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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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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26일 (수) 오후 2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부의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위원장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방금 한창수 위원께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이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 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명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 직무대행, 정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철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명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간사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한창수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금년도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인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해당이 되는데요, 삭감내역보다도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삭감내역 중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될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 기획감사실소관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감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언론매체홍보에 횡성문화총서발행 1,1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책은 목표대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중관리에 풀급양비, 국내여비,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예비적 성격의 풀예산으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쪽에 중식비 1,050만원은 당초 복무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기존보다 38억3,562만3천원이 증가한 254억7,5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읍.면 부분도 아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읍.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30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횡성읍에는 중간부분에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9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군비예산으로 섰다가 국비일부지원이 있어서 군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면은 중간부분에 보면 안흥찐빵축제홍보물제작 행사장조성 각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둔내면은 예산규모는 아주 작지만 몇 가지 통계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상호 융통 사용하는 통계목 내에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일반운영비, 또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통계목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일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청일면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89만6천원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공영버스 기간제근로자가 사직을 함에 따라서 해당되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은 신규편성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와 캐비넷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비품및장비가 노후 됐거나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아랫부분에 아름다운 강림만들기 소공원관리 505만5천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예산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면예산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27쪽 청일면에 기간제근로자를 한사람 안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써도 되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게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대기했던 사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계속하고요.
김시현 위원   앞으로도 대기인력이 없어도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대기인력은 또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확보를 못해서 쓰지 못한 경비만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까지 운행에 별 문제가 없었으면 안 써도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전체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12개월치가 다 삭감이 됐으니까 1년 안 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 부분은 계속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현재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이번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만은 2013년도에는 계속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보면은 올해 운영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으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크게 증가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예비비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38억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예산까지 하면 245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3회추경 때에 다시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은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사업비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 공공시설운영비 이것은 당초 3억6,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2013년도 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액으로 돌렸고요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함에 따라서 다시 삭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평균 맞춰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퇴직하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1억2천 정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되겠고요, 또 경운비지원사업비가 약4억6천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당초에 경운비지원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신청한 이후에 경운이행실적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약 67%밖에 지원해주지 못했는데 그것을 해당 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중복돼서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같은 필지를 가족들이 중복해서 한 사람, 또 실제로 해당필지에 대해서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에는 그냥 논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됐던 부분, 이런 등등이 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예방좁종비지원, 이것은 조례 자체가 하반기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반기 전액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1억8천 정도를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큰 덩어리로서는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이거는 해당기업에서 금년도도 투자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시됐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2013년도에 신청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 이것도 4억5천만원 돈 됩니다마는 설립규모가 당초보다 축소 돼서 나간 부분, 그 외에는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지원, 이것은 도비변경내시가 3억4천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조그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8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면서 예비비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 기존에 있던 216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2회 때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총체적으로 135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은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이 13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종합복지타운 관계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을 해나가면서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254억 정도가 덩어리가 크게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방금 얘기 드렸던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130억 정도, 그 다음 종합복지타운예산 45억 정도, 이게 덩어리가 커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들을 보니까 2011년도보다 금년도에 좀 늘었어요.
한 111건에 301억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명시이월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본위원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일을 안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일을 못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아니라고 봐요.
일을 안 하지는 안 하셨을 거에요.
못할 이유가 상당부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명시이월액이 많은 것을 어떻게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예산운영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11건에 대해서 사유를 하나하나 건별로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이유가 있습니다.
사업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민원이 해소되지 못해서 추진하는 부분, 또 예산 자체가 다소 늦게 편성돼서 안 된 부분,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못한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가는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속에서 불가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111건 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몇 건의 사례를 보면은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관련부서하고 어느 한 부서에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출연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잘 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승인이 되면 그것이 순서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밀어부치기 식으로 가다보니까 미처 총론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승인은 받아놨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서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향후에는 각 부서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거쳐가지고서 해야지 될 행정순서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서 의회에 예산도 요구하고 의회를 설득시켜서 가면은 일이 순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21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 3,839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제단 보험료 54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횡성.둔내에코타운조사 및 사업관계수립용역 3,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지급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질관리부분에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4,274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방지교육 및 발대식.해단식 급식비 210만원 감했습니다.
산지전용지 재해방지응급복구비 1천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산촌생태마을조성 2차년도 갑천 상대리 2,500만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3억9,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91쪽에 수질관련예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3억6,700만월을 감하고 하수처리장 확충, 우항 증설에 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95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비 3억6,700만원을 감하였고 미생물배양센터신축에 590만원을 감하여서 사무용가구 구입비 59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 396쪽입니다.
하수처리장확충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17쪽 중간부분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 있어서 3,839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계획했던 예상지보다 신청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내용이 발생한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종전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또 목책기를 설치하기 전보다 농작물피해가 줄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3,839만5천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난해 대비 많은 효율성이 있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수렵장과 목책기설치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금회와 비슷하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금액은 국도비지원 부분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놓고요…
김인덕 위원   내년에도 목책기라든가 수렵장 운영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은 피해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둔내 에코타운조성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9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5,500으로 해서 3,5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과업을 주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은 처음에 실시설계까지 담을려고 했는데 우선 타당성조사하고 기초구상용역까지 해서 그 다음에 국도비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확정될 때 실시설계는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럼 실시설계비용 3,500이 삭감이 된 내용인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줄었다고 보시고 향후에 이게 완전히 편성돼서 실제 집행단계에서 실시설계용역은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과업내용에 집어넣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그런 단계를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관련시설, 청태산 휴양림이라든지 홍천 국유림관리사업소라든지 녹색재단이라든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예산의 생태힐링 쪽으로 접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내고 주민들이나 연계된 기관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용역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기관들이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과업발주를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수렴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주민수렴회를 1월 중에 장시간 두고 설명하면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당 기관.단체의 이야기도 듣고 이래가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1월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하신 후에 좋은 의견은 꼭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겠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인도관련사업부분이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상동리 하고 상대리 3.2킬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해서 산주협의과정을 밟는데 설계변경요인으로 해서 크게 명시이월되는 부분보다는 산주하고 협의관계가 좀 지연이 돼서 그게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특별히 산주들이 이유를 얘기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임도를 개설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임도개설함으로써 산지이용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필지를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는 거기 묘지가 있으니까 노선을 맥을 끊지 않는 부분으로 돌려달라는 등 이런 이유가 태반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김인덕 위원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임도는 계획에서 배제를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데 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놓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소유주들이 그런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사업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선 시급한 쪽으로.
또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 쪽으로.
그렇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리기보다는 계속 설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구상해 놓았는데 소유주들과의 호응을 얻지 못하니까 사업을 다른 지역에 해약할 사업도 이런 쪽에 기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약할 곳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당초에는 협의를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소유주들이 우편송달이 안 되는 관계로 공시송달로 해서 사업지로 확정해서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간혹 제가 말씀드린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18쪽에 산주관리에 있어서 산지전용지 재해방지응급복구비에 1천만원이 섰다가 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특별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재해가 발생되면은 예비비에서 써도 되지만 확보를 해 놨다가 응급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장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구하는 비용으로 응급복구비를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응급복구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김인덕 위원   사례가 있었는데 그냥 예비비로 충당한 거는 아니고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게 3억6,7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신 건가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비인데 아직 시설이 안 되었고 내년도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군비로 확보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을 계속 할 거면 이월을 안 하고 내년에 또 새로 세울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2013년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김시현 위원   설계용역비까지 국비로다 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19쪽에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에 3차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산촌생태마을조성을 하면서 지금 갑천 상대 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형태로 예를 들어 팬션단지라든가 체험관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크게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대부분 동일하다고 봅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2차년도에 걸쳐서 갑천 상대리 지역에는 다른 마을의 산촌생태마을보다는 좀 훨씬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민소득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부분에는 주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향기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도 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산채재배하는 비닐하우스를 대폭 확충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다른 실패한 마을이 저희 지역에도 유야무야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상당히 그래도 당초 구상서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잘 정리가 됐고 특히 허브농원을 기점으로 해서 마을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어느 지역에는 입시문제로 해서 학생들 수용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렇다보니까 당초의 목적과 빗나가는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마무리사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운영측면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최규만 위원   향후 관리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마무리해서 사업을 자칫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향후 계속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갑천 쪽에는 곤충생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발전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관광객 인구유입하기에도 상당히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촌생태마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거는 뭐를 사려고 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산촌생태마을에 저희가 허브체험관, 한우를 허브와 연결시키는 식당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물은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식탁이라든가 주방기구, 이런 편의용가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 잔액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허브농원 내에다가 하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니요, 허브체험관.
○위원장 정명철   허브농원 내에 체험관이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허브체험관은 그 안에 있고요 지금 농촌체험관 지어놓은 그 옆에 별도의 산촌생태마을사업으로 지은 식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럼 허브농원 하고는 관계없이 마을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마을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서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중도포기에 따라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해서 하는 것이 9천만원 있어요.
농산물유통지원.
그런 것은 중도에 포기했으면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강원참숯을 이슈로 한 우리 관내 참숯이 지리적 표시제가 되면서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자부담 6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5천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자부담 못하겠다는 부분 하고 여러 가지 세금문제로 같이 움직이지 않겠다, 독자적인 문제로 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지금 명품브랜드에서 저희가 하는 산채가 됐든 산양삼이 됐든 이런 부분에 별도의 지원단체를 파악을 해서 그 쪽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돌려서 써야 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아, 그러니까 당초에는 참숯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참숯하고 관련된 업체에서 자부담부분을 부분하지 않겠다는 얘기 때문에 거기는 배제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리고 395쪽에 특별회계에서 미생물배양센터 사무용가구구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은 감리비를 확보해 놨다가 기금 354만원 하고 군비 236만원인데 이것도 미생물배양센터의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무용기구를…
○위원장 정명철   그럼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이 없는 거에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나는 별도로다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쪽에 있는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이 들어와서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위원장 정명철   예산은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세워주고 집행은 그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재무과장님도 꼭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십시요.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내용이나 이번에 계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197쪽입니다.
2012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4억7,278만3천원이 증액된 2,857억7,4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보다 2억6,400만원이 증액된 183억 8,0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서는 자동차세 중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당초보다 8억4,300만원이 증액된 420억 9,0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를 6천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에서는 하천사용료가 2,300만원이 감소한 2,900만원으로, 다음 수수료수입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500만원 증액된 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하천준설부산물매각수입에 2억2,800만원 감소로 1억2,100만원,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소로 당초보다 1억3천만원 감소한 3억8,84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당초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1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원 증액된 8억4,939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이 2천만원이 증액된 4억2,5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1,400만원 감소한 2,1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8,200만원이 증액된 4억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외 33종에 대하여 3,500만원 증액된 9천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외 4종에 대해 4천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총 6억9,300만원이 증액된 13억800만원으로 농기계임대수입이 1억6천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 과년도지출사업 정산차액반납금이 3억500만원이 증액된 5억4,500만원, 군도 포장공사 보상대금수입이 2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금 2,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보다 1억6,800만원이 증액된 4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4억700만원이 증액된 1,477억7,330만2천원으로 증액된 사항으로는 반곡-모평 도로확포장 3억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2,800만원, 영유아보육료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2억원이 증액된 62억원 계상됐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덕초현-월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은 당초보다 12억4,121만7천원이 감소한 713억2,958만5천원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6억3,314만원이 감소한 362억6,0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당초보다 3억8,080만원이 감소한 195억5,50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당초보다 2억6,989만8천원이 증액된 22억8,9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4억9,717만5천원이 감소한 132억2,4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377만8천원 삭감한 37억4,1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먼저 도세 및 군세 부과에서 과세자료 확인 여비를 1,008만원 삭감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는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는 447만9천원 삭감한 352만1천원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현장조사여비를 120만원 삭감한 120만원으로, 납세편의시책에서는 가상계좌 개인정보암호화설정비용을 800만원을 삭감한 1,200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667만원 전액 삭감, 개별주택검증 수수료는 387만을 삭감한 5,255만원으로 개별주택특성 조사여비는 180만원을 삭감한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0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여비는 200만원이 삭감된 1,168만원으로, 시설비는 4,961만5천원이 삭감된 9,0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서 관용차량 기사여비가 240만7천원이 삭감된 1,127만3천원, 관용차량구입에서 523만9천원이 감소한 2억5,36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서는 기간청사조경 및 정원관리 일용인부인건비에서 541만8천원 삭감한 4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아무래도 처음에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아무래도 중간에 가면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위원장 정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230페이지에 농산물판매장 매입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을 저희들이 사 들이는 것이거든요.
최규만 위원   매입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원수연   홍천군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3,800만원에.
감정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계약을 해 놓고 운영은 언제쯤?
○재무과장 원수연   운영은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론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입니다.
23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35페이지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훈선양사업에 보훈사업이 있습니다.
보훈공원조성사업 1억9,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예산으로 총사업계획은 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국비 8억2,500만원하고 군비 17억4,400 총 20억7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코자 했으나 동절기가 조금 일찍오면서 12월초부터 공사를 거의 못하다시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내년도 2월28일까지 집행하면 불용처분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어르신봉양수당 이것도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시니어클럽평가 인센티브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시니어클럽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1,600만원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은 국도비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정리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예산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화장장려금지원사업이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2천만원은 집행하고 2천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부모복지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라든지 교육비, 저소득한부모 생활안정지원 등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사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라든지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4,567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민간보육시설 담임교사 근속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영아양육수당이 3,168만9천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공공형보육시설지원비, 비장애 방과후 보육료지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저희가 수상해서 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천만원은 군비 재원대체를 했고, 2천만원은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we-start글로벌아동센터지원사업은 후원기관에서 회사 사정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도비보조내시와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치료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고,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에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물품구입과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물품구입 이것은 예산집행상 과목을 변경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1,35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1종, 2종 의료수급자에 대한 저희가 돈을 지급한 사항 중에서 당사자들이 교통사고가 아닌 것을 교통사고로 처리했다든지 그런 당사자 본인 과실로 해서 우리가 돈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353페이지에 예비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민간위탁금 드림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삼성에서 지원을 안하는 바람에 도비, 군비를 감액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신 거에요, 안하신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운영을 원래 안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후원처에서 1억5천 예산을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김시현 위원   드림스타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것은 별도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24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번에 1억을 더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게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자활센터에 주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닷새 동안에 다 해결이 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위원장 정명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명시이월사업 거기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기간은 12월31일까지지만 회계지출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23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든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몬학습이나 학습지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라이프코칭사업 그런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어느 기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구몬, 교보문구라든지 그런데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위원장 정명철   사업시행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이것을 예탁해 놓으면 금액을 예탁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한 것만큼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횡성군 같은 경우 대상기간이 어디어디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종합사회복지관, 숲의 아이, 교보문구, 구몬학습…
○위원장 정명철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위탁을 금융기관에 해 놓고 바우처사업으로 돈을 찾아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경제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7억6,604만6천원이 감액된 바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에 2013년도 지급에 따라서 신청이 올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지급을 위해서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사무관리비는 경영대전에 참가를 안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에서는 예산이 일부 조정된 것은 물가안정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지역 지형고시는 도로명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스프링클러 설치 일부 보조사업 감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방범용 CCTV설치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사업비 절감 및 입찰잔액으로 해서 내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영혁신 지원에서는 박람회 참석여비 일부 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것도 보조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끝에 보시면 예산은 감액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사업조정하고 2011년도 특별교부세 자금이 2012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변경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LED전광판을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11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인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업유치 촉진지원에 기업유치 유공자 성과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체근무환경개선에 이업종 교류행사와 기업체대표 간담회 급식비는 올해 원주-횡성 교류행사를 미개최하였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체 삭감이 14억3,700만원이 되었는데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은 산전리 이화정공 자리에 주)하이산업이라고 올해 와서 현재 증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삭감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해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보조금도 일륭기공이 올해 신청 예정이었으나 사업규모를 늘려서 내년도 투자를 하는 내용까지 내년도 신청하기 위해서 올해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은 포천에서 공근농공단지로 오게 되어있는 주)파나스코리아에 대한 보조금인데 올해 신청을 안 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보조는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재난발생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보조사업인데 포기자가 70명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우수기업인력지원도 잔액이 일부 발생해서 5천만원 예산 중에서 2,5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묵계창업보육센터 임대료는 징수액으로 조정해서 2,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도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부담 운영관리비로 징수액으로 조정해서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은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실수납액으로 정리해서 감이 되었고, 우천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은 현재 올해는 미분양으로 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 계상 되는대로 감 1,3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0억이 감액된 바 이것은 2013년도에 자금교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 10억을 다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에 공근농공단지 조성 사후환경영향평가 3,2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입주업체가 70%이상 입주할 경우에 입주를 해야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조사업에는 10억이 감액된 것은 세입에서와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우천제2농공단지 미분양하고 공근농공단지 분양수입 일부 감에 따른 34억3,776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세출예산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근로자보수가 1억7,700만원이 삭감되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을 저희가 상.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31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것이 몸이 아프다든지, 취직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 공동체일자리 포기자가 70여명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탈락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일을 하시다가 본인 사유로 인해서 관두신 분들입니다.
김시현 위원   다시 모집을 해 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저희가 모집을 해서 사역을 하고 1, 2차 나눠서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자기 형편상 그만두신 분들이 70여명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것은 재산조회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 받으시는 거,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회를 해서 당초에 제외를 시키고, 그런데 제외시킨 거 외에 315명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일을 하시다보면 관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희망자가 탈락된 예는 없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253페이지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해당자가 없어서…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이것은 지원대상자하고 금융기관 간에 협의, 이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작은 기업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그분의 신용상태 그런 것도 있고, 이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새마을금고나 신협 그런 데가 제1금융권은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제2금융권은 쉬운데 제2금융권하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제1금융권하고 거래내역 확인이 안 됩니다.
정보공유가.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간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통시장도 사용액들이 여러 가지 다 감액이 되었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이것은 전부 2011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2천을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다보니까 2012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을 특별교부세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쓰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들을 전부 삭감하고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SSM이라든가 경제의 어려움, 하나로마트가 확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제에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문화체육과장 임두식입니다.
261쪽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1,348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스노우보드팀 전세금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스노우보드팀이 경림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해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인상해 달라는 집주인의 얘기가 있어서 인상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지훈련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육상팀이 6월달에 해체됨으로써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62쪽 전국 도단위체육대회 유치지원 7,25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청정마라톤대회가 취소가 되었고요, 횡성한우배족구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이 취소됨으로써 남은 금액 삭감을 했습니다.
정암레포츠관리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보조금을 마을회다가 줘서 관리하던 예산을 금년도 2회추경에 6,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서 마을에 부상으로 위탁 주기 위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6,5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아직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은 안흥1리 족구장 건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협의가 안 된 원인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주민하고의 대화과정에서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산액이 2억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그 중에서 5천만원만 족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정확한 원인이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여론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차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새로 건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흥1리 족구장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전국 도단위 한우배 족구대회는 왜 안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이게 강원일보사하고 우리 족구협회 하고 같이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족구협회하고 강원일보사 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작년에 컵라면 줬던 데에요.
그런 대회는 의회에서, 더 이상 그렇게 대회를 치루는 것은 횡성에 손실만 있을 뿐이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 관계로 유치가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네, 그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청정마라톤은 굉장히 코스가 '환상의 코스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유치가 안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임두식   유치 주관을 할 회사에서 접수신청을 받았는데 그 때가 가을이었습니다.
10월 달 이었는데 전국단위의 대회가 많다보니까 신청자가 계획보다 너무 적게 신청이 되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양곡사무관리비에 기정액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법인에 횡성군 배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사업입니다.
기정액이 7억2,350만원에서 6억1,813만5천원만으로 1억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밭직불제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8,82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이 사업량감소로 인해서 3,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비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접지불금이 당초 7억8,097만5천원에서 3억9,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을 1,772헥터로 추정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예상보다 감소가 돼서 980헥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전시물품구입비 34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한 가지 사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받아서 보셨어요.
그래서 감액내용은 생략하시고 특별히 감액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증액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횡성댐 산림지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협력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2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약초간이처리시설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1,200만월을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당자가 없어서 사업잔액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비가 3억에서 4억으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군우수마을 자체지원사업 1억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별 국내선진지견학은 대통령선거관계로 집행할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감액처분 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유통지 구독신문지원비가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66쪽 밭농업직접지불금이 1,700헥터 예상에서 800헥터를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를 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예상량을 우리가 1,772헥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실지 980헥터 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데 따라서 하다 보면은 농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락되는 사람이 절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들한테, 해당자한데 개별통지를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개별통지는 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농민들에 대한 홍보는 다 된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가급적 전 농민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문제는 강원도지역 특히 횡성지역 쪽에 직불대상품목이 적합치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더 확대가 되어야지만 더 면적이 늘어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해당품목하고 밭직불금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알려주면은 농민들이 해당 품목으로다가 농사를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농사 들어가기 전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68쪽인가 그 다음 장 상단부분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이것도 예산액을 거의 다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러한 것도 농민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해가지고 해당이 안돼서 보조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지는 않고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 전에는…
김시현 위원   논에다가 다른 작목 심는 게 해당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이게 벼 재배면적이 너무 축소가 되다보니까 국비 배정자체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배정 자체가 이렇게 5억4천이 배정이 되었는데 거의 다 반납이 되는 현실이니까 내려온 예산은 가급적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에는 타작물재배면적 신청 자체도 적고 해마다 이게 줄어듭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예산은 가급적이면 반납이 안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로컬푸드육성지원인데 이게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로컬푸드육성 포장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금년도에는 여성농민회에 꾸러미사업 하는데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장고 하고 포장재 박스를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거기는 몇 농가나 지금 꾸러미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꾸러미사업 농가가 전체적으로 100농가가 좀 넘는데 거기 공근리는 13농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1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증액과 감액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횡성한우개량 인공수정지원사업 8,46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양돈농가 우수정액보고회 1,5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7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톱밥생산운영 적자보전에 8천만원 순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톱밥생산부지매입분에 2억6,3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액비살포비 해서 4,0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하단부 중간에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에 2억5,339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긴급가축방역차량에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고령농가 예방접종시설비 2,5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설치 보조지원사업에 9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한우귀표부착사업에 1,10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74쪽 상단부분 톱밥생산공장 운영적자보존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몇 개월치 적자보존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수   작년 거 하고 금년 8월 달까지 입니다.
최규만 위원   작년 몇 월부터요?
몇 개월 치를 얘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적자 난 부분이 1억2,800만원이 요청이 들어왔고요 금년도 8월달까지 3,577만5천원 해서 1억6,388만원의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검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직원인건비에 2,496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부이자에 5,990만원 그래서 8,486만4천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왜냐? 직원인건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톱밥공장에만 상시근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다가 농협에 가서 근무하고 출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규만 위원   그 예산 감하고 나머지 부분…
○축산과장 김종수   네, 또 내부이자도 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원목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해서 7,901만6천원이 계산이 나와서 제가 여기요 8천만원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거 운영 안 한지가 꽤 됐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수   저희가 8월 달에 포기를 했거든요.
금년도 2012년도 적자보전금은 19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그 전에 운영할 때는 원활하게 공급이 됐었나요?
○축산과장 김종수   2011년도의 적자부분은 왜 적자가 됐느냐 하면요 처음에 원목을 구입해서 바로 파쇄하는 게 아니라 파쇄하게 되면은 수분량이 많아서 수분흡수율도 떨어지고 농가가 원치 않아 가지고 판매량도 둔화되었고 원목을 사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안 나오고 원목을 보관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운영 면에서도 좀 비싼 부분이 있네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직원이 톱밥공장에만 상시 80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도 와서 근무하고 여기도 와서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의성실 원칙에 이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최규만 위원   그런데 또 동횡성농협측에서 운영을 하면서 톱밥공장을 아주 매입하느냐 매각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표출이 되면서 운영에 대한 의지도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도 없다고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또 이 밑에 보면 매입을 하실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2억6,300만원 인가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추가로 2억6,300만원이란 돈이 어떤 계산 하에 계상이 된 거죠?
○축산과장 김종수   그 7억6,300만원이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이 나와서 플러스 해서 2로 나눈 것이 7억6,300입니다.
그래서 신용 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둘을 믹스해서 평균  해서 토탈 평균 나눈 게 7억6,300인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승인해 주고 처음에 4억2천이라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또 5억이면 산다고 해서 8천만원을 증액해 주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흐르다보니까 과거 2년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동횡성농협하고 협의하다보니까 7억6,300만원 나누기 2 해서 7억6,300이 나왔는데 어떻게 5억에 팔라느냐. 우리도 이사회가 대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된다. 상정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께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럼 매입을 해라 하는 입장을 동료 위원들이 갖고 두 번이나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매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고 매입과정에서 충분하게 동횡성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못했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께선 축산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계실 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도 또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승인을 해서 매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수   외람된 보고입니다마는 동횡성농협 실무팀 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일 동횡성농협 이사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건을 상정해서 예산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보를 아까 우리 실무계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7억6,300만원과 운영적자보존금액을 동횡성농협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군에서는 다 취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수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해가지고 인건비하고 기자재부분은 삭감을 하고…
최규만 위원   아니, 당초에 5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금액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매입을 못하고 지금 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분을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동횡성농협 측에 맡겨놓고 운영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게 처음에 단초를 잘못 끼웠다고 봅니다.
시설을 했을 때는 부지가 해결된 상태에서 했으면 부지+시설이 일치돼서 재산관리상에 조금도 하자가 없는데 지금은 부지가 소유자가 틀리고 지상작물소유자가 틀리다 보니까 둘 다 권리행사를 50%밖에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횡성군 입장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설치했는데 부지가 남의 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저희 횡성군 담당과장입장에서는 재산상 관리에도 일치시켜 줘야하고 톱밥운영하는 동횡성농협에서 조금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거는 마찰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럼 굳이 횡성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이걸 매입 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매년 7억6,300의 감정가가 작년에 감정가입니다.
그래서 금년 현시점에 감정하면은 들리는 얘기로는 한 9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부지임대료를 횡성군수가 동횡성농협에다 매년 7억6,300만원만 계산했어도 약 4천만원에 대한 것을 매년 토지임대료로 줘야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매입을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쪽에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지휘부의 결심을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마는 매입을 해서 동횡성농협에서 운영권을 포기했으니까 어떤 얘기 들어오면 축협에 주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축협은 절대로 아니고 농업인 단체 적정한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요, 공신력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동횡성농협이라는 농협 측에 위탁을 해서 생산하는 부분과 지금 또 농업인 단체 쪽에도 위탁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운영을 잘 할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었나요?
농협 측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외에 나름대로 조직이 농협보다 미약한 농업인 단체에도 위탁을 주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종수   처음에 운영규약을 정할 때 12조에 보면은 적자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모든 전권위임을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A라는 사람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줬어야 하는데 적자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보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건 나중의 문제고요 그것은 운영을 잘 하다 보면은 톱밥이야 어차피 잘 생산해서 축산농민들한테 보급이 잘 되면은 적자보전은 우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맡기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또 새로운 농업인단체나 새로운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저희가 재산관리의 불일치로 인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재산이 일치가 된다고 보면은 모든 것을 오픈해서 어느 단체가 하든 간에 한다고 보면은 실무진이나 지휘부결심,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심도 있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우려가 많이 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종수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고 투자금액이 한강수계관리기금 6억하고 군비 7억7천 해서 13억7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기 건물이 3동이고 톱밥제조가 1대 있고 지게차가 1대, 굴삭기 1대, 운반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당초에 부지조성비 이런 등등 들어간 게 많은데 한강수계관리기금 6억이라는 것은 정부보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시설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횡성군수가 처분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물 3동 하고 톱밥제조기, 지게차, 굴삭기, 운반차량 이렇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거를 손실이든지 수익이든지 따지지 말고 동횡성농협에다 아주 무상대여를 해주는 방법은 어때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규정에 보면은 보조사업자는 10년 동안에 대해서 명의변경이나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관리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명의만 갖고 무상대여를 해주면…
○축산과장 김종수   대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몇 년째죠?
3년째에요? 4년째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했으니까 한 2년 조금 넘었네요.
김시현 위원   앞으로 11년을 더 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김종수   7-8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쪽에 살처분보상금이 있어요.
살처분보상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나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게 우천에 하대리에 범산목장인가 거기에 150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결핵으로.
그래서 153두가 살처분 됐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결핵이 발생한 48두를 살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발생하니까 전 두수 살처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102두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금년도에?
○축산과장 김종수   네, 그래서 미발생축에 대해서는 도축장려금을 주고 48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도축장려금에 대해서는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라, 그건 병이 안 걸린 소니까 위험하니까 도축을 하라 해서 산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건데 그래서 순 증액된 것이 당초 8억8,300만원에서 3억3,700만원이 증이 돼서 2억5천이 전체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핵이 범산목장 150두 하고 유영호씨라고 하는 분 하고 이범두씨 라는 분 하고 장학수씨 라는 분이 결핵이 한 마리씩 걸려서 세 두 포함해서 153두 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창봉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산과장 김종수   창봉 것은 기종저로 최종판명이 됐는데요, 법정전염병규정에 보면은 기종저는 2종으로서 축과축간에 전염이 되지 않고 축과 인간에 전염되지 않는 병으로서 발생된 개체만 죽는 거고 발생된 축으로 인하여 옆에 가축에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토양으로는 이포에 의해서 소가 섭취했을 때 장내에서 아니면 체내에서 발생되는 병으로서 안타깝게도 지원해줄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철   물론 규정은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횡성군만의 자조금제도를 만들어서 출하과정에서 근출혈이 왔다거나 아니면 폐사가 왔다거나 지금과 같이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돕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횡성군만의 자조금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횡성군에서 안했어요.
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의 책임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어차피 지금도 우리가 이런 보상을 해주면서 우리가 살처분보상금을 주는데 직접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휘부하고 협의를 안했어요?
○축산과장 김종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보고를 와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례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런 행위들을 안했어요.
안한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축산과장 김종수   안한 게 아니고 했는데 한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톱밥부지매입은 난 이거 참 예산을 올린 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는 4억2천 예산이 올라온 거를 사지 말라고 해서 삭감을 했다가 그래도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5억이면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조우형 과장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억이면 해결한다고 해서 5억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결 못하고서 2억6,300만원을 또 달라고 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 되도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행정의 신뢰문제에요.
사실은 그쪽에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거의 떠다밀다시피 해서 그쪽에 사업을 준 거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군수가 바뀌고 나서 이것을 다시 군에서 갖다가 하겠다, 직접 직영을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위탁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다.
그쪽에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금까지 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가져오지 않았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적자보전금 얘기도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굳이 군에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그럼 이왕이면은 적자 된 부분까지 다 받자. 계약서 내용에 있는대로.
그렇지 않나 하는 판단도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초를 잘못했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처음에 계약내용은 우리 의회하고 관계없이 집행부 하고 그쪽하고 한 내용인데 결과는 단초가 잘못됐든 안됐든 일단은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사회에서 이거 작년도의 감정가라고 했는데 내일 이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부 이사들이 이거 작년에 감정한 거니까 올해 다시 감정해서 팔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거는…
○위원장 정명철   조합장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조합장도 시행을 하는 거지 조합장이 마음대로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정명철   그럴 소지가 있지 않아요?
이사회에서 무슨 얘기냐!? 작년에 감정는데 지금 현재로 다시 감정해서 팔자 하면은 조합장도 꼼짝 못해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조합에서 모든 것을 안고 가기로 하고 7억6,300에 떨어진 겁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건 글쎄 조합장이 그렇게 안고 가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사라면은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작년에 감정했는데 현재 시세대로, 언론보도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강원도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 올랐다고.
세종시 빼고 두 번째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이사라면 다시 감정하자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변수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포기각서 받았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수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리고 동횡성농협이 이걸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가져오려고 한 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처음에 아까 톱밥이 최규만 부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목을 사가지고 금방 빠지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비 안 맞게 적치를 해야 됩니다.
적치를 하다보니까 원목구입하는 가격에 대한 이자부담, 또 거기에 대한 생산 못하는 부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자보전문제가 대부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대부료를 작년도에 5,28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설물사용료를.
그리고 금년 8월말까지 사용한 금액 3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마 납부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합치면 8,440인가 저희가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왜 군에서는 받는 것은 다 받아가고 우리가 손해났다는데 적자보전은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적자 된 부분에 대해서 가져와봐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6천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건비, 자기네 내부적으로 돈 왔다 갔다 하는 이자, 이런 거를 다 포함시켰길래 우리는 인정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톱밥을 생산하기 위한 행위에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겠다고 해서 7,900만원이 검증이,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계장 하고 가서 이틀을 해서 7,900만원에서 8천만원 요청을 한 것이고 동횡성농업에서는 우리가 지금 5,200하고 3,200하고 8,430만원을 군에다 납부했는데 우리 동횡성농협은 뭐냐.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해주고 했는데 우리도 적자 난 게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 7,900만원이 온 겁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런 얘기는 동횡성농협에서 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거를 가져와서 직접 직영은 못하고 다른 단체에다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축협은 아니다.
농업인단체에다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정명철   나는 그거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농협과 같이 자본력이 튼튼한 데서도 적자를 내서 군에다가 손실보조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 다 알텐데 군에서 보존해주기 전에는 어떤 농업인 단체가 이거 안 맡아요.
그러면 결국 군에서 보조금 줘야 돼요.
그거 안하고 나면은 농업인단체가 적자손실보전금 보전해 달라고 하고나서 명시하고 나서 계약할텐데 안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종수   운용주체 결정하는 문제는 동횡성농업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동횡성농협이 땅을 팔았더라도 동횡성농업이 운영주체는 배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포함해서…
○위원장 정명철   아니 동횡성농협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뭐 하러 사려고… 결국은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걸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이걸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온 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주인이 틀리고 건물.시설물 주인이 틀리다보니까 매치가 안돼서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한 거에요.
○위원장 정명철   재산관리상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네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먼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시간이 가면 노화되고 할텐데 그럼 그때도 해달라면 해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번 있는데 그런 등등 부분에서 군수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땅이 남의 땅이다 보니까…
○위원장 정명철   당장 재산권을 군수가 해야 될 필요성을 어떤 부분에서 느껴요?
○축산과장 김종수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재산의 일치를 시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철   그거는 미리 다 감수하고서는 집행부가 했던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그런 거 다 계산을 안 해보고 해봤어요?
그런 거 다 계산 하고서는 그쪽에 줬던 건데?
○축산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처음에 단초를 잘못 끼웠는데 자꾸 2년 돌아가는데 지루한 톱밥가공 문제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톱밥공장에 대해서 자꾸 지난 과거를 일정부분 놓아주어야 현재와 미래가 그 과거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 그래야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위원장 정명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그 행위는 행정에서 자초한 거에요.
자초한 거를 이제 와가지고서는 스스로 내가 잘 못 했으니까 내가 올가미 속에 내가 목을 걸었으니까 나의위치를 어떻게 할 건가를 다시 방법을 찾는 입장에서 더 어려운 쪽으로 목을 조이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왜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해요?
나는 그래요.
과장님도 당초에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과정들을 나는 5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것으로 봐서는 절대 잘못된 거에요.
그것도 그쪽에서 우리 집행부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적자가 나면 손실보전까지 해주겠다고 하면서까지 떠다밀어서 막힌 건데 이제 그걸 도로 내놔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종수   지난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말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길현 건설방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남재현   건설방재과장 남재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운영 민간인급식비 2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재난이 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천유지사업비로 시설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사전사용 4억9,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군도20호선 정금-하대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안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진입도로인데 저희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골-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반곡리 농어촌도로 교량개축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로 제설자재 소금, 모래, 친환경제설제에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600만원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 기준조례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구입에 제설기에 3,600만원, 살포기에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에 1,200만원 감하였습니다.
‘06년도 수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에 9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택지매각 수입금 9,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둔내 문화마을하고 강림 가리내택지를 매각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 매각이 안 되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택지유지관리사업에 4억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500만원 추가해서 7억4,23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축사용톱밥구입에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축사용톱밥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포장 1억5천, 용배수로 정비사업 6,016만8천원 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억5,016만8천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5천만원, 갑천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반곡리 교량개축은 어느 교량을?
○건설방재과장 남재현   반곡저수지 아래에 있는 교량이 급커브 교량이 되고 폭이 좁아가지고 저희가 전체사업 요청을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었는데요, 3억이 특별교부세로 요번에 내려와서 전체사업은 못하고 그 교량을 우선 개축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교량은 3억 가지고 다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남재현   3억 가지고 교량이 15미터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반곡저수지부터 양쪽으로 측량을 해서 나중에 확포장 사업이 되더라도 쓸 수 있게 폭 8미터에 길이 15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감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내 낙후거리를 공공디자인에 기초하여 새로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마을 미술프로젝트 위원회에서 공모되어서 당선된 작으로서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 택시, 농어촌버스, 화물, 이월액 등 포함해서 2억7,9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비로 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 79대에 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신축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2년도 11월 30일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축소된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정류장 설치와 주차장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이게 양조장 골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골목이 150미터 그 구간 내에서 공공디자인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담장이 있는데도 있고, 허술한데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시려고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최대한 현재 시설 내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 내지는 디자인화해서 혐오한 부분은 일반 차단 내지 이런 쪽으로 해서 디자인화 하는 거리,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거기가 부지가 도랑부지가 국토청 부지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것이 구거부지로 복개한 부분으로 재산소유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있을 겁니다.
시설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김시현 위원   그 부지를 찾아가지고 담장을 더 들여쳐서 길도 넓히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사항을 리모델링 내지는 공공디자인화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많이 좁고 담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한데 거기다 그냥 있는 상태대로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그 구간이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이 아니고 사람만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도정비 내지는 편안한 보행로 확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차량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허술한 담장을 다시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새로 정비하는 것 보다 현재 있는 상황 자체를 최대한 보완 내지 그림, 벽화 이런 쪽 하고 조형물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만 낭비되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현재 있는 것을 살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다 미장을 하든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예산낭비 되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15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신축공사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사비를.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기존에 버스정류장해서 도시계획시설로 7,200평방미터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면적을 축소해서 3천평방미터만 정류장 시설로 11월 30일날 도 심의위원회가 통과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 부분은 대로를 낀 부분은 아시다시피 종합복지타운으로 설치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됨으로 인해서 기존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철거되는 부분을 뒤 3천평방미터에 버스정류장 시설하고 주차시설하고 갖추는데 필요한 이런 소요사업비로…
한창수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3천평방미터에 필요한 최소 시설기준 면적이 버스정류장, 대합실 포함해서 165평방미터, 나머지 부분은 캐노피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부분을 다음에 정류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시설물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인지.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할께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284페이지에 있는 버스인데 안흥하고 청일에 있는 거 얘기하나요?
그 다음에 79대는 택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있고, 올해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버스 20대하고 전세버스 22대, 특수여객 3대, 그 밑에 34대해서 79대에 대한…
정명철 위원   택시는 아니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택시도 해당이 됩니다.
택시도 해당이 되는데 택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지원사업이 결국은 재래시장활성화 측면도 그렇고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단순히 벽화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벽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스토리텔링화 되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조형물도 설치하고 벽화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래서 그쪽에는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도랑이라고 할까, 작은 천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한번 복원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은 스토리텔링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러브투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그런 사업도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볼거리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은 그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예산낭비로 가지 말고 아마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진짜 과장님이 의도했던 것처럼 스토리가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밋밋한 콘크리트 바닥보다는 그런 청계천 같이 그것을 복원해가지고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버스터미널은 당초에는 과장님 나중에 이쪽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고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버스터미널을 1층에 하고 2층은 보건소로 쓰고 3층은 노인복지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89억이면 해결한다고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쪽에 권고사항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버스터미널을 먼저 하고서,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보건소를 하라는 권고안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총론에서는 크게 왔는데 집행부가 강론에 들어가서 이것을 직접 사업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딪치면서 문제점이 생겨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다보니까 강론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5억이라는 예산이 또 필요한 거에요.
89억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을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버스터미널이라는 공간을 5억을 들여서 빠져나오면 저쪽에서 89억에서 5억을 줄여서 84억에 할 것인지 그것은 또 의문이에요.
아마 89억 그대로 다 달라고 할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아쉽다.
사전에 충분히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주도면밀하게 해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실 부분들이 아닐 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비서실, 군수가 그런 판단들을 잘해 가지고 해야지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것 또 안 해주면 의회가 삭감했다고 밖에 나가서 얘깃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비가 5천 지원된다고 하셨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총 1억5천에서 국비가 5천, 군비부담이 1억해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에서 민간적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 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 계상하고 국비는 직접 사업이 시행되는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공영버스터미널, 지금 독립건물을 하려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독립된 건물이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버스정류시설해서 3천평방미터가 당초에 7,200에서 3천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정된 3천평방미터 내에 버스정류장 시설하고 버스정차대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 사업비가 5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거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5억 가지면 사무실하고 정차대하고 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법적으로 기준 되어 있는 시설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충족시키는 건물하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런 것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도왔으면 좋은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생산 임대농기계 2,45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감자수확기 중에서 자주식에서 트랙터 부착용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지역에 검토를 해 본 결과 트랙터 부착용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지원방제 3천만원 감액입니다.
이는 병해충 발생량이 금년도에 감소가 되었고 농업인 약제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290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재료구입 800만원 감액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 172만원 계상되는데 이는 전액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씨없는 포도 특화작목 포장재 디자인개발인데 1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정과에서 통합디자인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 재료비 600만원 감액입니다.
창업보육제품 디자인 400만원 감액인데 이것은 제품이 당초 3종에서 1종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식량작물생산 임대농기계 감자수확기를 자주식에서 트랙터 부착기로 우리 지역 여건상 교체를 함으로써 예산이 2,4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자주식 보다 부착기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자주식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기계가 맞지 않습니다.
돌이 많고 비탈이 있고…
김인덕 위원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해진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기계적인.
김인덕 위원   자주식보다는 부착형이 저렴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저렴하기 보다는 트랙터 부착을 하면 아무데나 막 갈 수 있는데 이게 가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산절감은 그 부분 때문에 절감된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를 다루다보니까 미생물배양시설에 자산취득비가 있던데 집행은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특별히 구입하는 기계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환경청에서 하는 18억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동부지소 짓는데…
○위원장 정명철   그쪽에 필요한 자산취득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보건소장 김건도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진료서비스 지원확대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에 3,177만6천원 감액한 3억7,65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1억619만7천원 감액한 1억5,29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29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사업 1억9,412만5천원 감액한 1억7,01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모자보건관리 1,397만원 증액한 4억7,27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변함없는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조금 모자라서 인건비에서 목 변경을 하여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에서 감액하여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050만원 감액한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500만원 감액한 4,71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이 있는데…
○보건소장 김건도   이것은 지금 강원도 지역에 산악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헬기를 강원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헬기착륙장이 있어야지만 헬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청일 현재 봉덕진료소 근처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것은 현재 기금이 1억4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땅만 일단 확보를 하고 지역은 응급헬기를 운용하는 헬기주관사에서 와가지고 그 장소를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김시현 위원   헬기착륙장을 하면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공공부지에 그냥..
지금 청일 춘당진료소를 이야기하셨는데 횡성군에 9개 읍.면이 있는데 청일 한곳만 하면 먼데 있는 데는 그리로 환자이송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텐데…
○보건소장 김건도   실제로 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헬기로 구조요청을 하면 바로 10분 내에 바로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서 와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환자들이 혹시 이송되는 중에 어떤 응급처치를 헬기 안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오지지역에 한군데를 선정하게 그렇게…
김시현 위원   헬기가 오는 시간을 1시간을 잡는다고 보면 횡성군 중앙지에다 잡아야지 사방에서 되지, 봉덕에다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보건소장 김건도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굳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헬기착륙장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군 지역에 1개소 이상 마련하라 이러면서 예산을 2억을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확보를 해 놓는 상태라고…
김시현 위원   국책사업이니까 꼭 필요한데에다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봉덕지구에 선정한 이유가 뭔지?
○보건소장 김건도   그쪽이 그래도 가장 횡성군에서 둔내지역 보다도 오히려 그쪽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김시현 위원   지금 이렇게 정해 놓았더라도 향후에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여러 군데서 활용하기 좋은 데를 한번 재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관리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으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유지관리로 시설비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처리장 확충에 따른 시설비 2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로 하수도처리시설 운영비에서 4,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서 1,43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북천리 큰골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에서 1,952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시설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는 예전에 비하면 2,8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이것이 당초에 늦게 특별교부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0기를 2,8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동파방지용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무상으로 해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위원장 정명철   상위계층은 돈을 받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위원장 정명철   교체하는데 얼마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교체하는데 2만3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값만.
○위원장 정명철   인건비는 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   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085만6천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보수공사로 2개월 동안 가동중단 하였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29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와 화장실 분뇨수거비 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수당잔액 1,158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삭감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면화일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어 도입에 1억1,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청일면 다목적 종합복지센터건립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보조금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청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항 10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이 사항은 당초에 20억을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국에 센터를 시찰을 다녀보고 하다보니까 전처리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고 면적도 많이 축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6억5천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급식센터물품구입비에 5천만원, 급식센터 냉동차량구입 1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어 도입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이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날 발효가 되고, 금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하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지방세, 지적, 인사정보 등 횡성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인가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인가자가 접근을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부분을 열람했고 어떤 것을 내려 받고, 이런 것을 다 기록유지하게 되어있고, 또 사용자별로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600만원, 2차로 위반하면 1,200만원, 3차로 위반하면 2,4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금년도에 사업은 완료가… 내년도 1년 동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러면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있나요?
명시이월사업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명시이월사업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음서부터는 금년도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명시이월을 시키면.
더군다나 이것은 국비가 이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방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년도서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 개의하겠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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