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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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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9일 (수)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4. 3. 횡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4. 3. 횡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3. 횡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군세기본조례안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되어 지방세총칙부분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신설됨에 따라 새 지방세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횡성군 군세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주요내용으로는 총칙부분 신설, 목적, 정의, 세목, 사무의 위임, 기한연장 및 서류송달규정 등을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안제25조까지는 군세부과징수와 관련한 도세와 군세의 징수순위, 체납, 자료제공, 환급,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51조까지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압류, 압류해제, 교부청구, 공매처분 등 세부규정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비예산조치사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 군세기본조례안
  

<참조 횡성군 군세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철   재무과장님 설명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조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법 및 세목간소화 시행으로 새로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세목별 정비 및 보완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군세조례의 목적, 정의, 부과징수의 위임규정 등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신고, 장부비치 및 보존의무 등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등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를 규정, 안 제1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 중과대상, 과세특례, 납기, 신고의무, 납세관리인 지정 등을,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자동차 소유 자동차세관련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관련 규정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비예산 조치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6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조정제도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현행감면 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일부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중복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편함.
조문 재편성 및 관계볍령 조문을 재구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횡성군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1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근농공단지 및 향후 조성되는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인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관련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종전의 공동이용시설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하고 종전의 예식장은 없는 시설로 이를 개선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116쪽에 제5조 제3항에 "협의회에서 직접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재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지금 개정부분이 기존에 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는 부분하고 지금 개정된 부분하고의 차이점은, 왜 이런 부분을 추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는 “협의회에서 위탁관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운영에 협의회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위탁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내용을 여기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위탁관리 한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죠.
최규만 의원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다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이 규정이 없으면 협의회에서 이 시설을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군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먼저 사전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자선정과정에서 불량한 업체가 낙찰을 받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삽입을 해서 협의회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규정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최규만 의원   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도 군에서 관리가 되었던 부분인가요?
'협의회에서 위탁관리 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 부분에서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던 부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최규만 의원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령을 이렇게 첨부시킨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위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규만 의원   아무튼 지금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위탁관리 하는 부분이 부실했던 점은 본 의원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좀 더 업체를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협의회에서 재위탁 하는 거 보다 군에서 직접 위탁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직접 위탁을 주는 게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군에서 직접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약관계가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과정에서 조건에 보면은 도내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을 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내업체 중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오다보니까 도내업체 중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부실관리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볼 예정으로 군에서 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단순히 도내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액을 증액을 시켰잖아요.
3억5천까지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응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저희가 업자 입찰과정에서 도내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도내업체만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도내업체로 한정을 하고 사업비규모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폐수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공근농공단지가 처음입니다.
김시현 의원   우천 제2농공단지는 지금 계획에 있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기존의 농공단지는 개별폐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앞으로 제2농공단지가 폐수처리시설이 만약에 되면은 도로 이런 방법으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폐수처리시설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근농공단지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3분의 1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면은 원인자부담조례를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앞으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입주업체가 입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공영폐수처리장은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근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횡성군에서 건실한 업체에다가 직접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협의회에서 재위탁하는 제도는 오히려 한 단계를 건너가니까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규정에 의해서 거기 입주업체에서 그 폐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100% 입주가 되면은 100% 입주업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해야 됩니다.
김시현 의원   농공단지는 개별시설이 아니고 우리…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아니,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그런 농공단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지금은 입찰을 줄 수 있는 방법 때문에 협의회에다가 줄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시행을 해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합시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시행을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11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시현 의원님과 이대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경인년 한해도 이제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횡성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 모두는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군민들이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며 군민들의 사랑속에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에 5만 군민 여러분과 500여 공직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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