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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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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7월 15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
  8. 7. 횡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
  8. 7. 횡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정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이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심의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정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정명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명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께서 한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시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1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9조제11호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센터가 보훈업무만을 하고 다른 것은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보훈업무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남기고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보훈업무만 처리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현행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것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보훈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주민자치에 관련된 것은 다 넘어오는 거죠.
보훈업무만 남기고.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안행부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이 개편하는 내용들이 지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 질문은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 때 과거하고 달라지는 게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제가 봤을 때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던 재난업무에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좀 더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 강화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업무를 더 추가하기 보다는 인적재난이나 자연적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관련된…
그래서 정부부처도 이 명칭을 ‘안전’ 글자를 먼저 앞에 세워서 안전행정부로 바꿨습니다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기능이 좀 더 강화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안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같이 따라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침이 자치단체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하라고 몇가지 유형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같은 경우 국이 설치된 데 과를 바꾸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증원시켜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인구 7만미만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원 증가 없이 현재의 인원만 가지고 안전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유형이 몇 가지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그 유형에 맞춰가지고 판단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자치단체별로.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관되는 것이 있고, 건설방재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업무 부분에서 인원 충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건설과 쪽에는 3명이 안전담당을 신설해서 인력 3명을 증원시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의 업무가 가중될까봐…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안전업무가 아무래도 추가로 늘어나겠죠.
정부가 안전에다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최규만 위원   사전설명하실 때 인원 충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그때도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충원되는 인원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체 인력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건설방재과로 증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안전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컬러로 검은색은 기존에 하던 업무이고, 청색으로 된 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청색으로 된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업무가 되겠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로 인수가 되는 업무가 되겠고, 건설과 입장에서는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새로이 받아들이거나 늘어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오히려 이렇게 운영이 될 때 더 효율적이다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사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제5조에 6호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정부주체라 하면 정부주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영상정보에 의해서 개인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식별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찍힌 사람이 찍혔는데 개인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면 아니고, 특정해서 이게 누구다 라고 알 수 있을 때 그 찍힌 사람이 정보주체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찍힌 사람이 요구를 할때 열람도 시키고 요구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열람이나 공개를 하겠지만…
김시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나올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렇죠.
일단 CCTV가 저희 관내에 367대가 계속 돌아가면서 24시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불거졌을 때 그런…
김시현 위원   사안이 불거졌을 때, 그 주체가 요구를 했을 때…
그리고 27페이지 8조2항에 보면 감청도 녹음까지 다 되는 겁니까, CCTV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이쪽에서 특별히 법에 근거해서 수사나 공익목적으로 요구해 왔을 때 제한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녹음을 못하게 되어 있는거죠.
김시현 위원   영상만 녹화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도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그림만 되는데 혹시 녹음까지도 수사나 이런 공익목적에 의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법적으로 문서로 요구해 오면 그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녹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김시현 위원   그리고 21조에 보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만 있지 이게 처벌조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 처벌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벌조항이 강해야…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김시현 위원   여기에는 안 나타나있어도 정보공개법에는 되어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처벌조항이 없지만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니까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업장답사를 통해 가지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살펴보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바탕이 되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인력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관계 전문요원의 근무사항이라든지 교육부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보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니터요원들에게 저희가 수시로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CCTV 설치 논란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조례를 시행하려면 앞으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에 담으셔야 할 사항은 조례에 담고, 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은 담아주셔야지만 보다 더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조례를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저희 판단하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정보주체, 학교면 학교, 일반상가면 상가, 경찰부서하고 다 여러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적의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문제, 인권침해 문제, 개인정보 보호문제, 이런 것에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제3조 ‘실과의 설치’에 ‘군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녹색성장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행정과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수정의결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길현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   건설방재과장 남길현입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로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침수나 산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급히 현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9. 횡성군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9쪽 5조1항 하단부에 보면은 5호, 6호가 있습니다.
5호에는 상하수도유지보수 및 준설, 6호에는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에 대해서 건물 외의 시설이라는 것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물 내까지 적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과 6항의 상하수도배관의 교체 및 보수는 단지 내가 아닌 교량기 밖,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량기밖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굳이 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대부분이 전체가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밖은 개인이 아닌 공동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다 내용을 담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계량기가 다 건물 밑에 있나요? 세대별로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현지 여건마다 전부 틀립니다.
가가호호마다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외부에 공간을 확보해서 계량기를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마다 전부 틀립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중앙아파트 같은 경우 벽에 올라가는 배관라인을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현지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각종 시설 내지 이런 부분이고 거기서 개인이 관리해야 될 부분 자체는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실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그게 개인이 관리할 부분이면은 당연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그 라인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연계되는 부분이면은 공동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벽에 있는 라인도 해줄 수 있다? 공동으로 하는 거면은?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건물 밖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계량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호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 시설 및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처리시설까지 해줘야 되나…? 
‘처리’ 라면은 이게 엄청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까지 해당이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수집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 그 자체에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드는 사항은 우리가 지원해 준 이 부분에다가 하는 사항이죠.
김시현 위원   처리를 해석을 잘 해야되는데 ‘처리’ 라면은 거기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처리인데 그래서 수립시설까지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청정환경사업소라든지 밖으로, 외부로 반출시킬 수 있는 이런 설비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서 처리라고 하는 게 글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실질적으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김시현 위원   그래서 수집시설만 담으면 어떻겠나 해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해석에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으면은 수집.시설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현 위원   수집시설만 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1쪽 공동주택 지원기준에서 세대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세대구분만 되어 있는데 세대만을 구분하다 보니까 20세대 미만의 경우에 고급주택이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구분만 하는 거 보다는 주택가격대도 등급을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가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쉽지를 않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보다는 사용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김시현 위원   사용연도가 같은 사용연도가 됐더라도 쉽게 말하면 고급주택은 1억이 간다고 하면 고급주택이 아니고 저가로 지은 주택은 3천만원 미만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보다는 가격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는 기준으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4등분 돼 있으니까 가격대가 가격대도 4등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미만,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 1억 이상 이렇게 4등분으로 해서 같이 병행한다면 쿤 무리가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이 기준에다가 포함시킨다는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가격이랑 하면은 지역마다의 특성, 즉 대지를 포함한 건물까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시가지 내의 주택의 경우 하고 시내를 벗어난 면단위주택의 가격 하고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특히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도 지역마다의 가격편차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횡성지역 내의 공급주택 가격 하고 또 우천이라든지 둔내라든지 분명한 것은 같은 동일 건물이라고 해도 가격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격을 담는다는 것은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연도,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담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용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  거든요.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차등을 두는 건데 그 사용연도가 고급으로 지은 것은 오래 됐어도 어느 정도 값을 유지를 한다고요.
대동아파트가 오래 됐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데고 그러지 않고 그거보다 오래 안 되었어도 가격대가 낮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기준으로 하든지 시가로 하든지 재산가치를 갔다가 등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병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건물만이 아니고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인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주변의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연 건물의 가격까지 같이 비교를 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아닌 듯 싶고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안에 담은 이 기준이 최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20세대 미만 단지는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기는 없어요.
노인정이나 어린이시설이나 방범등이나 별로 해당되는 항목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원을 하다 보면은 집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세대구분만 하면은 좀 불합리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대구분과 아울러서 재산적 가치인 가격대를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세대적인 부분, 사용연도에 대한 부분 거기에 가격적인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기준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은 저희가 안을 마련한 이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후에 그런 부분까지 꼭 필요로 하다면 추가적인 개정 내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김시현 위원   시행을 해보다 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그럼…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에는 공공시설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죠?
개인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개인적인 주택을 우리가 지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지붕에 누수가 생긴다 이거는 일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붕의 누수라든지 벽체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공동에 대한 피해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선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지 개인한테는 아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설비 같은 경우도 지반 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다 공공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만 지원을 제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59페이지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에 과장님의 말씀이 계량기 밖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 조례는 어떤 기본적인 거 보다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조례를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지금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더 확대지원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확대지원…
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은 이 조례로 봐서 유권해석상 준설이나 보수는 기본적으로 계량기의 밖에는 횡성군에서 하게 되어 있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있지만은 이게…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굳이 담을 필요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울타리 내, 그러니까 단지 내에는 공동의 책임으로서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죠.
한창수 위원   그럼 울타리 안에 계량기 밖에는 지금 하지 않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공공의 시설개념이죠. 
공동단지 주택 내의 울타리 내 부분은 이 부분을 전부 들어와서 분기, 분기해서 가가호호에 연결되기 때문에  가가호호에 연결되는 부분 자체는 계량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시설물이지만 그 계량기 밖에 자체는 공동, 그 밖은 횡성군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지요.
한창수 위원   지금 계량기 밖에 하고 계량기 내에 하고를 유권해석을,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일 경우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세요?
대문 안에 있어서 계량기 밖에 있는 게 만약에 5미터가 있다.
5미터 이상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계량기 밖이고 대문 안에서 만약에 누수나 파손이 있었다면 누구 책임이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기준을 계량기를 중심으로 한 내는 개인소유책임이고 계량기 밖은 관리책임자가 우리 군수가 되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이 조례에 담죠?
이 조례에 담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고 답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이 조례의 해석상 이거를 5항이나 6항은 제7항도 처리시설을 고치기로 하고 5항이나 6항에 성격상 이거는 계량기 안을 해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
한번 쭉 조례를 보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에요.
이걸 굳이 횡성군에서 기본적으로 해오던 것을 계속 한다면 조례에 이걸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례에 이걸 담아 놓으면은 이 부분의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횡성군 상수도 지원조례안에 5항이 들어있어요.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유지보수 및 준설을 어디까지 범위를 보느냐는 말씀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량기 밖과 안을 이야기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과 밖은 이미 우리 광역상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여기서 담은 것은 여기에 별개의 호칭을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명시를 계량기 밖으로 하든지 어떤 공동주택 내로 하든지 공동주택 내는 번지가 동일하거나 휀스가 쳐져서 있는 부분을 공동주택 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공동주택 내의 마당, 휀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량기 안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례를 해석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계량기 밖이라든가 안이라든가를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이해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계량기 내'라고 해야 되겠지요?
'공동주택 내'라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공동주택에 관련된 설비라는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말 그대로 그 내부적인 사항은 개인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유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밖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거 잖아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 계량기 밖이 맞는 거에요? 안이 맞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계량기 안 내부 자체는 말 그대로 개인 것이고…
한창수 위원   계량기 내는 지원이 안 되고 밖에는 지원이 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거는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게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김시현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그런데 김시현 위원님이 가격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금 저소득이라든가 정평수 아파트를 어느 기준을 보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 내지 소규모 자체는 아파트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연립 이하의, 횡성의 경우, 지역마다 전부 틀립니다.
면적이 30평, 40평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빌라니 이런 부분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잣대로 할 수는 없지만 다만 횡성의 경우 대부분이 연립 내지 다세대쪽은 대부분이 영세하고 면적규모가 적은 이런 쪽이고 반대로다가 아파트의 경우는 여러 가지 평형에 준해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5세대 이상 연립주택이 보편적으로 몇 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전부 25평 이하죠.
한창수 위원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23평 정도면은 거의 화장실이 하나 내지 2개 있는 데가 있어요.
보통 화장실이 2개 정도면 횡성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고급주택이라기 보기는 어렵지만 나은 주택이라고 보여져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23평 규모 정도면은 대부분 화장실은 하나 정도고 보통 27평 이상은 2개 정도…
한창수 위원   그런 기준에서 이 부분은 지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1평이나 그 정도 적은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가격을 가지고 선정하기 보다는 평수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평수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평형에 준해가지고 시설이 망가지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평형 외적인 부분, 창호라든지 벽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해가 되는 상황이지 면적이 크다고 해서 피해가 적고 면적이 작다고 해서 피해가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이 부분에 김시현 위원님도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가 평수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5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1억5천만원, 1억3천만원에 거래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터미널 뒤에 다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안아파트가 1억2,500만원~1억3천만원 정도 거래됐어요.
보람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40평짜리는 1억6천만원 그 정도로 거래 됐는데 지금 5세대 아파트 중에서 1억이 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기 전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2천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2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좀 난해해서 물어보는 거 거든요.
예를 들어서 5세대 짜리가 2천만원을 지원받는 거 하고 150세대가 2천만원 짜리를 받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차이는 많은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되는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자부담 포함이면 2천만원, 3천만원 5가구 사는데 그렇게 들어갈 비용 자체가 되지를 않죠.
망가지는 자체가 결국은 이 정도면은 집을 철거를 하든지 이정도로 가줘야지 말 그대로 시설유지보수지, 이런 부분적인 보수인데 과연 2천, 3천까지 5가구 사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을 반문하고 싶고 절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울타리나 음식물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수집시설, 휀스 울타리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세대는 당연히 적으니까 적게 들어가잖아요.
많은 세대는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세대 중에서도 저세대 하고 많은 세대하고는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고 이게 획일적으로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잣대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2천만원이라는 부분은 모든 다세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아파트가 2천만원을 맥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상한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상한선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구가 많은 대동이라든지 이안이라든지 해당이 됐을 경우 여기는 말 그대로 단지도 크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소요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는 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세대 5가구가 과연 이 정도까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관내에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만 보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왜 틀리는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보면은 5세대~50세대 미만은 100분의 80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죠?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 상충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것 하고 100분의 80을 지원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어느 집에는 녹이 나는 쇠로 할 수 있고 어떤 집은 녹이 안 나는 것으로 하면 녹이 안 나는 철로 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겠지요.
같은 2천만원을 적용을 했을 적에 어떤 세대는 자기 돈을 100만원 들여서 지원금이 많으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100분50에서 80까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2천만원을 맞추어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2천만원이 작은 거는 해주게 되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2천만원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거를 신청이 된다고 해서 여과 없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신청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면은 제가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과하다 내지는 자재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부분을 기준범위 내에서 시설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여기에 투자되는, 예를 들어서 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고가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그렇지는 않고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최고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획이 되면은 우리가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세대 내지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이 된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행정에서 집행하는 그런 신뢰성을 인정하지만은 이 80% 지원하는 문제는 조금 고려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동일하게 50%가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세대의 평수나 이런 김시현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비율과 그러한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지금 내놓으신 조례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는 의원님 의견에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라든지 연립다세대쪽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특히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경우 대부분이 이런 영세하다든지 이런쪽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50% 조례에 준하는 50% 범주 내에서 하고 싶어도 실지 당장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붕이 누수가 되고, 균열이 가서 집안내부까지 물이 들어가서 벽채가 망가지고 곰팡이 생기고 해서 당장 수리의 필요성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세대가 많고 하면은 매달 유지관리비 내지 비용을 부담을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20세대 미만 이런 쪽은 거의 다 이런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당장 필요해서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80%까지 상향시키면 이런 부분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금액을 세대별 구분한 사항이지 현재의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 구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창수 위원   왜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 드리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여기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 조례에 그런 어떠한 사업을 5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예산을 하나 받아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사업이 또 신청이 들어오면 또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하순위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올해 되었다면 내년에 지원되고, 아니면 올해 지원되어서 내후년에 지원되고 이렇게는 되지 않고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지원을 해준 단지 내지 동은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이내에는 다시 재지원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례에 담지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같은 동에 또 지원해 준다 이렇게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렇게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조례에서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 라는 것은 항시 유동적이잖아요.
예산이 올해 1천만원이 되었다가 내년에 2천만원이 되어서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그러다보면 이게 어떤 세대는 계속 낙후, 20세대미만 낙후된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자 한 것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낙후된 데가 전체 75%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세한 부분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세대 미만은 1천만원 기준하고, 50세대 이상은 2천만원 기준하고, 21평 기준해서 21평 이하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평수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동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에서 기준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시행규칙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소리가 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에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런 기준 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고,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자체도 100에 80까지 주는 사항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6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기준자체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전체적인 이런 실태조사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내지 이런 부분, 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제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수가, 공공이 모든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면밀히 누수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은 예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준표도 조례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이런 기준에 맞춰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 지원금액의 80을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기준 자체가 100에 80, 60, 50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80% 범위 내, 70% 범위 내, 60% 범위 내, 이 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표는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기준이 딱 되어있어요.
이것은 조례가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고, 5세대를 150세대 기준을 가져다 적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마련을 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한창수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조례는 영세가구들한테 지원의 폭을 넓힐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기준안으로 하면 임의적이나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아마 이것을 지키려고 하실 거에요.
그러나 때로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야, 이거 해 줘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지원기준이 100분의 80인데 “80범위 내에서 해 줘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이고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창수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용이 열악해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가구 자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세 내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가구 내지 연립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50이라는 잣대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하고는 싶고,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자부담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연립 내지 다세대 주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혹시나 예측 수요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산이 어느정도 연간 예측이 되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예산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산 수요 판단은 안했지만 실질적인 필요성,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누수가 된다든지, 벽채에 균열보수, 단지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전반적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 자체가 예측되지 않으셨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최규만 위원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게 되면 예산까지 파악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인 수요예산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동수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부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혹시 공동주택 이쪽에 수요가 예측되는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가지셨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의회에 사전설명 후에 저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이라든지 대표자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는 실태조사를 했고, 얼마 전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주민들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런 의견 내지…
최규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신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분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이 기준대로 하게 된다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을 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만 된다면 바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최규만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한 시간이 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사항을 가지고 왜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도 없이 그런 행정을 자꾸 하게 되니까 주민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의회 모습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원님들 말씀도 아직 정확하게 상황이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한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자꾸 들리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런 뜻은 아니였었고요, 저희가 일전에 사전설명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무조건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먼저 밑그림이 깔려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단 기초가 실태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일환으로…
최규만 위원   범위라든가 지원대상들은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요자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담회 하셨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을 모셔다 한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간담회를 하게 된 계기는 6월 7일날 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안만 담았지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현황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각 동 세대에 대한 실태, 얼마만큼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 자체는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전설명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거기도 한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먼저 주에 전체 세대를 부른 것이 아니고 다세대, 연립 이 부분에 대한 대표자분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필요한 부분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먼저 주에 저희가…
○위원장 정명철   의견수렴 차원에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사항인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나요?
의견수렴하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위원장 정명철   그런데 문제는 의견수렴 하는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군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말씀 하셨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정명철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의견수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아직 결정도 안 된 것을 저희가 매년 5천만원 정도 지원했어요.
그러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1차 추경에서 4,500만원해서 9,500만원 우리가 증액했죠?
의회에서 한 푼도 안 깎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거뿐이 지원을 못해준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거기 듣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정명철   우리가 추경에서 매년 5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4,500만원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원 한 푼 깎지도 않고서 승인을 해 주었고, 이 지원조례가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에요.
본 위원장은 이 조례 보류하고 싶어요.
이따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보류하고 싶어요.
다 된 다음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에요.
언제 의회에서 1원 한 푼 깎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것뿐이 안 해준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서 의논을 하겠지만 차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정명철   답변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합의한 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횡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정연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운영협의회 조례하고 수가 조정하는 부분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건가요, 2건 다?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령이 폐지가 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조례로 만들게끔 법령에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최규만 위원   협의회는 군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최규만 위원   운영위원회는 각 보건진료소 지역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것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화 시키는 건가요? 협의회를 군에 두면서?
따로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죠.
각 진료소에 운영협의회를 각 진료소에…
보건소에 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진료소에 따로 두게끔.
최규만 위원   그 지역 분들 위주로 해서…
○보건소장 정연덕   네.
최규만 위원   이게 훈령이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이게 법이 바뀌니까요,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보니까 2011년 12월 16일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조금 흘렀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잘 구성해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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