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30일 (월) 오전 10시25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1년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산회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고석용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를 여는 감동의 의회라는 의정목표 달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4일간 열리는 회기로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고석용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를 여는 감동의 의회라는 의정목표 달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4일간 열리는 회기로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분중 일곱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분중 일곱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2011년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각계 인사들을 적극 발굴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횡성군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키고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제2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보자는 2명입니다.
먼저 이경필은 1952년 5월 13일생으로 거주지는 성남시입니다.
직업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로요지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으로 명품 안전도시 횡성 만들기에 기여해 왔습니다.
김정호는 1957년 5월 17일생으로 원주시 거주지로 직업은 군인입니다.
군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구제역 방역활동을 통한 명품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켜내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로는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① 횡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후보자별 공로요약서 및 증빙자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2011. 4. 25 - 5. 9 까지 한 결과 후보자로 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경필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로요약서입니다.
인적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경력은 경찰청 교통안전과 안전계장, 전북지방경찰청 임실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장, 강원지방경찰청 횡성경찰서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공로요지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으로 명품 안전도시 횡성 만들기에 기여해 온 공로입니다.
지역범죄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치안강화구역을 선정하여 방범활동 강화와 지역방범대와 연계한 마을단위 치안체계를 확립 각종 범죄율을 저감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각종 맞춤형 치안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건전한 지역풍토 조성 및 지역분쟁 조정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 및 대주민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온 공로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정호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공로요약서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제3사단 포병연대장, 제1군수지원사령부 보임과장, 제1군수지원사령부 인력계획과장, 제2포병 여단장, 제36사단 사단장을 지냈습니다.
공로요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구제역 차단방역, 살처분, 축사방역 등에 작전에 준하는 자세로 임하여 횡성한우 명성유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부대상 구현을 위해 보안규정의 탄력적 적용으로 횡성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진 도모에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뒷부분의 상세 공로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각계 인사들을 적극 발굴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횡성군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키고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제2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보자는 2명입니다.
먼저 이경필은 1952년 5월 13일생으로 거주지는 성남시입니다.
직업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로요지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으로 명품 안전도시 횡성 만들기에 기여해 왔습니다.
김정호는 1957년 5월 17일생으로 원주시 거주지로 직업은 군인입니다.
군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구제역 방역활동을 통한 명품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켜내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로는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① 횡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후보자별 공로요약서 및 증빙자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2011. 4. 25 - 5. 9 까지 한 결과 후보자로 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경필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로요약서입니다.
인적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경력은 경찰청 교통안전과 안전계장, 전북지방경찰청 임실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장, 강원지방경찰청 횡성경찰서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공로요지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으로 명품 안전도시 횡성 만들기에 기여해 온 공로입니다.
지역범죄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치안강화구역을 선정하여 방범활동 강화와 지역방범대와 연계한 마을단위 치안체계를 확립 각종 범죄율을 저감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각종 맞춤형 치안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건전한 지역풍토 조성 및 지역분쟁 조정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 및 대주민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온 공로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정호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공로요약서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제3사단 포병연대장, 제1군수지원사령부 보임과장, 제1군수지원사령부 인력계획과장, 제2포병 여단장, 제36사단 사단장을 지냈습니다.
공로요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구제역 차단방역, 살처분, 축사방역 등에 작전에 준하는 자세로 임하여 횡성한우 명성유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부대상 구현을 위해 보안규정의 탄력적 적용으로 횡성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진 도모에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뒷부분의 상세 공로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예군민증 수여로 인해 가지고 아마 횡성군과 맺은 인연 계속 지속되면서 후원자의 역할을 기대해야 될 부분인데 과거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그분들의 후원자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예군민증 수여로 인해 가지고 아마 횡성군과 맺은 인연 계속 지속되면서 후원자의 역할을 기대해야 될 부분인데 과거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그분들의 후원자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 황명수 명예군민이 1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되시는데 그동안에 씨름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기여가 되어 왔고 또 우리 초등학교 내지는 씨름부가 있는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관련이 된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현재 상태에도 협조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되시는데 그동안에 씨름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기여가 되어 왔고 또 우리 초등학교 내지는 씨름부가 있는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관련이 된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현재 상태에도 협조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의원 이경필 서장님 같은 경우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성남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기대해도 될 듯 싶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사후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더 큰 역할이 기대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뭔가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소지가 성남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기대해도 될 듯 싶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사후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더 큰 역할이 기대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뭔가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5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5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김시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철 하십시오.
○김시현 의원 계획대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의사일정대로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의회에서 상정해서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간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시현 의원님,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 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공청회, 더 나아가서는 주민투표까지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결정한 것이니 만큼 김시현 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의사일정대로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의회에서 상정해서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간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시현 의원님,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 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공청회, 더 나아가서는 주민투표까지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결정한 것이니 만큼 김시현 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철 그것은 김시현 의원님께서 이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후에 의사과나 전문위원들하고 협의하여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하여튼 절차는 우리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비록 4일간의 짧은 임시회 일정이지만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비록 4일간의 짧은 임시회 일정이지만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