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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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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8일 (화) 오전 9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09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2010년도 하반기 군관협의회가 10시30분 도청에서 있습니다.
고석용 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신 후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총력 방역 비상체제로 군 종합상황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황유지를 위해 종합상황반에서 밤샘 근무를 하신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조우형 축산과장님, 김병남 농정과장님,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시지 못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살을 에는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구제역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고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는 지금의 위기상황에 대해 다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및 2010년도 군정질문 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의 본회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고석용 군수님께서 입장을 표명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석용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입장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석용   먼저 제 복장부터가 예를 갖추지 못한 점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제 때문에 밤늦게 퇴근했다가 아침에 또 눈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현장을 다니다가 8시부터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바로 오느라고 복장의 예를 갖추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과장님이 참석을 못했는데 아침에 정금지역에 양성반응이 나와서 긴급히 대처해야 될 상황이라서 과장님들이 참석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남다른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한 경인년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이 경북.경기.강원에 확산된 가운데 지난 12월 23일 우리지역에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식 같은 한우를 매몰처분 해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에 농민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군정이 새로 출범하였고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의 미래상과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위한 그 실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이 제출한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총액 2,446억원 중 약 1.6%에 해당하는 40억원 정도를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내년도 새해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관련사업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당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 개월 동안 제도적 장치와 보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정례간담회 개최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및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수차례에 걸쳐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이어서 예산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의사일정변경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조례안심의 의결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2010년도 본예산을 심사.승인하면서 친환경의무급식지원, 인재육성관 운영, 참전용사명예수당인상,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지원, 공영주차타워건립 등 주로 공약사항 위주의 예산요구액의 대 삭감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군수인 제가 구제역 비상시국으로 인해 의회 군정질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제212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군정방향과 운영을 파악하고 공유하여 살림살이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연설, 군정질문,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관례이고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편성예산안을 삭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군수에게 미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그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청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새해예산안 승인과정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일련의 입장차이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기존의 관행이나 관성에서 벗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국 최고의 명품 횡성한우를 구제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경 모두가 혹한의 날씨에도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제역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상생과 협력의 대승적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과 함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갖는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천 날벼락 같은 구제역 파동의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여 청정횡성한우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방제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축산농민들의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인 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 의원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고석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안신영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가 2010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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