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일 (월) 오전 10시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40회 횡성군의회(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원주-강릉 철도건설(횡성구간)노선 변경 등 건의안
- 5.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휴회의 건
- 7.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240회 횡성군의회(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원주-강릉 철도건설(횡성구간)노선 변경 등 건의안
- 5.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병무 사무과장 정병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0회 횡성군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0회 횡성군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원주-강릉 철도건설 횡성구간 노선 변경 등 건의안
김인덕 의원입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횡성구간 노선 변경 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의원입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횡성구간 노선 변경 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강릉 철도건설(횡성구간)노선변경 등 건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균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간 사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본 건의안은 향후 관계 기관에 발송하여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간 사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본 건의안은 향후 관계 기관에 발송하여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관계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관계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9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9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