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4월 14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창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신상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6페이지에 액비살포차량 지원사업 내용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액비살포 차량을 양돈농가협회에 지원해서 액비를 경종농가에 살포해 주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횡성군에 1차산업에 보조비율을 대략 살펴보면 50%에서 1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체로 거의가 50%, 일부 100%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조비율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내용은 현재 양돈농가에서 발생된 분뇨를 경종농가에 배분을 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수혜는 양돈농가협회와 일반 경종농가 다수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조의 형평성이나 수혜자를 비교했을 때 자부담을 하는 현재 50% 부분에 대해서 양돈농가에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등하게 수혜를 본다고, 양돈농가에서 생산한 양 만큼을 경종농가에 배분하는 양과 그 양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다수 경종농가는 수혜가 양쪽이 동등하다고 생각을 대략 해 봅니다.
따라서 자부담 역시 공동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돈농가협회는 소수의 경영의 이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경종농가는 다수 농가로서 어떻게 보면 공적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수 농가이기 때문에 군에서 25%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수혜를 받는 양돈농가협회에서도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에서도 적시했듯이 또 관계부서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수용의사가 담긴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 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증액해서 100분의70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액비살포 차량을 양돈농가협회에 지원해서 액비를 경종농가에 살포해 주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횡성군에 1차산업에 보조비율을 대략 살펴보면 50%에서 1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체로 거의가 50%, 일부 100%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조비율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내용은 현재 양돈농가에서 발생된 분뇨를 경종농가에 배분을 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수혜는 양돈농가협회와 일반 경종농가 다수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조의 형평성이나 수혜자를 비교했을 때 자부담을 하는 현재 50% 부분에 대해서 양돈농가에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등하게 수혜를 본다고, 양돈농가에서 생산한 양 만큼을 경종농가에 배분하는 양과 그 양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다수 경종농가는 수혜가 양쪽이 동등하다고 생각을 대략 해 봅니다.
따라서 자부담 역시 공동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돈농가협회는 소수의 경영의 이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경종농가는 다수 농가로서 어떻게 보면 공적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수 농가이기 때문에 군에서 25%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수혜를 받는 양돈농가협회에서도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에서도 적시했듯이 또 관계부서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수용의사가 담긴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 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증액해서 100분의70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장신상 위원님께서 심사총평과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수정발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농업인들이나 축산업을 위해서 하시는 의견은 위원장으로서 타당성도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신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우리 특위에서 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로 어제죠.
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와 의견이 모아졌고요, 심사의견서에도 나온바 대로 50% 보조와 75%에 대한 주신 의견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업, 축산분야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성격과 수혜자 사업 그런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의미에서 지원비율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장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발의안은 어제 바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다룬 부분이라서 위원장으로서 그 의결을 부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신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우리 특위에서 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로 어제죠.
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와 의견이 모아졌고요, 심사의견서에도 나온바 대로 50% 보조와 75%에 대한 주신 의견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업, 축산분야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성격과 수혜자 사업 그런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의미에서 지원비율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장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발의안은 어제 바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다룬 부분이라서 위원장으로서 그 의결을 부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신상 위원 수정발의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에 이루어지면 10년, 15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위원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이만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대로 가고 10년 이후에나 발생될까 말까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번에 이루어지면 10년, 15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위원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이만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대로 가고 10년 이후에나 발생될까 말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여러분 지금 장신상 위원님께서 하신 발의,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발의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대로 장신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여러분 지금 장신상 위원님께서 하신 발의,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발의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대로 장신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산회)