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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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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31일 (목)  13시 개의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2. 구제역 피해자 지방세 감면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2. 구제역 피해자 지방세 감면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제역 피해자 지방세 감면안 

(13시15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자 횡성군 군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횡성군 군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제역 피해자 횡성군 군세감면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횡성군 군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횡성군 군세감면안의 부분에서 횡성군에서 총 살처분 농가가 몇농가나…?
○재무과장 원수연   지금 128농가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128농가.
그럼 총 소요예산 규모는 산정을 해보셨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최규만 의원   어느 정도나 되죠?
○재무과장 원수연   재산세는 2,484만7천원정도 되고요, 지방교육세는 도세입니다만 그것까지 620만원 정도 해서 전체 3,100정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사회적으로 구제역피해자 살처분 농가수의 재산세감면 부분에서는 큰 이의가 없지만은 또 다른 2차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주요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감면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고민은 해봤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2차 피해자라고 하면 지역상공인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관계 요로에 원주세무서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또 지식경제부라든가 총리실, 대통령실에 군수님이 건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갈등요인이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계안정자금이라든가 재산세 감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요인이 아무래도 구제역이 어느 정도 종결되면서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갈등이 더 표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농가라든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 들 하고 지역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군수님이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면으로 많이 유도하고 지역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역화합 분위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많이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자 횡성군 군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자 횡성군 군세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시24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한창수 의원님과 김인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동하는 봄의 기운과 활력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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