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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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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9월 8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사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별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께서 일본에 출장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처음 기획감사실장님을 맡으셔가지고 처음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전반을 다루는 실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보다는 앞으로 새로 오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페이지 군정소식지 자치마당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8,600만원인데 여기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자치마당을 보면 연 4회를 발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예산 세울 때도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원하는 대로 다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볼 때 조금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는 의정소식지를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그 부수가 400부 정도 되니까 읍.면으로 할당을 하다 보면은 1개 면에 100부정도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를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안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마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러한 예산만큼을 횡성군의회의 의정소식지 예산으로다 반영해 주면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횡성군 전 가구에 배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소식지 자치마당 제작에 대해서 잔액이 사무관리비 1억을 세워서 8,572만원 집행하고 1,42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 1억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1,428만원 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는 것 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시현 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군 자산을 아꼈다는 것은 치하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 남은 만큼을 의정소식지의 예산으로 세울 의견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면 의정소식지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증액
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호당 한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적절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좋지만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과다편성이 안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전지출에서 국도비보조상환반환금 4억6천만원의 반환금을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반환금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적정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을텐데 4억6천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종전 2008년도까지는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는 집행잔액을 무조건 반납하게 되어 있었고, 2009년 4월21일부터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익년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도비 같은 경우 연말에 불요불급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다 집행하는 쪽으로 그래서 반납금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요인도 없지 않아 있고 동절기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익년도에 우리군이 필요한 타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실질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액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잔액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히…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런 부분은 예산 운영 면에서 최종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부분에서 잔액 발생이 16억8,7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346억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건비 지출한 게 323억9,8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24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2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경우 총 퇴직이 11명이 퇴직한 경우도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한 가지 사유이고, 연가보상비 경우도 최대 2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연가사용을 권장해서 연가보상비도 많이 남게 되어서 결국 이 부분에서 16억 정도의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인건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것도 절약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11명이 퇴직하는 사유로다 발생이 되었다고 했는데 11명이 퇴직한 것만큼 보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6억이라고 하면은 40여명이 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이런 많은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편성을 못할 정도로다 잔액을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적정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1명이 퇴직을 하면 퇴직자 일수록 거의 연 보수월액이 높고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낮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편하시리라고 봅니다.
또 연가보상비 경우도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5억8천인데 여기서 1억7천정도를 저희가 절감을 했고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관계 최종 추경에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라도 의원님 지적이 다시는…
물론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딱 맞을 수는 없지만  5-6억 정도 잔액발생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6억8천이라는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6천만원 서있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지출은 860만원.
그래서 5,1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외환위기, 또 각종 질병관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자제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계획을 잡았던 모든 부분에 대한 해외여행을 전면 취소하거나 자제하거나 이런 쪽으로 되어서 이 부분은 실행을 옮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라던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에 그런 교육이라던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육쪽에 어떤 소프트웨어쪽 보다는 하드웨어쪽 기본교육이 잘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국외여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그런 복지예산이나 그런데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행정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는 통상 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하고 다만 집행 부분에서 지난해에 특이성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쪽이나 복지쪽에 이런 경상예산을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편성을 할 수 있고 집행이 그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신규 편성 때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30페이지 세외수입에 지난 년도 결손처분액이 약 4,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상세한 내역을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건축법이행강제금이라든가 민방위기본법, 내수면불법어업과태료, 이 정도 과목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건축법이행강제금이 4,400에서 2,300정도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수납률이 전년대비 향상되었다고는 보여지지만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지난연도 수입, 그리고 세외수입중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 체납액 일소 때문에 재무과 직원이나 읍.면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연중 몇 번에 걸쳐서 특별징수활동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불황이라든지 납세자들의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체납액은 공정과세에도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체납액 일소하는 부분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발본색원해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도내 징수 부분에서는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을 일소하고 결손처분을 방지하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각 읍.면에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여러 가지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저희 횡성군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반드시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체납률이 개선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58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입장에서 매우 큰 재원인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0페이지 문화관광축제지원금 5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지출액이 5천만원 중에서 87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4,100여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신종플루 관계로 한우축제를 준비하다가 한우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일부금액만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이월해서 예산이 활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횡성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 쪽에서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7-8월쯤에 어떤 축제의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취소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축제 자체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쪽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가 취소가 되어서 저희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축제예산 이런 부분 쪽에서 보다 안흥 어머니 손맛에 의한 손찐빵과 기계찐빵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이 비화되는 관계로 안흥찐빵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취소해서 금년도에 개최 못한다고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역의 대표축제와 테마축제가 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신경을 써서 부분적으로 지역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축제가 개최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이장하고 새마을가족.
김시현 위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의 한마음대회건인데요, 매년 돌아가면서 이장들이 주관을 한번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주관을 하고…
김시현 위원   지난해 축제 취소된 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지난해에 새마을하고 이장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계획되었던 것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집행이 준비금 일부 83만원 정도만 지출을 하고…
김시현 위원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협회에만 해당 되는 것인가 해서…
새마을지도자에만 해당되는 것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왜 이렇게 불용을 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인력 운영비인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억4천에서 1억8,900이 지출이 되고 1억8,400 절반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계획보다 덜 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4대 보험료하고 퇴직준비금,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퇴직금으로 저희가 6천만원씩 계산해서 3명분의 퇴직예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편성해 놓았던 부분인데 공교롭게 지난해 퇴직자가 하나도 없어서 6천만원씩 3명치 1억8천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김시현 위원   업무추진은 계획대로 하고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퇴직금으로 계상해 놓았던 것이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도 퇴직금이 다 지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7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례 검토에서 학교폭력예방캠페인에서 횡성-원주지역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원주 검찰쪽에 범죄예방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원주시와 우리하고 공동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위원들이 원주지역은 원주대로, 횡성지역은 횡성대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덕 위원   특별히 연중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주로 예방캠페인 위주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을 같이 세워서 공동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김인덕 위원   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학교폭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어떤 활동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위원들이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원들과 검경, 이런 공권력까지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인 활동하는 부분이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또는 이런 학교폭력과 관련이 안 되는 이런 일반적인 폭력부분도 많이 예방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범죄예방위원으로다 계시는 분들의 성향을 놓고 보면 정말 그 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쪽 보다는 위원구성이 될 때 어떤 지위와 여러 가지가 향상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다 구성이 되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범죄예방위원이 정말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가 되고 향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지도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지도관리가 읍.면에도 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에 저희가 읍.면에서 지도위원회 구성해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라든지 신고, 지원연계활동, 청소년건전생활지도, 또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유해환경정화, 이런 활동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군단위 청소년육성위원회지도협의회 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다가 육성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각 읍.면의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볼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형의 선도위원회로 운영이 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정도,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 내지는 유해업소를 방문해서 ‘업소사장과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연말에 아이들이 많이 방황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때 라든가 연말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은 사고의 발생요인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때 예산집행이 이렇게 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한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더라도, 물론 선도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도 어떤 임기가 있을 터인데 그 임기동안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도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이 부분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원회가 활동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관리업무인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점에 보면은 한시생계보호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생계보호사업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009년도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 가구에 대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에 대해서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긴급복지생계기준을 설정했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1인 가구 49만원 이하, 재산이 725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300-500만원 범위 이내의 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12월까지 6개월간 지급을 했는데 총예산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억4,977만7천원 정도, 이 중에 국비가 90% 되고 도비.군비가 10%정도 되는데 신청건수는 860건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이중에 보장건수가 74%인 633건 정도만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그런 기준에 어긋나서 230여건을 지원해 주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5천정도 남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시적으로 생계에 관계되는 그런 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이 내용의 뜻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이거 한 번 받으면 계속 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사자들이 ‘지난 번에는 줬는데 왜 안주느냐, 무엇 때문에 안 주느냐’ 항의성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900여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있었고 600여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에 미흡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시생계보호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더라구요.
그 가정의 형제지간들끼리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서로 다툼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온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제가 볼 때 그분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군청 주변에 살고 계시는 연세가 94-95세 되는 할머니고.
그런데 이분 얘기가 계속 비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한시생계는 아니고 어려운 소외계층 쪽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받았던 것 같은데 사위 되는 사람이 집배원의 활동을 하다가 집배원의 정년퇴직을 하면서 거기서 퇴직금을 받은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적용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서로 왈가불가 싸우는 부분을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시생계 선정기준 과정이 물론 어떤 나이도 좀 플러스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아주 95세 연령대라면 참 거동하기도 불편한 분들인데 이 분이 혼자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워낙 고령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안책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단순히 연령만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시생계보호자라든지 차상위계급 지원대상자라든지 모든 부분이 소득이나 재산 또 근로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자라고만 해서 지원대상자로 책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뜻이 실제수급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분이 앞으로 인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적용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적용기준란에 연령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접목이 되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내용이 전체 다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가 몇 분이나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도우미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와주는 인력을…
김인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장애인이 도우미로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되느냐 라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곳에 도우미로 있는 사람이 일반인도우미 말고 장애를 갖고 있는 도우미는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여기에 예산상에 나오는 장애인주민지차센터 도우미를 인력도우미라고 지금 위원님은 이해를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도우미는 우리 보장구를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김인덕 위원   보장구 내용은 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2쪽에 보면은 장애인보장구 구급지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여기 계획인원이 금년도에는 5명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5명이 도우미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비장애인입니다.
김인덕 위원   장애인은 없으시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우미로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장애인들도 도우미활동을 하는데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니 않으면 한번 장애인의 폭을 고용창출 쪽에서 넓혀주는 쪽으로 도우미로 사용가능 하지는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서 보조인 없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다섯 분인데 지난해는 왜 그걸 다 집행을 못했느냐 하면은 신청자가 우리가 많이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12월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5명을 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3-12월까지만 집행이 됐고 또 신청자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에서 고르다보니까 폭을 넓힐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2명만 활용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5명 모두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잔액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도우미모집을 할 때 홍보가 좀 장애인단체 쪽으로 많이 돼서 다수의 인원들이 응시를 해서 장애인을 장애인이 도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한장 넘겨서 장애인보조장구 구입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보면 예산에 5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6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있는데 과연 장애인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도와주신 건지 이 기금으로다 지출이 됐는지 몰라도 지팡이를 거동불편자한테 해 주신다거나 장애인들한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장애인들한테 정말 보장구지원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너무 사업을 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게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등록장애인이 저희 군에 616명 정도 있는데 1종 수급자는 100%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마는 2종 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5%이고 나머지 85%가 여기서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 저조했던 실적은 신청자가 사회단체나 일반인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자부담 15%부분 때문에 그런지 지난해 5명 정도뿐이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원 실적이 많이 저조한데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라도 장애인보장구가 충분히 해당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인덕 위원   1종 수급자는 다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종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15%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다보니까 그 15%에 대한 부담률도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규정상은 15%라고 정해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갖다가 자부담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만 10%나 5%라도 낮춰서라도 지원폭을  좀 넓혀주면서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거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아주 부담률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책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이 2급 수급대상자로 한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는 많이 내려오는데 집행실적은 늘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기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예산 자체를 줄여서,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장애인들이 늘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항상 아무리 잘 해줘도 그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충분한 답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유난히 복지분야 쪽 예산이 100%를 다 사용하든가 아니면 단 1%도 사용을 안 한 것이 유난히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게 여러 유형의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국비부분이 지금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90%, 국비부분에 지방비 부담해서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군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시.군단위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부분은 100% 쓰는 데도 있고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국도비가 상당히 많고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라든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비지원, 이런 부분이 지원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거는 다 집행이 됐고.
한창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 됐는데 이거를 민간인한테 100%를 다 지원해서 지급을 한 겁니까?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센터운영지원이라든지 장애인문화활동 예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72쪽에 한시생계보호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건강상의 이유로, 생계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머니돈을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들, 딸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다가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바로 한시생계보호사업의 사업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남겨가면서 230여건의 미지급자가 생겼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미달이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참작을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국도비 부분을 집행하지 않으면서까지 어려운 사람을 방치해 둘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더 보태서라도 지원을 확대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기준에서 전부 온라인으로 해서 금융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노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고 저희도 있는 돈을 이거보다 못한 사람, 조금 더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보다 얼마나 많이 지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은 그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230건 정도를 탈락시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침이나 지원기준을 어기면서 까지 확대지급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도 발생되리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수혜 폭을 넓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더 차상위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   자체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준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액 9억이 잡혔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상당히 예산현액이 높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도 2억9,500만원이라고 하는 잔액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군관리계획은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행정과소관인데 군관리계획수립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군관리계획의 관리지역을 세분화 시키면서 2005년도부터 군관리계획세분화작업이 시작돼서 1년 연장을 해줘가지고 2007년까지 1차완료를 했고 마지막 완료가 2009년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금액이 소요판단을 했던 부분으로 예산도 절감이 됐고 1차관리지역 세분화 하는데 많이 완결을 해놔서 추가조정하는 부분이 양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보셔서 용역비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9억이라고 예산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9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억2,500만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넘어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2004년도부터 착수를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16억4천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계획됐던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단을 만든다든지 관리지역 용도변경을 해야 될 소소한 용역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세웠던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향후 2009년도에 완료가 전체완료가 됐는데 향후 계획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갈 부분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이건 도시계획변경처럼 5년 단위로 하는데 아마 이렇게 대단위규모의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리라고는 5년 단위의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관리지역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많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소 용역관리비가 최소한 2-3억 정도는 늘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06쪽에 상단부분에 보면은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그 바로 밑에 인건비부분하고 숲가꾸기사업이 1억7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인건비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이 인건비가 제대로 지출이 된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3,279만3천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4,244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목재파쇄기를 구입하게 되면은 파쇄기를 운영하는 일용인부인건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확인을 해 보았더니 작년도에 목재파쇄기를 계약만 하고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하반기 늦게 편성이 돼서.
그래서 그 해당하는 장비운영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충분한 사업을 다 하신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장비를 우리 스스로 요구하는, 우리가 주문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2010년도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운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2010년도에 진행을 하신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구입 완료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음 213쪽에 보면은 산림서비스증진 해가지고 재료비에 73만6천원,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재료비를 세우신 거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산촌생태마을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금년도에도 2개 마을 해서 4개 마을이 되는데요, 지난해 추진했던 청일면 신대리마을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소위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들.
신대리마을 사무국장에게 생태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줬으면 좋겠다, 이게 73만6천원인데 이것을 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해당마을에서 신청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목적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게 재료비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어느 물품이 결정된 게 아니라 해당마을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요구를 하라, 이렇게 진행절차를 밟아가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산불예활동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보수에서 이분들이 봄, 가을로다 
하시나요, 연중 하시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봄철산불예방기간은 당년도 2월-5월15일까지 약 105일,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해서 약 150일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지 않나, 실질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물론 예방활동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특수산불진화대가 구성되어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예방활동차원에서 오토바이를 갖고 있든 차량을 소지하고 있든 하신 분들이 지역에 몇 분씩 맡아서 일을 보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정말 신속하게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각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8명-10명사이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읍.면장들이 조금 유연성 있게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나이를 크게 제한을 둔적은 없습니다마는 읍.면장들한테 산불진화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 받고 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령이 높아서 기동력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나이를 확인해 해보니까 63세 정도 전후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거는 보통 공무원 정년이 60세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상향조정해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무래도 임금에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라든가 월 얼마라든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김인덕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든, 제가 판단하기는 신청을 면사무소 산업계 쪽인가요, 거기서 신청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당제로 제가 알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일당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신청자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봅니다.
여기 불용액이 3천 몇 백만원 정도씩 있는데 정말 유사시에 투여될 수 있는 인원으로다가 향후 검토도 해주시고요, 재난재해 쪽에 꼭 투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일당을, 글쎄요, 올리게 되면 어떤 형평성에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평균연령대가 그래도 좀 낮춰져야 가치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일 3만5,500원입니다.
사실 상당히 금액이 적죠.
그리고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인건비가 약3,800, 4천만원돈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역을 하는 확인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기 날씨 때문에 금년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안 하시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름값이 일당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기름값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충분한 답변 되셨으리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한 달에 2개과를 다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27억8,400만원이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하고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파악이 잘 되셨으리라고 믿고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총 27억8,400만원 중에서 4억6,700만원만 집행이 되고 24억6,6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금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갑천면 병지방리 일원에 25만9천평방미터의 부지에 국도비 포함해서 107억을 투자해서 지난 199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수려한 병지방계곡의 자연을 이용해서 체류형산촌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99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민자사업자를 공모한다든가 당초에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변경이 되고 또 예산확보도 어렵고 민자유치사업도 몇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응모자가 없고 이래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왔는데요, 다행히 금년도 6월달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MOU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MOU는 시설지구의 일정부분을 펜션과 콘도부지로 군에서 조성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면 민간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맞게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부지조성만 해주고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계속비로 계속 이월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24억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99년도부터 지금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명쾌히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법을 못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생색내기사업에 이런 결과가 놓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적정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53쪽 하단부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관계로 해서 지연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다 끝났고 모든 게 마무리 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현리 풍수원성당 부근 14만9천평방미터에 국도비 포함해서 11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토지소유자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라든가 조성계획변경, 그런 것 때문에 그 동안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소송도 2009년 5월달에 마무리가 되고 조성계획도 변경이 되고 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20억원 정도로 해서 유물관부터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금 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이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빨리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소송이라든가 교부청과의, 문화재청 주문사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진행과정과 현지실태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볼 예정이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오후에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농정부분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집행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정지원에 효율적인 지원을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비료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비료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은 안흥찐빵 팥 계약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저질소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축산폐기물이라든가 부산물을 활용해서 농가한테 화학비료를 덜 쓰도록 해서 유기질비료를 권장하는 이러한 유기질비료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비료라든가 논에 가능한 질소비료를 좀 덜 쓰고 이런 쪽으로 해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는 게 있고 토양개량제보조지원사업, 주산질이나 석회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대충 추려 놓은 것만 하더라도 160페이지 보면은 비료지원사업에 4억2천만원, 161페이지 보면은 유기질비료에 15억원, 165쪽에 보면은 토양개량제로 5억3천만원, 그 외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팥 계약재배 농가지원, 친환경저질소 지원, 고품질 생산쌀단지에 지원하는 것도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위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시현 위원   그거 다 종합하면은 전체 예산이 삼십 몇 억 되죠?
○농정과장 김병남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지금 횡성군 농가가 몇 호로 나와 있습니까?
7천 세대 정도 넘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7천이 조금 넘을 겁니다.
김시현 위원   7천세대가 넘으면은 이게 호당 따져도 거의 40만원이 넘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김시현 위원   40만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한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농가들이 다른 타 시.군은 논 마지기가 150평당 비료를 한포씩 지원을 해주는데 횡성은 그런 것이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적정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시행했던 저질소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300평 규모, 약 1천평방미터 정도 되는 농가에 한포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한 게 바로 저질소비료 지원사업인데 문제는 농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거의 농협을 통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김시현 위원   농협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횡성군에서는 농촌비료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방법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에서 농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비료지원이 만약에 액수가 모자란다고 하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농민들한테 마지기당 한포 이상은 돌아가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약 8억 정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지역은 소하천이 다 정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7월11일에서 7월 15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하천도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4개 하천에 3.2킬로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복구액이 총괄적으로 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국비.도비.군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과정에 저희가 2009년도 9월 12일날 2억8,500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여기 특별교부세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군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이대균 위원   219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상재해, 폭설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개인시설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일정지수 이상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 가지고 개인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우리 둔내나 예를 들어서 큰 지역에는 재해도 나고 그러는데 늘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데 그 이월되는 금액만큼은 남겨 두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 보는 건데, 그런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 않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시설피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이전에 일단 확정이 되면 조기에 복구를 하고, 그래야지만 피해시설 농가에 대한 위로, 이런 차원에서 신속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도비가 확정되기 이전에, 지원되기 이전에 자체 군 예비비를 활용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향후 국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남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겨울에 폭설로 인했을 때 이럴 때 쓰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 폭설이라든지 호우가 발생이 되어서 피해가 나면 피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이런 지수관련, 예를 들어서 재난지수가 300이상이 되면 최소 50만원이상에 대한 민간시설금을 지원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대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대균 동료위원님께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중복질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을 하고 나면 하천 제방둑 폭이 보통 4-5미터 그 정도 나오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하천마다 틀립니다.
개략적으로 소하천 경우 뚝마루 폭이 4-5미터…
지방하천도 여건이라든지 하천 등급에 따라 가지고 시설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소하천 제방공사를 너무 잘 해 놓고 계시는데 그 위에가 농로가 되죠, 거의 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대부분 농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용도가 거의 농로로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접해 보면 그곳에 이런저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풀씨나 뿌려놓고 이러다보니까 윗부분이 유실 가능성도 높고 또 미관상 보기에도 그렇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쪽의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하천이나 소하천내 시설물은, 제방 같은 경우 나무식재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 그 뿌리로 인한 나름대로 그 자체가 뿌리가 활착이 되면서 고사된다든지 해서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상승이 되면 그로 인한 제방 유실 내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안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나무식재 이런 것은 권장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상당히 많은 액수의 과를 운영해 가시는데 우리 감독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분이나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감독공무원은 담당이하 공무원, 7급이하 공무원은 전체 다 임용을 해가지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포함해서 시설직이 43명입니다.
43명에 30여명이 실제 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공사현장, 또는 완료된 곳,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면을 다니다보면 전문용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토그래이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스틸그레이팅.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법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리라고는 봅니다만 늘 보면 도로는 멀쩡한데 철판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올려놓게 되는데 아니면 다른 어떤 재질을 올려놓아도 보면 차량이 통과를 하면서 유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파손이 많이 되지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전문적인 공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늘 다니다보면 그런 곳에서 파손이 시작이 되어서 다시 그 부분을 표현을 때운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분으로 인해서 재공사를 했을 때에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공사하는 시공업체하고 우리군에 감독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그런 것을 하자보수 기간은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어떤 보험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대책법에 준해서 풍수해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면 일정금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먼저 하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1,100만원의 계획이 서 있고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지금 집행액이 334만4천원, 이게 대략 보니까 33%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760만원 남았는데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셨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저희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민 자발에 의해 가지고 가입이 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을 상당히 꺼리는 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지급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면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재해적인 요소가 발생된 바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부분이 많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상당히 보험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마을순회를 하면서 보험가입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사업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몇%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사안에 따라 틀린데 개략적으로 총 100% 중에서 20-30% 범주 내에서 개인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본인 부담이 그것도 위험지역에 살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보면 이런 사업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군도 10호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마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조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저희가 교량하고 접속되는 산지교차 부분에 대한 차량통행이 진.출입 했을 경우 시야확보 내지 이런 부분에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일부 가드레일 이런 사항을 조정하고 일부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시야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법주 들어가는 주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우측산지부에 이런 측구를 콘크리트화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관적인 요소에서 거부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해 다오, 해서 저희가 현지 검토결과 충분히 주민요구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 기타 일부 주민요구사항에 의한 이런 배수문제라든지 일부 선형조정문제, 또 횡배수관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문제, 도로성토로 인해서 농경지 진.출입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문제 등등해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궁금한 것이 만약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새로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추가 예비비로 인해 가지고 되는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법주도로도 계속비 사업으로 인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일반 군도 정비사업하고 우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학곡리로 가는 도로하고 이쪽 정암리 나가는 도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 2개 노선을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주민요구 등 현지여건 불부합 등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 사항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은 향후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이 군도 10호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업을 하시다보면 주민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항상 사업이 이루어질 때 마다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차후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결핵예방관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는 얼마나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세 달에 한 번씩 추후관리로 엑스레이도 찍고 객담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여기 보면은 예산을 불용한 원인이 있는데 왜 그렇죠?
○보건소장 염경숙   이것은 결핵예방관리 예산이 21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는데요, 이것은 학교나 소집단 등에서 결핵 유소견자가 발생시에 결핵진단 검사비 등으로 지출해야 되는데요, 학교나 아니면 집단에 결핵 발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앞으로 보균자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26억원인데 거기에 잔액이 2억4천만원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이것은 인건비이기때문에요, 월초수당에 보건소 직원들은 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지소직원들은 읍.면수당으로 7만원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보건소 직원으로 다 계산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목록에는 없습니다.
횡성군이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우리 보건직에 근무하시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 분들이 정말 지역의 행사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행사장에 꼭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두 분씩 행사장마다 나오셔서 수고를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염경숙   근무시간 중에는 처우라는 게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수당이 주중에 일어나는 수당하고 주말에 일어나는 수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토요일, 일요일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늘 보면 토요일, 일요일 아마 행사장이 몇 군데가 되게 되면 그 직원분들이 계속 나오셔 가지고 앰블런스 기사분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대회 현장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도 여기 인건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비비로 활용하는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김인덕 위원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큰 소리나지 않게 일을 잘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적으로 횡성군에 스포츠마케팅을 점점 넓혀 간다고 하면 거기에 수요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당자체를 좀 더 계획성 있게 세워서 그분들이 불평불만 하지 않고 대회장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산불감시하고 그럴 때는 수당이 하루 얼마 이렇게 나가지만은 저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몇 번이고 제가 기획감사실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초과근무수당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상위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인덕 위원   안타깝네요.
거기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을 제가 늘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꼭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오늘은 이분이 나오셨다가 내일은 다른 분이 교대로 계속적으로 수고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수고하는 것에 대한 처우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라도 계속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 전 예산액의 3%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297페이지.
그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보건소장 염경숙   국가필수예방접종,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지급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직원은 예방접종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예방접종 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같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금액이 있고요,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작 상당히 높은 금액의 예방접종은 본인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들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는 자세한 부분을 여쭙지 못했는데 지금 지원현황이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춰보면 어제도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여기는 2007년까지 병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월별로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전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을 봐가지고 거기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합당하다 하면은 거의 다 해 주고 있는데요, 차도 굉장히 고급차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다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힘들고 거의 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횡성군에 이 보다도 더 많은 유전질환자들이 있는 상황인가요?
소득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보건소장 염경숙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부분이 있고요, 2008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단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진료를 하고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를 하면은 공단 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관리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염경숙   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 간병인원이 5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간병인 5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월 30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최규만 위원   간병인 1인당?
○보건소장 염경숙   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화장실 설치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서 있지는 않고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자체가 없어서 전년도 이월금을 그냥 불용액으로 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상1리에 공중화장실 신축건은 2008년도 1월달에 읍상1리 주민들로부터 신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2008년도 2월달에 수립을 해서 2008년도 1회 추경에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사업을 하지 못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2009년도에 걸쳐가지고 주민들과 거기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했는데 일부가 과다하게 보상요구를 하고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병행해서 공중화장실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신축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상받은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마을에 있는 기금 9,600만원을 사용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해가지고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읍상1리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웠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지금 횡성군에 버스터미널이 현재 도로 맞은편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만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제가 알기로는 공중화장실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새로 시외버스부를 건축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버스터미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시터미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변에 깨끗한 화장실이 어디엔가 비치가 되어있는지 묻는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가 사용자인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여섯 분한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이야기 듣고 가 보니까 주변에 화장실이 안 보였어요.
그 곳에는 통상 길게 기다리면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승객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터미널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남성분 보다는 여성분들이. 
대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다 높으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화장실을 찾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주민 불편사항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자체를 폐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읍상1리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거기 M모텔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4칸 정도로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내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붙여서라도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7억3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억6,400만원이라는 예산의 15%에 상당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앞에서부터 끝까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거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우리 횡성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반영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정환경사업소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소각로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소각로가 있는데 이것이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5년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써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리 추경 때 그때 불용처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한다면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각 부분별로다 예산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실과소별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는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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