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 ∘녹색성장과
- ∘농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222회 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호협조와 이해 속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안상훈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222회 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호협조와 이해 속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안상훈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안상훈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잠깐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앞장서 노력하시고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신데 대해 전 군민과 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중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로부터 행정 전반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저를 중심으로 한 600여 공직자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뜻을 받들고 오직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해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여 행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져 가는 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앞장서 노력하시고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신데 대해 전 군민과 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중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로부터 행정 전반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저를 중심으로 한 600여 공직자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뜻을 받들고 오직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해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여 행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져 가는 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상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는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눠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금일 연가중인 관계로 수감 당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는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눠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금일 연가중인 관계로 수감 당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 22일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보건소장 김건도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재무과장 원수연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농정과장 김병남
축산과장 한문희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 22일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보건소장 김건도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재무과장 원수연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농정과장 김병남
축산과장 한문희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순서에 의거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순서에 의거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페이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정주요 시책추진사업과 문화.예술.체육관련행사,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지원사업 부서별 자체검토-실무심사를 거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에 익년도 당초예산안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한도액 및 지원금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원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아래 산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연도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페이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정주요 시책추진사업과 문화.예술.체육관련행사,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지원사업 부서별 자체검토-실무심사를 거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에 익년도 당초예산안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한도액 및 지원금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원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아래 산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연도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안건을 질의하신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신청한 이유는 일부단체가 지원을 많이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못 받는 단체는 왜 못 받았는지 이러한 관계를 듣고 싶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48개 단체 63건이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53개 단체 70건이 지급이 되었으며, 금년도 2011년에는 27개 단체 28개 사업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0년, 2009년 다해서 절반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신청한 이유는 일부단체가 지원을 많이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못 받는 단체는 왜 못 받았는지 이러한 관계를 듣고 싶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48개 단체 63건이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53개 단체 70건이 지급이 되었으며, 금년도 2011년에는 27개 단체 28개 사업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0년, 2009년 다해서 절반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매년 지원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원한도액 산출을 위한 산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범주 속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정시가 되었든, 수시가 되었든 그 범주 속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지나오면서 일부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주가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범주가 있습니다.
일단 심사를 할 때 그 범주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우선 심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긴축재정과 아울러서 더욱 신경 쓰는 부분은 신청사업이나 단체의 적격성, 또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과연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결과, 바꿔 말하면 사업 정산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될 수 있는 일몰제에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군에서 특별히 권장사업에 있어서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범주 속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정시가 되었든, 수시가 되었든 그 범주 속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지나오면서 일부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주가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범주가 있습니다.
일단 심사를 할 때 그 범주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우선 심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긴축재정과 아울러서 더욱 신경 쓰는 부분은 신청사업이나 단체의 적격성, 또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과연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결과, 바꿔 말하면 사업 정산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될 수 있는 일몰제에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군에서 특별히 권장사업에 있어서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에 비해서 2009년, 2010년에 이렇게 많이 지원된 것은 지원근거를 무시하면서 지원을 한 것인지, 이렇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과거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범위를 정한 것을 너무 폭넓게 판단한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낭비성, 행사성, 또 예를 들면 봉사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자부담 없이 우리 관공서에서 지원받는 금액만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낭비성, 행사성, 또 예를 들면 봉사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자부담 없이 우리 관공서에서 지원받는 금액만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단체수로 볼 때에도 몇 개 단체가 더 늘었으며, 지원숫자도 많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는 2010년이 지방선거 할 때여서 이거야말로 선심성으로 더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이런 예를 볼 때는 2010년이 지방선거 할 때여서 이거야말로 선심성으로 더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관계는 방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여기 조례에서 제정된 범주를 좀 폭넓게 생각해서 지원했다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2011년에 많이 누락된 내용을 보면 사업부서에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관련하고 자연보호관련, 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해서 단체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누락이 되었는지…
농.축산관련하고 자연보호관련, 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해서 단체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누락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절차가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는 매년 8월31일까지 각 단체에서 신청을 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첫 번째 사업부서에서 직접 받고 사업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무심사를 거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까지 부의가 되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대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지원인데 민간이전경비인데 민간이전경비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일부는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일회성, 행사성, 전시성, 이런 낭비요인이라고 판단되는, 쉽게 말해서 한번 시책을 추진하면서 한번 액션을 취하기 위한 이런 행사성 경비는 일체 정리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재난단체가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첫 번째 사업부서에서 직접 받고 사업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무심사를 거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까지 부의가 되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대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지원인데 민간이전경비인데 민간이전경비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일부는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일회성, 행사성, 전시성, 이런 낭비요인이라고 판단되는, 쉽게 말해서 한번 시책을 추진하면서 한번 액션을 취하기 위한 이런 행사성 경비는 일체 정리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재난단체가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업무가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었다면 관련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몇 개 단체를 보면 횡성경찰서 전.의경어머니회, 그리고 한국청소년육성회횡성지회, 또 9페이지에 횡성더덕연합회, 횡성여성농업인센터, 횡성군농민회,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섬강수중봉사회, 대한민국해병대 횡성군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횡성군지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횡성군지부,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어오던 단체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관련부서에 별도예산이 잡혀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상당수가 관련부서에도 지원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몇 개 단체를 보면 횡성경찰서 전.의경어머니회, 그리고 한국청소년육성회횡성지회, 또 9페이지에 횡성더덕연합회, 횡성여성농업인센터, 횡성군농민회,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섬강수중봉사회, 대한민국해병대 횡성군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횡성군지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횡성군지부,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어오던 단체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관련부서에 별도예산이 잡혀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상당수가 관련부서에도 지원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제외된 단체가 일반회계에도 편성 안 된 부분이 당연히 있을테고요, 그 다음에 일부 편성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잣대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에게 실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심사대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무 일회성, 전시성,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주 전무하거나 아주 미미한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외된 단체가 일반회계에도 편성 안 된 부분이 당연히 있을테고요, 그 다음에 일부 편성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잣대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에게 실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심사대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무 일회성, 전시성,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주 전무하거나 아주 미미한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보면은 2-3가지씩 지원이 되었던 단체도 하나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런 것을 전체 다 종전처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는 잘 선별을 해가지고 너무 일괄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군수가 바뀌니까 예산을 깎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단체라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긴 했는데 이런 것을 전체 다 종전처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는 잘 선별을 해가지고 너무 일괄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군수가 바뀌니까 예산을 깎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단체라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하여튼 군민의 실익이 될 수 있는 단체라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침 지원한도액이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치가 잡혀있는데 2009년도에 4억3천정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한도액인데 보조금 지원건수가 2011년도에 와서 급속히 줄어들면서 1억 정도의 보조금사업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미 예산배분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지침 지원한도액이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치가 잡혀있는데 2009년도에 4억3천정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한도액인데 보조금 지원건수가 2011년도에 와서 급속히 줄어들면서 1억 정도의 보조금사업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미 예산배분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원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횡성군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기.수시분 포함해서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 외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절약된 예산으로 감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대신 이러한 예산이 더 포함이 되겠죠.
타 사업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타 사업에 더 쓸 수 있는…
지원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횡성군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기.수시분 포함해서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 외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절약된 예산으로 감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대신 이러한 예산이 더 포함이 되겠죠.
타 사업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타 사업에 더 쓸 수 있는…
○최규만 위원 필요한 타 사업에 어떠한 재정배분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단체를 줄였던 부분은 아니고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경찰서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아다가 봉사활동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말씀이 지원금을 받아다가 봉사금으로 쓰는 것은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돈도 출연을 하든지 어떠한 시간봉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봉사도 안하면서 회비로 사용만 하는 그런 보조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경찰서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아다가 봉사활동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말씀이 지원금을 받아다가 봉사금으로 쓰는 것은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돈도 출연을 하든지 어떠한 시간봉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봉사도 안하면서 회비로 사용만 하는 그런 보조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겁니다.
개별법령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단체,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해서 구성되는 단체, 그 외에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을 이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하는 단체,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
그중에는 회비로 지출하는 데가 있겠죠.
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특정단체라고 지목할 수 없이 많은 단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경찰서선도위원회…
개별법령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단체,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해서 구성되는 단체, 그 외에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을 이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하는 단체,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
그중에는 회비로 지출하는 데가 있겠죠.
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특정단체라고 지목할 수 없이 많은 단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경찰서선도위원회…
○한창수 위원 선도위원회뿐만 아니라 백로봉사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다가 봉사금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의만 하면서 회의비로 사용하고 식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 하기는 뭐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금을 주어야 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출연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보조금을 받아다가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잣대는 조금 잘못된 잣대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진짜 회의비로 회의하고 아무것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그 회의내용이.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몇 백만원씩 쓴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다가 봉사금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의만 하면서 회의비로 사용하고 식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 하기는 뭐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금을 주어야 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출연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보조금을 받아다가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잣대는 조금 잘못된 잣대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진짜 회의비로 회의하고 아무것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그 회의내용이.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몇 백만원씩 쓴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120여개 정도 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한 위원회가 어떻게 된다 다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얘기했던 대로 회의개최라든가 봉사활동이 포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일단 평가를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상시 별도 사업시책 추진 없이 회의만하고 끝나는 이런 단체에 회의비나 식비만 지원해 주는 것, 이것하고 봉사활동은 지원받아서 봉사활동만 하니까 지원 못 해준다 이것은 서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금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2011년도가 2009년도나 2010년도보다 감축된 원인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위원회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위원회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총괄부서 입장 속에서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행정적 지시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회의라도 현장사업을 하지 못하고 회의만 했더라도 생산성 있는 회의가 되었는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상시 별도 사업시책 추진 없이 회의만하고 끝나는 이런 단체에 회의비나 식비만 지원해 주는 것, 이것하고 봉사활동은 지원받아서 봉사활동만 하니까 지원 못 해준다 이것은 서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금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2011년도가 2009년도나 2010년도보다 감축된 원인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위원회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위원회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총괄부서 입장 속에서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행정적 지시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회의라도 현장사업을 하지 못하고 회의만 했더라도 생산성 있는 회의가 되었는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효율성이 없다면 정말로 지금까지 계속 보조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할 때 기본 잣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심사기준을 강화시켜서 이러한 형평성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정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리고 제가 금방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단체를 위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되어서 김시현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종단체의 사업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늘려야할 부분이 있으면 더 늘리고, 기 지급을 했더라도 검토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단체의 사업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늘려야할 부분이 있으면 더 늘리고, 기 지급을 했더라도 검토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두 번째 항목 이대균, 김인덕, 한창수 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설치명령, 즉 근거가 되는 것은 현재 120개 위원회를 관리하고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법률에 의한 것이 44%인 53개 위원회,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국가의 법에 의해서 된 것이 20개 위원회, 자치단체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근거로 한 것이 39%인 47개 위원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 위촉 중 여성현황은 2009년도에는 전체 551명 가운데 27%인 148명, 또 2011년도에는 전체 618명 중 24%인 165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은 증가하면서 프로테이지는 약간 감소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실적을 보면 총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39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지급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73명에게 7,63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세부운영내역은 13쪽에서 21쪽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명령, 즉 근거가 되는 것은 현재 120개 위원회를 관리하고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법률에 의한 것이 44%인 53개 위원회,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국가의 법에 의해서 된 것이 20개 위원회, 자치단체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근거로 한 것이 39%인 47개 위원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 위촉 중 여성현황은 2009년도에는 전체 551명 가운데 27%인 148명, 또 2011년도에는 전체 618명 중 24%인 165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은 증가하면서 프로테이지는 약간 감소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실적을 보면 총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39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지급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73명에게 7,63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세부운영내역은 13쪽에서 21쪽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느는 게 왜 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증가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각종 업무자체가 너무 전문화 되다 보니까 전문화 되면서 발생되는 것이 각종 법령, 개별법령이 많이 제정이 되겠죠.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개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또 증가되고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각종 업무자체가 너무 전문화 되다 보니까 전문화 되면서 발생되는 것이 각종 법령, 개별법령이 많이 제정이 되겠죠.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개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또 증가되고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법령 및 조례운영기준에 의해서 늘고있는데 실지 대행운영하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니까 14페이지에 횡성군제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행을 세 군데를 하고 있네요.
실지 조례나 법령이 있어가지고 이 세 군데를 횡성군투자위원회를 꼭 인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 밑에 보니까 14페이지에 횡성군제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행을 세 군데를 하고 있네요.
실지 조례나 법령이 있어가지고 이 세 군데를 횡성군투자위원회를 꼭 인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여기도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는 구성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근거만 있는, 예를 들어서 개별법령에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사항이 있지만 구성치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행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해 주죠.
그런 부분도 그거 외에도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법령에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우선 대행을 하고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근거만 있는, 예를 들어서 개별법령에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사항이 있지만 구성치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행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해 주죠.
그런 부분도 그거 외에도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법령에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우선 대행을 하고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럼 법령 및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성인원을 해야 되는 이유네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가면은 횡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 부분은 군청 내부운영부분인데 아직은,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럼 이런 거는 내부운영이고 하면은 그냥 없어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사안이 생겼을 때 협의회를 또 구성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내부운영규정상 직장협의회를 두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둘 수 있다’거든요.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살려놔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내부운영규정상 직장협의회를 두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둘 수 있다’거든요.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살려놔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럼 명칭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두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밑에 가면은 횡성군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 이 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현재 구성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은 대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현재 그 관련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현재 그 관련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우리 다문화가족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주민다문화가족지원시책위원회는 한 게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게 없으니 지켜지지도 않는 위원회를 뭐 하러 갖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시책이 있지요.
이런 부분도 타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관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관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런 것은 진짜 중요한 건데 아무리 유사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이라 하면은 이제는 횡성군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횡성군민 복지차원에서도 다문화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런 위원회를 실지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앞으로는 활동을, 정말 다문화가족위원회는 진짜 운영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금고가 횡성군에는 어디다가 모든 근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횡성군민 복지차원에서도 다문화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런 위원회를 실지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앞으로는 활동을, 정말 다문화가족위원회는 진짜 운영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금고가 횡성군에는 어디다가 모든 근거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는 아시다시피 금융권이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횡성군 군지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실지 위원회가 우리는 군지부가 하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면은 읍.면농협도 어려운 농협이 있는데 거기는 1차가 아니라고 금고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읍.면단위 회원농협까지는 다소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우리 횡성군은 군단위 금고권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조례규칙에 보면은 수의계약하는 데는 위원회를 아예 폐지시켜도 된다는 근거도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근거도 있지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농협 하나지만은 금융권이 변화 내지 변동될 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근거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수가 많으니까 이런 필요 없는 거는 아예 조례상에서 빼면 안 되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각종 위원회가 보면은 여성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최대한 여성을 많이 활용하고 또 작년에 보면은 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우리 횡성군에도 전입자들이 많다보니까 전입 오신 분들 보면은 대개 학자분들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몇 분을 하신 것을 뒤에 봤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구성을 전문성 있고…
앞으로도 위원회구성을 전문성 있고…
○이대균 위원 또한 위원회를 보니까 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한 사람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어떤 거는 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10회 정도 들어간 거 같던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한 사람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어떤 거는 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10회 정도 들어간 거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참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농촌지역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마는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근거해서 구성한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위원위촉대상이 어떠어떠한 사람을 반드시 하라,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다보니까 어떤 특정 직함을 가진 분들한테 위촉직위원의 경우는 더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할당제를 해서 여성참여를 저희들이 많이 권고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횡성지역, 지금 안신영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여성분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심이 상당히 미흡하지요.
우리가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이것 외에도 횡성지역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성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적다 이런 문제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 특정인들한테, 어느 직함을 가진 분들한테 위원위촉수가 다수가 몰려있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마는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근거해서 구성한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위원위촉대상이 어떠어떠한 사람을 반드시 하라,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다보니까 어떤 특정 직함을 가진 분들한테 위촉직위원의 경우는 더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할당제를 해서 여성참여를 저희들이 많이 권고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횡성지역, 지금 안신영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여성분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심이 상당히 미흡하지요.
우리가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이것 외에도 횡성지역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성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적다 이런 문제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 특정인들한테, 어느 직함을 가진 분들한테 위원위촉수가 다수가 몰려있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지금 실장님은 전문성을 어느 단체나 직함을 많이 갖고 계신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그분한테 위원수가 많이 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됐다 하는데 그거는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덜 가고 이런 거를 아무래도 횡성군에 전문성도 있겠지만 10회를 더 들어 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으니까 실장님이 잘 봐서 그렇게 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진행관계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개의 운영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거의 매달 2-3건 내지는 4-5건 위원회가 개최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 자료에 의하면 회의개최횟수에 비한 참석인원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개의 운영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거의 매달 2-3건 내지는 4-5건 위원회가 개최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 자료에 의하면 회의개최횟수에 비한 참석인원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항상 위원회라는 것이 100% 참석하는 것이 좋은 얘기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다소 저조한 부분은 독려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다소 저조한 부분은 독려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혹시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구성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하면은 많은 부분을 검토하거든요.
본인들 의사뿐만 아니라 과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의사뿐만 아니라 과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회의개최실적에 비해서 참석률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각 위원회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회의실적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를 할 때 성원문제가 대두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이것도 다 되는데요 성원문제 때문에 개최되지 못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의 위원이 있는데 2명 정도의 참석인원이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성원규정이 재적위원 과반수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은 이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예를 들면 10명이라면 5명 정도만 참석했다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예를 들면 성원이 못된 부분이 제가 금방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날 회의상정 안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냥 일반회의라든지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어느 부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인덕 예를 들면 16쪽에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횟수는 3회를 했는데 회의 참석하셨던 분은 인원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세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5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과반수라고 볼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실적횟수는 3회를 했는데 회의 참석하셨던 분은 인원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세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5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과반수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개최수가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인덕 네, 정원이 6명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런 경우는 그날 부의된 안건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수가 3회, 위촉직위원이니까 6명…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런 경우는 회의 참석인원이 저조한 부분에 속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확인을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자료엔 의하면 그런 회의실적하고 참석인원하고 성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성원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참석수당이 지급되어 나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오늘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회의 개최는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참석인원과 이런 부분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 횡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횡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회의는 했는데 참석위원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건 누락된 건가요?
그 다음에 자료에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회의 개최는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참석인원과 이런 부분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 횡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횡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회의는 했는데 참석위원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건 누락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이거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실 과 소별로 다 받아서 3년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각 실 과 소별로 다 받아서 3년치를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인덕 3년치 가운데 올 2011년치도 하나가 등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회의는 개최를 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회는 개최한 것 같고 거기에 출석인원과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가 하면 지급 안 되는 것도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회의는 개최를 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회는 개최한 것 같고 거기에 출석인원과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가 하면 지급 안 되는 것도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 부분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취합과정에서 자료가 약간 미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제가 보충자료 요구를 해서 보충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무려 한 위원이 13개를 가지고 있는 위원도 있어요.
또 이거를 보는데 또 한 번에 한하여 위원을 또 위촉할 수도 있지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도 있지요?
먼저 지금 제가 보충자료 요구를 해서 보충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무려 한 위원이 13개를 가지고 있는 위원도 있어요.
또 이거를 보는데 또 한 번에 한하여 위원을 또 위촉할 수도 있지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13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2007년도에 위원으로 1개를 가지고 계시다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무려 12개 위원회를 맡았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2010년도 1월달에 맡은 게 하나 있고요, 3월달에 맡은 게 하나 있고 또 그리고는 2007년도에 맡은 게, 그런데 전에 3-4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010년도에 이렇게 13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단한 분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서 보면은 2010년도 1월달에 맡은 게 하나 있고요, 3월달에 맡은 게 하나 있고 또 그리고는 2007년도에 맡은 게, 그런데 전에 3-4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010년도에 이렇게 13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단한 분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이대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진 직함, 이 관계 때문에 위원회 명칭을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특별히 더 많습니다.
직함과 많이 연관이 있는 것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특별히 더 많습니다.
직함과 많이 연관이 있는 것로 판단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9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상이 다 비슷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런 부분은 지적하셨던 대로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수 있느냐, 정비를 할 수 있느냐 관계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합계가 10분이 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당연직이 4분, 위촉직이 6분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2회에 걸쳐서 6명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 됐는데 6분은 당연직은 수당을 안 받으시는 분 일 것이고 그죠?
보면은 합계가 10분이 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당연직이 4분, 위촉직이 6분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2회에 걸쳐서 6명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 됐는데 6분은 당연직은 수당을 안 받으시는 분 일 것이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전체 위원수가 10명이거든요.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한창수 위원 당연직은 수당이 또 안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한창수 위원 또 위촉직은 하는데 김인덕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도 그런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연인원으로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를 두 번 해서 6명에게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연인원 표시가 안 되었고 1회구성원이 위촉직 또는 임명직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회의를 두 번 해서 6명에게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연인원 표시가 안 되었고 1회구성원이 위촉직 또는 임명직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에 당연직들은 대부분이 참석을 했다고 보고 6분 중에서 3분씩 한 회에 참석을 했는데 위촉직위원만 약 50%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50%정도면 제 생각에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를 참석하고 세분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당연직이 4분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은 아무래도 공약에 대해서, 여기에 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공약이행평가단에 의원님 중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50%정도면 제 생각에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를 참석하고 세분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당연직이 4분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은 아무래도 공약에 대해서, 여기에 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공약이행평가단에 의원님 중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명단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의원님 참석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이 84개 시책이 있는데 여기 당연직위원이야 자기소관 부분도 있고 또 포함이 안 될 경우도 있겠죠.
6명이라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각 단체 대표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분들의 공약평가활동을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평가서를 했을 때 각실.과.소 부서장들이 자체 평가결과를 가지고 현장 내지는 서면확인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이 84개 시책이 있는데 여기 당연직위원이야 자기소관 부분도 있고 또 포함이 안 될 경우도 있겠죠.
6명이라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각 단체 대표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분들의 공약평가활동을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평가서를 했을 때 각실.과.소 부서장들이 자체 평가결과를 가지고 현장 내지는 서면확인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다른 과별로 기획감사실 말고 각 과별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14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8분 중에서 당연직 1분, 위촉직이 7분이신데 여기 12회를 했어요.
그런데 위촉직 7분 중에서 40회를 참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당 한 30% 정도 출석을 하신 거에요.
12번에 40명이라면은.
당연직은 100% 참석했다고 보고 여기는 1명이니까 100%참석을 했겠죠.
그런데 성원이 된 거 보면은 참석을 했다고 보고 위촉직 중에 저는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에 중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7분 중에 12회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40명이 수당을 받아갔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인사위원회에 왜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 거죠?
위원들은 여러 분 계시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이 8분 중에서 당연직 1분, 위촉직이 7분이신데 여기 12회를 했어요.
그런데 위촉직 7분 중에서 40회를 참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당 한 30% 정도 출석을 하신 거에요.
12번에 40명이라면은.
당연직은 100% 참석했다고 보고 여기는 1명이니까 100%참석을 했겠죠.
그런데 성원이 된 거 보면은 참석을 했다고 보고 위촉직 중에 저는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에 중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7분 중에 12회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40명이 수당을 받아갔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인사위원회에 왜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 거죠?
위원들은 여러 분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희가 전체 12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는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각 부서장이 내놓은 자료인데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은 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하면서 보통 소집을 해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심사를 통해서 위원회 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각 부서장이 내놓은 자료인데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은 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하면서 보통 소집을 해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심사를 통해서 위원회 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답변자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자치행정과 쪽에다가 별도로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한창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 쪽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여기는 윤리위원회에 당연직 2분과 위촉직 3분이 계시는데 이게 3년 내 100% 참석을 하셨어요.
기획실 쪽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여기는 윤리위원회에 당연직 2분과 위촉직 3분이 계시는데 이게 3년 내 100% 참석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재산증가 한 분들 있잖습니까.
이분들을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법정사항으로 꼭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법정사항으로 꼭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건 법률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활성화가 됐을 때 정말로 횡성군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놔두는 것 보다는 효율성이나 생산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놔두는 것 보다는 효율성이나 생산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동감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각종위원회 세부운영내역에 있어서 본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금일 내에 했던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성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성원이 되어서 회의수당이 지급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회의개최실적에 참석인원, 수당, 이런 것이 자료상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금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가 성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성원이 되어서 회의수당이 지급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회의개최실적에 참석인원, 수당, 이런 것이 자료상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금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회의참석수당에서 지급하는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때 가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주는 때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회의참석수당에서 지급하는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때 가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주는 때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예를 든다면 우리 위원님들 관계를 말씀드리면 개별법령에서 위원님들이 반드시 위원을 위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하면은 개별법령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라 하는 부분은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당이 나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위원님들 추천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바꿔서 생각하면은 개별법령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라 하는 부분은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당이 나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위원님들 추천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22쪽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한우문화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면적이 26만6,32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단계사업을 현재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5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횡성군 신활력 사업계획으로 승인이 되었고 같은 해 8월에 한우문화촌 조성부지가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8월에는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해서 12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본 바 투자대 수익시설이 미흡하다는 업체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금년도 3월에 공모지침을 변경해서 민간투자자 재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업설명회 및 투자신청서 접수에도 일체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정서에 적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다양하게 대안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사업은 그 위에 있는 검토사업내용과 같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사업이 도입시설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한우문화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면적이 26만6,32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단계사업을 현재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5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횡성군 신활력 사업계획으로 승인이 되었고 같은 해 8월에 한우문화촌 조성부지가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8월에는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해서 12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본 바 투자대 수익시설이 미흡하다는 업체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금년도 3월에 공모지침을 변경해서 민간투자자 재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업설명회 및 투자신청서 접수에도 일체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정서에 적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다양하게 대안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사업은 그 위에 있는 검토사업내용과 같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사업이 도입시설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를 요구하셨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1차, 2차 공모를 통해서 사업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안사업 모색을 위해서 여러 업체들의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안서를 받으면은 1차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죠.
검토가 끝나면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그 결심 받은 이후에 공론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업제안하시는 분들이 5-6명 계셨었는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제안을 하면 그 사업을 횡성군이 확정을 짓고 횡성군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일단 인식을 하고 저희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누차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틀림없이 실무팀들은 현재는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요.
이런 차이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소리가 났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사업을 제안해 나가면서 신속히 자기들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안서를 받으면은 1차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죠.
검토가 끝나면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그 결심 받은 이후에 공론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업제안하시는 분들이 5-6명 계셨었는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제안을 하면 그 사업을 횡성군이 확정을 짓고 횡성군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일단 인식을 하고 저희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누차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틀림없이 실무팀들은 현재는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요.
이런 차이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소리가 났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사업을 제안해 나가면서 신속히 자기들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파트너를 잘 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파트너를 잘, 제안자가 있더라도 맨 처음에 접근을 할 적에 제안자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안자를 중심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만약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었을 경우 횡성군 부담은 얼마 정도로 늘어납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파트너를 잘, 제안자가 있더라도 맨 처음에 접근을 할 적에 제안자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안자를 중심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만약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었을 경우 횡성군 부담은 얼마 정도로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동안 검토했던 여러 가지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이 사업목록을 가지고 과연 어느 사업이 한우문화촌 조성지에 타당한 사업인지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계성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농촌지역, 특히 공근면 지역뿐만 아니라 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목록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록을 가지고 과연 어느 사업이 한우문화촌 조성지에 타당한 사업인지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계성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농촌지역, 특히 공근면 지역뿐만 아니라 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목록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민간투자사업공모를 해서 어느 사업자가 생긴다면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또 횡성군이 횡성군 보조비를 줘야 되는 군비를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간투자를 하는데 횡성군의 대응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에요?
민간투자를 하는데 횡성군의 대응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는 원칙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이 그동안 민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횡성군 부지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직접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투자를 한 이후에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는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튼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하는 것은 한우문화촌에 있어서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이 그동안 민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횡성군 부지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직접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투자를 한 이후에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는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튼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하는 것은 한우문화촌에 있어서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뒤에 여러 가지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민자를 안하고 횡성군에서 한다면 횡성군에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군비를 굉장히 많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읍사무소.보건소 뿐만 아니라 지금 횡성군비가 너무 많이 투영된다.
그럼으로써 사업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대두되지 않았지만 이게 앞으로 대두되면 군비는 어떻게 할 거고 예산은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채나 그런 거를 내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되는, 우려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다음에 질의를 할, 군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민자를 안하고 횡성군에서 한다면 횡성군에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군비를 굉장히 많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읍사무소.보건소 뿐만 아니라 지금 횡성군비가 너무 많이 투영된다.
그럼으로써 사업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대두되지 않았지만 이게 앞으로 대두되면 군비는 어떻게 할 거고 예산은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채나 그런 거를 내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되는, 우려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다음에 질의를 할, 군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8개 시.군 지방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8개 시.군 지방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23쪽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총규모의 자주재원의 비율입니다.
자주재원은 아시다시피 지방세+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2009년도에 19.64%, 2010년도에 18.78%, 2011년도 금년도는 현재 16.8%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와 2010년도는 마지막 추경까지 합한 예산에 대한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6.8%는 현재 3회추경까지 재정자립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군단위평균이 15.76%인데 저희 횡성군은 다소 높은 16.8%입니다.
강원도 시.군 전체는 20.7%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8건에 그 동안 기채 받았던 것은 총 153억입니다.
이중에서 42억9,2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은 110억8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2011년도 말까지는 금년도 총 7억3천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6억6,200만원은 상환했고 6,800만원이 12월까지 마저 원금을 상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쪽에 향후 지방채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53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43억6천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2012년도에는 9억9천, 2013년도 이후에는 99억5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은 2012년도에는 14억8,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인데 그 중에는 원금 9억9천만원, 이자 4억9,600만원이 되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에 2001년도에 2천만원은 상환이 종료됩니다.
또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는 2012년부터 3억2천만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지방채현황을 보고드리면 맨 오른쪽에 보면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횡성군이 4.78%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재정건전성은 도내에서 4위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평균을 내면 약 16.12%가 나오는데 우리가 4.78%가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지방채무잔액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총규모의 자주재원의 비율입니다.
자주재원은 아시다시피 지방세+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2009년도에 19.64%, 2010년도에 18.78%, 2011년도 금년도는 현재 16.8%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와 2010년도는 마지막 추경까지 합한 예산에 대한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6.8%는 현재 3회추경까지 재정자립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군단위평균이 15.76%인데 저희 횡성군은 다소 높은 16.8%입니다.
강원도 시.군 전체는 20.7%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8건에 그 동안 기채 받았던 것은 총 153억입니다.
이중에서 42억9,2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은 110억8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2011년도 말까지는 금년도 총 7억3천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6억6,200만원은 상환했고 6,800만원이 12월까지 마저 원금을 상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쪽에 향후 지방채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53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43억6천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2012년도에는 9억9천, 2013년도 이후에는 99억5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은 2012년도에는 14억8,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인데 그 중에는 원금 9억9천만원, 이자 4억9,600만원이 되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에 2001년도에 2천만원은 상환이 종료됩니다.
또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는 2012년부터 3억2천만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지방채현황을 보고드리면 맨 오른쪽에 보면 지방채무잔액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횡성군이 4.78%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재정건전성은 도내에서 4위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평균을 내면 약 16.12%가 나오는데 우리가 4.78%가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지방채무잔액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금년도르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지방세의 경우는 171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279억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231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게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대체재산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을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디다가 투자한다, 이렇게 꼭 짚어서 얘기는 드릴수 없겠습니다.
대체재산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을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디다가 투자한다, 이렇게 꼭 짚어서 얘기는 드릴수 없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매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했던 한우문화촌이라든가 읍사무소.보건소 문제, 이런 문제에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매각하는 거는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를 했다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이죠.
무슨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를 했다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이죠.
무슨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지방채현황에 보면은 24페이지에 우리가 2009년도에 지방채발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어요.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액수가 상환기에 도래한 게 상당히 많아요.
문제는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은 5년은 이자만 내고 1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지방채인데 읍사무소.보건소 이전 때도 나왔지만 지방세가 거기에 100억 정도 투입 될 거다 하는 얘기도 있고 예산상에 올라온 거는 5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건전재정성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한우문화촌 자료요구를 한 것도 사실 한우문화촌에 횡성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지방세를 받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쓸 돈은 많다.
그런 거에서 횡성군에서 미리 계획재정을 꾸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액수가 상환기에 도래한 게 상당히 많아요.
문제는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은 5년은 이자만 내고 1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지방채인데 읍사무소.보건소 이전 때도 나왔지만 지방세가 거기에 100억 정도 투입 될 거다 하는 얘기도 있고 예산상에 올라온 거는 5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건전재정성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한우문화촌 자료요구를 한 것도 사실 한우문화촌에 횡성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지방세를 받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쓸 돈은 많다.
그런 거에서 횡성군에서 미리 계획재정을 꾸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가끔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이 현재 예산이 3,235억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거기서 우리 횡성군 재정자립도가 16.8%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횡성군민들이 내는 것은 171억이에요.
171억을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한우문화촌이라든가 읍사무소라든가 이런 대형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경비를 거기다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횡성군이 살림을 하려고 하면 교부세가 필요하겠죠.
우리 횡성군 전체예산의 51%가 좀 넘게 중앙에서 일반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국도비보조금 등등 나오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매칭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예산은 군비로 부담되겠죠.
그렇지만 분권교부세라든가 또 일반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횡성군에 살림을 하라고 주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빚을 갚는데 또 대형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재산적 흘들림, 부족현상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문제는 없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획감사실장이라면은 우리 횡성군 재정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한 어려움은 없다고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거기서 우리 횡성군 재정자립도가 16.8%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횡성군민들이 내는 것은 171억이에요.
171억을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한우문화촌이라든가 읍사무소라든가 이런 대형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경비를 거기다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횡성군이 살림을 하려고 하면 교부세가 필요하겠죠.
우리 횡성군 전체예산의 51%가 좀 넘게 중앙에서 일반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국도비보조금 등등 나오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매칭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예산은 군비로 부담되겠죠.
그렇지만 분권교부세라든가 또 일반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횡성군에 살림을 하라고 주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빚을 갚는데 또 대형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재산적 흘들림, 부족현상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문제는 없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획감사실장이라면은 우리 횡성군 재정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한 어려움은 없다고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향후 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향후 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향후 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화입니다.
철도와 도로망 등 SOC가 확충되면서 원주-횡성-홍천-춘천 등 영서내륙권이 수도권과 가까워짐에 따라서 경제.문화.생활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수도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수도권화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화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인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영동/중앙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경춘선 복선화가 되어 있죠.
앞으로의 구상은 제2영동고속도로/국도6호선 용량보강. 확포장, 중앙선 덕소-용문-원주간 복선전철, 성남-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원권 내륙 순환철도 등이 계획 내지 구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화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리의 단축과 속도의 변화는 주거.전원도시의 역할로 인구유입 가능성과 수도권 기업의 유치,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 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문은 교육을 비롯한 문화.의료부문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수도권의 빨대효과로 인한 지역자본의 수도권 유출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도권화에 대비한 대책입니다.
우리고장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 관광문화전략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청정녹색도시횡성 발전전략 용역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의 발전전략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과 쾌적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한 신개념 정주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신개념 정주기반 확충과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따라서 오른쪽에 제시된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시된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 되는 농.공 병진도시를 제시했는데요, 축산업의 첨단화 및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농업전략을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역생산물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시되었던 것은 청정녹색 관광도시인데요, 청정자연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관광전략을 수립해 달라, 내용은 체류형 관광아이템 개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동계올림픽 관문도시를 제시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SOC구축, 동계올림픽 연계전략 등을 이번 수도권 학술연구기관에 의뢰하였더니 발전전략 용역결과에 이렇게 좋은 안 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제시된 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화입니다.
철도와 도로망 등 SOC가 확충되면서 원주-횡성-홍천-춘천 등 영서내륙권이 수도권과 가까워짐에 따라서 경제.문화.생활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수도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수도권화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화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인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영동/중앙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경춘선 복선화가 되어 있죠.
앞으로의 구상은 제2영동고속도로/국도6호선 용량보강. 확포장, 중앙선 덕소-용문-원주간 복선전철, 성남-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원권 내륙 순환철도 등이 계획 내지 구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화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리의 단축과 속도의 변화는 주거.전원도시의 역할로 인구유입 가능성과 수도권 기업의 유치,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 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문은 교육을 비롯한 문화.의료부문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수도권의 빨대효과로 인한 지역자본의 수도권 유출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도권화에 대비한 대책입니다.
우리고장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 관광문화전략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청정녹색도시횡성 발전전략 용역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의 발전전략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과 쾌적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한 신개념 정주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신개념 정주기반 확충과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따라서 오른쪽에 제시된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시된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 되는 농.공 병진도시를 제시했는데요, 축산업의 첨단화 및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농업전략을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역생산물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시되었던 것은 청정녹색 관광도시인데요, 청정자연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관광전략을 수립해 달라, 내용은 체류형 관광아이템 개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동계올림픽 관문도시를 제시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SOC구축, 동계올림픽 연계전략 등을 이번 수도권 학술연구기관에 의뢰하였더니 발전전략 용역결과에 이렇게 좋은 안 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제시된 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를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될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인 관계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번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또 시스템, 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행정사무에 임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상황도 많고 또 군민들의 여러 가지 원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중장기발전계획은 지금 2012년도 업무계획에 있다시피 수도권발전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마무리 되었죠, 지금 진행 중인가요?
먼저 횡성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될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인 관계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번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또 시스템, 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행정사무에 임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상황도 많고 또 군민들의 여러 가지 원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중장기발전계획은 지금 2012년도 업무계획에 있다시피 수도권발전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마무리 되었죠, 지금 진행 중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방금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듭이 되었습니다.
매듭이 되어서 횡성군 발전전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항목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매듭이 되어서 횡성군 발전전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항목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6가지 정도의 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제시를 한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계획이 잡혀있고, 교통체계라든가 정주환경 이런 문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교통체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동계올림픽과 연관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작 횡성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SOC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은..
○최규만 위원 제 말은 SOC사업은 동계올림픽 연관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횡성군에서 현실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SOC는 우선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 철도, 영동고속도로, 국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에너지소모가 적게 되어도 잘 되지 않겠느냐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만 국도6번선 관계는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반드시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러면 과연 횡성군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둬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 현안이 크게 있습니다.
있는데 횡성 청정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일단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현시켜서 수도권에 많은 인력들이 횡성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앞에서 철도, 영동고속도로, 국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에너지소모가 적게 되어도 잘 되지 않겠느냐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만 국도6번선 관계는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반드시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러면 과연 횡성군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둬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 현안이 크게 있습니다.
있는데 횡성 청정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일단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현시켜서 수도권에 많은 인력들이 횡성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국도6호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SOC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항과의 전철노선 연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당연합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빨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 경춘선 복선철도가 운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살펴보면 춘천지역의 어떤 지역경기 자체가 12-13%정도 감소되는 부분이 나타나더라구요.
반면에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일부 요식업쪽에서는 약간의 상승효과가 기대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횡성군 자체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반면에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일부 요식업쪽에서는 약간의 상승효과가 기대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횡성군 자체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춘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화 되어가는 많은 지역, 횡성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될 수 있는 동력을 발굴하고 또 추진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춘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화 되어가는 많은 지역, 횡성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될 수 있는 동력을 발굴하고 또 추진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횡성에 어떤 정체성을 살리고 특성을 살리는 진짜 역동적인 생산성 도시가 개발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사실 여러 가지 어떤 1년5개월 민선5기, 6대의회가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개발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농.공 병진도시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부합한 농업전략 추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개념 정주기반 확충에서 명품 전원주거단지와 로하스 타운, 농촌 뉴타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1995년부터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또 녹색농촌마을, 산촌생태마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만 했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조사업 개념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향식 전략의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가다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제는 보조금의 정책보다는 상향식 전략을 실행하면서 어떤 신개념 정주권기반확충에 대해서 새롭게 농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신 트렌드에 부합한 농업전략 추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개념 정주기반 확충에서 명품 전원주거단지와 로하스 타운, 농촌 뉴타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1995년부터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또 녹색농촌마을, 산촌생태마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만 했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조사업 개념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향식 전략의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가다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제는 보조금의 정책보다는 상향식 전략을 실행하면서 어떤 신개념 정주권기반확충에 대해서 새롭게 농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좋은 말씀이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여기 명품 전원주거단지라든가 로하스 타운, 농촌 뉴타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지금 현대인들의 트랜드가 웰빙과 건강중심 아닙니까.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쪽에 증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도시민들의 약 56%정도가 농촌으로 떠날려고 합니다.
특히 30대 후반부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강원도 쪽으로 희망하는 분들이 50%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 보면 수도권과 가까운 우리 횡성지역도 그런 차원 속에서 접근해야 수도권의 인구를 우리 쪽으로 빨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상향식전략수립,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좋은 얘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얘기는 좀 그러네요.
민선5기 출발한 이후에 1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각 부서장들, 지휘부를 통해서 꼭 하게 되면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한 부분들이 소통이라고 본다면 조금 소통이 안 되었다 이런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여기 명품 전원주거단지라든가 로하스 타운, 농촌 뉴타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지금 현대인들의 트랜드가 웰빙과 건강중심 아닙니까.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쪽에 증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도시민들의 약 56%정도가 농촌으로 떠날려고 합니다.
특히 30대 후반부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강원도 쪽으로 희망하는 분들이 50%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 보면 수도권과 가까운 우리 횡성지역도 그런 차원 속에서 접근해야 수도권의 인구를 우리 쪽으로 빨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상향식전략수립,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좋은 얘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얘기는 좀 그러네요.
민선5기 출발한 이후에 1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각 부서장들, 지휘부를 통해서 꼭 하게 되면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한 부분들이 소통이라고 본다면 조금 소통이 안 되었다 이런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민선5기 들어서 좋은 정책들도 많고 여러 가지 주요시책들도 많지만 어느 한쪽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군민들에게 돌아갈 현실적인 실익들이 소홀할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친환경공동축산단지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셨다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또 전체적인 큰 타이틀 속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동치악산개발문제,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전철 원주공항까지의 연장문제,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횡성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횡성군의 발전전략을 용역까지 한 결과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다음 질문부분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때 좀 더 세세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셨다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또 전체적인 큰 타이틀 속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동치악산개발문제,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전철 원주공항까지의 연장문제,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횡성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횡성군의 발전전략을 용역까지 한 결과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다음 질문부분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때 좀 더 세세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횡성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방금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횡성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방금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33페이지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군수의 공약은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 30%인 25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56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이 미착수 되었는데 3건의 내역은 치악산 고둔치터널 개설관계, 국도42호선 4차선 확포장 관계, 학곡-금대간 농어촌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군수의 공약은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 30%인 25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56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이 미착수 되었는데 3건의 내역은 치악산 고둔치터널 개설관계, 국도42호선 4차선 확포장 관계, 학곡-금대간 농어촌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바로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는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임기가 1년반 18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일단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군민과의 약속된 공약은 실천하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재원배분관계,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저도 100% 대답을 못 드리죠.
다만 이왕 군민들과 약속을 했다면 추진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재원배분관계,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저도 100% 대답을 못 드리죠.
다만 이왕 군민들과 약속을 했다면 추진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는데 좀 수급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민선5기가 지난해 7월 출범하면서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책 공약사항 추진의 완급은 일단 조절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이 되어있고, 또 지금 읍사무소.보건소 이전건이 한 개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완급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일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구드립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이 되어있고, 또 지금 읍사무소.보건소 이전건이 한 개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완급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일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구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잘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윈윈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공약사업을 단시일 내에 다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까 최규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소통과 윈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소통은 어느 한 부분의 소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꿔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서로의 소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집행부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을 자꾸 말을 꺼내야 된다.
어떤 것은 또 의회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꺼내야 된다 그것보다도 횡성군민을 위한 양 조직이라면 똑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이라면 100%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킬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꿔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서로의 소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집행부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을 자꾸 말을 꺼내야 된다.
어떤 것은 또 의회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꺼내야 된다 그것보다도 횡성군민을 위한 양 조직이라면 똑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이라면 100%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킬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룰 수 없는 공약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100% 공약사항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 가지 빼놓고.
사실 공약 중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공약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를 들어서 크게 갈풍리 하고 읍하3리 하고 교량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공약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100%…
제외된 공약이 몇 개나 되죠?
세 가지 빼놓고.
사실 공약 중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공약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를 들어서 크게 갈풍리 하고 읍하3리 하고 교량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공약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100%…
제외된 공약이 몇 개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먼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갈풍리에서 읍하3리간의 교량관계, 군수님 공약사항이 보통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공약사항이 제기가 되면 이것이 군수가 당선이 되어서 추진계획을 검토하겠죠,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수 참공약실천관리규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것이 과연 각 부서별로 과연 실천가능할 것이냐, 실천이 어려울 것이냐 관계는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이것은 법에 안된다, 정말로 어렵다.
법에서 안된다는 부분이 있을테고, 그 다음에 추진하기는 어렵더라도 노력은 해야 된다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갈풍리와 읍하3리는 나중에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이 부분은 공약사항으로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도 먼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갈풍리에서 읍하3리간의 교량관계, 군수님 공약사항이 보통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공약사항이 제기가 되면 이것이 군수가 당선이 되어서 추진계획을 검토하겠죠,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수 참공약실천관리규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것이 과연 각 부서별로 과연 실천가능할 것이냐, 실천이 어려울 것이냐 관계는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이것은 법에 안된다, 정말로 어렵다.
법에서 안된다는 부분이 있을테고, 그 다음에 추진하기는 어렵더라도 노력은 해야 된다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갈풍리와 읍하3리는 나중에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이 부분은 공약사항으로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선거과정에서 공약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공약은 옥석을 가려서 실천 가능한 공약만 실행한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법상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자료를 토대로 보면 군수님이 너무 공약사항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 공약사항을 좀 임기를 두고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서서히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항목 2018 동계올림픽 기반조성 추진현황 및 종목유치 방안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번째 항목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항목 2018 동계올림픽 기반조성 추진현황 및 종목유치 방안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번째 항목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입니다.
총 12건으로 2009년도 6건, 2010년도 3건, 2011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는 소취하 5건, 기각 4건, 진행이 3건입니다.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행정소송 현황과 소송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12건으로 2009년도 6건, 2010년도 3건, 2011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는 소취하 5건, 기각 4건, 진행이 3건입니다.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행정소송 현황과 소송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소송 관련해서 소송건수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생각밖으로 소송건이 많지 않았음을 보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소 취하건이 많이 있는데 이 취하 하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판단되시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소송 관련해서 소송건수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생각밖으로 소송건이 많지 않았음을 보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소 취하건이 많이 있는데 이 취하 하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판단되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41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이라든가 고압가스저장소허가처분취소건,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맨 위에 있는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 건을 보면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고압가스저장소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가처분 취소했던 것이 있었고, 제일 아래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아동 허위등록, 보육교사 허위등재로 보조금을 수령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었죠.
나중에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맨 위에 있는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 건을 보면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고압가스저장소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가처분 취소했던 것이 있었고, 제일 아래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아동 허위등록, 보육교사 허위등재로 보조금을 수령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었죠.
나중에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취하를 하게 된 것이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자가 불만을 품고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내용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했습니다.
이것이 적발된 것이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절차 중에 있었죠.
이것이 적발된 것이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절차 중에 있었죠.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취소에서 소취하를 하면서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혹시 이 행위자가 다시 동 업종에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2011년도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에 청일 유동리 302번지에 메추리농장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쪽 주민들의 반응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주민들의 반응이 이 소송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목소리가 컸었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부분적인 소리가 있습니다만 요새 좀 잠잠해 졌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요 근간에 메추리농장 대표자가 언론에 보면은 메추리알을 우리 군쪽 내지는 이런 곳에다가 기부를 해서 나름 어려운 곳에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언론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절차에서 패소를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떤 소송 전까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아마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차원으로 있는 듯 싶은데 그러나 향후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절차에서 패소를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떤 소송 전까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아마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차원으로 있는 듯 싶은데 그러나 향후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다소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이러한 절차를 한번 거치고 또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행정 쪽에서 양자 간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이러한 절차를 한번 거치고 또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행정 쪽에서 양자 간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취소하고 횡성군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판단해 보건데 일단 위법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승소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도시행정과 소관 관련 건도…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도 횡성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건이 되겠는데요, 횡성컨트리조성사업 관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관계 때문에 서로 시비거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행정 쪽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관계 때문에 서로 시비거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행정 쪽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가능하면 하는 일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적합하고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성을 가져가면서 진행 중인 것이 다 승소할 수 있는 그래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청일면 메추리농장건은 법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고 보지만 농장이 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메추리농장이 양계장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데 양계장이나 이 양돈장 같은 것이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판결을 해 준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권리나 모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주민들이 다시 재진정 없었습니까?
끝난 다음에?
청일면 메추리농장건은 법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고 보지만 농장이 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메추리농장이 양계장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데 양계장이나 이 양돈장 같은 것이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판결을 해 준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권리나 모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주민들이 다시 재진정 없었습니까?
끝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없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 그냥 이의 없이 나갈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일면에 상당히 소리가 있던 민원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에 대해서는 일단 패소가 된 이후에 아직은 우리가 다시 공사를 재개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재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또 소리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 쪽에서 양자간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에 대해서는 일단 패소가 된 이후에 아직은 우리가 다시 공사를 재개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재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또 소리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 쪽에서 양자간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외지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주민편에 서서 모든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주민편에 서서 모든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읍.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읍.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읍.면 자체감사는 횡성군 자체감사규칙에 따라서 읍.면 소관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009년도에는 5개면을 실시해서 54건을 지적해서 완결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4개면에 54건이 적발되어서 처리완결 되었고, 2011년도 실시한 5개면 75건은 감사종료 후 현재 처분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 자체감사는 횡성군 자체감사규칙에 따라서 읍.면 소관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009년도에는 5개면을 실시해서 54건을 지적해서 완결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4개면에 54건이 적발되어서 처리완결 되었고, 2011년도 실시한 5개면 75건은 감사종료 후 현재 처분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감사주기가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 전체적으로 9개 읍.면 해당사항이 아니라 2년 주기로 해서 나눠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주기가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 전체적으로 9개 읍.면 해당사항이 아니라 2년 주기로 해서 나눠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래서 우리가 9개 읍.면이기 때문에 한번은 5개면, 한번은 4개면 이렇게 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 읍.면이기 때문에 한번은 5개면, 한번은 4개면 이렇게 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읍.면 자체감사 부분보다 궁금한 부분이 본청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체감사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 본청감사는 우리가 읍.면을 하듯이 강원도에서 횡성군을 대상으로 정기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기관감사 이런 종류로 나눠서 수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날짜가 사전에 지정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불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날짜가 사전에 지정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불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읍.면 자체감사를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급기관에 대한 예방위주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적법성, 효율성 위주의 감사가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과연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의문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읍.면.별로 2년 한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6명의 인원을 편성해서 갑니다.
사실 업무자체를 따져 보았을 때는 가서 꼼꼼히 본다는 것은 힘들죠.
2년치를 며칠사이에 하니까.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상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간에 능률적, 효율적 측면 속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제가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가서 우리가 중점 두어야 될 부분, 또 지금 얘기했던 적법성, 이런 등등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하다보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군에서 읍.면 감사 실시하는 것은 지도나 예방 위주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적법성이나 또 적법한 각종 자금 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또 특별히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커다란 문제는 발생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또 한건은 지난번 정기감사보다는 우리 수시감사를 통해서 한건이 발생이 되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자체를 따져 보았을 때는 가서 꼼꼼히 본다는 것은 힘들죠.
2년치를 며칠사이에 하니까.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상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간에 능률적, 효율적 측면 속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제가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가서 우리가 중점 두어야 될 부분, 또 지금 얘기했던 적법성, 이런 등등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하다보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군에서 읍.면 감사 실시하는 것은 지도나 예방 위주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적법성이나 또 적법한 각종 자금 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또 특별히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커다란 문제는 발생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또 한건은 지난번 정기감사보다는 우리 수시감사를 통해서 한건이 발생이 되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3년치 자료를 보면 지적건수가 2009년, 2010년 보다는 20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시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읍.면에서 가장 지적이 많은 부분이 재정상 예를 든다면 회수나 추징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읍.면에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1명 정도, 어떨 때는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설계한 것을 스스로 혼자 공사 끝나는 것까지 하거든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꼼꼼히 할려고 해도 가끔 설계가 과다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상 주의나 시정문제 이런 것은 일상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지침이나 지시사항 이런 부분들을 경미한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지적이 많은 부분이 재정상 예를 든다면 회수나 추징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읍.면에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1명 정도, 어떨 때는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설계한 것을 스스로 혼자 공사 끝나는 것까지 하거든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꼼꼼히 할려고 해도 가끔 설계가 과다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상 주의나 시정문제 이런 것은 일상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지침이나 지시사항 이런 부분들을 경미한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징계부분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조치가 다 되어서 징계를 주었죠.
지금 징계가 되었는데 지금 처분 받은 당사자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 행정 쪽에서 처분은 징계를 했습니다.
지금 징계가 되었는데 지금 처분 받은 당사자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 행정 쪽에서 처분은 징계를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나중에 결과는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감사 중점분야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마다 2년마다 이루어진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부분하고 해서 일관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2년마다 이루어진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부분하고 해서 일관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매년 읍.면감사 중점분야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 표기했던 부분들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감사 중점분야가 같은 내용이면서도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매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데 여기 표기했던 부분들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감사 중점분야가 같은 내용이면서도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매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행정지침, 소위 훈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행하는 방법이 조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법상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주의 내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주의 내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용을 나오는 대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결과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료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감사부서 공무원들이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부서의 독립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의회에 인사독립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제한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권도 어떤 인사부분에서 좀 독립적인 취지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권도 어떤 인사부분에서 좀 독립적인 취지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내에서의 감사는 결코 독립된 감사기관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정책목표에 대해서 추진이 과연 적법하게 잘 되었느냐, 또 효율성이 있게 되었느냐 이런 관계 등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적 차원 속에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별도의 독립감사기관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내에서의 감사는 결코 독립된 감사기관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정책목표에 대해서 추진이 과연 적법하게 잘 되었느냐, 또 효율성이 있게 되었느냐 이런 관계 등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적 차원 속에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별도의 독립감사기관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지적된 건수의 어떤 징계를 위해서 어떠한 감사위주로 펼치는 것 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3번째 항목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3번째 항목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인데 각종 위원회하고 한우문화촌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당해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당해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우문화촌 여러 가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대안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우문화촌 여러 가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대안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거기 네 번째 동그라미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항목들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 항목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횡성야구장이라든가 또 소싸움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을 결정한 것은 없고 1단계 사업으로 횡성야구장 이것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용역을 거쳐서 한번 시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을 결정한 것은 없고 1단계 사업으로 횡성야구장 이것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용역을 거쳐서 한번 시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대안사업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지금까지 횡성군에 어려움이 있던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소싸움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동물보호협회단체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소싸움장을 운영 중인 청도나 진주 쪽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아마 어떤 행정적인 고발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소싸움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동물보호협회단체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소싸움장을 운영 중인 청도나 진주 쪽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아마 어떤 행정적인 고발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 소싸움장에 대해서 동물보호관련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계 때문에 농수산식품부 관계자까지 저희가 1차 면담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소싸움장 같은 경우는 단계를 따진다면 만약에 결정되어서 추진한다면 후순위로서 중기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이런 문제 같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 소싸움장에 대해서 동물보호관련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계 때문에 농수산식품부 관계자까지 저희가 1차 면담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소싸움장 같은 경우는 단계를 따진다면 만약에 결정되어서 추진한다면 후순위로서 중기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이런 문제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수요가 소싸움장에 대한 어떤 대안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아마 생활체육이 점점 향상되면서 야구장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검토를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검토를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다음은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한번 째 항목에 대한 조림사업 민간보조추진현황을 안신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다음은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한번 째 항목에 대한 조림사업 민간보조추진현황을 안신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입니다.
52쪽입니다.
조림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목 벌채 허가지로 조림이 필요한 임지와 주요도로변 등 생활권주변 벌채지 및 산주신청 유휴토지에 대해서 조림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주체는 산주나 위임자가 되겠고 재원은 국비 57%, 도비 9%, 군비 23.9%, 자부담 10%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정리비, 노무비, 기계경비등릉 지원하고 묘목대는 전액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수조림은 2009년도에 31개 사업자에게 106개소에 대해서 187.4헥터에 대해 전체 37만5천본 정도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7개 사업자에 대해서 66개소에 175헥터를 식재했고 2011년도에 31개 사업자에 87개소에 215헥터를 조림을 하였습니다.
조림수종은 소나무 외 7종이 되겠고 유효토지조림은 2009년도에 15개소에 4.25헥터, 그리고 2010년도에 11개소에 3.55헥터, 2011년도에 23개소에 4.29헥터를 특용.약용수종, 산지과수, 유실수 등을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조림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목 벌채 허가지로 조림이 필요한 임지와 주요도로변 등 생활권주변 벌채지 및 산주신청 유휴토지에 대해서 조림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주체는 산주나 위임자가 되겠고 재원은 국비 57%, 도비 9%, 군비 23.9%, 자부담 10%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정리비, 노무비, 기계경비등릉 지원하고 묘목대는 전액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수조림은 2009년도에 31개 사업자에게 106개소에 대해서 187.4헥터에 대해 전체 37만5천본 정도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7개 사업자에 대해서 66개소에 175헥터를 식재했고 2011년도에 31개 사업자에 87개소에 215헥터를 조림을 하였습니다.
조림수종은 소나무 외 7종이 되겠고 유효토지조림은 2009년도에 15개소에 4.25헥터, 그리고 2010년도에 11개소에 3.55헥터, 2011년도에 23개소에 4.29헥터를 특용.약용수종, 산지과수, 유실수 등을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산주직접시행은 약5%정도 되고요 나머지 95%는 벌채업자가 위임을 받아서 실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전액 인건비로 준 건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인건비, 정리비, 기계경비 이런 등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신영 위원 정리비, 노무비, 기계정비, 이걸로 해서 인건비는 다주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묘목대는 전액 보조로 하고요.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산주나 사업자가 모두 관내 사람 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산주는 주소지는 여기 아닐 수도 있고요, 산소재지는 우리관내고요 거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대체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많고 외지 주소를 두고 산을 여기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많고 외지 주소를 두고 산을 여기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 보면 유효토지조림사업은 산지만 했는지 일반토지로 했는지 그것도 구분이 되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휴토지는 꼭 산만이 아니고 휴경지도 되겠고 밭에다가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수종은 어떻게 했는데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수종은 아까 말씀드린 옷나무, 매실나무, 산벗, 반송, 가문비나무, 이팝나무, 고로쇠나무 이렇게 다양합니다.
○안신영 위원 조림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많이 줬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보조금을 많이 준 사업인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계속해서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해서 심겨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묘목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묘목으로 지원을 하면 입찰을 봐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할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로 어디에서 묘목을 공급을 많이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관내 일반나무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농가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산림조합이라든지 법인이나 개인소유주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관내에도 묘목업자가 많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묘목생산농가들은 더러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거의 산림조합에서 많이…?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우리가 관급묘목이라서 종묘를 구입할 때는 종묘지정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도 사오고 우리 관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도내에서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도 사오고 우리 관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도내에서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유휴토지에 지원하는 것은 농정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이중지원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저희가 유휴토지에서 나무를 심는 예를 들어 반송이라든지 정원수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유휴토지조림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유휴토지에서 나무를 심는 예를 들어 반송이라든지 정원수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유휴토지조림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농지에도 조림용이나 산림용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녹색성장과에서 관련해서 지원을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조림용은.
○김시현 위원 일반과수는 농정과 쪽에서 추진하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유휴토지조림에는 유실수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김시현 위원 과수하고 유실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조금 다릅니다.
사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 유실수라면은 산사나무라든지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사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 유실수라면은 산사나무라든지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일반농지까지 녹색성장과에서 관리를 하면 농정부분하고 혼동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답의 경우는 유휴토지, 휴경지만이고 실제 전답에다가 재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유휴토지는 휴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원하는데 혼동이 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 째 항목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현황을 한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 째 항목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현황을 한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농작물피해예방 시설지원 내용은 2009년도에 1억1,170만8천원을 투입을 해서 실행을 했고 2010년도에는 1억2,255만4천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억7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억5,791만2천원만 집행을 하고 1억4,900 이거는 추경에 확보했던 금액은 금년도에 실행을 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개별설치해서 집단적으로 산기슭을 따라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현황 및 보상금지급신청은 2009년도에 1,500만원을, 2010년도에 4천만원을, 그리고 금년도에 피해가 많이 나서 1억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농가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23농가, 2010년도에 120농가, 금년도에 377농가를 보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농작물피해예방 시설지원 내용은 2009년도에 1억1,170만8천원을 투입을 해서 실행을 했고 2010년도에는 1억2,255만4천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억7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억5,791만2천원만 집행을 하고 1억4,900 이거는 추경에 확보했던 금액은 금년도에 실행을 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개별설치해서 집단적으로 산기슭을 따라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현황 및 보상금지급신청은 2009년도에 1,500만원을, 2010년도에 4천만원을, 그리고 금년도에 피해가 많이 나서 1억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농가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23농가, 2010년도에 120농가, 금년도에 377농가를 보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저희가 기 시행했던 부분은 사후관리부분에서 지주가 넘어갔다든지 줄이 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금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의 수정을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목책기가 목책기주변에 잡초가 있다가 잡초가 닿으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신고는 읍.면이나 저희나 같이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에는 읍.면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나가서 한다고 해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난번에도 읍.면에서 현지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2차 확인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 읍.면에 일손이 딸리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피해보상 산출하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피해가 한참 많을 때 여름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몇 번지에 피해가 있다면 GPS를 이용해서 가서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고 피해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몇 번지에 피해가 있다면 GPS를 이용해서 가서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고 피해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면적산출하는 부분 때문에 GPS를 가지고다니고 직원이 전담해서 2명이 이 신고만 들어오면, 그리고 서류작성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대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불만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 째 아마 주민들께서 현장확인을 와서 GPS로 정확한 면적을 측정하는 거에 대한, 과거에는 목측으로 대충해서 인정을 다 해드렸는데 정확을 기한 거에 대한 불만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불만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 째 아마 주민들께서 현장확인을 와서 GPS로 정확한 면적을 측정하는 거에 대한, 과거에는 목측으로 대충해서 인정을 다 해드렸는데 정확을 기한 거에 대한 불만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나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신고가 불편하다.
그런데 읍.면마다 조금씩 달라요.
군청에서 신고를 받으니까 군청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안내만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면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라서 이거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신청을 거기에서 받으라든지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마다 조금씩 달라요.
군청에서 신고를 받으니까 군청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안내만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면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라서 이거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신청을 거기에서 받으라든지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읍.면과 저희가 같이 공동창구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읍.면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읍.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불편을 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고요 사람이 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전화로 신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하는데 어려운 절차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편에서 보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읍.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불편을 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고요 사람이 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전화로 신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하는데 어려운 절차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편에서 보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 피해보상보다는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런지 진짜 말대로 산돼지가 개체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산에 먹을 게 없어서 들로 마을로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방송매체에서도 본적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개체수조사를 해서 지금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기초적으로 개체수조사를 했는데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먹이가 없어서 들로 내려온다는 얘기도 근거 없는 얘기로 분석이 되고요, 이 목책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목책기가 여러 가지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수렵활동을 하면 내년도에 피해가 줄어들리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목책기설치를 확대해서 마을 산기슭을 공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목책기를 설치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농작물피해를 어떻게든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수렵장 허가를 해서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포획을 했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관내에 한 548명이 신청이 돼서 그동안 수렵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수렵장운영관계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고요, 금년도에 구제단이 활동했던 실적은 약 564건 정도 출동을 해서 480마리, 멧돼지는 70마리 잡고 고라니 410마리, 이렇게 해서 480마리 정도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획활동 회수는 1,130회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는 받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한테 보고되는 숫자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활동 회수는 1,130회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는 받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한테 보고되는 숫자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우리가 밀도조사만 했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렵지역이 아닌 부분에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수렵활동을 했을 경우에 처별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죠?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렵지역이 아닌 부분에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수렵활동을 했을 경우에 처별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처벌규정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엽사들한테 총기를 내주면서 우리가 수렵신청을 받으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시켰고 그래서 지도에도 표시를 해서 그 지역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철저히 지켜지리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서 수렵활동을 한다면 천상 저희가 계도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가지고 아마 철저히 지켜지리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서 수렵활동을 한다면 천상 저희가 계도하는 그런 수준인데…
○위원장 김인덕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엽사들이 그 지도를 잘 숙지를 하고 지형과 매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이 활용도가 잘 이뤄지나요?
엽사들이 그 지도를 잘 숙지를 하고 지형과 매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이 활용도가 잘 이뤄지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제한구역하고 지정해 놓은 지도하고 또 수렵면허증 하고 같이 붙여서 항상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도는 잘 활용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불편 때문에 현지지형을 잘 모르는 관계, 그래서 지금 구제단을 1개면에 2명씩 배치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안내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면 당 현지인 들이 한 2명 정도 같이 활동을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면 당 현지인 들이 한 2명 정도 같이 활동을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위원장이 염려하는 것이 지도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과 이런 거는 다 비치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 지도와 현지 산세지형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렵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그런 곳에서 수렵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횡성지역은 또 한우, 돼지 이런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임신우, 임신돈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렵활동을 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2차적으로 만들어져가는 주민들의 안전, 소나 돼지가 임신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놀람으로써 유산부분,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2월말까지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렵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그런 곳에서 수렵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횡성지역은 또 한우, 돼지 이런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임신우, 임신돈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렵활동을 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2차적으로 만들어져가는 주민들의 안전, 소나 돼지가 임신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놀람으로써 유산부분,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2월말까지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2월 21일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면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 수렵사들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네요.
거의 55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다니면서 활동을 해서 우리의 농산물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도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지만 또 한건의 사고도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렵 안내.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세번 째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 및 계약방법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과 이대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55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다니면서 활동을 해서 우리의 농산물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도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지만 또 한건의 사고도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렵 안내.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세번 째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 및 계약방법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과 이대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로 큰나무가꾸기 1,202헥터, 조림지가꾸기 1,261헥터, 공공산림가꾸기 201헥터, 그래서 2009년도에 2,664헥터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업체는 산림조합에서 7건 수의계약, 그리고 조림지가꾸기는 산림조합에서 4건을 수의계약 받고 산주실행이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는 군직영으로 처리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2,179헥터를 실행을 했는데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이 10건, 산주실행이 2건, 산림조합에서 지역제한으로 입찰에 응했던 게 2건, 녹색임업 4건, 산주실행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전체 1,632터를 실행하면서 수의계약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일반경쟁계약을 통해서 사업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5차사업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로 큰나무가꾸기 1,202헥터, 조림지가꾸기 1,261헥터, 공공산림가꾸기 201헥터, 그래서 2009년도에 2,664헥터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업체는 산림조합에서 7건 수의계약, 그리고 조림지가꾸기는 산림조합에서 4건을 수의계약 받고 산주실행이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는 군직영으로 처리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2,179헥터를 실행을 했는데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이 10건, 산주실행이 2건, 산림조합에서 지역제한으로 입찰에 응했던 게 2건, 녹색임업 4건, 산주실행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전체 1,632터를 실행하면서 수의계약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일반경쟁계약을 통해서 사업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5차사업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먼저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데이터에 보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 거의 특별하게 더 싸고 비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조금 줄기는 했어도.
그런데 이 공공산림가꾸기 이거 직접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헥터당 320만원 정도 보통 310만원, 2011년도에는 180만원 정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죠?
데이터에 보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 거의 특별하게 더 싸고 비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조금 줄기는 했어도.
그런데 이 공공산림가꾸기 이거 직접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헥터당 320만원 정도 보통 310만원, 2011년도에는 180만원 정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 공공산림가꾸기는 도로변위주의 사업인데 임목을 정리해서 수거까지 하는 것이고 큰나무가꾸기라든지 조림지가꾸기는 임목을 옮길 수 있는 데는 옮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산에 적체해 두는 것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더 단가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 게 아니고요, 공공산림가꾸기의 같은 맥락인데 산림바이오수집단이라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수집단을 조성해 가지고…
○한창수 위원 그런데 뭐를 수집하느냐 이런 얘기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얘기하는 명칭만 저희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그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전에 2009년도는 다 100% 산림조합에서 했고, 또 2010년도에는 산림조합에서 10건, 산주 2건, 또 산림조합에서 2건, 녹색임업에서 4건, 이외는 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그런데 올해는 산리조합에서 4건 한 거는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수의계약하고 일반 같이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몇 건 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수의계약이 2건 정도 됩니다.
○한창수 위원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하고 차이점이 뭐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은 저희가 원래 대부분 금액이 따라서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금액이 크더라도 중앙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는 좀 배치되지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그동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위해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입찰문제를 통해서 수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위해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입찰문제를 통해서 수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계약은 8,800만원 이상으로 되어있던데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도내에 있는 입찰일 경우.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걸 8,8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도입찰로 넘긴 이유가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숲가꾸기사업 시행지침에 보면요, 8조2항에 있는데 소규모로 분산되어있는 숲가꾸기사업지는 집단화해서 실시설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단위로 50헥터 이상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대부분 비용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입찰로 묶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 이런 지침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로 50헥터 이상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대부분 비용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입찰로 묶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 이런 지침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니,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들어가 보기로는 그렇게 확인했는데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수의계약만 하던 곳이 몇 개냐고 물으시면 저희가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위주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방향을 수정한 것이 저희가 거의 중간이상 수준이 되는데 대부분 다 지금 금액 기준에 의해서 입찰방법을 택하고있지 수의계약으로 가는 시.군이 많이 줄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마 시.군별 계약형태를 파악해 놓은 정확한 자료가 저희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를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저도 주민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횡성군이 유독 이렇게 일반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외지에서 들어와서 횡성인부를 쓰면은 괜찮은데 횡성인부를 쓰지않고 외지에서 인부를 데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감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8,800만원 이하로 나눠가지고 내년에는 수의계약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횡성군이 유독 이렇게 일반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외지에서 들어와서 횡성인부를 쓰면은 괜찮은데 횡성인부를 쓰지않고 외지에서 인부를 데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감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8,800만원 이하로 나눠가지고 내년에는 수의계약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숲가꾸기사업시행지침에, 산림청지침입니다마는 분산되어 있는 숲가꾸기사업지 같은 경우 지금 국유림은 산림계획 임반 단위로 해서 50헥터 이상으로 하고 산림사업유역단위로 최소한도 50헥터 이상으로 이렇게 묶도록 지침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도 대부분 연접시.군도 입찰을 지양하고 저희만 유독 입찰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까지 3개 업체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봐서 관내입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관내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요, 또 지금 관내인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업체가 들어와도 우리가 관내에 있는 임업기술자 자격증소지자는 연결을 해 드릴려고 하는데 다 그 분들은 어느 업체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본인들은 희망하면서도 그렇게 그쪽에 응하는 게 좀 단이 조성되어가지고 운영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 보통인부의 경우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주려고 보니까 보통인부도 이미 영림단이 구성돼서 단체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실지 연결을 시키려고 보면은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영림단 기술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해서 그런 기술인부를 확충시켜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본인들은 희망하면서도 그렇게 그쪽에 응하는 게 좀 단이 조성되어가지고 운영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 보통인부의 경우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주려고 보니까 보통인부도 이미 영림단이 구성돼서 단체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실지 연결을 시키려고 보면은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영림단 기술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해서 그런 기술인부를 확충시켜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지역의 인력창출도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산림조합에서는 한 8만 얼마대를 노임을 주고 다른데서는 15만원대의 노임을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산림조합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70대, 심지어 80대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임금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능률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면은 15만원도 줄 수도 있고 자격증소지자는 그 정도 다 줘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보니까 산림조합에서는 한 8만 얼마대를 노임을 주고 다른데서는 15만원대의 노임을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산림조합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70대, 심지어 80대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임금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능률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면은 15만원도 줄 수도 있고 자격증소지자는 그 정도 다 줘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보통인부임은 우리 설계단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통인부는 8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인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만원, 많게는 20만원 정도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산림조합 사례에서 사건화 되면서 검찰에서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청지침에 자격증소지자를 60%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을 보통인부로 40%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설계상은 반영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거를 지키지 않고 반대로 인부임을 10%-20%, 보통인부임을 80%-90% 하다보니까 인건비차액이 많이 나서 그런 부분에 정산이 안 되었다고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오랜 관행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해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지금 저희가 입찰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고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기술인부임은 기술인부임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청지침에 자격증소지자를 60%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을 보통인부로 40%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설계상은 반영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거를 지키지 않고 반대로 인부임을 10%-20%, 보통인부임을 80%-90% 하다보니까 인건비차액이 많이 나서 그런 부분에 정산이 안 되었다고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오랜 관행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해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지금 저희가 입찰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고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기술인부임은 기술인부임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데이터에 보면은 9년도에는 핵터당 평균 큰나무가꾸기가 90만원, 그리고 10년도에는 150만원, 11년도에는 230만원, 평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조림지가꾸기는 거의 비슷해요.
2009년도에는 헥터당 50만원대, 2010년도에는 60만원, 2011년도에는 55만원대 이렇게 비슷한데 왜 큰나무가꾸기는 헥터와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죠?
여건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조림지가꾸기는 거의 비슷해요.
2009년도에는 헥터당 50만원대, 2010년도에는 60만원, 2011년도에는 55만원대 이렇게 비슷한데 왜 큰나무가꾸기는 헥터와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죠?
여건이 똑같지는 않겠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이게 조림지가꾸기 라고 해서 예를 들어 덩쿨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큰나무가꾸기는 솎아베기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풀만 베는 것은 보통인부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솎아베기는 기술인부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상 단가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림지가꾸기 라고 해서 예를 들어 덩쿨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큰나무가꾸기는 솎아베기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풀만 베는 것은 보통인부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솎아베기는 기술인부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상 단가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금은 2,200만원 까지이고요, 입찰방법을 관내입찰을 할 것이냐, 도내입찰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내입찰은 2,200만원 이상 8,800만원 미만이 관내입찰이고 도내입찰은 8,800만원 이상 5억 미만이 도내입찰, 그 이상은 전국입찰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원 입니다.
단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육성에 관한 사항 때문에 금액 관계없이 위탁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관계로 기존에 그런 관계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금은 2,200만원 까지이고요, 입찰방법을 관내입찰을 할 것이냐, 도내입찰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내입찰은 2,200만원 이상 8,800만원 미만이 관내입찰이고 도내입찰은 8,800만원 이상 5억 미만이 도내입찰, 그 이상은 전국입찰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원 입니다.
단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육성에 관한 사항 때문에 금액 관계없이 위탁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관계로 기존에 그런 관계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할발주를 하면 관내입찰이 가능하죠.
○한창수 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입찰로 돌려서 지역주민이 수주도 많이 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숲가꾸기시행지침상 면적단위로 한 50헥터로 묶다보니까 분할발주하는 것은 조금 실무적으로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감사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할발주를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목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토목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데도 일반입찰 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일반입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독 횡성만 이렇게 일반입찰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한번 봐보세요.
일반입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독 횡성만 이렇게 일반입찰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숲가꾸기사업지침상 금액단위가 최소 50헥터로 묶다보니까 금액이 헥터당 150-2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설계기준이 오버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하고, 관내입찰을 못하고 도내입찰 정도로 갈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은 다른 업체는 수의계약이 2,2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산림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또 남용하다 보면은 다른 민간업체는 경쟁력이 그 만큼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침상, 또 수의계약에 대한 병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제가 숲가꾸기시행지침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관내입찰보다는 도내입찰권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요, 또 수의계약을 꼭 해야 관내업체가 관내주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외지업체가 되더라도 인건비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주민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또 남용하다 보면은 다른 민간업체는 경쟁력이 그 만큼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침상, 또 수의계약에 대한 병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제가 숲가꾸기시행지침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관내입찰보다는 도내입찰권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요, 또 수의계약을 꼭 해야 관내업체가 관내주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외지업체가 되더라도 인건비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주민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의계약이 어렵다면은 관내입찰이라도 해서 도로 확대 해가지고 70개-80개 되는 법인이 다 이렇게 나눠먹기식도 아니고 그렇다보니까…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횡성에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횡성에 일반법인 2개, 산림조합법인 1개, 이렇게 3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횡성군 주민들이 굉장히 인부들이 많더라구요.
이야기 하는데 숲가꾸기 매달려서 살고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물의가 없다면…
이야기 하는데 숲가꾸기 매달려서 살고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물의가 없다면…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이대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한창수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공공산림가꾸기인데 실지 매년 2009년도에는 6억4천이라는 돈, 또 2010년도에는 4억8,500만원 등, 우리군에서 지원한 거.
2011년도에는 1억6,500인데 실지 금액이 내려오면서 숲가꾸기가 매년 줄었군요?
앞에서 우리 한창수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공공산림가꾸기인데 실지 매년 2009년도에는 6억4천이라는 돈, 또 2010년도에는 4억8,500만원 등, 우리군에서 지원한 거.
2011년도에는 1억6,500인데 실지 금액이 내려오면서 숲가꾸기가 매년 줄었군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조금 줄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차원에서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일이 없어 가지고 산림가꾸기 해서 거리에서 개끗하게, 아까도 나무 베어다가 운반하는데도 돈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직영을 해서 숲가꾸기를 군직영으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과징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 같아가지고는 직영을 더 많이 했으면, 한 50%는 우리 군직영을 하고 나머지 50%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편법을 좀 써서 어떻게 해서 분할발주를 해가지고 또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산림조합이 제한을 받아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군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2009년이나 2010년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묶여있다 보니까 육성차원으로도 지금 못주고 있는 심정 아닙니까?
그런 심정에서 못주지 않아요?
과징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 같아가지고는 직영을 더 많이 했으면, 한 50%는 우리 군직영을 하고 나머지 50%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편법을 좀 써서 어떻게 해서 분할발주를 해가지고 또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산림조합이 제한을 받아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군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2009년이나 2010년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묶여있다 보니까 육성차원으로도 지금 못주고 있는 심정 아닙니까?
그런 심정에서 못주지 않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물론 뭐 꼭 그런 심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심정이 있을 거고, 또한 좀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는 지역에서 지역제한으로도 발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2011년도에는 지역제한으로 온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좀 눈에 띄게 보여서…
이거는 좀 그래도 녹색성장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일하시는 분들을 알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은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일하는 분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몇 조가 딱 있으면 그 조는 그 사람 일만 하고 사방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또 쉬운 얘기로 여기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원도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방 풍산이 되고 하다보면은 이리 째지고, 저리 째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사람이 홍천으로 간 사람, 원주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어느 업체가 일을 했어도 그분한테 알선을 해줄래도 그 분이 일하는 분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녹색성장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일하시는 분들을 알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은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일하는 분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몇 조가 딱 있으면 그 조는 그 사람 일만 하고 사방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또 쉬운 얘기로 여기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원도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방 풍산이 되고 하다보면은 이리 째지고, 저리 째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사람이 홍천으로 간 사람, 원주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어느 업체가 일을 했어도 그분한테 알선을 해줄래도 그 분이 일하는 분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2009년도 정도로 군직영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 하실 분들이 지역의 경제가 살지 않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의 경제,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공감이 됩니다마는 첫 번째 말씀하신 공공산림을 해서 군이 직영을 해서 확대하는 것은 이 부분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보통인부임을 가지고 큰 나무 아니고 도로에서 연접한 10미터 정도 깎고나가는 그런 정도의 인건비만 우리가 활용해서 쓰는 부분이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큰나무가꾸기라든지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산림조합까지 3개 업체가 있는데 영림단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구성돼서 많이 활동되고 있는 곳이 산림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도 우리 숲가꾸기 정상적인 지침상 60% 이상의 기술인부를 확보해 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술자격증획득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교육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 7명 정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능인부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을 다른 업체가 수주를 맡았을 때 고용을 좀 해주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짜여져 있는 부분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점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지업체에다가 기술인력까지 확보해서 매칭을 시키는 부분은 조금 그분들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지침과 계약방법,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고용창출이라든지 관내입찰,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사실 숲가꾸기 지침상으로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인 고뇌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도 우리 숲가꾸기 정상적인 지침상 60% 이상의 기술인부를 확보해 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술자격증획득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교육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 7명 정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능인부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을 다른 업체가 수주를 맡았을 때 고용을 좀 해주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짜여져 있는 부분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점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지업체에다가 기술인력까지 확보해서 매칭을 시키는 부분은 조금 그분들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지침과 계약방법,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고용창출이라든지 관내입찰,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사실 숲가꾸기 지침상으로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인 고뇌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모든 행정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군에서 직영하는 모든 것은 거의 길가에 있는 거를 하다보니까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액이 줄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면은 길가처럼 아직 안한 야산도 있을 데고, 이런 데가 있으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무 자르는 사람들 기술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톱질하는 사람들을 시키는 거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지역에 몇 분 있으면 나머지 60%를 쓰고 40% 쓴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군이 그분네 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톱질하는 사람들을 시키는 거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지역에 몇 분 있으면 나머지 60%를 쓰고 40% 쓴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군이 그분네 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지금 자격증 취득교육을 저희가 군비예산을 지원해서 자격증득을 할 수 있도록…
○이대균 위원 군에서 그분들을 시켜서라도 한 번 할 수 있고, 그 분이 꼭 법인체가 없더라도 이거는 다 같이 함께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이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관내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다보니까 홍천으로 가고 원주로 가다보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 관내에서 일 좀 해먹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이런 부탁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그때 과장님이 참 어려운 시기고 해서 서로 얘기를 못했다가 나중에 바깥에서까지 얘기를 해서 그러한 산림조합의 입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데 한번 더 산림조합육성이 조용히 끝나면 육성차원이고 또 지역의 법인업체들이 둘 정도가 있다니까 그 분들도 제한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이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관내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다보니까 홍천으로 가고 원주로 가다보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 관내에서 일 좀 해먹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이런 부탁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그때 과장님이 참 어려운 시기고 해서 서로 얘기를 못했다가 나중에 바깥에서까지 얘기를 해서 그러한 산림조합의 입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데 한번 더 산림조합육성이 조용히 끝나면 육성차원이고 또 지역의 법인업체들이 둘 정도가 있다니까 그 분들도 제한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시 한 번 진행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이 절약되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진행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번째 항목에 꽃길조성사업추진현황 및 2012년도 계획수립안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이 절약되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진행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번째 항목에 꽃길조성사업추진현황 및 2012년도 계획수립안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55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 5억7,959만6천원을 집행을 해서 가로화분 및 주요도로, IC, 야생화 단지 등 해서 124만7천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는 각 읍.면별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횡성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은 본청과 읍.면 합해서 6억2,878만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묘는 69만2천본을 식재해서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 횡성실현에 이바지하였고 농촌경관개선으로 삶의 향상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총 7억3,220만6천원으로써 계절꽃 21만4,800본을 9개 읍.면 주요도로변에 식재하였고 코스모스꽃길 86개 구간 205킬로, 포토죤 56개소에 9만평방미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효과로는 코스모스 포토죤과 꽃길조성을 통해서 농촌경관을 개선하였고 외지내방인 및 출향인사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내년도 꽃길조성계획은 계절꽃은 금년도 규모인 1억 정도로 계상을 하였고 코스모스는 꽃길조성비에 2억8천, 부대사업비에 1억5,600 그리고 대단위포토죤조성을 위해서 3억6천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량은 조정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절꽃은 가로화단 및 시가지에 21만9천본을 식재할 예정으로 있고 코스모스는 50개 구간에 200킬로, 포토죤은 대단위 포토죤을 포함해서 10개소에 38만7천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재방향은 지난번처럼 코스를 지정해서 심지 않고 금년도에는 워킹코스, 하이킹코스, 드라이빙코스로 미리 코스를 확정해서 중점식재하고 외지인유인을 위한 아니라 대규모 포토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축제라든지 안흥 찐빵축제, 갑천 민물고기축제, 서원 능이축제 등과 연계해서 개화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양한 이벤트발굴로 주민소득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식재지 외의 구간은 다년생 꽃길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 5억7,959만6천원을 집행을 해서 가로화분 및 주요도로, IC, 야생화 단지 등 해서 124만7천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는 각 읍.면별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횡성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은 본청과 읍.면 합해서 6억2,878만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묘는 69만2천본을 식재해서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 횡성실현에 이바지하였고 농촌경관개선으로 삶의 향상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총 7억3,220만6천원으로써 계절꽃 21만4,800본을 9개 읍.면 주요도로변에 식재하였고 코스모스꽃길 86개 구간 205킬로, 포토죤 56개소에 9만평방미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효과로는 코스모스 포토죤과 꽃길조성을 통해서 농촌경관을 개선하였고 외지내방인 및 출향인사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내년도 꽃길조성계획은 계절꽃은 금년도 규모인 1억 정도로 계상을 하였고 코스모스는 꽃길조성비에 2억8천, 부대사업비에 1억5,600 그리고 대단위포토죤조성을 위해서 3억6천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량은 조정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절꽃은 가로화단 및 시가지에 21만9천본을 식재할 예정으로 있고 코스모스는 50개 구간에 200킬로, 포토죤은 대단위 포토죤을 포함해서 10개소에 38만7천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재방향은 지난번처럼 코스를 지정해서 심지 않고 금년도에는 워킹코스, 하이킹코스, 드라이빙코스로 미리 코스를 확정해서 중점식재하고 외지인유인을 위한 아니라 대규모 포토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축제라든지 안흥 찐빵축제, 갑천 민물고기축제, 서원 능이축제 등과 연계해서 개화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양한 이벤트발굴로 주민소득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식재지 외의 구간은 다년생 꽃길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7억4천이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7억4,907만3천원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을 보면 7억8천인데 4천만원은 어디 다른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4천만원은 문화체육과 쪽에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과에서는 통계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문화체육과 쪽에 4천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5,800이 지급되었는데 인건비는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가 나간 거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읍.면에서 종자 파종서부터 식재과정에서 우리가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하기 부족한 인력, 이런 부분에 4,400여명정도 기용을 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공공근로 쪽에서도 코스모스 심는데 많이 동원이 된 줄 아는데 공공근로에서 지원이 된 이외에 들어간 것이 1억5천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임차료는 어떤 것을 임차를 해가지고 7,800이…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종묘장이라든지 포토존, 여기 토지임대료, 그리고 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이 임차료 부분에 계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마을지원금이 1억7,500, 리별 100만원씩 준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리별 100만원씩 주었다면 시내권은 꽃길을 안 한데도 상당한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시내권은 저희가 코스모스는 아니지만 계절꽃관리 쪽으로 해서 마을지원금은 일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계절꽃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읍사무소하고 저희 본청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그 외에 계절꽃 부분에 대한…
○김시현 위원 그래서 마을별 100만원씩 일괄 지급한 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마을도 보면 코스모스 꽃길을 10여킬로씩 조성한데도 있고, 1킬로도 안되게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도 보면 코스모스 꽃길을 10여킬로씩 조성한데도 있고, 1킬로도 안되게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금년도 첫 번째 시행하면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심층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을 하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투입하고 마을별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공공근로도 많이 지원받은 동네는 많이 지원을 받았을 테고 인건비 사람 많이 산 데는 그만큼 또 더 샀을 테고, 그래서 올해에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시상제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시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근로도 많이 지원받은 동네는 많이 지원을 받았을 테고 인건비 사람 많이 산 데는 그만큼 또 더 샀을 테고, 그래서 올해에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시상제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시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읍.면시상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을시상도 표창장만 드리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시상도 표창장만 드리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시상은 새농촌건설 같은거 등위 해가지고 시상을 주는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우리가 포상금으로 못주고 상사업비 형태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경쟁을 시킬려면 확실하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상사업비를 얼마를 해서라도… 지금 꽃길사업을 하면서 불평이 뭐가 불평이냐 하면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강제로 나오라고 해서 한다 이런 불평도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하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투입을 하면서 마을어르신들 뜨거운데 동원한다고 불평이 저도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얘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하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투입을 하면서 마을어르신들 뜨거운데 동원한다고 불평이 저도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얘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관계는 마을주민관계는 저희가 공공근로와 인건비를 투자해서 한 부분은 주요도로변, 예를 들면 국도, 지방도, 군도 주요도로변에 행정이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주민 부분은 마을안길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해서 마을간 경쟁을 붙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김시현 위원 마을안길이 아니고 지방도를…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물론 저희가 당초 얘기할 때에는 마을안길 위주의 100만원씩 주면서 종자와 재료비, 그리고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마을안길가꾸는데 활용을 하도록 했더니 일부 구간이 큰 어느 마을은 마을안길 보다 국도, 지방도 이런 부분이 더 간선도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투입된 마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는 10킬로, 작게는 미미한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을지원금은 내년도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마을주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한계를 분명히 해서 시행지침을 했는데…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을지원금은 내년도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마을주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한계를 분명히 해서 시행지침을 했는데…
○김시현 위원 내년도에 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주민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로 말하면 꽃씨를 시기를 맞추지 않다보니까 좀 제때 꽃이 안 핀 부분도 있고, 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난장이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품종 부분도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요, 올해 몇 개 구간은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올해보다 1억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로 말하면 꽃씨를 시기를 맞추지 않다보니까 좀 제때 꽃이 안 핀 부분도 있고, 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난장이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품종 부분도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요, 올해 몇 개 구간은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올해보다 1억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닌, 중복질문이 아닌 부분을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당해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김시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이벤트 및 홍보사업에 작년보다 5,4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당해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김시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이벤트 및 홍보사업에 작년보다 5,4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금년도에 읍.면당 1천만원씩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요, 잘된 곳은 잘 되었고, 잘 안된 곳은 실제 이벤트에 대한 특별한 성적 없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횡성읍 같은 경우 횡성한우축제에 맞추고, 안흥은 안흥찐빵축제, 갑천은 갑천민물고기축제, 서원은 서원능이축제, 우천 같은 경우 매화산포도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5개 읍.면은 이벤트비용이 정확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작년보다는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이벤트가 발굴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횡성읍 같은 경우 횡성한우축제에 맞추고, 안흥은 안흥찐빵축제, 갑천은 갑천민물고기축제, 서원은 서원능이축제, 우천 같은 경우 매화산포도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5개 읍.면은 이벤트비용이 정확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작년보다는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이벤트가 발굴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2011년도에 이벤트에 지출한 9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9개 읍.면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를 집행한 곳이 있는 반면에 일회성 행사로서의 예산낭비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런 일회성행사로서 이벤트 및 홍보차원에서 지급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를 집행한 곳이 있는 반면에 일회성 행사로서의 예산낭비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런 일회성행사로서 이벤트 및 홍보차원에서 지급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소재가 발굴되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아마 올해에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지역특성에 맞게 축제에 따라가지고 개화시기를 조정하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축제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개화시기하고 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한우축제에다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억제재배 이런 등의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한우축제라든지 안흥찐빵축제라든지 갑천민물고기는 조금 이른 듯 합니다만 아마 개화시기가 충분히 맞춰서 개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한우축제에다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억제재배 이런 등의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한우축제라든지 안흥찐빵축제라든지 갑천민물고기는 조금 이른 듯 합니다만 아마 개화시기가 충분히 맞춰서 개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시기를 맞추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여러 가지 코스모스를 일괄적으로 가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축제 특성에 맞게 다른 품종의 꽃을 식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역축제에 맞춰서 개화시기를 조정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우축제기간 중에 개화가 될 수 있도록 억제재배를 하지 않고 갑천은 민물고기축제에 맞게 파종을 미리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공한 지역도 있고, 특히 우천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교통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억6천만원정도 투자되어서, 그러면 그 범위나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추실려고 하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억6천만원정도 투자되어서, 그러면 그 범위나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추실려고 하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코스모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단위 포토존하고 코스모스 관련해서…
대단위 포토존하고 코스모스 관련해서…
○최규만 위원 대단위 포토존 쪽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대단위 포토존은 새말IC 나들목 쪽에 아니면 횡성IC나들목 쪽, 이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대단위 포토존 29만7천정도면 8만-9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로 대단위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식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될 부분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물론 여러 가지 우선 부지선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마 전답을 활용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조정비가 금년도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규만 위원 8-9만평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지임대료를 1억8천을 예상하셨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근거에서 1억8천 정도를…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1억8천 정도를 계상한 것이 평당 저희가 임대료 산정을 2천원대 정도 계산하였는데 조금 넉넉하게 봤습니다.
논 같은 경우 쌀 2가마정도 생각을 해서 평당 2천만원정도.
지금 인삼 같은 경우는 3천원 정도 평당 임대료가 계산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금년도에 포토존이라든지 종자를 묘포장 같은 거 해 보니까 1천원미만, 700원대정도에 계산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IC나들목쪽 부근이라면 임대료도 비쌀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 같은 경우 쌀 2가마정도 생각을 해서 평당 2천만원정도.
지금 인삼 같은 경우는 3천원 정도 평당 임대료가 계산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금년도에 포토존이라든지 종자를 묘포장 같은 거 해 보니까 1천원미만, 700원대정도에 계산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IC나들목쪽 부근이라면 임대료도 비쌀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규만 위원 인삼농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당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1,500-2,500원정도 지금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삼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계약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코스모스꽃길조성이 2013년도에 계속 이어질지 아직 미지수지만 단기계약이란 말이에요.
단기계약일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3천원 정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3천원 정도에 9만평 계산하면 2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삼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계약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코스모스꽃길조성이 2013년도에 계속 이어질지 아직 미지수지만 단기계약이란 말이에요.
단기계약일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3천원 정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3천원 정도에 9만평 계산하면 2억7천만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계산한 것은 2천원 정도대로 보고…
○최규만 위원 2천원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논 같은 경우 벼를 안심고 다른 작목을 심을 때 헥터당 3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서 지금 계상된 임대료 계산하면 평당 3,500원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지금 2천원정도씩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논 같은 경우 벼를 안심고 다른 작목을 심을 때 헥터당 3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서 지금 계상된 임대료 계산하면 평당 3,500원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지금 2천원정도씩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마 8-9만평의 면적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단위 포토존에 대해서 8만평 투자비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도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조성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성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정확히 확정지어놓은 상황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구상하는 수준정도까지만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요…
○최규만 위원 이 파종 뒤에 이번 문제에 나타난 것이 배수부분인데 그래서 일반 논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토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9만평 이상의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배수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하게 8-9만평씩 하는 부분도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만평 이상의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배수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하게 8-9만평씩 하는 부분도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여기에는 보고가 우천 새말IC라고만 이렇게 했는데 저희 관내에 IC가 3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성 가능한 부분, 지금 이렇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면적을 대규모로 해서 그런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없도록 본 계획을 확정지을 때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읍.면장 의견, 또 읍.면에 코스모스 금년도에 많이 애써 주셨던 분들의 의견, 군의 종합의견을 같이 다듬어서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모든 사항을 확정지어서 큰 무리가 없이 금년도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좀 무리한 부분이 나타나면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도래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사실 코스모스꽃길조성하면서 주변에 어떤 도로부분에 경관조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경관도로 도입문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거치셔 가지고 충분하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횡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사실 코스모스꽃길조성하면서 주변에 어떤 도로부분에 경관조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경관도로 도입문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거치셔 가지고 충분하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횡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농로길 옆에 코스모스 식재를 하다보니까 전에는 차나 농기계를 기울여서 한쪽 옆으로 대놓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코스모스를 심으니까 코스모스가 망가질까봐 거의 길 복판에 세워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겨서 앰블런스나 기타 그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농기계를 세워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연된다.
그래서 큰 도로 옆에는 코스모스 식재를 하고 나서 농기계를 세워놓으면 굉장히 교통위험에 노출된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그래서 큰 도로 옆에는 코스모스 식재를 하고 나서 농기계를 세워놓으면 굉장히 교통위험에 노출된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 도로변에 식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물론 교통흐름 쪽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는 부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인 4차선정도의 가드레일 중앙분리대가 있고 이런 곳에는 코스모스 식재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횡성읍 같은 경우를 보면 원주-횡성 6번 국도나 442지방도 이쪽 부분보다는 내지리로 올라가는 그런 군도성격의 2차선도로, 농촌향기와 어우러지는 그런 도로 위주로 워킹코스, 드라이브코스 선정을 해서 그 코스로 선정된 지역만 심고, 금년도에는 대단위 전 지역을 심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도에는 계획성 있게 코스를 지정해서 그곳만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면 다년생 꽃을 심어서 지역을 가꾸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인 4차선정도의 가드레일 중앙분리대가 있고 이런 곳에는 코스모스 식재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횡성읍 같은 경우를 보면 원주-횡성 6번 국도나 442지방도 이쪽 부분보다는 내지리로 올라가는 그런 군도성격의 2차선도로, 농촌향기와 어우러지는 그런 도로 위주로 워킹코스, 드라이브코스 선정을 해서 그 코스로 선정된 지역만 심고, 금년도에는 대단위 전 지역을 심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도에는 계획성 있게 코스를 지정해서 그곳만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면 다년생 꽃을 심어서 지역을 가꾸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올해 코스모스 식재를 해서 사실 실패한 데도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또 코스모스 심어놓고 옆에 또 휀스가 쳐져있는데 그 안에다 심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해 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저기가 코스모스 심어놓고 겉에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다 왜 심었느냐 그런 볼멘소리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코스모스 식재를 해서 잘 안 될 데인데도 불구하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죠?
저기가 코스모스 심어놓고 겉에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다 왜 심었느냐 그런 볼멘소리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코스모스 식재를 해서 잘 안 될 데인데도 불구하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두 번을 갔었는데 외지인부를 버스로 실어다가 식재를 해놓고 또 사실 둑에다 심은 것도 잘 안 크고 또 논에다 심은 것도 갈아엎고 새로 심는…
코스모스의 최고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스모스의 최고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한우축제장하고 어우러지게 준비를 문화체육과에서 주도를 해서 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한창수 위원 이게 흔한 얘기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외지인부를 데려다가 일을 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하필 뒤집어 엎고 보니까 참 많이 속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물론 이번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왜 거기다 심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체험장 부근에 코스모스 심는 것도 거기에다 거름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를 코스모스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물론 이번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왜 거기다 심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체험장 부근에 코스모스 심는 것도 거기에다 거름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를 코스모스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아마 기후가 예년과 같았으면 성공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과거에 코스모스 심어서 포토존으로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안전성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실패했던 요인이, 다시 그런 요인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이렇게 심층 검토를 해서 실행에 옮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올해 코스모스 씨 다 채취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읍.면당 적게는 100킬로에서 많게는 200킬로까지 읍.면당 채취를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은 꽃이 피었어도 아주 이쁘게 보이는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하얀꽃만 피어서 대표적으로 우천이 하얀꽃이 많았고, 그래서 색깔이 서너가지 되더라구요.
그것을 조화롭게 피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조화롭게 피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 꽃이 빨간꽃 피는 수종이 따로 있고, 하얀꽃 피는 수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기후, 일조량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짙고 옅고 관계도…
그래서 저희도 우천이 전부 하얀꽃, 어느 지역가면 붉은색 꽃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문가한테 협의해 보니까 수종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조량 관련해서 그렇게 색깔을 변형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양새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짙고 옅고 관계도…
그래서 저희도 우천이 전부 하얀꽃, 어느 지역가면 붉은색 꽃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문가한테 협의해 보니까 수종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조량 관련해서 그렇게 색깔을 변형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양새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범위만 넓히지 말고 알차게 진짜 코스모스 랜드마크 하는데 코스모스도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년에 코스모스 예산이 올해 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잘…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예산상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절꽃 1억하고 코스모스꽃길조성비하고 부대비하고 해서 맨 밑에 대단위 포토존은 아마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심층 검토하는 과정을 겪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비춰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층 검토하는 과정을 겪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비춰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성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논이었었고요, 배수가 안 되는 문제, 금년도에 이식을 하고 비가 계속 오는 문제 때문에 배수가 안돼서 녹아서 그렇지 심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논이었었고요, 배수가 안 되는 문제, 금년도에 이식을 하고 비가 계속 오는 문제 때문에 배수가 안돼서 녹아서 그렇지 심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데 뚝도 배수영향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일조량하고.
일조량하고.
○한창수 위원 공교롭게 외지인부가 와서 심은데가 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5항목 청정녹색도시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5항목 청정녹색도시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입니다.
59쪽입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녹색성장정책과 연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민선5기 정책목표인 청정녹색도시 횡성실현과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녹색생활 범국민운동을 실천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녹색성장도시 실현과 녹색환경, 그리고 경제성장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총 3개 분야, 8대 과제, 122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 그간의 실적은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1년 11월에 민선5기 횡성군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2월에 제도적 정비로 해서 횡성군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개 단체에 총 6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및 녹색산업육성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청일면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처리장태양광발전시설, 의회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탄소흡수원 조성 및 녹색관광 인프라구축을 해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였고 녹색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실시에 대비해서 2015년까지 2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 결과 그동안 2010년도에 지역단위온실가스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최우수기관 수상을 받았고 금년도 우수환경관리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자체시책개발과 용역자료를 근거로 국고지원을 확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에 있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군민정신운동과 녹색생활실천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쪽에 녹색성장시책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녹색성장정책과 연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민선5기 정책목표인 청정녹색도시 횡성실현과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녹색생활 범국민운동을 실천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녹색성장도시 실현과 녹색환경, 그리고 경제성장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총 3개 분야, 8대 과제, 122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 그간의 실적은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1년 11월에 민선5기 횡성군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2월에 제도적 정비로 해서 횡성군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개 단체에 총 6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및 녹색산업육성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청일면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처리장태양광발전시설, 의회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탄소흡수원 조성 및 녹색관광 인프라구축을 해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였고 녹색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실시에 대비해서 2015년까지 2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 결과 그동안 2010년도에 지역단위온실가스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최우수기관 수상을 받았고 금년도 우수환경관리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자체시책개발과 용역자료를 근거로 국고지원을 확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에 있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군민정신운동과 녹색생활실천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쪽에 녹색성장시책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0년도 지역단위온실가스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셨고요, 2011년도 우수환경관리부문 전국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실적이 60조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청정에너지녹색산업육성사업을 위해서 청일면 청사와 폐기물처리장, 의회청사 세 군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2010년 7월 중에 청일면청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2억2,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에 청정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사에 큰 도움이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0년도 지역단위온실가스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셨고요, 2011년도 우수환경관리부문 전국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실적이 60조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청정에너지녹색산업육성사업을 위해서 청일면 청사와 폐기물처리장, 의회청사 세 군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2010년 7월 중에 청일면청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2억2,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에 청정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사에 큰 도움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제가 분석한 바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약 30킬로 구간, 지금 의회청사 태양광발전시설하고 청일면 하고 같습니다마는 14%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회수기간을 판단해 보면 약 15년 정도 후에는 우리 군비 투자했던 부분은 회수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부담회수기간을 판단해 보면 약 15년 정도 후에는 우리 군비 투자했던 부분은 회수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까지 청일면 청사가 가장 신설한 지가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지난해 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고장이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리고 다섯 번째에 녹색관광인프라구축에 있어서 올 10월달에 태기산테마임도 16킬로를 2억600만원을 들여서 인프라구축을 하셨는데 국도6호선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목당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트레킹로에 관계되는 내용의 표지판을 제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있습니까?
이유는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거는 보완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입간판을 설치를 못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추가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올해 세웠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입로 쪽에 잘 만들어져 있는 테마임도에 대한 내용 홍보 내지는 현황도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안에 내용물을 하기 전에 먼저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구를 그쪽에서 진입하는 방법, 또 청태산 숲체원 쪽에서 진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숲체원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입구를 그쪽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방향표시판이라든지 광고안내판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인덕 아무래도 외부인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6번 국도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숲체원을 이용하는 자는 예약자들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곳에 관심을 갖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대대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구간구간 표시, 킬로미터 표시가 되어있나요?
숲체원을 이용하는 자는 예약자들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곳에 관심을 갖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대대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구간구간 표시, 킬로미터 표시가 되어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본 위원장이 다니면서 볼 때 아주 오래 전에 준비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1킬로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양쪽으로 표시를 했어야 했었는데 지금 단면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한쪽 면을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킬로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양쪽으로 표시를 했어야 했었는데 지금 단면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한쪽 면을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볼 때 숲체원 쪽에서 가는 방향 쪽에서는 안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목당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보면 킬로수가 1미터간격으로 하얀표지에 작게 산모퉁이 쪽에다가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테마임도 개발을 할 때 그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에 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 저쪽 목당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보면 킬로수가 1미터간격으로 하얀표지에 작게 산모퉁이 쪽에다가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테마임도 개발을 할 때 그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에 한 게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이번에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일반설치물에 비해서 재질면으로나 모든 게 좀 많이…킬로표지가 일단 좀 미흡했던 거 같고, 그 다음에 양면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양면으로 되어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횡성호주변 산소길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테마임도 태기산 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횡성호주변 산소길도 같은 맥락으로 그런 부분을 잘좀 검토를 하셔서 횡성이 이렇게 좋은, 전국에서 800고지에 위치한 산소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태기산테마임도밖에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횡성댐을 기준으로 해서 호숫가를 걸을 수 있는 훌륭한 트레킹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단계는 어느 정도 가 있죠?
그 다음에 횡성호주변 산소길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테마임도 태기산 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횡성호주변 산소길도 같은 맥락으로 그런 부분을 잘좀 검토를 하셔서 횡성이 이렇게 좋은, 전국에서 800고지에 위치한 산소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태기산테마임도밖에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횡성댐을 기준으로 해서 호숫가를 걸을 수 있는 훌륭한 트레킹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단계는 어느 정도 가 있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우리가 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제가 창을 하나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 이 부분은 숲체원과 저희, 그리고 홍천 국유림관리사업소, 이렇게 해서 채널을 하나로 묶어서 역할분담도 해야 되겠고 해서 아직 창을 띄우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조만간 협의를 완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창을 개설하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웹을 통해서 워킹동호회라든지 트레킹을 좋아하는 동호회, 이런 쪽으로 직접 공격적인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홍보전단지가 만들어져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단지는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혹시 안 만들어져 있다면 숲체원 쪽에 진출입하는 쪽에 한 장소를 비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책자만 보면 이 부분을 알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횡성호주변도 공원관리사무실인가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비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횡성호주변도 공원관리사무실인가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비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마련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언론에도 기사화 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768세대가 포인트제운영에 활동을 같이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적용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우리 지금 768세대가 포인트제운영에 활동을 같이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적용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전기 절약하는 양을 포인트로 계산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현금으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현금으로.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012년도 내년도에는 1천세대 정도 가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1천세대 이상도 가능하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 위주로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 가입목표 이상 가입해서 에너지절약에 적극 전 가구가 동참하도록 시책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위주로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 가입목표 이상 가입해서 에너지절약에 적극 전 가구가 동참하도록 시책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거는 신청형으로 되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읍.면에 신청양식은 다 되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시책사례에 보면 자전거도로 확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횡성에는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나 있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자전거도로조성을 위해서 약 20억 정도 2013년까지 투자할 계획에 있고요, 2010년까지 14억까지 투자됐고 금년도에 2억7천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장이 9.54킬로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지속해서 시장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실행을 옮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에서 소방서간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도 좀 반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이래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장이 9.54킬로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지속해서 시장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실행을 옮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에서 소방서간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도 좀 반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이래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 지형의 여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면단위의 학생들이 시골에 사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은 부모들이 차량으로 통학을 시키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이 좁은 도로의 여건상 자전거로 통학을 하면 안전에 문제가 되다보니깐 바쁜 농민들이 자녀들을 실어나르는 아침.저녁의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칭을 같이 하면서 꼭 지역마다 골고루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지역마다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코스가 한 코스만이라도 만들어져서, 또 그 도로가 나중에는 지역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수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농약병하고 약봉지를 수거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약병수거가 비닐수거는 나름대로 잘 되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농약병수거는 원만히 추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폭이 좁은 도로의 여건상 자전거로 통학을 하면 안전에 문제가 되다보니깐 바쁜 농민들이 자녀들을 실어나르는 아침.저녁의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칭을 같이 하면서 꼭 지역마다 골고루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지역마다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코스가 한 코스만이라도 만들어져서, 또 그 도로가 나중에는 지역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수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농약병하고 약봉지를 수거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약병수거가 비닐수거는 나름대로 잘 되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농약병수거는 원만히 추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사실 좀 예전에도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오염과 연관시켜서 지속적으로 영농폐기물수집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오염과 연관시켜서 지속적으로 영농폐기물수집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예전에는 농약병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물 위에 떠다니지는 않고 그 속에서 깨지거나 가라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농약병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되다보면 시냇물에 둥둥 떠서 흘러다니는 모습을 시골에서 꽤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약병을 수집한다는 자체를 알고 있을텐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우리가 청정녹색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높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약봉지는 수거를 하나요?
약봉지도 호일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각도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농약병 수거를 할 때 같이 해주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농가에서 모아가지고 어떤 용기에다 담아서 비닐수집장에 갖다가 한쪽에 놓으면은 가져가는 방법을 하든 어떤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약병을 수집한다는 자체를 알고 있을텐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우리가 청정녹색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높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약봉지는 수거를 하나요?
약봉지도 호일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각도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농약병 수거를 할 때 같이 해주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농가에서 모아가지고 어떤 용기에다 담아서 비닐수집장에 갖다가 한쪽에 놓으면은 가져가는 방법을 하든 어떤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횡성하휴게소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아마 소사2리 마을회관에서 설명회가 있었는 줄 아는데 오늘 있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오늘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도로공사하고 시공업체하고 마을주민, 번영회, 안흥면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주민들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에게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공개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상당히 격하게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 했었고 또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것도 누구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마다 말씀 드려보면 앞으로 침전탱크가 또 교체한다든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앞으로 향후 또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도 이번과 같은 방법으로 업체에다가 사업을 주시지는 않으시겠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난번에도 휴게소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물이 방류가 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비상대기차량을, 분뇨차량을 현장에 대기시켜서 만약의 사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번일도 보면은 인재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인재로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일이 있었음에도 관리소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업체에게 이러한 강력한 메세지가 전달이 돼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나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인재로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일이 있었음에도 관리소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업체에게 이러한 강력한 메세지가 전달이 돼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금번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부분, 경고조치를 했다든지 시공사에게 향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주민에 대한 이해관계 협조하는 부분, 사고현장에 분뇨차량 대기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시행상 하고 도로공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더이상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행정처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가슴 아파했는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1시에 모임을 갖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도 갖고 앞으로 진행관계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행정처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가슴 아파했는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1시에 모임을 갖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도 갖고 앞으로 진행관계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휴게소에서의 문제, 파스퇴르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신청봉축산에서의 문제, 아주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업체 가운데에 자동수질측정기를 가동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업체 가운데에 자동수질측정기를 가동하는 곳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질측정기를 사측 보고 설치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지도 않고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질측정,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원주 단관쪽 부론하고 섬강하고 합치는 부분 쯤 거기에 환경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을 갖추는데 수량이 항상 일정하고 이런 기술적인 여건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이 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곤란, 우리가 안흥면 번영회에서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토한 결과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질측정,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원주 단관쪽 부론하고 섬강하고 합치는 부분 쯤 거기에 환경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을 갖추는데 수량이 항상 일정하고 이런 기술적인 여건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이 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곤란, 우리가 안흥면 번영회에서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토한 결과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파스퇴르에서는 환경공단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중앙시스템으로 규제가 되고 있고요, 그게 톤당 기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파스퇴르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일처리능력 50톤 규모는 그렇게 집중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집중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수질측정기를 이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 밑에 하류쪽, 주천강 주변에 설치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눈으로 좀 볼 수 있고 중앙시스템관리가 될 수 있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론상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하고 그렇게 쉽게 접근되어지지가 않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동수질측정기가 한 가지, 자동차도 한 가지가 만들어지면 몇 가지의 종류가 되듯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수질측정하는 간이측정방법을 쓰는데 지금 하천에다가 그거 해놨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농업에 관련돼서…
○위원장 김인덕 아니아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최단거리 배출구에 기준점으로 설치를 해야지 합류지점이라든가 어느 지역에다가 동떨어져서 해놓으면 여러 가지 오염배출이 농약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출구에 설치를 하는 방법, 혹시 그것이 구축될 수 있는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현행법상으로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을 시간을 두고라도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신고센터 표지판을 보셨었나요?
휴게소 분뇨폐수처리장 환경오염 신고센터, 그거 보셨어요?
휴게소 분뇨폐수처리장 환경오염 신고센터, 그거 보셨어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뭐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인덕 횡성군 환경보호과가 몇 년 전에 없어졌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환경보호과에서 기구개편을 통해서 보호과가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인덕 환경보호과가 녹색성장과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 과로 별도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환경보호과가 변화가 되면서 녹색성장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시점이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민선3기쯤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민선3기쯤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때 당시 343-2101 이 전화번호가 맞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군청대표전화입니까?
지금도 현재 대표전화입니다.
지금도 현재 대표전화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343- 4516 이 당직실 전화가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4516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게 지금 전화번호를 표기해 놓은 게 031로 해놨어요.
031-343-2101
그런 표기가 업체측에서 자기 임의대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거짓 신고센터라고 밖에 본위원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 지금 관리를 외주를 주고 있죠?
031-343-2101
그런 표기가 업체측에서 자기 임의대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거짓 신고센터라고 밖에 본위원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 지금 관리를 외주를 주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담당소장인지 과장인지 하는 사람이 내가 막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부랴부랴 강제로 뽑아가지고 들어서 치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놨는데 과연 그렇게 지역번호까지 바꿔가면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민선3기 때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얼마 전까지 그게 버젓이 표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최종 오수배출구에 표시된…?
○위원장 김인덕 네, 그게 바로 배출구 앞에 있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뽑아서 치웠어요.
뽑아 들고 가는 사진까지 내가 다 찍어왔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구요.
누가 했든 내가 관리자가 됐으면 그것의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그런 것도 현장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현장에 많이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도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구를 통해서 밑으로 나오는데 바닥을 휘저어보니까 그것이 세월의 침전물 일수도 있겠지만 침전되어 있는 부분이 0.23미리 정도는 침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막대기로 휘저으니까 거기에 부유물이 떠서 흘러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로만 청정녹색도시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민망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뽑아 들고 가는 사진까지 내가 다 찍어왔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구요.
누가 했든 내가 관리자가 됐으면 그것의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그런 것도 현장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현장에 많이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도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구를 통해서 밑으로 나오는데 바닥을 휘저어보니까 그것이 세월의 침전물 일수도 있겠지만 침전되어 있는 부분이 0.23미리 정도는 침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막대기로 휘저으니까 거기에 부유물이 떠서 흘러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로만 청정녹색도시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민망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앞으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마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지만 이런 현장이 관내에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 현장을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 현장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번째 생물다양성보존기관 건립사업 백지화에 따른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번째 생물다양성보존기관 건립사업 백지화에 따른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6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2010년 4월 29일 부지매입을 하였고, 금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반여건 및 활용계획을 고려하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소에 따른 용도폐지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 25일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관련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2010년 4월 29일 부지매입을 하였고, 금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반여건 및 활용계획을 고려하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소에 따른 용도폐지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 25일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관련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할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있으면서의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은 저희가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있을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 목적이 사라지고 다른 부분으로…
○위원장 김인덕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 사업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되었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했는데 보존기간을 우리가 하기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일단은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법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간 거 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인덕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안하셨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일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해 주셔서 그 동네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반재산으로 전환관리를 하면서 재무과에서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데 삽교리 주민의 인도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얼마전에 마을대표자 몇 분이 군수님 방문을 해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결코 좋은 소리는 못듣고 귀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아마 후속의 대안을 준비는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3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또 국고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물, 모든 것들이 아마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지금에 와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부지가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라도 관리가 되고 그 부분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녹색성장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아마 후속의 대안을 준비는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3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또 국고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물, 모든 것들이 아마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지금에 와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부지가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라도 관리가 되고 그 부분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녹색성장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주민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일전에 방문한 것도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임대를 해서 마을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게 임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마을에서 재산을 사기도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군수님도 일전에 방문한 것도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임대를 해서 마을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게 임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마을에서 재산을 사기도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위원장 김인덕 임대가 안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임대를 해서 마을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하기가 조금…
○위원장 김인덕 마을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마을에서 재산을 샀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임대는 또 마을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되는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을구상하고 주민들이 군수님께 말씀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재산을 샀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임대는 또 마을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되는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을구상하고 주민들이 군수님께 말씀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재무과가 관련될 것 같고요, 우리 녹색성장과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재무과하고 저희과하고 마을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인덕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게 공매가 아니라 자산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거를 하게 되면 마을에 온다 라는 보장성도 없고 어느 일반인이 만약에 매입을 해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향후 마을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협력부서에서 잘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가능하면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마을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협력부서에서 잘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가능하면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번 항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점검실태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번 항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점검실태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배출사업장 현황은 저희가 193개가 있습니다.
폐수배출 90개, 대기배출 62개, 소음진동 37개, 유기비료생산업체 4곳이 있습니다.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은 147개로 지도점검 제외대상이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는 자율점검지정대상 20개소, 미가동업체 26개소 해서 46개소가 제외된 14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실적은 148개소를 해서 행정처분 4개소를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 6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수배출 90개, 대기배출 62개, 소음진동 37개, 유기비료생산업체 4곳이 있습니다.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은 147개로 지도점검 제외대상이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는 자율점검지정대상 20개소, 미가동업체 26개소 해서 46개소가 제외된 14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실적은 148개소를 해서 행정처분 4개소를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 6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평소에 이행을 잘 해 왔던 우수업체를 자율점검 지정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거에요? 잘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 제반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곳은 자율점검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주로 어떤 업체들이 해당이 되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예를 들어 농공단지 수한양행이라든지, 안흥찐빵 합자회사, 군부대, 주유소, 석유품질검사소, 농협배합사료공장,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자율점검 지정대상 부분의 업체들이 사실상 양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배출기준 허용치 넘지 않게 잘 관리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정기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행정지도 점검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담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점검은 저희가 대기배출의 경우 연 1-2회 정도…
○최규만 위원 폐수나, 대기나 소음진동, 유기비료 쪽에 대해서 기준이 없고 차이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차이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1년에 한 두 번하는 정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2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최규만 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2011년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4개 업소가 행정처분 해당업소가 되는데 특히 청우산업은 상습사업장이라는거 알고 있고, 삼배농장에 아마 양계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횡성군에 악취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업소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지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사례가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요?
아마 민원사례가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대부분 저희 전화민원이 대부분 축사 악취가 많고요, 견사, 야간 공사장 소음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공장 악취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장 위주로 민원발생 시에는 즉각 현장에 나가서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관내 관리하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또 이웃간에 분란도 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해서 배출허용기준, 악취기준 이런 부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공장 악취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장 위주로 민원발생 시에는 즉각 현장에 나가서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관내 관리하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또 이웃간에 분란도 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해서 배출허용기준, 악취기준 이런 부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이런 지도.단속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청정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화된 지도단속이 필요할 줄로 알고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아마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횡성군은 나름대로 효과적 대응을 통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구제역에 따른 올 상반기에 어떠한 지도점검 실적 자체가 전체적인 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가 올스톱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취약시기에 보다 더 지도가 만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청정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화된 지도단속이 필요할 줄로 알고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아마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횡성군은 나름대로 효과적 대응을 통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구제역에 따른 올 상반기에 어떠한 지도점검 실적 자체가 전체적인 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가 올스톱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취약시기에 보다 더 지도가 만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 때문에 농가에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더 이런 민원이 환경에 관련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포괄적인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군정질문시에 많은 자료를 보아왔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강화된 횡성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처리결과는 저희한테 잘 통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가 사업장 연장신청했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몇 헥터 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추가개발을 위해서…
○한창수 위원 그것을 헥터라고 하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평방미터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 규모의 배 이상 정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 규모의 배 이상 정도.
○한창수 위원 몇 년도 까지에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개발연도는 되어 있는데.
정확히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한창수 위원 이거 영향평가 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영향평가중입니다.
○한창수 위원 인가 아직 안됐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동네주민들하고 합의본 결과 아시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1차 주민설명회는 가졌었는데 합의본 결과는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중에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중에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위에서 석분도 처리해야 되고, 가두어 놓았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몇 번 가 보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2024년까지 연장허가를 해 주어서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에서 석분도 처리해야 되고, 가두어 놓았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몇 번 가 보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2024년까지 연장허가를 해 주어서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영형평가결과를 향후에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우려의 부분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충분히 대안이 마련되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인허가를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심각하게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지금보다 오히려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4년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우려의 부분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충분히 대안이 마련되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인허가를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심각하게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지금보다 오히려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허가권자가 도에요, 횡성군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강원도입니다.
○한창수 위원 사실 제가 여기를 그렇게 마을에 가보면 제가 거기 마을에 갔다가 하루 저녁을 차를 세워놓고 그날 술을 마시고 다른 차를 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 이튿날 갔는데 차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앉았더라구요.
계속 물 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엄청 영향이 많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동네주민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에요.
그 이튿날 갔는데 차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앉았더라구요.
계속 물 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엄청 영향이 많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동네주민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오히려 그 구역밖에 계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요, 현지 주민들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수 위원 사실 이렇게 호박 썰어서 말리고 해도 그런거 말려도 먹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한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동네주민의 건강이나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한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동네주민의 건강이나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도점검 카드를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하나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 동네에 가보면 방지턱이 몇 개 있는데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분진이 쌓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엄청나게 분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안한 것은 벌써 오랜 기간을 살다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신경을 안써서 그럴 뿐이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진폐검사를 우리 행정에서 하든지, 회사에서 하든지 부담을 해서 진폐검사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점검하신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분진이 쌓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엄청나게 분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안한 것은 벌써 오랜 기간을 살다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신경을 안써서 그럴 뿐이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진폐검사를 우리 행정에서 하든지, 회사에서 하든지 부담을 해서 진폐검사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점검하신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번째 항목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번째 항목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먼저 조성현황입니다.
저희가 갑천면 병지방리하고 신대리, 강림 월현리 이렇게 3곳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갑천 병지방이 50일 사용해서 2,800만원, 청일면 신대리가 30일 사용해서 2,500만원, 강림면 월현리가 30일 사용해서 1,682만원 정도의 운영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갑천면 상대리는 금년도에 생산소득기반사업과 토목공사, 정화조공사,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 2012년에 건축.전기.통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갑천면 병지방리하고 신대리, 강림 월현리 이렇게 3곳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갑천 병지방이 50일 사용해서 2,800만원, 청일면 신대리가 30일 사용해서 2,500만원, 강림면 월현리가 30일 사용해서 1,682만원 정도의 운영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갑천면 상대리는 금년도에 생산소득기반사업과 토목공사, 정화조공사,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 2012년에 건축.전기.통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산림조합이 아니고 대산종합이라고 임업.토목을 가지고 있는 타지역 업체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도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입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여기 사업별 투자내역이라든가 총사업비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지금까지 횡성군에만 대두된 이야기거리는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촌생태마을조성후에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아마 수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행정지도가 미약해서인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촌생태마을조성후에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아마 수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행정지도가 미약해서인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여기에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이용시설, 체험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운영수익만 잡혀있고, 예를 들어서 더덕을 재배했다든지 산채, 복분자를 재배해서 하우스 작목을 재배한 부분은 여기 분석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운영실태속에서 산림체험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용객 숫자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운영수입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진입에 대한 어려운 점, 또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객수가 줄어드는 점, 이런 등이 운영수익금을 조금 미미하게 보이는 요인이 되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운영실태속에서 산림체험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용객 숫자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운영수입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진입에 대한 어려운 점, 또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객수가 줄어드는 점, 이런 등이 운영수익금을 조금 미미하게 보이는 요인이 되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책임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또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에 또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조한 실적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인력 부분에서도 어떠한 전문가적인 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반조성 부분인데 지금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세 곳도 마찬가지로 갑천 병지방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일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강림면 월현2리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소득기반의 창출을 위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진입로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작년 5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에 또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조한 실적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인력 부분에서도 어떠한 전문가적인 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반조성 부분인데 지금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세 곳도 마찬가지로 갑천 병지방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일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강림면 월현2리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소득기반의 창출을 위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진입로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작년 5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체험시설에서 소득을 올려서 재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특히 월현2리 같은 경우 전체 구간 700미터 중에 300미터만 포장되고 400미터 구간이 비포장상태로 있어서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촌생태마을조성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사업비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집중적인 검토를 관계과하고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라도 진입구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생태마을조성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사업비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집중적인 검토를 관계과하고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라도 진입구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현장방문을 해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여름철에 많이 창출이 되는데 그런 진입로 부분 문제에 있어서 차가 오르내리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비용투자에 비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업체가 산림조합에서 다른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산림조합의 형태는 상당히 높은 단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 또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성되는 갑천면 상대리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비용투자에 비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업체가 산림조합에서 다른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산림조합의 형태는 상당히 높은 단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 또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성되는 갑천면 상대리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대산종합.
○최규만 위원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권유로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향후 발생할 추가 기반조성사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개인업체죠, 대산종합이라는데가?
산림조합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심하게 얘기하면 횡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중앙 차원에서 사업이 설정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떠한 좋은 방향이 아닌 쪽으로 흘러갔던 적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다 보니까 지도점검하기는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도점검이 뒤따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할 때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개념정주기반확충부분에 있어서 횡성군이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녹색농촌마을, 산촌생태마을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활용되면은 좀더 큰 재원 활용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중 운영매니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영 시작할 때부터 고용에서 예산절감토록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운영매니저라는 부분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극적인 행정지도인 것 같고요, 향후 기반조성이 완료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운영매니저라는 인력을 그 운영매니저와 함께 그 지역에 산촌생태마을 관계자들과 프로그램 자체를 마련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IT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정보제공 부분,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는 운영매니저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농업에 대한 비즈니스 트레이닝 같은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횡성군 특성에 맞게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행정의 노력과 그 지역의 운영하는 분들하고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개인업체죠, 대산종합이라는데가?
산림조합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심하게 얘기하면 횡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중앙 차원에서 사업이 설정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떠한 좋은 방향이 아닌 쪽으로 흘러갔던 적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다 보니까 지도점검하기는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도점검이 뒤따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할 때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개념정주기반확충부분에 있어서 횡성군이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녹색농촌마을, 산촌생태마을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활용되면은 좀더 큰 재원 활용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중 운영매니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영 시작할 때부터 고용에서 예산절감토록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운영매니저라는 부분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극적인 행정지도인 것 같고요, 향후 기반조성이 완료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운영매니저라는 인력을 그 운영매니저와 함께 그 지역에 산촌생태마을 관계자들과 프로그램 자체를 마련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IT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정보제공 부분,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는 운영매니저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농업에 대한 비즈니스 트레이닝 같은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횡성군 특성에 맞게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행정의 노력과 그 지역의 운영하는 분들하고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7번째 항목 퇴비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7번째 항목 퇴비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6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고현황은 전체 허가가 398건, 신고가 1,042개소 해서 1,4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88개소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고현황은 전체 허가가 398건, 신고가 1,042개소 해서 1,4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88개소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청정녹색횡성도시를 실현하고 있는데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고 각 마을에 본 위원이 퇴비사 운영을 우리 녹색과장님이, 저는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우리 녹색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것인데 마을마다 아니면 큰 길을 가다보면 저 역시도 차를 끌고 가다보면은 그냥 퇴비사에서 바로 쳐 가지고 무더기로 조금 비닐이라도 덮어 놓았으면 좋은데 덮어놓지도 않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다 사방천지로 다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를 많이 하셨고 점검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경고도 하나 없고 한데 왜 이런 경고를 안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청정녹색횡성도시를 실현하고 있는데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고 각 마을에 본 위원이 퇴비사 운영을 우리 녹색과장님이, 저는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우리 녹색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것인데 마을마다 아니면 큰 길을 가다보면 저 역시도 차를 끌고 가다보면은 그냥 퇴비사에서 바로 쳐 가지고 무더기로 조금 비닐이라도 덮어 놓았으면 좋은데 덮어놓지도 않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다 사방천지로 다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를 많이 하셨고 점검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경고도 하나 없고 한데 왜 이런 경고를 안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거북스러운데요, 농가다 보니까 지난번 아까도 잠깐 구제역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은 시련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행정처분을 할 대상이 되더라도 그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크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더 가중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아마 차년도부터는 보다 더 신고나 업체 아니더라도 소규모 농가라도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환경오염과 연관되는 부분, 악취문제로 민원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보다 더 소규모 농가 위주의 지도 계몽을 펼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행정처분을 할 대상이 되더라도 그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크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더 가중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아마 차년도부터는 보다 더 신고나 업체 아니더라도 소규모 농가라도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환경오염과 연관되는 부분, 악취문제로 민원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보다 더 소규모 농가 위주의 지도 계몽을 펼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예고치 않았던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축산농가로 인해 가지고 또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주위에 냄새를 맡고 있는 분들, 또 외지에서 전입온 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가까이 있으면서 퇴비사를 관리 안하다보니까 파리, 모기가 와도 이웃간에 말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보고 얘기 나오는 게… 특히 그분들은 좀 덜 하지만 외지인들은 이거 이래가지고 횡성이 무슨 녹색도시 횡성이냐, 그리고 땅 사겠냐, 우리 이것 때문에 땅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잦은데 앞으로는 퇴비사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축산농가로 인해 가지고 또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주위에 냄새를 맡고 있는 분들, 또 외지에서 전입온 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가까이 있으면서 퇴비사를 관리 안하다보니까 파리, 모기가 와도 이웃간에 말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보고 얘기 나오는 게… 특히 그분들은 좀 덜 하지만 외지인들은 이거 이래가지고 횡성이 무슨 녹색도시 횡성이냐, 그리고 땅 사겠냐, 우리 이것 때문에 땅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잦은데 앞으로는 퇴비사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에 대해서 전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에 대해서 전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6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따라서 목책기 설치시 개별농장을 중심으로 설치하지 말고 취약지 산과 들 경계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과, 야생조수 피해보상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3개 지역에 대해서 집단화된 곳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전기목책기의 개별설치를 지양하고 구역별로 산과 들을 경계로 해서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은 지난 7월 달에 보상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이 빈약한 농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반복 고질적 위반업소가 없도록 해 주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행.재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1차 지도점검 후 2차 점검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총 점검수는 288개소를 했는데 향후에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속적인 민원유발 축사는 특별관리를 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따라서 목책기 설치시 개별농장을 중심으로 설치하지 말고 취약지 산과 들 경계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과, 야생조수 피해보상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3개 지역에 대해서 집단화된 곳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전기목책기의 개별설치를 지양하고 구역별로 산과 들을 경계로 해서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은 지난 7월 달에 보상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이 빈약한 농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반복 고질적 위반업소가 없도록 해 주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행.재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1차 지도점검 후 2차 점검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총 점검수는 288개소를 했는데 향후에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속적인 민원유발 축사는 특별관리를 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4번 항목 용역발주 현황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4번 항목 용역발주 현황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70페이지입니다.
2010년 용역발주현황 5천만원 이상은 2건이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시설비로 상대리 기본계획외 2건에 대해서 1억1,450만원을 투자해서 발주한 것이 있고, 청정산업지원 이래서 생물다양성보전기관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1억9,909만2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천만원 이상 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용역발주현황 5천만원 이상은 2건이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시설비로 상대리 기본계획외 2건에 대해서 1억1,450만원을 투자해서 발주한 것이 있고, 청정산업지원 이래서 생물다양성보전기관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1억9,909만2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천만원 이상 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산림조합 중앙회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청정산업지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둔내리, 삽교리인데 부지매입을 해 놓고 용역이라는 돈을 2억이라는 돈을 얼마 모자라는 2억인데 이 2억을 해 놓고 지금 1년도 안되어서 사업 해 보지도 못하고 취소된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당초 용역 시행할때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용역보고가 되었는데 저희가 기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낭비 우려 시설로 해서 약 당초 50억 규모로 출발해야 되는 부분이 27억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매년 운영비도 4억에서 7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수익상으로는 상당히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에 대한 낭비는 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에 대한 낭비는 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대균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50억을 넘겨하는 사업에 신중하게 정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러한 용역비로 한번 삽도 못 떠보고 2억이라는 돈을 내 버릴 때는 누구나가 군민이 봤을 때는 또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32억인가 아까 반납을 했다는 얘기도 들렸고, 또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되고 꼭 이런 것은 신중하게 향후에는 예산을 진짜 이렇게 용역에 낭비되지 않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국비는 19억입니다.
국비는 19억입니다.
○이대균 위원 아까 32억 반납이라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체 합해서 50억인데…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번항목 경운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실제 지급된 현황 및 법저촉으로 인해 회수할 현황에 대해 김시현 위원님, 김인덕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번항목 경운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실제 지급된 현황 및 법저촉으로 인해 회수할 현황에 대해 김시현 위원님, 김인덕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운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경운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안은 6억으로 지원대상 관내농지 소유면적 1헥터 이하 실경작 농가에 대해서 실경작면적 평당미터당 30원씩 30만원 한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현황으로 신청이 4,108농가에 확정이 3,908농가 현재까지 지급이 3,014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331농가가 엊그저께 추가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지급농가가 128농가입니다.
경운비지원사업은 1차경운비지원사업을 했고 그 다음 2차경운비사업, 추가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93쪽입니다.
1.2차지원사업 중에 경운비에 대한 부당수령자가 발생이 되어서 131농가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수대상농가 131농가에 대한 부당수령 지급대상금 지급액을 환수할 계획이고 경운비지원사업 등 필지개념의 농정보조사업을 전산화해서 향후 업무를 간소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업무전산화를 위해서 전산업체하고 용역계약을 11월11일자에 계약을 체결해서 2012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경운비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에 관내농지 소유면적 1헥터 이하의 실경작농가 2011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운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경운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안은 6억으로 지원대상 관내농지 소유면적 1헥터 이하 실경작 농가에 대해서 실경작면적 평당미터당 30원씩 30만원 한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현황으로 신청이 4,108농가에 확정이 3,908농가 현재까지 지급이 3,014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331농가가 엊그저께 추가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지급농가가 128농가입니다.
경운비지원사업은 1차경운비지원사업을 했고 그 다음 2차경운비사업, 추가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93쪽입니다.
1.2차지원사업 중에 경운비에 대한 부당수령자가 발생이 되어서 131농가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수대상농가 131농가에 대한 부당수령 지급대상금 지급액을 환수할 계획이고 경운비지원사업 등 필지개념의 농정보조사업을 전산화해서 향후 업무를 간소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업무전산화를 위해서 전산업체하고 용역계약을 11월11일자에 계약을 체결해서 2012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경운비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에 관내농지 소유면적 1헥터 이하의 실경작농가 2011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 그건 2009년도까지 입니다.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됐었고 금년도에 1헥터 이하 실경작농가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연령제한을 두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됐었고 금년도에 1헥터 이하 실경작농가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연령제한을 두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처음에 둬서 고령농업인을 했었는데 그렇다보니까 저소득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면적제한을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자 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김시현 위원 저소득농가한테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당초에 시행착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농정과장 김병남 이 경운비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한테 홍보사항을 알렸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3월달까지 농민들에 대한 홍보 내지는 교육이 선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던 사람이 있어서 2차신청까지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던 사람이 있어서 2차신청까지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구제역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구제역에 많이 시달리다보니까 업무착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본청직원들보다 읍.면직원들이 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농민들도 3번, 4번 신청서를 내다보니까 혼동이 오고 또 불신을 받는 일까지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전산처리를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올해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전철을 밟지 말고 시행착오 없이 잘 이행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1억이 더 증가됐는데 올해 지급된 금액이 6억에서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는 구제역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구제역에 많이 시달리다보니까 업무착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본청직원들보다 읍.면직원들이 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농민들도 3번, 4번 신청서를 내다보니까 혼동이 오고 또 불신을 받는 일까지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전산처리를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올해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전철을 밟지 말고 시행착오 없이 잘 이행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1억이 더 증가됐는데 올해 지급된 금액이 6억에서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총 우리 횡성군의 농가수를 실농가 8,500대상농가 중에서 금년도까지 들어온 농가를 봤을 때 1천여 농가 정도가 몰랐던지 포기를 했던지 이런 농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왕에 시행하는 거니까 누락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농가는 자기 스스로 하게 하고서 농기계가 없고 고령농업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농가는 자기 스스로 하게 하고서 농기계가 없고 고령농업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본 사업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돈을 줄여주자, 부담금을 줄여서 실소득을 높여주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생산비, 원가를 절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생산비, 원가를 절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종류가 있는데 저질소부터 여러 가지 지원형태가 있으니까 같이 겸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이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추진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종류가 있는데 저질소부터 여러 가지 지원형태가 있으니까 같이 겸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이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추진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3억6,236만7,7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억6,458만3,130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농정과장 김병남 당초 농민들이 경운사업을 신청할 때 금액하고 지급할 때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했다가 신청필지…
본인이 신청했다가 신청필지…
○위원장 김인덕 실지급한 것은 옆에 지급란에 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면적대비 사업비가 잘못 된 것 같은데 계산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221만5,410원 정도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차 경운비지원에 있어서도 면적대비 사업비가 자료에 의하면 2억5,14만1,227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면 2억5,742만6,25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지금 계산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221만5,410원 정도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차 경운비지원에 있어서도 면적대비 사업비가 자료에 의하면 2억5,14만1,227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면 2억5,742만6,25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지금 계산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아마 오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미지급현황에 있어서도 금액이 맨 끝에 51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500원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경운비부당수령 환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상농가의 구분으로 보면 직불금수령상이자가 97농가, 그 다음에 동일필지중복신청이 30농가, 면적오류 2농가, 농지외 축사가 1농가, 관외필지 1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부당수령으로 됐는지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관련된 내용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관련된 내용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가 경운비 부당수령환수현황은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해당필지에 대한 점검을 한 팔지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내가 본인이 꼭 지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한테 임대를 주면 안 되는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필지씩 위성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안에 일부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창고가 있었다든가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이렇게 해서 면적이 변경된 사항들이 저희가 검토결과가 나온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공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면적의 차이가 생기고 지어서는 안 될 필지가 본인들이 모르게, 자기가 내 땅이 몇 필지가 있는데 정확한 면적을 농민들이 잘 모릅니다.
대충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내가 본인이 꼭 지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한테 임대를 주면 안 되는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필지씩 위성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안에 일부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창고가 있었다든가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이렇게 해서 면적이 변경된 사항들이 저희가 검토결과가 나온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공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면적의 차이가 생기고 지어서는 안 될 필지가 본인들이 모르게, 자기가 내 땅이 몇 필지가 있는데 정확한 면적을 농민들이 잘 모릅니다.
대충 적어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농지원부를 근거로 두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하나하나의 필지를 저희가 싹 점검을 했습니다.
토지대장하고 농지원부하고 점검을 하면서 상이한 면적들을 밝혀낸 겁니다.
토지대장하고 농지원부하고 점검을 하면서 상이한 면적들을 밝혀낸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게 아니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신청을 받을 때 농지원부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지 현장의 실질적인 농지의 실태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고 확인을 했으면 되는데 업무가 갑자기 폭주됐습니다.
예를 들어 1찬성률 받은 것이 A4용지로 7박스 정도 되는 분량으로…
예를 들어 1찬성률 받은 것이 A4용지로 7박스 정도 되는 분량으로…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부당수령을 한 분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었던 거고요, 그 설명을 직불금수령 상이자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지금 앞으로 농정보조사업전산화 추진을 하는데 지금 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다 완벽하게 용역사업에 의해서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러한 부당수령에 관련된 부분이 재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완벽하게 재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고요, 대부분…
○위원장 김인덕 이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고 경미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왜냐면 신청서를 대서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신청서를 대서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 직불금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농지원부 토지소유자와 임대자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은 환수대상 131농가에 1,058만3,750원이 되어있는데 거의 100% 환수 가능하신가요?
아마 이 직불금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농지원부 토지소유자와 임대자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은 환수대상 131농가에 1,058만3,750원이 되어있는데 거의 100% 환수 가능하신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이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인덕 가능하다고 봅니까, 다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다 받아들여야죠.
○위원장 김인덕 나눠주는 것보다 환수하는 게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제가 방금전에 계수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담당께서 계산을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산출근거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면적에 30원을 곱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계산이 됩니까?
다른 부분은 확정이나 지급이나 미지급,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계산하니까 다 맞는데요?
면적에 30원을 곱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계산이 됩니까?
다른 부분은 확정이나 지급이나 미지급,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계산하니까 다 맞는데요?
○농정과장 김병남 이게 각 필지별로 보다보면은 면적에서 소수점 면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분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분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소수점은 반올림을 해서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반올림처리가 될 수 없죠.
점 한 단위까지는 가야되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필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끝단위의 일부는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점 한 단위까지는 가야되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필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끝단위의 일부는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인덕 받은 자료와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지원기준안에 보면은 실경작면적 평방미터당 30원으로 지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산출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평방미터 해서 총면적에 30원을 곱해보니까 지금 차액이 220만원 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제가 산출근거를 낸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 해서 총면적에 30원을 곱해보니까 지금 차액이 220만원 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제가 산출근거를 낸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지급금액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됐다는…?
○농정과장 김병남 신청면적은 말하자면 본인이 3,110평방…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신청농가가 신청을 몇 평을 했든 총 합산한 면적이 1215만2771평방미터가 나온 거 잖습니까?
거기에 30원을 곱하면 사업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30원을 곱하면 사업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본인들이 신청한 사항이고 우리가 확정해서 할 때는 평방미터당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이 되니까 그건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산출를 해보면 본위원장이 계산한 방법아 잘못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농가가 얼마를 했고 이거와 관계없이 면적은 신청농가 2,358농가의 면적신청을 총 플러스 시켜서 해놓은 것이 총면적이잖아요.
그럼 그 사업비를 뽑을 때는 30원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비를 뽑을 때는 30원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 신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몇 평방인데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청금액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 규정대로만 농민들이 다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만 농민들이 다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지원기준을 실경작면적 평방미터 30원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신청자가 그렇게 신청한 거를 우리는 집계를 한 거고 확정해서 지급할 때는 면적당 금액을 잘라주니까 차이가 생기죠.
면적은 그대로인데 신청액은 상한가가 있잖습니까?
30만원.
그래서 1.5미터를 신청해도 저희가 적용액은 1헥터 30만원만 적용하는 거죠.
면적은 그대로인데 신청액은 상한가가 있잖습니까?
30만원.
그래서 1.5미터를 신청해도 저희가 적용액은 1헥터 30만원만 적용하는 거죠.
○위원장 김인덕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계수오류로 지적했던 내용이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항목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세부추진내역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항목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세부추진내역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안신영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혁신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분야는 원예.특작.축산농가 등이 되겠고 지원한도는 개별농가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 조직경영체는 7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1년도에는 1, 2, 3년차 해서 자부담이 50%, 지방비가 20%, 국고 3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에 2009년-2011년도까지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혁신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분야는 원예.특작.축산농가 등이 되겠고 지원한도는 개별농가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 조직경영체는 7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1년도에는 1, 2, 3년차 해서 자부담이 50%, 지방비가 20%, 국고 3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에 2009년-2011년도까지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2011년도에 청일면 유동리 정윤택 씨 외 해서 4농가가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에 지원자격이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게 조그만 소규모의 영농 하는 것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의 영농규모가 되는 사람들한테…
○안신영 위원 법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꼭 법인만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출자금 1억은 법인입니다.
그 밑에 개별농가가 따로 있고.
출자금 1억은 법인입니다.
그 밑에 개별농가가 따로 있고.
○안신영 위원 그밑에 개별농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1년 이상 경영장부 기록실적, 이 경영장부만 기록해서 실적을 하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그런데 이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지원형태에서 3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3년까지.
3년 정도 지도를 받아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도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도를 받아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도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병남 개인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신영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러나? 왜 그럴까?
○농정과장 김병남 우리나라 농민들은 자기가 농업경영 하면 대부분 자기가 최고인줄 알거든요.
그래서 남의 컨설팅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컨설팅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안신영 위원 보면은 영농법인은 지원받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개발농가들은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서 안 받겠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개별농가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농가들은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서 안 받겠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개별농가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도 컨설팅대상자를 찾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안하려고 합니다.
돈이 들어가고, 또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농사짓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경영컨설팅 받으면은 그 만큼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돈이 들어가고, 또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농사짓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경영컨설팅 받으면은 그 만큼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한 실적을 보면은 2009년도에 횡성홍삼영농조합법인이 받았습니다.
홍삼영농조합법인이 받았는데 이 영농조합법인은 시설자금으로 3회인가에 걸쳐서 받았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한 실적을 보면은 2009년도에 횡성홍삼영농조합법인이 받았습니다.
홍삼영농조합법인이 받았는데 이 영농조합법인은 시설자금으로 3회인가에 걸쳐서 받았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위원 시설자금을 3회에 걸쳐서 받으면서 충분히 컨설팅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일반사업비 지원받는 거 하고요, 컨설팅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김시현 위원 시설자금을 받기 전에 컨설팅이 다 됐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아닙니다.
시설하는 거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시설하는 거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김시현 위원 많은 예산을 시설로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일반인이 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을텐데 이중으로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금년 2011년에 보면은 축산업협동조합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산업협동조합 하면은 이게 컨설팅을 안 받아도 여기는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런 쪽으로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축산업협동조합 하면은 이게 컨설팅을 안 받아도 여기는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런 쪽으로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제 생각에는 잘 되는 업체일수록 사실은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컨설팅에 대한 사업부분이 예를 들어 돼지 모돈에 대해서 일자별로 어떻게 임신을 시켜서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출하시키는 것이 1년 중에 똑같은 형태로 컨설팅 안 받고 하는 거 하고…
컨설팅에 대한 사업부분이 예를 들어 돼지 모돈에 대해서 일자별로 어떻게 임신을 시켜서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출하시키는 것이 1년 중에 똑같은 형태로 컨설팅 안 받고 하는 거 하고…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 축산업협동조합은 개인하고 달라서 법인 아닙니까?
법인이면은 자기네 자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들 컨설팅 지도받는 거 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컨설팅예산을 줄 거면은 개인들 개별농가를 많이 발탁을 해야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이면은 자기네 자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들 컨설팅 지도받는 거 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컨설팅예산을 줄 거면은 개인들 개별농가를 많이 발탁을 해야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개인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할 임무에요.
농가에서 모르는 부분을 일깨워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낳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는 벌써 인증을 다 받은 데에요.
이런 데는 다 자기네가 경영할 수 있는 컨설팅계획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데인데 여기다가 자꾸 지원을 하면서…
개별농가들을 양성을 시켜야 되는 거에요.
농가에서 모르는 부분을 일깨워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낳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는 벌써 인증을 다 받은 데에요.
이런 데는 다 자기네가 경영할 수 있는 컨설팅계획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데인데 여기다가 자꾸 지원을 하면서…
개별농가들을 양성을 시켜야 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이 사업은 보다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위원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 만큼 이런 대열에 못 낀 개별농가들을 선별해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참고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번 항목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번 항목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서 활용이 저조한 농업관련시설 등을 재활용하여 주민의 문화공간 및 도농교류시설로 개조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농어촌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휴먼웨어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선정은 200년도에 선정이 돼서 전국 6개소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에코탑에서 2010년 4월달에 휴먼훼어사업을 착수했고 하드웨어사업은 12월에 민승종합건설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각 분야별 사업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향후계획은 하드웨어사업은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프트.휴먼웨어사업은 2012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운영관리는 시설물 운영주체 마을단위별로 운영을 하고 향후 추진되는 춘당권역 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서 활용이 저조한 농업관련시설 등을 재활용하여 주민의 문화공간 및 도농교류시설로 개조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농어촌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휴먼웨어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선정은 200년도에 선정이 돼서 전국 6개소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에코탑에서 2010년 4월달에 휴먼훼어사업을 착수했고 하드웨어사업은 12월에 민승종합건설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각 분야별 사업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향후계획은 하드웨어사업은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프트.휴먼웨어사업은 2012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운영관리는 시설물 운영주체 마을단위별로 운영을 하고 향후 추진되는 춘당권역 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보고를 들으시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사업은 얼마 있으면 준공이 된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이대균 위원 그간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전국적인 시범사업이 되다보니깐 시범사업 자체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접목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노후되고 버려졌던 건물들을 새로이 단장을 해서 농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접목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노후되고 버려졌던 건물들을 새로이 단장을 해서 농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번 다녀오고 여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봤는데 실지 그 마을이 당초에는 속실리에 될려고 했는데 지금 춘당 1리 마을의 우사 옆에 있다 보니까 도농문화공간을 교류한다 해서 헌 집을 수리하다보니까 집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730만원이 평당 들어갔더라구요.
오히려 새로 짓는 것 보다도 더 들어갔더라구요.
집도 솔직히 좋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 위에 주막거리라고 해 놓은 것도 보면 그렇고, 바로 또 우사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거 주막거리가 될까?' 이 사업이 국비.군비 모두 포함해서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실지 지금 전기세가 나오느냐 했더니 '지금도 쓴 게 한 30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뭐하는데 그렇게 30만원 나오는지 앞으로 이거를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농하고 교류를 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 사업이.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새로 짓는 것 보다도 더 들어갔더라구요.
집도 솔직히 좋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 위에 주막거리라고 해 놓은 것도 보면 그렇고, 바로 또 우사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거 주막거리가 될까?' 이 사업이 국비.군비 모두 포함해서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실지 지금 전기세가 나오느냐 했더니 '지금도 쓴 게 한 30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뭐하는데 그렇게 30만원 나오는지 앞으로 이거를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농하고 교류를 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 사업이.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일반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지침하고 또 현장에서의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직접 하기에는 역량이 없고 기반사업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인력재조정을 통해서 기구가 조정이 된다면은 가능해도 현 상태에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중앙지침하고 또 현장에서의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직접 하기에는 역량이 없고 기반사업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인력재조정을 통해서 기구가 조정이 된다면은 가능해도 현 상태에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이대균 위원 요즘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는데 늘 보면 농어촌공사는 그저 돈만 빼먹는 공사 같고 이러한 눈먼 돈 가지고 자꾸 홀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용역이나 모든 게 5억이 넘었죠?
○농정과장 김병남 밑에 부분은 기타부분에 기본설계와…
○이대균 위원 저는 그냥 들은 걸로만 대충 얘기 들었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3억 정도 됩니다.
○이대균 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실지 우리가 전담직원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토목이나 이런 거는 우리 횡성군에도 모든 것을 갖춰있는데 실지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투자된다면 엄청나게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에요.
하드웨어사업은 올해 12월말로 끝난다면서 곧 준공예정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그쪽에 위원장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보니까 그 양반은 그래도 우리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견학을 오고 배우러 온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평초등학교에 도예하는 선생부부 두 분이 와서 도예 쪽으로 하고 있는 금강체험동굴 같은 거를, 그게 속실리에 있죠?
하드웨어사업은 올해 12월말로 끝난다면서 곧 준공예정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그쪽에 위원장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보니까 그 양반은 그래도 우리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견학을 오고 배우러 온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평초등학교에 도예하는 선생부부 두 분이 와서 도예 쪽으로 하고 있는 금강체험동굴 같은 거를, 그게 속실리에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이대균 위원 그거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득이 돼야지 운영이 되지 해놓고 계속 우리 군이 도와줄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줄거냐 이거에요.
돈을 주고 헌집 수리해 가지고 새집 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20억을 들여서 그냥 방치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군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지역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그쪽에서 했는데 영화교실이나 미디어교실, 이런 거를 우리 여성페스티벌에도 나와가지고 춘당에 있는 할머니들이 와서 춘당소리도 하셨고 또한 여러군데 참가도 했고 도자기체험장, 또 여러 가지 주막교육 해서 가양주는 봉명리에 있다고 하셨죠?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줄거냐 이거에요.
돈을 주고 헌집 수리해 가지고 새집 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20억을 들여서 그냥 방치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군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지역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그쪽에서 했는데 영화교실이나 미디어교실, 이런 거를 우리 여성페스티벌에도 나와가지고 춘당에 있는 할머니들이 와서 춘당소리도 하셨고 또한 여러군데 참가도 했고 도자기체험장, 또 여러 가지 주막교육 해서 가양주는 봉명리에 있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글쎄, 그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운영비도 없고 엄청나게 고생을 마을분들이 했는데 소득이 돼야되는데 내가 보니까 소득이 될 거 같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은 아무리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도농교류라고 하지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은 아무리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도농교류라고 하지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림부 지침대로만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침상에는 소득사업은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운영경비을 끌어낼 수 있는 소득사업이 없으면 시설물관리가 나중에 엄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침상에는 소득사업은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운영경비을 끌어낼 수 있는 소득사업이 없으면 시설물관리가 나중에 엄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이대균 위원 이런 데는 소득이 되어 가지고 괜찮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 그래서 그쪽도 원래 종합소득개발사업도 중앙지침은, 농림부지침은 소득과 관련된 사업은 그쪽에서 거의 못하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100% 사업에서 하되 소득사업이 될 경우에는 부지를 마을에서 대고 자부담금을 20% 대도록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100% 사업에서 하되 소득사업이 될 경우에는 부지를 마을에서 대고 자부담금을 20% 대도록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향후에 대한 것이 희망적이지 않은 부분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계획 가운데 지금 운영매니저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향후에 대한 것이 희망적이지 않은 부분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계획 가운데 지금 운영매니저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 계신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마을 자체에서 내년까지 휴먼운영관리 이것을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면서 자체사업 가지고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서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현재는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이 사업자체 예산에서는 향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고 보면 향후 운영방안에 있어서 아마 또 상당히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사항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생물다양성보전기관건립을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다가 향후 여러 가지 운영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사업을 취소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위원장 김인덕 그런 맥락을 같이 볼때 과연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과연 그것을 옳게만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다 소모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 2009년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때에는 희망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향후에 그런 어려움이 처해 진다라고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향후계획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좀 더 어려움을 덜 겪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 이런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효율적인 잘 했다 칭찬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기 2009년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때에는 희망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향후에 그런 어려움이 처해 진다라고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향후계획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좀 더 어려움을 덜 겪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 이런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효율적인 잘 했다 칭찬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2번 항목에 무인헬기 방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2번 항목에 무인헬기 방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이대균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헬기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방제헬기 구입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횡성농협에 1대를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 동횡성농협에 1대를 지 원하였습니다.
운영지원현황은 금년도에 운영비로 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당 2,7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중방제를 위한 필수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금년도에 횡성농협에 1,444만9천원, 동횡성농협에 1,09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무인헬기 공동방제 현황은 2009년도에 6일, 2010년도에 2일, 2011년도에 17일간의 방제기간이 되겠고, 금년도 방제면적은 1,003헥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인방제헬기 구입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횡성농협에 1대를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 동횡성농협에 1대를 지 원하였습니다.
운영지원현황은 금년도에 운영비로 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당 2,7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중방제를 위한 필수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금년도에 횡성농협에 1,444만9천원, 동횡성농협에 1,09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무인헬기 공동방제 현황은 2009년도에 6일, 2010년도에 2일, 2011년도에 17일간의 방제기간이 되겠고, 금년도 방제면적은 1,003헥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먼저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운영비.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가 동농협하고 횡성농협하고 조금씩 틀리네요?
○농정과장 김병남 이것은 운영비를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금액 중에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한창수 위원 당초예산은 무인헬기가 2대였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한창수 위원 1대는 왜 공근농협에서 안 샀죠?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을 포기하고 일반 광역방제기로다 하는 게 낫다고 중간에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무인헬기는 이용을 했네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한창수 위원 지금 서원, 둔내, 강림은 이 무인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까지는 아마 필요성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느끼는 것 같은데 헬기 1대가 방제할 수 있는 면적 관련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횡성농협이 가지고 있는 헬기 가지고 공근, 서원, 횡성을 함께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고, 동횡성 쪽은 우천, 안흥, 둔내, 강림 쪽으로 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필요성은 느끼는 것 같은데 헬기 1대가 방제할 수 있는 면적 관련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횡성농협이 가지고 있는 헬기 가지고 공근, 서원, 횡성을 함께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고, 동횡성 쪽은 우천, 안흥, 둔내, 강림 쪽으로 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농가한테 비용을 조합원한테는 25원을 받는데 이게 1헥터당 25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평방미터당.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 평방미터를 받으면 1,003평방미터면 돈이 상당히 많네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한창수 위원 받아서 어디다 쓴데요?
○농정과장 김병남 헬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윤도 일부 발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간 관리비나.
그리고 연간 관리비나.
○한창수 위원 유류대하고 식대, 소모품도 다 지원을…
○농정과장 김병남 유류대, 식대, 소모품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7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인헬기 거기에 따른 필수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평방미터당 방제비용을 받기 때문에 방제비용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더 지원할 수 있겠지만 방제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방제하는데 들어가는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 부담으로…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7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인헬기 거기에 따른 필수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평방미터당 방제비용을 받기 때문에 방제비용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더 지원할 수 있겠지만 방제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방제하는데 들어가는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 부담으로…
○농정과장 김병남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무인헬기 공근농협 1대 되어있던 당초예산에 우리가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근농협도?
○농정과장 김병남 네.
○한창수 위원 그 금액은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예산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 때 정리했을 겁니다.
먼저 추경 때 정리했을 겁니다.
○한창수 위원 왜 이런 자료요청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따 어사진미 때 또 이야기 하겠지만 무인헬기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 만큼 농가들한테 받아가지고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무인헬기 가지고 방제하는 데는 물론 농협에서 하지만 관리가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농약에 자부담금을 거두어들이고 농약을 쳐 달라고 하면 그 본인을 만나서 땅 면적 확인해서 항공지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하고 그것을 인력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수익이 발생 안하면 농협에서 그것을 안하죠.
농약에 자부담금을 거두어들이고 농약을 쳐 달라고 하면 그 본인을 만나서 땅 면적 확인해서 항공지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하고 그것을 인력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수익이 발생 안하면 농협에서 그것을 안하죠.
○한창수 위원 왜 무인헬기하고 어사진미 RPC하고 비슷한 역학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지금 어사진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에서 어사진미 RPC공장 지을 때 예산지원 했잖아요?
군에서 어사진미 RPC공장 지을 때 예산지원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한창수 위원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흑자 내가지고 농협직원만 배불리고 농민한테 뭘 돌려준다고 지원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사업이 어사진미처럼 그런 얘기 나올까봐 제가 농민한테 받는 부담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은 저희가 자료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농협 경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농협 경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한창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전화를 농협 RPC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농협에 운영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이게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인헬기도 똑같은 사업이 될까봐 질의를 드렸는데 진짜 예산집행은 해 놓고 또 이렇게 지원까지 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농민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전화를 농협 RPC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농협에 운영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이게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인헬기도 똑같은 사업이 될까봐 질의를 드렸는데 진짜 예산집행은 해 놓고 또 이렇게 지원까지 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농민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무인헬기로 해서 농약을 방제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농약을 치는 것 보다 농약도 절감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됨으로 인해서 작년 267헥터 있었고, 금년도에 1,003헥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농약을 치는 것 보다 농약도 절감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됨으로 인해서 작년 267헥터 있었고, 금년도에 1,003헥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못하는 둔내나 3개면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면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신청 들어온데까지는 거의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둔내나 이런 데는 살포했다는 것은 여기 없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요구가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이대균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무인헬기에 들어가는 농약을 80% 보조해 주었죠?
○농정과장 김병남 80% 기술센터에서.
○이대균 위원 1차에서는 보조하고 2차에는 없고?
○농정과장 김병남 아닙니다.
횟수가 있기 때문에 도열병이면 도열병 관계 1차라든가 해충이면 해충, 거기에 따른 농약 보급에 대한 정확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병해나 충해에 연간 예산을 뭐에 1회, 뭐에 1회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있기 때문에 도열병이면 도열병 관계 1차라든가 해충이면 해충, 거기에 따른 농약 보급에 대한 정확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병해나 충해에 연간 예산을 뭐에 1회, 뭐에 1회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았는데 1차에는 군에서 80%를 해 주는데 2차에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정과장 김병남 횟수가 넘어갔으니까…
○이대균 위원 2차에는 군에서 보조를 안 해주더라 해서 이왕이면 2차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농정과장 김병남 종류가 하도 여러 가지이니까…
○이대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에다가 이왕이면 환원사업에서 농협에서도 한번 해 달라든지 아니면 20%를 농협보고 보조해서 이왕 1차는 해 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봐라, 그 분이 농협의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분한테 물어보았는데 그런데 무인헬기로 인해가지고 양면성이 있잖아요.
양봉농가들은 지금 여기에 항의성이 없어요?
농협에다가 이왕이면 환원사업에서 농협에서도 한번 해 달라든지 아니면 20%를 농협보고 보조해서 이왕 1차는 해 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봐라, 그 분이 농협의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분한테 물어보았는데 그런데 무인헬기로 인해가지고 양면성이 있잖아요.
양봉농가들은 지금 여기에 항의성이 없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 항의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군에는 항의가 별로 없는가본데 그분들은 항의를 저한테도 얘기해서 이거 사 주어가지고 우리는 벌 다 망가진다.
그런데 농협에다 알아보았더니 양봉이 있는 지역에는 아침 일찍 친다.
벌이 나가기 전에 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도록 웬만하면 항의성이 없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지도를 해 주시고, 또 무인헬기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협에다 알아보았더니 양봉이 있는 지역에는 아침 일찍 친다.
벌이 나가기 전에 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도록 웬만하면 항의성이 없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지도를 해 주시고, 또 무인헬기가 위험하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저도 살포하는 데를 가 보았습니다만 높이 뜨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1미터 좀 더 높게 그 정도선에서 다니는데 오히려 광역방제기나 다른 거로 하면 약이 옆으로 빠져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떨어진다고 해야…
○이대균 위원 사고는 없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사고는 없는 것으로.
○이대균 위원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있다든지 거기 위험한 게 있으면 했을텐데 그런 것도 위험성을 느끼셔야 되고, 하여튼 동횡성농협에 무인헬기가 들어와 가지고 갑천이나 청일지역에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농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주고 또한 농약을 80% 지금 지원해 주는데 좀 더 농협하고 관계를 한번 맺어서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군에 헬기가 5대 이상은 되어야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방제하기가 쉬운데 현재 2대라서 외부에서 보통 4-5대씩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군에 헬기가 5대 이상은 되어야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방제하기가 쉬운데 현재 2대라서 외부에서 보통 4-5대씩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가 군에서 헬기를 지원할 때는 농협에서 소득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라는 뜻에서 헬기를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라는 뜻에서 헬기를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소득사업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농민들한테 받는 사용료가 어느 정도 수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이 얼마를 내고 농협에서 적자가 나는지 얼마가 남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라고 헬기도 지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데 그 이상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이 얼마를 내고 농협에서 적자가 나는지 얼마가 남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라고 헬기도 지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데 그 이상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려 주지도 않겠지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김시현 위원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알 부분은 확실히 자료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알 부분은 확실히 자료를 받으십시오.
○농정과장 김병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003헥터면 1헥터에 3천평이잖아요.
거기에서 평방미터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지금 2억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2억5천만원이나 받으면서 지원을 5,400만원이나 우리가 농협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협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익사업인데 거기다가 수익 더 늘리라고 우리가 운영비 보험료 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는 다시 예산안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003헥터면 1헥터에 3천평이잖아요.
거기에서 평방미터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지금 2억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2억5천만원이나 받으면서 지원을 5,400만원이나 우리가 농협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협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익사업인데 거기다가 수익 더 늘리라고 우리가 운영비 보험료 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는 다시 예산안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3번 항목 횡성군 농특산물 판매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3번 항목 횡성군 농특산물 판매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농특산물 판매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 6억5,100만원, 그중에서 군비가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개 사업에 2억8,200만원, 2011년도에 3개 사업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 6억5,100만원, 그중에서 군비가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개 사업에 2억8,200만원, 2011년도에 3개 사업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한창수 위원 왜 감소했죠?
○농정과장 김병남 왜 감소했느냐 라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광고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이야말로 진짜 광고효과가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횡성한우 축산물이 광고효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한우가 되었듯이 농산물도 굉장히 광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서 진짜 농사만 열심히 하고 우리 홍보는 관에서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이야말로 진짜 광고효과가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횡성한우 축산물이 광고효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한우가 되었듯이 농산물도 굉장히 광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서 진짜 농사만 열심히 하고 우리 홍보는 관에서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 농정과에 홍보비 집행사항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고, 군 전체로 봐서는 우리 각종 축산이라든가 2009년하고 2010년도 보면 축산에 대한 사항들이 농정과에서 2011년도에는 우리 농정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축산관련 홍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홍보사항 관계는 한군데로 집중해라 기획실에.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홍보사항 관계는 한군데로 집중해라 기획실에.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홍보는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느냐 하면 홍보도 여러 가지 홍보비용도 있고 그래서 전담하는 부서에서 그 시간대나 그런 것을 전담해서 홍보하는 것이 절약이 될 수도 있고 홍보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하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수산물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이것 뿐이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수산물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이것 뿐이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기획실 쪽으로 예산이 되면서 예를 들어 한우축제 관련 그것도 농축산물 홍보 쪽에 속할텐데 이것은 기획실하고 문화공보 쪽, 이쪽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가 되니까 그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비로 집행되었던 것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다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순수하게 농업파트 쪽에서 나간 것만 우리가 자료를 낸 겁니다.
기획실 쪽으로 예산이 되면서 예를 들어 한우축제 관련 그것도 농축산물 홍보 쪽에 속할텐데 이것은 기획실하고 문화공보 쪽, 이쪽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가 되니까 그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비로 집행되었던 것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다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순수하게 농업파트 쪽에서 나간 것만 우리가 자료를 낸 겁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반으로 줄었고 거기에서 또 그 다음에 20%밖에 안되요.
물론 2009년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SBS 패밀리가 떴다’ 이런 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갔다고 보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기획실하고 내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SBS 패밀리가 떴다’ 이런 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갔다고 보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기획실하고 내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4번째 항목 어사진미 브랜드 관리 및 홍보 실적에 대한 한창수 위원님의 요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4번째 항목 어사진미 브랜드 관리 및 홍보 실적에 대한 한창수 위원님의 요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사진미 브랜드 관리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사진미 브랜드 관리입니다.
어사진미 브랜드는 2007년 11월 28일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용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쌀 브랜드는 어사진미로 품질관리 규정을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브랜드 사용대상이라든가 관리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고, 필요시에는 쌀 브랜드 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재조정토록 내부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어사진미 홍보실적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자료를 산출해 놓았습니다.
어사진미 홍보실적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사진미 브랜드 관리입니다.
어사진미 브랜드는 2007년 11월 28일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용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쌀 브랜드는 어사진미로 품질관리 규정을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브랜드 사용대상이라든가 관리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고, 필요시에는 쌀 브랜드 육성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재조정토록 내부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어사진미 홍보실적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자료를 산출해 놓았습니다.
어사진미 홍보실적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오대하고 대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왜 이것만 고집하느냐 다변화 좀 해 달라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다변화할 수 있도록 품종도 더 좋은 품종이 있다면 새로이 교체를 하든지 이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어떤 부분에서…
○한창수 위원 밥맛이나 이런 것이 다른 거만 못하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쌀 포대가 있으면 어사진미를 안 쓰고 다른 쌀을 쓰십니까하고 물으면 어사진미보다 이 쌀이 더 맛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가격차이가 지금 어사진미가 더 비싸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얘기 못 들으셨나요?
제가 식당에 가서 쌀 포대가 있으면 어사진미를 안 쓰고 다른 쌀을 쓰십니까하고 물으면 어사진미보다 이 쌀이 더 맛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가격차이가 지금 어사진미가 더 비싸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얘기 못 들으셨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어사진미 특미 참 좋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창수 위원 어사진미가 반품되었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아직 반품되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저쪽 판매처로다 보고가 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항의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저쪽 판매처로다 보고가 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항의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반품했다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분이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 그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이런지 제가 RPC를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하여튼 반품을 했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벼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변화해서 좋은 품질이 있다면 오대하고 대안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RPC공장 벼 수매 때문에 불거진 문제인데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예산지원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의원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 지원했는지 알 수 있나요?
공장 설립 때.
엄청난 돈을 했다고 하던데.
그 분이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 그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이런지 제가 RPC를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하여튼 반품을 했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벼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변화해서 좋은 품질이 있다면 오대하고 대안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RPC공장 벼 수매 때문에 불거진 문제인데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예산지원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의원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 지원했는지 알 수 있나요?
공장 설립 때.
엄청난 돈을 했다고 하던데.
○농정과장 김병남 …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지금 이장님들 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RPC에만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지 말고 동네마다 방앗간이라고 하죠, 그런데다가 좀 야적장 미곡처리장처럼 그런 미곡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RPC에만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지 말고 동네마다 방앗간이라고 하죠, 그런데다가 좀 야적장 미곡처리장처럼 그런 미곡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도정공장 관련 이런 것은 정부 지침이 RPC, 일반적으로 싸이로만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만 가지고 있는 것은 DSC라고 하고, 저장과 도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RPC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정규모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서 불량쌀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별로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지금 농협의 벼 문제 때문에 불거져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시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횡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운영에 대한 것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지원한 공장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원을 해서 농민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어떤 농협에 직원한테만 혜택이 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농민한테 지원했던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시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횡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운영에 대한 것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지원한 공장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원을 해서 농민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어떤 농협에 직원한테만 혜택이 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농민한테 지원했던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 RPC도 개인장사처럼 이렇게 이윤을 발생시키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윤을 발생시켰다, 아니다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시설문제,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놓았는데 불량품이 생산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데 경영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외국농산물 수입과 FTA와 관련되어서 그런 게 일부 대응전략으로 해서 이중곡가제는 할 수가 없게 된 상태이고, 간접적인 지원 외에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어사진미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종을 선정하고 보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술센터하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분담을 합니까?
농정과에서 선정하고 보급하는 것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어사진미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종을 선정하고 보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술센터하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분담을 합니까?
농정과에서 선정하고 보급하는 것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벼의 어느 품종이 좋다, 나쁘다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기술센터에서 다른 품종을 도입하려면 이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3년여에 걸쳐서 운광이라든가 기타 2-3개 품종이 횡성군에 적응이 되는지 시험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바로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확대할 경우에는 종자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품종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3년여에 걸쳐서 운광이라든가 기타 2-3개 품종이 횡성군에 적응이 되는지 시험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바로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확대할 경우에는 종자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품종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신청을 기술센터에다가 내 놓았는데 농정과에서는 어디까지를 관리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술센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료신청을 기술센터에다가 내 놓았는데 농정과에서는 어디까지를 관리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술센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품질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어사진미를 계속적으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어사진미 옆에 인근지역에 어떤 브랜드가 있어서 그 지역쌀을 구매를 해서 먹어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거기서 너무 많은 품질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품질의 차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밥맛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어사진미는 안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한 주민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사진미 브랜드가 왜 이런 현실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이 준고냉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육상태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대두가 되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넓은 옥토에서 자란 그런 벼와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브랜드화 시켜놓고 그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때에는 우리가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를 거치면서 관리하고 검토하고 도정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품질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어사진미를 계속적으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어사진미 옆에 인근지역에 어떤 브랜드가 있어서 그 지역쌀을 구매를 해서 먹어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거기서 너무 많은 품질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품질의 차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밥맛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어사진미는 안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한 주민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사진미 브랜드가 왜 이런 현실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이 준고냉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육상태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대두가 되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넓은 옥토에서 자란 그런 벼와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브랜드화 시켜놓고 그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때에는 우리가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를 거치면서 관리하고 검토하고 도정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3번 항목으로 녹비작물지원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3번 항목으로 녹비작물지원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녹비작물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지원현황은 09~현재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72농가에 566헥터를 지원을 했습니다.
107쪽에 읍.면별 녹비작물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비작물지원현황은 09~현재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72농가에 566헥터를 지원을 했습니다.
107쪽에 읍.면별 녹비작물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농정과장 김병남 원인규명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위원장 김인덕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
○위원장 김인덕 설명을 하지않으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할 때는 그로 인해서 사료값이 많이 올랐다고 농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녹비작물은 조사료대용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할 때는 그로 인해서 사료값이 많이 올랐다고 농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녹비작물은 조사료대용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아닙니다.
녹비작물은 토양개량을 위해서 하는 거지 소사료나 이런 조사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녹비작물은 토양개량을 위해서 하는 거지 소사료나 이런 조사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런 것을 나중에 로타리화 해서 토양개량으로만 사용합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위원장 김인덕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위원장 김인덕 신청농가에 100% 다 종자가 나눠줬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 온 농가는 100% 다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100% 다 지원은 됐는데 100% 다 신청농가가 파종을 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파종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인덕 파종을 하지 않은 농가가 있는 줄 압니다.
본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생각에서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받고 파종을 하지 않은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수요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본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생각에서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받고 파종을 하지 않은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수요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농정과장 김병남 미파종농가를 조사해서 미파종농가가 있다고 하면 종자대를 회수조치토록 하고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신청을 받아서 파종을 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비 40%가 낭비되는 격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그런 농가가 있다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 아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흙의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농업인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인덕 아니요, 흙의 날.
지금 녹비작물로 인해서 토양을 많이 개량하려고, 토양의 질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흙의날 이라고 해서 제정이 되어가지고 흙을 사랑하자는 뜻으로 만든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거와 맥락을 같아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지금 녹비작물로 인해서 토양을 많이 개량하려고, 토양의 질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흙의날 이라고 해서 제정이 되어가지고 흙을 사랑하자는 뜻으로 만든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거와 맥락을 같아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농정과장 김병남 …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위원장 김인덕 그것이 본위원도 언론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횡성군의 토양은 기술센터에서 많은 검증을 거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확대되어서 토양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물론 강제성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횡성군의 토양은 기술센터에서 많은 검증을 거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확대되어서 토양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물론 강제성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사료작물은 축산과에서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정과에서 하는 녹비작물은 사료로 쓰는 작물이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녹비작물만 해도 609헥터면 사료작물이 아마 이거보다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면은 들에 나가면 사방이 푸르게 보여야 되는데 봄에 다니면 푸르게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자들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갖다 뿌릴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면은 들에 나가면 사방이 푸르게 보여야 되는데 봄에 다니면 푸르게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자들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갖다 뿌릴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항목 1억 이상 미집행 사업내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항목 1억 이상 미집행 사업내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 이상 미집행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미집행사업은 춘당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억 이상 미집행사업은 춘당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아무래도 국비지원 받아서 행하는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1억 이상 미집행사업내역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세 가지에 1억 이상 미집행사업내역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다른 어떤 개발사업 쪽에서 미집행 됐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농정과에서는 아무래도 국비지원 받아서 행하는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1억 이상 미집행사업내역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세 가지에 1억 이상 미집행사업내역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다른 어떤 개발사업 쪽에서 미집행 됐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촌마을 종합사업 중에 춘당권역 마을종합정비에서 1억 이상 미집행내역이 나왔는데 덕고권역은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덕고권역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100%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덕고권역에 투자비가 2011년-2015년까지 한 44억 정도의 투자비가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9월까지 세부실시설계착수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착수.추진 중이라는 향후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승인이 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승인이 난 상황이죠?
○농정과장 김병남 덕고권역은 현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계약을 일부 체결하려고 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각 세부사업별로 주민들하고 현재 조율 중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춘당권역은 지금 아직 기본계획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사업이 착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덕고권역 같은 경우도 1억 이상 미집행사업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농정과장 김병남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최규만 위원 이미 예산을 어느 정도 추진 중이라면 승인이 나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김병남 덕고권역에 대한 세부사업사항은 그거만 따로 한다고 하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심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단계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단계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되고…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요청 했다시피 1억 이상 미집행사업내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고권역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덕고권역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병남 거기는 농어촌공사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집행대상사업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춘당권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최규만 위원 그럼 춘당권역은 재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춘당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사업들이 소득사업이 주민들하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중에도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서 현재 소득사업 쪽으로 계속 연구.검토 하다보니까 이게 진행이 좀 늦어져서 그런데 기본계획착수가 돼서 용역계획만 체결이 되면 바로 100%…
대형사업들이 소득사업이 주민들하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중에도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서 현재 소득사업 쪽으로 계속 연구.검토 하다보니까 이게 진행이 좀 늦어져서 그런데 기본계획착수가 돼서 용역계획만 체결이 되면 바로 100%…
○최규만 위원 권역별로 살펴보면은 지금 공근 금계 같은 경우 농식품부 중간평가에 전국 최우수권역으로 선정이 돼서 받은 상태인가요, 받을 예정인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받아서 집행이 됐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성공적인 권역이라고 보는데 덕고권역이나 춘당권역, 또 이대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춘당권역에 대해서 3개리 집중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 올 12월까지 4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새로 신청 들어온 데는 4개 마을이고 현재 대관대리하고 압곡리 하고 2개 마을에 각각 2억원씩 되었습니다.
대관대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압곡리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대관대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압곡리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면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돼서 보조금1차지급분 50%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량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대관대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4억원 중에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파악이 되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대관대리 것은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압곡리도 70% 이상은 집행이 됐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됐을 겁니다' 하시면 안 되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약 70%는 집행이 됐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살펴보려고 한 부분은 춘당권역부분 1억원 미집행부분이 빨리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인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춘당권역은 기본계획을 용역입찰 중에 있습니다.
8,200만원의 용역입찰을 했고 이달 24일경 낙찰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 1단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8,200만원의 용역입찰을 했고 이달 24일경 낙찰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 1단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에서 미집행사유에 호밀과 헤어리베치는 수입산으로 공급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보조금 비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2012년이 다 가는데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녹비종자가 수입산인데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해마다 12월 중순에 가격이 결정됩니다.
금년도에 12월15일경이면 가격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11월18일날 가격결정이 되어가지고 12월15일날 보조금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2월15일경이면 가격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11월18일날 가격결정이 되어가지고 12월15일날 보조금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2011년 호밀.헤어리베치 예산액을 보면은 지금 김인덕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에는 호밀.헤어리베치 두 부분이 한 1억7,879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부분은 2억1,600만원 정도 사업비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농정과장 김병남 어떤 말씀이신지?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사업신청 들어온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현재 사업신청 들어온 거로 추계해 볼 때 1억8,500의 신청이 들어온 거로 집계가 된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현재 사업신청 들어온 거로 추계해 볼 때 1억8,500의 신청이 들어온 거로 집계가 된 겁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수치에 대해서는 큰 개념은 없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세 건이 있는데 1억 이상 미집행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빨리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님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번째 항목 농업관련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님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번째 항목 농업관련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관련보조금 지원현황은 09년부터 현재까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보조금 지원현황을 산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농정지원과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지원한 사항 3,367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11쪽에서 1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보조금 지원현황을 산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농정지원과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지원한 사항 3,367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11쪽에서 1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원건수가 1,074건, 지원금액은 8억9,200만원 정도 되는데 10년에 비해서 지원건수는 많이 늘은 반면에 지원금액은 많이 즐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원건수가 1,074건, 지원금액은 8억9,200만원 정도 되는데 10년에 비해서 지원건수는 많이 늘은 반면에 지원금액은 많이 즐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 이유 분석은 안 해봐서 그거를 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네, 지원건수는 늘어난 반면에 지원금액이 즐어든 이유.
○농정과장 김병남 지원건수는 대단위로 늘어난 게 예년에 없던 분무기지원사업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무기가 금년도에 한 500대…
분무기가 금년도에 한 500대…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지원건수가 늘어난 것은 분무기가 많은…
○농정과장 김병남 분무기하고 비닐하우스도 해마다 3-4명에서 10명 미만으로 지원하던 게 지금 100농가가 넘게 나갔고 관리기 라든가 각종 농기계 종류 이런 것이 지원된 건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마 늘어난 주요이유는 소형분무기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리기나 기타 늘어난 부분은 매년 늘어난 추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는 기종이 되더라구요.
아마 가장 큰 변동이 소형분무기가 아닌가.
매년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는 기종이 되더라구요.
아마 가장 큰 변동이 소형분무기가 아닌가.
○농정과장 김병남 관리기나 일반 다른 신규로다 늘어난 부분이 관리기가 해마다 5대~10대 미만으로 공급되던 게 금년도에 56대가 또 나갔고…
○농정과장 김병남 보조비율이 일부 감소된 것이 있고 화훼, 파프리카 이쪽 지원했던 부분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답변이 원만치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농정과장 김병남 그리고 상토나 유기질비료 이쪽으로, 그러니까 농업분야 전체적인 예산은 줄은 게 아닌데 직접지원분야, 보조를 줘서 하는 이런 분야가 사업이 변경되는 와중에서 일어난 사항이지…
○위원장 김인덕 아마 지원건수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수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은 아무 자부담률을 높였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는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자부담률을 늘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부담률이 지난 번 보다 30% 하던 게 50%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 거는 기억에 없는데요.
○위원장 김인덕 자부담률도 늘어나지 않고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상토나 유기질비료사업, 경운비사업 이런 쪽으로 사업이 옮겨가면서 기존 사업비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직접지원보조비관계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거는 정확한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네, 분석을 해서 다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련해선 지난해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할 때 많은 내용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게는 농업관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과장님께선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련해선 지난해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할 때 많은 내용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게는 농업관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과장님께선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뒤에 자료내용을 보면은 체납자에게도 올해 또 지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까지 우리가 민간보조 개별보조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면은 개별보조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12월에 완료가 되면은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면은 개별보조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12월에 완료가 되면은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중요한 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발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유 여하가 어떻게 됐던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한데 농업관련보조금을 다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유 여하가 어떻게 됐던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한데 농업관련보조금을 다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자료가 정비되어 있으면 프로그램만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각 부처별로 필요한 자료를 거기서 도출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부서까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할려고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금년도 12월달에 완료가 되면 전국에 특허까지 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자료만 정비되면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금년도 12월달에 완료가 되면 전국에 특허까지 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자료만 정비되면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자료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지방세 체납한 자료만 보면 그것 가운데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보조금자가 이 명단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전산화 하고도 조금 차이를 두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으로만 끌고 가시면 안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고질적인 지방세, 내야할 의무도 안하는 사람에게 굳이 보조금을 또 줘야할 의무는 없다.
분명히 말씀을 전에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지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올해도 또 똑같은 유형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찾아 보면 또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왜 전에 답변하셨을 때와 지금의 자료가 또 왜 이렇게 왔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재무과에서 지방세 체납한 자료만 보면 그것 가운데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보조금자가 이 명단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전산화 하고도 조금 차이를 두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으로만 끌고 가시면 안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고질적인 지방세, 내야할 의무도 안하는 사람에게 굳이 보조금을 또 줘야할 의무는 없다.
분명히 말씀을 전에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지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올해도 또 똑같은 유형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찾아 보면 또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왜 전에 답변하셨을 때와 지금의 자료가 또 왜 이렇게 왔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농정과장 김병남 정말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다른 부서것 까지 하려고 노력은 일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대조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도 우리가 축산과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재무과나 연결된 자료를 현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도 우리가 축산과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재무과나 연결된 자료를 현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아니,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그런 자료를 검토하고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겠느냐고요.
그냥 계속 지원을 해서 그대로 올해는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장이 그런 자료를 검토하고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겠느냐고요.
그냥 계속 지원을 해서 그대로 올해는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 프로그램이 완전히 가동되기 전까지는 정말…
○위원장 김인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시행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자료를 보고 자료에서 이런 것이 발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체납자가 발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조신청이 있다면 그거는 체납을 독려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마 제가 하나서부터 검토를 하면은 아마 몇 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정말로 군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분에게 다시 보조금을 1만원이라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다시 한 번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정말로 군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분에게 다시 보조금을 1만원이라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다시 한 번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이행사항 요구위원이 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이행사항 요구위원이 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RPC지원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총사업비가 34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액이 10억5천만원.
그 중에서 지원액이 10억5천만원.
○한창수 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농정과장 김병남 이게 2009년도~2011년까지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으로 22억이 있고 친환경안전미지원사업으로 13억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4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4억3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처리되셨습니까?
○한창수 위원 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므로 25일자 다섯 번째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므로 25일자 다섯 번째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