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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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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28일 (화) 오전 10시06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6.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와 최규만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최규만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감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설명은 각 실과소별로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모든 실.과.소 사업계획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일부 실과소장님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읍.면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155페이지 계속비사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부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에 275억3,900만원으로 전년도까지 79억5,500만원, 금년도에 44억2,100만원이며, 당초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15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부분에 141억, 둔내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에 23억5,800만원,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11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2,296억4,638만1천원으로 45억9,937만4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67억3,600만원으로 4억5,7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66억3,864만원으로 27억2,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억이 늘어난 1,169억4,3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억5,3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30억9,9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은 14억7,373만6천원이 늘어난 124억7,48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2010년도 정리추경인 관계로 세출예산 중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중 주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25억7,536만2천원이 늘어난 61억4,1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경제수조림사업 민간보조는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민간보조 1,170만6천원이 늘어난 2억7,6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구입 오피스2010외 4종으로 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공근면 복지회관 외벽방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19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생계급여에 1,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입니다.
사전사용에 1억7,75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에 1,9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 부족분지원에 3,9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1,66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강림4리 경로당 신축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정보전금 5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490만원과 도비 447만원, 군비 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2,5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24명에 1,13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22페이지입니다.
포장박스제작 사전사용 1천만원, 223페이지 포동리 산골나루제철꾸러미공동체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명품희망마을 전통주막거리조성 토목공사에 2억원과 명품희망마을 전통주막거리조성 건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3억원과 지역공동체사업체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일자리평가대상사업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28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둔내 석문리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횡성 추동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재난지원금 3,300만원과 233페이지 농식품수출촉진비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에 5천만원씩 3개 마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시설이용 아동 668만원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240페이지입니다.
재래벌 벌통 구입지원에 1,020만원, 시설비에 톱밥공장 부지매입 4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동횡성농협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1,71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재료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2,27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245페이지입니다.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5억5천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국비 2억9,610만원, 2010년도 9월 호우피해 복구비 2,9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트랙터 유류비 지원에 8,33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안전경고판 정비에 1천만원, 하천시설물유지보수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정비 금대, 석화2리에 재정보전금 50%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개전, 청용, 석화3리에 재정보전금 50% 가지고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주변정비 공사 부창리 재정보전금으로 1,5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주변 정비공사 갑천면 병지방 2리와 구방 2리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공근여성의용소방대 신축에 재정보전금으로 2,500만원, 마을안길포장 유현3리에 재정보전금 50%를 지원받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안흥리 워킹코스정비에 5천만원, 안흥소사리 노동천 정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9,075만2천원, 부창-어둔간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재료비로 소금외 안전시설물 구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에 5,200만원을 도비 50%와 군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에 도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7천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60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구입 원판쟁기 외 3종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 1,13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도 감액 부분만 정리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6,18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1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1억3,256만1천원을 감한 3억5,25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325페이지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사무관리비 783만3천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3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목간 상호조정으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33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댐상류하수도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을 감한 2억1,5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64억1,18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예비비 2천만원을 감하였고,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 5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는 7억1,723만3천원으로 총액 64억1,18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391만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간주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9조에 의하면 금액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7,040만원으로 덕화 소하천 재해예방특별교부세 7억원과 구제역긴급방역지원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4,080만원이 되겠으며, 덕화소하천 재해예방사업 7억원과 구제역긴급방역지원 총 1억4,080만원으로 도비 50%인 7,040만원과 군비 50%인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근무요원인건비 6천만원과 사무관리비, 운영비 4,080만원, 긴급방역재료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군비부담금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에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이 있는데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2010년도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하면서 당초예산에 18억을 계상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 부지매입비가 추정액이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최종추경을 정리하면서 불용액을 감액 정리해서 18억 정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그러면 3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년 추경에 부족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삭감정리한 예산액을 추경 최종정리하면서 추가로 18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011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1년도 승인받은 것으로…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1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으면서 명시이월로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1년도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내년 초에 추경을 해서 정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 불용액 부분 중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안을 작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음에 올리실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차후에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금번 이 부분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확보 하는 차원에서, 물론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가 총 36억인데 45억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45억이면 충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감정가 추정액은 공시지가는 36억이고요, 그래서 18억원이면 대장가격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적으로 4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시지가의 대장가격 만이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미리 확보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1회 추경에 감정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의 어려운 부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45억은 예상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될지 덜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사업비를 지금 36억은 확보를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2011년도 추경에 해서 그것을 사겠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정확한 감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정확한 감정을 통해야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이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매입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구체적으로 소유자하고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처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부지매입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영버스 승강장은 도시행정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과장하고 협의하기를 부지매입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감정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매매절차는 도시행정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감정을 해서.
김시현 위원   당사자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시현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장가격은 36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장가격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회추경전에 감정을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부연설명을 드리면 토지소유자하고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입을 동의하는 약속은 다 받아놓은 바입니다.
김시현 위원   나중에 소유자가 다른 이야기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지연을 시키지 말고 상호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기에 매듭을 짓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 부분하고는 이번 추경에 맞지 않습니다만 속히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명품희망마을 전통주막거리조성, 이것은 순수 군비만 2억을 계상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억은 군비이고 토목공사 관련은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받아서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를 보시면 2억은 건축하는 데는 군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가천리입니다.
마을회관 앞쪽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막거리라고 하면 건물을 한 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몇 채를…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구체적인 것은 원래 정책사업입니다만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되어서 주거환경과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주민밀집지역을 사회적소통과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으로…
김시현 위원   위에 시설비 2억하고 같이 병행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역주민들 일자리창출까지 겸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이것은 총 4억이 소요되는데 특별교부세와 군비 50대50으로…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하고 저희 군비 2억하고 자부담 1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됩니다.
자부담은 부지는 자부담액으로 매입을 하고 지원사업을 가지고 주막거리조성사업과 주차장시설사업을 하고요,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주막운영을 하고 상설매장을 운영해서 영세민가정이 우선 거기서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요, 전통주라든지 각종 발효식품제조,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물이라든지 농산물을 제공해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체는 마을공동사업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김시현 위원   246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인데 피해복구 하는 데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 보상비도 들어갑니까?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복구비에만 쓰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피해복구비 위주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피해복구비로 7호 태풍하고 그때에 사유재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김시현 위원   구체적으로 농작물 피해나 이런 보상금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사유재산피해 498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경지 피해본거 복구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김시현 위원   농작물 쓸어 묻고 이런거 보상비는 없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피해보상금은 미미합니다.
김시현 위원   내용은 2억9,6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런 부분이 여기 명시는 복구비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사유재산 피해농가 498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김시현 위원   농작물 피해 보신 분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이냐, 안 해주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재난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피해보상액이…
김시현 위원   개별적으로 보상금조로 지급되는 것이 있으면 명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498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라고 있는데 불량건축을 정비하면 주로 고속도로변을 합니까, 국도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IOC현지실사를 대비해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해서…
김시현 위원   정부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의지가 있다면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좀 더 도색을 하려면…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 파일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관련은 향후에 유치가 된다면 별도로 주변환경정비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IOC실사를 대비해서 관내 도로변의 정비를 위해서 도색과 차폐, 기타불량시설물 정비하는데 전체 24동과 차폐시설 하는데 1개소를 우선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실사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지가 있다면 국비를 내려 보내서라도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 조금 내려 보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국비 지원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주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대개 고속도로 부근이죠.
김인덕 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기 두 번에 걸쳐서 정비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우리가 2010년도, 2014년도 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를 투자해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조금 결정한 이 부분은 5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데 도 차원에서 일단 불량건축물을 조사해서 더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실사를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비나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고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이고 월드컵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를 놓고 봐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직면해 가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부분이 형성되는데 물론 도나 KOC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뭔 일을 해줘야 우리 도 단위나 군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 부처쪽에서는 조용하고 도나 군에서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하는 모양새는 군민들이 또 5개 시.도민들이 어떤 열과 성을 다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서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성우리조트에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지금은 배제가 되어있지만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나름대로 한 두 종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민선4대 도지사님께서도 저희가 유치할 때 파일은 우리가 다른 경쟁도시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개최지를 분산했던 부분을 집약시켜 놓았습니다만 유치가 된 후에는 저희도 열심히 그렇게 종전과 같이 둔내지역에서 일부 종목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적으로는 약속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유치가 된다면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둔내지역에도 한두 종목, 최초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도 향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어떤 것을 조목조목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이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사업을 구상하고 세울 때는 이러한 부분이 102건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는 없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산문제라던가 부지가 사용승낙 문제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미비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102건이나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 승인을 물론 12월달에 합니다만 모든 집행 부분에서 준비해서 발주에 착수되는 시기가 거의 3월 중순이후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러다보면 동절기 부분을 맞게 되고 그래서 여기 건설 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실제 사용해서 준비해서 이런 과정이 현장에서 부딪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상 당시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무리가 없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다보면 동절기를 맞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건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일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회계연도나 준비과정, 추경, 재원문제 지금 말씀하신 부지확보라든지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벽히 정리가 되어서 끝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어떤 당초예산에서 사업시행을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부분도 기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겨야 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사업시행에 있어서 부처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하는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대개 공기부족 내지는 부지 미설정 그런 것이 많은데 다음해 연도에는 올해보다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 소관 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10월달에 하였는데 지금 준수도권발전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CI디자인개발용역 이런 부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시행하기까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완료되기까지가.
또 너무 우리 욕심대로 회계관계상의 집행절차만 빨리 따지기 위해서 하다보면 2-3개월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신중히 체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반드시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내광역상수도 배수지 용지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자가 둔내면에 오국삼씨가 되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대1 맞교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대1 맞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오국삼씨한테 애초에 할 때에 달아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속에 세부사항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히 1대1 맞교환하기로 했으면 맞교환하면 되지 여러 가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1대1 맞교환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부분도 형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평수도 나름대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기 용도가 어느 전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형성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근간에 와서 담당직원이 가서 대화를 나눠본 것 같은데 대화 내용 속에 아마 여러 가지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돈이 공시지가를 따져서 금액이 많으면 찾아가고 모자라면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서부터 부연되는 설명이 너무 많다보니까 오국삼씨는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이런 식으로 맞교환을 하기로 했으면 맞교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결론은 1대1 맞교환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1대1 맞교환에 대한 얘기만 큰 타이틀로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일을 해 가면서 향후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코 제가 볼 때는 크게 오국삼씨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듯 싶은데 과정 속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좀 더 담당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런 부분으로 일을 추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국공유재산과 민간인거래 관계가 있는데 민간인들은 거래를 할
때 둘이만 호흡이 맞으면 주고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기관하고는 행정 내부적인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측량관계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그리고 또 나중에 토지를 감정했을 때 차액 나는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까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내부적인, 용도폐지하는 절차,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꼬집어 주신 것처럼 용도폐지 후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내적으로는 있는데 민간인들은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초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분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다 얘기해 주고 나중에 정산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었으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지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맨 처음에 추진하는 당초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설명되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담당자가 이 분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형으로다 하나 듣고, 답하고 하나 듣고 답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답을 듣다보니까 상당히 짜증스러워 합니다.
군민들은 모든 것을 간단한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일하는데 오해를 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6페이지 보시면 동횡성농협과 확실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횡성농협하고의 가격부분, 이런 부분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정리가 돼서 대충 회원조합하고의 관계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하고 밖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안신영 위원   확실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안신영 위원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가격은 지난번 동횡성농협에서 산 금액의 이자정도만 얹으면 아마 원가에 저희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물론 감정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하고는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 톱밥공장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별도로 해당 과장이 동횡성농협과 협의한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안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3페이지에 있는 공영터미널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같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으로 2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승인을 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승인받은 예산을 올해 3차 추경에 또 계상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톱밥공장은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2회 추경에 올렸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이건 저희가 중복해서 올린 부분이 아닌데요?
한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에 하는 것으로 승인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2011년으로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차이행을 완벽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이미 금년 추경에 이미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조기에 매듭을 짓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금번 3회 추경, 최종 정리추경 때 공영주차장과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편성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당초예산에 저희 의회에서 어떤 절차상 문제, 또 절차 중에는 조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고 또 예산에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부지도 똑 같이 2011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는데 여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톱밥공장은 승인이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당초예산에 톱밥공장부지매입이 승인이 됐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톱밥하고 공영터미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이렇게 표시가 달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천119안전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너무 지역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전체 총 소요액은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 4억을 반영하였고 또 이번에 도비 5억5천해서 지금 장소선정과 이런 부분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승인과 동시에 옮겨가는 준비를 설계서부터 시작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이전해서 새로운 부지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최규만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매입은 아직 안 되고 부지선정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위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적절한 위치가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아마 도로공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치변경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거기가 아마 적정한 사유지를 판단하다가  사유지 가격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별도 변경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그쪽으로 검토해 볼…
○위원장 최규만   아직 선정만 되어 있고 매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있는 센터의 건물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재산관리권은 저희가 있습니다만 소유권문제하고 해서 저희가 향후 그 부분은 용도폐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될지는 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에서 요구되어지는 바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활용대책을 별도로 지역주민의견도 좀 검토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각종 관계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허용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향후 활용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어차피 지금 도비가 5억5천이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위원장 최규만   이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발주해서 지금 현재 센터상황을 보면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구요.
장비도 차량문제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준공이 돼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장소가 자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조서 꾸미실 때는 사업장소에 대해서 정확한 장소 명시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총괄적인 부분으로 군 전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판단하기 쉽게 확정된 부분해서 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어느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는지 질의.응답과정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환경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기정예산대비 22.77%인 15억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광특비와 도비가 생각 외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입지 및 투자보조금, 그리고 투자보조금 하고 고용보조금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민간자본,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업체가 저희한테 금년도에 기존 유치했던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자금을 입주나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하고 고용보조금, 기업이 외지에서 왔을 때 부지매입비에 얼마를 보존해주고, 또 인원 고용할 때 고용부분에 국비를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기업활동이 금년도에는 이 정도 증가할 것이다 하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일치가 안 되고 또 고용이 증대가 안 되고 기업이  활동이 멈춰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만큼 금년도 기업활동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산업단지를 향후도 계속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이 감소가 많이 됨으로써 어려움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금년도에 공근농공단지 예를 들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1개 기업이 기업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기업들이 다 기업활동이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몇 개 업체만 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아직 다 이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전반적인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감소되어지는 예산은 어느 항으로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건 제가 향후에 반납을 하든지 지금은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또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다시 요청해서 받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T밸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만큼의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국도비를 받아놓은 것인데 사업이 생각만큼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 반납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지금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부분만 말씀드리지 않고.
명시이월은 한번 밖에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시급성도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2회 추경에서 또 예산확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3차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또 다음에 사고이월이나 다른 부분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포기를 한다든가 사고이월 되는 그런 부분이 없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총액규모로 발주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고,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했다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당해년도에 예산된 대로 다 집행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마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해서, 사고이월 한번 했던 것은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하는 경우는 부득이 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서 재사고이월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회계법상 연도폐쇄기 내에 성립된 예산은 다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부득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이게 물론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해 연도에 성립된 예산은 그해에 다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부실공사라든지 때로는 준비가 안 된 게 미흡한 결과물이 산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또 계절적인 요소, 현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너무 절차가 번거롭고 또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이 되는 것만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 또 2회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 또 예산을 아예 미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라고는 하나씩 말씀 안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내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든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설명을 총괄적으로 설명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배석하셨던 실.과.소장님께서는 전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실.과.소별로 청취한 사업계획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6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규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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