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2일 (월) 14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한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방금 김인덕 위원께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제27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표한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장직무대리 한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창수   장신상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 세입결산총괄에 징수결정액이 4,863억2,600만원에 실제수납액이 4,770만2,100만원으로 98% 징수를 하셨어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반회계 쪽에서 놓고 보면 98.4%라고 하는 징수율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세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예산현액이 성립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징수결정이 되면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306억원으로서 우리 횡성군이 생긴 이래 300억원이 넘기는 처음입니다.
보통 저희가 220억원 내외로 징수가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청우골프장을 비롯한 옥스필드 등에서 체납된 세금을 더 징수해 그렇게 징수결정율이 올라갔으며 또 특별히 지방교부세 같은 데는 100% 이상 넘게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도 넘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도비보조금에서는 조금 당해년도 예산현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수납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큰 원인은 골프장체납결손액이 수납이 된 것으로 보는 게 맞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방세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아직도 미수납액이 93억으로 거의 100억이 육박해져 있는데 이 부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액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쪽에서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0%도 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미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행정과의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쪽에서 현재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상에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체납처분,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강원도 내에서 지금 세외수입부서가 없는 부서가 강원도 내에 4개 군입니다.
그중에 횡성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과 세외수입이 비슷하거나 작은 군단위에도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총괄하면서 행정을 만약에 저쪽 도시행정과 교통부서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한번 인가 독촉을 한 다음에 체납에 된 사람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낼 것인지 행정처분이라든가 체납처분,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징수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으로서 계속해서 체납액이 누적되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부서에서도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책임을 갖고 부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이 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뒤에 보시면 의견을 충분히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세외수입계가 마련이 된다면 세외수입계에서 총괄해서 행정적인 행정처분이라든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됨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예산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도시행정과와 업무협의를 취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이야기만으로 끝이 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도 세무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 결손처분 할 것은 바로 결손처분이 돼야 되고 행정처분 할 것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어떤 부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금년도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에도 지휘부에 그런 사항을 건의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 조직개편이 하반기에 된다고 하면, 당초 7월달에는 어렵더라도 하반기에 되어서 그쪽에 보강이 되어 가지고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 그런 시스템을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행정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함께 협력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관련해서 각부서 전체적으로 물론 행사성 내지는 모든 부분의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에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민간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약 400억 이상대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민간단체들로부터 보조금을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한 다음에 타당한 것을 확정지어서 보조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성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이 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도 있고 예산이 남아있는 단체도 있고.
회수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회수부분은 없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정산검사를 해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하고 반납해서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다 회수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사업을 알뜰살뜰 한 곳은 나름대로 회수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 회수금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부분, 이 부분을 의미하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이 있다고 보면 그 나머지 잔액에 관련된 부분은 회수가 돼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사업의 진행방법이고 효율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때 민간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서라든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끝났을 때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정확히 검사를 해서 불용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가지고 세입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서 보조금만 주고 정산검사가 사업계획의 100% 완료되었다는 것보다도 세세히 검토를 확실시 해가지고 그 보조목적을 달성하고도 약  90%, 100%를 들여서 할 것도 90%만 들여서라도 목표가 완성됐다면 10%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서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맞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지원하고 난 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이 올바르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누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어떤 액수보다는 그런 부분에 군민들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관심을 높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표한상 위원장님과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관리에서 이월사업비 총괄, 연도별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검토결과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대한 치하의 글이 실려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지금 명시이월이 54억, 사고이월이 53억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느는 것은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거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돌발적인 것이라든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쪽에 의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쳐야 될 사업을 금년도에 마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혜자인 군민들한테 수혜의 폭이 줄어드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혜택이 빨리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
김은숙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속비 이월은 지금 281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실 계속비 이월이 감소가 된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5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 다시 말해서 대규모사업이 거의 끝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장기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완료됨으로써 그 사업비가 줄어드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죠.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여기 검사의견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을 썼어야 되는데 검토결과가 좀 상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은 계속비 이월이 만약에 300억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집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한 10건 있던 건데 3건이 완료되고 8건이 된다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목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의견을 해야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만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재정운영분야에 재정운영실태 종합평가를 하셨습니다.
사실 불납결손 처리를 잘했고 체납액징수 등의 영향으로 69억의 인센티브를 받는 징수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셨습니다.
69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가 많았습니다.
교부세를 우리가 내시 받을 때 패널티를 깎여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매해년도에 패널티가 있었을 텐데 매해년도에 패널티는 얼마나 되죠?
본위원이 알기에는 69억 인센티브보다 많았다고 여겨지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거는 제가 아직 수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상되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연도별로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제 머리에 입력이 안 되어있어서 그런데 그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여기 계장님들 계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위원장 한창수   답변하실 담당님이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징수담당 정호인   저희가 지금까지 골프장으로 인해서 120억 정도 패널티를 먹었는데요 이게 지금 인센티브가 2년이 지나면 다시 인센티브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 120억에 대한 것 전체를 다시 교부세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희는 손해가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언제, 지금 현재는 받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징수담당 정호인   지금은 못 받아오는데 2년 후부터 인센티브로 다시 돌아서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부세가 증액이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2016년도 결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이 이렇게 막연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패널티가 작은 금액이 아닌 것은 맞지요? 한 100억 넘죠?
○세무회계과징수담당 정호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작년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로는 백십 몇 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생략된 채 6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성과에 대한 칭찬이 여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대로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패널티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면… 733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금 없는 이월 사유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천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국비의 미교부, 그리고 또 우천면.강림면.청일면.서원면.공근면 소재지정비사업으로 모두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외수입 부족으로 미교부되어 있는 자금 없는 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 사항은 당해연도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문화관광체육부라든가 체육진흥시설지원 국비가 미교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만약에 100억이 되었다면 100억이 전부 횡성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자금을 배정을 못하고서 만약에 90억만 배정하고 10억은 다음년도 2017년도로 내려왔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액을 당해연도에 세웠는데 90억만 내려오고 10억이 안 내려와서 10억에 대해서 펑크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자금없는 이월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수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당해연도에 그게 들어와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확보가 수월한 부서 같은데는 다 당해연도에 내려주는데 예산확보를 다 못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여기 시가지정비사업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보죠? 서원도 그렇고 공근도 그렇고 청일면, 우천면…
우천면 생활체육공원은 이게 시가지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거는 우천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신 것도 많고 또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열심히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세입분야에서 골프장 건이 해결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동안에 패널티 받던 부분을 많이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분석결과를 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 늘 발표가 되는데 2016년 발표내용을 보면 횡성군 같은 경우에 총괄적으로 다등급을 받고 건전성 부분에 다, 효율성 부분에서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중하위에 머무는데 시단위 세 군데를 빼고 같은 군단위에서도 아래에서 세 번째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전성과 효율성 부분을 한 건데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누이 나타났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무회계과 당사자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수에게, 군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고성군과 양양군을 제외하고 저희가 하위등급에서 세 번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그래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전문성을 가진 수준으로 일을 해줘야 사실 우리가 군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좋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맡고 있는 세무회계과 과장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책결정이 되고 대규모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 합리적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대규모사업이 결정될 때 그런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도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충분한 감독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지출되는 과정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진이나 실무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절차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정말 우리 군에 꼭 맞는 사업인가.
앞으로 10년, 100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분석하고 또 중간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출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환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
충분히 그런 정책적인 결정, 대규모사업이 결정이 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장신상 위원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했고. 지난해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 실.과.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의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계획은 세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계획 수립된 대로 이행은 했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정책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 부분을 총괄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장신상 위원   아니,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류되는 사업이 끝나고 완료되면서 그런 환류기능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일단은 지난해 결산검사 내용의 이행여부를 정리해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적이나 보완이나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사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아니면 그전이라도 별도의 서류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제안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숫자를 읽어주는 정도의 제안설명이라면 굳이 그렇게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견서에 대한 계획과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물량일 것 같아서 그것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난 년도 것은 2015년도 것만 해주시고 2016년도 것을, 물론 앞으로 의회 결산검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 갈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미 위원들이 결산검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의견서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보조금 관련, 그 부분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련 실.과.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연도 결산 보고 드릴 때 방향을 잡아서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81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9개 부서에 38건에 11억4,5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물론 전용이 없는 해는 없을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예상을 해서 세운 그런 사업 분류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줄 압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편의적인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전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년의 모든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분들은 일관성 내지는 경험에 의해서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해야 될 부분인데 9개 부서에서 38건이라는 부분들, 그것도 11억4,500만원이라는 작지 않은 부분들인데 전혀 전용 목을 설정을 안 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고 사업 덩어리별로 편성한 거에요.
심지어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85억-86억정도를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서 행안부 편성 요구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건전성에서 자꾸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1년 계획을 수립하는 본예산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결산서 391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물론 예비비는 긴급할 때 1%정도 세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차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2억8천을 예비비 지출을 했거든요.
과장님 판단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축산지원과에서 세웠던 4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항인데 국고반환금으로 2억8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위원님께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세부내용은 알 필요도 없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에요.
내용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의 예비비 사용 업무를 하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아마 다른 부서에서 그랬다면 안 되었을 거에요.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회의 예산의결심의권을 가지고 가신 거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에 보면 여기에서도 지적을 하셨더라구요.
65페이지 채권관리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적한대로 이행은 하시겠지만 이게 2015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환지청산금 문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 가야 된다 이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행관계를 확인 안하고 계획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오고 건전성이나 효율성에서는 점점 떨어져가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깊게 채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당해 실과소에서 사업부서 담당, 그 다음에 실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금 회수 불능분 10년씩 미수채권 같은 것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총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께서 다시 의견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도 일반적인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민간단체 운영비 같은 보조사업들 같은 거, 이것도 매년 늘어나거든요.
단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세출예산의 경직성을 가지고 점점 융통성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또 각종 정책이나 일반 사업들도 과연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일몰제라든지 제로베이스 예산법을 활용해서 늘 반복되는 주문사항이지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관리 측면에서 우리군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야 됩니다.
필요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우리 자신이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말고 공무원도 참여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은 그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단체 운영비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사업계획 변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증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짚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쪽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각종 정책사업이라든가 신규로 되는 사업 같은 거,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이 과연 정말 우리 군에 맞고 군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정확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서 말씀드려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군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의견을 거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아마 우리 군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예산부서 쪽에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가상승률 정도 변경이 되는 것은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주문한 사항들을 정리하셔서 예산운영에 또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금싸라기 같은 세금을 징수해서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금년보다 나는 내년의 결산결과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8개 기금에 117억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군정질문에서 통합기금운용방안을 촉구했고, 또 방안을 좀 가지고 와 보라고 했을 때도 통합기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에 지금까지 전해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통합기금이 100%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수가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금고에 사장되는 그러한 단점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었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수불능 채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기금 중에서도 의료기금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기금에 보면 10년이상 된 장기 미수채권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우리 과에 와서 담당자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눠가지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것을 바로 못하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저희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계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통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고 결손처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결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을 주고 절차를 알려주어서 과감하게 결손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로부터 계획을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견서 10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중에서 주민세가 저희가 전에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사실 증감은 그렇게 많이 안 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게 2015년도에 1만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구 수에 따라서 특별히 2억6천만원…
이것은 균등할 주민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소득세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법인에서 납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충분하게 그것만 가지고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리고 뒷면에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것은 저희가 둔내 웰리힐리파크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비해 준 사항입니다.
거기 웰리힐리파크가 관광지로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다 중앙정부에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지역인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하라고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리고 그 아래 도로사용료가 소폭 상승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사용료는 어떤 때 받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도로사용료는 도로 점용을 허가해 주고 그럴 때 받고, 그 다음에 도로로 나 있는 것을 폐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임대를 해 줘가지고 했을 때 그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전건설과라든가 이쪽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보통적으로 저희가 도로사용료는 재래시장에 도로를 5일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할 때 도로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상승하고 또 그 아래 중간 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어요.
이 사업장 생산수입은 어디에서, 군 사업장이 있어서 받은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군 세입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많은 부분이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 아래 재산매각이 있습니다.
재산매각을 했는데 지금 어떠한 원인으로 재산매각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죠, 아파트 부지 매각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재산매각해서 대체부지 선정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대체부지는 아직…
○위원장 한창수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썼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대체부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코아루아파트 하면서 10억인가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증가된 부분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로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어떠한 팔은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가 도로나 그런 공익적인 대체부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예산으로 써버리면 우리가 어떤 대체부지 하려면 어떤 예산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에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매각대금은 특별히 관리해서 다른 어떤 주차장이나 도로부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코아루 부지 할 때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짚어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마 매각할 때에는 대체부지를 꼭 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당연히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 매각하면서 꼭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부지를 조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 사항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된 보충질의는 없으며 현지확인 사업장은 소각장 및 매립장, 묵계리 구)탄약고, 우천일반산업단지, 베이스볼테마파크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6월 1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