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18일 (금) 오전 10분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횡성군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 4. 횡성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5.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7. 폐회
- 부의된 안건
-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횡성군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 4. 횡성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5.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성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15일,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박순형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0월15일과 16일,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17일 제3차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53억1,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7.2%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09억5,800만원으로 기정대비 21.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3억5,300만원으로 기정대비 3.9%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1,953억1,100만원 중 예산 요구액 286억4,400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1,953억1,172만8천원 중, 예산요구액 286억4,438만1천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8,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항목의 ‘새마을회관 신축’ 예산 2억4천만원의 경우, 도비 확보의 부족분을 군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이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도비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군비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관리 항목의 ‘2003년도 강원도소년체전 훈련비지원’ 예산의 경우, 어려운 군 재정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하여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공사’ 예산은 현재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행부는 횡성레포츠공원에 대한 향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항목의 ‘노인건강관리기 경로당지원’ 예산의 경우, 그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업으로 추진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되어야 하겠기에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 경우 당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금번과 같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례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전산개발비’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향후 사업의 방향을 면밀히 예측·검토하여야 함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요구하는 사례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목의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 구축비’의 경우, ‘자산취득비’의 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주민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므로 주민 주체와 협약시 컴퓨터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는 컴퓨터를 보급받은 주민이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의 경우 지도자 선정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군민생활체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으며 또한 같은 항목의 ‘제37회 도민체육대회참가보조’예산의 경우, 기 예산이 집행되어 구입된 선수단복과 체육용구 등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 항목의 ‘정암리 매립장 사후관리 정밀조사 용역비’ 예산과 관련하여, 매립장 사용 및 매립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환경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미흡함이 있었으므로 향후 환경보호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항목의 ‘분뇨, 정화조처리비 일부감’ 예산의 경우, 단가 산정의 부적정으로 원주시에 대하여 과다하게 부담한 예산은 향후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겠고 용역 발주시 철저한 검토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 항목의 ‘농촌공가정비사업’과 관련하여는 일률적인 철거 등을 시행하지 말고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체류형·체험형 관광 패턴과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항목의 ‘주민숙원사업해결’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의 확정 없이 대략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며, 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목의 ‘마을회관보수 및 정비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부지 매입은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농경지의 수해복구시 객토가 완벽히 되지 않아 영농의 불편은 물론 주민의 추가적 경제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경우 ‘가축방역약품구입’ 예산의 경우, 현재, 약품이 읍.면을 통하여 마을 방제단에 공급되고 있는 바,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품이 방치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므로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방제에 있어서도 마을별로 방제를 실시함에 따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방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에서 방제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계획적·조직적인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 각종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 예산의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사후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종 여비 ‘풀-예산’의 경우, 양양공항의 활성화 추진, 수해관련 출장의 증가 등 집행요인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예산의 절감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3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15일,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박순형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0월15일과 16일, 2일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17일 제3차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53억1,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7.2%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09억5,800만원으로 기정대비 21.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3억5,300만원으로 기정대비 3.9%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1,953억1,100만원 중 예산 요구액 286억4,400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1,953억1,172만8천원 중, 예산요구액 286억4,438만1천원의 0.6%에 해당하는 1억8,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항목의 ‘새마을회관 신축’ 예산 2억4천만원의 경우, 도비 확보의 부족분을 군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이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도비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군비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관리 항목의 ‘2003년도 강원도소년체전 훈련비지원’ 예산의 경우, 어려운 군 재정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하여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공사’ 예산은 현재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행부는 횡성레포츠공원에 대한 향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항목의 ‘노인건강관리기 경로당지원’ 예산의 경우, 그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업으로 추진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되어야 하겠기에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 경우 당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금번과 같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례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전산개발비’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향후 사업의 방향을 면밀히 예측·검토하여야 함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요구하는 사례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목의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 구축비’의 경우, ‘자산취득비’의 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주민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므로 주민 주체와 협약시 컴퓨터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는 컴퓨터를 보급받은 주민이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의 경우 지도자 선정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군민생활체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으며 또한 같은 항목의 ‘제37회 도민체육대회참가보조’예산의 경우, 기 예산이 집행되어 구입된 선수단복과 체육용구 등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 항목의 ‘정암리 매립장 사후관리 정밀조사 용역비’ 예산과 관련하여, 매립장 사용 및 매립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환경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미흡함이 있었으므로 향후 환경보호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항목의 ‘분뇨, 정화조처리비 일부감’ 예산의 경우, 단가 산정의 부적정으로 원주시에 대하여 과다하게 부담한 예산은 향후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겠고 용역 발주시 철저한 검토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 항목의 ‘농촌공가정비사업’과 관련하여는 일률적인 철거 등을 시행하지 말고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체류형·체험형 관광 패턴과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항목의 ‘주민숙원사업해결’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의 확정 없이 대략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며, 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항목의 ‘마을회관보수 및 정비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부지 매입은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농경지의 수해복구시 객토가 완벽히 되지 않아 영농의 불편은 물론 주민의 추가적 경제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경우 ‘가축방역약품구입’ 예산의 경우, 현재, 약품이 읍.면을 통하여 마을 방제단에 공급되고 있는 바,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품이 방치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므로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방제에 있어서도 마을별로 방제를 실시함에 따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방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에서 방제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계획적·조직적인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 각종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 예산의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사후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종 여비 ‘풀-예산’의 경우, 양양공항의 활성화 추진, 수해관련 출장의 증가 등 집행요인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예산의 절감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원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됨에 따라 기존 횡성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조례제명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를 “횡성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로 함
나. 병지방 청소년수련원의 위치를 추가함
다. 학생구분에 초등학교를 초등학생으로 하고 고등학생을 추가함.
라. 시설사용 및 사용변경 기한을 사용일 3일전에서 5일전까지로 변경함.
마. 사용전까지 납부토록 했던 조항을 3일전까지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바. 사용료 반환 요건인 사용승락취소원 제출시기를 사용기일 1일전까지에서 3일전까지로 변경함.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규도 별첨에 있고 입법예고는 7월3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를 8월9일날 실시했고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1일 개최했었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고 13-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횡성군청소년수련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1만9,500원, 고등학생이 2만5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13-7쪽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에 당초 인상전의 사용료와 인상후의 사용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학생이 1일 1만7,100원하던 것을 1만7,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고등학생은 1만8천원하던 것을 2만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균은 중학생이 2만20원, 고등학생이 2만7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이하 타 시·군에서는 사용료외에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천군 군남청소년수련원은 운영비를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을 한다거나 수련용도에 따라서 변동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됨에 따라 기존 횡성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조례제명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를 “횡성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로 함
나. 병지방 청소년수련원의 위치를 추가함
다. 학생구분에 초등학교를 초등학생으로 하고 고등학생을 추가함.
라. 시설사용 및 사용변경 기한을 사용일 3일전에서 5일전까지로 변경함.
마. 사용전까지 납부토록 했던 조항을 3일전까지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바. 사용료 반환 요건인 사용승락취소원 제출시기를 사용기일 1일전까지에서 3일전까지로 변경함.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규도 별첨에 있고 입법예고는 7월3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를 8월9일날 실시했고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1일 개최했었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고 13-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횡성군청소년수련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1만9,500원, 고등학생이 2만5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13-7쪽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에 당초 인상전의 사용료와 인상후의 사용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학생이 1일 1만7,100원하던 것을 1만7,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고등학생은 1만8천원하던 것을 2만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균은 중학생이 2만20원, 고등학생이 2만7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이하 타 시·군에서는 사용료외에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천군 군남청소년수련원은 운영비를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을 한다거나 수련용도에 따라서 변동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8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횡성군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고 그동안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횡성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며, 안 제3조제3호에 고등학생을 추가시키고 안 제8조 제②항에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서를 사용 '3일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것을 '5일전'까지로 개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며, 안 제10조 별표의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시설사용료는 2000년 5월16일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는 바,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타 시·군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약 14%를 인상한 것으로 타 시설 사용료를 비교하여 볼 때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광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립평창수련원의 사용료는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2만1천원이며 경기도 연천군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중고생 2만4,500원, 포천군 2만500원, 평택군 2만1천원으로 조사되었고 강원도 춘천시와 강릉시는 우리 청소년수련원과 다른 생활권이기 때문에 1만8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8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횡성군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고 그동안 횡성군석화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횡성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며, 안 제3조제3호에 고등학생을 추가시키고 안 제8조 제②항에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서를 사용 '3일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것을 '5일전'까지로 개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며, 안 제10조 별표의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시설사용료는 2000년 5월16일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는 바,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타 시·군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약 14%를 인상한 것으로 타 시설 사용료를 비교하여 볼 때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광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립평창수련원의 사용료는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2만1천원이며 경기도 연천군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중고생 2만4,500원, 포천군 2만500원, 평택군 2만1천원으로 조사되었고 강원도 춘천시와 강릉시는 우리 청소년수련원과 다른 생활권이기 때문에 1만8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횡성군 석화리 청소년수련원을 횡성군 청소년수련원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종전대로 하면 안 되는지, 폐교가 돼서 주민들은 가슴 아파합니다.
지역명을 꼭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횡성군 석화리 청소년수련원을 횡성군 청소년수련원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종전대로 하면 안 되는지, 폐교가 돼서 주민들은 가슴 아파합니다.
지역명을 꼭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기존의 석화수련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병지방에 다시 더 수련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화수련원이라는 것을 빼고 횡성군청소년수련원으로 제목을 하고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서 석화수련원이 별도로 따로 있고 병지방수련원이 명칭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기존의 석화수련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병지방에 다시 더 수련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화수련원이라는 것을 빼고 횡성군청소년수련원으로 제목을 하고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서 석화수련원이 별도로 따로 있고 병지방수련원이 명칭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제10조하고 12조3항에 보면은 사용료를 3일전에 납부하게 되어있고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면 3일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일전에 납부를 하고 반환받으려면 또 3일전에 신고를 해야되고 이건 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밑에 것이 필요없는 법이 되버리잖아요.
제10조하고 12조3항에 보면은 사용료를 3일전에 납부하게 되어있고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면 3일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일전에 납부를 하고 반환받으려면 또 3일전에 신고를 해야되고 이건 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밑에 것이 필요없는 법이 되버리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3일전에 신고를 하던 것을 5일전에 사용신고로…
○원재성 의원 사용신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용료를 3일전까지 납부하라고 10조에 해 놓고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3일전에 이유를 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왜그러느냐 하면은 1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일전까지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학생들이 많이 왔을 적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단계에서 1일전에 취소를 하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학생들이 많이 왔을 적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단계에서 1일전에 취소를 하면은…
○원재성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용료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사용 3일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
단 말이에요, 10조에.
그래놓고 반환을 요구할 때도 3일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걸 따로따로 보면은 별문제가 안생기는데, 물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일전에는 해야지만 운영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3일씩 해놨는데 하나는 사용료를 납부하는거고 하나는 사용료를 반환 받는건데 같은 3일전까지로 해 놨으니까 군 조례로서의 격이 안맞죠.
단 말이에요, 10조에.
그래놓고 반환을 요구할 때도 3일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걸 따로따로 보면은 별문제가 안생기는데, 물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일전에는 해야지만 운영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3일씩 해놨는데 하나는 사용료를 납부하는거고 하나는 사용료를 반환 받는건데 같은 3일전까지로 해 놨으니까 군 조례로서의 격이 안맞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따로따로 보고 여기다 내 놨는데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안했을 적에, 반환할 적에 그렇게 되는거고 이거는 따로따로 봐서 해석하는게…
○원재성 의원 아니면 사용료는 사용 5일전에 내고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3일전에 하라 그러면 이틀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반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용료도 3일전까지 내라고 하고 반환신청을 할 사람도 3일전까지로 하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례내용을 보니까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시행을 하면서 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춘천시나 강릉시보다도 사실 비싸거든요.
내가 평창청소년수련원을 가 봤는데 1년에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까지도 받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례내용을 보니까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시행을 하면서 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춘천시나 강릉시보다도 사실 비싸거든요.
내가 평창청소년수련원을 가 봤는데 1년에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까지도 받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단체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 청소년수련원이 평창군에만 3개, 강원도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고 문화관광부 체육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가 20여군데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을 했는데 석화수련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병지방수련원 같은 경우 주변 부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용료를 처음부터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조례개정이 나중에 필요할거라고 생각돼서 10조하고 12조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해보신 후에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청소년수련원이 평창군에만 3개, 강원도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고 문화관광부 체육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가 20여군데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을 했는데 석화수련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병지방수련원 같은 경우 주변 부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용료를 처음부터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조례개정이 나중에 필요할거라고 생각돼서 10조하고 12조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해보신 후에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원재성 의원 글쎄, 법적인 문제나 그런거는 없는데 아침에 사용료 냈다가 저녁에 반환신청하면은 12시간의 시간은 있는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무슨 친목계 조례같으면 이래도 되는데…
무슨 친목계 조례같으면 이래도 되는데…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에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의 손실금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등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셋째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함입니다.
네 번째 연간 단위로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량한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군수는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간접지원) ①원주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군수는 원주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규모, 시기, 방법 등 지원내용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신청자의 주소, 성명과 재정지원금액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①군수는 제5조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간접지원의 경우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기간 운항실적에 의거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정산결과 기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군수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타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에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의 손실금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등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셋째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함입니다.
네 번째 연간 단위로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량한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군수는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간접지원) ①원주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군수는 원주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규모, 시기, 방법 등 지원내용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신청자의 주소, 성명과 재정지원금액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①군수는 제5조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간접지원의 경우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기간 운항실적에 의거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정산결과 기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군수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타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은 2002년 10월8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교통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 2월28일 원주공항 개항후 운영적자를 이유로 전 노선에 운항이 중단되고 급기야는 노선이 폐지될 위기에 이르게 됨에 따라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항공운송진흥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항공운송사업의 조성」측면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한「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항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안 제2조 끝 부분에 “필요한 경우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그 시책이 예컨대 항공운송사업분야가 아닌 타분야 업체에 지원될 경우 형평성 문제는 물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지난 9월10일 원주시장이 강원도와 횡성군을 대표하여 원주↔제주간 항공노선운항협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연평균 탑승률이 70%에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었는 바, 강원도와 우리군은 원주시에 지원하고 원주시가 대표하여 대한항공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제주간 항공노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탑승객일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탑승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운항시간 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도 항공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은 2002년 10월8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교통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 2월28일 원주공항 개항후 운영적자를 이유로 전 노선에 운항이 중단되고 급기야는 노선이 폐지될 위기에 이르게 됨에 따라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항공운송진흥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항공운송사업의 조성」측면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한「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항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안 제2조 끝 부분에 “필요한 경우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그 시책이 예컨대 항공운송사업분야가 아닌 타분야 업체에 지원될 경우 형평성 문제는 물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지난 9월10일 원주시장이 강원도와 횡성군을 대표하여 원주↔제주간 항공노선운항협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연평균 탑승률이 70%에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었는 바, 강원도와 우리군은 원주시에 지원하고 원주시가 대표하여 대한항공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제주간 항공노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탑승객일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탑승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운항시간 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도 항공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년차적으로 저희가 원주공항이 개항된 이래 탑승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원주공항이 폐쇄될 때까지의 탑승률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70%이하의 탑승률이 되었을 때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지금까지의 탑승률의 변화 추이에 비춰 보았을 때 향후 예측되는 횡성군에서의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예측 가능한 지원금은 어느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또 별도로 탑승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군내에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탑승률 제고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년차적으로 저희가 원주공항이 개항된 이래 탑승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원주공항이 폐쇄될 때까지의 탑승률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70%이하의 탑승률이 되었을 때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지금까지의 탑승률의 변화 추이에 비춰 보았을 때 향후 예측되는 횡성군에서의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예측 가능한 지원금은 어느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또 별도로 탑승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군내에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탑승률 제고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탑승률은 저희가 제주노선을 '97년도 3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 저희가 탑승을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운항기종을 DM-82 163석짜리를 운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취항하는 기종은 F-100이라고 해서 109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탑승률 70%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항하는 기종은 F-100이라고 해서 109인승이 취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탑승률을 보면은 제일 적게 탑승한 것이 '97년 9월달에 67명이 탑승을 했고, 제일 많이 탑승을 한 것은 '97년 4월달에 103명, 그래서 '97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평균 83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97년도부터 계속 탑승률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109인승이니까 70%에 77명정도 되는데 83명이니까는 70%이하로 떨어지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지원금은 어떻게 되는냐 질문하셨는데 탑승률이 70% 미만시에는 항공손실보존을 지자체가 70% 부담을 하고 대한항공이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라는 얘기는 저희가 왜 집어 넣었느냐 하면은 대한항공도 탑승률 제고하는데 자기네도 일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70% 미만시 손실보존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70%만 부담을 하고 대한항공이 30%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탑승률이 60%대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4억800만원의 손실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7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은 2억8,600만원이 되고, 원주시가 25%를 부담했을 경우에 1억200만원, 저희 횡성군은 그 중에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정도가 소요되고, 50%대로 떨어졌을 경우를 가상을 하면은 총 8억1,700만원을 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5억7,200만원, 원주시가 2억400만원, 횡성군이 4,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탑승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군부대에 휴가 장병같은 경우에는 익일 전날 휴가신고를 해 가지고 제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원주상공회의소나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손실보존을 안해 주어도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탑승률은 저희가 제주노선을 '97년도 3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 저희가 탑승을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운항기종을 DM-82 163석짜리를 운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취항하는 기종은 F-100이라고 해서 109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탑승률 70%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항하는 기종은 F-100이라고 해서 109인승이 취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탑승률을 보면은 제일 적게 탑승한 것이 '97년 9월달에 67명이 탑승을 했고, 제일 많이 탑승을 한 것은 '97년 4월달에 103명, 그래서 '97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평균 83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97년도부터 계속 탑승률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109인승이니까 70%에 77명정도 되는데 83명이니까는 70%이하로 떨어지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지원금은 어떻게 되는냐 질문하셨는데 탑승률이 70% 미만시에는 항공손실보존을 지자체가 70% 부담을 하고 대한항공이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라는 얘기는 저희가 왜 집어 넣었느냐 하면은 대한항공도 탑승률 제고하는데 자기네도 일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70% 미만시 손실보존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70%만 부담을 하고 대한항공이 30%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탑승률이 60%대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4억800만원의 손실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7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은 2억8,600만원이 되고, 원주시가 25%를 부담했을 경우에 1억200만원, 저희 횡성군은 그 중에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정도가 소요되고, 50%대로 떨어졌을 경우를 가상을 하면은 총 8억1,700만원을 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5억7,200만원, 원주시가 2억400만원, 횡성군이 4,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탑승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군부대에 휴가 장병같은 경우에는 익일 전날 휴가신고를 해 가지고 제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원주상공회의소나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손실보존을 안해 주어도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이게 거의다 영서권에 있는 관광객을 제주도로 실어 나르는 주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대거든요.
시간대가 출발시간하고 도착시간이 협의된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이게 거의다 영서권에 있는 관광객을 제주도로 실어 나르는 주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대거든요.
시간대가 출발시간하고 도착시간이 협의된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주에서 11시25분에 출발을 해서 원주에 12시35분에 도착이 되고, 원주에서는 13시20분에 출발을 해서 제주도에 14시30분에 도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확정된 겁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잠정 확정된 겁니다.
예약을 현재 받고 있는데 29일부터 취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을 현재 받고 있는데 29일부터 취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도 있고 궁금증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서 이쪽 우리 영서권을 관광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제주도를 가도 마찬가지고 1박을 필요없이 불필요하게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조정은 안되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저희 원주공항은 군사공항을 이용하다 보니까 군사공항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일몰전에 이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몰후에는 이륙을 못하도록, 착륙과 이륙이 동시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시간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격납고를 별도로 아침 일찍이 하면은 격납고를 거기서, 그러면은 격납고에 비행기를 재우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격납고를 하나 지으면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저희도 충분히 알고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을 협상하였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몰후에는 이륙을 못하도록, 착륙과 이륙이 동시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시간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격납고를 별도로 아침 일찍이 하면은 격납고를 거기서, 그러면은 격납고에 비행기를 재우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격납고를 하나 지으면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저희도 충분히 알고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을 협상하였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격납고를 짓게 되면은 거기 정비사나 기숙사등 여러 가지, 또 군사비행장내에 민간시설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데 가능하면 제주도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다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 출발한다든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중간에 오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 문제가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비행기가 아닌 일반 버스노선을 하더라도 항공노선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로 저희가 예를 든다면은 원주, 횡성의 시내버스는 흑자를 보는데 그 외에 노선은 적자를 봐가지고 우리가 손실보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버스도.
비행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탑승객이 많이 타는데는 시간대를 좋은 때를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고, 탑승률이 저조한데는 아무래도 시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비행기가 원주-제주노선만 뛰는게 아니라 노선을 여러군데 뛰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배정이 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버스도.
비행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탑승객이 많이 타는데는 시간대를 좋은 때를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고, 탑승률이 저조한데는 아무래도 시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비행기가 원주-제주노선만 뛰는게 아니라 노선을 여러군데 뛰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배정이 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대한항공도 경영상의 흑자를 봐야겠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은 공항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 대한항공과 추진을 해서 시간대가 조정하는 만큼 우리군에 재정손실이 적게 되는거죠.
활성화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군민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하시겠다고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래도 10월29일이면 출항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된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 대한항공과 추진을 해서 시간대가 조정하는 만큼 우리군에 재정손실이 적게 되는거죠.
활성화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군민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하시겠다고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래도 10월29일이면 출항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된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용객이 많을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안하신거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저희가 봐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우리가 제주노선을 취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평균인원이 83명이거든요.
83명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163석이 취항을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109인승으로 합니다.
우리가 70%라는 얘기는 항공사에서 109인승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200인승을 취항을 하든, 몇인승을 취항하든간에 저희가 70%기준은 109인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97년도 탑승률이 평균 83명이니까 70%이상이 탑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3명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163석이 취항을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109인승으로 합니다.
우리가 70%라는 얘기는 항공사에서 109인승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200인승을 취항을 하든, 몇인승을 취항하든간에 저희가 70%기준은 109인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97년도 탑승률이 평균 83명이니까 70%이상이 탑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시행령에 나와 있겠지만 전문위원님도 우려를 했는데 이게 다른 타업체나 이런데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시책에 예산이 투여가 되면 어떻게 하나하는 염려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공운수업자라고 전제에다가 못을 박았고 공익적인 시책추진을 해야지 만약에 비행기에서 내려온 손님들을 버스를 동원해서 운송해 준다든지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아직 우리군에는 없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아직 우리군에는 없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사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든 우리 의회에서 하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성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대한항공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든 우리 의회에서 하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성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대한항공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게 딴데로 유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운항횟수 및 탑승실적에 대한 것은 발권한 예약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생각을 안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하고 틀려가지고 몇 명이 내려서 몇 명이 타는게 아니라 발권된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운항횟수 및 탑승실적에 대한 것은 발권한 예약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생각을 안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하고 틀려가지고 몇 명이 내려서 몇 명이 타는게 아니라 발권된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의원 기본적인 그거에 대한게 아니고 제2조 지원대상에 보면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에 쓸 수 있다 등 또 발권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어차피 군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는 뜻에서 의견을 드린겁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게 걱정되는게 양양같은 경우에는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양양군민이 양양공항을 이용했을 경우에 양양군민에 한해서 간접지원을 해 준 것은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의심이 되는 것 같은데…
○원재성 의원 우리 보조금을 해 주는거니까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투명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보조금 심의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는 우리군도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든,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하든,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심의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는 우리군도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든,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하든,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횡성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97년부터 ’98년까지 제1기지역보건의료계획 실시와 ’99년부터 2002년까지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4차년도 시행중이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한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진단 결과 추진방향입니다.
노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노인보건사업의 적극 추진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활동사업의 확대추진과 교통사고 증가와 만성질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 확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및 일반사업 선정추진입니다.
핵심사업 선정은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선정은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으로 노인, 모성, 영유아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방문보건, 전염병관리, 건강증진, 정신보건, 암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은 의약무관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실험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급변하는 지역보건 향상과 주민의 의식수준에 대항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핵심 및 일반사업 선정입니다.
핵심사업은 선정 배경으로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고 선정방향은 지역주민과 사업실무자 설문조사결과에 의한 계획입니다.
선정과제 및 방법은 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핵심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6세 영유아 및 아동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영유아 기초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률을 93%이상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미접종 및 지연시 전화 및 사전 접종을 위한 엽서 발급을 해서 하겠습니다.
산모에 대한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내용으로는 대상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를 2.94개에서 2.6개로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94라는 것은 충치를 얘기하는겁니다.
충치 3개를 2개로 낮추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사업, 불소양치 및 잇솔질사업, 학교구강보건실운영 및 구강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추진내용으로는 대상이 40세이상 인구 21,594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환자가 현재 1,875명인데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민보건교육과 질병예방, 혈압, 당뇨 측정을 하고 뇌졸중 합병증 예방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선정이 되겠습니다.
선정결과는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으로 영유아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방문보건, 전염병관리, 건강증진, 정신보건, 암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위주의사업으로는 의약무관리, 공중위생및식품위생관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관리, 각종 실험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사업을 설명드리면 영유아보건사업으로 대상이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아동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의료비지원 조기시력검사와 영유아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뭐냐 하면 출생한지 1주일이내에 당과 갑상선 검사를 하
는겁니다.
모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임여성 및 출생아가 되겠고, 계획으로는 임산부등록, 임산부건강검진진단, 산후관리, 모유수유, 모자보건교육,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보건으로는 대상이 65세이상 6,75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보건교육, 건강검진사업, 노인정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368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거동불능, 불편한자 방문보건을 실시하고 서비스제공, 자원봉사자활용 복지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재활의료기구를 대여해 드리고 방문진료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계획으로는 급성전염병 관리계획에 의해서 방역소독, 역학조사, 장티프스보균검사, 수질검사, 성병관리, 결핵관리,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는 대상이 45,701명, 군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과 금연지도점검, 건강검진, 노인건강교실, 체력증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보건은 대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46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질환별로 보고드리면 정신분열증이 53명, 조울증이 6명, 우울증이 1명, 정신지체장애자가 52명, 알콜중독자가 13명, 신경증이 1명, 치매가 13명, 기타가 7명이 되겠습니다.
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은 유방암, 위암,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3천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주의사업은 의약무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관리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공중보건한의사를 2006년까지 7명을 각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도 2006년까지 7개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97년부터 ’98년까지 제1기지역보건의료계획 실시와 ’99년부터 2002년까지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4차년도 시행중이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한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진단 결과 추진방향입니다.
노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노인보건사업의 적극 추진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활동사업의 확대추진과 교통사고 증가와 만성질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 확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및 일반사업 선정추진입니다.
핵심사업 선정은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선정은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으로 노인, 모성, 영유아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방문보건, 전염병관리, 건강증진, 정신보건, 암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은 의약무관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실험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급변하는 지역보건 향상과 주민의 의식수준에 대항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핵심 및 일반사업 선정입니다.
핵심사업은 선정 배경으로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고 선정방향은 지역주민과 사업실무자 설문조사결과에 의한 계획입니다.
선정과제 및 방법은 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핵심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6세 영유아 및 아동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영유아 기초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률을 93%이상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미접종 및 지연시 전화 및 사전 접종을 위한 엽서 발급을 해서 하겠습니다.
산모에 대한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내용으로는 대상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를 2.94개에서 2.6개로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94라는 것은 충치를 얘기하는겁니다.
충치 3개를 2개로 낮추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사업, 불소양치 및 잇솔질사업, 학교구강보건실운영 및 구강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추진내용으로는 대상이 40세이상 인구 21,594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환자가 현재 1,875명인데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민보건교육과 질병예방, 혈압, 당뇨 측정을 하고 뇌졸중 합병증 예방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선정이 되겠습니다.
선정결과는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으로 영유아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방문보건, 전염병관리, 건강증진, 정신보건, 암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위주의사업으로는 의약무관리, 공중위생및식품위생관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관리, 각종 실험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사업을 설명드리면 영유아보건사업으로 대상이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아동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의료비지원 조기시력검사와 영유아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뭐냐 하면 출생한지 1주일이내에 당과 갑상선 검사를 하
는겁니다.
모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임여성 및 출생아가 되겠고, 계획으로는 임산부등록, 임산부건강검진진단, 산후관리, 모유수유, 모자보건교육,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보건으로는 대상이 65세이상 6,75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보건교육, 건강검진사업, 노인정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368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거동불능, 불편한자 방문보건을 실시하고 서비스제공, 자원봉사자활용 복지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재활의료기구를 대여해 드리고 방문진료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계획으로는 급성전염병 관리계획에 의해서 방역소독, 역학조사, 장티프스보균검사, 수질검사, 성병관리, 결핵관리,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는 대상이 45,701명, 군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과 금연지도점검, 건강검진, 노인건강교실, 체력증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보건은 대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46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질환별로 보고드리면 정신분열증이 53명, 조울증이 6명, 우울증이 1명, 정신지체장애자가 52명, 알콜중독자가 13명, 신경증이 1명, 치매가 13명, 기타가 7명이 되겠습니다.
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은 유방암, 위암,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3천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주의사업은 의약무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관리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공중보건한의사를 2006년까지 7명을 각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도 2006년까지 7개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2년 9월30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9쪽의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횡성군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한 우리 군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국평균 7.1% 보다 2배이상 많은 15.5%인 우리 군의 실정에는 노인보건사업이 중요시되며,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건강에 관한 관심증대는 자연스럽게 보건의료에 대한 기대 폭을 상승하게 합니다.
따라서, 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 증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과 장비가 현대화 될 때, 비로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첫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의 확대와 둘째,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예방활동사업의 확대, 셋째, 교통사고 환자와 만성 질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 확대 운영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핵심사업으로 전염병예방활동, 구강검진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4년간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체계의 최일선 보건기관으로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의 역할을 명시하여 군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임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2년 9월30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9쪽의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횡성군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한 우리 군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국평균 7.1% 보다 2배이상 많은 15.5%인 우리 군의 실정에는 노인보건사업이 중요시되며,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건강에 관한 관심증대는 자연스럽게 보건의료에 대한 기대 폭을 상승하게 합니다.
따라서, 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 증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과 장비가 현대화 될 때, 비로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첫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의 확대와 둘째,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예방활동사업의 확대, 셋째, 교통사고 환자와 만성 질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 확대 운영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핵심사업으로 전염병예방활동, 구강검진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4년간 횡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체계의 최일선 보건기관으로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의 역할을 명시하여 군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임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은 의료시설 및 인력 연도별 확충계획이 있는데 보면은 공중보건의하고 괄호 열고 한방의 했는데 여기 나온 수치가 한방의 확보계획이에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은 의료시설 및 인력 연도별 확충계획이 있는데 보면은 공중보건의하고 괄호 열고 한방의 했는데 여기 나온 수치가 한방의 확보계획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의원 일반의에 대한 추가지원이나 이런거는 없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일반의는 보건지소에 각 배치가 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2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계획은 없고 한의사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의원 치과의사는요?
○보건소장 남궁윤 치과의사는 연인원이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일반의는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배정을 해주는데 치과의사는 아무리 해도 안 되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한의사는 요구하는 대로 배정이 됩니다.
○원재성 의원 치과의사도 중요하지만 2002년도에는 우리같이 농촌이 많은 군에는 의료사각지대인 곳은 한방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2006년도에도 늘어나지 않고 쭉 가다가 줄어드는데 그건 뭐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에요?
아니면 도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그렇게 해주는 거에요?
그런데 보면은 2006년도에도 늘어나지 않고 쭉 가다가 줄어드는데 그건 뭐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에요?
아니면 도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그렇게 해주는 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거기서 배정을 해줍니다.
○원재성 의원 왜 이렇게 줄여서 배정을 해주나요?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해주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그럼 요구를 해야죠.
지역의료현실에 맞게끔 계획안을 세워서 의회에도 의결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의원도 별로 없고 한방을 치료받을 주민들이 많으니까 좀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서를 올렸어요?
매년 올리시나요?
지역의료현실에 맞게끔 계획안을 세워서 의회에도 의결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의원도 별로 없고 한방을 치료받을 주민들이 많으니까 좀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서를 올렸어요?
매년 올리시나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올립니다.
내년에는 2명에서 3명정도를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의사 하나에 간호사 1명이 따라 줘야 하는데 간호사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2명에서 3명정도를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의사 하나에 간호사 1명이 따라 줘야 하는데 간호사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정원이…
그런데 정원이…
○원재성 의원 정부에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계획서를 올려서 배정된 의사들이 충분히 활동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려서 더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병원수나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 가능하리라 보고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잘 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올려서 배정된 의사들이 충분히 활동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려서 더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병원수나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 가능하리라 보고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잘 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세부계획서에 보면은 6쪽에 요즘 만연 되는게 암환자들이 많이 발견을 해서 그런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은 여성 3대암에 대해서 나왔는데 위암, 유방암, 자궁암 세가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에 보면은 지금 여성인구들이 많은데 유방암이나 자궁암 검진계획이 미약한거 같아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이게 40세이상 저소득자인데요 제 생각은 저소득자, 일반인을 막론하고 군 자체에서 검사를 해주려고 검사기계를 알아 봤더니 1억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 기계는 피를 빼서 집어넣으면은 돌아가서 수치로 떨어지는데 “당신은 몇년도에 위험하다” 이런것 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원재성 의원 그런거는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보건소장 남궁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내년쯤 하려고 하고 금년에는 골다공증 검사하는 것, 여자들한테 많이 오는 것…
○원재성 의원 아니, 진짜로 소장님 설명처럼 1억정도에 그렇게 좋은 기계가 있다면은…
○보건소장 남궁윤 제가 가 봤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에 사놔서 제가 가 봤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에 사놔서 제가 가 봤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다른 시군에 가보면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지하실에다가 장의실을 지어서 하는데도 있고, 깨끗하고 저렴하게 잘 운영되는데도 있는데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보건소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암 조기 진단기가 그렇게 훌륭한게 있다면은 후년에 살 필요없이 2003년도 예산에 세워도 의원님들이 다 통과해 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암환자가 유방암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한테도 발견이 된다고 하잖아요.
식생활 때문에 비만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저보다 더 뚱뚱한 사람은 전부 비만이니까, 저는 표준이니까…
특히 국민학교 아이들은 요새 유방암같은게 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학교 아이들한테까지 유방암 진단같은 것은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제가 부탁드린 두가지, 예산확보 문제하고 암에 대해서 조기진단하면 고칠수 있는 것이고 조기진단을 못하면 못고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지역의 암환자들은 대개 참고 참다가 만성이 된 다음에 병원에 찾아가기 때문에 돈만 많이 들고 고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유방암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한테도 발견이 된다고 하잖아요.
식생활 때문에 비만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저보다 더 뚱뚱한 사람은 전부 비만이니까, 저는 표준이니까…
특히 국민학교 아이들은 요새 유방암같은게 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학교 아이들한테까지 유방암 진단같은 것은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제가 부탁드린 두가지, 예산확보 문제하고 암에 대해서 조기진단하면 고칠수 있는 것이고 조기진단을 못하면 못고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지역의 암환자들은 대개 참고 참다가 만성이 된 다음에 병원에 찾아가기 때문에 돈만 많이 들고 고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난 7월26일 제 1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 의결이 유보되었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진행되었고 질의답변 진행중 이인원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회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더 이상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지휘부의 책임있는 의견을 듣고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규호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난 7월26일 제 1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 의결이 유보되었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진행되었고 질의답변 진행중 이인원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회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더 이상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지휘부의 책임있는 의견을 듣고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규호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규호 존경하옵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를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1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보류시키셨던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관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했으나 자원봉사센타는 이미 설립되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어 선지원하게 되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추호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으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본 회기내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를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1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보류시키셨던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관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했으나 자원봉사센타는 이미 설립되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어 선지원하게 되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추호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으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본 회기내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금번 사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금번 사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순형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토의된 모든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순형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토의된 모든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