금 2억7,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1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억4,400만원과 보조금 11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새마을회관 신축, 건강보험료 부담금,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비 등에 2억1,800안원이 증액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제18회 태풍문화제 지원비와 군민체육대회 지원비 전액, 분뇨·정화조 처리부담금 중 일부를 포함하여 4억3,54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대행사업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및 확장공사 전출금, 생계급여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 등에 15억1,20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DSC생산기반시설 장비 보강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수해복구사업, 태기로연결 도로개설사업, 읍마택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에 256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7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예산은 모두 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기능별 내역은 횡성읍 가담·갈풍리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및 확장공사와 묵계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 창업보육센터 건립, 축산폐수처리장폐수림대 조성등에 16억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렇듯 금번 제출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예산편성과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 자체사업 중 불용액 정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등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건설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건전재정 운용으로 예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원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부서별 사업계획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부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예산서 45쪽에 세입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저희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세수입이 전체 12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농업소득세 300만원이 감액, 도축세가 1억5천만원 감액, 담배소비세는 13억원을 그동안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행세 추가가 3천만원, 목적세에 도시계획세가 3천만원 추가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0억2,15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유재산임대료수입에 2,396만7천원,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 745만원, 도세징수교부금추가가 4,15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억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기존 실적을 감안해서 현재 가능한 금액만 적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4억4,858만3천원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3,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을 3억1,558만3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32억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 일반분, 인건비라든지 재정보전 일반분이 12억9,600만원이 정부예산보조교부 수록표에 따라서 증액분, 그러니까 12억9,9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특별교부세분야에서 농어촌주거환경인센티브지원에 5천만원, 시가지연결도로개설에 10억원,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 마무리에 2억원, 재해복구비에 5억2,8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구축에 1억3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부분에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당초 1억3천에서 8,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중에서 일부 취득세, 등록세 증액분의 2억7,736만4천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보조금인데 수해복구보조금 포함 증감내역 해서 총 211억7,801만7천원이 증액돼서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93억2,944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소관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쪽에 도비보조금에 18억4,8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수해복구 포함해서 도비보조금인데 세부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획실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230만원을 의회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72쪽에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 추가인데 그것은 도정현판제작비하고 군정역점시책을 구호를 전부 가는 바람에 기정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도정현판에 650만원, 군정현판에 9개읍·면을 다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3,350만원 해서 4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실 것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10% 추가승인된 내역에서 자치과하고 포함해서 1,850만원이 10%가 추가승인되었는데 500만원이 기획실에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해서 인건비에 8천만원 하고 5억7천만원, 6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하고 따져서 집행내역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여비는 국내여비에 2천만원을 추가했는데 원래 당초에 2천만원 세운게 전액 집행이 되었고 그외에도 주요 풀여비 집행내역은 영동지역 수해복구지원이라든가 안면도 꽃박람회견학 이런데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기준여비외에 별도사항이 발생했을때 풀로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공무원해외풀여비가 기정예산 3천만원 있었는데 양양국제공항개항관련이라든가 안보현장 탐방인솔, 모범공무원해외연수 등 해서 전액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3억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인해외여비보상에 당초에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우수농업인해외연수할 때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더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는 풀경비가 서있지 있기 않기 때문에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군정홍보전광판 전기요금인데 축협옥상에 설치한게 전기료가 월 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개월치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군정홍보자료수립업무보조 부족분 23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제18회 태풍문화제행사는 수해로 태풍문화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2억3천만원 확보액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횡성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50%국비, 50%군비 해서 3,617만8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88쪽에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 800만원은 문고운영도서구입비인데 이것도 50%는 국비지원입니다.
2개소인데 안흥문고하고 강림문고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태기제례복 및 제례용품구입인데 태기문화제를 작년 마을단위에서 면단위내지는 군단위행사로 격상시키다 보니까 태기문화제 전야제 제례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제관이나 관복 일체 물품이나 복장이 없기 때문에 맨날 향교나 이런데서 빌려다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례복과 제례용품을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민속보존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20회강원민속예술축제도 정금민속마을에서 나가기로 했는데 수해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2,1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횡성문화관에 공연장에 700만원 추가인데 거기 먼저 장비정비나 음향정비를 보강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문화활성화차원에서 영화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장비를 파악해 보니까 카세트데크 녹음기가 한대 필요하고 또 상영에 필요한 DVD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1대하고 또 EQ라고 음향조절장비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5밴드로 추가로 2대정도가 필요해서 계상한 내용이고 또 각종 공연시에 반주용 노래방기기 1대 해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완전히 갖추면은 항시 중요한 영화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혜택을 주기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8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봉복사 주변지역정비 1식 3천만원인데 배수로정비 1식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화장실신축부족액 일부도 되고 배수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비비로 3천만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이고 다음은 145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내역에 예비비가 기정에 16억4,883만8천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억2,271만9천원을 삭감해서 9억2,611만9천원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동안의 집행액이 여기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비비집행액이 4억2,192만1천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실지 쓸 수 있는 잔액은 4억6,449만8천원입니다.
수해복구등 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읍·면예산을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계산할 때 단가가 착오가 생겨서 본청은 남는데 읍·면인건비는 부족해서 일부 조정했기 때문에 인건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횡성읍에도 인건비가 한 6천만원 추가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748만9천원은 직급보조비로 청원경찰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로 면에서 읍으로 청원경찰이 이동한 인상발령이 있어가지고 일부 추가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 추가했는데 이거는 횡성읍의 청사환경개선 해서 1층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편의시설을 확충을 했는데 읍·면기능전환을 대비해서.
그런데 일부 민원실직원사물함 하고 민원서식하고 민원실 자판기, 직원의자 구입등 노후된 장비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청사보일러 실내배관공사에 1천만원을 추가했는데 겨울에 보일러 때는게 노후가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수리비가 1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154쪽에 문화제행사 청사초롱시설물설치는 보수하려다가 올해 문화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일부 망가진 것 보수하는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설치재료비하고 155쪽 맨밑에 환경미화원대기실콘테이너박스를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콘테이너박스만 사주면은 미화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별도로 환경미화원대기실설치를 2,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건 횡성읍 성파 옆에 컨테이너로 외관을 고려해서 잘 지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우천면입니다.
우천면의 봉급부족분 900만원 추가 편성과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비 200만원을 추가했고 160쪽에 론롤박스 및 소각로시설유지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읍·면예산은 원칙이 추경예산에 크게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하는 내용위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63쪽에 안흥면입니다.
봉급부족분 4,200만원을 추가했고 안흥면은 특별히 사업비가 더 추가됐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센타 시범면에 따라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이 좀 추가돼서 안흥면은 편성내용이 좀 많습니다.
164쪽에 일반운영비에 자치센터회의참석자보상금 하고 인터넷교육강사료 300만원, 시설비에 자치센터전기증설공사에 591만원, 자치센터증설공사한전불입금에 181만원 해서 872만6천원, 자산취득비가 1,512만원인데 자치센타냉온풍기설치, 독서실도서대, 독서실열람테이블, 독서실 열람의자 이렇게 해서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홍보를 위한 입간판설치에 2,100만원인데 이것은 700만원짜리를 세군데다 설치를 해서 안흥2리, 상안2리, 성산리 이렇게 설치해서 찐빵의 고장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200만원은 공영버스운영비 부족해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66쪽에 자산취득비에 청사난방용으로 안흥면은 난로로다가 난방을 하는데 노후로 고장이 나서 청사하고 복지회관에 난로 4대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169쪽에 둔내면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3,800만원을 추가했고 경상경비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0쪽에 민원실자판기구입에 100만원, 민원실원탁구입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 추가 편성했고 쓰레기소각로유류대 273만4천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176쪽에 일반운영비에 차량비 일부잔액 100만원 삭감해서 난방비로다가 100만원을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환경미화원인건비 부족분 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81쪽에 청일면입니다.
인건비 566만3천원이 추가됐고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하고 복지회관에 온풍기구입 3대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복지회관승압공사에 전기시설이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승압공사하는데 400만원, 초현리에 마을안내판 설치하는데 50만원 그래서 1,050만원을 편성했고 184쪽에 도로변화단꽃묘구입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184쪽에 복리후생비가 1,170만원 부족해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 인증기구입에 250만원 1대를 구입했고 시설비에 민원인쉼터설치공사 1,500만원 삭감해서 청사외벽보수공사 과목경정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서원면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1,300만원과 업무추진비, 가계지원비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인건비조정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195쪽입니다.
재료비에 특수시책으로 목화를 재배를 하는데 목화를 수확해서, 도로변에 3.5킬로를 식재를 했는데 베개커버라든가 방석커버, 이불커버를 만드는 재료비로 160만원을 편성했고 또 목화재배에 따른 용품, 재료를 사서 만드는 사역인부임을 29만6천원을 편성해서 18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민간인해외여비 보상은 이게 어디서, 농업인단체에서 가는건가요?
어디 지원해 주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우수농업인 해외연수하는데 농정과에서 11명 일본가실때 민간인이 몇분 가셨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런 도 계획이나 다른 과의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예비비로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또 갈 것을 예상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네.
조창호 위원   계획은 없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안흥찐빵홍보를 위한 입간판설치는 찐빵협의회라든가 찐빵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부담금이 있어요?
그냥 군청에서 다 해주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관광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횡성군에 유명지나 관광지를 알리는데 7천만원정도 예산이 관광경제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변 이런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안내하는데 제작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찐빵협의회에서 별도로 건의가 되어서 안흥찐빵 홍보차원에서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창호 위원   본인 부담은 없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일반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그것은 본인 부담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도 부담을 해서 표시할게 아니고 저희가 부담없이 군이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국도나 군도 이런데서 방향표시라든가, 이런 특정단체만 홍보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목에 203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20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당초에 8,700만원을 했었는데 지금 1,35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1억5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씩 서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1,850만원 이번에 추가한 내용은 도에서 10-15%를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요구액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다 10%를 그러니까 저희 전체 업무추진비 편성액이 1억8,500만원인데 10%면 1,850만원입니다.
그래서 1,850만원 추가 승인을 받아서 500만원은 기획실에 편성하고 1,350만원은 자치행정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관신축에 군비가 1억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당초에 보면 도비지원에서 도비지원이 안되니까 군비를 지원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맞죠?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마을회관건립비가 총 9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새마을회관신축사업이 별도 사업계획에 8페이지에 보면은 있는데 9억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7억2천만원인데 사업계획에 군비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고 교부세 3억, 군비 3억, 자부담 1억2천만원 해서 7억2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추가로다 2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를 2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억밖에 못준다고 하기 때문에 실지 도비 1억과 군비 1억4천만원을 추가해서 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박순형 위원   당초에 예산이 섰을 때 하고 지금 2억4천이라는게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2억4천만원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규모를 그렇게 크게 지어야 하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규모는 당초에도 똑같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이 되었는데 소요액에서 도비 부담, 확정이 안되고 확정적으로 1억뿐이 못준다고 하기 때문에 부족액을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군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봉복사주변지역정비사업에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게 화장실하고 배수로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은 지금 준공이 된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화장실은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하고 관련해서 배수로정비 및 화장실을 급하게 성토를 하다보니까 석축이 전부 눌러 앉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안흥찐빵입간판, 이것은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섰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안흥찐빵에 대해서 선게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목만 같을 뿐이지. 
박순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신중에 봉복사주변정비사업비에 이미 준공을 했는데 이게 배수로정비 및 석축공사에 쓰는거에요,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신축에 일부 사업비 요구가 왔는데 저희가 더 추가로 줄 수도 없고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밑에 석축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석축보수비로 3천만원 지원해 주는게…
조창호 위원   배수로정비 및 석축공사에…
그러면은 이게 사업을 어디에, 민간자본으로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획실장 조원용   거기에 줘서 하는겁니다.
조창호 위원   나중에 감독은 하셔야겠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감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주택및지역개발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안흥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안흥 웃거리마을에 오수처리시설 1식, 기반시설로 회관1동, 진입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효과는 농촌지역에 생활오폐수의 정화로 농어촌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택개량공공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 4억2,9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삭감한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양여금이 당초에 1억5,6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가한 2억4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도비는 당초 2억1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삭감된 5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군비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원은 2001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저희가 1위를 해서 도에 특별교수세를 5천만원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가정비는 당초 40동이였었는데 10동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400만원을.
그래서 50동을 가지고 금년도에 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농촌공가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요즘 주5일제 근무를 맞이해서 농산부 홈페이지에 보면 농촌공가를 홍보를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와서 주말농장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가라고 해서 철거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가가 있으면 주인하고 의사타진을 해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그것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이 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지금도 홈페이지정도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뜯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금액에다가 자기가 보태서 정비를 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도 몇동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지역현안사업업무추진비 700만원, 군·도정시책추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건강보험료 정부부담금 1억6,600만원이 추가되고,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횡성아카데미운영 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해서 공무원장해보상금지급  전상진해서 48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예비군중대집기구입해서  500만원이 추가되고, 밑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적보조해서 훈련장시설개선에 파고라 설치해서 5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해서 1억5천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리장자녀 장학금에 1,137만3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의료구입 해서 결식아동급식보상이 4,958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에 1,5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적보조에 새마을회관신축에 2억4천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서 자율방범대원 단체상해보험료 1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에서 UPS전산장치 밧데리 교체, 1,800만원을 감하고 전산개발비에 보안프로그램 해서 1,5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프로그램에 1,320만원을 감하고 MS오피스에 1,28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반곡리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타구축에 1억2,900만원, 정보시범마을 정보센타구축부대비가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구축비에 컴퓨터구입 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 화상입력장비구입 해서 컴퓨터가 1,350만원, 스케너가 180만원, 레이저프린터가 360만원, 보안서버구입에 2,100만원을 감하고 다기능사무기기에 프린터에 2,3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충무훈련추진여비에 1,02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1,21만4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해서 188만3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안프로그램하고 자산관리프로그램, MS오피스 예산이 당초에 섰다가 보안프로그램이나 자산관리프로그램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당초에 필요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연구개발이 필요없어서 삭감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은 인터넷망이 통합적으로 보완관리를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완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깎은거고, 자산관리프로그램은 기존 소프트웨어로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산부서에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전산부서에서 세운 것은 맞죠.
맞는데 보안프로그램이 인터넷망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박순형 위원   보안프로그램같은 것은 도에서 통합관리한다고 치고 자산관리프로그램같은 것은 전산부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세운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필요해서 세웠는데 이게 기존 소프트웨어 기능으로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면은 예산이 자본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냥 주는거죠.
예비군중대로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예비군중대에 난로 6대하고 훈련용 우의가 200만원입니다.
조창호 위원   난로하고 훈련용 우의를 사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예비군중대에 난로구입을 6개, 50만원씩 300만원하고 훈련용 우의가 한벌에 13,300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게 150벌에 200만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구입한 증빙서류가 여기 자치행정과로 오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나중에 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조창호 위원   2,300만원 다 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뭐, 뭐 샀는지 다 정산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원해 준 것은 물품구입도 있고, 장비유지비도 있고…
조창호 위원   영수증만 들어와서 정산되는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죠.
정산을 다 봅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구축에 지금 횡성읍에 반곡리, 청용리, 묵계리에 컴퓨터를 약 100대를 구입을 해서 1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지금 자산취득비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나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군에서 수리보존을 계속 해주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산취득비로 서면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컴퓨터 사주고 계속해서는 못해주죠.
함종국 위원   우리 자산취득비로.
군의 행정자산으로 자산취득비로 서면은 군의 행정자산으로 잡히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과목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서 주고 계속 관리는 못해 주죠.
동네에서 관리를 해주든지…
함종국 위원   자산취득비로 서서 한다고 하면은 횡성군에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게 아니냐, 관리대장에.
도비, 군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외 자본이전이면 모를까 자산취득비로 섰으면은 운영비라든가 모든 관리 부분, 또 수리비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보화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계속해서 사는게 아니고 살다가 이사가는 사람은 PC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청용리, 반곡리 묵계리가 집단센터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반곡리가 주 무대가 되고…
함종국 위원   반곡리는 위에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타구축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반곡리, 청용리, 묵계리 이 부분에서는 어떤 센터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이 PC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개인한테 나가게되죠.
반곡리가 주 무대가 되고 청용리하고 묵계리까지 합쳐서 같이 하는거죠.
함종국 위원   PC를 개인한테 준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개인한테 다 나가죠.
PC는 개인한테 전부 나가게 되고 정보센타는 반곡리에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가보시면 읍·면지역정보센타가 있잖아요.
그런식으로다 반곡리에다 만들죠.
함종국 위원   반곡리가 센타가 되고 PC는 개인들한테 다 나가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했을 경우에는 횡성군의 행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정보화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PC는 거기다 주고 이러는게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갈때는 컴퓨터를 못가지고 가죠.
그래서 다시 반납을 하고 가야 되는…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자산으로 분명히 잡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자산으로 잡히면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정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횡성군 자산이 고장이 나서 못쓴다면 수리 이런 부분도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협약을 할 때 협약시 유지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합니다.
협약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횡성읍이 처음으로 대단위로 시작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이 이러다 보면은 읍·면별로 다 확산이 되어 가지고 수천대가 되는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래서 그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2개면 정도 더 해 볼려고 합니다.
함종국 위원   항구적으로 계속 읍·면별로 확산이 되어서 갈건데 횡성읍이 시범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했을 때에 물론 나름대로 이 부분이 이사를 가고 했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횡성군에 자산이 망가져서 못쓴다면 다 고쳐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러니까 협약할 때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협약서 체결할 시에 유지,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내용을 아셔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만 뒤에 담당들이 올라오셔서 하면 회의진행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체계를 잘 잡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나중에 함종국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수리비나 이런게 확산이 되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재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세가 당초에 700에서 약 300이 줄어가지고 400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축세가 횡성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5억에서 1억5천을 감해가지고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현재 애향담배가 잘나가서 13억을 더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3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3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국유지임대료가 약 2,400만원, 군유지대부료가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올해 도세징수 당초목표가 56억인데 9월말 현재 44억 늘어서 연말까지 61억9천만원 증가 하는 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1,200만원, 등록세가 2,1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850만원 해서 약 4,150만원을 징수교부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330만원, 도유재산 하고 군유재산매각수입이 3억1,500만원 잡았습니다.
50쪽에 보면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7,700만원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군홍보우표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1차로 했더니 반응이 좋아가지고 추가로 1,100매 가량 해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체납세를 도내징수률 1위를 목표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여비가 없기 때문에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용 정수기를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2,450만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용차량은 군수님 무쏘를 작년도에 기한이 만료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무쏘를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을 소회의실을 이번에 수리하기 때문에 소회의실집기구입비로 700만원, 노후사무용집기교체는 수시로 청사내의 집기류를 교체하기 위해 500만원, 노후복사기가 사무를 보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5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를 횡성읍하고 도시교통과에 100만원 짜리 2대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에어콘구입비는 의회 본회의장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사무실붙박이형캐비넷은 제2청사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을 보면은 군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는 이번에 소규모군유지매각하는데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소송수행비는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아울러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은 당초에는 학술용역비로 세울려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람을 사가지고 조사하기로 해서 과목을 바꾼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는 2층에 소회의실을 재정비를 하려고 정비예산 4천만원을 세웠고 기계실 및 유류저장고가 파손되어 가지고 오일류가 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 2,500만원, 그리고 제1청사 차고지붕이 삭아가지고 교체해야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붕보수공사 3천만원, 읍하2리 마을회관부지매입비는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마을에 파는겁니다.
국유지를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팔 수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시 마을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운동장주변사정비사업 잔여토지매입비는 전체를 사기 위해서는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유지 매각하면은 더 사는 것으로 해서 2억6천만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안흥면에 안흥면장 관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로 연립주택을 매입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김승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83쪽에 시설비및 부대비에 소회의실보수및 노후시설정비인데 소회의실은 어디를?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가 상황실 옆에요 옛날에 자료실을 5층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소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수리를 안했는데 그거 수리하는거하고 본회의장에 수리비 조금 들어가는 것하고 합쳐가지고 수리비를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님실 앞에 자료실을 소회의실로 만
드는 겁니다.
상황실 옆에 자료실을 싹 비웠습니다.
상황실 하나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상황실의 3분의 2정도 되게 만듭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인데요, 어디 있는지 잘모르겠는데 우리가 한전에서 강원도에 지방세 50억중에 횡성군에 한 1억정도, 9천얼마 내려온다는데 올해 내려 왔어요?
본 예산에 내려 왔었나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건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원재성   여기 취득세로 나온거…
○재무과장 김승규   재산세가 부과된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7천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도에다가 알아보니까 9,700만원정도 한전 송전탑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승규   그 세금으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우리가 도에서 다시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우리가 부과해서 직접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도에서 우리 군한테 주는게 아니고 직접 부과해서 받았어요?
고압송전탑에 대해서 따로 나온거.
일반전봇대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받는거 말고.
○재무과장 김승규   네, 고압송전탑에 대한 것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에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복지과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자체사업으로서 정암리 매립장 사후관리 정밀조사용역비를 학술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금년말까지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정밀조사하도록 지시가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분뇨정화조처리비 일부 감액한 겁니다.
1억8,54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대행사업비를 1억7천만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보훈회관 승강기설치사업이 사전사용으로 인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이 360만원, 도비가 144만원, 군비가 216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이 44명에 대한 지원비를 5,0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5,04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생계급여지원이 1억6,946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와 군비, 도비가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위각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 자활공공근로사업에서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기초생활수급자집수리사업 자재대로 5,6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2002년도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운영사업비로 1,653만8천원을 계상했고 도비가 826만9천원, 군비가 826만9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호아동문화예술관람보상을 250만원을 추가하였고 기타보상금 보호아동문화예술관람시상품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이재민장기구호군비부담금이 21만6천원을 계상했고 안방같은 경로당만들기 경로당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경로당난방비교체사업비를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1쪽에 노인건강달리기 경로당지원을 2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노인회관보수, 지금 우리 군지회노인회관이 일부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 영아반 보육교사인건비를 9,153만1천원을 추가계상했고 국비가 5,085만1천원, 도비가 2,034만원, 군비가 2,03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결식아동급식지원은 1,24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85만원, 도비가 85만5천원, 군비가 8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재료비로서 공설묘원봉토흙구입비가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공설묘원조경목구입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묘원미화정비를 위해서 736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설묘원 수해피해복구비가 1,34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670만5천원, 도비가 335만3천원, 군비가 3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회관강사료를 1,800만원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수료식시상비를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는 231쪽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비로 4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예산은 235쪽에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를 4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축산폐수처리장폐수림대조성을 위한 묘목구입비를 3천만원, 묘목식재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2001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집행잔액을 한강수계기금 6천만원을 세우고 예비비를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236쪽에 보게 되면은 청일오수처리시설준설공사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77쪽에 보면은 결식아동급식보상 해가지고 4,958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101쪽에 환경복지과에도 보면은민간외경상보조 민간이전 결식아동급식지원 해가지고 1,241만원이 섰는데 기정에 7,300만원이 섰던건데 자치행정과 결식아동급식보상과 환경복지과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뭐가 틀린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는 것은 저희 관내의 보육시설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을 하는겁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결식이 되는 학생한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고… 
함종국 위원   그럼 환경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결식아동지원이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는 여기에 부기자체는 결식아동급식지원인데 반찬배달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할게 아니라 환경복지과에서 해야되겠구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럴거에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하다보니까…
함종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쪽에 정암리매립장 사후관리정밀조사용역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금년도말까지 우리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적인 차원에서 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침출수가 나온다거나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밀조사를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거기가 매립이 끝난지가 몇년 되었죠?
요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거기는 폐기물처리장 자체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출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보면은 상부에서 지침내려와서 그렇겠지만 학술조사용역비로 쓰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매립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거기에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얼마나 매립이 되어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소각을 하거나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한게 아니라 당초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 분해가 잘 되지 않는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매립을 한 지역이라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정암리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거는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쪽 지역에 처리장을 지어놓고 배출수 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침출수만 별도로 처리시설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우수가 같이 들어오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우수가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배관을 따로 하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침출수가 하단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거기를 쓰레기를 매립을 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은 크게 근심도 안하고 그걸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비닐로다가 침출수가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갖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암리쪽으로 지하수로 유입이 된다면은 엄청난 피해는 날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해서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거는 근본적으로 사후관리를 잘 좀 해야되는건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서.
배출수를 저희가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배출수는 법적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게 담을 쌓아서 흙쌓아 놓은 부분도 있고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번에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그 부지위에다가 리바이벌이라고 타이어재생공장, 제가 해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폐타이어를 그 사람들은 재원으로 얘기한다지만 거기에서 여름철에 악취가 나고 모기의 서식지가 돼서 지역의 주민들이 농경지에서 일을 못할 정도에요.
그거는 환경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게 계속 업자가 도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 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와 있는 사람은 착실히 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특별히 얘기를 하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0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여성회관 강사료를 보면은 기정에 2,900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1,700만원을 세우셨는데 사전사용을 하셨나?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사전사용을 한건 아닙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앞으로 몇개월 남았다고 강사료를…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매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데요, 당초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쓰겠다는 사업을 확보를 100% 다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생기는데 매년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다보니까 적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때마다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과목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서창하 위원   늘어도 기정에 2,9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추경에 1,8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앞으로 3개월도 못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시작한지가 한 2개월정도로, 금년도 하반기가 2기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강사료를 어떻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강사료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예산이 섰습니다.
서창하 위원   강사료를 얼마씩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강사료가 강사마다 틀립니다.
서창하 위원   기정하고 추경에 올린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당초예산은 너무 적게 세워서…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 과목이 어떻게 됐다구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과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기에는 과목이 11개였었는데 2기에는 과목도 12과목으로 1과목 더 늘어난데다가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되면은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이동여성회관을 할 계획을 갖고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서창하 위원   한 과목이 늘어났는데 거의 50%가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올해는 순회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런거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하고 너무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러잖아도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다른데는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삭감하는 판인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235쪽에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 차폐수림대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림대 식재시기가 안맞지 않을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식재시기는 오히려 나무심는데는 가을이 더 낫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예산승인이 나서 한다면은 11월달이나?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땅이 얼기전까지는 하여튼 심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요, 분뇨처리 1억8,540만원 삭감된 것이 분뇨처리가 분뇨 내보내는 양이 금년 들어서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삭감된 것인지 어떤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101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비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디에다 지원해 
주시고 또 현재 건강관리기가 기 보급된 경로당은 어디어디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95쪽에 분뇨정화조처리비 1억8,500만원 감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주에 환경위생사업소의 운영비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물이용부담금에서 70%가 부담이 됩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30%를 가지고 원주시하고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 횡성군이 부담해줘야 될게 1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년도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7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 글쎄, 2000년도부터 한강수계에서 지원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기 지원이 됐으면은 당초에 70%를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원안이 아니에요?
금년도에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2000년도부터 간건데 지금 2002년도면은 당초에 거기 한강수계에서 70%를 갖다가 지원받아서 활용하는 걸로 당초 잡아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예산 잔뜩 올려놓고서는 한강수계에서 받아서 관리한다고 1억8,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원주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분뇨처리비 문제때문에 원주시하고 원주위생설비사업소하고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0년도 2001년도에 킬로리터당 처리단가가 2만2천원-2만3천원 정도 처리가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와서 예산을 다 세워놓고 추진을 해오다가 금년도 와서 원주시하고 단가결정을 하다 보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을 70%를 원주시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은 원주시 위생처리사업소에 처리를 70%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뇨처리용량에 따라서 돈을 부담해야 될게 아니냐 하고 원주시하고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처음에 킬로리터당 단가를 2만2천원, 2만3천원까지 달라고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가격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주시하고 싸우다가 금년도 8월달에 가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금액결정이 현재 4,473원으로 결정을 하고 원주시에서도 용역한 단가 4,473원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 단가에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처리비용 단가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작년도에는 2만2천원이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작년도보다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물가가 올라갔는데 작년도에는 2만2천원인가 2만3천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올해는 용역을 줘서 4,300원을 부담했다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쓸데없이 더 부담한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렇다고 봐야죠.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은 실무진쪽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한강수계에서 내려오는 부분, 타지역의 처리비용단가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와 같은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1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경로당 문제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경로당은 노인건강달리기를 롤링베드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는 지원된게 하나도 없구요.
2회추경부터 이것을 하는데 우리 경로당 노인회원들이 상당히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대를 확보를 해서 읍·면으로 1대씩 시범적으로 추경에 예산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인원 위원   아니, 부녀회로 지원을 하면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경로당은 읍·면장을 통해서 희망하는 데를 받습니다.
이인원 위원   건강관리비가 어떤게 들어가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롤링베드라고 해서 노인들이 침대식으로 드러누워가지고 하는건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인들한테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기계랍니다.
이인원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은 예산만 넉넉하다면은 건강이라든가 복지분야에 투자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은 이런거는 종당에 가서는 횡성군전체 경로당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할 때는 향후에 어떻게 끌고가야 할거냐 이런 계획이 충분히 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몇년차에 걸쳐서 어떻게,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또 이것이 과연 절실하게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거냐, 하는 부분이 세심하게 검토가 돼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돼야지 괜히 집행부쪽에서 예를 들자면 군수님이 노인네들 만나고 해서 그런 것 좀 해주자 해서 알았다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향후 계획이 있을테니까 향후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게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방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분뇨정화처리 원주시 수질개선사업소에다 지급한건데 이게 먼저도 논란이 됐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규약이나, 거기 시설투자도 우리 군하고 공동으로 했다고 했죠, 당초에.
그렇게 되면 원주시 처리비용하고 우리 군 처리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더 부담을 그동안 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원주시에서 했었으니까 원주시에다가 우리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환수조치나 이런거는 생각안해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위원장 원재성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당연히 우리가 원주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동관리 차원인데 원주시에 사업장이 있으니까 원주시에다가 관리를 맡겼었는데 부당하게 우리군에 대해서 더 비용을 추가로 한 것이니까 도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현재 원주시하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단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결정이 되어서 4,473원으로 용역단가 결정이 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원주시에 통보를 해서 그 금액에 계약을 하자 라고 문서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원주시에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제반 행정행위를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든가, 그 시설을 영구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를 작성을 원만하게 다 한 다음에 생각을…
○위원장 원재성   시기가 빨리 할 필요는 없는거고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문제인데 노인회관 보수가 군지회 보수한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런데 군지회 건물에 보면 임대자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수탁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건물이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층에서 2층 사이하고 2층에서 1층 사이하고 지하 계단있는데 비맞이 해 놓고 한데가 전부 누수가 되어서 새고 있어요.
장마때 가보니까 계속 물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출입이 곤란할 정도로 시멘트 물하고 같이 떨어져 가지고 출입이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때에 그런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만원정도만 들이면 누수방지시설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글쎄, 우리 횡성군이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복지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우리군에서 지어서 지금 이관해 준 보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서 이런 수리비가 들어되면 감당을 못하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도 안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탁자가 관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거기가 자기네 사무실은 조그맣게 쓰고 밑에 층은 전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줄려면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글쎄 이 건물은 우리 군유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다 납부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건물관리 차원에서…
○위원장 원재성   임대료가 우리 수입으로 전액 들어와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전액?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위원장 원재성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6조에 보면 수탁자가 시설유지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800만원 노인들 복지로 해서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사전사용, 이게 무슨 얘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앞에 세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관리기금에서 매년 우리 횡성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로 450만원씩 물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처에서.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서를 거기서 작성을 해서…
○위원장 원재성   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해 준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위원장 원재성   그런데 사전사용한거
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아닙니다.
○위원장 원재성   사전사용이라고 여기에 하셨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전사용된 것으로.
○위원장 원재성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가을에 나무를 심어야지만 잘산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식목은 봄에 하고 관리는 가을에 하는데 봄에 못했을 경우에는 가을에 해도 된다.
그런데 활착률이 거의 20%정도 차이가 나요.
가을에 심으면.
그런데 지금 거기 폐수처리장 폐수림조성이 이게 안되있어요, 전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전혀 안되어 있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전부 고사가 되었어요.
○위원장 원재성   그것도 가을에 심었겠죠.
이런 것은 봄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축산폐수처리장 지은지도 오래되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을 세워서 해야지만 수목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추경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어차피 지금 자꾸 금대 폐수처리장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게 단 하루라도 빨리 가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물론 축산폐수처리장에 심는 나무니까 환경복지과에서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환경복지과 업무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은 축정산림과에다 줘서 그쪽에서 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환경복지과에서 심으면 환경복지과 직원들이 가끔 가서 물도 주고 해야지, 힘들테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어차피 거기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원재성   제 생각에는 봄에 심는 것이, 거기 대개 활엽수 같은거 심을텐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침엽수를 심어야죠.
활엽수는 효과가 없는거고요, 심게 되면은 침엽수를 심어야죠.
○위원장 원재성   4계절 가려야 되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위원장 원재성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에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1,4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731만9천원, 군비가 7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76만5천원, 군비가 2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강원도소년체전훈련비지원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지원에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제37회도민체육대회참가보조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잡초제거 및 주변정리에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보도블럭과 잔디광장배수구가 노화되고 붕괴가 되어서 기반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마을관리휴양지자연발효화장실구입비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온천자원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관광안내표지판설치 27개소에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역인부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2002년도 상반기 심사중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선발되어서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가스시설설치비 도비 130만원, 군비 130만원 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 148만8천원 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수상품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72만원, 군비가 172만원 해서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수련원 안전대행 전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묵계농공단지 인도블럭교체 및 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1억1,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창업보육센타건립 1식, 1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창업보육센타건립 11억2,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육성사업 해서 기정이 4,300만원인데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인건비를 주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인건비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을 했다가 이번에 아주 확정해라 해가지고 부족분이 국비에서 더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3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조하고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3명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세사람의 인건비로…
이 사람들은 우리군에 상주 근무를 하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체육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체육회에 상주 근무를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체육회에 근무를 하면서 각 학교라든가, 그러니까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가서 강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레슨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강사료 받는 것도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 지도자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강사로 갔는데 강사료가 한시간당 6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지도를 하면은 강사료를 또 따로 주고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 것은 없고 아마 일과시간후에는 개인지도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과시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일과시간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도를 합니다.
함종국 위원   생활체조는 어디 가서 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생활체조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고 여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저녁에 에어로빅도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 대기실에서 거기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자기직업을 가지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 이런 생활체육지도자육성사업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료 같은 것이 혹시 지급이 되지 않느냐 혹시 지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90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에는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육대회는 1억4천만원을 세웠다가 3천만원만 지금 삭감하고 1억1천만원은 삭감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썼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지금 3천만원만 삭감을 한 것은 추경자료 내기 전까지 정산이 안되가지고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정산이 이제 끝났습니다.
정산이 끝나가지고 5,464만4,500원이 남아서 그거 나머지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도민체전을 각 선수단이 연습하는 과정에 있다가 강릉지역 수해로 인해서 도민체전이 불가피하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도민체전에 훈련비가 집행이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억1천만원정도가 훈련비로 집행이 되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 봤어요.
5천몇백만원이 남아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5,464만4,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니폼중에서도 단복은 사 놓았다가 지금 그대로 물품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단복은 내년도에 다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온천자원조사용역비를 3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온천이 나오는 곳이 갑천쪽에 한 지역이 온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원조사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을 개발계획을 가지고 조사용역을 하는 것인지, 온천관광단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용역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 있는 온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학술용역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그 쪽에 지질적인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온천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차원을 가지고 온천자원조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데 어디든지 온천이 한군데 발견이 되면은 그거가 1년내에 온천발견과 동시에 1년내에 온천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한 자원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온천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거, 용역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내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빨리 1년내에 용역을 주어서 자원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조사를 한게 없기 때문에 온천개발계획을 지금 광역적으로 한다든가 단순적으로 한다든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온천자원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온천단지화를 한다든가, 개발계획은 조사용역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용역을 해서 자원조사가 된 다음에 자원조사에 의해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근본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도자 한 내용, 테니스 레슨을 했으면 레슨한 명단하고, 에어로빅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써 붙이긴 써 붙였는데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료를 일부 받았어요.
에어로빅에 대해서는 회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전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상주를 시켜가지고 무슨 대회유치하는데 업무협조나 하게 하고 그러니까 월급이 적다고 불만이 일어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시간당 비용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8시간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와서 생활체육지도를 하게 하면 여러 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세사람 취직시켜준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이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할 업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할 일도 없는데 체육회 사무실에,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없을 때는 직원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붙들어 놓으니까 월급이 적다고 항의하고 언론에다 해서 망신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대로 다 동호인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러니까 본래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이 내려올 때 시간당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 매일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출근을 시키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 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128페이지에 보면 먼저 당초예산에도 올라 왔었는데 온천자원조사용역비가 지금 거기가 우리나라 온천법이 제가 알기로는 10미터 내려가는데 2도씩 떨어지는지 하여튼 10미터만 지하로 내려가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얼마든지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데 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수질이 모자라가지고 처음에도 그랬었고 얼마 전에도 목욕하다가 물이 모자라서 목욕을 못했는데, 거기 자원조사를 우리군에서 거기를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온천지구로 해서 우리군 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 개인사업자가 온천자원조사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 주어도 된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온천개발계획이 그렇고, 온천보호구역 지정하는데 따른 자원조사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것은 2단계고, 1단계 온천자원조사?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글쎄, 그것은 원래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원재성   나중에 법을 한번 보세요.
자원조사용역은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종합개발계획이 온천지구로다 개발해야 되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은 시장, 군수가 대행해서, 그 사업주가 재정적으로 못할 경우에는 단체장이 해도 되는데 원래는 사업주가 해서 건물 짓고 3년인가 이렇게 한 다음에 온천으로다가 허가를 내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온천지구로 될 경우에 거기가 원래 농업지역인데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줄 것이다 해서 지역여론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인데 노트북 구입 3대는 누가 필요해서 사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가입별입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지별로다 노트북을 활용해서 출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지원계에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우리 직원들 쓸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위원장 원재성   꼭 필요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용량이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위원장 원재성   노트북이 현재 직원들한테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없습니다.
없어서 햄리스하고 아이리스 프로그램을 짜는데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운영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위원장 원재성   아니 왜 비싼 노트북을 사느냐 이거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현지에 가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용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위원장 원재성   기업유치할 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기업유치도 하고 기업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다른 예산에서 샀어야지 이건 농공단지 특별예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장 원재성   직원들용이면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정도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데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프로그램이 잘 안된 답니다.
○위원장 원재성   현지에 가서도 기업유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트북이 필요할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도 필요하고요…
○위원장 원재성   알았습니다.
이 기업지원계 보고는 추후에 다시 한번 본 위원장한테 설명할 수 있게 계수조정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10월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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