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3월 29일 (화) 오후 13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산회
(13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부의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부의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되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되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한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먼저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운영 등을 결정하고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운영 등을 결정하고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현장 방문에 따른 안내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현장 방문에 따른 안내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조정을 해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관리사업으로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관측공 설치에 2억2,500만원, 원상복구비에 3억9,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군비부담금 24억3,2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 전체사업비 9%에 해당하는 도비보조금 10억4,2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34억7,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보조금 10억4,200만원과 군비부담금 2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세부사업별로는 상수관로 확장사업에 32억7,400만원, 전면 책임감리용역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조정을 해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관리사업으로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관측공 설치에 2억2,500만원, 원상복구비에 3억9,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군비부담금 24억3,2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 전체사업비 9%에 해당하는 도비보조금 10억4,2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34억7,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보조금 10억4,200만원과 군비부담금 2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세부사업별로는 상수관로 확장사업에 32억7,400만원, 전면 책임감리용역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구체역 매몰지에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매몰지 주변 300미터 이내에다가 지하수 관정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뚫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소수가 75개소 정도 되는데 1공당 소요사업비가 3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75개소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뚫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소수가 75개소 정도 되는데 1공당 소요사업비가 3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75개소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구제역 매몰지마다 한공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매몰지 주변 300미터 이내에.
1공이나 또는 2공씩…
필요에 따라서.
1공이나 또는 2공씩…
필요에 따라서.
○김시현 위원 원상복구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수질오염이 되었다고 판명이 되어서 더 이상 지하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하관정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 폐쇄조치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개소수가 개소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구제역 매몰지주변 지하수 관정 개소수가 파악된 것이 1,500-1,6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30개 정도는 나오리라고 예상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지하관정 중에서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그 폐쇄조치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개소수가 개소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구제역 매몰지주변 지하수 관정 개소수가 파악된 것이 1,500-1,6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30개 정도는 나오리라고 예상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지하관정 중에서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김시현 위원 오염이 안 되었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오염이 안되었을 때는 그냥 놔두고요.
○김시현 위원 225페이지에 상수관로확장 32억7,400 이게 다 구제역 관련된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1차로 작년도 12월 26일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매몰된 매몰지 주변에 50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1차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지구별로 50개 지구가 되는데 이 50개 지구에 대한 총사업비 115억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2010년도에 환경부 예비비로 81억의 국비는 이미 2010년도에 저희한테 세입이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에 따른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중에서 9%가 도비부담, 그 다음에 21%가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30%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차로 작년도 12월 26일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매몰된 매몰지 주변에 50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1차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지구별로 50개 지구가 되는데 이 50개 지구에 대한 총사업비 115억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2010년도에 환경부 예비비로 81억의 국비는 이미 2010년도에 저희한테 세입이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에 따른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중에서 9%가 도비부담, 그 다음에 21%가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30%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매몰지가 75개소인데 75개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75개소가 아니고요, 그것은 관측정 뚫을 장소가 75개소이고 저희가 매몰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살처분 농가가 132개 농가가 되고…
○김시현 위원 50개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매몰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전체 매몰지가 환경부 판단기준이 50개소는 1차분은 저희가 신청한대로 100%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도 작년도 12월 27일 이후부터 2월 7일 사이 발생된 구제역 매몰지가 또 있어서 그것은 2차분으로 18개소가 저희사업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로도 작년도 12월 27일 이후부터 2월 7일 사이 발생된 구제역 매몰지가 또 있어서 그것은 2차분으로 18개소가 저희사업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고요.
○김시현 위원 예산은 반영이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1차분에 한해서 지금 현재 된 겁니다.
○김시현 위원 2차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2차분은 보조내시는 되어있는데 국비가 채무부담사업으로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흥. 둔내 광역상수도 사업 기존에 있던 25억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구제역 매몰지 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48억9,7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9억5,100만원, 군비부담이 2차분사업에 한해서 22억1,800만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안흥.둔내 상수도사업에 소사 올라가는 가압장 공사비하고 해서 6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 부분이 구제역 매몰지 사업과 기존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하는 사업과 구간이 겹치는 중첩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역 매몰지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첩되는 구간에 한해서.
그 중첩되는 구간에 한해서.
○김시현 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국비 사업도 절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국비가 확보할 수 있는 데 까지는 구제역 사업비에서 조정이 되면 약 15억 정도가 그래도 부족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군비가 15억 정도는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추가로 들어가야 소사 조정지까지 건물과 거기 들어가는 기계설비까지가 다 완벽히 될 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측공 설치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에 살처분 지역 주변에 지하수 오염 여부에 대해서 관측된 것이 있습니까?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측공 설치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에 살처분 지역 주변에 지하수 오염 여부에 대해서 관측된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가 2차로 매몰지 주변 지하수 기존에 쓰고 있던 개발되어서 쓰고 있던 지하수 170공에 대해서는 기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받은 바 있는데 구제역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는 판단이 안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질산성질소가 일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받은 바 있는데 구제역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는 판단이 안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질산성질소가 일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 매몰지를 다 관측한 결과가 자료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최규만 위원 큰 위험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최규만 위원 그리고 김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매몰지 처리하면서 상수도 확충사업이 아마 횡성군으로서는 10년 정도 사업이 앞당겨지리라 기대되는데 사실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올해 확보해야 될 국비가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까?
아마 올해 확보해야 될 국비가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가 일단은 채무부담도 100%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정부 재정운영형태가 2012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채무부담 했던 부분을 바로 내려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에 가면 집행하고 남는 정부예산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채무부담 했던 부분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아진다면 가능하면 올해 연말에도 채무부담 했던 국비분이 저희한테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채무부담 했던 국비부분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볼 수는 있는데 정부 재정운영형태가 2012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채무부담 했던 부분을 바로 내려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에 가면 집행하고 남는 정부예산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채무부담 했던 부분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아진다면 가능하면 올해 연말에도 채무부담 했던 국비분이 저희한테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채무부담 했던 국비부분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문제는 매몰지 지역의 1차사업으로 50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전체 몇 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매몰지 개소당이 아니고 수계라든가 상수도 공급 계통 관로를 따라서 저희가 사업요구한 것이 68개소입니다.
그래서 1차분이 50개 지구이고 2차분이 18개, 그래서 총 68개 지구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이 50개 지구이고 2차분이 18개, 그래서 총 68개 지구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총 68개소에서 50개 지구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최규만 위원 일단 1차사업 50개 지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작년도 12월 26일까지 발생된 그래서 살처분해서 매몰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최규만 위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줄 아는데요, 이런 선정기준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선정기준은 매몰지 주변 반경 500미터 이내에 상수도 공급 안된 지역,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 고려사항이 뭐냐 하면 커다란 산맥이 500미터 반경 이내라 하더라도 산 너머 있는 집까지는 해당이 없고, 또 500미터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하천이 있으면 매몰지를 하천을 건너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상으로 500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제외사항에 해당이 되면…
그래서 같은 거리상으로 500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제외사항에 해당이 되면…
○최규만 위원 지형에 따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지형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최규만 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단순하게 500미터 이내는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말 그대로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흐르는 물 자체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지하수는 말 그대로 지하로 물이 흐르는 부분인데 반경 500미터는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지침이 있었던 부분인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지침이 있었던 부분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환경부에서 선정지침에 그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반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과 아울러 경제정책과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과 아울러 경제정책과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5억8,555만원이 감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의 1% 이상이기 때문에 25억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인 일반회계가가 2,094억원 있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관련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비 7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천만원을 감해서 10억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5억8,555만원이 감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의 1% 이상이기 때문에 25억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인 일반회계가가 2,094억원 있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관련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비 7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천만원을 감해서 10억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협의회를 4개소에 4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4개소에 4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재 기정예산 8천만원이 있던 것은 4개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1년에 2천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2천만원 내용이 농공단지관리사무소소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일자리창출 관련 때문에 구인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배치를 해서 농공단지관리소장이 평상시 혼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농공단지를 각 권역별담당제를 해서 예를 든다면 묵계리 같은 경우는 횡성읍, 또 공근 IT벨리 같은 경우는 공근면과 서원면, 또 양적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안흥, 둔내 이 지역을 담당하고요, 그렇게 지역별 담당제를 통해서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2천만원 내용이 농공단지관리사무소소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일자리창출 관련 때문에 구인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배치를 해서 농공단지관리소장이 평상시 혼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농공단지를 각 권역별담당제를 해서 예를 든다면 묵계리 같은 경우는 횡성읍, 또 공근 IT벨리 같은 경우는 공근면과 서원면, 또 양적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안흥, 둔내 이 지역을 담당하고요, 그렇게 지역별 담당제를 통해서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구인구직을 위한 관리소장 외에 관리직원을 하나 더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관리소에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장들이 그동안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관리만 했다면 이번엔 지역별 담당제를 통해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그 해당지역에 있는 개별입지까지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농공단지관리소에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장들이 그동안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관리만 했다면 이번엔 지역별 담당제를 통해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그 해당지역에 있는 개별입지까지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경제정책과에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취업상담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취업상담사는 취업요청이 들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45명 정도 현재 알선 내지는 상담을 하고 취업도 64명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소요인력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취업상담사를 통에서 필요한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이 서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45명 정도 현재 알선 내지는 상담을 하고 취업도 64명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소요인력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취업상담사를 통에서 필요한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이 서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상담사들이 1일평균 몇 사람이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금년도 현재까지 작년도 7월 이후에 취업상담사를 2명을 배치시켰는데 현재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알선 및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245명, 또 이를 통해서 취업을 하시게 된 분들이 64명, 현재까지 실정이 이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담사 두 분들이 취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횡성군 관내 업체들 현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면 몇 명이 필요한 것을 거기서 다 알아야지 알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면 몇 명이 필요한 것을 거기서 다 알아야지 알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취업상담사의 역할은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역할인데 현장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업체에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 많은 숫자를 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일자리도 바로 연결을 해주기 위해 이러한 구인구직 역할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업체에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 많은 숫자를 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일자리도 바로 연결을 해주기 위해 이러한 구인구직 역할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김시현 위원 그래서 구인에 대해서는 상담실에서 각 회사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상담 알선을 해 주면은 농공단지마다 이렇게 1명씩의 인원을 비치하지 않아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소장이 1명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비우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보완을 해줄 필요성도 느껴왔던 터에 구인구직활동을 통하고 관리소장들의 역할과 기능을 더 준 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 1명씩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소장이 1명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비우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보완을 해줄 필요성도 느껴왔던 터에 구인구직활동을 통하고 관리소장들의 역할과 기능을 더 준 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 1명씩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김시현 위원 관리소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는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꼭 단지마다 1명씩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해당지역에 개별입지가 많습니다.
개별입지가 120개 업체가 되는데 이것까지 함께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보다 업무영역이 커지면서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해당지역에 개별입지가 많습니다.
개별입지가 120개 업체가 되는데 이것까지 함께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보다 업무영역이 커지면서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농공단지소장님 혼자 계셨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더 투입돼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몇 개월 됐죠?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던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농공단지소장님 혼자 계셨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더 투입돼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몇 개월 됐죠?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장 한 사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식으로 몇 개월짜리 이렇게, 그거 외에는 별도로 지원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식으로 몇 개월짜리 이렇게, 그거 외에는 별도로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사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가을에 공근농공단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구직난을 이야기하고 농공단지는 또 구인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모로 맞춤형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맞춤형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거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구직난을 이야기하고 농공단지는 또 구인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모로 맞춤형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맞춤형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거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 횡성지역의 문제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보다.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해당기술을 폴리텍을 통해서 기능교육까지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라도 취업을 시키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해당기술을 폴리텍을 통해서 기능교육까지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라도 취업을 시키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모 기업에서 45세 이하로 직원채용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50세로 늘려서 하는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군인이나 구직난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효과성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겠죠.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진짜 횡성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가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인이나 구직난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효과성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겠죠.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진짜 횡성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가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18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16억4,054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150억5,189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에서 횡성인재육성관운영에 12억4,3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의무급식 지원을 위해서 금번에 3억9,683만1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선 인재육성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은 그간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서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하고 지역발전에 견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와 도교육기본법 제5조, 도교육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금 화천군하고 양양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천군은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양양군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동안에 예산이 변동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3월부터 추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업일정하고 업체 제안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가예산이 불가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중등부는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업일은 매주 월.수.금 3일을 하고 공휴일하고 중간.기말고사 기간은 제외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송호대학교 창조관에서 하고 과목은 3과목으로서 국어.영어.수학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역시 4월-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수업일은 매주 월.화.목.금 4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공휴일과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은 제외하겠습니다.
장소는 송호대학교 창조관으로 되어있고요, 수업과목은 6과목 입니다.
국어.영어.수학.사탐.과탐.논술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60명이 되겠고 학년별로 20명씩 해서 이과.문과 구분해서 2.3학년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세한 예산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소요액은 11억9,474만8천원으로 추정을 하고요, 강사비, 프로그램운영비, 일반운영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비 부분입니다.
중학교는 수업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1,10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는 14만원으로 금액은 1억6,600만원이 소요되고요, 중학교1학년은 25명을 추가를 해서 학원위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9개월 학원비 23만원해서 5,175만원, 또 영어회화가 25명에 9개월 해서 2,025만원, 고등학교는 총 수업시간이 1,93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5만원씩 계상을 해서 금액은 4억9,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단가가 중학교는 14만원으로 되어있고 고등학교는 2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관련업체 제안에 따르면 강사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논술 60시간으로 계산을 36만원씩 해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이 1억7,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중등부프로그램은 4,712만5천원이 됩니다.
내용은 양방향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거는 영어회화를 위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수학자격능력이라고 해서 국제수학능력검정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에 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등부 수강생 100명이 전부 수학자격능력시험을 응시를 해서 앞으로의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서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든지 그런 데서 필요한 능력시험이 되겠고요, 또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격능력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기타사업비로서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원관리교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교재비, 또 진학정보비, 자체시험비, 학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등부프로그램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창의비젼 캠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의비젼 캠프는 학생들의 자기의 향후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소에 맞춤형캠프를 운영해서 자기 목적하는 진로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모의고사를 3회 보게 되는데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상담진학컨설팅, 인터넷강의하고 입시설명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기타사업비로 700만원인데 학사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사운영비가 앞에 중등부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구분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억8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7,200만원인데 관장하고 교무실장, 직원 3명을 계상했습니다.
관장은 6급 상당이고 교무실장은 7급, 직원은 8급 상당의 인건비 계상을 9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인데 이거는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급식지원비인데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등부하고 중등부하고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간차운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버스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등부를 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6시부터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송호대학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부 간식비 지원으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임차료 2,200만원인데 중등부.고등부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실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200원씩 75명에 대해서 99일을 계산했는데 70%라는 것은 관에서 우리가 임차를 할 때는 30% 감해줍니다.
그래서 70%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인데 45인승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송용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읍면에서 입관하는 학생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원에 따라서 수송계획을 별도로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의무급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하고 3월25일 최근 현황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하고 최근에 와서 자료가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1회 추경을 요구할 당시보다 현재는 학생수가 200명이 줄었습니다.
인근 도시로 초.중.고에서 나간 학생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의무급식은 총 45개교에 4,764명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의무급식비용으로써 총 29억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3월25일 최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18억3,4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5,900만원, 우리군에서는 10억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1억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4,800만원, 강원도에서 2,700만원, 군에서 3,30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족사관고등학교도 포함이 돼서 친환경쌀 차액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5억4,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 사항이 현재 도교육청 방침을 읍 지역에는 60명 이하의 학교, 면지역은 80명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하고 하면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도비가 줄어들은 만큼 도교육청에서 2억8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횡성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예산을 판단해 보면 사실 면지역은 다 하게 되고 읍 지역에 4개 학교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것은 읍지역에 있는 횡성중고, 여고, 대동여중 이 4개 학교와 유치원 14개를 포함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16억4,054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150억5,189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에서 횡성인재육성관운영에 12억4,3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의무급식 지원을 위해서 금번에 3억9,683만1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선 인재육성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은 그간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서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하고 지역발전에 견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와 도교육기본법 제5조, 도교육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금 화천군하고 양양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천군은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양양군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동안에 예산이 변동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3월부터 추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업일정하고 업체 제안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가예산이 불가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중등부는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업일은 매주 월.수.금 3일을 하고 공휴일하고 중간.기말고사 기간은 제외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송호대학교 창조관에서 하고 과목은 3과목으로서 국어.영어.수학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역시 4월-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수업일은 매주 월.화.목.금 4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공휴일과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은 제외하겠습니다.
장소는 송호대학교 창조관으로 되어있고요, 수업과목은 6과목 입니다.
국어.영어.수학.사탐.과탐.논술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60명이 되겠고 학년별로 20명씩 해서 이과.문과 구분해서 2.3학년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세한 예산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소요액은 11억9,474만8천원으로 추정을 하고요, 강사비, 프로그램운영비, 일반운영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비 부분입니다.
중학교는 수업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1,10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는 14만원으로 금액은 1억6,600만원이 소요되고요, 중학교1학년은 25명을 추가를 해서 학원위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9개월 학원비 23만원해서 5,175만원, 또 영어회화가 25명에 9개월 해서 2,025만원, 고등학교는 총 수업시간이 1,93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5만원씩 계상을 해서 금액은 4억9,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단가가 중학교는 14만원으로 되어있고 고등학교는 2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관련업체 제안에 따르면 강사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논술 60시간으로 계산을 36만원씩 해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이 1억7,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중등부프로그램은 4,712만5천원이 됩니다.
내용은 양방향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거는 영어회화를 위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수학자격능력이라고 해서 국제수학능력검정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에 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등부 수강생 100명이 전부 수학자격능력시험을 응시를 해서 앞으로의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서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든지 그런 데서 필요한 능력시험이 되겠고요, 또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격능력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기타사업비로서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원관리교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교재비, 또 진학정보비, 자체시험비, 학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등부프로그램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창의비젼 캠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의비젼 캠프는 학생들의 자기의 향후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소에 맞춤형캠프를 운영해서 자기 목적하는 진로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모의고사를 3회 보게 되는데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상담진학컨설팅, 인터넷강의하고 입시설명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기타사업비로 700만원인데 학사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사운영비가 앞에 중등부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구분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억8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7,200만원인데 관장하고 교무실장, 직원 3명을 계상했습니다.
관장은 6급 상당이고 교무실장은 7급, 직원은 8급 상당의 인건비 계상을 9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인데 이거는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급식지원비인데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등부하고 중등부하고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간차운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버스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등부를 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6시부터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송호대학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부 간식비 지원으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임차료 2,200만원인데 중등부.고등부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실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200원씩 75명에 대해서 99일을 계산했는데 70%라는 것은 관에서 우리가 임차를 할 때는 30% 감해줍니다.
그래서 70%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인데 45인승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송용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읍면에서 입관하는 학생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원에 따라서 수송계획을 별도로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의무급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하고 3월25일 최근 현황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하고 최근에 와서 자료가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1회 추경을 요구할 당시보다 현재는 학생수가 200명이 줄었습니다.
인근 도시로 초.중.고에서 나간 학생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의무급식은 총 45개교에 4,764명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의무급식비용으로써 총 29억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3월25일 최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18억3,4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5,900만원, 우리군에서는 10억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1억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4,800만원, 강원도에서 2,700만원, 군에서 3,30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족사관고등학교도 포함이 돼서 친환경쌀 차액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5억4,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 사항이 현재 도교육청 방침을 읍 지역에는 60명 이하의 학교, 면지역은 80명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하고 하면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도비가 줄어들은 만큼 도교육청에서 2억8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횡성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예산을 판단해 보면 사실 면지역은 다 하게 되고 읍 지역에 4개 학교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것은 읍지역에 있는 횡성중고, 여고, 대동여중 이 4개 학교와 유치원 14개를 포함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14개교에는 유아원은 안 들어있습니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14개교에는 유아원은 안 들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건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아원은 관리부처가 유치원 하고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유아는 왜 포함을 안 시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것은 별도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별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아원은 지금 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아니, 별도로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유아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속에 급식비, 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결론적으로 지원은 못받고 급식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정부지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위원장 한창수 유아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위원장 한창수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러니까 정부에서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받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원받은 금액중에 급식비, 교육비, 운영비 이런 것이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은 단답형으로 유아원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정부지원금 내에…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글쎄요, 유아원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차상위나 그런 아이들은 안 받지만 다른 아이는 받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정확히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제가 보기에는 중등부다, 고등부다, 이런 거를 정하기 전에 유치원은 받고 유아원은 못받는다…
제가 유치원 관련해서 업무를 제가 봐서 아는데 조금 다르지만은 물론 관리부처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유치원 관련해서 업무를 제가 봐서 아는데 조금 다르지만은 물론 관리부처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포함된…
○김인덕 위원 그 내용이 가장 프로테이지가 높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 아이들이 인재육성관련해서 아마 횡성중학교에서 시험을 본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응시생수가 어느 정도나 됐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총 32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중.고 포함?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저희가 160명 선발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는 0.9대1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2.7대1 정도가 됐습니다.
고등학교가 0.9대1이 되는 것은 1학년, 2학년은 20명선으로 응시를 했고요, 그건 학교에서 기본성적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3학년은 정원이 20명인데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이미 진로가 확정이 됐고 또 우리군 내에서는 수능을 목표하지 않고 수시입학을 목표로 하더라구요.
왜냐면 그만큼 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시입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은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0.9대1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2.7대1 정도가 됐습니다.
고등학교가 0.9대1이 되는 것은 1학년, 2학년은 20명선으로 응시를 했고요, 그건 학교에서 기본성적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3학년은 정원이 20명인데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이미 진로가 확정이 됐고 또 우리군 내에서는 수능을 목표하지 않고 수시입학을 목표로 하더라구요.
왜냐면 그만큼 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시입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은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추가 25명을 선정해서 학원가에다가 25명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재육성관에 입사를 하지 못하는 비수혜자들에게 주는 혜택 쪽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향후 인재육성관의 예비학생수 형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여러 가지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오는 학생들이라서 학력평가 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인원을 1개 클레스 정도 추가로 한 부분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학교부분에서 국.영.수 과목이 어느 정도 성적확보가 된다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난하게 성적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학교 부분을 강화해 보겠다는 시범적인 면에서 1학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학원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원가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예를 보면 초창기에 우리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일단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그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면 확대여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오는 학생들이라서 학력평가 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인원을 1개 클레스 정도 추가로 한 부분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학교부분에서 국.영.수 과목이 어느 정도 성적확보가 된다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난하게 성적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학교 부분을 강화해 보겠다는 시범적인 면에서 1학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학원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원가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예를 보면 초창기에 우리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일단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그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면 확대여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설학원가 쪽에서는 인재육성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원생수가 자연감소 되리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육성관이 잘 운영이 되고 나면은 원생수가 증가하는 형으로다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소수의 인원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수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관내학생들에게 특기적성비용을 부담을 해준다든가 보충수업료 내지는 기 보충수업료 쪽은 아마 지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간 교재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 쪽으로 해서 비수혜 학생들이 많은 그런 폭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아마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육성관이 잘 운영이 되고 나면은 원생수가 증가하는 형으로다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소수의 인원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수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관내학생들에게 특기적성비용을 부담을 해준다든가 보충수업료 내지는 기 보충수업료 쪽은 아마 지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간 교재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 쪽으로 해서 비수혜 학생들이 많은 그런 폭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그러한 육성관 비수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14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속에는 기본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보충수업하고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 쪽에 이미 좀 공부와 거리가 있는 새로운 소질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질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방과후에 교육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혜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육성관 운영을 하면서 위탁업체에서 온라인프로그램을 다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로 형평성 있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혜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육성관 운영을 하면서 위탁업체에서 온라인프로그램을 다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로 형평성 있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거기서 MOU를 체결했거나 이런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김인덕 위원 만약에 이 방법으로 한다면 강사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향후 일반운영비에서 관장이나 교무실장이나 직원이 채용되는 이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측면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를 놓고 볼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직영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강사 쪽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향후 일반운영비에서 관장이나 교무실장이나 직원이 채용되는 이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측면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를 놓고 볼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직영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강사 쪽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육성관이 지금은 송호대에 임대를 해서 하는 모양이고요, 향후에는 기숙형으로 가야 제대로 육성관운영의 성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이런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시스템이 또 있어야지, 이거를 만약에 누구도 주인 없는 육성관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학생관리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강사관리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이끌어 가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이런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시스템이 또 있어야지, 이거를 만약에 누구도 주인 없는 육성관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학생관리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강사관리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이끌어 가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재육성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숙형으로 운영해 가고 있는 육성관은 앞으로 아마 제재를 상당히 많이 가할 것이고 지금도 행정적으로 많은 제재를 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형을 하지 못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름 향후 사업안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숙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형을 하지 못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름 향후 사업안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숙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지난주 응시생 중에 물론 아직까지 성적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라고 보는데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입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단위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어떤 인원수를, 극소수의 인원이라도 인원수 제한을 두는, 제한이라기보다 정원의 제한을,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런 제한을 둘 필요성도 있다.
만약에 그런 근거를 표기를 했을 경우에 그 아이가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따라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아마 탈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면단위 학생들이 읍단위 학생들보다 성적이 조금 뒤쳐지리라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는 계신지요?
면단위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어떤 인원수를, 극소수의 인원이라도 인원수 제한을 두는, 제한이라기보다 정원의 제한을,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런 제한을 둘 필요성도 있다.
만약에 그런 근거를 표기를 했을 경우에 그 아이가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따라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아마 탈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면단위 학생들이 읍단위 학생들보다 성적이 조금 뒤쳐지리라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는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공교롭게 그렇게 지역제한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관리해 온 교육관은 거의 효과를 못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학생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강의도 필요하고 한데 하향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다보면 상위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정원을 둔다든지 또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공교롭게 그렇게 지역제한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관리해 온 교육관은 거의 효과를 못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학생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강의도 필요하고 한데 하향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다보면 상위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정원을 둔다든지 또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방법론은 있습니다.
물론 강사들의 교육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가 거기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인재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로 하고 횡성군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2009년, 2010년, 그 두 해 년도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 공채에서 한명도 관내 고등학생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물론 강사들의 교육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가 거기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인재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로 하고 횡성군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2009년, 2010년, 그 두 해 년도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 공채에서 한명도 관내 고등학생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9년도 인가요, 10년도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9년, 10년 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참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관내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포장하거나 다리를 놓는 거와는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야기가 될 때 바로 시작을 했을 때 교육이 큰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육이 어떤 다리를 놓든, 어떤 포장을 하든 하는 사업처럼 내년으로 미뤄지고 후년으로 미뤄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깊이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인재육성관이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횡성의 인재가 인재육성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먼 훗날 우리 각 부처에 또 훌륭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횡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포장하거나 다리를 놓는 거와는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야기가 될 때 바로 시작을 했을 때 교육이 큰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육이 어떤 다리를 놓든, 어떤 포장을 하든 하는 사업처럼 내년으로 미뤄지고 후년으로 미뤄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깊이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인재육성관이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횡성의 인재가 인재육성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먼 훗날 우리 각 부처에 또 훌륭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횡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것은 서울에서 강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내려 오셔서 여기서 자고 그 이튿날 올라가는 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학부모나 학생, 선생님 이렇게 유기적으로 상담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정배치가 되어서 전문상담, 학생관리, 사감,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다보면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학부모나 학생, 선생님 이렇게 유기적으로 상담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정배치가 되어서 전문상담, 학생관리, 사감,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학원 강사님들이 우리 횡성에서 잠을 자고 가고 그 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한 분을 선정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한분이 내려와 있는 거죠.
학원에서 한분이 내려와 있는 거죠.
○이대균 위원 우리 횡성에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학사운영비, 학사운영비가 중학교는 많고 고등학교는 좀 적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까 설명드린대로 중학교는 단가가 수업시간이 1,188시간에 14만원 단가고요, 고등학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산출을 할 때 강사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는 업체가 있고, 또 강사비는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14만원짜리는 순수한 강사료만 계산했고, 나머지는 다른 학사운영 이런 쪽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산출을 할 때 강사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는 업체가 있고, 또 강사비는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14만원짜리는 순수한 강사료만 계산했고, 나머지는 다른 학사운영 이런 쪽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강의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또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래서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인터넷 강의라고 하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것은 영어회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는 회화, 듣기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영어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는 회화, 듣기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영어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대균 위원 인터넷 강의하자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간식비도 중등부는 석식이고, 아까 버스 차이가 1시간 있다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중학교 애들은 10시에 끝나고요, 고등학생들은 1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식비를…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식비를…
○이대균 위원 이렇게 상세하게 예산 산출내역을 해 왔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인재육성관이 잘 되어야 할텐데 여러 가지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데 에서도 많은 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잘 강구해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잘 강구해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직 기숙형 그 단계는, 지금 계획은 읍사무소, 보건소 관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선제가 되고 그 부분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규만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기숙형으로 해서 육성관을 만들 부분이 차후에 과제로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산출내역 중에서 기숙형으로 되어 있었을 때 필요 없는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앞으로 차후에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재육성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형이 될 수도 있고 비기숙형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차후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전체적으로 한곳만 고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이전문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쪽 방향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횡고 내에 있는 기숙형 명지학사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을 줄여보자는 쪽에 무게를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장중심에 있는 3.1관광호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쪽 방향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횡고 내에 있는 기숙형 명지학사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을 줄여보자는 쪽에 무게를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장중심에 있는 3.1관광호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강사비를 보면 인재육성관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인건비가 주요 내역이더라구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가를 보니까 사실 학원가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비싼 폭이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강사가 와서 이런 산출내역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가를 보니까 사실 학원가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비싼 폭이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강사가 와서 이런 산출내역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강의 시간으로 따져서 25만원에서 30만원 선입니다.
우수한 강사가.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25만원 선으로.
우수한 강사가.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25만원 선으로.
○최규만 위원 우수한 강사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예를 들면 스카이대학을 나오시고 경력이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학원에서 경력이 있는, 예를 들면 대성학원 같은 데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미 검증이 된 강사로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늘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타지역에 어떤 경우를 들어보면 학습위주의 어떤 수업이 된다하면 나름대로 사춘기의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 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학습위주의 수업보다도.
물론 그쪽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서상으로 학생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도 강사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채용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모르지만 강사채용 부분에 있어서 공개수업으로 강의를 들어본다든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위주의 수업보다도.
물론 그쪽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서상으로 학생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도 강사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채용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모르지만 강사채용 부분에 있어서 공개수업으로 강의를 들어본다든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저희가 제안을 받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업에 참여를 해서 강사에 대한 평가, 수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불성실하거나 그런 강사들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면입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밤늦게까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체력적인 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면밀히 재미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학원하고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 계층에 있는 25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공부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는 얘들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업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어린 마음에서 한결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업분위기 내지는 잘 적응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불성실하거나 그런 강사들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면입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밤늦게까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체력적인 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면밀히 재미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학원하고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 계층에 있는 25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공부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는 얘들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업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어린 마음에서 한결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업분위기 내지는 잘 적응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합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중등부도 마찬가지로 기숙형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앞으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기숙형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일반 사설 기숙형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
그래서 기숙형이 되어야 제일 효과가 크다 이런 평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일반 사설 기숙형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
그래서 기숙형이 되어야 제일 효과가 크다 이런 평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기숙형 형태가 바람직한 부분이 있지만 다만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고등부 같은 경우는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되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같이 기숙형 형태로 가게 된다면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교육에 대한 강화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교육에 대한 강화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3월서부터 운영하는 것을 계산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1회 추경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조례가 늦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4월서부터 운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산출자료를 보면 12억 정도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12억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사실 지금 산출기초 설명을 드린 부분도 사실 추정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가감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가감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180일 기준으로 하는데 단가가 보통 한 달에 5만원선…
○김시현 위원 월 5만원?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김시현 위원 월 5만원이면 180일 기준해 가지고 180일이면 한 달을 20일로 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20일 정도 되죠.
2,500원 단가의 20일 계산해서 5만원.
2,500원 단가의 20일 계산해서 5만원.
○김시현 위원 그래서 9개월치?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9개월 정도.
180일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180일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안 설명하실 때 3억9,600만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3억9,600만원이 아니고 도비 삭감부분을 빼면 5억9,700만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비삭감을 하면 군비 부담이 5억9,7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아까 3억9,600만원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재원별로 안하고 총액 설명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횡성읍 관내만 중.고등학교 4개교하고 유치원…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 하고 도 교육청에서 2억8천 더 지원을 받고 도비하고 해서 하면 유치원하고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읍 지역에.
여기에 지원을 못하는 격이 됩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읍 지역에 있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지원하게 되면 재원이 군비로서 5억9천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읍지역에서도 저소득층, 중학교가 173명, 고등학교가 174명 정도는 받고 있어요.
여기에 지원을 못하는 격이 됩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읍 지역에 있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지원하게 되면 재원이 군비로서 5억9천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읍지역에서도 저소득층, 중학교가 173명, 고등학교가 174명 정도는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러면 전면 다 무상급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면 다 무상급식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이대균 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당초대로 했는데 이번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당초에도 유치원, 초.중.고를 다 요구했었죠, 저희가.
○이대균 위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중.고를 얘기 하셨는데 우리 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 당초대로 했던 대로 점차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만을 올해는 그대로 가는 것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그대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포함되었는데 물론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음으로서 저희 지역에 홍보대사 역할이라든가 기타 그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멘토링, 나가서 수업을 하고 해서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학을 하는 과정 속에 1년에 관련된 학교 운영비서부터 먹는 것부터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서 등록금을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포함되었는데 물론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음으로서 저희 지역에 홍보대사 역할이라든가 기타 그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멘토링, 나가서 수업을 하고 해서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학을 하는 과정 속에 1년에 관련된 학교 운영비서부터 먹는 것부터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서 등록금을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횡성군 관내의 학생이 2명인가요, 지금 재학생이?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졸업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졸업하고 못 들어 갔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 아이가 졸업하고 못 들어간 거죠.
관내 학생들이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는데 또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1순위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관내 학생들이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는데 또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1순위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것은 의무급식이 아니고 친환경쌀 차액보전금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내용만 들어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3,361만9천원이 친환경쌀만 차액지원으로다 들어가는 금액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급식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액 지원만 해 줍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지역 쌀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지역 쌀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무상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때 유.초.중.고를 예산요구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도 지원비가 도 교육청이나 강원도에 지원경비가 확정되면 검토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때 심의를 하셨고요, 잘 아시지만 의무급식이 단순히 밥을 주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농촌에 농산물을 소비처를 마련하고 또 우리 관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를 모델로 해서 수도권에 소비처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하고 받지 않는 아이들간의 위화감이 서로 조성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창피해서 무상급식 못 받겠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쪽에 식자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농촌이나 축산이든 농업이든 경쟁력이 친환경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해 가여 되는데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데 소비처가 없이는 친환경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때 유.초.중.고를 예산요구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도 지원비가 도 교육청이나 강원도에 지원경비가 확정되면 검토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때 심의를 하셨고요, 잘 아시지만 의무급식이 단순히 밥을 주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농촌에 농산물을 소비처를 마련하고 또 우리 관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를 모델로 해서 수도권에 소비처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하고 받지 않는 아이들간의 위화감이 서로 조성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창피해서 무상급식 못 받겠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쪽에 식자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농촌이나 축산이든 농업이든 경쟁력이 친환경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해 가여 되는데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데 소비처가 없이는 친환경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는 87억206만원이 증가한 2,181억9,7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62억542만4천원이 증가한 1,138억7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방역 및 예방으로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5억이 증가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 사전사용인데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 긴급 가축방역비 사전사용이 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 가축방역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인데 구제역 살처분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2,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2억106만4천원이 삭감한 9,2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269만1천원 중에 거기에는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과 친환경쌀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1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8억이 증가한 46억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는 87억206만원이 증가한 2,181억9,7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62억542만4천원이 증가한 1,138억7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방역 및 예방으로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5억이 증가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 사전사용인데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 긴급 가축방역비 사전사용이 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 가축방역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인데 구제역 살처분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2,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2억106만4천원이 삭감한 9,2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269만1천원 중에 거기에는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과 친환경쌀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1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8억이 증가한 46억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외에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횡성에서도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무활동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외에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횡성에서도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무활동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예비비도 많이 썼고요,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각종 구제역 방역활동에는 재무구조상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과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각 사회단체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커서 구제역도 원만히 잘 되어가고 있고 또 사후관리 역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더욱 더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커서 구제역도 원만히 잘 되어가고 있고 또 사후관리 역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더욱 더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이 사전사용 승낙을 얻어서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이 사전사용 승낙을 얻어서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가 소관은 195페이지부터입니다.
참전명예수당으로 이번에 1억4,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3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5,64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사무국장 별정6급 상당의 사무국장 인건비와 9급 상당의 직원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과 아래 부분에 있는 센터소장 업무활동비, 센터소장은 무보수는 아니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해서 월 8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난번 2월 7일날 경로당조례에 승인을 해 주신 그 조례에 따라서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를 5만원씩 계상을 해서 9,625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소관은 195페이지부터입니다.
참전명예수당으로 이번에 1억4,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3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5,64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사무국장 별정6급 상당의 사무국장 인건비와 9급 상당의 직원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과 아래 부분에 있는 센터소장 업무활동비, 센터소장은 무보수는 아니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해서 월 8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난번 2월 7일날 경로당조례에 승인을 해 주신 그 조례에 따라서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를 5만원씩 계상을 해서 9,625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참전명예수당 5만원씩 600명해서 12개월 해서 3억6천만원 이라는 거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참전명예수당 5만원씩 600명해서 12개월 해서 3억6천만원 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것을 왜 12개월로 산출을 하게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굳이 제대로 한다면 11개월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11개월을 해야 맞고 나머지는 3만원씩 지급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2월초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약 6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부터 주민등록 1년 거주제한이 풀리면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난달에 680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급하는 인원은 680명인데 3억6천만원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3억8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예산이.
그런데 그중에 2천만원이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조례에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번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된 돈이 있어서 이 금액을 2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6천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닙니다만 예측치 못했던 80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되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개월을 해야 맞고 나머지는 3만원씩 지급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2월초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약 6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부터 주민등록 1년 거주제한이 풀리면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난달에 680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급하는 인원은 680명인데 3억6천만원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3억8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예산이.
그런데 그중에 2천만원이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조례에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번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된 돈이 있어서 이 금액을 2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6천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닙니다만 예측치 못했던 80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되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수 11개월로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2월 7일날 조례가 공포되면서 2월 공포의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2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당연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예산이 수반 안 되었는데 조례만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집행을 할 수는 있죠.
이 예산을 승인 받았는데 예산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3만원씩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을 승인 받았는데 예산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3만원씩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3만원만 집행을 했어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2월 7일날 승인이 되었으면 2월 7일부터 공포해 가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2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2월 7일날 승인이 되었으면 2월 7일부터 공포해 가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2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2월부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사전승인을 얻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조례에 승인을 받은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조례가 되었다고 예산이 수반 안 되었는데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온전하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봉급이 나중에 올랐다고 해가지고 연초부터 오른 봉급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2월 7일날 조례가 공포되었으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면 그날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온전하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봉급이 나중에 올랐다고 해가지고 연초부터 오른 봉급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2월 7일날 조례가 공포되었으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면 그날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조례가 우선이고 예산은 그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주었다면 이것은 위법이고 공무원이 징계받아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예산이 분명히 그 과목에 예산이 있습니다.
3만원씩에.
그리고 1년치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겨서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3만원씩에.
그리고 1년치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겨서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집행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집행을 한다면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법으로다 정해져 가지고 지급하기로 했으면 다음번 예산에 분명히 그 예산을 채워주어야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지급을 하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2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지급을 하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2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2월달 것을 저희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 3월18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것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월달 것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고 보고요, 3월달에 분기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18일날 2월치, 3월달치를 인상된 부분을 그때 소급해서 2월, 3월을 지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것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월달 것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고 보고요, 3월달에 분기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18일날 2월치, 3월달치를 인상된 부분을 그때 소급해서 2월, 3월을 지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고지의 의무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창수 참전용사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고지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당연히 공포가 되었으면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전용사단체나…
그리고 저희가 참전용사단체나…
○위원장 한창수 과장님, 고시하셨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단체에다가 분명히 연락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단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위원장 한창수 단체에 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한창수 개인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개인한테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전단체를 통해서 분명히 다 연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 모르는 부분까지 저희가 연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 군민한테 다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조례가 공포가 되고 매스컴에 홍보가 되었으면 저희는 그것이 당연히 다 공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 군민한테 다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조례가 공포가 되고 매스컴에 홍보가 되었으면 저희는 그것이 당연히 다 공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 정도면 인지를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참전용사단체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그쪽에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다 한 것이고,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참전용사단체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그쪽에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다 한 것이고,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개인이 못 받은 것을…
○위원장 한창수 송달의 의무를 그 단체에 맡길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매스컴에 홍보하고 그러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3월달 것부터 신청한 달부터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3월달 것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신청주의이고 고지의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고지를 개인한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단체에 해서 고지가 제대로 안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고지가 안돼서 자기는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알면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3월달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2월달 것은 저희가 소급해서 드릴 순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연락을 하고 고지하고 각 읍.면에 공문내고 그렇게 했고 단체에다 연락을 하면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의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된 분들이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했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것은 저희가 소급해서 드릴 순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연락을 하고 고지하고 각 읍.면에 공문내고 그렇게 했고 단체에다 연락을 하면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의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된 분들이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했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논리는 …
논리라는 자체가 공익적인 논리여야지 지금 과장님의 개인 생각, 그런 논리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런 논리가 물론 논리적으로 이야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편의적인 논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공익적인 논리가 되어야지…
고지를 못 받은 사람 3월달에 신청하면 3월달서부터 줍니다.
그거는 고지를 제대로 못해서 한 달을 손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논리는 …
논리라는 자체가 공익적인 논리여야지 지금 과장님의 개인 생각, 그런 논리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런 논리가 물론 논리적으로 이야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편의적인 논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공익적인 논리가 되어야지…
고지를 못 받은 사람 3월달에 신청하면 3월달서부터 줍니다.
그거는 고지를 제대로 못해서 한 달을 손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책임을 지금 부의장님 어떤 면에서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 군민에게 공고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전체 군민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각 읍.면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또 읍면에서도 각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내고 했는데 그분들이 6.25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스컴에도 내고 신문에도 내고 그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몰랐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각 읍.면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또 읍면에서도 각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내고 했는데 그분들이 6.25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스컴에도 내고 신문에도 내고 그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몰랐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일단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민간에 이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100% 민간이양은 아니고요, 지금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혼합직영 형태로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 명예직의 센터소장을 두고 거기에 직원을 두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근 명예직의 센터소장을 두고 거기에 직원을 두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사무실 준비는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쓸 예정으로 있고요, 그쪽이 재난방재과의 재난방재상황실로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옮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장소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식당옆에 별관 쪽 2층에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옆에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옆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을 별도로 사무실을 계속 쓰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단체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다가 주었을 때 지금 정선군이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는 민간비영리법인으로다 자원봉사센터를 아예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들은 직영을 하거나 혼합직영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을 군청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재난방재상황실로 그것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고 그리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옮기게 되면 지금 재난방재상황실을 쓰던지 아니면 다른 쪽에 군청 주위의 건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다가 주었을 때 지금 정선군이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는 민간비영리법인으로다 자원봉사센터를 아예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들은 직영을 하거나 혼합직영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을 군청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재난방재상황실로 그것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고 그리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옮기게 되면 지금 재난방재상황실을 쓰던지 아니면 다른 쪽에 군청 주위의 건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병행하는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이 되고요, 위탁형태는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민간에다 위탁은 하지 말고 혼합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때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직영 형태로 끌고 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봉사센터가 독립이 되면…
그래서 그런 방법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때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직영 형태로 끌고 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봉사센터가 독립이 되면…
○김시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혼합운영을 하면 운영비나 모든 인건비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혼합운영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자원봉사센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원봉사센터 지침에 보수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1명을 두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6급 상당의 사무국장과 9급 상당의 직원을 1명 두고 운영하도록 권고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6급 상당의 사무국장과 9급 상당의 직원을 1명 두고 운영하도록 권고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인건비를 주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업무로는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와 관련된 직원이 또 1명 있습니다.
인건비를 따로따로 사업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따로따로 사업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 채워주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 채워주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과장님이 저번에 본위원이 똑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줄은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복지예산은 줄은 게 없다,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큰 틀에서는 줄은 것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먹을거리를, 그분들의 두 분 중에 하나는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한 분마저도 그 분을 부양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도시락을 했단 말이에요.
반찬도 했고.
부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찬을 하고 부양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도시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락이 한개도 못나가고 1주일에 5일을 나갔던 게 1주일에 2번 반찬만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반찬도 했고.
부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찬을 하고 부양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도시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락이 한개도 못나가고 1주일에 5일을 나갔던 게 1주일에 2번 반찬만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한창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예산확보하면서 작년도보다 3,7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깎였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분들이 100명, 그 다음에 주1회 반찬만 배달해 드리는 분들이 70명 해서 170명이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110명에 대한 도시락을 주2회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조정을 해서 현재는 120명을 줄인 280명에서 160명 부분에 대해서 반찬만 주2회씩 현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분들이 100명, 그 다음에 주1회 반찬만 배달해 드리는 분들이 70명 해서 170명이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110명에 대한 도시락을 주2회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조정을 해서 현재는 120명을 줄인 280명에서 160명 부분에 대해서 반찬만 주2회씩 현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장은 그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하고 달리 지금 사실 알고계시지만 무상급식이냐 의무급식이냐에서 부터 급식을 부자급식이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횡성에서 상위 20%는 잘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녀까지 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시는 군수님의 생각과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런 거 하고 너무 상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 도시락 주는 것을 줄이시고 군수님은 부유한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다 하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횡성에서 상위 20%는 잘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녀까지 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시는 군수님의 생각과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런 거 하고 너무 상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 도시락 주는 것을 줄이시고 군수님은 부유한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다 하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우형 축산과장 조우형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11억7,026만원, 특별회계 5억, 기금 4억2,420만원, 광역특별회계 국비 17억7,350만원에서 38억6,796만원 증액된 77억3,76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으로써 구제역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안전자금을 지원하여 생계안전도모를 위한 생계안정자금으로 기금 4억2,420만원, 군비 1억8,180만원에서 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지원으로 톱밥사료공장 부지매입에 4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전사용으로 생략하고 20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에 구제역방역구축은 사전사용 되었는데 기재가 좀 덜 됐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제역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11억7,026만원, 특별회계 5억, 기금 4억2,420만원, 광역특별회계 국비 17억7,350만원에서 38억6,796만원 증액된 77억3,76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으로써 구제역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안전자금을 지원하여 생계안전도모를 위한 생계안정자금으로 기금 4억2,420만원, 군비 1억8,180만원에서 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지원으로 톱밥사료공장 부지매입에 4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전사용으로 생략하고 20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에 구제역방역구축은 사전사용 되었는데 기재가 좀 덜 됐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제역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축산과장 조우형 살처분 농가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살처분농가만 줍니까?
○축산과장 조우형 네.
○김시현 위원 지금 살처분 농가가 전체 몇 호나 되죠?
○축산과장 조우형 131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거를 지급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해서…?
○축산과장 조우형 한우의 경우 소 50두 이상은 1,400만원이며 40두-49두는 1,120만원, 30두-39두는 840만원, 20두-29두는 560만원, 5두-19두는 280만원, 5두 미만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50두 이상이 얼마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조우형 1,400만원입니다.
젖소는 30두 이상이고요, 돼지는 500두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젖소는 30두 이상이고요, 돼지는 500두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두수기준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두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수가 작더라도 어려운 농가에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수가 작더라도 어려운 농가에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조우형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 법으로 이렇게 두수랑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조우형 네.
○김시현 위원 그럼 여기서는 조정할 여지가 없겠네요?
○축산과장 조우형 네,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현재까지 참 구제역으로 인한 동물들의 대재앙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향후 매몰지 관련해서 아마 향후 계속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제역을 통해서 많은 인력이 이동통제반이라든지 기타 많은 인력이 동원되면서 음식점들에게 음식을 식사제공을 했는데 음식점들의 음식비용이 다 지급이 됐나요?
지난해 연말부터 올 현재까지 참 구제역으로 인한 동물들의 대재앙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향후 매몰지 관련해서 아마 향후 계속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제역을 통해서 많은 인력이 이동통제반이라든지 기타 많은 인력이 동원되면서 음식점들에게 음식을 식사제공을 했는데 음식점들의 음식비용이 다 지급이 됐나요?
○축산과장 조우형 네,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군데도 빠트리지 않고 전체다 지급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조우형 청구 들어온 데는 다 줬습니다.
○김인덕 위원 혹시 청구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지 않나 검토는 다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조우형 검토를 다 했습니다.
요새 4개 초소가 남았는데 거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고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요새 4개 초소가 남았는데 거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고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매몰지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몰지관리에 관계되는 축산과나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향후 매몰지에 관련해서 축산과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물론 매몰지관리에 관계되는 축산과나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향후 매몰지에 관련해서 축산과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축산과장 조우형 먹는 물과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책임지고요, 매몰지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끝까지 2개 부서가 공동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으로 가나요?
○축산과장 조우형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매몰지 주변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몇 군데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돌아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돌아보았던 곳이 상당히 잘 되어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향후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조우형 저희가 보강공사 15개소는 국비를 12억7,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완전하게 정비를 하고 있고요, 12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2억8,400만원 받아서 지금 1차로 3월말까지 완전히 정비를 하고 6월달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완벽한 정비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완전하게 정비를 하고 있고요, 12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2억8,400만원 받아서 지금 1차로 3월말까지 완전히 정비를 하고 6월달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완벽한 정비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서 한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비용이 어느 쪽으로 지출이 되게 되나요?
○축산과장 조우형 그리고 우리가 매몰지당 가격이 255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 쓰지를 않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연차적으로 쓰려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곳만 현재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축산과장 조우형 137개소를 저희들이 완전정비를 하는데 예산을 최소한 들여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을 내년 초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김인덕 위원 여유자금을 비축해 두고 계시는 거에요?
여유자금을 비축해 두시면서 나중에 추가 발생되는 곳에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마는 지금도 매몰지주변의 농가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관련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형성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간줄 아는데 그 부분 이외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줄 아는데 향후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나요?
여유자금을 비축해 두시면서 나중에 추가 발생되는 곳에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마는 지금도 매몰지주변의 농가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관련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형성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간줄 아는데 그 부분 이외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줄 아는데 향후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나요?
○축산과장 조우형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정해준 15개소를 포함해서 137개소 매몰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행안부에서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더 이상 행안부에서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김인덕 위원 네, 아마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년처럼 강수량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변화가 없을 경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인원충원까지 하면서 아마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경사지를 만들어서 했든 계곡 쪽을 했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매몰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향후 장마 대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군민들은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에서는 이렇게 제약을 많이 하느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거는 후속대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현실이라고 사전에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예년처럼 강수량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변화가 없을 경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인원충원까지 하면서 아마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경사지를 만들어서 했든 계곡 쪽을 했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매몰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향후 장마 대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군민들은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에서는 이렇게 제약을 많이 하느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거는 후속대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현실이라고 사전에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조우형 네,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우형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향후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축산과장 조우형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특히 우사쪽 보다는 돈사쪽의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돈사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돈분으로 인해서 피해논란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늘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재입식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점, 물론 중앙부처에서 기준점이 있을 수 있고 도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군차원에서는 특별한 기준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횡성한우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한우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돼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속에서 검토를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돈사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돈분으로 인해서 피해논란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늘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재입식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점, 물론 중앙부처에서 기준점이 있을 수 있고 도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군차원에서는 특별한 기준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횡성한우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한우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돼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속에서 검토를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축산과장 조우형 축사를 개개인이 점검을 하는데 돼지농가는 돈분이라든가 분뇨 같은 게 다 처분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입식을 하는 기준이 좀 강화책이 이뤄져야 지금과 같은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덜하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책이 분명 제시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접해보면 한우나 돼지나 예를 들어서 기본 1마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너무 적다, 적은 평수에 다수의 마리가 사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나 돼지들이 자기 스스로 전염 매개체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못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 논리로 놓고 볼 때 그런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서 기준점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좀 만들어서 그것은 꼭 제약을 둬서 그 사람을 어떤 업을 못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구제역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논리로 놓고 볼 때 그런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서 기준점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좀 만들어서 그것은 꼭 제약을 둬서 그 사람을 어떤 업을 못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구제역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축산과장 조우형 있습니다.
축산선진화대책이 발표되고 4월달에 기본안이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사육규모라든가 면적, 충분히 해서 횡성군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선진화대책이 발표되고 4월달에 기본안이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사육규모라든가 면적, 충분히 해서 횡성군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꼭 우리 횡성군의 축산이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최고가 됐듯이 또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부분이, 브랜드는 최고가 됐지만 사실 내적으로 들어와 보면 그렇게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픔을 겪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픔을 겪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조우형 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우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게 여러 가지로 봐서 지상권, 대지권이 함께 되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매입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매입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축산과장 조우형 매입방식은 아직 감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동횡성농협에서 한사람 추천하고 우리 군청에서 한 사람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결정을 해서 공공용지취득협의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네, 원만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또 이런 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축산농가의 톱밥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톱밥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돼가지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톱밥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돼가지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톱밥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 돼서 여쭤봤습니다.
○축산과장 조우형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영버스 도입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입법추진은 정기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주민과 노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는 공익기능이 우선시 돼야 되고 경제성논리로는 당연히 운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약자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교통 마을버스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운전기사인건비 1,500만원*5명 해서 7,5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교통카드환승단말기설치 300만원*6대 해서 1,800만원, 환승프로그램개발구입비 3천만원, 교통카드환승집계 지급시스템설치 1,8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공영버스운영 제세공과금 5대, 16만9천원, 차량보험료, 여기는 인적보험과 물적보험이 해당 되겠습니다.
2,416만3천원.
유류대 5대에 6,667만6천원.
수선유지비 108만7천원, 취등록세 1,493만4천원, 자산취득비로 마을공영버스 5대구입비 3억7,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억2,13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먼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역은 횡성.안흥.둔내 그리고 시범지역 한군데 하고 예비차 해서 총 6대 중에서 안흥은 기존 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읍.면소재지와 마을간이 되겠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량규격은 33인승이며 기사인력관계는 기존 운전원활용과 부족인원은 계약직으로 공모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영버스 도입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입법추진은 정기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주민과 노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는 공익기능이 우선시 돼야 되고 경제성논리로는 당연히 운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약자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교통 마을버스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운전기사인건비 1,500만원*5명 해서 7,5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교통카드환승단말기설치 300만원*6대 해서 1,800만원, 환승프로그램개발구입비 3천만원, 교통카드환승집계 지급시스템설치 1,8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공영버스운영 제세공과금 5대, 16만9천원, 차량보험료, 여기는 인적보험과 물적보험이 해당 되겠습니다.
2,416만3천원.
유류대 5대에 6,667만6천원.
수선유지비 108만7천원, 취등록세 1,493만4천원, 자산취득비로 마을공영버스 5대구입비 3억7,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억2,13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먼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역은 횡성.안흥.둔내 그리고 시범지역 한군데 하고 예비차 해서 총 6대 중에서 안흥은 기존 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읍.면소재지와 마을간이 되겠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량규격은 33인승이며 기사인력관계는 기존 운전원활용과 부족인원은 계약직으로 공모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시간계획을 짠 것으로 봐서 6시부터 저녁 21시30분까지.
○위원장 한창수 지금 어차피 기간제근로자 투입해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버스는 몇 대를 사도 3명이 늘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1대는 이 버스로 하고.
1대는 이 버스로 하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인력관계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전에 예산안 할 때 보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많이 포화상태에요.
사실 20여명을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에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줄지 몰라도 1년에 10명이상씩 늘어나면은 부담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실 20여명을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에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줄지 몰라도 1년에 10명이상씩 늘어나면은 부담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셨나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사업에 대한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인력관계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만 한 사항이지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만 한 사항이지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1대가 안흥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둔내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둔내는 순환버스로 동신에서…
○이대균 위원 동신에다가 해주고 횡성도 동신에다 해주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동신하고 태창에다가.
○이대균 위원 실질적으로 안흥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사리하고 성산리, 지구리 세 군데를 다니는데 그 예산이 수입은 불과 하루 평균 연간, 이게 아마 구십 몇 년도에 얘기 나온 건데 44명?
하루 종일 타는 분이.
하루 종일 타는 분이.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2009년도 결산한 거를 봐서 1,246만8천원, 1일 3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950만원, 차량 정비비가 440만원, 보험료 130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은 인건비는 공무원의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건비는 8급 기준으로 해서 3,500정도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출액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액은 1,250이니까 부족액이 사실 많습니다.
수입액이 2009년도 결산한 거를 봐서 1,246만8천원, 1일 3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950만원, 차량 정비비가 440만원, 보험료 130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은 인건비는 공무원의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건비는 8급 기준으로 해서 3,500정도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출액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액은 1,250이니까 부족액이 사실 많습니다.
○이대균 위원 연간 제가 보니까 3천만원이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마을공영버스를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택시업계에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떠들고 우리 의회에도 왔었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한테 압박도 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실지 안흥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위원이 보면은 좀 더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시간을 더 생각해서 타기관 태창운수나 아니면 동신운수 기관에 의뢰도 하고 또 전문적인, 군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도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빨리 서두르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손실이 나니까 더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마을공영버스를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택시업계에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떠들고 우리 의회에도 왔었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한테 압박도 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실지 안흥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위원이 보면은 좀 더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시간을 더 생각해서 타기관 태창운수나 아니면 동신운수 기관에 의뢰도 하고 또 전문적인, 군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도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빨리 서두르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손실이 나니까 더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논리로 하면은 당연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공익기능성 생각을 하셔서 주민편의증진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경제성논리로는 당연히…
공익기능성 생각을 하셔서 주민편의증진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경제성논리로는 당연히…
○이대균 위원 아니 글쎄, 주민편의성을 보는데 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타업계에서도 난리,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거 마을공영버스를 운행하다가 동신.태창운수가 딱 횡성군 관내 버스 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실지 하고 있는데서 만약에 버스가 서고 우리 횡성군에 손실배상을 더 물어달라고 난리칠 경우 이중, 삼중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타업계에서도 난리,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거 마을공영버스를 운행하다가 동신.태창운수가 딱 횡성군 관내 버스 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실지 하고 있는데서 만약에 버스가 서고 우리 횡성군에 손실배상을 더 물어달라고 난리칠 경우 이중, 삼중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얻어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업체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존 노선 자체가 기존 업체의 자산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안흥은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 둔내하고 횡성은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회사에서도 거기는 양보를 하는 그런 협의가 실무자끼리는 조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면서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또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확대할 그런 의향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존 노선 자체가 기존 업체의 자산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안흥은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 둔내하고 횡성은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회사에서도 거기는 양보를 하는 그런 협의가 실무자끼리는 조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면서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또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확대할 그런 의향은 아닙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과장님, 용역회사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용역회사에다 줬는데 용역회사도 용역을 검토한 결과도 제가 봤는데 실지 모든 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고 저희 군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다 해주면 좋겠죠.
우리 재정이 아주 넉넉하면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실지 재정이 넉넉치 못하고 다른 예산이나 여러 가지에, 주민들이 편의시설에 예산이 쓰이다보니까 다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마찰이 되고 하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꼭 우리가 군에서만 하려고만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관에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우리 재정이 아주 넉넉하면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실지 재정이 넉넉치 못하고 다른 예산이나 여러 가지에, 주민들이 편의시설에 예산이 쓰이다보니까 다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마찰이 되고 하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꼭 우리가 군에서만 하려고만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관에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사업목적상으로 놓고 보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선 경제성논리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버스구입을 중형버스로 해서 33인승으로 했는데 차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4인승이나 15인승도 검토를 좀 보셨나요?
사업목적상으로 놓고 보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선 경제성논리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버스구입을 중형버스로 해서 33인승으로 했는데 차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4인승이나 15인승도 검토를 좀 보셨나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소사리 같은 경우도 33인승인데 학생이 다 못타는 경우가 있대요.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타다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못타는 사람들은 택시로도 이동한다고 해서, 또 장날 같은 경우는 사람 몸만 타는 게 아니라 화물을 같이 싣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최소 33인승은 돼야만이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게 같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해서 33인승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소사리 같은 경우도 33인승인데 학생이 다 못타는 경우가 있대요.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타다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못타는 사람들은 택시로도 이동한다고 해서, 또 장날 같은 경우는 사람 몸만 타는 게 아니라 화물을 같이 싣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최소 33인승은 돼야만이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게 같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해서 33인승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33인승 차량과 24인승 차량과의 좌석수야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인승도 의자에 다 앉아서 못가고 어차피 장날은 24인승도 마찬가지고.
차량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논리로 놓고 볼 때 모든 이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장에 관계되는 부분 때문에 경제성 논리를 이렇게 어렵게 꼭 계획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24인승으로 해서 모든 차량구입비부터 그러면 공공운영비 자체도 아마 많이 감소가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절감을 하고 마이너스금액을 축소시키고 오픈을 시켰을 때 군민들의 생각과 어제 저녁에 모방송에서 보니까 거의 1억6천에 관계되는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아무리 과장님이나 군의 집행부에서 군민들과 같이 협의점을 찾고 서로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과연 접근성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접근성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어떤 취지로 갖고 갔어야 군민들이 같이 호응을 하고 ‘아, 그거 괜찮다’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염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정확하게 금액이 이렇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7,5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몇 급 대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33인승도 의자에 다 앉아서 못가고 어차피 장날은 24인승도 마찬가지고.
차량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논리로 놓고 볼 때 모든 이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장에 관계되는 부분 때문에 경제성 논리를 이렇게 어렵게 꼭 계획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24인승으로 해서 모든 차량구입비부터 그러면 공공운영비 자체도 아마 많이 감소가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절감을 하고 마이너스금액을 축소시키고 오픈을 시켰을 때 군민들의 생각과 어제 저녁에 모방송에서 보니까 거의 1억6천에 관계되는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아무리 과장님이나 군의 집행부에서 군민들과 같이 협의점을 찾고 서로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과연 접근성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접근성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어떤 취지로 갖고 갔어야 군민들이 같이 호응을 하고 ‘아, 그거 괜찮다’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염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정확하게 금액이 이렇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7,5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몇 급 대우라고 했었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 인건비는요 10급 5호봉정도 기준을 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운전원들을 갖다가 군에서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할 때 꼭 그 수준에 정해줘야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게 너무 단가가 싸면은 모집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 둔내지역을 놓고 보면은 둔내도 야간에 차량운행을 합니다.
둔내초등학교 버스를 가지고 둔내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송하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06시부터 9시30분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6시면은 우리 운전원은 업무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6시부터 9시30분까지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할 때 꼭 어떤 금액을 어느 정도 상응해 줘야만 한다는 개념이 문제입니다.
둔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집을 했더니 몇 사람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둔내지역을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80만원에 그 분이 운행을 해줍니다.
물론 둔내지역을 구석구석 다 돌지는 않지만 거의 다 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갖다가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총사업비로다가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 내지는 사업총액이 줄어들면서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 군민들의 호응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규모를 차량도 축소, 또 기사를 모집하는 것도 어떤 대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다가 안 되면 어떤 특혜가 있었느니 어쨌느니 많은 논란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좀 더 군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차원으로 사업을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둔내초등학교 버스를 가지고 둔내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송하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06시부터 9시30분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6시면은 우리 운전원은 업무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6시부터 9시30분까지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할 때 꼭 어떤 금액을 어느 정도 상응해 줘야만 한다는 개념이 문제입니다.
둔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집을 했더니 몇 사람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둔내지역을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80만원에 그 분이 운행을 해줍니다.
물론 둔내지역을 구석구석 다 돌지는 않지만 거의 다 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갖다가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총사업비로다가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 내지는 사업총액이 줄어들면서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 군민들의 호응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규모를 차량도 축소, 또 기사를 모집하는 것도 어떤 대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다가 안 되면 어떤 특혜가 있었느니 어쨌느니 많은 논란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좀 더 군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차원으로 사업을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차량규격에 대한 것은 24인승이나 34인승 처음 구입할 때 초기비용만 조금 더 들지요, 운행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관계는 보통 기능직으로 채용할 경우 앞으로 기능직도 10급이 없어지고요, 9급으로 전부 올린대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1,500만원 한 게 월 25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관계는 보통 기능직으로 채용할 경우 앞으로 기능직도 10급이 없어지고요, 9급으로 전부 올린대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1,500만원 한 게 월 25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세비가 이백 얼마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을 주면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을 주면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250 정도로 책정한 이유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게 야간근무도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일정금액을 세운 겁니다.
용역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당이 9만6천 얼마인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원가계산 해서 뽑은 사항이고 우리는 계약직으로 처음에 모집을 하지만 나중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용역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당이 9만6천 얼마인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원가계산 해서 뽑은 사항이고 우리는 계약직으로 처음에 모집을 하지만 나중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일반 기업체에서는 운영방식을 집행부에서 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업영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군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실행하지 못하는 계획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과장님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실행하지 못하는 계획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과장님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은 주민의 편의와 공익성을 놓고 보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시내버스하고의 관계하고 택시하고의 관계, 주민의 호응도도 보니까 마을버스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호응도가 좋은 모습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조금 더 시내버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택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지역의 운행관계도 주민들하고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까지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용역결과나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조금 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은 주민의 편의와 공익성을 놓고 보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시내버스하고의 관계하고 택시하고의 관계, 주민의 호응도도 보니까 마을버스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호응도가 좋은 모습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조금 더 시내버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택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지역의 운행관계도 주민들하고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까지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용역결과나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조금 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보다는 일단 기존에 운행하는 안흥 같은 데는 운행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횡성하고 둔내는 기존 순환코스를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도 그런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올렸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보다는 일단 기존에 운행하는 안흥 같은 데는 운행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횡성하고 둔내는 기존 순환코스를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도 그런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올렸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래서 횡성하고 둔내는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순환버스는 뺄 겁니다.
업체하고 실무자끼리는 일단 협의를 했어요.
하게 되면은 지금 하는 것을 빼고 우리차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업체하고 실무자끼리는 일단 협의를 했어요.
하게 되면은 지금 하는 것을 빼고 우리차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김시현 위원 빼는 거 만큼의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줄이는 것도 아니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런데 손실보상금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손실 나는 금액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30% 조금 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면은 업체에서 또 달갑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그 돈은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둔내하고 횡성 거를 비교를 뽑아 봤습니다.
횡성순환버스에 지금 지원되는 게 10개 노선에 4,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요.
그런데 저희가 횡성순환버스를 1대 운행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게 차량구입비를 뺐을 경우에 8,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둔내 같은 경우에 둔내 순환버스가 안흥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6개 노선인데 그게 3,5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8,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손실보상금을 더 올려주기를 기대하는데 군이나 도 입장에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올려줄 수는 없고 깎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손실 나는 금액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30% 조금 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면은 업체에서 또 달갑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그 돈은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둔내하고 횡성 거를 비교를 뽑아 봤습니다.
횡성순환버스에 지금 지원되는 게 10개 노선에 4,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요.
그런데 저희가 횡성순환버스를 1대 운행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게 차량구입비를 뺐을 경우에 8,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둔내 같은 경우에 둔내 순환버스가 안흥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6개 노선인데 그게 3,5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8,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손실보상금을 더 올려주기를 기대하는데 군이나 도 입장에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올려줄 수는 없고 깎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시현 위원 시내버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택시도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감차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아마 택시업계에서는 20-30대 감차를 갖다가 절충을 해 오려고 하는 것 같고 한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해서 그걸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차를 아마 택시업계에서는 20-30대 감차를 갖다가 절충을 해 오려고 하는 것 같고 한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해서 그걸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20시35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20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창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3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3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