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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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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3월 28일 (월) 오전 11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
  8. 7.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11. 10.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
  8. 7.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11. 10.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시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이대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이대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대균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대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인덕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인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 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 542명을 544명으로(증 2명)
의회사무과는 변경이 없고, 총 553명에서 555명으로 2명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3에서 정하였습니다.
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안 부칙 제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예산 증액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페이지는 횡성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의사의 미채용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던 수당에 대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조정을 별표 1에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페이지에 일반직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입니다.
전문의는 월 99만5천원이하, 일반의는 월 91만4천원이하로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시군별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지급현황별 지급표를 2011년 2월 현재 여기 보시면 전문의사를 채용한데는 이미 개정을 하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문의를 채용을 안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전문의를 채용함에 따라서 저희는 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99만5천, 일반의는 91만4천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중인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친환경 의무급식의 시행,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등의 정책에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제6조)
나,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안 제7조)
다. 횡성인재육성관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제17조)
라.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안 제24조, 제26조)
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27조)
바. 교육경비의 지원(안 제32조)
사. 횡성군인재육성장학기금의 설치(안 제38조)
아. 장학금의 지원(안 제44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1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오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서 직원을 2명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채용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나중에 그 직원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니죠.
늘 자연감소 되는 인원이 발생이 되니까요…
될 때까지는 그 정원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결론적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용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그 인원을 마치면 자연감소 될 때 정리를 하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럼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제한공채를 해서 특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특채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공채방식을 택하는 것인데요, 절차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으로 해서 빨리…저희가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월달이 돼야 금년도 공채자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가 특채제도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특채를 하는지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가 해당 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해당자격증은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공부를 해서 학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석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관련자격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에 걸맞는 자격증, 환경기사자격증이라든지 산업기사자격증,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창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하고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어차피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채용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좀 우려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당자격증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인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공모를 해서.
최규만 위원   구체적으로 해당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일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시설직하고 환경직인데요, 시설이나 환경이나 같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 기술사, 기사나, 산업기사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응모 할 수 있고요, 환경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채용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철저하게 전문인력인 것을 검증을 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2명에 대해서 인상이 되다보니까 553명에서 555명, 2명을 증원하는 방법은 자체 방식으로 해서 공채로 해당지역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위원장 이대균   그 다음 최규만 위원님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공모를 해서 시설직이나 환경직을 지역제한으로 자체공모를 한다는 얘기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이렇게 해서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은 직급별 현황비교표가 11년2월 현재로 나와 있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갑지, 을지, 병지가 인구비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인구비례…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보면 벽지로 구분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서원, 강림, 이런 데가 벽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물론 인구도 감안이 되겠지만요, 모든 생활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 여기 도시지역 '동' 해가지고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누는데 을지와 병지를 놓고 볼 때 이것은 도에서 아니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병지 쪽에 있는 그런 군과 우리 횡성군을 비교해 볼 때 을지로 이렇게 속해져 있는데 그런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건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건데요…
김인덕 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갑지, 을지, 병지로 놓고 볼 때 병지가 갑지보다 임금기준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무래도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을지에 횡성군에 해당이 되면서 지금 보면 홍천군과 강릉시가 갑지 을지가 되어 있고 춘천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떤 차원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인구기준이 높이 책정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비교표 현황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행안부의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일단 급지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김인덕 위원   예전에 비해서 일반의나 전문의가 30만원이 상향조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김인덕 위원   조정되어 가는 부분이 상딩히 금액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30만원씩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단위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가 큰 폭으로 상승된 것은 전문의를 우리는 채용을 안 했었습니다.
전문의하고 일반직하고 그 차이가 되겠죠.
지금 우리는 보건소장을 의사가 아닌 간호직이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전문의하고는 큰 겁니다.
그만큼 의료시혜는 우리 군민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의보다는 전문의가 을지역으로 놓고 볼 때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고용이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군민들이 일반의가 계실 때 보다 전문의가 근무를 하면서 의료혜택을, 사실은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맞습니다.
지금 우리보건소장은 이비인후과전문의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이비인후과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기관과 환자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며 어려운 우리 군민도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인구비례해서 갑지, 을지, 병지로 나뉘었는데 우리 횡성군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을지로 상향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잘 설명이 되셨는지요?
김인덕 위원   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전문의가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비인후과 입니까, 비뇨기과 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뇨기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비뇨기과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전문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건소장님을 특채로 해서 모셔왔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환자도 직접 진료를 하시고요, 첫 번째로 군민인 환자가 신뢰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 자체가 신뢰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구성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직이 같은 직을 관리할 때 보다는 의사가 관리할 때가 훨씬 그 구성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고요, 여러 가지로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효과면에서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소장님 몇 개월 동안 뵈었는데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지역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보기가 좋았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그런 정책이 정말로 주민에게 다가가서 우리 횡성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지금 한창수위원님이 보건소장님 전문의원 비뇨기과 특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감한 무상급식 24조, 이런 문제를 조금 뒤로 하고 다른 것부터 보고 24조와 4조를 나중에 중점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교육발전기본조례안 4장의 24조와 1장의 4조를 뒤로 하고 앞에 것만 먼저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죠?
한창수 위원   네.
○위원장 이대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조하고 4장은 먼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22쪽에 제17조 위탁운영에 관계된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를 놓고 이야기 하시는 문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운영방법을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 2, 3항에 관계되는 내용 말고 위탁운영에 대한 대안방법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위탁운영을 염두에 둔 것은 물론 직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폭넓은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내지는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합의체 성격으로 해서 좀 더 폭넓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폭넓게 운영이 됐을 때 투명성이라든지 안전성이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부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민간부분의 성격이 크다보니까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자문회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직무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방법론은 물론 다양하게 폭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이런 내용을 접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서, 유명학원과 MOU체결을 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런 대목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고령군과 순창군을 방문을 하면서 인재숲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쪽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관계공무원, 또 원장, 강사, 지역의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위험요소가 뭔가 하면은 그런 유명학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영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육성관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1번으로 초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인즉 뭐냐 얘기했더니 영리가 뒷받침 되지 않고 또 유명강사는 절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단정을 짓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강사가 10만원을 받으러 오겠느냐, 강사가 100만원을 준다고 지방으로 오게 되면은 100만원 짜리 강사가 지방강사가 되기 때문에 그 강사는 도심권 유명학원에서 실추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대다수의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고 또 학원부분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사실 고령.산청 이런 지역은 수도권강사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수도권의 강사가 갈 수 없다면, 좀 어려운 여건이라면 당연히 그 지역에 강사를 섭외하거나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이든 요즘은 공모나 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영리부분도 감안을 해서 자기 학원쪽의 부분에서 자기 학원의 이미지라든지 장래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불신이 가는 그런 기업경영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명강사 저희도 많은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강사들의 의견으로서는 물론 개인의 사정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굳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횡성 같은 거리라면 충분히 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지않고요, 또한 학원이나 아니면 강사를 직접 채용하는 그런 부분의 차이에서 본다면 만약에 개인강사를 직접 채용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사용한다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개인 혼자서 입학에 대한 컨설팅이나 정보수집이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최소한 정보분석이나 학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본다면 그래도 기업형의 시스템을 갖춘 데서 전문가들 집단에서 하다못해 학습지를 만들어 내든 문제를 생산하든 차원높은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한다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인보다는 우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위원   문제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강사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육성관이 만들어지고 강사가 채용되었을 때 그 강사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MOU를 체결을 하고 나서 자기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까지의 일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기업마인드라든가 기업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늘 운영해 가는 주체가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마 유명강사라고 하는 부분을 목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입시학원을 크게 하는 학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유명강사, 쪽집개강사 이런 분들이 우리 횡성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물론 내려간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명강사가 지방의 강의를 뛰게 되면은 도심권에서는 자기의 이미지실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향후에 어떤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 검토했던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면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구성원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육성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가는 구성체제가 다시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지금 김인덕 위원님이 제17조 위탁운영에서 1항, 2항, 3항 '그 밖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17조 2항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최장기간 5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것은 최장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요,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 속에는 아까 구성원을 말씀드렸지만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4년으로 했다고 봤을 때 이것이 위탁계약을 해 놓고 4년간을 어떤 억지논리에 끌려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5년은 물론 운영상에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조례에 5년씩 열어놓으면 5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 5년을 했을 경우에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잘 안되었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한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약부분을 3년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3년으로 고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한창수 위원님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길어서 3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제23조 운영보고에서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언제 제출한다고 하지 말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야 하는데 작성하여서 매년 몇 월 몇 일까지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출을 보고로 고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언제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위원장 이대균   지금 안신영이 말씀하시는 것은 23조 운영보고 ‘군수는 육성관의’ 앞에 것을 빼고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신영 위원   네.
○위원장 이대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회계연도 개시전이니까 기간은 정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날짜를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출을 보고로 하셔도…
○위원장 이대균   검토에 동의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위원장 이대균   동의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17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하고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3년 이내로 제한시키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고령이나 순창쪽의 부분을 보면 8년 정도의 육성기간을 가졌더라구요.
그래서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같이 동료위원들하고 고민을 하는 것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사례를 보니까 물론 인재육성에 대한 시작단계에서 성과가 나타날 경우 3년에서 5년 사이 이후에 봐야 되는데 좀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쭉 인재육성관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퇴출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7조 1항에 보면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어떠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무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텐데 결국 시행착오의 출발점은 인재육성관을 운영하기 위한 책임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사례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욕심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또한 의회에 어떠한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의 제 욕심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소통상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회와의 협의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사실 한도 끝도 없지요.
저희가 서로 신뢰를 못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눈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잘 되기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책임자들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어느 치우친 한쪽의 책임자, 전문성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폭넓은 전문가, 멀티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규만 위원   전문가라는 부분이 기준을 잡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학원의 전문가라든가, 고등학교 교장 출신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육성관이 되면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기 위해서 위원회에 위탁만 하지 말고 의회에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 부분은…
최규만 위원   제가 사실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또 해석을 위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협의 부분도…
글쎄요.
집행부의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역량을 주시는 것이 또 책임성도 더 느끼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고유의 그러한 업무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최소한 협의정도는 거치면서 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자료요구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민선4기 때 공무원양성반 운영하고 1318클래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사실 만족하진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뒤에 예산이 투여되면서 왜 실패했는지 조차도 지금 서로 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교육경비에 투자하는 민선6기에서는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침해할 부분은 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좀 위탁운영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아우트라인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더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도 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지금 조례나 이런데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규만 위원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사실 인재육성관 운영을 위한 주민공청회도 지금 여러 번 시행해 왔지만 올해 들어서 공청회 없었잖아요?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집행부한테만 나 몰라라 하는 의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최소한의 협의는 거치고서 어떤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공청회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요, 교육 각 분야에 공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행정, 그 외에 분들하고 실무단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1월 11일날 했고요, 또 1월 20일에는 의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고학생대표간담회도 학생들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2월 9일에는 학교설명회를 순회설명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제역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의견수렴이나 좋은 제안이나 이런 부분은 열어놓고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구를 삽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조례다운 조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결정이 났느냐, 급식에 대해서 결정이 났느냐,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군민들한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왔던 부분은 사실상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에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점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가 준비를 해 가는 과정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그분들은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이였었고 취재를 하시는 기자분들이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마치 모든 것이 다 결정난 듯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횡성군민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동료 의원들도 불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또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러면 협의라고 하는 뜻이 어느 정도 범주를 말씀하시는지?
최규만 위원   최소한 어떠한 책임자가 선임될 때나 인사에 관여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아, 이런 분이 책임을 맡게 되면 앞으로 인재육성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자는 얘기죠.
의회에 승인의결 이런 부분은 떠나고 그런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인재육성관 운영을 위한 위탁업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위탁업체하고 계약 맺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은 궁금했던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회와의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인재육성관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장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결국은 인재육성관을 운영하기 위한 주체가 관장이다 보니까 그 양반이 어떤 열정이 없다보면은 실패하고 시행착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물론 교육전문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하시겠지만 최소한 의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감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의회와 협의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위탁업체 계약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재육성관 위탁문제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충분히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무도 규정을 했고요, 또 취소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규칙으로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요구에 따라서 조례내용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협의라는 내용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인사에 관여를 안하는 측면,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협의라는 부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범주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있으니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조, 19조에도 위탁취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근무기간이 다 정해지는 것이고 한계가 한번 선임을 하면 계속 선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규만 위원   과장님이 너무 폭넓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의회의 기능 이상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뭔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자는 쪽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도 거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조례로서 규정을 그렇게 한다면…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님이 제17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장시간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규만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 협의 및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던 것이고 협의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는 좀 어떠한 의회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밑에도 들어갔고 문구가 들어갔다 했는데 협의라는 뜻은 최규만 위원님은 사전에 얘기나 나누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규만 위원   네.
○위원장 이대균   그런데 위원장도 협의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었으면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짤막한 어구수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13조에 보면 소재지 육성관은 횡성군 관내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면 ‘횡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횡성’은 빼고 그냥 ‘군 관내에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말씀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13조 ‘육성관은 군 관내에 둔다’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제38조에 보면 맨 하단에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30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의 성격상 원을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38조 맨 하단 5항에 ‘30억’을 ‘30억원’으로 ‘원’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제40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서 1항에 ‘기금은 제3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운용’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맞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28페이지 제40조 맨 첫줄 1항 기금은 제39조에 따라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46조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 가운데 줄에 여기에도 ‘횡성군에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횡성’을 빼고 ‘군에 등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년 이상 계속하여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여기는 횡성을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앞에서 군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는 주소지니까 횡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앞에서 군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김시현 위원   그러면 46조에도 ‘횡성’을 삭제를 하고 ‘군에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김시현 위원   제44조 띄어쓰기 부분은 나중에 기록할 적에 띄어쓰기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17조에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밑에 부분 19조에 위탁의 취소에서 ‘위탁자들이 운영을 부실하게 했을 때는 취소한다’라는 19조 항목이 있고 또 22조에는 매년 예산심의 이전에 운영성과보고, 또 운영계획서를 보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꼭 협의라는 내용을 조례에 까지 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적절히 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사전에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원간담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드릴 기회는 있을 줄 알고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대균   그러면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문구들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는 바꿔 끼우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위원장 이대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관심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4조 교육예산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군수는 전년도 결산 자체재원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재원 총액이라고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를 다 통합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런 의미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체 다 하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다 합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이월금이나 국도비 반환금 일체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월금과 국도비 반환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에서 100분의 5를 한 것이 적당하냐 이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세외수입 총액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에다가 경상적세외수입만 포함을 해야 합당한 것인지 이 내용만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100분의 5라는 라인을 정한 것은 처음에 저희가 논의할 때는 세입규모에 따라서 정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향후 소요될 수 있는 교육예산쪽, 그런 규모에다가 그래도 적절하게 기준을 두어서 예산에 폭을 가지고 가자는 뜻으로다 정한 것인데 그래서 예산규모라 하면 사실 자체수입 보다는 늘어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폭이 적고 유동이 적은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정했는데 물론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한번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생각해 보시면 정부에서 일정금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유동이 없는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인 것입니다.
늘어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교육예산에 규모를 어디다 기준을 두려고 한 것이지 굳이 자체예산 하다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은 유동적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시현 위원   그래서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를 적게 잡기 위해서 세외수입 전체를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유동성이 많은 세외수입 전체를 하는 것 보다는, 임시적세외수입까지 하는 것 보다는 경상적세외수입만 준해서 조금 %가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사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고요, 사실 의미는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면 총액의 100분의 5가 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포함하면 200억이 조금 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만 계산을 한다면 100분의 30,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김시현 위원   %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김시현 위원님이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체재원 총액 100분의 5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그런 쪽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경비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60억이라는 돈이 예산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타이틀 7개를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비,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로 자료가 왔는데 60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전체 큰 타이틀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 예산을 들여다봐도 한 달에 300만원을 쓰겠다 결정을 해 놓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쇼핑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 쓰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말로 60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성관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관 부분도 인건비가 많은 %를 차지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김시현 위원   보충자료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복사를 해서…
최규만 위원   자체재원 총액의 몇%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6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 비율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큰 예산의 규모, 가드라인을 조례에서 정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요구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심사해서 나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교육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
이게 60억 해 놓았다고 60억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쓰는 부분이고요.
심도 있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 자료는 지금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4조는 뒤로하고요,  4장24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무는 무슨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책임과 의무죠.
한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무는 급수의 어떤 직책의 책무도 있을 거고 직급의 책무도 있을 겁니다.
급여가 결정되는데 어떤 일의 양도 중요하지만 일의 중요성도 중요하거든요.
무상급식에 의무무상급식, 지금 제4장 친환경의무급식이잖아요.
그런데 '의무'는 어떤 걸 이야기 하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마 당연성을 위주로.
한창수 위원   '당연'이라고 보면은 부모간에도 자녀와 당연성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책무에 대한 당연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대통령의 의무인가요, 군수의 의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거는 정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다 다르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의무는 그렇게 의무가 법의 의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무는 어떤 거를 이야기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일단 교육적인 측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단어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고요, 유.초.중.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 희망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보살펴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 31조에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통령이나 그렇게 해서 중학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글쎄요, 그게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겠죠 어디나.
100%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창수 위원   국가가 있고 도가 있고 군이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총리가 있어서 또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도지사가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시장.군수가 있는데 군수의 급식이 의무이고 대통령의 급식은 의무가 아니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의무는 어떤 공약의 의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공약의 의무는 아니고요, 국가와 지방을 구분해서 생각하신다면 그렇겠지만 광의로 생각을 하실 때는 국가도 지방도 정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를 다하려고 교부세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어떤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친환경의무급식, 의무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의무보다는 그냥 조금 발음이 안좋고 편치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화두에 오르내리는 꼭 왜 친환경이냐, 되지도 않는 친환경을 몇십프로밖에 안 되는 친환경을 굳이 친환경을 고집하느냐.
또 그 친환경 뿐이 아니라 의무나 무상이나 의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친환경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못했을 경우에는 양질의 농산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의무급식보다는 무상급식이 도리어 정의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는 의무로 표현한 것은 초중이 의무교육으로 되어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또 당연히 부모나 정부입장에서 보호육성시켜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로 현행법령상 되어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상으로 하는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과장님 동의하시죠?
의무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4조 교육예산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전년도 결산 '자체재원 총액은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각급학교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를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이드라인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요, 지금 자체재원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유동성이 좀 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1년 규모가 보통 60억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100분의 5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지방세세외수입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해당하는 비율이 100분에 30%, 보통 29%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무상급식도 사실 도에서도 좀 깎여서 내려 왔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을 100프로를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00분의 25정도로 하는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러면은 50억 규모 정도…?
한창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지금 한창수 위원님이 교육예산지원에 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에 100분의 25로 의견을 내셨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그럼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4조에 대해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처음부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1장4조에 교육예산지원기준 '군수는 전년도 결산 자체재원(지방세수입+경상적 세외수입)총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13조 '육성관은 횡성군 관내로 둔다'에서 '횡성군'을 '군'으로 '군 관내에 둔다'로 수정하고, 다음 장에 22쪽에 17조 위탁운행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아까 협의를 해서 뒤에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조2항에 '육성관 위탁기간 계약체결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을 '3년'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3쪽 운영보고에 '매 회계년도 개시'를 삭제하고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간 협의 중)
의원 여러분 1장4조에 있는 교육예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4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횡성군 교육발전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친환경 의무급식의 시행 등 교육전반에 걸친 정책에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2조 제5호, 제6조 제5호, 제4장 장 제목,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9조 중 ‘친환경의무급식’은 의미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하고, 교육예산의 지원기준을 정함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준으로서 적합치 않으므로 제4조 중 “자체재원 총액의 100분의 5”를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의 100분의 25”로 하며 제13조 중 “횡성군”을 “군”으로 수정하였음.
또한 제17조 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제23조는 조문제목과 조문내용이 상이하고 당초예산 심의 전 그 계획과 성과를 점검함이 타당함으로 제23조 본문을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38조 제5항 중 “30억”은 금액으로 표기하여야 함으로 “30억 원”으로 수정하고, 착오 표기된 제40조 제1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제46조 중 “횡성군”을 “군”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9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1963년 1월11일 제정한 이후 2005년12월30일 개정되기 이전까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12월30일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이한 관계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관계법령 조항 수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관계법령 조항수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9쪽에 신구조문대비표, 40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시 기본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본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의4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제1조 중 110만원을 일천만원으로’가 있습니다.
‘일천만원’ 한글 ‘일’자하고 아라비아 ‘1’자가 있는데 한글 ‘일’자가 맞습니까, 아라비아 ‘1’자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통상적으로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부서에 검토를 의뢰해서 ‘일’자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아라비아 ‘1’자 표시해도 무난한 것으로, 보기도 그렇고 읽기 쉽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1’자를 써도 관계 없는 것으로…
김시현 위원   수정하는 게 맞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수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1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재정법에는 아라비아 숫자 1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대균   그러면 김시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제안이유에서 네 번째 ‘재정보증금은 일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라비아 숫자 ‘1’자로 쓰면 될까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안신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라비아 숫자로 수정?
○재무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이대균   안신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승인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는 일도 생기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인력감축은 없고 시간적…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등.초본 발급이 되면 발급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인증기에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절약은 많이 될 겁니다.
바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바로 거기서 연계해서 민원인도 편리하고 공무원들도 시간절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수입증지 요금의 변동사항은 없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중 ‘일천만원’을 아라비아 숫자 ‘1천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10.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35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새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민원봉사과장 김승기입니다.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인구를 늘리고자 전입가구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군에서도 출산장려금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인구늘리기의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촌지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조그만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농업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및 횡성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가구에 대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의, 지원업무,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지원신청.내용.지원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전문인력 채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1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참조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50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가.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전에 신축되는 건물 등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와 경과조치를 명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숫료 규정
1)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에 따른 안내 및 교부방법 (안 제4조제1호)
2)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고시 및 설계비용(안 제4조제2호, 제3호)
나.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함.
1)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안 제13조제1호)
2)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안 제13조제2호)
다. 횡성군새주소위원회를 횡성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18조)
라.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마련(안 보칙 제25조)
마.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유예기간(경과조치)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미비점 보완(안 부칙 제1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은 이미 민원봉사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처음 제기가 되었을 때 측량사협회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측량사협회하고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닌데 지난해 예산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조례에 입법예고 과정까지 갔는데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정하였습니다만 지금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 그 정도까지는 양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행하고 있는 것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것이 사업부지가 420평방미터 127평이내이고, 건축면적이 85 그 정도 하는 사항으로서 도로 진출입도로나 다른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 전입가구의 경우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이런 경우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 이 정도 합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나 규칙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수렴이 된 사항으로…
최규만 위원   어느 정도 제한규정을 두고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이 제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하고의 충돌이나 마찰은 이미 다 해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달리 이 부분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유입인구 늘리고자 전입가구 등에 지원대책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측량사협회 분들도 아마 횡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자칫 반대로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하였고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이면 업체에서도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전입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조금 크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보다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업체하고 양해가 많이 되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관내 1년에 전입가구는 어느 정도나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올해 같은 경우에 240가구 정도 전입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240가구다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전입가구지원팀에서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집을 지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올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좋은 것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업체상담 컨설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1-2건씩 들어오는데 이것은 ‘업체로 가라’ 우리가 또 해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많이 해결해 주어가지고 외지인들하고 땅 구입해 놓고 그런 불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민원업무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라’ 부분은 이미 정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2조에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석한 것이고요,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2조에서 정의를 내렸던 부분을 이미 정의했는데 굳이 여기다 ‘제2조에 따라’ 부분을 삽입 안 해도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대상은 농업인세대, 저소득층가구, 다문화가정, 전입가구의 세대주로 한다’ 이렇게 해도 간단히 표시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수정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삭제하는 쪽으로 동의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제2장 제4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등 해가지고 1항에 군수는 법 제16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첫 대목에는 항상 ‘횡성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 이런 형식으로 나갔는데 여기 ‘군수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횡성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1항에 ‘군수는’을 ‘횡성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제7조 도로명주소 관련 53페이지 중간부분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하고 ‘횡성군의’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횡성’을 빼고 ‘군의 도로’ 이렇게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김시현 위원   위에 부분에 또 있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두 번째 줄 ‘제작비용의 산정은 횡성군에서 보편적으로…’
여기도 ‘횡성’을?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여기는 자칫하면 다른 군도 많으니까 ‘횡성’을 넣는 것이…
김시현 위원   56페이지 제7장 제18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안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이것을 바꾸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앞에 놓고 ‘위원장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꾸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밑에 부분에 3조 3항에 보면 ‘횡성군’이 있는데 여기도 ‘횡성’을 넣는 게 낫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여기는 빼도 관계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3조3항에 횡성을 삭제하고 그러면 군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24조에 보면 ‘수당등 위원회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여기 ‘관계전문가’를 삭제해도…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우리가 안내판 이런 것을 할때는 위원 아닌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을 모시는 것 말고.
교수 등을 불렀 을때 그때에 자문을 구할 때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아닌 전문가가 참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제5장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이 광고를 도로명주소 안내판 광고라고 했는데 이 광고는 대형안내판만을 얘기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대형도 될 수 있고 저희가 면마다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거, 물론 가로표시판은 말고 나머지 필요에 따라 설치할 때 군비를 들여 하는 것 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김시현 위원   대형안내판 말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대형안내판..
김시현 위원   작은 데까지 하면 너무 난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형광고판이나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한다든지…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시행규칙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제4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등의 2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횡성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여기에 ‘횡성군’이라고 하는 ‘횡성군’ 그 다음에 ‘(이하 군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주어야 그 밑에 7조에 ‘횡성군’을 ‘군’으로 그 다음에 56페이지 제18조에 3호에 ‘횡성’을 ‘군’의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두 가지인데 ‘횡성군’을 ‘군’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수정을 해 주셨는데 ‘횡성군’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라는 삽입내용이 들어가야 그 밑에 것도 ‘횡성’을 삭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1항에 ‘군수’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횡성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넣으면 그 밑에가 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4조 ‘수당 등에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에다가 관계전문가를 구성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관계전문가는 사안에 따라 어떤 특정인을 안하고 그 사안에 따라 교수라든가 사학자라든가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서…
어떤 특정인을 하면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계자는 필요할 때만 부를 거니까.
김인덕 위원   거기 수당이 위원으로 구성이 될 때에는 위원으로 수당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해서 1년에 몇 번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또 지출이 되어야 하니까 구성원으로 넣어버리면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하고 전문가의 관계설명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목적하고는 다르지만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수당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저희는 위원중에 향토사학자나 문화 관계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빙하기 위한 것이지 평소에는 우리 자체 위원으로 구성된 횡성군 위원만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 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관계전문가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죄송합니다마는 준칙에 의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최규만 위원   지금 관계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전문가 문구는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그러면은 저희가 준칙에도 보면은 명칭하고 아마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자료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각종 위원회 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일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을 삭제하고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이렇게 해주시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삭제를 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그 방법이 있고요.
○위원장 이대균   그래도 안 맞는데…
김시현 위원   관계전문가를 주려면 오히려 명칭을 넣는 게…
○위원장 이대균   넣어야지, 이게 당연직이든 민간인이든 조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주겠다는 건데…
김시현 위원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넣는 게 나아요.
최규만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이대균   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규만 위원   조례에는 민간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관계전문가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대균   그러니까 관계전문가를 주려면은 줄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그러면요, 저희가 일이 좀 어렵더라도 전문가 쪽을 포기하고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위원님 중에 전문가를 많이 위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관계전문가'는 삭제하고 '위촉직위원' 에게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전문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최규만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승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을 '제3조 민원업무대상 중 제2조에 따라'를 삭제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4조1항 중 '군수는' 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로 같은 조 제2항 중 '횡성군'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중 '횡성군'을 '군'으로 수정하며 제18조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하고 위원의' 를 문맥상 맞지 않으므로 '위원장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외'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횡성군'을 '군'으로 수정코자 하며 또한 제24조 중 '관계관'을 삭제하고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42분)

○위원장 이대균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개정제안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7월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2010년11월15일 종량제봉투판매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이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표준조례안 등 현행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존치하고 새로 신설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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