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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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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3월 17일 (화)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5.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9. 8.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10. 9.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5.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9. 8.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10시3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대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은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8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5.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편의와 지원을 위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에 제4장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 사업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하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사업내용에 따라서 전액 보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부담을 정해서 하는 사업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 특성 있는 기준은 어디다 둔다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마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시행할 때에 예를 들면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0%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같은 데는 성격상 자체수입이 없는 데니까 그런데는 100%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마다의 특성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판단해야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부분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도 그런데 농업부분 같은 경우에도 50%가 자부담 되는 경우가 있고, 60%, 70%, 높게는 80%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보조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과 또 사회단체보조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어떤 몇 퍼센트선, 이렇게 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해당사업을 결정할 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억짜리 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50%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안별로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조금 결정 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 다음에 반드시 의회에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비율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결정할 때 예산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을 봐가지고 거기서 아마 결정되어서 그런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지 어떤 사안별로다 일괄 ‘어떤 것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일괄 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도비의 반영도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일 먼저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니까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일단 판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별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마지막으로 의회에 와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보조사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 보조금이 틀리다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왜 이리 차이가 나나 이런 경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게 받아들이는 보조사업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되고 설득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8페이지에 안전행정부장관하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중앙정부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왔다갔다 자꾸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가 전에는 안전행정부였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로 또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때 그 때 바뀌어야 될 사항들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법적으로 바뀌면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8페이지에 있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다음에 19페이지 상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5페이지에서 얘기했던 부분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되어 있었단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것은 미처 못 고쳤는데요, 제가 읽을 때는 분명히 행정자치부로 읽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원님들이 고쳐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그러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또 ‘뭐 뭐를 받고자 하는 자’ 하면 ‘뭐 뭐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제6조4항2조에 ‘위촉직 위원’ 해가지고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고, 10페이지에 보면 제14조 1항에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변호사가 전문적으로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수정할 용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수정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라면 알아서 바뀌지 않았을까 제 혼자 소견이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4항의 1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있고요, 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제8조 회의 등에서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면 업무를 정하는 대로 담당공무원입니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쨌든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 지금 제8조3항에 있는 경우에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하는 경우는 그 분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그 안건에 예를 들자면 농업관련 보조금에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그 위원이 자기 비닐하우스가 그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 이런 분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보조금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직인 내용은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 사업내용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부분 만에 대해서만큼은 관여하지 못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8조3호에 보면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다른 유사 조례는 2년에서 3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조례에서 1년으로 이렇게 짧게 명기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SNS라든가 지금 정보가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임기를 두는 것 보다는 빠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희망한다면 잘 하는 사람은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빨리 빨리 바꿔서 SNS에 유능한 사람,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1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임기를 늘린다고 해서 특별한 제약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은숙 위원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잘 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란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5페이지 2항에 보면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여기에 영향력 있는 분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서포터즈들 중에서 서포터즈들이 취재를 하고 해서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이것을 SNS에 올라온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이런 좋은 자료를 내준 경우에 이런 것을 올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올린 건수에 따라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보니까 블로그의 경우에는 1건당 1만원 정도의 이런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6만원 상한선에서.
저희는 그 정도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10건을 올렸을 경우에 건당 1만원씩 계산해서 6만원.
6만원 상한선으로 두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분기당 3달에 10건 정도, 10건 미만으로 올린 사람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요, 10건당 1만원 정도를 계산을 해서 분기당 6만원 정도로 지급할 이런… 다른 시.군의 사례들도 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올린 경우도 게시한 건당 1만원 정도.
그래서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10건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에는 간단한 것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건을 기준으로 해서 10건이 안될 경우에는 안주고, 10건, 20건 이렇게 해서 20건 올리면 2만원, 이 정도로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5조7항인데요,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도 자유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불건전한 내용, 만약에 이런 SNS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개인을 무슨 이유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올렸다, 아닌 건데 올렸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에서 삭제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자유게시판 같은 것은 홈페이지하고 SNS는 다른 것이 SNS는 일반 SNS가 아니라 우리 횡성군에서 개설한 SNS를 말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에 올라가는 것을 개인이 올릴 수가 없고요, 군에다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때에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이러한 8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제출했는데 왜 안 올리느냐고 했을 때에 이러한 조항에 해당이 되니까 안올린 것이다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표한상 위원   이 항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올린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안올리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가능하면 올려주는데 그래서 건수에 따라서 판단해서 줄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 밑에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SNS 이용자들이 행사를 운영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이 사람들을 이용한 행사를 운영할 때에 거기서 상품권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조례에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주었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표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서포터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포터즈를 지금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포터즈를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할 겁니다.
장신상 위원   아직 모집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먼저 일부 모집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모집은 안했고요,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더니 내가 횡성군에서 위촉을 받은 서포터즈다…
명예기자로다 저희가 SNS 신청을 받은 적은 있었는데요, 아직 위촉을 안했습니다.
신청만 받아놓고 있고요…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명예기자가 곧 서포터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몇 명 정도나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22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조례가 되면 공개모집 다시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다시 하는 거에요? 그러면 먼저 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무효라기 보다는 그분들 받아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장신상 위원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신청된 사람이요?
장신상 위원   네, 어차피 그 사람들 위촉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사람들이 위촉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추가로 더 들어오면 20명 순에 따라서 거기서 뽑아서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추가로 공고를 해서 다시 뽑는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다시 뽑아야죠.
그러니까 면담해 가지고 지금 22명을 포함해서 추가로 더 공고를 해서 안 들어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뽑을 것이고요, 더 들어오면 같이 놓고…
장신상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미 발표된 22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냥 모집해 놓고 있는 것이지 발표는 아직 안 한 겁니다.
장신상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냥 명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신상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들어온 사람을요?
장신상 위원   본인이 통보가 갔으면 제출해 주셔도 괜찮고, 만약에 지금 심사 중이시거나 그러면 제출을 안 해도…
위촉을 안했는데 모집을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2명 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발표한 기억이…
그냥 그 사람들이 서포터즈 원서를 냈다는 것 뿐이죠.
자기가 냈다는 것 뿐이고요, 아직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22명 명단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해서 2년 임기로 해서…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서포터즈 SNS를 통해서 할텐데 과연 우리 횡성군이 노인인구도 많고 한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 혹시 그런 통계조사를 한 것이라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특별히 조사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SNS를 못한다는 이런 단정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아마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신상 위원   한 내용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장신상 위원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샘플조사를 하셔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예측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글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개설된 현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포터즈를 아직 임명을 안했다 뿐이지.
지금까지 보면은 블로그에 올라온 것이 작년 11월부터 올 3월 6일까지 보면 블로그에 147건이 게시가 되었고요, 페이스북에 45건, 트위터에는 26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블로그는 조회자수가 11,588건, 페이스북이 27,700여건, 트위터는 697건,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접속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것이 주로 우리 군민뿐이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보게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샘플조사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로 만들기 전에 사실상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과연 우리 군민들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기회를 갖는 우리 군민들은 과연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지 만약에 이용률이 적게 나온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접속 건수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힘들죠.
우리 군민 외에도 많이 했을 테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거에 글을…
장신상 위원   좋아요.
요즘 우리만 해도 많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데 과연 우리 군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보안책을 강구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군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군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과연 군민들이 우리 군의 SNS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될 문제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막연하게 SNS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과연 우리군민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기회가 되신다면 조사를 해 봐서 보안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서포터즈가 자료를 만들거나 했을 때에 원고심사를 어떤 절차나 과정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SNS에 올리는 글들이 원고를 심사할 정도의 그런 문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트위터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이 횡성군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떨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아까 말씀드렸던 5조의2항에 여덟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내용을 알 수가 없다거나,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장신상 위원   절차나 방법을 제가 질 의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절차는 이 서포터즈 20명 이내의 사람이 글을 올린다고 하면 지금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글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이 기준에 따라서 심사도 하고 올리고 안올리고 하시겠지만 차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심한 부분, 올릴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과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글이 올라오면 SNS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여덟 가지 내용에 해당이 될 건가, 해당이 돼서 이거는 여기에 올리면 안 되겠다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올라갈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니, 그 SNS에 올리는 글을 모여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의 글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다만 각자 사람들이 군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것 같다, 이럴 것이다’ 아니면 행사 했으니까 행사사진 찍어서 ‘이 정도 사람들이 왔다’ 이런 정도의 글이 올라갈 건데 그거를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낮은 수준의 군정홍보, 행사를 게재하고 이런 정도의 낮은 수준의 SNS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군정의 미래가 담겨있고 궁금한 부분들, 애매모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군정의 미래라든가 군의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것들은 군에서 직접 올려야 될 사항들이고요 서포터들에 대한 것은 거기에 따른 파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서포터즈들이 판단한 사항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위탁도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위탁은 조례에는 담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위탁계획이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할 수도 있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장신상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딘가에서는 그래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판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검토를 더 하실 의향은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운영을 해보고요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겠다 하면은 별도로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해본 후에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이건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42쪽에 있는 부분인데 2번 시설사용료 일부 50% 감면에 대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학생의 단체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나번을 보면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성군 안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좀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고요 초등학생 중에 횡성군으로 주소를 안 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 단체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등록법상에 횡성군 주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성군 안에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학생들 중에는 예를 들자면 횡여고와 횡고 같은 경우에 원주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별도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별표1 사용료에 대해서 기준은 어디에서 결정이 됐는지, 타 운영하는 데서 좀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희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월 동강캠핑장의 경우에는 카라반사이트가 1대당 성수기에 4만원, 금요일, 토요일에 4만원, 평일에 3만5천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오토캠핑장은 3만원, 3만원, 2만5천원, 이런데 우리는 아직경 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더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평창군의 경우에도 보면은 카라반일 경우에 1일 12만원, 주말에 12만원, 카라반사이트가 3만원, 3만원, 오토캠핑장이 3만원, 이런데 저희는 다른 데 보다는 경험이 없어서 금액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지금 캠핑장이 2015년 4월 준공에 맞춰서 하는데 사업비가 국비.도비 다 합쳐서 얼마 들어간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총 142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국비가 70억, 지방비가 71억 이런데 이중에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됐는데 12억7천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42면을 추가로 올해 조성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표한상 위원   올해 42면을 지으면 마무리가 된 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래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데가 93면이 조성이 되었고요 금년에 2차공사를 마저 하게 되면은 42면이 추가로 됩니다.
표한상 위원   아, 추가로 42면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럼 135면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사용료는 지금 실장님 이야기 해주셔서 아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사업의 부분에서 수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전체적으로 이거를 수익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현재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해가면서 위탁자가 모든 시설을 우리 군 시설을 위탁을 줘서 우선 하고 수익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 중에 일부를 군 수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 보전을 해야 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만약에 위탁을 줘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군에서 지원계획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워낙에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설을 다 무상으로 쓰고 그런 상태로 위탁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간단한 보수 같은 경우에 크게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해야 되겠지만 위탁을 줄 때에 위탁자가 그런 것까지 다 부담을 해서 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획에 통상 3년, 5년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1차로 3년 정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 3년 지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도저히 보조금을 안주면 누구도 맡을 사람이 없겠다 싶으면 그 때 가서 재계약단계에 가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조금을 현재는 운영시설을 다 시험운영도 해보고 해서 완전히 됐다고 했을 때에 위탁을 주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을 줄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은 순위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텐데 위탁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우선은 공모를 해서 가장 잘 운영을 하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위탁을 했으면 이런 바램이 있고요, 지금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판단을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 만큼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위탁하는 위탁자나 군이나 서로가 손해가 없도록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위탁자에게도 경영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의 사용료감면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감면대상이 폭이 너무 넓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감면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8쪽에 1항2호, 시설사용료 50%감면에서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생’ 하고 나목에 ‘주민등록법상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하고 중복이 되지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내가 아닌 학생들 때문에 이런 거를 담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중.고등학교 다니는데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1%∼2%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 것 보다는 ‘관내’를 차라리 빼버리고 ‘초.중.고등학교 단체수련을 하는 경우에’ 감면을 조금 조정을 하든가 이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바목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2호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분명한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명히 안 넣었을 경우에 혹시 우리 캠핑장을 왔다가 ‘3명을 두었다’ 하면 이런 시비에도 엇갈릴 것 같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어떤 명확성 면에서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세자녀 이상 둔 가정에 대해서 서류에다가 ‘학생증 등’ 이 사이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이거를 다 넣기에는 그렇고 ‘학생증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본인이 해 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항에서 ‘시설상의 일부감면’에서 ‘가’하고 ‘나’목의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학생들의 경우 관내에 대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여고 학생이 100명이 들어왔다 싶으면 그 100명을 주민등록을 다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그런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쪽에서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넣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 판단이 가목 정도는 정리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3조3항에 보면은 ‘단체란 2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단체의 가격, 또 개인의 가격, 이것이 세밀하게 어디에 기재가 되었나요?
단체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는 조항이 없는 듯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현재는 단체에 대한 혜택이 없고요 추후라도 이런 게 예상이 되면 그런 일이 있으면 감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는데 타 시.군도 보면 넣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단체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몇 퍼센트를 감면해 준다든지…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굳이 ‘단체’에 대한 말과 ‘개인’에 대한 말을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차후에라도 수정하게 되면 ‘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만 조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삭제해 버린다면 다음 번에 할 때 그 사항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은숙 위원   조례는 명확성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질의드린 내용이 조례안에 삽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삽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안전사고라 함은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보다 음식들을 거의 해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탄가스의 폭발로 인한 인사사고, 어저께 지난 주말에도 폭발사고로 인해서 두형제가 사망하는 사고가 캠핑장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또한 카라반 안에도 나름대로 장치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이겠지만 텐트 속에서 부탄가스 질식사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안전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우선 13조에 2항에 보면요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본인이 과실에 대한 책임은 조례에다 담았고요 14조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수탁자가 보험료를 부담을 해서 손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여기에 따른 시설물의 재산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조항들은 담아놓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시설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본인이 과실로다가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부분하고 보험가입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험약관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약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형으로 되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지방 오토캠핑장에서 인사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지만 그런 일들이 캠핑장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는 넣지 않더라도 세부사항을 다시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런 내용들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조례안에다가 일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14조에 보면은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재산손실’에 대한 것은 손해보험으로 하도록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상책임조항 13조2항에 ‘사용자의 과실에 대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하는 내용도 있고 47쪽에 보면은 캠핑장 사용자수칙 12조와 관련해서 내용에도 보면은 열 번째 항목에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비용이 청구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어쨌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캠핑장에다 게시도 하고 사전예약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주지가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과히, 큰 염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오토캠핑장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는 지금 조항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지참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부탄가스는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고 본인들이 지참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런 큰 폭발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사고가 난 것까지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안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어떤 규칙이라도 가지고 세부사항 정리를 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그런 사고가 염려가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정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캠핑장에서 음식물을 만들고 해먹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고 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관리를 하게 되는 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더 더욱이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 안전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인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요 안전설치대 필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강 건너편에 축대를 쌓았는데 축대에 개울 쪽으로 안전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계단 올라가는 데도 큰 바위로 쌓아 놔서 위험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 이런 것들도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도 다 보험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안에서 포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발생에 대해서, 그 안에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예산도 추가로 공사를 하면서 추가예산에서 가능한지도 좀 일단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 것이 당장은 어렵다고 하면 안내판이라든가 위험하다는 경고판도 많이 해놓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오토캠장에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추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현재는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연못에 있는 LED등을 다 떼어갔다고 해서요. 지금은 아직 업체의 책임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수입 면에서 위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 수익사업으로 부족하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하는데 12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그쪽에 공터 비어있는 데다가 캠핑장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 위쪽으로 더 하려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작지만 그 자체로 운영을 해보고 사람 오는 수에 따라서 나중에 하더라도 그쪽은 다른 놀이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캠핑장으로써 와가지고 놀거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병지방캠핑장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을 때에 여기는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거를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아…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거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오토캠핑장을 다른 놀이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문제는 문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저 위쪽으로 다목적경기장은 어차피 경기장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가 골프연습장, 골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버기카 라는 차가 있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막 타고 다니는 차들…. 어린이, 어른 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전에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탁업자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것은 아예 만들어서 위탁자에게 넘겨주실 생각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거 아마 위탁자가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마을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위탁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 시설들이 지금 업자들이 조립식으로 샤워실, 이런 데도 굉장히 형편없이 시설이 들어 왔나 봐요.
그래서 물도 바닥에 흘러가게, 그래서 주방이라든가 개수대나 이런 데도 더운 물이 전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 한철만 쓰는 것으로 시설이 갖추어 졌는지 아니면 동절기에도 좀 쓰게 하면, 온수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설거지라도 하고 쓸 수 있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야영장에서 온수가 나오도록, 그런 야영장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쉽지 않은 일 일 것 같고요 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온수까지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비용도 너무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위탁을 줘서라도 잘 운영이 돼서 수익사업이 나도록 하고 여기 정말 많은 돈이 계속 투자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 갈 것 같은 예상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93면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하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요 93면에 대한 것은 이것을 개장하기 전에 모든 것을 업자로부터 인수받기 전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배수문제나 이런 문제까지도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받은 뒤에도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즉시 업자로부터 하자보수가 가능하니까 금년 한해 아무래도 완벽하게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하면서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자한테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카라반은 몇 대 정도나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현재는 구입할 예산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선 그러면 캠핑장만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카라반사이트를 해서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대면 그런 거를 우선 하도록 하고요 운영하는 성과를 좀 봐서 진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두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카라반은 현재 구입계획이 없고 카라반 사이트는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시설할 수 있는, 135면 가운데 그 면은 몇 면 정도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카라반사이트가 21면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지원에 나머지 111면은 다 오토캠핑장 면으로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오토캠핑장이 지금 현재 72면, 현재 93면 중에는.
그래서 지금 21면 이 외에는 다 오토캠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캠핑장이 나머지 11면 정도라고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성수기에 2만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텐트가 다 쳐졌을 경우에 200만원 남짓 될 것 같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수기가 몇 달 되는 것도 아니고 약 한달 정도 보면은 적정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 가지 차원으로다가, 물론 운영을 해보면서 가격결정은 추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잘 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조례에다가도 가격문제를 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결정을 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과 협의를 해서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군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병지방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사용자가 있을 때는 요금인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없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6분 기록중지)

 
  < 조례안 심의중 >
 
(14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대균   위원님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4항은 2호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8조2항은 ‘학생증 등’을 ‘학생증’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8.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제4조3호에 보면 전지훈련 관련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지원해 주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것은 저희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할 때 전지훈련을 오겠다는 각종 스포츠단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 전지훈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원래 전지훈련계획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냈을 때에 최종 전지훈련을 마치고 수행계획을 저희하고 검토한 것 하고 해서 저기에 일치되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   일정부분인가요, 전액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한 시.군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웰리힐리나 이런 데를 사용한 것 말고, 일반 숙박시설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비용의 10%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다른 시.군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횡성군의 계획은 어떠신데요?
여기 식사까지 포함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은 ‘숙박, 시설사용료 등’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김영숙 위원   몇 퍼센트 이렇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낸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일정금액 이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계획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이러니까 엄청 많은 지원이 가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도 적정수준의 음식을 먹고 이런 내용만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지…
사업계획을 저희가 전지훈련계획을 받아서 받고 사전에 보조금을 주려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에 승인해 주고 이런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나중에 청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것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손해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지원해 줄까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관련해서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지훈련을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우리 횡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많은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이 시설을 각종 전지훈련팀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 지역에 와서 각종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알리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지훈련의 주된 목적은 우리 스포츠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 아니 할 수 없는데 그런 어떤 활성화 방안을 군비를 가지고 다 하겠다는 이야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지훈련의 의미는 퇴색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는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또 계획을 받았을 때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스포츠시설이 다양하게 여러 군데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도 하고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묵고 식사하고 그러는 것에 따른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 보다는 외지인들을 이렇게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그 분들이 돈을 지역에 와서 사용하고 가게끔 하는 것이 마케팅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교통비 다 대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지훈련계획을 받았을 때 그 분들이 받은 거에서 저희가 일정한 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 한 거에 일정 프로테이지 한 10%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몇%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교통비까지 몇 프로 지원하고, 숙박료도 몇 프로 지원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료가 3만원이다 하면 2만원은 본인들이 와서 내고 1만원은 군에서 대준다 이런 논리와 똑같잖아요.
교통비도 50만원의 차량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40만원은 본인들이 하고 10만원은 군에서 대주겠다 이 논리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프로테이지는 있지만…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의미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사용료를 최대한으로 낮춰주고 그리고 오가는 것은, 먹고 자는 것은 그들이 부담을 하고 가야 어떤 스포츠마케팅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사실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전답사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시설에 와서 경기를 누구나 하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시설사용료도 예를 들어서 하루 사용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부담을 80만원하고 20만원을 대주는 것 보다는 그것을 2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와서 내고 교통비나 숙박비는 오히려 거기에서 플러스를 시켜서 오히려 그것은 본인들이 다 내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선회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 조례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체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시설사용료 이 부분은 지원을 나름대로 하더라도 교통, 숙박까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의원님, 저희가 이게 교통, 숙박시설사항에 있는 모두를 다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제안한 여기 전지훈련 계획에 의해서 그중에 저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거나 이러면 교통비를 지원 안 해주고, 숙박비만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협의에 의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조건이 맞아야지 전지훈련을 오는 거 아닙니까.
온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받은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또 갑천고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 여기에 와서 하면 축구부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빌려서 실제는 다른 경기팀이 와서 같이 경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원하지 일정한 룰을 정해 놓고 항상 교통비, 숙박비, 시설사용료를 다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딱 정해 놓으면 못이 박혀가지고 저희가 이럴 때 항상 지원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을 받은 것에 대한, 또 저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십시오’ 하지만 ‘오십시오’ 할 때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때 협의에 의해서 그 분들이 무작정 요구한다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8조 위원장의 직무 2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횡성군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7조에 간사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항에는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육성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더군다나 위원장의 자격이 조례안마다 이렇게 달라가지고 대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진흥협의회에서는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고, 여기에서는 또 ‘위원장을 담당과장이 대행한다.’ 
‘위원장을 담당과장이 대행한다’ 라고 하는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부득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위원회를 하지 말아야죠.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항에 있어서는 ‘직무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고 ‘위원장부터 그 뒤에 대행한다’ 까지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교육청 교육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부재시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2항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간사는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영월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예시로 나와 있더라구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거기에 보면 우리는 ‘위원님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횡성군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대행한다’를 지금 고치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저는 또 영월에서 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하면은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안도 한번 내 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깔끔할 것 같아서 안을 한번 내 보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4조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훈련 관련 교통, 숙박, 여기에서 교통, 숙박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시거든요.
이것을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한다면 전지훈련 유치를 할때에 어떤 MOU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지원방법이 있을텐데 굳이 ‘교통, 숙박’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아까 10%, 20%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의 지원계획으로 명시를 안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할 때에는 협상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요율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유치하는 종목이나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베이스볼 야구장 같은 경우도 조성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모든 종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경우에 시설사용료만 못을 박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협상에 의해서 다만 사용하는 금액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웰리힐리에서 숙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고가의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좀 나열을 하다가 ‘등의’ 이렇게 지원계획을 해 놓은 것은 그때그때 협상을 하려면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효율성이나 다른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쟁력이 없으면 저희한테 오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평창밖에 없더라구요.
이 조항이 들어간 데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하고 뒤에 있는 조례안을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이 내용이 실제 구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지원하는 게 지금 아까도 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원하려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8조2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안계신데 그 위원회를 굳이 할 이유가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것은 김인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장이 지명한 분이 한다’ 이렇게까지는 딱히…
저희가 이 조례를 입안하였을 때 생각은 위원장이 군수고 부위원장이 교육장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매번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항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에 체육에 관련된 조례안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있고 그 다음에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 운영지침 등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총 5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조례로다가는 2건입니다.
표한상 위원   2개가 체육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체육진흥조례안 이거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조례안을 내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체육진흥조례안 뒤에 관계법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횡성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는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운영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 등에 따라서 횡성군 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비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운영비가 별도의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내년도부터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보면 명목이 뚜렷해야 되지만 기금설치운영조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 안에다가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조목조목 나열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하게 되면은 조례제목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표한상 위원   체육진흥조례안 부분 하고 다 체육에 관련한 조례안이라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조례안에 이거 이거, 쭉 많은 것을 나열하는 것보다 그 안에다가 묶어서 넣어도 운영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조직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혼합돼서 할 수 있는 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서 보면은 체육이라는 내용이 있고 2항에 전문체육, 3항에 생활체육, 4항에 장애인체육, 5항에 체육지도자 이렇게 정의를 잘 해놓으셨는데 혹시 교육적 측면에서 물론 교육청소관이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군의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체육에 대한 것은 여기에 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조례에 학교체육을 한 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분류상에 있는 내용들이 법적 용어로 쓰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체육을 넣기에는, 제가 봤을 때 초.중.고나 유치원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학교체육진흥조례가 없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니, 학교체육진흥조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학교체육진흥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로다가 강원도교육청하고 이런 데서도 조례나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체육이란 말을 쓴 거는 아니고 전문체육이라는 게 여기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종목별 경기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전문체육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류대로 명시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62쪽에 제8조 준용에 보면은 ‘일정한 표준이나 기준에 준해서 사용함’ 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준용의 뜻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심의를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된 내용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와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같은 날 폐지된 거를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폐지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폐지된다면 여기서도 당연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폐지되는 조례를 인용하는 게 맞지않는다면 아예 여기서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이라고 고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제가 폐지되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요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횡성군 체육진흥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횡성군 체육진흥조례에 담아줘야 할 내용들이 산만하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특히 보면은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 기능이 ‘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활용’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한상 위원님과 여러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 체육진흥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중복되는 것을 조정을 하셔서 기금조례라든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대한 조례라든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횡성군 체육진흥조례안’ 가장 큰 것은 ‘체육진흥’이라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군체육진흥’을 기본조례로 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부분을 보조금 내용이라든가 또 협의회 조직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면도 체육진흥협의회는 운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수당규정이 없어요.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당이 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조례를 점검을 해보시고 이 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만 84년도에 입안되어 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7~8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수당규정이나 이런 게 되어있지는 않고 다만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한상 위원님이나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게 하나의 조례로 가능한지 이런 거를 향후 검토를 해봐야지 여기서 딱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25분 기록중지)

 
  <  조례안 심사중  >
 
(15시52분 기록개시)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조례, 횡성군 체육진흥조례안 등 많은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조례안을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8조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횡성군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대행을 한다’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체육진흥조례안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8조 준용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하를 삭제하고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3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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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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