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5일 (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 5.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 5.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군에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35억 내외 여유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지금 1명 증원에 따른 것도 비용추계가 나오고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2일자 인가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많은 기간제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간제 제로화를 선포하고 이에 동참하시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도 이런 것을 좀 알아서 많은 기간제분들이 문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좋은 정책임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해 주고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6월 12일자 인가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많은 기간제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간제 제로화를 선포하고 이에 동참하시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도 이런 것을 좀 알아서 많은 기간제분들이 문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좋은 정책임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해 주고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먼저 감염병 담당 1명 증원되는 것은 내년도부터 지방교부세할 때 이것을 별도로다 증액해서 행자부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부분은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22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5세 이상이라든가 운동선수를 제외하면 139명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다 2년이 넘은 기간제, 그게 43명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다 하면 총 139명인데 일단 1단계 43명만 가지고 추계를 한다고 하면 기간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때 2억8,500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다 합쳐도 9억2,400만원의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요, 참고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증원이 되면 그만큼 정부에서 우리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22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5세 이상이라든가 운동선수를 제외하면 139명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다 2년이 넘은 기간제, 그게 43명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다 하면 총 139명인데 일단 1단계 43명만 가지고 추계를 한다고 하면 기간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때 2억8,500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다 합쳐도 9억2,400만원의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요, 참고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증원이 되면 그만큼 정부에서 우리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차후에 이게 사실 1-2명도 아니고 200명이 넘는 기간제가 몸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사과장님하고 연락을 취해서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서 또 기간제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또 이왕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시는 거면 기간제분들의 입장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사과장님하고 연락을 취해서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서 또 기간제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또 이왕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시는 거면 기간제분들의 입장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저희 군수님께서 이왕 어차피 할 거 횡성군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라고 했는데 신문 지상에서 너무 앞서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정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없고요, 아침 티타임에서 나온 얘기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거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가장 기간제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그겁니다.
55세 미만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5세 나이에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또 두 번째는 내가 기간제를 6년 이상 계속 해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 제도에서 내가 먼저 그래도 초이스가 되는지 이런 문제, 또 2년이 가까스로 넘는 사람은 언제쯤 해당이 되는지 이런 미묘한 그런 본인한테 유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제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5세 미만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5세 나이에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또 두 번째는 내가 기간제를 6년 이상 계속 해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 제도에서 내가 먼저 그래도 초이스가 되는지 이런 문제, 또 2년이 가까스로 넘는 사람은 언제쯤 해당이 되는지 이런 미묘한 그런 본인한테 유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제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일반직이 감염병 관리담당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금방 채용은 못하고 지금 있는 6급 담당 중에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렬을 보건, 간호, 의료기술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직렬을 보건, 간호, 의료기술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직은 우리 정기인사 때 하겠다는 거죠, 지금 금방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침이 그 담당에 최소한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한 결과 3명에서 4명, 업무분장을 해서 3명에서 4명 담당을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 그 담당에 최소한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한 결과 3명에서 4명, 업무분장을 해서 3명에서 4명 담당을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제도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보건직렬, 간호직렬 이런 사람들이 다 자격증을 일부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자격을 요하는 담당 신설은 아닙니다.
일반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이나.
그분들이 일종의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자격을 요하는 담당 신설은 아닙니다.
일반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이나.
그분들이 일종의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창수 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직종을 허가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이런 직에 전문인을 채용해야 할 것 같아요.
질병관리가 되려면 질병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식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을 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데 대응하기 위해서 증원을 시켜주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가 되려면 질병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식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을 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데 대응하기 위해서 증원을 시켜주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입니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성인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높은 관심도가 있어야지 반영이 되는 것인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농업에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경영의 주체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성인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높은 관심도가 있어야지 반영이 되는 것인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농업에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경영의 주체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2명이라고 했나요?
인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양성평등정책 촉진에서 보면 적극적 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하고 그럴 때에는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자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성 축산인들의 발전을 더욱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양성평등정책 촉진에서 보면 적극적 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하고 그럴 때에는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자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성 축산인들의 발전을 더욱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것은 도의 이전재원이나 자주재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비 예산을 들여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축산 5개년계획서 보셨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봤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근거를 삼지 않았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뽑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축산계획서를 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세부적으로 항목 항목을 다 보지는 못했고 다만…
○한창수 위원 그러시죠, 그것을 봤으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서 5개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축산발전으로 이어가도록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뽑아 놓으시면 그 계획서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축산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축산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축산발전으로 이어가도록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뽑아 놓으시면 그 계획서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축산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축산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20도 미만으로 되어있을 때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좀 있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20도 미만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20도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타 시도 지자체가 25도 미만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20도 미만으로 했을 때 어떤 도시지역 개발행위를 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었는데 타 자치단체의 조례는 2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5도 한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25도는 지금 산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20도 미만의 규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화 됐던 적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정식민원으로 제출된 것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처음에 교육청 인근에 그 부분에 있어서 20도 가까이 되는 바람에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한 결과 20도는 안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는 나왔었고요.
○김인덕 위원 그럼 만약에 25도로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현재 도시지역이 대상이고요 현재 횡성에는 도시지역이 횡성읍과 우천면, 둔내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횡성군 전체의 개발수요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나항에 보면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단축을 해요. 심의위원회 자체를.
그게 반복되는 똑같은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3회에서 2회로 횟수를 단축하게 되는데 3회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 개발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의미에서 3회를 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2회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지, 또 중요한 것은 물론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개발행위지역을 답사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수 있는데 대개 보면 현지확인 보다는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허가가 되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허가가 난 후에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발행위신청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일수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군의 현실에 3회로 하다가 2회로 했을 때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이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싶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복되는 똑같은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3회에서 2회로 횟수를 단축하게 되는데 3회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 개발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의미에서 3회를 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2회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지, 또 중요한 것은 물론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개발행위지역을 답사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수 있는데 대개 보면 현지확인 보다는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허가가 되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허가가 난 후에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발행위신청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일수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군의 현실에 3회로 하다가 2회로 했을 때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이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싶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난개발 방지나 어떤 무책임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민원과 행정과 관계에 있어서 민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우려가 된다면 군계획위원회 심의 때 좀 더 심도 있는, 좀 전에 한 가지 제안하셨던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심의 전에 현지를 답사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민원과 행정과 관계에 있어서 민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우려가 된다면 군계획위원회 심의 때 좀 더 심도 있는, 좀 전에 한 가지 제안하셨던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심의 전에 현지를 답사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인덕 위원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 신청지를 둘러보고 정말 현지를 가서 보는 것과 자료에 의한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3회를 하면서 개발행위신청자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나요?
3회를 하면서 개발행위신청자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민원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김인덕 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얘기들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기간이 걸리고 또 보완이 되고 이러는데 보완이 3회니까 두 번 보완이 되고 이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행위 심의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더라도 1회에 걸쳐서 보완을 하면은 민원인도 아무래도…
○김인덕 위원 사실은 심의위원회 자체는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을 정말 규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정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나서서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요구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횟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현지확인을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요구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횟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현지확인을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다번에 있어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 주거밀집지역과 10미터 이격 시 이 부분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주거밀집지역과 10미터 이격이 되어 있으면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지역에서 생활숙박업소가 이런 신청이 들어오는 건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직은 저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부분에 개정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저희 조례안에다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행령 부분에 개정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저희 조례안에다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요, 아마 만약에 주거밀집지역에 이런 숙박업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인근 주변 주택에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것은 주거지역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하고 연접해 있을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10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표 내용에서는 공원녹지, 지형지물 등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 시각적인 차단, 아니면 접근성의 차단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일단 10미터 이격이 되었든 우리 횡성군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 부족에 관련된 부분에 횡성읍을 놓고 보면 그런 현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또 문제는 기존에 숙박업소들도 그렇게 썩 영업이 성업하지 않는 반면에 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또 문제는 기존에 숙박업소들도 그렇게 썩 영업이 성업하지 않는 반면에 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것은 시행령 내에 25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횡성군에서는 20도로 제한을 하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령에 맞게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지자체별로 할 수는 없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시행령에서 25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5도 미만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던 부분을 당초 저희 횡성은 20도 미만으로 했던 부분을 25도로 시행령에 맞게…
그래서 25도 미만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던 부분을 당초 저희 횡성은 20도 미만으로 했던 부분을 25도로 시행령에 맞게…
○한창수 위원 개발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확대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20도나 25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시지역 내에서 아직 경사도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맞게 전체적으로 횡성군 행정부분의 신뢰성이나 횡성의 개발수요로 봤을 때 굳이 20도까지 제한을 해서 횡성군의 발전을 제한한다 이런 부분은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맞게 전체적으로 횡성군 행정부분의 신뢰성이나 횡성의 개발수요로 봤을 때 굳이 20도까지 제한을 해서 횡성군의 발전을 제한한다 이런 부분은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자연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자는 거잖아요.
횡성군도 마찬가지지만 횡성군 외에 지역도 난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다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횡성군도 마찬가지지만 횡성군 외에 지역도 난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다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으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20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애매한 사항이거든요.
굳이 상위법에서는 25도미만으로 해서 20도로 할 수 있지만 굳이 횡성군만 특별히 20도로 한다는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서는 25도미만으로 해서 20도로 할 수 있지만 굳이 횡성군만 특별히 20도로 한다는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20도 미만도 있어요.
사실 자연을 지키는 것은 미래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현재 개발을 해서 어떤 이득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욕구를 어떤 지주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요구를 하겠죠.
그런 것을 관에서 컨트롤해서 조금 그분들의 욕구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횡성군의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너무 욕구에 그런 부합하는 개발을 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횡성군에 미래의 가치나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최대한 막아야 되잖아요.
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난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 지역을 많이 가 봤어요.
많이 가 봤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로 벌어진 곳도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또 원상복구가 된 데도 있고.
흔히 하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은 단시간에 며칠 안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복구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관리부서에서도 특별히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자연을 지키는 것은 미래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현재 개발을 해서 어떤 이득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욕구를 어떤 지주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요구를 하겠죠.
그런 것을 관에서 컨트롤해서 조금 그분들의 욕구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횡성군의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너무 욕구에 그런 부합하는 개발을 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횡성군에 미래의 가치나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최대한 막아야 되잖아요.
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난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 지역을 많이 가 봤어요.
많이 가 봤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로 벌어진 곳도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또 원상복구가 된 데도 있고.
흔히 하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은 단시간에 며칠 안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복구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관리부서에서도 특별히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개발 부분이었는데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는 경관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행정 검토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개발 부분이었는데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는 경관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행정 검토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행정과가 28개 조례안이 있네요.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1조 목적에서 약칭된 부분을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조 목적에 있는 약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부분이면 목적 다음에 나오는 그런 데서 그 약칭을 써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1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를 해서 2조에 정의가 다 수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조에는 그러한 정의로 담고 2장 도시림의 조성.관리 그 부분에 3조에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 그 부분에 ‘법’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도시지역내 산림 및 수목, 녹지 조성.관리 지역은 읍 지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도시행정과가 28개 조례안이 있네요.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1조 목적에서 약칭된 부분을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조 목적에 있는 약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부분이면 목적 다음에 나오는 그런 데서 그 약칭을 써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1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를 해서 2조에 정의가 다 수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조에는 그러한 정의로 담고 2장 도시림의 조성.관리 그 부분에 3조에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 그 부분에 ‘법’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도시지역내 산림 및 수목, 녹지 조성.관리 지역은 읍 지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가능합니다.
단지 표준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지 표준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표한상 위원 수정 가능한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수정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문이 상당히 길고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82페이지 제3장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6조 3항 3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랬는데 이제 우리군은 이렇다 할 시민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횡성군 관내단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역시 84페이지에 보면 제14조1항3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군민은” 이라고 바꿔서 용어정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문이 상당히 길고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82페이지 제3장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6조 3항 3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랬는데 이제 우리군은 이렇다 할 시민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횡성군 관내단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역시 84페이지에 보면 제14조1항3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군민은” 이라고 바꿔서 용어정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동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림 조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세요.
지난번에도 도시림 해 놓으신 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요새 보면 엄청 예쁘게 소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이렇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우리 횡성군에도 진작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횡성군이 여기가 필요해서 여기만 무슨 수종을 심고 여기가 필요해서 당장 그쪽에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림을 형성해 나가야만 횡성군 미래에 도시공간이 그냥 건물만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횡성으로서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 도시공간이 정말 아름답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주문을 드리자면 수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수종을 심으셔야만 미래에 횡성이 구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별로 다니다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상당히 수종선정을 잘못해서 불필요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가지치기를 안 해서 정말 제멋대로 자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너무 큰 수종을 하다보니까 전깃줄에 닿는다 해서 정말 보기 흉하게 잘라진 모습들, 그리고 병충해를 입어서 앙상하게 벌레 똥이 도로에 잔뜩 떨어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횡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 접하는 곳이 도로잖아요.
도로변이 예쁘게만 정리가 된다 해도 횡성군의 환경을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가로수를 정말 제대로 정비할 수 없는가?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지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전깃줄 위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뭉텅뭉텅 잘라놨을 때 나무도 안타까워 보이고 보기도 싫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종선택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횡성은 이런 가로수나 도시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소가 되고 정말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가 흔한 예로 경상도에 어디 한 도시를 가보니까 거기는 도시림을 아예 공원화를 했더라구요.
너무 아름답게 조성을 해 놔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이 도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구상 속에 그 지자체 장은 미래를 보고 구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그 도시를 가면 그걸 자랑으로 여기더라구요.
그래서 횡성군도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 시가지가 정말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횡성군 어디를 가든지 길을 갈 때 정말 아름다운 가로수로 인해서 경관이 바뀌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림 조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세요.
지난번에도 도시림 해 놓으신 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요새 보면 엄청 예쁘게 소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이렇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우리 횡성군에도 진작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횡성군이 여기가 필요해서 여기만 무슨 수종을 심고 여기가 필요해서 당장 그쪽에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림을 형성해 나가야만 횡성군 미래에 도시공간이 그냥 건물만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횡성으로서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 도시공간이 정말 아름답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주문을 드리자면 수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수종을 심으셔야만 미래에 횡성이 구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별로 다니다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상당히 수종선정을 잘못해서 불필요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가지치기를 안 해서 정말 제멋대로 자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너무 큰 수종을 하다보니까 전깃줄에 닿는다 해서 정말 보기 흉하게 잘라진 모습들, 그리고 병충해를 입어서 앙상하게 벌레 똥이 도로에 잔뜩 떨어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횡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 접하는 곳이 도로잖아요.
도로변이 예쁘게만 정리가 된다 해도 횡성군의 환경을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가로수를 정말 제대로 정비할 수 없는가?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지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전깃줄 위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뭉텅뭉텅 잘라놨을 때 나무도 안타까워 보이고 보기도 싫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종선택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횡성은 이런 가로수나 도시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소가 되고 정말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가 흔한 예로 경상도에 어디 한 도시를 가보니까 거기는 도시림을 아예 공원화를 했더라구요.
너무 아름답게 조성을 해 놔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이 도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구상 속에 그 지자체 장은 미래를 보고 구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그 도시를 가면 그걸 자랑으로 여기더라구요.
그래서 횡성군도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 시가지가 정말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횡성군 어디를 가든지 길을 갈 때 정말 아름다운 가로수로 인해서 경관이 바뀌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한창수 위원 전에는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간별로 해서 단순하게 구간만 가지고 조성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지금 보건소 앞에 소나무 식재 했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화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직접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내공해성에 조금 약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에 약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이 제시하는 것이 고속도로변에 소나무가 죽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제시하는 것이 고속도로변에 소나무가 죽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그것을 예상해서 단 높이를 높이고 겨울 돌아오기 전에 거기다 제염 방지막을 설치하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분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염화칼슘에 약한 얘기를 저한테 몇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이를 볼 예정이고요, 제가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 보니까 특히 행정 중에 도시행정이 복잡 다양하잖아요.
제가 행정 중에 제일 복잡 다양한 것이 도시행정이 아닌가 보여져요.
거기에는 보니까 가로수도 일정한 나무를 다 심고 각자 건축면적에 따라서 식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재를 하는데 그 나무를 단지마다 다 달리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행정을 하면서 어떤 식재를 개인의 건물을 지으면서도 도시행정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떤 구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구역에는 어떤 꽃나무를 심고 이렇게 달리 심어서 차별화하는 그런 도시행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행정이 미리 앞서가는 도시행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녹지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이 나무를 심고 싶은 거 심게 하죠.
이게 염화칼슘에 약한 얘기를 저한테 몇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이를 볼 예정이고요, 제가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 보니까 특히 행정 중에 도시행정이 복잡 다양하잖아요.
제가 행정 중에 제일 복잡 다양한 것이 도시행정이 아닌가 보여져요.
거기에는 보니까 가로수도 일정한 나무를 다 심고 각자 건축면적에 따라서 식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재를 하는데 그 나무를 단지마다 다 달리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행정을 하면서 어떤 식재를 개인의 건물을 지으면서도 도시행정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떤 구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구역에는 어떤 꽃나무를 심고 이렇게 달리 심어서 차별화하는 그런 도시행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행정이 미리 앞서가는 도시행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녹지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이 나무를 심고 싶은 거 심게 하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군에서 어떤 구간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인 그런 식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이번에 이 조례안 부분에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구역별, 아니면 단지별 그런 부분도 한번 담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구역별, 아니면 단지별 그런 부분도 한번 담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부 개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1만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525제곱미터당 1대니까 1만제곱미터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 19대가 돼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는 공장건물이 들어간 후에 거기에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350제곱미터당 1대씩 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불분명한 이유가 1만제곱미터가 공장건축물일 경우 시설면적 525제곱미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공장만 하는 거에요, 건평수까지 다 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건축물 면적.
○한창수 위원 건축물 면적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한창수 위원 이게 상위법에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지금 관련법령 내용에 주차장법과 시행령 별표 그 부분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장에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35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첨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범위, 그러니까 350제곱미터 1/2 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525제곱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525제곱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보았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심지역은 아마 해당할 것 같아요.
도심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횡성에는 지금 농공단지를 쭉 공장마다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해당하는 지역은 없을 것 같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준치를 상위법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횡성군에서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심지역은 아마 해당할 것 같아요.
도심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횡성에는 지금 농공단지를 쭉 공장마다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해당하는 지역은 없을 것 같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준치를 상위법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횡성군에서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결산검사를 할 당시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답변을 우리 도시행정과 쪽에서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됩니다.
부과액이 31억6,500만원인데 수납액이 9억4,600만원이에요.
약 징수율이 29.9%정도 되는데 다른 특별회계는 거의 다 95%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행정과 교통계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8억5,300정도 되는데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물론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이월된 금액도 상당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빈약한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결산검사를 할 당시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답변을 우리 도시행정과 쪽에서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됩니다.
부과액이 31억6,500만원인데 수납액이 9억4,600만원이에요.
약 징수율이 29.9%정도 되는데 다른 특별회계는 거의 다 95%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행정과 교통계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8억5,300정도 되는데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물론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이월된 금액도 상당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빈약한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 제고가 딱히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빈약사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전에는 특별회계 부분에 징수 부분에 자동차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폐차가 될 때까지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가산금에 대한 특별가산금까지.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너무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할 부분은 세부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징수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 제고가 딱히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빈약사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전에는 특별회계 부분에 징수 부분에 자동차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폐차가 될 때까지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가산금에 대한 특별가산금까지.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너무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할 부분은 세부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징수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김인덕 위원 우리 부서에는 징수를 세무회계과처럼 전담으로 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지는 않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인 것은 어떤 문서에 의해서 전화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맞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반 직원들이 부과하는 직원은 있는데 징수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일반직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전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어 이월되어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아마 잘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적으로 빠른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일 좀 준비하려고 하면 인사에 의해서 부서 간 이동을 하다보니까 전담적으로 앉아서 일하는 부분 자체가 부과 쪽에 일이 더 급하다 보니까 징수쪽에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고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매년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고 본위원도 6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되어오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부족한 탓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적으로 빠른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일 좀 준비하려고 하면 인사에 의해서 부서 간 이동을 하다보니까 전담적으로 앉아서 일하는 부분 자체가 부과 쪽에 일이 더 급하다 보니까 징수쪽에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고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매년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고 본위원도 6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되어오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부족한 탓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희망택시는 지난번 예산에서도 그랬고 과장님께서도 많은 희망과 관심을 갖고 계셔서 농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을 볼 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희망택시가 강원도 조례안에 접해져 있는 거죠?
희망택시는 지난번 예산에서도 그랬고 과장님께서도 많은 희망과 관심을 갖고 계셔서 농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을 볼 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희망택시가 강원도 조례안에 접해져 있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 군 조례는 별도 개념입니다.
○표한상 위원 별도 개념인데 그 틀은 거기에서 가져 나온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비슷한데 도 조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조례에서는 저희군의 실정에 맞게 약간 넓혀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조례에서는 저희군의 실정에 맞게 약간 넓혀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산도 늘어나고 확대도 늘어서 보급이 되었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위원 3조에 희망택시 운영방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저희 2017년도 대상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가구라고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0가구가 아니더라도 실제 교통약자들이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재정능력만 되면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0가구가 아니더라도 실제 교통약자들이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재정능력만 되면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확대 부분이고, 어떤 탄력적이라고 하는 그 말속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최대한은 예산 부분입니다.
○표한상 위원 예산 부분만… 알겠습니다.
이 희망택시에 관해서는 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중교통수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아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희망택시에 관해서는 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중교통수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아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제1항제2호중 ‘20도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 미만)’을 ‘25도 미만’으로 한다와 제65조제5항 중 ‘3회를 2회로 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행정 측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괄호 내 ‘이하 법 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 법제2조 제4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로, 제2조 제2호와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시민’을 각각 ‘군민’으로 제6조 제3항 제3호 중 ‘시민단체’를 ‘관내단체’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제2항의 ‘탄력적으로 운행한다’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제1항제2호중 ‘20도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 미만)’을 ‘25도 미만’으로 한다와 제65조제5항 중 ‘3회를 2회로 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행정 측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괄호 내 ‘이하 법 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 법제2조 제4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로, 제2조 제2호와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시민’을 각각 ‘군민’으로 제6조 제3항 제3호 중 ‘시민단체’를 ‘관내단체’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제2항의 ‘탄력적으로 운행한다’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