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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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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7일 (수)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
  7. 6. 횡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제240회 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
  12.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 12. 폐회

  1.    부의된 안건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5. 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
  8. 6. 횡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횡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제240회 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
  13.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 12. 폐회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본회의에 일부 실과소장께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및 항구대책을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전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금일 의사일정에 군정질문을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에크고 작은 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의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금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군정질문의 건을 안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의 건을 삭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해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영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안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과보고의 건

(10시13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1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시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2014년도 주요 정책입안 시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 
6. 횡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틀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관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40회 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 

(10시44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40회 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부터 19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군정질문을 취소하고 금일에 제1차 정례회를 페회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간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정명철 의원님과, 한창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17일간 열린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오랫동안 군정질문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당면한 재해복구에 전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재해현장을 뛰어야 할 공직자들이 의회 답변을 위해 발이 묶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부득이 군정질문을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더 이상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해를 당한 군민들의 마음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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