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5월 30일 (월) 14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산회
(14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분 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분 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시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시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의되어 군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의되어 군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규만 위원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께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신영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신영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은 횡성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허가자의 요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는 횡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터미널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터미널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영버스터미털의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하였으며 실.과.소 의견조율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은 횡성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허가자의 요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는 횡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터미널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터미널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영버스터미털의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하였으며 실.과.소 의견조율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관리에 관한 조례안
<참조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은 특별회계에 전부 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다면 14조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시 17조에서 수입금사용규정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따라서 이 조문이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17조 수입금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은 일반회계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하자는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편성 전에 전처리할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었는데 15조에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다면 17조를 삭제해도 되지 않겠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네, 이대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17조 수입금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 15조의 세출내용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7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네, 그러면 17조 수입금사용에서 터미널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삭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제8조 사용료,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그랬는데 이게 위탁을 줄 때 사용료를 얼마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규정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까?
제8조 사용료,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그랬는데 이게 위탁을 줄 때 사용료를 얼마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규정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공용 재산일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25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공용 재산일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25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1000분의 25 이상이면은 대략 얼마정도…?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게 면적에 따라 틀린데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나…
○김시현 위원 금액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게 하면 많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김시현 위원 금액이 많으면 수탁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직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분의 20으로 했을 경우에 사무실만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그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표수수료가 2008년도까지만 해도 1일 평균이용객이 250명 정도 되어 가지고 4억5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10%만 잡아도 4,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이용객이 165명 정도로 매표금액이 2억5천, 그 정도 밖에 안 되요.
10%래야 2,5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직영하고 위탁, 두 가지 넣은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000분의 20으로 했을 경우에 사무실만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그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표수수료가 2008년도까지만 해도 1일 평균이용객이 250명 정도 되어 가지고 4억5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10%만 잡아도 4,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이용객이 165명 정도로 매표금액이 2억5천, 그 정도 밖에 안 되요.
10%래야 2,5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직영하고 위탁, 두 가지 넣은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관리소장도 선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관리소장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교통행정계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은 교통행정계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부칙 2조의 내용을 보면은 입법취지가 현재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업체가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은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칙 2조의 내용을 보면은 입법취지가 현재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업체가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은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문구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이 조례는 '시행 전에 터미널을 이용하던' 이란 문구는 어쩌면 이제는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냐 하면은 이 조례는 '시행 전에 터미널을 이용하던' 이란 문구는 어쩌면 이제는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조례 경과조치를 할 때 현재 8개 업체에서 계속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염두에 두고 시행 전에 터미널을 이용하던 운송업체는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안을 냈는데 이용하는 업체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용하는 거고 용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염두에 두고 시행 전에 터미널을 이용하던 운송업체는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안을 냈는데 이용하는 업체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용하는 거고 용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조례문구를 이 조례 시행일 전이라고 했는데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운송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터미널을 이용하던 운송업체는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를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운송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위원장 김인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제3장 특별회계 설치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조례관계법령상 약어로 표시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3장 특별회계 설치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조례관계법령상 약어로 표시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규만 위원 지금 제3장이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17조는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약어로 명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3쪽에서 보시면 주요내용중에 '공영버스터미널의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 제목 자체가 13조부터 16조까지 아우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회계설치에서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설치'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약어로 명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3쪽에서 보시면 주요내용중에 '공영버스터미널의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 제목 자체가 13조부터 16조까지 아우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회계설치에서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설치'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건 제목 자체가요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특별회계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특별회계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관계법령상 약어로 명시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니, 중간에 그거는 약어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변을 못하기 때문에 문구를 좀, 3쪽에 보면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울러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수정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특별회계의 다른 조례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일반회계 외에 특별히 설치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내용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게 이것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일반회계 외에 특별히 설치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내용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최규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 말씀은 전체적으로 대변을 못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러니까 이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다 그 말씀이에요.
○최규만 위원 과장님 입장은 전체적으로 공영버스터미널의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에서 약어로 명시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니, 약어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은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은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물론 우리나라는 각종 헌법이나 각종 법률이 전부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3항에 있는 '그밖에 터미널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에 자칫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판단이 앞설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객관적이지 못하다 보면은 법정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 거든요.
물론 본 위원은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을 좀 대비코자 그런 문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삽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객관적이지 못하다 보면은 법정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 거든요.
물론 본 위원은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을 좀 대비코자 그런 문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삽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관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지시키거나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생기면 꼭 법적인 사항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최규만 위원 물론 우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칫 주관적인 판단이 앞설 경우에 그런 시비가 엇갈릴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제 11조에 2항에 보면은 설비를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1월 이내에 자진철거라는 부분이 시점이 좀 불분명한 거 같아서…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건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을 해지할 경우니까 해지시점이 기준일이 되고 그 기준일부터 기산을 해서 1개월을 따지는 겁니다.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을 해지할 경우니까 해지시점이 기준일이 되고 그 기준일부터 기산을 해서 1개월을 따지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해지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1월이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해지일부터 시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최규만 위원 이 부분도 시점이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거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금 생각은 뽑아만 놨습니다.
○한창수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조례가 공포되고요 터미널을 우리가 인수가 완전히 되면은 그때부터 할 겁니다.
○한창수 위원 직원의 채용기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채용기준이라기보다 공고를 해서 응시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해서 선발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면적시험 과정에서 특별한 기준은 없었나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면적시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질문을 했죠.
○한창수 위원 그런 공약이라든지 군정목표, 그런 것을 면접시험에서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공약사항은 물어본 게 없고요, 군정비젼, 군정목표, 왜 그런가 하면은 횡성군민이시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아시지 않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조금 색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또 조금 색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하여간 다른 지역에 운영을 했던 다른 사례도 있지만 횡성군에서는 처음이라서 더 아마 잘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사실 거기에서 이번에 채용하시는 분들 조건을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난해한 문제도 있더라구요.
화장실청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직원들 환경문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청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직원들 환경문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위한 조례안을 안 제17조는 삭제하고 안 제18조는 17조로 안 제19조는 18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운송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7회 횡성군의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위한 조례안을 안 제17조는 삭제하고 안 제18조는 17조로 안 제19조는 18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운송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7회 횡성군의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