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0월 17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재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원재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4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재성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5일,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원재성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0월 15일과 16일,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3차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53억1,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7.2%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09억5,800만원으로 기정대비 21.8%가 특별회계는 443억5,300만원으로 기정대비 3.9%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1,953억1,100만원 중 예산 요구액 286억4,400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1,953억1,172만8천원 중, 예산요구액 286억4,438만1천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8,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 및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항목의 ‘새마을회관 신축’ 예산 2억4천만원의 경우, 도비 확보의 부족분을 군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이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도비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군비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관리 항목의 ‘2003년도 강원도소년체전 훈련비지원’ 예산의 경우, 어려운 군 재정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하여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공사’ 예산은 현재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행부는 횡성레포츠 공원에 대한 향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항목의 ‘노인건강관리기 경로당지원’ 예산의 경우, 그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업으로 추진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되어야 하겠기에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 경우 당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금번과 같이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사례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전산개발비’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향후 사업의 방향을 면밀히 예측·검토하여야 함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요구하는 사례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목의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 구축비’의 경우, ‘자산취득비’의 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주민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므로 주민 주체와 협약시 컴퓨터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는 컴퓨터를 보급받은 주민이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의 경우 지도자 선정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상황 등을 일정기간 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같은 항목의 ‘제37회 도민체육대회참가보조’예산의 경우, 기 예산이 집행되어 구입된 선수단복과 체육용구 등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 항목의 ‘정암리 매립장 사후관리 정밀조사 용역비’ 예산과 관련하여, 매립장 사용 및 매립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환경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미흡함이 있었으므로 향후 환경보호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항목의 ‘분뇨, 정화조처리비 일부감’ 예산의 경우, 단가 산정의 부적정으로 원주시에 대하여 과다하게 부담한 예산은 향후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겠고 용역 발주시 철저한 검토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 항목의 ‘농촌 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는 일률적인 철거 등을 시행하지 말고 향후 주5일근무제의 체류형·체험형 관광 패턴과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항목의 ‘주민숙원사업해결’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의 확정 없이 대략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며, 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목의 ‘마을회관보수 및 정비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부지 매입은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농경지의 수해복구시 객토가 완벽히 되지 않아 영농의 불편은 물론 주민의 추가적 경제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경우 ‘가축방역약품 구입’ 예산의 경우, 현재, 약품이 읍·면을 통하여 마을 방제단에 공급되고 있는 바,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품이 방치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므로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방제에 있어서도 마을별로 방제를 실시함에 따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방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에서 방제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계획적·조직적인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 각종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 예산의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사후확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각종 여비 ‘풀-예산’의 경우, 양양공항의 활성화 추진, 수해관련 출장의 증가 등 집행요인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예산의 절감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