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4일 (월) 14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6.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8.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6.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8.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립니다.
제2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립니다.
제2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장신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7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7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덕 위원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기업유치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기업유치지원과장님이 투자무역박람회 해외출장 관계로 최윤정 지역경제담당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지역경제담당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기업유치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기업유치지원과장님이 투자무역박람회 해외출장 관계로 최윤정 지역경제담당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지역경제담당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지역경제담당 최윤정 기업유치지원과 지역관계담당 최윤정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지역경제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12페이지 제5조 조직및구성에서 ‘센터의 장 1명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차피 센터의 장은 1명이니까 ‘1명’을 삭제하고 그냥 ‘센터의 장’으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제9조에 ‘청소년 등 이용자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와 ‘공개하거나’의 사이에 ‘제3자에게’를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표현을 해서 공개되는 주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제5조 조직및구성에서 ‘센터의 장 1명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차피 센터의 장은 1명이니까 ‘1명’을 삭제하고 그냥 ‘센터의 장’으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제9조에 ‘청소년 등 이용자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와 ‘공개하거나’의 사이에 ‘제3자에게’를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표현을 해서 공개되는 주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12쪽에 제5조 ‘센터의 장 1명과’에서 ‘1명을’ 삭제해도 무난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쪽에 9조 ‘이용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를 내용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12쪽에 제5조 ‘센터의 장 1명과’에서 ‘1명을’ 삭제해도 무난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쪽에 9조 ‘이용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를 내용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의료보호법이 2001년도 5월24일 의료급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내용에 정비하고자 했는데 그동안 2005년도부터 6회에 걸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개정을 하는 것은 좀 늦다고 생각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의료보호법이 2001년도 5월24일 의료급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내용에 정비하고자 했는데 그동안 2005년도부터 6회에 걸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개정을 하는 것은 좀 늦다고 생각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동안에 2001년 의료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조례가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6회에 걸쳐 개정된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011년도 12월30일 하고 2014년 7월18일에 개정된 것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8년도 사이 개정되면서 미처 세부적으로 챙기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8년도 사이 개정되면서 미처 세부적으로 챙기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기존의 조례를 보면 1조부터 8조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은 4조까지만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그 삭제된 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외에 또 5조, 6조의 수입.지출, 7조 대불금의 상환, 7조2의 결손처분 등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여기 보시면 제4조에 ‘준용’ 이래서 ‘일반회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공무원의 임명이나 회계공무원의 책임, 기존 8조에 되어 있는 대불금의 상환이라든가 결손처분은 일반회계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공무원의 임명이나 회계공무원의 책임, 기존 8조에 되어 있는 대불금의 상환이라든가 결손처분은 일반회계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같은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좀 없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특위에서도 결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어요.
회수불능 채권, 다시 말해서 불납시키든가 결손처분 하든지 채권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또 본위원이 작년 12월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준비되신 그런 게 있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같은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좀 없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특위에서도 결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어요.
회수불능 채권, 다시 말해서 불납시키든가 결손처분 하든지 채권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또 본위원이 작년 12월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준비되신 그런 게 있는지 듣고 싶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조례하고는 조금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은숙 위원 맞지는 않지만 담당하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오늘 결재가 다 나서 제가 내일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의회로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서면보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제가 조례 끝나고…
○김은숙 위원 정례회 기간인데 되냐고요, 내일 얘기가 되신다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의원님 시간에 맞춰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부분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부의장님한테만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를…
○김은숙 위원 그 말씀은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때 이야기 하기를 의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러면 그 사항은 7월달이 되었든 이달이 되었든 정례 회의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명확하고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줄여왔잖아요.
지금 보호기금에서 급여기금으로 전부개정을 하는데 1조에 삽입과 삭제를 얘기드리고 싶어요.
제1조 목적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 사이에다가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삽입을 바라고요, 2조에 (세입) 에서 ‘이’를 삭제하고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에서 ‘의’를 삭제하고 ‘는’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세입이 뒤에 두 번 나와요. 한 조에.
그래서 세입은 삭제를 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3조 세출에서 이 특별회계의 가 아니라 이 특별회계는 여기도 세출이 두 번 나와요.
세출은 삭제를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런 문구가 더 명확하고 간편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조례를 명확하고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줄여왔잖아요.
지금 보호기금에서 급여기금으로 전부개정을 하는데 1조에 삽입과 삭제를 얘기드리고 싶어요.
제1조 목적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 사이에다가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삽입을 바라고요, 2조에 (세입) 에서 ‘이’를 삭제하고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에서 ‘의’를 삭제하고 ‘는’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세입이 뒤에 두 번 나와요. 한 조에.
그래서 세입은 삭제를 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3조 세출에서 이 특별회계의 가 아니라 이 특별회계는 여기도 세출이 두 번 나와요.
세출은 삭제를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런 문구가 더 명확하고 간편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러면 3조에서 특별회계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표한상 위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의’가 ‘는’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세출은 삭제가 되는 거에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1조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2조에서 세입 다음에 나오는 ‘이’를 삭제하고 횡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를 삭제하고 ‘는’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세입은’도 삭제를 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2조를 이렇게 하고요, 3조 세출에서 ‘이 특별회계의’가 아니라 ‘이 특별회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세출’은 삭제를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러면 더 명확성이 있고 간편하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1조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2조에서 세입 다음에 나오는 ‘이’를 삭제하고 횡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를 삭제하고 ‘는’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세입은’도 삭제를 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2조를 이렇게 하고요, 3조 세출에서 ‘이 특별회계의’가 아니라 ‘이 특별회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세출’은 삭제를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러면 더 명확성이 있고 간편하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에서 두 번째 줄에 ‘의료급여기’ 항을 ‘횡성군 의료급여기금’으로 수정하고 제2조 세입에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을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으로 수정하고 제3조 세출에서 이 특별회계의 ‘의’를 ‘는’으로 수정하고 ‘세출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에서 두 번째 줄에 ‘의료급여기’ 항을 ‘횡성군 의료급여기금’으로 수정하고 제2조 세입에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을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으로 수정하고 제3조 세출에서 이 특별회계의 ‘의’를 ‘는’으로 수정하고 ‘세출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2조에 ‘세입은’도 삭제를…
○위원장 장신상 네, ‘세입은’도 삭제를 하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조례상은 있었는데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는 있었고 실적은 없었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김은숙 위원 조문 같은 것은 정비가 참 잘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친환경 정책,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로는 사람과 친하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 환경정책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친환경 정책,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로는 사람과 친하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 환경정책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횡성군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서지만 환경 관련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여러 부서에서 다 같이 분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서지만 환경 관련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여러 부서에서 다 같이 분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게 그렇게 많은데 그동안에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