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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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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9월 7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6.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으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안신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0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안신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김시현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인덕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먼저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김인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내역
넷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다섯째,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여섯째, 기금결산
일곱째, 채권현재액
여덟째, 채무결산
아홉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열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3,520억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5억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89억3,6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45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91억7,700만원, 사고이월 45억1,200만원, 계속비이월 239억1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71억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3,013억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37억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1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22억2,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74억9,400만원, 사고이월 42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238억7,9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507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7억2,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123억4,4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16억8,400만원, 사고이월 2억9,300만원, 계속비이월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는 예산액은 2,873억5,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593억4,700만원의 실제 수납액은 3,535억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4%,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4%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2,403억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3,064억6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3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6억7,800만원은 지방세 13억7,300만원과 세외수입 13억500만원이며, 이중에서 지방세 2억5,400만원 및 세외수입 4,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 149억3,5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69억9.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6억2천만원이며, 미수납액 13억7천만원 중에서 2억5,400만원 결산처분하고, 11억1,9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22억5,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947억4,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34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 13억4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은 결산처분되었고, 12억6천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307억7,400만원에 징수결정액 1,101억2,4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6억9,800만원에 징수결정액 40억8,500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액 796억4,500만원에 징수결정액 795억1,4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8%,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9.2%입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에 포함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실제 자체수입은 13.5%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예산액 470억4,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인 528억8,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7억2,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6,500만원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별 세부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873억5,400만원에 대하여 예산성립 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647억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20억9,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789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91억7,7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41억1,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9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2,415억5,9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 180억2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비 137억1,800만원, 교육비 33억6,600만원, 문화및관광비 162억1,600만원, 환경보호비 129억2,400만원, 사회복지비 397억1,200만원, 보건비 29억5,9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 480억9,5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 62억3,100만원, 수송및교통비 230억4,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비 242억9,300만원, 기타비 330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373억7,700만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8억8,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억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87억500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7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5억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1,8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억3,1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9억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7억8,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7억3,2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12억5,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총액 3,037억8,200만원에 세출총액 2,415억5,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29페이지에서 3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3건에 5억4,3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77페이지부터 3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은 총 26건에 306억1,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85페이지부터 4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2억6,100만원으로서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외 16건으로 23억5,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1,5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횡성한우축제운영 사업비 외 139건인 475억9,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2건에 191억7,7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16건에 45억1,200만원, 계속비이월이 32건에 239억1천만원입니다.
세부 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서 417페이지부터 4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42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축분연료제조이용사업에 1억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4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433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으로 앞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에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9종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0억1,500만원에서 2009년도 수납액은 15억4,600만원으로 지출은 8억5,4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7억1,700만원입니다.
517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700만원에서 당해 연도 9억300만원이 발생하였고, 4억7천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3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47페이지부터 5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25억5,8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1억이 발생하였고, 11억4,400만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 현재액은 12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55페이지부터 5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531만8천평방미터에 3062억6,200만원, 건물이 10만6,008제곱미터에 836억2,900만원, 기타가 1,262건에 124억5,300만원으로서 총 4,023억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33억6,2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2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8,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35억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김춘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이광수 위원님, 한윤배 위원님께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심층 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입
두 번째  세출
세 번째  이월사업비
네 번째  기금관리
다섯 번째  채무현황
여섯 번째  공유재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520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3,221억3천2백만원보다 299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실제 수납액은 3,535억4백만원으로 전년도 3,224억2백만원보다 311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이 257억8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04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요 감소사유로는 지방교부세가 232억9천3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2천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금의 징수현황을 분석해보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69억9천3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56억1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7천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5% 증가한 91.6%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947억4천3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934억3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5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6%가 상승한 98.6%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입니다.
26억7천8백만원 중 결손처분액 2억9천8백만원을 공제한 23억8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총 2억9천8백만원으로 지방세가 2억5천4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천4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 1억1천1백만원으로 37%, 행방불명이 2천6백만원으로 9%, 시효완성 4천4백만원으로 15%, 공매시무배당 9천6백만원으로 32%, 기타 2천1백만원으로 7%로서 결손처분이 불가피하였고, 결손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는 하나 행정 편의적 처리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지속적인 고지와 소재확인 등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결손처분 후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손 처분된 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금의 전체 이월액 23억8천만원 중 거소불명이 2천만원 0.9%, 무재산이 8천 6백만원 3.6%, 고질적 체납이 14억6천7백만원 61.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7억6천7백 32.2%, 기타가 4천만원으로 1.7%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징수율이 99%를 상회하는 것은 그동안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만, 이월액의 61.6%에 달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소송계류 및 압류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528억8천7백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497억2천1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1억6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4천8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31억1천7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징수율은 전년도와 같은 94%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미수납액 31억6천5백만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23억2천8백만원으로 약 73.6%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 사유 및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질적 체납이 23억 2천만원으로 약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원인으로 분석됨은 물론 그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바, 향후 계속해서 미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자동차 납세필증 의무화 등 합리적 제도개선과 함께 미납차량에 대한 압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잔액 142억3백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5억8천1백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17억1천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2억9천6백만원이고 농림분야가 8억5천8백만원입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억9천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7억1천5백만원이며 예비비 39억1천만원을 포함한 교육, 문화 및 관광, 보건 등 7개 분야에 74억4천5백만원입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 등 열악한 지방재정과 대 내외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과 예산절감, 예비비 감소 등으로 예산의 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약 15.2% 감소한 것은 전 공무원들이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보여지나, 예산액의 전액 미집행 사례 및 예산과다 책정사례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요구됨은 물론, 이렇게 사장된 예산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지체되거나 적기에 시행치 못할 수도 있으니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과 정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변경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서 최적의 자금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집행잔액 113억5천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농공지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4억1천3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억4천 5백만원,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억9천9백만원,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8억9천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억9천3백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17억1천만원으로서 잔액의 대부분이 예비비로 비교적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92건에 191억7천7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6건에 45억1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32건에 239억1천만원 등 총 139건에 475억9천9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277건의 647억4천5백만원 보다는 171억4천6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3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민원해결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된 사업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관련 저해요인의 사전파악 및 해결,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설계 등을 통하여 가능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횡성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107억 8백만원을 2009년도말 현재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 중 향토인재육성기금 외 7개 기금에서 8억5천5백만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여성 발전기금은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횡성군의 순 채무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125억5천8백만원에서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10억원과, 축분연료 제조사업비 1억원 등 총 11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상환액은 수해복구사업, 상수도사업 등 11억4천4백만원을 상환함으로서 2009년도 말 순 채무액은 125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환함으로써 이자의 추가납부로 인한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악성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200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의 실태를 점검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및 민원성 토지 등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유휴상태 토지 중 대부가능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세입.세출결산서 검사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군은 재정적 규모가 매년 신장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소외계층의 복지시책과 지역경제 발전 등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지속적 세원 발굴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발굴과 함께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의 친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수납액 과오납에 보면은 32억6천만원의 과대한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4억4천만원에 비해서 32억6천만원이면은 상당히 증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도비보조금에서 21억9천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국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변경되다보니까 국도비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기집행을 하고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많이 내려왔는데 중간에 보조금내시변경이 일부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경위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국도비가 연도말이 지나면 반환을 해야 됩니까?
이월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또 일부 2008년도 자금없는 이월금이 들어와서 발생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지난년도 결산 때 자금없는 이월금이라고 해서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금없는 이월금에 대한 내력이 이렇게 된 건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또 기업관련예산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금없는 이월금이라고 하면 그걸 국도비를 내시예정을 해놓고는 현금을 안내려 보내서 자금없는 이월금입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내려보내기로 했으면 당연히 내려왔을텐데 도로 반납한 사유가 사업을 제때 못해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부분도 있고 국도비관련해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 수정하다보니까 그런 일도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과오납에 대한 게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내년부터는 과오납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원인규명을 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교재에 128페이지 지방채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이 252억이라는 금액이 발생하고 있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이 금액 모두가 2010년도에 가용재원으로다 추경에다가 다 편성을 하고 계신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한 횡성군이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이율이 고정이율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지방채 현재이율로 놓고 볼 때 예전에 발행됐던 내용과 최근에 발행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자율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이렇게 차입을 했던 지방채를 조기상환 해야 할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이자율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 일부 지방채 중에서도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방채가 지금 12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일부 변제가 되고 상환이 도래되는 것은 도래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동금리로 이자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상환토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상환이율이 변동금리에 따라서 횡성군에 손이니까, 이자를 많이 물어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은 조기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방채현황 4번에 보면 일반회계 농협중앙회에 08년2월29일날 차입을 했던 내용을 보면은 5.94%라고 하는, 거의 6%대의 차입을 했는데 굳이 금융권을 갖다가 이렇게 이율이 높은 곳을 선정해야 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채를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의 5.94%로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율이 높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른 것 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싼 이자에 지방채를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방채는 대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자부담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조기상환을 해서 우리군에 재정부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충분한 답변 되셨으리라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부의장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5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미집행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새주소 법적주소전환, 공무원교육사업, 체납세징수보상금, 고냉지감자 명품화사업 등 이런 사업이 계획에 서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을 해서 이런 사업이 원만히 됐어야 되는데 이런 미집행부분에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우선 전액미집행에 대한 것은 우리 관계부서인 집행부서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관계 실과부서에서 계획이라든가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과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서 다음 연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출에도 애를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최종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관계실무자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네, 본위원도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나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군민의 혈세로 이런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예산이 잘 짜여져서 그것이 활용이 돼서 군민의 복지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53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더 보유.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의 융통성과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제도이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은 2002년도에 조성된 여성발전기금과 2001년도부터 조성된 식품진흥기금, 재무활동에 의한 수입, 지출 외에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검사의견서의 몇 페이지죠?
한창수 위원   523페이지.
○재무과장 원수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부터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2009년까지 총 12억 조성을 목표로 매년 1-2억 정도 출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말 현재 13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횡성군 여성발전기금사업은 2010년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기금지원결정액은 2010년 6월말 현재 4,754만9천원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립하다가 올 금년도에 6천만원정도 사업비를 운영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6월말 현재 기금결정액은 4,754만9천원을 여성지원금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행을 할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534쪽 하고 536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안정기금은 융자를 무슨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죠?
○재무과장 원수연   농업안정기금은 지금까지 23억1,417만4천원이 전년도말 현재까지 보유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009년도 결산 4억2,818만8천원이 지출됐고 지금 현재 23억 정도가 있는데 농업안정기금은 농촌의 농민들에게 농업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예를 든다면 축사를 짓는다거나 비닐하우스자금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결산서 518페이지 하고 519페이지 상으로 보면은 기금규모에 대비하여 볼 때 운영실적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07%, 농업안정자금이 15.78%로 매우 저조하며 그 기금을 합쳐서 약38억입니다.
귀중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소득가구의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이거든요.
솔직히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게는 200만원-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예년에도 보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출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생활보장안정기금을 선호하지 않는 사례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창수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횡성군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1%밖에 활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금이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보유.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제도이나 본위원이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제약에 벗어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실제 기금의 조성목적이나 존치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포함하지 않더라도 횡성군의 귀중한 사업재원으로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관계부서로 하여금 독촉을 해서 각종 기금이 행정목적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이 2000년도부터 예산을 준비하면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그 수혜자들을 초.중.고.대학생을 다 하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초등학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대.
김인덕 위원   대학원생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수혜자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 통계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1인지급액은요?
○재무과장 원수연   1인지급액은 대학생은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100만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혜인원 또한 잘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7,600만원이란 돈이 지출이 되면서 수혜자가 생겼고요, 총 지급액이 22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지출이 된 내용이 맞죠?
○재무과장 원수연   22억7,400만원을 당해 연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지출된 금액이 전년도말로 보면 맞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2009년도 지출액이 7,600만원, 그래서 여태까지 총 지출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517페이지 보면은 7,600이 나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7,600은 올해 지출된 부분이고 총 지출액은 현재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초창기에 아마 대학생들한테는 그때당시 수혜자들이 지금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도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우수인재양성차원에서 체육이라든지 예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선발을 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 예능분야, 이런데서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도 초창기에 받은 학생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물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재육성을 하고자 설치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학금, 그것을 갖다가 지급만 하고 지급한 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월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우리 횡성군의 인재육성기금을 받고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가정적인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훗날 큰일을 할수 있는 데에 보탬이 군에서도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꼭 관리를 해서 스포츠든 문화든 학업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돼야 인재육성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사후관리차원에서 계속 관리해서 꼭 횡성군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보건분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을 해 봤어요.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세부내역을 자료요청 해 봤는데 물론 보건분야에 이 분야 말고도 여러 가지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 전체 예산액에 보건분야의 예산액이 5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횡성군 총예산의 3%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복지 쪽으로는 아마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분야에도 예산액을 증액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희귀유전질환자분들이 지금 지원현황이 47명으로 횡성군에 되어 있는데 의료비지원해서 1억3천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간병비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환자들을 보았을 때 지원금액자체가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으로 보조금지원사업이 있다는 자체는 좋은데 현실에 맞게 환자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전질환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대상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아, 이 사람 진짜 지원을 해줘야 겠구나’ 하는 사람은 정작 못해주고 있고 또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분은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왜 지원을 해줄까?’ 이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살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고요, 핵심은 보건분야에 지원을 늘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횡성군예산 중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복지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비지원 쪽에는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은 3%이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성.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중에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간질환자도 있을 테고 별 병이 다 있는데 본인이 외부로 노출해서 표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귀동냥으로 들어서 등록을 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희귀성.난치성질환자가 의료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이 질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18쪽입니다.
118쪽 의견서에 보면은 전용할 수 없는 인건비를 전용하거나 기존 과목이 없는 과목으로 전용하는 등 부절적하게 전용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전용할 수 없는 과목을 알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최규만 위원   아마 전용할 수 없는 과목 중에 총액인건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게 전용불가항목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18쪽에 보면은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외목적에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조항으로서 운영과정상의 예산에 경직성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가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시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중 ‘총액인건비 범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이 포함됨으로써 예산의 전용이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나번에 지적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산의 전용시 예산편성의 목적을 가진 최소의 단위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전용의 유연성범위를 초과하여 불가능하나 예산의 편성목은 세부사업의 경비성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과목을 신설하여 전용조치하는 것은 당초 목적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대학생아르바이트지원사업은 선발인원을 증가하여 추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 받은 것으로 2009년 4월24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시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사업의 운영비용증가에 따라 예산을 전용해준 것으로서 이는 해당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시 추가편성함에 따른 전용으로 보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 등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후의 변동내용 등 전용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전용을 운영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이 더 많은데 있습니다.
예산의 운영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예산편성 및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용은 통계편성목이니 통계목상에 정책사업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당하다고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9쪽 봐주시면 드림스타트사업추진비 사무관리비 부분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은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재무과장 원수연   여기는 일부 67만9천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통계목이 101-10 인건비에서 67만9천원을 감하고 대신 사무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67만9천원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결산서 135쪽을 봐주시면 예산잔액을 0으로 하고 감소액을 67만9천원 해서 됐어야 되는데 실제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전용하면서 사무관리비에 관계부서에서 1,651만 예산전용을 하면서 그 내용이 67만9천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는 1,651만7천원을 갖다 놨어야 되는데 단순히 67만9천원만 표시되는 바람에 지출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실지는 1,651만7천원이 여섯 가지 인가 다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7만9천원만 가지고 따지다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전용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다지 급하다고 볼 수 없는 자산이나 물품취득비, 사실은 제가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답변이 온 게 물품취득비 같은 전용사항은 재무과에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보강이 돼서…
○재무과장 원수연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전용부분이 소모성경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보면은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냐, 남는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선심성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직성을 해소하고 예산운용의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전용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 없이 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편성했다는 데서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사기진작용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원수연   (웃음)
최규만 위원   향후 예산전용할 시에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사유라든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검사의견서 5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잔액 발생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출로 인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당초 계획됐던 사업을 변경.취소.중지.삭감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제도 기능 중에도 이러한 사항을 대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데 검사의견 53페이지를 보면 09년도에는 미집행사유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13억7,4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수치로 인하여 08년도는 약 14억6,200만원보다 다소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07년도에는 4억7,300만원을 보면 여러 가지로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산운영이 제대로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년보다 예산잔액이 많이 남고 있으니…
○재무과장 원수연   계획변경취소 미집행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대균 위원   네.
○재무과장 원수연   주 내용은 밑에 서술한 내용도 있지만 다국적 교류활동사업으로 되다가 일부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독도망언 등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송수행도 패소시 배상금도 2천만원 확보했으나 16만원만 집행하고 이렇게 발생을 했고, 또 고냉지 명품화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전액 미집행됐고, 이러한 뜻하지 않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 금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만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일 경우 예산집행잔액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바 보조사업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그 넘어에  보면은 보호아동급식지원보조나 영유아차등보육지원보조 등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단 1명이라도 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런 거는 주민들의 수혜혜택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최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관계부서로 하여금 누락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특히나 저소득생활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 일반회계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190억 정도가 발생되었고 2008년도 채무액 현재액이 120억5,500만원 정도, 당해 연도 신규채무액은 111억이 발생되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억4,300만원 사용되어 2009년도 말 채무액 현재 잔액이 150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환액은 4,4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사용우선순위는 악성채무 등을 우선 변제해야 되고 나머지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토록 행안부 예산편성기금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은 현 상황으로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250억원이 넘어가면서 아까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성채무라 하면 아마 고금리 상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고금리의 악성채무를 조기변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일려고 하고요, 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서 까지 상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악성채무가 조기에 상환돼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사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우리 군이 적정한 채무상환을 먼저 한 후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의견서 책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보조금 지원실태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3회 중앙회장배 전국신협축구대회 이렇게 대회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신협에 관계되는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을 아마 횡성군에 와서 대회를 치룬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전국남녀중고추계정구연맹전에도 하나도 없고 한중투어 2009KB인비테이셔녈골프대회에도 없고, 2009횡성한우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에도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제1회 민.군생활체육어울림씨름대회에도 없고 낚시사랑지부클럽한마음축제에도 없고 2009초중고 주말리그 축구대회도 없고, 그다음에 강원지방경찰청장기축구대회도 자부담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대회를 유치를 해서 부양효과를 의견서에 보면은 368억 정도의 직.간접적인 부양효과를 달성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회를 추진하는 주체가 이렇게 대회명으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놓고 볼 때 자부담비율이 전혀 없이 대한체육회나 강원도체육회의 우리 체육회 사무국 쪽에서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다 이 대회를 유치해달라고 한 내용인지, 아니면 이 단체에서 우리 횡성군체육회사무국으로 찾아와서 대회를 하게끔 요청한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일부 우리 군에서 도대회 이상을 전국대회라든가 일부 유치한 것도 있고 간청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없는 경우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시 교육기관주관엘리트대회인 경우 참가비를 받지 않고 있는 바 자부담조치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교육기관관련대회에도 스폰서 등을 통해 일정부분 자부담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교육기관주관 엘리트대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자부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보다는 스폰서를 받아서 자부담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아마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각 종목별 단체에서 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으면 찾아다닙니다.
저희 지역은 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임에도 이렇게 많은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건데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쫓아가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횡성을 많이 알리고 횡성지역의 스포츠인프라구축을 위한 전초의 단계라 이렇게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났다,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은 자부담을 해야 하고 엘리트를 해서, 물론 육성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서 자부담 없이 전액 군보조금으로 한다는 부분은 우리 군재정자립도로 놓고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듯 싶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종목을 갖다가 인프라구축을 해서 횡성군을 향후 스포츠메카로 만들 것인가도 검토를 충분히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왜 없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부양효과는 누릴 수 있는데 자부담은 못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전 검토를 해서 정말 충분한 부양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나오겠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군비를 갖다가 모두 이렇게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고 생활체육에는 자부담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현금의 자부담이 안 되더라도 다른 명목의 자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앞으로는 대회를 유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정보화마을조성사업현황검토 이 제목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2억2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량으로 보면은 마을정보센터가 구축이 되고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하는 것에다 1억씩 분담해서 했고 가구나 PC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마 덕고마을 쪽에 지원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센터 구축한 거와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에 대한 사용실적이 저조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마을주민들이 정말 덕고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마을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을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극소수의 인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사님들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추진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강사분들도, 또 마을주민분들도 협력해서 2억2천만원이 투자된 것에 상응하는 마을알리기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을체험, 마을관광, 마을특산품판매장, 마을소개, 커뮤니티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마을이장님이 단장을 맡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 새로 이장님이 뽑혔을 때도 계속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우리 횡성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지금 횡성읍 반곡리에 밤두둑마을, 그 다음에 횡성읍 정암리에 덕고마을, 또 각 마을회관에 또 있습니다.
우천 같은 경우에 용둔리, 그래서 우리 전산부서에서 순회를 하면서 강사를 선임을 해서 밤두둑이라든가 덕고라든가 각 마을회관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장님들이 전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관심인 있는 분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심이 없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이장을 맡게 되면은 등한시하거나 시설물 자체가 사장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우천면장으로 있으면서 염려해오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장님이 단장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그분을 전산부서의 교육을 시켜서, 또 그렇지 않으면 전산용역기관이라도 일부 교육을 시켜서 전산교육장비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언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을 먼저 내린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향후 정말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요새 마을체험, 마을관광, 마을특산물판매장, 이 사업을 잘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좀 더 마을이, 사실은 전국단위로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마을특산품이 많이 팔려야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체험자들이 많이 와야 마을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부분이 돈이 투자되는 것 만큼에 상응하는 가치는 찾아보자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채무결산과 관련해서 556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 신규 발생된 채무가 11억원이였는데… 
2009년도에 발생된 채무가 11억원 맞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안신영   이 중 10억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을 이유로 정부 자금에서 차입하였고, 1억원은 축분연료제조 유형을 목적으로 차입하였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안신영   축분연료제조유형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하여 상환한 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안신영   지방교부세 감액분 10억원의 경우 이율이 약 4.5%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였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안신영   그런데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약 81억원, 2회 추경에 약 203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굳이 이자를 물어주면서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때 상황은 예산부서의 정황을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넘기면서 지방채 10억을 발행해서 차입을 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자세한 것은 예산부서에 알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위원장 안신영   우리군의 경우 매년 상당액의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채무는 그 이자와 함께 고스란히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채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안신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산출되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산출되어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32억9천만원?
김인덕 위원   네.
○재무과장 원수연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26억, 나머지 지방세에서 이중으로 납부되었다든가 착오로 인해서 납부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해서 32억6천만원이 작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 담당직원 되시는 분의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 향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보면 결손처분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거의다가 가정형편상으로 보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상황인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고질적인 체납자들, 말하자면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습적인 사람도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할 방법이 없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조치는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압류라던가 재산을 추적합니다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어렵다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상습체납자들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셔서 압류처분을 한다던가, 통장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회의에서 보충질의할 안건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숫자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다시 한 번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영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이 문서에는 303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오전에 설명에는 306억1,500만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건수는 26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검토 과정 속에서 계속비 금액이 변동이 있었는데 303억6,500만원이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6건에 303억6,500만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부속서류에 보면은 보관금 내역이 있습니다.
354페이지.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354페이지와 검사의견서 31페이지 내용이 틀리는데 검사의견서가 잘못 작성이 되었는지 부속서류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하수원상복구금이 있습니다.
지하수원상복구금이 부속서류에는 당해연도말이 0원으로 나와 있고, 결산검사서에는 1,216만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결산검사서 식품진흥기금 거기에 13만원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355페이지에 보면 1,216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그 밑에 문예진흥기금이 검사서에는 3,577만6천원으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에는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우이웃성금이 결산검사서에는 10만6천원으로 되어있고, 부속서류에는 103만1천원으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연금은 부속서류에는 10만6천원으로 되어있고, 결산검사서에는 3억776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재해의연금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합쳐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4개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부속서류 결산서상에 현재 잔액하고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해서 소상히 내역을 밝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재해의연금이 이것도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일치되도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재무과장님의 총괄답변에 따른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안건을 선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인재육성에 관한 자료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수혜자 명단, 개인별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급액이 얼마이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수혜자의 현재 현황,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얼마인지를 내일 오전 10시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된 보충질의 할 관련실.과.소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녹색성장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행정과, 농정과, 청정환경사업소, 보건소, 관련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지확인 사업장으로는 횡성 유현문화관광지개발사업장과 3.1공원조성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안건에 대하여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현지사업장 확인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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