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4일 (월) 오전 11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35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 5. 산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병무 의회사무과장 정병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한 후 12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한 후 12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