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3월 18일 (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나왔던 부분인데 70페이지 8조6호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을 삭제한다는 안이에요?
70페이지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나왔던 부분인데 70페이지 8조6호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을 삭제한다는 안이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이게 앞에 제안이유에서도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상의 다툼을 방지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희망택시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삭제하는 부분은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운수종사자에 있어서 운수종사자를 운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를 포괄적인 의미를 단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한 정의규정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희망택시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는 희망택시 부분이 강원도에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강원도에서 조례가 없었을 때는 시.군에서 적용할 방법이 없어서 택시운송사업발전 지원조례에 우리 횡성군에서 담았던 부분인데 강원도에서 자체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희망택시 삭제하는 부분은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운수종사자에 있어서 운수종사자를 운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를 포괄적인 의미를 단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한 정의규정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희망택시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는 희망택시 부분이 강원도에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강원도에서 조례가 없었을 때는 시.군에서 적용할 방법이 없어서 택시운송사업발전 지원조례에 우리 횡성군에서 담았던 부분인데 강원도에서 자체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시정명령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위원 도에서 시정하라? 책상 위에 보니까 시정명령서 통보한 서류 같은데 지금 강원도에는 조례안으로 이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희망택시 지원조례를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조례 제정 중’이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택시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너무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에서 모범 제시안을 각 시.군에 준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에서 모범 제시안을 각 시.군에 준다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강원도에서는 어차피 희망택시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도에서도 어차피 시.군에 예산배정을 하려면 자체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보면 도에서도 어차피 시.군에 예산배정을 하려면 자체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표한상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횡성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얼마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전년도에 2,400만원 지원되고요 올해는 2,8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런 경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타 시.군에서는 당초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조례사항에다가 담은 적이 없고요 저희 횡성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부분에다가 희망택시 부분을 넣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택시도 나름대로 운송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았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희망택시 부분은 주민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의 ‘희망택시 지원사업’이라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사항이죠.
○표한상 위원 그럼 이거를 만약에 삭제를 하면 희망택시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고요 특히나 강원도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고요 특히나 강원도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그래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지원할 부분이 없다는 명목이 되어 버리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거는 시각적 차이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지금 희망택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횡성군 관내에 저희 둔내지역 같은 경우 삽교3리 하고 궁종리 하고 안흥을 보면 송한리인데 이 3개리 운영하는 부분에서 과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에요.
한 사람이 이용하는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또 이런 희망택시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 들은 부분에서 무한정 탈 수 있게 하다가 쿠폰제로 바뀌었죠?
한 사람이 이용하는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또 이런 희망택시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 들은 부분에서 무한정 탈 수 있게 하다가 쿠폰제로 바뀌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쿠폰을 가구당 주는 거에요? 개인당 주는 거에요? 몇 개 주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가수원수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한 가구에 한 달에 몇 개 정도 주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보통 삽교3리나 궁종리 같은 경우는 1가구당 3장-5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차이 나는 거는 뭐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건 가구원수.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삽교3리에서 둔내면 소재지까지 해서 1만7천원이 소요되고요 궁종리에서 면소재지까지 1만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미터기 요금이 나오는데 1,200만원만 주면 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요.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희망택시를 시범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이용해서 많이 문제점이 돌출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쿠폰제로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에서 택시기사님들이 입금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지요? 좀 늦게 입금이 된다든가 그럼 또 영수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줘야 되는 문제점들. 그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다보니까 쿠폰제로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에서 택시기사님들이 입금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지요? 좀 늦게 입금이 된다든가 그럼 또 영수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줘야 되는 문제점들. 그거 얘기 들어보셨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본 위원이 들은 거나 과장님께서 들으신 거나 주민들의 의견은 똑 같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주민들에게는 엄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주민들에게는 엄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필요한 사업이 뭐냐면 그런 것을 이용했던 부분들을 65세 이상 차가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쿠폰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해서 횡성군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 부분은 없어요? 이거 삭제를 한다고 한다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어차피 도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도 강원도 교통관계관 회의를 하면서 예산확대에 대해서 건의사항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쿠폰제까지 안하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희망택시의 취지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이라고 한정한다면 지금 송한리 같은 경우는 계영서 라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궁종리 같은 경우는 유현수 라는 학생이 있고 정숙자씨 라고…
어차피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쿠폰제까지 안하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희망택시의 취지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이라고 한정한다면 지금 송한리 같은 경우는 계영서 라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궁종리 같은 경우는 유현수 라는 학생이 있고 정숙자씨 라고…
○표한상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은 그러한 모순점들을, 단점들을 그러니까 꼭 65세 기준이 아니더라도 차가 없는 집이라든가, 자기차를 놓고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순점들을 보완해서 할 수는 없는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도에 3개월, 금년도에 1월, 2월달을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은 계속 개선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따라서 횡성군에서도 대응해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도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군에서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들어야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어차피 지금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부분에 강원도 법제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는 택시에 대한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희망택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어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시정명령이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강원도에서 희망택시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담아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조례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러나 강원도에서 조례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분리를 시켜가지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조례 제정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강원도에서 시달이 올 때 그 때 가서 바꿔도 되잖아요? 그 때 가서 삭제해도 되잖아요?
지금 딱 삭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딱 삭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하는 중에 이런 부분을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면은 다음에 개정하면 되겠지만 이게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같이 담아서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하는 중에 이런 부분을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면은 다음에 개정하면 되겠지만 이게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같이 담아서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 희망택시에 관한 부분은 장단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에요.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복리나 편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만큼은 분명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복리나 편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만큼은 분명하다는 거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희망택시를 운영 했지만 이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통보를 보냈다 하더라도 제가 도에도 알아봤어요.
또 우리 강원도 내에 인제군 같은 경우가 자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기간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 꼭 삭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나중에 도에서 내려오는 안이라든가 아니면 횡성군 자체에서도 만들어 놓고 그 때 가서 삭제해도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든 조례안에 있는 조례안과 없는 조례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강원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통보를 보냈다 하더라도 제가 도에도 알아봤어요.
또 우리 강원도 내에 인제군 같은 경우가 자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기간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 꼭 삭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나중에 도에서 내려오는 안이라든가 아니면 횡성군 자체에서도 만들어 놓고 그 때 가서 삭제해도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든 조례안에 있는 조례안과 없는 조례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제 생각은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강원도의 시정명령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담아서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시정명령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니면 오늘 이 자리 이후에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시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담아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시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담아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거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삭제 안하면 보조금을 안준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차이가 있고 제정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또 동료위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서 만든 조례안에 주민복지를 위한 조례가 들어가 있는데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자체조례가 곧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시려고 내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서 만든 조례안에 주민복지를 위한 조례가 들어가 있는데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자체조례가 곧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시려고 내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시정명령안에 대한 것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삭제부분에 대한 것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오늘 우리가 심의에서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순서로서는 상당히 맞다,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보충해서 지금 곧 삭제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이든 아니면 파급효과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삭제를 안했을 때의 문제점,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삭제부분에 대한 것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오늘 우리가 심의에서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순서로서는 상당히 맞다,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보충해서 지금 곧 삭제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이든 아니면 파급효과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삭제를 안했을 때의 문제점,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삭제를 안했을 경우의 문제점 부분은 어차피 행정부분이거든요.
강원도에서 행정처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어차피 저희는 행정기관 중에서 강원도는 또 상부기관이고 그런 부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이 된 거를 도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행정처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어차피 저희는 행정기관 중에서 강원도는 또 상부기관이고 그런 부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이 된 거를 도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중>
(10시4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조례안 심사중>
(10시4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도급수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횡성댐이 마르고 있는데 급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횡성댐이 마르고 있는데 급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현재 담수율이 26%정도…
○위원장 이대균 26%인데 먼저번에 초현리에서 수도에서 흙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그것은 차후에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90%인데 횡성군 상수도요금에 현실화율은 36.1%에 그쳤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따라잡으려면 54%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간을 13%로 인상안을 지금 조례에 담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또다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추세대로라면 현실화가 너무나 많은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고 인상폭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셨나요?
검토의견에 보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90%인데 횡성군 상수도요금에 현실화율은 36.1%에 그쳤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따라잡으려면 54%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간을 13%로 인상안을 지금 조례에 담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또다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추세대로라면 현실화가 너무나 많은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고 인상폭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아마 총괄원가에 대한 용역을 안으로 했는데 13%보다 더 높게 저희가 인상안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게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올해에 13%, 내년에 1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화율이 계속해서 전국적 평균에는 엄청 못 미치는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가 보급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도비 이런 것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보급하다보니까 그런 원가에 자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용역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요, 이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올린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용역이라든가 나온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아마 총괄원가에 대한 용역을 안으로 했는데 13%보다 더 높게 저희가 인상안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게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올해에 13%, 내년에 1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화율이 계속해서 전국적 평균에는 엄청 못 미치는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가 보급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도비 이런 것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보급하다보니까 그런 원가에 자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용역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요, 이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올린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용역이라든가 나온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한꺼번에 인상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올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2014년에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인상이 되었다면 2015년 이전에 어느 시기에 몇 프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인상이 되었다면 2015년 이전에 어느 시기에 몇 프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2012년도까지 아마 인상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민선5기 때 위원님들께 12월달에 인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9%, 2012년도에 17% 이렇게 두 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서 정식적으로 원가계산을 작년도 용역을 해서 산출된 근거를 하다보니까 올릴 수 있는 것이 177%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면 물을 드시는 우리 급수 가구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리더라도 전국 현실화율을 따라가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버겁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민선5기 때 위원님들께 12월달에 인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9%, 2012년도에 17% 이렇게 두 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서 정식적으로 원가계산을 작년도 용역을 해서 산출된 근거를 하다보니까 올릴 수 있는 것이 177%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면 물을 드시는 우리 급수 가구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리더라도 전국 현실화율을 따라가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버겁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김인덕 위원 목욕탕이나 공업용 이런 것은 현행유지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이 현행 유지되는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욕탕용하고 전용 공업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단가가 우리 강원도내 시.군 단가보다 우리가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고 지금 또 올려놓으면 그 부분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손을 안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타 시.군은 지금 2012년도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2013년도나 2014년도까지의 타 시.군 예를 몇 개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요금 인상된거…
○김인덕 위원 네, 영월군이나 평창군 그 정도 2개 군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강원도 내에서 요금 인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속초시가 2013년도에 약 5%를 올리고, 고성군이 3단계를 해서 2013년도에 7.5%, 2014년도에 8.2%, 2015년도에 9.3%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25%로 올리는 안으로 했고요…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타 시.군은 매년 나름대로 인상폭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상폭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은 한 2년여에 걸쳐서 인상을 하지 않고 현행유지를 하다보니까 그 요율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10% 이상대가 이렇게 인상폭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그러면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타 시.군은 매년 나름대로 인상폭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상폭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은 한 2년여에 걸쳐서 인상을 하지 않고 현행유지를 하다보니까 그 요율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10% 이상대가 이렇게 인상폭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전에 인상안이 2007년도와, 2009년도 두 번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누적된 게 많이 있고 또 새롭게 상수도 관로를 보급하고 많이 누적되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인상안이 2007년도와, 2009년도 두 번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누적된 게 많이 있고 또 새롭게 상수도 관로를 보급하고 많이 누적되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화 요율에 맞춰지려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에 그런 동결을 계속 시키면서 갑작스럽게 인상폭을 높이 상향조정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요율을 따져서 매년 인상을 해서 인상이 되더라도 갑작스럽게 많이 인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실화 요율에 맞춰지려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에 그런 동결을 계속 시키면서 갑작스럽게 인상폭을 높이 상향조정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요율을 따져서 매년 인상을 해서 인상이 되더라도 갑작스럽게 많이 인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차곡차곡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차곡차곡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가 현재 서한문하고 홍보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 되면 바로 서한문하고 홍보문안을 담은 것을 급수 가구에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 되면 바로 서한문하고 홍보문안을 담은 것을 급수 가구에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보다 올해가 더 우리 군민들의 가계부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을 갑작스럽게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소장님께서 서한문이나 홍보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각 사용 가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한문 가지고 안 되고 홍보물 가지고 안 되면 방문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보다 올해가 더 우리 군민들의 가계부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을 갑작스럽게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소장님께서 서한문이나 홍보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각 사용 가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한문 가지고 안 되고 홍보물 가지고 안 되면 방문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우리 서한문에도 진솔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상황대로 담아가지고 급수를 하시는 가구에 정말 우리 사정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담고 해가지고 급수 가구에서 인상 요인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담아가지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후에도 계속해서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홍보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한문에도 진솔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상황대로 담아가지고 급수를 하시는 가구에 정말 우리 사정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담고 해가지고 급수 가구에서 인상 요인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담아가지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후에도 계속해서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홍보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잘 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전체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업유치지원과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안건을 모아가지고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업유치지원과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안건을 모아가지고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질문을 드린 것은 2013년, 2014년도에는 수도료 인상에 대한 심의가 없었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아마 그때는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도료 현실화 문제가 2013년, 2014년도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어떠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제가 그때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하는 데에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누수율 같은 것도 저희가 차곡차곡 정비를 해 나가면서 누수율도 잡고 이러면서 바깥으로 새 나가는 물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서 요금과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해 나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서 보면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산림과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분을 각호가 16호까지 있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알고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1호부터 16호까지 신규로다가 권한위임사항을 담았는데요 12호의 ‘24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호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 이것도 환경산림과장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호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 이것도 환경산림과장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문서나 이런 거 발송할 때는 이렇게 호마다 따로 발송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가 환경하고 우리 쪽 하고 같이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쪽에서도 환경분야 쪽에서는 이 기회에 권한위임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제정된 게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장이 할 사항,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할 사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분야에 따라서 권한위임을 행사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장이 할 사항,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할 사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분야에 따라서 권한위임을 행사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두 부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 조례가요 하수도법이 꼭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에도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이 권한위임 사항을 삼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류해 가지고 이거는 환경산림과,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법에 분류해서 담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받은 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류해 가지고 이거는 환경산림과,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법에 분류해서 담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받은 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럴 경우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꼭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는 법에 열거주의거든요.
법에 열거가 없는 것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열거가 없는 것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88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일단은 명확해야 하고요 모든 사람이 잘 이해되고 분쟁의 요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어떤 법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위임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일고 있지만 어떤 전결규칙이라든가 직제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1호부터 14호에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가 않고 뭉뚱그려져서 되어 있습니다.
특히 6호에 보면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이런 거는 누가 할 것인가가 세밀하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권한위임이 된다고 하셨는데 군수의 권한이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위임이 된 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임받는 사람의 어떤 그것이 담아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행정적인 질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분쟁의 요지가 없겠습니까?
조례는 일단은 명확해야 하고요 모든 사람이 잘 이해되고 분쟁의 요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어떤 법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위임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일고 있지만 어떤 전결규칙이라든가 직제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1호부터 14호에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가 않고 뭉뚱그려져서 되어 있습니다.
특히 6호에 보면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이런 거는 누가 할 것인가가 세밀하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권한위임이 된다고 하셨는데 군수의 권한이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위임이 된 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임받는 사람의 어떤 그것이 담아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행정적인 질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분쟁의 요지가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호는 저희 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도 저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16조2항까지요? 환경산림과장이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12호 하고 16호, 이게 환경산림과장 소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질문요지를 지금 소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27조2항에 7호에 대한 제15조, 제16조, 16조의 2항에 따른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준공검사라든가 사용료 징수라든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라든가 하수배수량의 산정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상하수도에서 하는 거라면 굳이 왜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해를 돕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확성이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
그렇다면 지금 준공검사라든가 사용료 징수라든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라든가 하수배수량의 산정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상하수도에서 하는 거라면 굳이 왜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해를 돕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확성이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권한의 위임에 따른 기본법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위임조례는 횡성군의 위임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위임조례에만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별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표준조례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권한의 위임사항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7조의2의 1호부터 16호 중에서 우리가 환경산림과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는 것은 환경산림과장이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업무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임조례는 횡성군의 위임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위임조례에만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별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표준조례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권한의 위임사항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7조의2의 1호부터 16호 중에서 우리가 환경산림과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는 것은 환경산림과장이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업무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호-12호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고 12호는 환경산림과장이 하고, 13호, 14호, 15호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고 16호는 환경산림과장이 하고 이렇게…?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이거는 누가 하고’ 그런 의미보다 각각의 명확성을 더 부여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1호부터 16호까지는 법에의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권한위임사항으로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권한위임사항을 이번에 신설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상하수사업소장 책임 하에’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장 책임하에 이런 업무를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라고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정리가 다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정리가 다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95쪽에 별표6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해서 부과기준 리터당 수집운반 17원, 처리 3원, 계 20원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면 리터당 단가하고 총액 하고 이런 것을 영수증화해서 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분뇨수집하는 곳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수기로 기록을 해서 영수처리를 하는지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해서 부과기준 리터당 수집운반 17원, 처리 3원, 계 20원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면 리터당 단가하고 총액 하고 이런 것을 영수증화해서 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분뇨수집하는 곳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수기로 기록을 해서 영수처리를 하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 사항은 저희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거 할 때는 아마 영수증을 다 발부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정화조를 쳤을 때 수집량이 얼마의 양이 나왔을 때 단가를 곱해서 아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정화조를 쳤을 때 수집량이 얼마의 양이 나왔을 때 단가를 곱해서 아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실지 업무는 그럼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조례안 설명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청소업체에서 와가지고 모든 처리를 다해서 가져가고 나중에는 ‘몇 톤 얼마’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가구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월 사용료가 시골농가들의 사용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지서가 와서 청소를 할 때가 되면 그 양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일어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환경산림과에 별도로 다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가구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월 사용료가 시골농가들의 사용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지서가 와서 청소를 할 때가 되면 그 양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일어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환경산림과에 별도로 다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이것은 환경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서 업무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중>
(11시46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조례안 심사중>
(11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대균 위원님들 간에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견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3월 19일 오전 9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이틀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견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3월 19일 오전 9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이틀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